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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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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剖析處 最痛快하야 可誦이라
臣伏見近有臣僚上言하야 乞將考試하되 各以路分하야 於逐路每十人解一人等事하야
雖已奉聖旨하야 送兩制詳定이나 臣亦有愚見하니 合具敷陳하노이다
竊以國家取士之制 比於前世 最號至公하니
蓋累聖留心하야 講求曲盡하야 以謂王者無外하니 天下一家
故不問東西南北之人하고 盡聚諸路하야 混合爲一하야 而惟材是擇하고 又糊名而考之하야 使主司莫知爲何方之人誰氏之子하야 不得有所憎愛薄厚於其間이라
故議者謂國家科場之制 雖未復古法이나 而便於今世라하니
其無情如造化하며 至公如權衡 祖宗以來不可易之制也
今言事之臣 偶見一端하고 卽議更改하니 此臣所區區欲爲陛下守祖宗之法也
臣所謂偶見一端者 蓋言事之人 但見每次科場 東南進士得多하고 而西北進士得少 故欲改法하야 使多取西北進士爾
殊不知天下至廣하야 四方風俗異宜하고 而人性各有利鈍하니 東南之俗 好文이라 故進士多而經學少하고 西北之人 尙質이라 故進士少而經學多하니
所以科場取士 東南多取進士하고 西北多取經學者 各因其材性所長하야 而各隨其多少取之 今以進士經學으로 合而較之하면 則其數均이요 若必論進士 則多少不等이라
此臣所謂偏見之一端이니 其不可者一也
國家方以官濫爲患하니 取士數必難增이라 若欲多取西北之人이면 則却須多減東南之數
今東南州軍進士取解者二三千人處 只解二三十人하면 是百人取一人이니 蓋已痛裁抑之矣
西北州軍取解至多處 不過百人이어늘 而所解至十餘人이면 是十人取一人이니 比之東南 十倍假借之矣
若至南省하야 又減東南而增西北하면 是已裁抑者 又裁抑之하고 已假借者 又假借之
此其不可者二也
東南之士 於千人中解十人하니 其初選已精矣
故至南省所試하야 合格者多하고
西北之士 學業不及東南이어늘 當發解時하야 又十倍優假之하니 蓋其初選已濫矣
故至南省所試하야 不合格者多어늘
今若一例以十人取一人하면 則東南之人 合格而落者多矣 西北之人 不合格而得者多矣
至於他路하야도 理不可齊 偶有一路 合格人多어든 亦限以十一落之하고 偶有一路 合格人少어든 亦須充足十一之數하야 使合落者得하고 合得者落하야 取舍顚倒하고 能否混淆하니
其不可者三也
且朝廷專以較藝取人이어늘 而使有藝者屈落하고 無藝者濫得하야 不問繆濫하고 只要諸路數停하니
此其不可者四也
且言事者 本欲多取諸路土著之人하니
若此法一行이면者爭趨而往이니 今開封府寄應之弊 可驗矣
此所謂法出而姦生이니 其不可者五也
進士 例各絶無擧業하야 諸州但據數解發하고
其人亦自知無藝하야 只來一就省試而歸하야 冀作攝官爾어늘
朝廷以烟瘴 北人不便이라하야 須藉이라 亦許其如此하니 今若一例與諸路十人取一人이면 此爲繆濫 又非西北之比
此其不可者六也
凡此六者乃大槩爾
若舊法一壞 新議必行하리니 弊濫隨生 何可勝數리오
故臣以謂且遵舊制하야 但務擇人하고 推朝廷하야 待四方如一하야 惟能是選하면 人自無言이니
此乃當今可行之法爾
若謂士習浮華하니 當先考行이라하면 就如新議라도 亦須只考 安能必取行實之人이리오
議者又謂西北近虜하니 士要牢籠이라하니 此甚不然之論也
使不逞之人不能爲患則已어니와 苟可爲患則何方無之리오
前世賊亂之臣起於東南者甚衆하니 其大者如項羽之徒是已
至如之輩하얀 又皆起亂中州者爾이니 不逞之人 豈專西北이리오
矧貢擧所設 本待材賢이라
牢籠不逞 當別有術이니 不在科場也
惟事久不能無弊 有當留意者
然不須更改法制 止在振擧綱條爾
此由擧人旣多 而君子小人雜聚하야 所司力不能制하고 雖朝廷素有禁約條制甚嚴이나 而上下因循 不復申擧하니
惟此一事爲科場大患이어늘 而言事者獨不及之하니 願下有司하야 議革其弊하소서
此當今科場之患也
臣忝하야 預聞國論하니 苟不能爲陛下守祖宗之法하고 而言又不足取信於人主 則厚顔尸祿 豈敢偸安而久處乎
故猶此彊言하노니 乞賜裁擇하소서


07. 각 에서 인재人材를 뽑을 것을 논한 차자箚子
분석한 것이 매우 통쾌하여 읽어볼 만하다.
신은 삼가 보건대 근래 어떤 신료가 아뢰어 남성南省에서 거인擧人고시考試하되 각 지방[路] 별로 호명糊名을 나누어 각 지방마다 열 명에 한 명을 뽑게 하는 등의 일을 청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성지聖旨를 받들어 이 사안을 양제兩制에 보내 상정詳定하게 하였으나, 신도 어리석은 견해가 있으니 응당 갖추어 진달해야 마땅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제도가 예전 세상에 비해 매우 공정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개 누대에 걸친 열성列聖들께서 유념하여 방법을 곡진히 강구講求하시어 ‘왕자王者는 영토에 밖이 없으니, 천하가 한 집안이다.’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사람을 불문하고 각 지방의 공사貢士들을 하나로 혼합하여 오직 재능에 따라 선발하고 또 호명糊名하고 등록謄錄한 다음 심사하여 주사主司로 하여금 어느 지방의 사람, 어느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게 하여 거기에 사사로운 애증이나 후박厚薄을 두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논하는 이들은 “국가의 과거 제도가 비록 옛 법제를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지금 세상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 사사로운 감정이 없음은 천지의 운행과 같고 지극히 공정함은 저울의 추와 같으니, 이는 조종祖宗 이래 바꿀 수 없는 제도입니다.
에 이르기를 “스스로 옳다고 여겨서 옛 법도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익이 백 배가 아니면 법을 바꾸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사言事하는 신하가 우연히 한 가지만 보고서 곧 법을 바꿀 것을 주장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구구히 폐하를 위하여 조종祖宗의 법제를 지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신이 “우연히 한 가지만 보았다.” 한 것은 대개 언사言事하는 사람이 단지 매번 과장科場에서 동남 지방의 선비가 많이 급제하고 서북 지방의 진사가 적게 급제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법제를 고쳐서 서북 지방 진사를 많이 뽑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천하는 지극히 넓어 사방의 풍속에 마땅함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은 저마다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으니, 동남 지방의 풍속은 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사가 많고 경학이 적으며 서북 지방 사람은 을 숭상하기 때문에 진사가 적고 경학이 많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과장에서 선비를 뽑음에 동남 지방에서 진사를 뽑고 서북 지방에서 경학을 많이 뽑은 까닭은 각각 그 재성材性소장所長에 따라 각각 많고 적음을 따라서 뽑은 것이니, 지금 진사와 경학을 가지고 합하여 비교하면 그 수가 균등하고 굳이 진사만 말하면 수의 많고 적음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편견 중 한 가지이니, 첫째 불가한 것입니다.
국가는 바야흐로 관직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선비를 뽑는 수는 필시 더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만약 서북 지방의 사람을 많이 뽑고자 하면 도리어 동남 지방 선비를 뽑는 수를 많이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동남 지방 주군州軍의 진사로 향시에 합격한 자 2, 3천 명 중에서 단지 2, 30명만 뽑으면 이는 백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것이니, 이미 몹시 억제한 것입니다.
서북 지방 주군州軍의 진사로 향시에 합격한 사람 수는 아무리 많아야 백 명에 불과하거늘 과거에서 뽑은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면 이는 열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은 것이니, 동남 지방과 비교해보면 열 배나 더 너그럽게 봐준 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남성南省의 과거에서 또 급제자 수를 동남 지방은 줄이고 서북 지방은 더 보태면 이는 이미 억제한 것을 또 억제하고 이미 너그럽게 봐준 것을 또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가한 것입니다.
동남 지방의 선비는 천 명 중에서 열 명을 급제시켰으니, 처음 선발이 이미 정밀합니다.
그러므로 남성南省에서 시험을 보일 때 이르러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서북 지방의 선비는 학업이 동남 지방의 선비에 미치지 못하거늘 향시에서 진사를 뽑을 때 게다가 더 너그럽게 봐주어 열 배를 뽑으니, 처음 향시에서 선발할 때 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에서 시험 보일 때 이르러서 합격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일률적으로 열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동남 지방 사람은 합격해야 함에도 낙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서북 지방 사람은 합격하지 못해야 함에도 합격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 이르러서도 이치상 다 같을 수는 없으니, 우연히 한 지방에 합격하는 사람이 많으면 10분의 1을 뽑는 규정으로 낙방시키고 우연히 한 지방에 합격한 사람이 적으면 또한 10분의 1의 수를 굳이 채워서, 낙방해야 할 사람은 합격하고 합격해야 할 사람은 낙방하게 해서 선비를 취사하는 것이 전도되고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이 뒤섞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불가한 점입니다.
게다가 조정이 오로지 문예를 겨루는 것으로 사람을 뽑거늘 문예가 있는 사람을 낙방시키고 문예가 없는 사람을 합격시켜, 방법의 잘못은 불문하고 오직 각 지방의 합격자 수를 균등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넷째 불가한 점입니다.
그리고 언사言事한 자는 본래 각 지방의 토착인을 많이 뽑고자 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한 번 시행되면 기응寄應하는 자들이 다투어 과장에 갈 것이니, 지금 개봉부開封府의 기응의 폐단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법이 나오면 농간이 생긴다.’는 것이니, 이것이 다섯째 불가한 점입니다.
지금 광남廣南 동서東西의 진사는 으레 각 지방마다 전혀 학업이 없어서 각 에서 단지 숫자에 의거해 향시의 합격자를 뽑습니다.
뽑힌 사람 자신도 문예가 없는 줄 알고서, 단지 와서 남성南省의 과거에 응시하고 돌아가 섭관攝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영외嶺外의 나쁜 풍토와 기후는 북쪽 사람들이 살기에 불편하다고 하여 섭관을 임시로 둘 필요가 있었기에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지금 만약 일률적으로 다른 지방과 같이 열 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면 이는 잘못됨이 또 서북 지방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여섯째 불가한 점입니다.
무릇 이 여섯 가지는 대략일 뿐입니다.
만약 옛 법이 한 번 무너지면 새 주장이 필시 시행될 터이니, 잘못된 폐해가 따라서 생기는 것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생각건대 우선 옛 제도를 따라서 단지 사람을 가려뽑는 데 힘쓰고 조정의 공정함을 미루어서 사방을 한결같이 대하여 오직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면 사람의 말이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행할 만한 법입니다.
만약 선비들의 습속이 부화浮華하니 응당 먼저 행실을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면, 설사 이 새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정시程試를 보여야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행실이 있는 선비만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이가 또 이르기를 “서북쪽은 오랑캐의 땅에 가까우니, 선비들을 통제해야 한다.”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가사 불령不逞한 사람이 환난을 일으킬 수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진실로 환난을 일으킬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인들 없겠습니까.
옛날에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로 동남 지방에서 일어난 사람이 매우 많으니, 그중 큰 자는 바로 항우項羽, 소선蕭銑과 같은 자들입니다.
황소黃巢, 왕선지王仙芝와 같은 자들에 이르러서는 또 모두 중원에서 난리를 일으킨 자들이니, 불령한 사람이 어찌 오직 서북쪽에서만 나왔겠습니까.
게다가 공거貢擧를 설치한 것은 본래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대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령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방법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지 과장科場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이란 오래가면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응당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제를 고칠 필요는 없고 단지 강령과 조목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근년 이래로 거인擧人들이 몰래 책을 품속에 숨기고 오는 짓을 많이 하고, 문을 밀치고 크게 떠들며 관을 벗은 채 마음대로 돌입하여, 사풍士風을 훼손하고 선류善類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인擧人이 너무 많음에 군자와 소인이 뒤섞여서 담당 유사有司가 제어하지 못하고 비록 조정에서 평소 금약禁約하는 법조法條가 매우 엄하지만 위아래로 그대로 답습하여 그 법조를 다시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일이 과장의 큰 우환거리이거늘 언사言事한 이가 유독 언급하지 않았으니, 원컨대 이 문제를 유사에게 하달하여 그 폐단을 의논하여 고치게 하소서.
이는 지금 과장의 우환거리입니다.
신은 외람되게 부재상副宰相으로 있으면서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니, 진실로 폐하를 위하여 조종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게다가 말이 임금께 믿음을 받기에 부족하다면 낯 두껍게 녹봉만 축내는 자리에 어찌 감히 눈앞의 안일만 생각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려 이렇게 힘써 아뢰오니, 바라옵건대 헤아려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逐路取人箚子 : 이 글은 治平 4년(1067)에 지은 것이다. 이해에 英宗이 죽고 神宗이 즉위하였는데, 이해 정월에 歐陽脩는 이 글을 써서 올렸고, 2월에 參知政事에서 파직되어 知毫州로 좌천된다.
역주2 南省 : 尙書省을 가리킨다. 唐나라 때 尙書省이 大明宮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것이다. 禮部가 과거를 관장하는데 尙書省에 속한다.
역주3 擧人 : 隋‧唐‧宋時代 때 각 지방에서 추천하여 수도로 가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明‧淸 때에 와서는 지방의 鄕試에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주4 糊名 : 試卷의 이름을 封糊하여 사사로이 농간을 부리는 작폐를 금하는 것이다.
역주5 貢士 : 鄕試에 합격하여 지방의 수령으로부터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추천받은 사람이다.
역주6 謄錄 : 과거에서 筆跡을 보고 특정한 사람을 선발하는 부정을 막기 위해 과거의 답안인 試卷을 베낀 것을 가지고 고시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제도이다. 송나라 때에는 謄錄院을 두어 시권을 모두 베끼게 하였다.
역주7 傳曰 無作聰明亂舊章 : 《書經》 〈周書 蔡仲之命〉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率自中 無作聰明 亂舊章 詳乃視聽 罔以側言 改厥度 則予一人 汝嘉”
역주8 又曰 利不百者不變法 : 《戰國策》 〈趙策 二〉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故利不百者不變俗 功不什者不易器 今王破卒散兵 以奉騎射 臣恐其攻獲之利 不如所失之費也”
역주9 寄應 :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에 寄居하며 그 지방의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 東州는 모집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고 西州는 모집인원이 많을 때 동주의 사람이 西州에 임시로 기거하면서 서주의 무과에 응시하는 것이다.
역주10 廣南東西路 : 廣南東路와 廣南西路를 합칭한 것이다. 宋 開寶 연간(963~ 975)에 嶺南轉運使를 두고 廣南路라고도 불렀다. 端拱 연간(988~989) 후에 광남로를 東路와 西路로 나누었다. 동로의 治所는 廣州에 있고 서로의 치소는 桂州에 있었다.
역주11 嶺外 : 중국의 五嶺 밖이다. 옛날에 풍토가 좋지 않아 북방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유배지였다.
역주12 攝官 : 代理하는 임시 관원이다.
역주13 至公 : 本集에는 ‘之公’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4 程試 :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정식 考試이다. 景德 4년(1007)에 考校進士程式을 제정하였고, 얼마 뒤에 또 親試進士條制를 제정하였다.
역주15 蕭銑 : 583~621. 後粱 宣帝의 증손이다. 大業 7년(611)에 巴陵에서 校尉 董景珍 등이 起兵하였을 때 우두머리로 추대되어 5일 만에 1만 명의 군사를 얻었다. 이에 자칭 梁王이라 하고 연호를 鳳鳴이라 하였으며, 이듬해 稱帝하였다. 뒤에 河間王 孝恭(591~640)에 의해 대패하여 장안에서 피살되었다.
역주16 黃巢王仙芝 : 黃巢와 王仙芝는 모두 唐나라 말기 농민봉기를 일으킨 인물로, 두 사람 모두 소금 판매상인 출신이다.
역주17 近年以來…傷敗善類 : 擧人은 지방 鄕試에 합격하여 중앙에서 실시하는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嘉祐 2년(1057), 임금이 친림하는 親試의 과거 응시자가 殿試 응시자와 함께 처음으로 黜落을 면했다. 당시 進士들의 문풍이 점점 기벽한 데로 흘러 문장을 까다롭게 쓰기만 하고 혼후한 기풍이 점점 사라졌다. 과장에서의 무례도 극치에 달해 모자를 벗고 들어오는가 하면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책을 품에 숨기고 들어오기도 했다. 歐陽脩는 이러한 풍조를 몹시 경계하여 억제하려 하였다.
역주18 貳宰司 : 副宰相이다. 宋나라 때에는 參知政事를 부재상으로 삼았다. 歐陽脩는 嘉祐 6년(1061) 윤8월부터 治平 4년(1067) 2월까지 참지정사로 있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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