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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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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慨切이라
臣風聞知汝州爲相度陝西靑白鹽하고 勅差張子奭權知汝州라하니
子奭自選入二年內 遷至員外郞하니 朝廷之意 雖曰賞勞 而天下物議 皆云僥倖이니
蓋以子奭宣勞絶少하야 止兩次로되 而遷官恩賜 已數重이라
自古賞功不過一次어늘 賞之不已 故難弭人言이라
初自選入改京官 曰賞勞라하고 未及二歲하야 改秘書丞 又曰賞勞라하고
賜以 又曰賞勞라하고 秘書丞不久하야 又轉官 又曰賞勞라하고
合得太常博士어늘 超遷員外郞 又曰賞勞라하고 又曰賞勞라하고
作京官 合作知縣이어늘 而作簽判 又曰賞勞라하고 一任未滿하야 合更有一任知縣이어늘 又超通判差遣 又曰賞勞라하니
此所以外人之議不允也
況范祥暫出句當하니 只合交割以次官員이어나自差人權이어늘 今朝廷差人 已是失體 又於子奭爲此僥倖이라
今朝臣待闕在京者甚衆하니 豈無一人堪리오
朝廷每用一人 必當使天下人服이어늘 今每一差遣이면 則物議沸騰하야 累日不息이라
昔五代爲晉相하야 一夕除節度使十五人爲將하되 而人皆服其精이러니
今中書差一權知州而不能免人譏議者 蓋事無大小 當與不當而已
其張子奭 伏乞追寢權差之命하고 仍乞今後外處差出知州 只委本路轉運使差官權하소서
至於賞罰之柄하얀 貴在至公이라
今莫大之罪 不過一刑而止어늘 豈有勞者終身行賞而不已리오
亦乞今後有勞效之人이어든 量其大小하야 一賞而止하고
若其別著能效어든 則拔擢自可不次 人亦自然無言이라
伏以朝廷用人 惟患守例而不能不次하고 選任但不涉於僥倖하면
實有材藝之人이라도 誰敢有言이리오
子奭作使西鄙하니 不謂無勞로되
但恩典已優하고 於賞已足이라 可惜令天下指爲僥倖之人而掩其前效
況又上虧朝政하니 不可不思
取進止하소서


11. 장자석張子奭에게 내리는 은상恩賞이 너무 빈번함을 논한 차자箚子
강개慷慨하고 간절懇切하다.
신은 풍문으로 듣건대 지여주知汝州 범상范祥상도섬서청백염相度陝西靑白鹽이 되었고 칙명으로 장자석張子奭권지여주權知汝州차임差任했다고 하였습니다.
장자석은 관원으로 뽑혀 들어온 지 2년 안에 승진하여 원외랑員外郞이 되었으니, 조정의 뜻은 비록 공로에 대해 상을 준 것이라 하지만 천하 사람들의 여론은 모두 요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합니다.
대개 장자석은 공로를 세운 것이 매우 적어 두 차례에 그쳤는데, 승진과 은사恩賜는 이미 그 은수恩數가 과중합니다.
예로부터 공로에 대한 상을 내리는 것은 한 번에 불과한 법이거늘 상을 주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막기 어려운 것입니다.
애초에 선발되어 조정에 들어왔을 때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고, 2년이 못 되어 비서승秘書丞으로 자리를 바꾸어주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습니다.
장복章服을 하사하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고, 비서승에 있은 지 오래지 않아 또 관직을 옮겨주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습니다.
응당 태상박사太常博士로 가야 하는데 등급을 뛰어넘어 원외랑員外郞으로 승진시키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고, 그 후에 행사부行祠部로서 명조名曹가 될 때도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습니다.
경관京官으로 있었으면 응당 지현知縣이 되어야 하거늘 첨판簽判에 임명하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고, 한 번 임기가 차지도 않았으므로 응당 다시 한 번 지현을 맡아야 하거늘 또 등급을 뛰어넘어 통판通判으로 차임해 보내면서 또 “노고에 대해 상을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외인들이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범상范祥은 잠시 외직으로 나가 직무를 맡아보았으니, 단지 직무를 교대하여 관원의 부관이 되거나 전운사轉運司에서 남의 대리代理차임差任해야 할 터이거늘, 지금 조정에서 사람을 차임하는 것이 이미 체통을 잃었고 게다가 장자석에게는 이런 요행으로 벼슬을 얻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 신하들로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많으니, 어찌 권지주權知州를 맡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조정은 한 사람을 쓸 때마다 반드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심복心服하게 해야 하거늘, 지금 한 번 차임해 보낼 때마다 물의가 들끓어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습니다.
옛날 오대五代상유한桑維翰후진後晉의 재상이 되어 하룻저녁에 절도사節度使 15명을 제수해 장수로 삼았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그 정밀함에 심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서성에서 한 명의 권지주權知州를 차임하고도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대개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고 마땅한가 마땅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석에 대해 바라옵건대 권차權差하라는 명을 뒤미쳐 중지하시고, 또 바라옵건대 지금 이후로 외처外處지주知州를 차출할 때는 본로本路전운사轉運使에게 관리를 차임하는 권한을 위임하소서.
상벌賞罰의 권한으로 말하자면 중요함이 지극히 공정公正한 데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죄를 지은 사람도 한 번 형벌을 주는 데 불과할 뿐이거늘, 어찌 노고가 있는 사람이라고 종신토록 상을 주어 그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바라옵건대 지금 이후로 공로를 세운 사람이 있거든 그 공로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서 한 번 상을 주고 그쳐야 합니다.
만약 특별히 드러난 공로가 있으면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해도 될 것이니 사람들도 자연 비난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조정이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오직 관례를 지킬 것만 생각할 뿐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하지 못하고 선임할 때에는 다만 요행으로 벼슬을 얻게 되는 점만 없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로 재주와 기예가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장자석張子奭은 서쪽 변방에 사신으로 갔으니 공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전恩典을 이미 넉넉하게 내렸고 상도 이미 충분히 주었는지라 가석하게도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지목하여 요행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이라 하고 종전에 세운 공로는 덮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또 위로 조정의 정사政事에 흠이 되게 하니,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張子奭恩賞太頻箚子 : 이 글은 仁宗 慶曆 4년(1044) 지은 것이다. 張子奭은 西夏에 사신을 다녀온 인물인데, 이 글과 관련된 일은 상고할 수 없다. 장자석에게 상을 과도하게 내리자 도리어 그의 공로가 덮이고 조정의 처사가 어지러워질까 걱정하여, 歐陽脩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이 글을 올렸다.
역주2 范祥 : 邠州 三水 사람으로 자는 晉公이다. 행정과 정치에 솜씨가 있어 일찍이 鹽法을 개혁하였다.
역주3 章服 : 무늬로 직급을 표시한 禮服이다.
역주4 行祠部爲名曹 : 祠部는 禮部에 속한 官名으로 종묘의 제사, 천문, 물시계, 國忌, 廟諱, 卜筮 등의 일을 관장한다. 名曹는 祠部에 속한 관원이다.
역주5 轉運司 : 轉運使의 官暑로 한 방면의 財賦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역주6 權知州 : 宋나라 초에 五代 때의 각 나라들이 있던 藩鎭을 감독하기 위해 節度使를 도성에 와 머무르게 하고 그 대리로 조정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州郡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를 權知某軍州事라 했다. 후에 생략하여 知州라 하였다.
역주7 桑維翰 : 五代 시대 後晉 사람이다. 그가 進士에 응시했을 때 試官이 그의 姓이 喪과 同音임을 싫어하여 합격자 명단에서 그를 빼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굳이 진사 급제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달리 벼슬을 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자, 그가 분개하여 〈日出扶桑賦〉를 지어서 자신의 뜻을 보이고, 또 무쇠 벼루[鐵硯]를 만들어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벼루가 다 닳거든 마음을 바꿔 다른 길로 벼슬을 구하겠다.” 하고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끝내 진사에 급제했다. 《舊五代史 晉書 桑維翰傳》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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