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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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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折衷之於道處 纔是歐公實地位
前日去後 復取前所貺古今雜文十數篇하야 反復讀之하니 若大節賦樂古太古曲等篇 言尤高而志極大
尋足下之意컨댄 豈非閔世病俗하야 究古明道하야 欲援今以復之古하야 而翦剔齊整凡今之紛殽駮冗者歟
然後益知足下之好學甚有志者也
然而述太古之道하야 拾近取遠하야 務高言而鮮事實하니 此少過也
君子之於學也 務爲道하고 爲道 必求知古 知古明道而後 履之以身하며 施之於事하고 而又見於文章而發之하야 以信後世하니 其道 周公孔子孟軻之徒 常履而行之者 是也 其文章 則六經所載至今而取信者 是也
其道 易知而可法하고 其言 易明而可行이어늘 及誕者言之하얀 乃以混蒙虛無爲道하고 洪荒廣略爲古하니 其道難法하고 其言難行이라
孔子之言道曰 이라하고
言中庸者曰 라하고
又曰 라하며
라하니 謂隱未能蹈道
라하야 與其仁하고 不與其專封이어늘
傳者曰 라하니 凡此所謂道者 乃聖人之道也
此履之於身하고 施之於事하야 而可得者也 豈如誕者之言者耶
凡此所謂古者 其事乃君臣上下禮樂刑法之事 又豈如誕者之言者耶
此君子之所學也
夫所謂捨近而取遠云者
孔子昔生周之世하야 去堯舜遠하니 孰與今去堯舜遠也
孔子刪書 斷自堯典而弗道其前하고 其所謂學則曰 이라하니 如孔子之聖且勤而弗道其前者 豈不能耶
蓋以其漸遠而難彰하야 不可以信後世也일새라
今生於孔子之絶後하야 而反欲求堯舜之已前하니 世所謂務高言而鮮事實者也
之道 爲百王首어늘 라하니 謂高深閎大而不可名也
及夫하얀 述之炳然하야 使後世尊崇仰望하되 不可及하야 其嚴若天然하니 則書之言 豈不高耶
孔子之後 惟孟軻最知道
夫二典之文 豈不爲文이며 孟軻之言道 豈不爲道리오마는
而其事乃世人之甚易知而近者 蓋切於事實而已어늘
今學者不深本之하고 乃樂誕者之言하야 思混沌於古初하야 以無形爲至道者하야 無有高下遠近하며 使賢者能之하고 愚者可勉而至하야 無過不及而一本乎大中이라 故能亘萬世可行而不變也어늘
今以謂不足爲而務高遠之爲勝하야 以廣誕者無用之說하니 是非學者之所盡心也
宜少下其高而近其遠하야 以及乎中하면 則庶乎至矣리라
凡僕之所論者 皆陳言淺語 如足下之多聞博學 不宜爲足下道之也
然某之所以云者 本欲損足下高遠而俯就之 則安敢務爲奇言以自高耶
幸足下少思焉하라


04. 장수재張秀才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에 절충한다는 대목이 바로 구양공歐陽公의 실제 지위이다.
전일에 가신 뒤 다시 전에 주신 고문古文금문今文으로 지은 잡문雜文 10여 편을 가지고 반복해 읽어보니, 〈대절부大節賦〉‧〈악고樂古〉‧〈태고곡太古曲〉 등은 말이 더욱 높고 뜻이 극히 컸습니다.
족하의 뜻을 찾아보건대 어찌 세상을 근심하고 시속時俗을 걱정하여 옛것을 궁구하여 도를 밝혀서, 지금을 끌어다 옛날로 되돌려 오늘날의 분란하고 혼잡한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야 족하가 학문을 좋아하여 매우 뜻이 있는 분임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곳적 삼황三皇의 도를 전술傳述하여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하여 말을 고원하게 하는 데 힘쓰고 현실성이 적으니, 이는 작은 잘못입니다.
군자君子가 학문에 있어서는 를 행하는 데 힘쓰고 도를 행하려면 반드시 옛것을 알고자 해야 하니, 옛것을 알고 도에 밝은 뒤에 몸으로 실천하고 실제 일에 적용하고 또 문장文章에 드러내 발휘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니, 그 도는 주공周公공자孔子맹가孟軻와 같은 분들이 늘 실천한 바로 그것이고, 그 문장은 육경六經에 실려 있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도는 알기 쉽고 본받을 만하며, 그 말은 밝히기 쉽고 실행할 만하거늘, 허탄虛誕한 이들이 그 도와 말을 얘기함에 미쳐서는 혼몽混蒙하고 허무한 것을 도라 하고 애매하고 공허한 것을 옛것이라 하니, 그 말이 본받기 어렵고 그 말이 실행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孔子를 말씀하시기를 “도가 사람과 멀지 않다.”라고 하셨고,
중용中庸》을 말한 이는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라고 하고,
또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춘추春秋》라는 책에서는 은공隱公양위讓位한 것을 미덕美德으로 이루어주되 바르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을 쓴 사람은 “《춘추》는 를 신장하고 를 신장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은공이 도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이른 것이다.
제후齊侯나라의 수도를 옮겨주었는데, “초구楚丘을 쌓았다.”라고만 써서 그 인덕仁德허여許與해주고 천자도 아니면서 제 마음대로 제후를 봉해준 것은 허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을 쓴 사람은 “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여기서 말한 도란 바로 성인의 도입니다.
이는 자신에게서 실천하고 실제 일에 시행하여 얻은 것이니, 어찌 허탄한 자들이 말한 것과 같겠습니까.
의 사적을 기록한 책에 모두 ‘약계고若稽古’라 하였고,
부열傅說이 이르기를 “일에 있어서 옛것을 본받지 않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라 하였고,
중니仲尼는 이르기를 “나는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찾은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여기서 말한 옛것이란 그 일이 바로 군신君臣 상하上下 사이의 같은 일이니, 또 어찌 허탄한 자들이 말한 것과 같겠습니까.
이것이 군자가 배우는 바입니다.
대저 앞에서 말한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취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孔子가 옛날에 나라 세상에 태어나 요순堯舜의 세상과 시대가 멀었으니, 오늘날과 비교해 요순의 세상과 어느 쪽이 더 시대가 멀겠습니까.
공자가 《서경書經》을 산정刪定할 때 〈요전堯典〉부터 끊고 그 이전은 말하지 않았으며, 공자가 말한 학문은 “멀리 요순堯舜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였으니, 공자와 같이 성인이고 근면하신 분도 그 이전은 말하지 않은 것은 어찌 말할 수 없어서였겠습니까.
시대가 점점 더 멀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공자보다 훨씬 후대에 태어나 도리어 요순 이전의 것을 찾고자 하니, 세상에서 말하는 ‘말을 고원하게 하는 데 힘쓰고 현실성이 적은’ 것입니다.
요순堯舜의 도는 백왕百王의 으뜸이거늘 중니仲尼는 탄식하여 이르기를 “탕탕하도다!”라고 하였으니, 고심高深하고 굉대宏大하여 형언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二典에 이르러서는 그 서술이 분명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존숭尊崇하고 앙망仰望하되 미칠 수 없어 그 엄연하기가 마치 하늘과 같도록 하였으니, 《서경書經》의 말이 어찌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서경》에 기록된 사실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고, 백성을 고루 다스리고, 홍수의 우환을 걱정하고, 신하들에게 적임자가 누군지 묻고, 딸을 에게 시집보내는 것 및 산천에 제사하고, 제후를 접견하고,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고, 신하로 하여금 사흉四凶을 처벌하여 방출放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공자孔子 후에는 오직 맹가孟軻만이 도를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뽕나무와 삼을 심고 닭과 돼지를 기르게 하면서, ‘산 사람을 기르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 왕도王道의 근본’이라 하는 데 불과하였습니다.
대저 이전二典의 글이 어찌 글이 아니겠으며, 맹가孟軻가 말한 가 어찌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매우 알기 쉽고 비근한 것이라 대개 실제 사실에 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학자들은 여기에 깊이 근본을 두지 않고 허탄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좋아하여 아득한 고대에서 혼돈混沌을 생각하여 형체가 없는 것을 지극한 도로 삼아서 고하高下원근遠近을 둠이 없으며, 현능한 사람은 능히 할 수 있고 우매한 사람도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어 불급不及이 없이 다 같이 대중大中한 경지에 근본을 둘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세萬世토록 길이 변치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여 고원高遠한 쪽이 낫다고 그쪽에 힘을 써서 허탄한 자들의 쓸데없는 주장을 확산시켜 주고 있으니, 이는 학자들이 마음을 다할 바가 아닙니다.
조금 그 높음을 낮추고 그 멂을 가깝게 하여 중도中道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거의 지극할 것입니다.
무릇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진부陳腐한 말이고 천근淺近한 말이니, 족하가 다문박학多聞博學한 분임을 감안할 때 의당 족하에게는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본래 족하의 고원高遠한 면을 덜어내어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한 것이니, 어찌 감히 기이한 말을 하여 자신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까.
족하는 조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주
역주1 與張秀才第二書 : 이 편지는 歐陽脩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뒤 張秀才가 보낸 글들을 재차 읽어보고 보낸 편지로, 장수재의 글들이 현실성이 없고 高遠한 경지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역주2 三皇 : 中國 上古時代 임금이라고 하는 伏羲氏, 神農氏, 黃帝를 가리킨다.
역주3 道不遠人 : 《中庸》에 “道가 사람에게 멀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라 할 수 없다.[道不遠人 人之爲道而遠人 不可以爲道]”라고 하였다.
역주4 率性之謂道 : 《중용》에 “하늘이 명한 것을 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道라 하고, 도를 品節한 것을 敎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라고 하였다.
역주5 可離 非道也 : 《중용》에 “도란 것은 잠시도 그것을 떠날 수 없으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라고 하였다.
역주6 春秋之爲書也 以成隱讓而不正之 : 孔子가 저술했다는 《春秋》에서 魯 隱公이 桓公에게 讓位한 것을 훌륭한 일이라 하면서 도리어 그 양위는 바른 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隱은 春秋時代 魯 隱公을 가리킨다. 은공의 이름은 息姑이다. 은공은 惠公의 庶長子인데 혜공이 죽었을 때 嫡子인 允은 아직 나이가 어렸다. 그래서 은공은 혜공의 遺命에 따라 攝政하다가 允이 장성하면 임금의 자리를 그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했다. 允이 후일에 桓公이 된다. 《춘추》에서 임금이 새로 즉위하면 통상 ‘卽位’라고 쓰는데 은공이 임금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즉위라 쓰지 않았다. 이는 은공이 양위한 美德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春秋》 隱公 원년 조에 “元年 春 王正月”이라고만 쓴 것에 대해, 《左氏傳》에서는 “즉위를 쓰지 않은 것은 攝政했기 때문이다.[不書卽位 攝也]”라고 하였고, 《公羊傳》에서는 “‘어찌하여 즉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公의 뜻을 이루어준 것이다.’ ‘어떻게 공의 뜻을 이루었는가?’ ‘공이 장차 나라를 평안하게 하여 桓公에게 되돌려주려 하였다.’[何以不言卽位 成公意也 何成乎之意 公將平國而反之桓]” 하였다.
역주7 傳者曰……不信邪 : 《春秋穀梁傳》 隱公 원년 조에 “《춘추》는 의리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도를 伸張하고 邪를 신장하지 않는다.[春秋 貴義不貴惠 信道不信邪]”라고 하였다.
역주8 齊侯遷衛 書城楚丘 : 衛나라가 狄人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朝歌에 있던 도성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齊 桓公을 맹주로 하는 제후국의 연합군이 衛나라의 楚丘에 성을 쌓아 衛나라의 부흥을 도왔다. 이에 대해 《춘추》 僖公 2년 조에 “초구에 성을 쌓았다.[城楚丘]”라고만 쓰고 위나라 수도를 옮겨준 사실은 쓰지 않았는데, 《左氏傳》에서는 “제후가 초구에 성을 쌓아 위나라를 봉해주었다.[諸侯城楚丘而封衛焉]”라고 하였다.
역주9 仁不勝道 : 《春秋穀梁傳》 僖公 2년 조에 “천자가 아니면 제후를 마음대로 封할 수 없으니, 제후는 제후를 마음대로 봉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그 仁은 인정했지만 義로써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그 注에 “衛나라를 보존해준 것은 桓公의 仁이므로 楚丘에 城을 쌓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리로는 마음대로 제후를 봉할 수 없기 때문에 衛나라 수도를 옮겼다는 사실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仁은 道를 이기지 못한다.’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 注에 “仁은 망한 나라를 보존해준 것을 말하고, 道는 上下의 禮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10 堯舜禹之書 皆曰若稽古 : 《書經》 〈堯典〉에 “옛날의 帝堯를 상고하건대[曰若稽古帝堯]”라 하였고, 〈舜典〉에 “옛날의 帝舜을 상고하건대[曰若稽古帝舜]”라 하였고, 〈大禹謨〉에 “옛날의 大禹를 상고하건대[曰若稽古大禹]”라 하였다.
역주11 傅說(열)曰……匪說攸聞 : 《書經》 〈說命 下〉에 “傅說이 이르기를 ‘왕이여! 사람의 경우 見聞이 많은 이를 구하는 것은 일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옛 가르침을 배워야 얻음이 있을 터이니, 일의 경우 옛것을 본받지 않고서 능히 장구하게 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說曰 王 人求多聞 時惟建事 學于古訓 乃有獲 事不師古 以克永世 匪說攸聞]”라고 하였다. 부열은 殷 高宗의 어진 재상이다.
역주12 仲尼曰 吾好古敏以求之者 : 孔子가 “나는 나면서부터 안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서둘러 찾은 자이다.[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라고 하였다. 《論語 述而》
역주13 祖述堯舜 : 《中庸》에 “仲尼는 멀리 堯임금과 舜임금을 이어받고, 가까이 文王과 武王을 본받았다.[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라고 하였다.
역주14 唐虞 : 堯舜을 가리킨다. 堯는 처음에 陶 땅에 살았고 후에 唐 땅에 봉해져 唐侯가 되었기 때문에 陶唐氏이라 일컬었고, 舜이 제위에 오르기 전에 다스렸던 나라가 虞였으므로 순을 有虞氏라 일컬었다.
역주15 仲尼之歎曰 蕩蕩乎 : 孔子가 堯임금을 칭송하기를 “위대하도다! 堯의 임금 노릇을 하심이여! 높고 크도다. 오직 저 하늘이 가장 크거늘, 오직 堯만이 그와 같으셨으니, 드넓고 넓어 백성들이 무어라 형용하지 못한다.[大哉 堯之爲君也 巍巍乎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역주16 二典 : 《書經》의 〈堯典〉과 〈舜典〉을 가리킨다.
역주17 親九族 平百姓 : 《書經》 〈虞書 堯典〉에 “능히 큰 덕을 밝혀 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九族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게 다스리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萬邦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백성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락하게 되었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하였다.
역주18 憂水患 : 《書經》 〈虞書 堯典〉에 “帝堯가 이르기를 ‘아! 四岳아.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폐해를 끼쳐서 드넓은 물결이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번져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능히 다스릴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帝曰咨四岳 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 有能俾乂]’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9 問臣下誰可任 : 《書經》 〈虞書 堯典〉에 “帝堯가 이르기를 ‘누가 때를 순히 할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할 수 있는가?’라 하였다.[帝曰 疇咨若時 登庸]”라고 하였고, “帝堯가 이르기를 ‘누가 나의 일을 순히 할 수 있는가?’라 하였다.[帝曰 疇咨若予采]”라고 하였으며, 〈舜典〉에 “帝舜이 이르기를 ‘아! 四岳아. 功庸을 일으켜 帝堯의 일을 넓힐 사람이 있으면 百揆의 자리에 앉게 해서 여러 일을 밝혀 무리들을 순히 다스리게 하겠다.’ 하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伯禹가 현재 司空으로 있습니다.’ 하였다.[舜曰 咨四岳 有能奮庸 熙帝之載 使宅百揆 亮采惠疇 僉曰 伯禹作司空]”라고 하였고, “帝舜이 이르기를 ‘누가 나의 百工의 일을 순히 다스리겠는가?’ 하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垂입니다.’ 하였다.[帝曰 疇若予工 僉曰 垂哉]”라고 하였다. 〈舜典〉에는 이 밖에도 舜이 益과 白夷를 임명할 때에도 이와 같이 신하들에게 적임자가 누구인지 물었다는 내용이 있다.
역주20 以女妻舜 : 《書經》 〈虞書 堯典〉에 “帝堯가 이르기를 ‘내가 시험해보겠다. 이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그 법도를 두 딸을 통해서 관찰하겠다.’ 하시고, 두 딸을 치장하여 嬀水 북쪽에 下嫁하여 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는 제요가 딸들에게 ‘공경하라.’고 당부하셨다.[帝曰 我其試哉 女于時 觀厥刑于二女 釐降二女于嬀汭 嬪于虞 帝曰 欽哉]”라고 하였다.
역주21 及祀山川 : 《書經》 〈虞書 舜典〉에 “산천에 望제사를 지냈다.[望于山川]”라고 하였다. 望은 산천을 멀리서 바라보며 지내는 제사이다.
역주22 見諸侯 : 《書經》 〈虞書 舜典〉에 “날마다 四岳과 群牧을 만나보시고 犀玉을 여러 제후들에게 나누어 돌려주셨다.[乃日覲四岳群牧 班瑞于群后]”라고 하고, “5년에 한 번 巡守하면 제후들은 네 번 조회 온다.[五載一巡守 群后四朝]”라고 하였다.
역주23 齊律度 謹權衡 : 《書經》 〈虞書 舜典〉에 “律‧度‧量‧衡을 통일시켰다.[同律度量衡]”라고 하였다.
역주24 使臣下誅放四罪 : 《書經》 〈虞書 舜典〉에 “共工을 幽洲에 유배하고 驩兜를 崇山에 留置하고 三苗를 三危로 몰아내고 鯀을 羽山에 가두어 네 사람에게 죄를 주니,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流共工于幽洲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而天下咸服]”라고 하였다.
역주25 其言不過於敎人樹桑麻畜鷄豚 以謂養生送死爲王道之本 : 孟子가 “5묘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사람이 명주옷을 입을 수 있으며, 개와 돼지와 닭과 큰 돼지 같은 가축을 기름에 새끼 칠 때를 잃지 않게 하면 일흔 살 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라 하였고, “산 사람을 먹여 살게 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 보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養生喪死 無憾 王道之始也]”라고 하였다. ‘謂’자는 本集에 ‘爲’자로 되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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