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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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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月日 宣德郞太子中允充館閣校勘 臣 歐陽脩 謹昧死再拜하야 上書于皇帝闕下하노이다
臣伏見國家自關西用兵以來 爲國言事者衆矣
臣初竊爲三策하야 以料賊情이나
然臣迂儒不識兵之大計 始猶遲疑하야 未敢自信이러니
今兵興旣久 賊形已露하니 如臣素料 頗不甚遠이라
故竊自謂有可以助萬一而塵聽覽者하야 謹條以聞하노니 惟陛下仁聖 寬其狂妄之誅 幸甚이라
夫關西弛備而民不見兵者 二三十年矣
使賊萌亂之初 藏形隱計하야 卒然而來하면
當是時하야 吾之邊屯寡弱하며 城堡未完하고 民習久安而易驚하며 將非素選而敗怯하니
使其羊驅豕突이면 可以奮然而深入이라
然國威未挫하며 民力未疲 彼得城而居 不能久守하고 虜掠而去 可邀擊其歸하니
此下策也
故賊知而不爲之
戎狄侵邊 自古爲患이니 其攻城掠野 敗則走하고 而勝則來 蓋其常事
此中策也
故賊兼而用之
若夫假僭名號하야 以威其衆하고 先擊吾之易取者一二하야 以悅其心하고 然後 訓養精銳하야 爲長久之謀
故其來也 雖勝而不前하고 不敗而自退하니 所以誘吾兵而勞之也
或擊吾東하고 或擊吾西하야 乍出乍入하니 所以使吾兵分備多而不得減息也
吾欲速攻하면 賊方新銳 坐而待戰하면 彼則不來
如此相持不三四歲 吾兵已老하며 民力已疲하고
不幸又遇水旱之災하야 調斂不勝而盜賊群起하니 彼方奮其全銳하야 擊吾困弊 可也 使吾不堪其困하야 忿而出攻하야 決於一戰이라도 彼以逸而待吾勞 亦可也 幸吾苦兵하야 計未知出하야 遂求通聘하야 以邀歲時之賂하고 度吾困急하야 不得不從 亦可也
是吾力一困이면 則賊謀無施而不可
此兵法所謂不戰而疲人兵者 上策也어늘
而賊今方用之
今三十萬之兵 食於西者 二歲矣어늘 又有十四五萬之 不耕而自食其民하니 自古未有四五十萬之兵 連年仰食하고 而國力不困者也
臣聞元昊之爲賊 威能畏其下하고 恩能死其人이라
自初僭叛으로 嫚書已上하고 逾年而不出이라가 一出則鋒不可當이라
하니 此其兇謀所蓄 皆非倉卒者也
奈何彼能以上策而疲吾어늘 吾不自知其已困하며 彼爲久計以撓我어늘 我無長策而制之哉
夫訓兵養士하야 伺隙乘便하야 用間出奇 此將帥之職也 所謂而君不御者可也
至於外料賊謀之心하며 內察國家之勢하야 知彼知此하야 因謀制敵 此朝廷之大計也
所謂廟筭而勝者也 不可以不思
今賊謀可知 以久而疲我耳 吾勢可察이니 西人已困也
誠能豐財積粟하야 以紓西人하고 而完國壯兵하면 則賊謀沮而廟筭得矣리라
夫兵 攻守而已
然皆以財用爲强弱也 守非財用而不久 此不待言이라
請試言攻호리라
隋唐 突厥吐蕃 常與中國相勝敗하야 擊而勝之有矣 未有擧而滅者
秦漢尤强者로되 其所攻 今元昊之地 是也
況自 賊鋒熾銳하야 未嘗挫䘐하니
攻守之計 非臣所知
天威所加 雖終期於掃盡이나 然臨邊之將 尙未聞得賊釁隙하야 挫其兇鋒하니
是攻守皆未有休息之期하고 而財用不爲長久之計 臣未見其可也
四五十萬之人 坐而仰食이나
然關西之地 物不加多하며 關東所有 莫能運致하고 掊克細碎 旣以無益而罷之矣
至於 下無應者하야 改法而商旅不行하니 是四五十萬之人 惟取足於西人而已
西人何爲而不困이리오
困而不起爲盜者 須水旱爾
外爲賊謀之所疲하고 內遭水旱而多故하니 天下之患 可勝道哉
夫關西之物 不能加多하니 則必通其漕運而致之 漕運已通이라도 而關東之物不充이면 則無得而西矣
故臣以謂通漕運盡地利權商賈三術竝施하면 則財用足而西人紓하며 國力完而兵可久하야 以守以攻 惟上所使
夫小瑣目前之利 旣不足爲長久之謀 非旦夕而可效
故爲長久而計者 初若迂愚而可笑 在必而行之 則其利博矣
故臣區區不敢避迂愚之責하고 請上便宜三事하노니 惟陛下裁擇하소서
其一曰通漕運이니
臣聞今爲西計者 皆患漕運之不通이로되
臣以謂但未求之耳
今京師在汴하야 漕運不西어늘 而人之習見者 遂以爲不能西하니 不知秦漢隋唐 其都在 則天下之物 皆可致之西也
山川地形 非有變易於古 其路皆在하니 昔人可行이어늘 今人胡爲而不可리오
漢初 歲漕山東粟數十萬石하니
是時 運路未修하야 其漕尙少하고 其後武帝益修하야 至漕百餘萬石하고
隋文帝時 沿水爲倉하야 轉相運置하야
之粟 皆至渭南하야 運物最多하니 其遺倉之迹 往往皆在
然皆尙有之險이라
自唐又尋隋迹하야 於三門東西置倉하고 開山十八里하야 爲陸運以避其險하고 卒泝河而入渭하니
當時歲運不減二三百萬石이러라
其後遵耀卿之路하야 悉漕江淮之米하야 以實關西하니
後世言能經財利而善漕運者 耀卿與晏爲首러라
今江淮之米 歲入于汴者 六百萬石이니 誠能分給關西 得一二百萬石足矣
今兵之食汴漕者 出戍甚衆하니
有司不惜百萬之粟하야 分而及之 其患者三門阻其中爾
今宜浚治하야 使歲運不阻 然後按求耀卿之迹하야 不憚十許里陸運之勞하면 則河漕通而物可致하고 且紓關西之困이라
使古無法이라도 今有可爲 尙當爲之 況昔人行之而未遠하니 今人行之而豈難哉
耀卿與晏初理漕時 其得尙少러니 至其末年하얀 所入十倍 是可久行之法明矣
此水運之利也
臣聞漢高祖之入秦 不由而道하고而入이러니
曹操等起兵誅董卓에도 亦欲自南陽道丹析而入長安하고 是時 하니
則自古用兵往來之徑也
臣嘗至南陽하야 問其遺老하니 云自鄧西北至永興六七百里 今小商賈往往行之라하다
初漢高入關 其兵十萬이니 夫能容十萬兵之路 宜不甚狹而險也
但自洛陽爲都 行者皆趨東關하니 其路久而遂廢
今能按求而通之 則武昌漢陽郢 沿漢之地十一二州之物 皆可漕而頓之南陽이요
自南陽爲輕車人輦而遞之하되 募置遞兵하야 爲十五六舖하면 則十餘州之物 日日入關而不絶이라
沿漢之地 山多美木하야 近漢之民 仰足而有餘하니 以造舟車 甚不難也
前日陛下深恤有司之勤하야 內賜禁錢數十萬하야 以供西用이러니
而道路艱遠하야 輦運踰年 不能畢至하고
至於軍裝輸送하얀 多苦秋霖하야 邊州已寒 冬服尙滯於路하니 其艱如此
夫使州縣 遠輸京師하야 轉冒艱滯然後得西하니 豈若較南陽之旁郡하야 度其道里入于武關與至京師遠近等者與其尤近者하야 皆使直輸于關西
京師之用 有不足이어든 則以禁帑出賜有司者하야 代而充用이니 其迂曲簡直 利害較然矣
此陸運之利也
其二曰盡地利
臣聞昔之畫財利者 易爲工하고 今之言財利者 難爲術이라하니
昔者之民 賦稅而已
故其不足 則鑄山煮海하고 榷酒與茶하며 征關市而筭舟車라도 尙有可爲之法하야 以苟一時之用이러니
自漢魏迄今 其法日增하고 其取益細하야 今取民之法 盡矣
昔者 賦外之征하야 以備有事之用이러니 今盡取民之法하야 用於無事之時하야 悉以冗費而糜之矣 至卒然有事하얀 則無法可增이라
然獨猶有可爲者하니 民作而輸官者已勞어늘 而遊手之人方逸하며 地之産物者어늘 而不墾之土 尙多
是民有遺力하고 地有遺利 此可爲也
況歷視前世用兵者 未嘗不先營田이라
漢武帝時兵興用乏이어늘 趙過爲畎田人犁하야 以足用하고
趙充國攻西羌 議者爭欲 罷兵而治屯田하되 田於極邊하야 以遊兵而防鈔寇하니 則其理田不爲易也로되 猶勉爲之
後漢之時 曹操屯兵 强敵四面하니 以今視之컨댄 疑其旦夕戰爭而不暇
然用하야 建置官田하야 募民而田近許之地하야 歲得穀百萬石이러니 其後郡國皆田하야 積穀無數하고 隋唐田制尤廣하야 不可勝擧
其勢艱而難田 莫若充國하고 迫急而不暇田 莫如曹操
然皆勉焉하야 不以迂緩而不田者 知地利之博而可以紓民勞也
今天下之土 不耕者多矣
臣未能悉言하고 謹擧其近者하리이다
自京以西 土之不闢者 不知其數하니 非土之瘠而棄也 蓋人不勤農與夫役重而逃爾
久廢之地 其利數倍於營田하니 今若督之使勤與免其役이면 則願耕者衆矣
臣聞之不便於民 議者方論之矣
充兵之人 遂棄農業하고 託云敎習하야 聚而飮博하며 取資其家하야 不顧無有어늘
官吏不加禁하고 父兄不敢詰하니 家家自以爲患也
河東河北關西之鄕兵 此猶有用이어니와 若京東西者 平居不足以備盜하며 而水旱適足以爲盜
其尤可患者
京西 素貧之地 非有山澤之饒하여 民惟力農是仰이어늘 而今三夫之家一人五夫之家二人爲游手하니 凡十八九州 以少言之라도 尙可四五萬人 不耕而食하니
是自相糜耗而重困也
今誠能盡驅之하야 使耕于棄地하되 官貸其種하고 歲田之入 與中分之 如民之法하고 募吏之習田者爲하야 優其課最而誘之하면 則民願田者衆矣
嘗貸民錢하야 使市牛而耕하고 亦用하야 買牛湖南而治屯田이라
今湖南之牛歲賈于北者 皆出京西하니 若官爲買之 不難得也 又宜重爲法하야 以困所謂私牛之客者하야 使不容於民而樂爲官耕이라
凡民之家有牛者 使自耕이면 則牛不足而官市者不多
且鄕兵本農也어늘 籍而爲兵하여 遂棄其業이라
今幸其去農未久하야 尙可復驅還之田畝하야 使不得群游而飮博하야 以爲父兄之患하니 此民所願也
一夫之力 以逸而言이면 任耕一頃이니
使四五萬人皆耕하야 而久廢之田 利又數倍 則歲穀不可勝數矣
京西之分 北有 南至漢而西接關하니 若又通其水陸之運이면 所在積穀 惟陛下詔有司而移用之耳
其三曰權商賈
臣聞하니 其上侵公利하고 下刻細民하야 爲國之患 久矣
自漢以來 嘗欲爲法而抑奪之 然不能也
蓋爲國者興利日繁하고 兼幷者趨利日巧하야 至其甚也하얀 商賈坐而權國利하니 其故非他 由興利廣也일새라
夫興利廣이면 則上難專하니 必與下而共之然後 通流而不滯
然爲今議者 方欲奪商之利하야 一歸於公上而專之
故奪商之謀益深이면 則爲國之利益損이라
하니 法每一變이면 則一歲之間 所損數百萬이어늘 議者不知利不可專하고 欲專而反損하야 但云 變法之未當이라하야 變而不已하니 其損愈多
夫欲十分之利皆歸于公이라도 至其虧少하얀 十不得三하니 不若與商共之하야 常得其五也
今爲國之利多者 茶與鹽耳
茶自變法已來 商賈不復하야 一歲之失 數年莫補 所在積朽하야 棄而焚之하니
前日議者屢言爲便하니 有司旣以詳之矣
今誠能復之하야 使商賈有利而通行이면 則上下濟矣
之鹽 積若山阜하니
今宜暫下其價하야 誘群商而散之하되 先爲令曰 三年將復舊價라하면
則貪利之商 爭先而輳矣리라
夫茶者生於山而無窮하며 鹽者出於水而不竭하니 賤而散之라도 三年十未減其一二
夫二物之所以貴者 以能爲國資錢幣爾
今不散而積之 是惜朽壤也 夫何用哉리오
夫大商之能蕃其貨者 豈其錙銖躬自鬻於市哉리오
必有販夫小賈 而分之 販夫小賈 無利則不爲
故大商不妬販夫之分其利者 恃其貨博하야 雖取利少라도 貨行流速이면 則積少而爲多也
今爲大國者 有無窮不竭之貨로되 反妬大商之分其利하야 寧使無用而積爲朽壤 何哉
故大商之善爲術者 不惜其利而誘販夫하고 大國之善爲術者 不惜其利而誘大商하니 此與商賈共利取少而致多之術也
又今商賈之難以術制者 以其積貨多而不急故也
利厚則來하고 利薄則止하야 不可以號令召也
故每有司變法 下利旣薄하야 小商以無利而不能行하니
則大商方幸小商之不行하야 適得獨賣其貨하니 尙安肯勉趨薄利而來哉
故變法而刻利者 適足使小商不來而爲大商賈積貨也
今必以術制商인댄 宜盡括其居積之物하고 官爲賣而還之하야 使其貨盡而後變法이라
夫大商以利爲生하니 一歲不營利하면 則有惶惶之憂
彼必不能守積錢而閑居하야 得利雖薄이라도 猶將勉而來 此變法制商之術也
夫欲誘商而通貨인댄 莫若與之共利 此術之上也
欲制商使其不得不從인댄 則莫若痛裁之하야 使無積貨 此術之下也
然此可制茶商耳
若鹽者 禁益密則冒法愈多而刑繁이라
若乃縣官自爲鬻市之事 此大商之不爲 臣謂行之難久者也
誠能不較錙銖而思遠大 則積朽之物散而錢幣通하야 可不勞而用足矣
臣愚不足以知時事어니와 若夫堅守以捍賊이라가 利則出而擾之하되 凡小便宜 願且委之邊將하소서
至于積穀與錢하여 通其漕運하면 不二三歲而國力漸豐하며 邊兵漸習하고 賊鋒漸挫而有隙可乘이리니
然後 一擧而滅之 此萬全之策也
願陛下以其小者責將帥하고 謀其大計而行之하시면 則天下幸甚이라
臣脩昧死再拜하노이다


01. 통진사通進司에서 황제께 올리는 글
모월 모일에 선덕랑宣德郞 수태자중윤守太子中允 충관각교감充館閣校勘 구양수歐陽脩는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 절하고서 황제의 궐하闕下에 글을 올립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국가가 원호元昊의 반역이 관서關西에서 있은 뒤로 국가를 위해 정사를 말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이 처음에 세 가지 계책을 세워서 적의 실정을 헤아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활한 선비라 병사兵事의 큰 계책을 알지 못하기에 처음에는 오히려 머뭇거리고 의심하면서 감히 자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병란이 일어난 지 오래라 적의 형세가 이미 다 드러나고 보니 신이 평소에 짐작했던 바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의 계책이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 감히 성상의 이목을 더럽히며 삼가 조목조목 열거해 아뢰오니, 어질고 성스러우신 폐하께서는 광망狂妄한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대저 관서關西방비防備가 느슨해지고 백성들이 병란兵亂을 보지 못한 지가 2, 30년입니다.
가사 적이 병란이 싹튼 당초에 모습을 감추고 계책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해서 우리 변방邊方에 둔치고 있는 군사들은 숫자가 적고 약하며, 성곽城郭보루堡壘는 완전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오래도록 편안한 데 익숙해져서 쉽게 놀라며, 장수는 평소 선발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 양을 몰고 돼지가 치달리듯 적이 쳐들어온다면 기세를 떨치며 깊숙이 쳐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고 백성의 기운이 아직 지치지 않았으니, 저들이 성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더라도 오래도록 지키지 못하고, 노략질을 하고 떠나가면 돌아가는 적군을 요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책下策입니다.
그러므로 적이 알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융적戎狄이 변방을 침입하는 것은 예로부터 우환거리이니, 성곽을 공격하고 들판을 노략질할 때 패배하면 달아나고 승리하면 쳐들어오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중책中策입니다.
그러므로 적이 겸하여 쓰는 것입니다.
천자天子명호名號참람僭濫되게 사용하여 자기 무리들에게 위세를 부리고, 우리 쪽의 취하기 쉬운 한두 곳을 먼저 공격하여 자기 무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런 뒤에 정예병精銳兵을 훈련해 양성하여 장구한 계책을 도모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들이 올 때에 비록 승리해도 앞으로 나아오지 않고 패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퇴각하니, 이는 우리 군사를 유인하여 수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동쪽을 치고 혹은 우리의 서쪽을 쳐서 언뜻 나왔다가 언뜻 들어가니, 이는 우리 군사로 하여금 나누어 방비할 곳을 많게 하여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휴식休息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공速攻하고자 하면 저들은 사기충천士氣衝天신예新銳이고, 우리들이 앉아서 싸움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면 저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버틴 지 3, 4년도 못 되어서 우리 군사는 이미 쇠약해지고 백성들의 힘은 이미 지쳤습니다.
게다가 불행히도 홍수와 가뭄의 재해를 만나 조세租稅는 감당하지 못하고 도적은 떼 지어 일어나니, 저들은 바야흐로 온전한 예기銳氣를 떨쳐 곤폐困弊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사 우리가 곤폐함을 견디지 못해 분노하여 나와서 공격하여 일전一戰을 결행하더라도 저들은 편안히 쉰 군사를 가지고 지친 우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쟁에 지친 나머지 아무런 대책을 낼 수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마침내 화친을 청해 세시歲時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사정이 곤궁하고 급박하여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한 번 곤궁해지면 적의 계책은 어느 쪽이든 불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법에서 이른바 ‘싸우지도 않고 남의 병력을 지치게 한다.’는 것이니, 상책上策입니다.
적이 바야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의 병력이 서쪽 변방에서 군량을 먹고 있는 지가 2년인데, 또 14, 5만의 향병鄕兵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서 백성들의 식량을 먹고 있으니, 예로부터 4, 50만의 병력이 해를 이어 남의 힘에 의지해 먹고 살면서 국력이 곤핍困乏해지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습니다.
신은 듣건대 원호元昊라는 적은, 위엄威嚴은 아랫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고 은혜恩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거만한 국서國書를 이미 올렸고, 해를 넘겨서도 나오지 않다가 한 번 나왔다 하면 그 예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변방의 관원을 잡아서 협박하고 우리 장수를 사로잡음에 예우하여 죽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 이는 그 마음속의 흉측한 계책이 창졸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이하여 저들은 좋은 계책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거늘 우리는 이미 지친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며, 저들은 장구한 계책을 써서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는 이를 제압할 훌륭한 계책이 없단 말입니까.
대저 병졸을 훈련하고 군사를 양성하고서 틈을 엿보고 형편을 타서 간첩을 쓰고 기계奇計를 내는 것이 바로 장수將帥직분職分이니, 이른바 곤외閫外의 일로서 임금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밖으로는 적들이 가진 계책의 내심을 헤아리고 안으로는 국가의 형세를 살펴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 계모計謀로 적을 제어하는 것은 조정의 큰 계책입니다.
이는 이른바 묘당廟堂에서 계책을 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니,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적의 계책을 알 수 있으니 지구전을 써서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의 형세를 알 수 있으니 서쪽 변방 사람들이 이미 지쳤습니다.
진실로 재물을 풍족히 갖추고 식량을 잘 비축하여 서쪽 변방 사람들을 편안히 풀어주고 국가를 완전하게 하고 군병을 씩씩하게 하면 적의 계책이 꺾이고 묘당의 계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저 병사兵事공격攻擊수비守備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재용財用으로 강약强弱이 결정되는 것이니, 수비에 재용이 아니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공격에 대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나라는 6에 걸친 부강富强을 깔고 앉아서 이를 바탕으로 삼아 를 공격하다가 마침내 천하를 곤궁하게만 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는 문제文帝경제景帝의 부강한 힘을 인하여 세 차례 군사를 일으켰으나 겨우 하남河南 지방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때는 돌궐突厥토번吐藩이 늘 중국과 서로 승패를 주고받아 중국이 공격하여 승리하는 경우는 있으되 군사를 일으켜 멸망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은 그중에서도 더욱 강한 나라인데, 공격한 지역이 바로 지금 원호元昊의 땅입니다.
더구나 유평劉平이 패전한 이후로 적의 기세가 맹렬해져서 꺾이고 패한 적이 없습니다.
공격과 수비의 계책은 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폐하의 위엄이 미치는 바에 끝내 적을 다 소탕할 것을 기약하였으나, 변방을 지키는 장수들 중 적의 틈을 찾아서 흉포한 기세를 꺾은 이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공격과 수비 모두 휴식할 시기가 없고 재용財用 역시 장구한 계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니, 신은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4, 50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양식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서關西 지방에 물산이 더 보태지지 않으며 관동關東에 있는 물산을 운반해 올 수 없고, 자질구레하게 세금을 긁어모으는 것은 이미 무익한 것이라 하여 그만두었습니다.
관아에서 곡식을 사서 국고에 들여도 아래에서 호응하는 자가 없어, 법을 바꾸어 국가가 전매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다니지 않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4, 50만 명의 사람들이 오직 서쪽 지방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서쪽 지방 사람들이 어찌 곤궁해지지 않겠습니까.
곤궁해도 일어나 도적이 되지 않는 자는 틀림없이 홍수와 가뭄을 만나게 됩니다.
밖으로는 외적의 계책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홍수와 가뭄을 만나 변고가 많으니, 천하의 우환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관서關西의 물산이 더 많아질 수 없으니 반드시 조운漕運을 소통해서 운반해 와야 하고, 조운漕運이 소통되더라도 관동關東의 물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관서로 운반해 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생각건대 조운을 소통하는 것, 지리地利를 다하는 것, 상인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해주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시행하면 재용이 풍족하여 서쪽 지방 사람들이 넉넉해질 것이며 국력이 완전하여 군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수비든 공격이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자잘한 목전目前의 이익은 이미 장구한 계책이 될 수 없으니 조석朝夕의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구한 기간을 두고 계책을 세우는 자는 처음에는 우활迂闊하고 어리석어 가소로운 듯하지만 기필코 시행한다면 그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구한 신은 오활하다는 꾸짖음을 감히 피하지 않고 편의한 계책 3가지를 올릴까 하오니, 폐하께서 헤아려 선택하소서.
첫째는 조운漕運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오늘날 서쪽 변방을 위해 계책을 내는 사람들이 모두 조운이 통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합니다.
그러나 신은 다만 소통할 방도를 찾지 않았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가 변경汴京에 있어 조운이 서쪽으로 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를 익히 보아온 사람들은 마침내 서쪽으로 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은 그 수도가 옹주雍州에 있었으므로 천하의 물산을 모두 서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산천의 지형이 옛날과 바뀌지 않아 당시의 길들이 모두 있으니, 옛사람들이 갈 수 있었거늘 지금 사람들이라고 어찌하여 갈 수 없겠습니까.
나라 초기에 해마다 산동山東의 곡식 수십만 석을 조운漕運하였습니다.
이때 조운로漕運路가 정비되지 못해서 조운하는 물산이 아직 적었고, 그 후에 무제武帝위거渭渠를 더욱 정비하여 백여만 석을 조운하기 이르렀습니다.
문제文帝 때에는 물길을 따라 곡식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운반하여 비축해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동關東분수汾水진수晉水 일대의 곡식이 모두 위수渭水 이남 지역에 모여들어 물산을 운반함이 매우 많았으니, 당시의 창고 터가 왕왕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삼문산三門山 지역의 험한 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배요경裵耀卿나라 때의 창고 터를 다시 찾아서 삼문산 동서쪽에 창고를 설치하고, 산길 18리를 열어 육운陸運을 하여 험한 물길을 피하고, 마침내 황하黃河를 거슬러 올라 위수渭水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해마다 운송하는 곡물이 2, 3백만 섬을 밑돌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유안劉晏이 배요경이 연 길을 따라 강회江淮(장강長江회수淮水) 일대의 미곡을 모두 조운하여 관서關西 지역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재리財利를 잘 경영하고 조운을 잘한 사람을 말할 때 배요경과 유안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지금 강회江淮 일대의 미곡이 해마다 변수汴水로 들어오는 것이 6백만 섬이니, 진실로 관서關西 지역에 나누어줄 수 있다면 1, 2백만 섬을 얻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 군병들 중 변수로 조운한 곡식을 먹는 자가 매우 많이 변방에 나가 수자리를 서고 있습니다.
유사有司가 백만 섬의 곡식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나누어 보내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삼문산三門山이 그 중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변거汴渠를 준설하여 세운歲運이 막히지 않게 한 뒤에 배요경裴耀卿이 열었던 길의 자취를 다시 찾아서 10여 리 거리를 육로로 운송하는 수고를 꺼리지 않는다면, 황하黃河의 조운이 통하여 물산을 운반해 보낼 수 있고 관서의 곤궁한 형편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다면 응당 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옛사람이 한 지 오래지 않으니, 지금 사람이 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배요경裴耀卿유안劉晏이 처음 조운을 다스릴 때에는 얻어지는 곡물이 오히려 적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들어오는 곡물이 열 배가 되었으니, 이는 오랫동안 시행할 만한 법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수운水運의 이익입니다.
신은 듣건대 고조高祖나라에 들어갈 때 동관東關을 통하지 않고 남양南陽을 지나갔으며, 을 지나서 무관武關에 들어갔습니다.
조조曹操 등이 군사를 일으켜 동탁董卓을 주벌할 때도 역시 남양南陽으로부터 을 지나서 장안長安에 들어갔으며, 이때 장제張濟가 또 장안으로부터 무관武關을 나와 남양南陽으로 달아났습니다.
곧 이곳은 예로부터 군사를 쓸 때 왕래하는 길이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남양에 이르러 노인들에게 물어보니, “등주鄧州로부터 서북쪽으로 영흥永興에 이르기까지가 6, 7백 리인데 지금 작은 장사치들이 왕왕 그 길을 다닌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초 한 고조가 관문에 들어갈 때 그 군사가 10만이었으니, 10만의 군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의당 매우 좁고 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낙양洛陽이 수도가 되고나서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동관으로 달려가니, 그 길이 오랜 세월 사람이 안 다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길을 찾아서 통하게 하면 무창武昌한양漢陽양양襄陽광화光化한수漢水 연안의 11, 2의 곡물을 모두 남양南陽에 옮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으로부터 가벼운 수레와 사람이 끄는 수레로 그 곡물을 옮기되 운송하는 병사를 모집하여 15, 6곳의 역참을 두면, 10여 의 곡물이 날마다 무관으로 들어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수漢水 연안 지역에는 산에 좋은 목재가 많아 한수 인근의 백성들이 이것에 의지하여 넉넉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써 배와 수레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날 폐하께서 유사有司의 노고를 몹시 가엽게 여겨 궁중에서 관고官庫의 금 수십만 냥을 내어 서쪽 변방의 용도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험하고 멀어 수레로 운반함에 해를 넘겨도 다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장軍裝의 수송으로 말하자면 가는 동안 가을 장맛비에 많이 시달려 변방 고을에 날씨가 이미 추워졌는데도 겨울옷은 아직 도로에서 지체되고 있으니, 그 고생스러움이 이와 같습니다.
대저 주현州縣강리綱吏로 하여금 멀리 경사京師로 수송하게 한 다음 다시 고생을 겪고 도중에서 지체된 뒤에야 서쪽에 당도할 수 있게 하니, 어찌 남양南陽 주변의 고을들을 비교해 무관武關에 들어가기까지와 경사에 이르기까지의 도로의 원근遠近이 같은 곳과 거리가 더욱 가까운 곳을 헤아려 모두 그 지역에서 직접 관서關西로 수송하게 하느니만 하겠습니까.
경사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면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꺼내어 유사有司에게 주어서 대신 비용에 충당하게 하면 될 것이니, 어느 쪽이 더 우회적이고 어느 쪽이 더 간편한 방법인지 그 이해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육운陸運의 이로운 점입니다.
둘째는 지리地利를 다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옛날에 재리財利를 계획하는 것은 공효가 되기 쉽고, 오늘날 재리를 말하는 것은 방법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의 백성은 세금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부분은 동전을 주조하고 소금을 건조하며 술과 차를 전매하며 관문과 시장에 세금을 징수하고 배와 수레에 통행세를 부과하더라도 외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일시적인 소용을 그럭저럭 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세금의 법이 날로 증가하고 세금을 거두는 명목도 날로 세밀해지니 지금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법은 남김없이 거둔다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부외賦外의 세금으로 유사시의 용도에 대비했는데, 지금은 백성에게 세금 깡그리 거두는 법을 일 없이 한가한 때에 써서 죄다 쓸데없는 비용으로 소모해버리니, 갑자기 큰일을 만나면 세금을 더 거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볼 만한 것이 있으니,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실어보내는 것이 이미 수고로운데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은 바야흐로 편안하며, 땅에서 물산을 생산하는 것은 해를 걸러 휴경休耕할 수 없는데 개간하지 않은 땅은 아직도 많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남은 힘이 있고 땅에 남은 이익이 있는 것이니, 이것이 해볼 만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대에 용병用兵한 이들을 훑어보면 둔전屯田을 우선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제武帝 때 전쟁이 일어나 군량이 부족해지자 조과趙過가 농토를 나누어 번갈아 경작하는 법과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법을 만들어서 곡식을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조충국趙充國서강西羌을 공격할 때 의논하는 이들은 다투어 출동해 공격하기를 바랐지만 조충국은 전승全勝을 거둘 계책을 깊이 생각하여 잘 참아서 적이 지칠 때를 기다리느라, 심지어 조명詔命을 어기고 군사 출동을 중지하고서 둔전을 설치하되 극변極邊에다 둔전을 개간하여 한가히 노는 군병으로 적의 침입을 막았으니, 그 둔전을 설치함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힘써 하였습니다.
후한後漢 때에는 조조曹操허하許下에 둔전을 설치할 때 사방에 강적이 있었으니,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라 겨를이 없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조지棗祗한호韓浩의 계책을 써서 관전官田을 설치, 백성을 모집하여 허하와 가까운 땅에 둔전을 개간하여 해마다 곡식 백만 석을 수확하였는데, 그 후에 이 모두 둔전을 설치하여 곡식을 비축한 것이 무수하였고, 전제田制가 더욱 넓어서 이루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 형세가 곤란하여 둔전을 하기 어렵기로는 조충국의 경우만 한 것이 없고 형세가 급박하여 둔전을 할 겨를이 없기로는 조조의 경우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힘써 했지 현실에 어두운 계책이라 하여 둔전을 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지리地利가 넓어서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의 토지土地경작耕作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신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가까운 지역만 들어보겠습니다.
경사京師 서쪽에 개간되지 않은 땅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니, 이는 토질이 척박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대개 사람이 농사에 힘쓰지 않고 신역身役이 무거워서 도망친 것입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땅은 그 지리地利둔전屯田을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가 되니, 지금 만약 농사에 힘쓰도록 독책하고 신역身役을 면제해주면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향병鄕兵 제도가 백성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 의논하는 이들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역兵役에 충당된 사람들이 드디어 농업을 버리고 군사훈련을 핑계로 삼아 모여서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일삼으며, 자기 집에서 재물을 가져와 집안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들이 금지하지 않고 부형들도 감히 꾸짖지 못하니, 집집마다 근심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동河東하북河北관서關西의 향병은 그래도 쓸모가 있지만 경사 동쪽과 서쪽 지역의 경우 평시에는 도적을 방비하기에 부족하며 홍수와 가뭄이 든 때에는 단지 도적이 되기에 알맞습니다.
더욱 근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경사 서쪽은 본디부터 가난한 곳이라 산림山林천택川澤의 넉넉함이 없어 백성들이 오직 농사만 믿고서 사는데, 지금 세 사내가 있는 집은 한 사람이, 다섯 사내가 있는 집은 두 사람이 향병이 되어 일손을 놀리고 있으니, 무릇 18, 9에 적게 잡아서 말해도 오히려 4, 5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밥을 먹는 셈입니다.
이는 우리 자체 안에서 서로 힘을 소모하여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내들을 죄다 몰아서 버려진 땅에 농사를 짓게 하되 국가가 곡식 종자를 빌려주고 세전歲田의 수입을 백성들의 법과 같이 국가와 경작자가 공평하게 나누고, 관리 중에서 농사에 익숙한 자를 모집하여 전관田官을 삼아서 실적이 뛰어난 자를 우대하면 둔전을 원하는 백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태종황제太宗皇帝 때 일찍이 지역 백성들에게 관전官錢을 빌려주어 소를 사서 농사를 짓게 하였고, 진종眞宗황제 때에도 경망耿望의 말을 받아들여 호남湖南 지역에서 소를 사서 둔전을 개간하였습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소를 해마다 북쪽에서 사는 것이 모두 경사京師 서쪽에서 나오니, 만약 국가가 이를 산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요, 또 무겁게 법을 만들어서 이른바 소를 사사로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 사이에서 용납되지 못하게 하여 국가의 경작을 즐거이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백성들 중 집안에 소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기 농사를 짓게 하면 소는 부족하고 국가가 사들이는 것도 많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향병은 본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군적軍籍에 넣어서 병사를 만들어 마침내 본업을 버리게 한 것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농사를 버린 지 오래지 않으므로 다시 이들을 몰아서 농토로 되돌려보내 떼를 지어 놀며 술 마시고 도박하여 부형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한 사내의 힘이 편안히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하면 만전縵田 1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5만 명으로 하여금 모두 농사를 짓게 하여, 오래 묵었던 농토에서 이익이 몇 배나 나게 하면 세곡歲穀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경사 서쪽 분야分野에 북쪽에는 대하大河가 남쪽으로 흘러 한수漢水에 이르고 서쪽으로 함곡관函谷關과 접하니, 만약 또 수륙水陸의 운송을 소통하시면 곳곳마다 쌓은 곡식들을 오직 폐하께서 유사有司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옮겨다 쓰기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상인商人들의 이익利益공평公平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나라가 왕법王法을 폐지하고 겸병兼倂을 열었으니, 위로는 공리公利를 침탈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착취하여 국가의 근심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나라 이래로 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억제하고 이들의 부당한 이익을 빼앗으려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대개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이익을 일으킴이 날로 많아지고 겸병하는 자는 이익을 추구함이 날로 교묘해져서 심지어는 상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국가의 이익을 저울질하니, 그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익을 일으킴이 넓기 때문입니다.
대저 이익을 일으킴이 넓으면 윗사람이 독차지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아랫사람들과 함께한 뒤에야 유통하여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논하는 이들은 바야흐로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아서 오로지 조정에다 돌려서 조정이 독차지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에 상인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계획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국가의 이익은 더욱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지난날 유사有司가 누차 그 을 바꾸니, 법이 한 번 바뀔 때마다 한 해 사이에 줄어드는 이익이 수백만이거늘, 의논하는 이들은 이익은 독차지할 수 없고 독차지하고자 하면 도리어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단지 바뀐 법이 온당치 못하다 하여 법을 바꾸기를 그치지 않으니, 줄어드는 이익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대저 십분의 이익 모두를 조정에 돌리고자 하더라도 이익이 줄어듦에 이르러서는 10분의 3도 얻지 못하니, 상인들과 이익을 공유하여 늘 10분의 5를 얻는 것만 못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은 차와 소금입니다.
차는 법을 바꾼 이래로 상인들이 다시 오지 않아서 한 해의 손실을 몇 해 동안 보완하지 못하여 곳곳마다 쌓인 차가 썩어서 내버려 불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날 의논하는 이가 삼설三說의 법이 편리함을 누차 말하였으니, 유사有司가 이미 상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이 법을 다시 시행하여 상인들에게 이익이 있게 해서 통행하게 한다면 국가와 상인, 상하上下의 일이 서로 잘 풀릴 것입니다.
해지解池의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잠시 그 값을 내려 상인의 무리들을 끌어들여 소금을 각지로 흩어서 팔게 하되, 먼저 명령하기를 “3년 뒤에는 본래의 값을 회복할 것이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익을 탐내는 상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들 것입니다.
대저 차란 것은 산에서 생산되어 무궁하고, 소금이란 것은 물에서 생산되어 무궁하니, 그 값을 싸게 하여 흩어서 팔더라도 3년 동안 10분의 1, 2도 수량이 줄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차와 소금, 두 가지 물산이 비싼 것은 국가의 자본, 재화財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쌓아두고 흩지 않는다면 이는 썩은 흙을 아끼는 격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저 큰 상인이 재물을 불릴 수 있었던 것이 어찌 자잘구레한 물건까지 자신이 직접 시장에 내다 팔아서이겠습니까.
반드시 판매販賣를 맡은 작은 상인들이 그중에서 나누어 파는데, 판매를 맡은 작은 상인은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매상이 자기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큰 상인이 질투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비록 가지는 이익이 적더라도 재물의 유통이 빠르면 적은 것을 쌓아서 많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국大國을 다스리는 이가 무궁하여 다하지 않는 재물을 가졌으면서도 도리어 큰 상인이 자기 이익을 나눠 가지는 것을 질투하여 차라리 재물을 쓸모없게 만들지언정 쌓아두어 썩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므로 방법을 잘 쓰는 큰 상인은 자기 이익을 아끼지 않고 판매상을 유인하며, 방법을 잘 쓰는 큰 나라는 자기 이익을 아끼지 않고 큰 상인을 유인하니, 이것이 상인과 이익을 공유하여 적은 것을 모아 많은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을 방법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쌓아둔 재물이 많아서 형편이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많으면 오고 이익이 적으면 그치니, 호령으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유사有司가 법을 바꿀 때마다 아랫사람들의 이익이 이미 적어져 작은 상인들이 이윤이 없어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상인들은 바야흐로 작은 상인들이 장사하지 못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때마침 그 재물을 홀로 전매專賣할 수 있거늘, 어찌 애써 작은 이익을 추구해서 오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법을 바꾸어서 이익을 착취하는 것은 작은 상인을 오지 못하게 하고 큰 상인들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셈입니다.
지금 굳이 방법을 써서 상인들을 제압한다면 의당 그들이 쌓아둔 재물을 죄다 거두어들이고 국가가 이를 팔아서 그들에게 돌려주어 그들의 재물이 다하게 한 뒤에 법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대저 큰 상인은 이익을 가지고서 살아가니 한 해 동안 이익을 얻는 일을 하지 못하면 조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필시 쌓아둔 돈을 지키고서 한가롭게 있지 못하고, 이윤 획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외려 애써 오게 될 것이니, 이것이 법을 바꾸어 상인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대저 상인을 유인하여 재물을 유통시키고자 한다면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인을 제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호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을 통렬히 제어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게 해야 하니, 이것은 좋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다상茶商을 제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금의 경우는 금법禁法이 치밀해질수록 범법 사례가 더욱 많아져 형벌이 늘어납니다.
현관縣官이 직접 소금을 파는 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이는 큰 상인들도 하지 않는 것이니, 신은 오래 시행되기 어려운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진실로 작은 것을 따지지 않고 원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쌓여 썩고 있는 물건이 판매되고 화폐가 유통되어 수고하지 않아도 재용이 풍족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신이 시사時事를 알지 못하지만 만약 견고히 지켜서 적을 막다가 형세가 이로우면 출동하여 적을 교란시키되, 무릇 작은 편의便宜는 원컨대 우선 변장邊將에게 맡겨두소서.
돈과 곡식이 쌓여 조운이 소통되는 데 이르면 2, 3년이 못 되어서 국력이 점차 풍부해지고 변방의 군사들이 점차 단련되며 적의 예봉은 점차 꺾여 틈을 노릴 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일거에 섬멸하는 것이 만전萬全의 계책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작은 것은 장수에게 맡기고 큰 계책을 도모하시면 천하가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구양수歐陽脩는 죽음을 무릅쓰고 재배합니다.


역주
역주1 通進司上皇帝書 : 이 글은 宋 仁宗 康定 원년(1040)에 지은 것이다. 歐陽脩가 景祐 원년(1034) 5월에 玉署의 추천으로 6월에 宣德郞에 제수되었다. 이후 大理評事 兼監察御史 등을 거쳐 강정 원년 10월에 太子中允이 되었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黃震, 孫琮 등 중국의 문호들은 이 글을 전통적으로 ‘經濟의 大文章’이라고 평하였다. 通進司는 관서 이름으로, 주로 章奏를 관장하던 부서이다. 覽此書에 反覆利害하고 洞悉事機라 歐陽公少時에 已具宰相之略如此하니 不可不知라 이 글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利害得失을 말하고 일의 核心을 환히 다 알고 있다. 歐陽公이 젊은 시절에 이미 재상의 才略을 갖추고 있음이 이와 같았으니,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역주2 : 代行한다는 말과 같다. 잠시 직무를 署理하는 것으로, 대개 직급이 낮으면서 비교적 높은 관직을 대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3 元昊叛逆 : 元昊는 일명은 李曩霄이고 어릴 때의 자는 嵬理다. 선대에는 본래 李氏였는데, 宋나라로부터 趙氏 성을 하사받았다. 宋 仁宗 寶元 원년(1038)에 西蜀 일대에서 일어나 稱帝하여 국호를 夏라 하고 송나라에 맞서 여러 차례 교전하다가, 慶曆 4년(1044)에 비로소 表를 올려 稱臣하고 송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宋史 西夏傳》
역주4 鄕兵 : 지방의 안정을 담당하는 병력이다. 《宋史》 〈兵志〉에 “향병은 호적에서 선발하거나 士民의 응모를 받아 뽑은 군사들로 사는 지역에서 군대를 결성하여 지방을 방위하는 역할을 한다.” 하였다.
역주5 自初僭叛…多禮而不殺 : 寶元 원년(1038) 원호가 宋나라에 반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大夏皇帝’라고 칭하며 天授禮法延祚로 연호를 고쳤다. 이듬해부터 송나라에 사신과 國書를 보냈다. 본문의 嫚書란 바로 이 국서를 가리킨다. 康定 원년(1040)에 西夏가 金明寨를 공격하여 이때 그곳의 蕃官인 都監 李士彬 父子가 모두 생포되었고, 이에 장군 石元孫과 劉平 등이 구원하러 갔다가 역시 생포되었다. 그러나 西夏는 이들을 죽이지 않고 예우하여 회유하려 하였다. 《宋史 西夏傳》
역주6 閫外之事 : 지방의 軍權을 맡은 장수의 일을 뜻한다. 閫은 도성문으로 閫外之職의 약칭인바, 옛날 장수를 임명하여 외지로 보낼 적에 임금이 장수에게 당부하기를 “도성문 안은 과인이 통제하고, 도성문 밖은 장군이 통제하라.[閫以內 寡人制之 閫以外 將軍制之]” 한 데서 유래하였다. 《史記 張釋之馮唐列傳》
역주7 六世之强…卒困天下而不得志 : ‘六世之强’은 秦나라 孝公‧惠文王‧文王‧昭王‧孝文王‧莊襄王, 여섯 임금 때의 부강함을 말한다. ‘不得志’는 秦나라가 六國을 멸망시킨 다음 河南 지방을 차지하고 萬里長城을 쌓아 匈奴를 방어했으나, 결국 말엽에 크게 혼란해지고 흉노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것을 가리킨다.
역주8 漢因文景之富力 三擧而纔得河南 : 漢나라 文帝와 景帝는 ‘與民休息’ 정책을 써서 나라를 평안하고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를 ‘文景之治’라고 한다. 武帝에 이르러 흉노가 元光 4년(B.C. 131), 元朔 원년(B.C. 128)과 2년, 3차에 걸쳐 上谷과 漁陽 지방을 공격해왔다. 이에 漢나라는 군대를 보내 물리치고, 河南 지방을 수복한 뒤 朔方郡과 五原郡을 설치하였다. 《漢書 武帝本紀》
역주9 劉平陷沒 : 宋 康定 원년(1040)에 西夏가 金明寨를 공격하였다. 이에 酈延‧環慶 두 지방의 副都總管 劉平이 구원하러 가서 安城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고 유평은 적에게 사로잡혔다. 《續資治通鑑》
역주10 鬻官入粟 : 常平倉 제도를 말한다. 곡식이 수확되는 여름과 가을에 관가에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에 곡식을 사서 비축해놓았다가 겨울과 봄, 혹은 기근이 심한 해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곡식을 내어놓는 제도이다. 그러나 관가에서도 상인들과 다를 바 없이 이익을 좇아 매매하였기 때문에, 다음 문구에서 “호응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역주11 榷貨 : 국가가 전매하는 것이다. 宋나라 때 稅收를 증가시키기 위해 차‧소금‧술‧철 등을 국가가 전매하여, 민간에서 팔 수 없게 한 것이다.
역주12 : 現 陝西省 중부와 甘肅省 동북부 靑海 일대를 이른다. 渭水의 북쪽, 葱嶺의 동쪽에 있었다. 秦나라의 咸陽, 漢나라의 洛陽, 隋나라와 唐나라의 長安 등 역대 왕조의 수도가 모두 이 지역에 세워졌다.
역주13 渭渠 : 漢 武帝 때 뚫은 運河로, 지금 陝西省 西安市 남쪽에 있다.
역주14 關東汾晉 : 관동은 函谷關 동쪽 지역이다. 汾晉은 汾水와 晉水 일대로, 現 山西省 지역에 해당한다.
역주15 三門 : 三門山으로 三門峽이라고도 한다. 河南省 陝縣 동북쪽 黃河 내에 있는 험준한 산 모양의 섬으로, 곧 鬼門島, 神門島, 人門島이다. 황하가 이곳을 경유할 때 세 갈래로 갈라져 鬼門, 神門, 人門을 이루는데 물길이 몹시 격하며, 이곳을 지나자마자 砥柱石이 버티고 있어 황하 뱃길의 가장 험한 난관이 되었다. 隋唐 이래 漕運의 가장 큰 고심거리였다.
역주16 裴耀卿 : 唐 玄宗 때의 사람으로 字는 煥之이고 稷山 사람이다. 開元 연간(713~741)에 黃門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고 이어 轉運使가 되었다. 현종 때 三門 동쪽에 창고를 세우고 삼문협의 물살을 피하여 육로로 운반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하면 삼문의 險關을 피할 수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배요경은 義倉制度를 만들어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것을 건의하였다. 《舊唐書 食貨志》
역주17 劉晏 : 字는 士安으로 唐나라 曹州 南華 사람이다. 7세에 신동으로 발탁되어 秘書省正字가 되었다. 재정에 밝아 安史의 亂 이후 궁핍해진 당나라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역주18 汴渠 : 汴水의 옛 물길을 이용해서 만든 운하이다.
역주19 東關 : 函谷關의 이칭이다. 함곡관이 秦나라 수도 咸陽의 동쪽 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역주20 南陽 : 現 河南省 南陽市이다.
역주21 酈折 : 折은 析의 오자이다. 酈과 析 모두 河南省이 있던 縣 이름이다. 酈은 現 菊潭縣이고, 析은 지금의 內鄕이다.
역주22 武關 : 秦나라 수도 함양의 남쪽 관문으로 析縣 서쪽 170리 거리에 있었다. 現 陝西省 商州 동쪽에 해당한다.
역주23 張濟又自長安…奔南陽 : 張濟는 자가 元江이고 張酺의 증손으로 儒學을 좋아하고 경전에 밝았다. 동탁의 부하로서 동탁이 죽임을 당한 뒤 李傕과 郭汜가 권력을 휘두를 때 驃騎將軍 平陽侯로 있었다. 뒤에 武關을 나가서 난군 속에 섞여서 南陽에 이르렀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다.
역주24 武昌漢陽郢復襄陽梁洋金商均房光化 : 모두 宋나라 때 지명으로 漢水와 揚子江 유역에 있다. 現 湖北省과 陝西省 두 지역에 속한다.
역주25 綱吏 : 輸送員을 모아서 운반하는 일을 주관하는 관원이다. 綱은 수송원을 모아서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6 耕不得代 : 代는 옛날에 地力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를 걸러서 耕作과 休耕을 하는 것이다. ‘耕不得代’는 경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역주27 趙過爲畎田人犁之法 : 趙過는 漢 武帝 때 사람으로 농업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다. 그가 搜粟都尉로 있으면서 농토를 번갈아 쉬게 하며 경작하는 代田法을 시행했고 소를 이용해 경작하는 방법을 고안했으며, 耕耘‧落種 등에 사용되는 농기구를 제작했다고 한다. 畎田은 농토에 수로를 내어서 1畝의 토지를 3畎‧3壟으로 만들어 해마다 땅을 바꾸어 경작함으로써 地力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人犁는 소에 쟁기를 메워 사람이 끌어서 경작하는 것이다.
역주28 趙充國攻西羌…至違詔 : 趙充國은 漢나라 때 명장으로 자는 翁孫이다. 그는 용맹과 지략을 갖추었으며 사방 오랑캐의 정세를 잘 알아 武帝 때는 흉노를 정벌한 공이 있었다. 宣帝 때 西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72세의 고령으로 칙명을 받고 나가서 이들을 평정하고 屯田을 설치하였다. 이때 西羌을 급히 공격하라는 황제의 詔令을 몇 차례나 어기고 군대 출동을 중지하고 屯田을 설치하여 힘을 비축했다. 뒤에 營平侯에 봉해졌다. 《漢書 趙充國傳》
역주29 許下 : 許昌을 가리킨다. 後漢 建安 원년(B.C. 196)에 조조가 獻帝를 맞이하여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도읍 주위에다 둔전을 설치하였다.
역주30 棗祇韓浩之計 : 棗祇는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으로 本姓은 棘氏였는데 원수의 성씨를 피하여 棗氏로 바꾸었다. 陳留太守로 있을 때 가뭄이 심하여 식량이 부족해지자, 백성을 모집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 韓浩는 삼국시대 河內 사람으로 자는 元嗣이다. 孟津에서 董卓에 맞서 싸울 때 동탁이 한호의 장인 頭陽을 포로로 삼아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袁述과 夏侯惇에게 높이 평가받았다. 역시 둔전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曹操는 建安 원년에 조지와 한호 두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 둔전을 실시했다. 《三國志 魏志 武帝本紀》
역주31 鄕兵 : 지방의 治安과 守備를 위해 조직한 병사로, 戶籍에서 선발하거나 자원입대를 받아 결성한 군사조직이다. 《宋史 兵志》
역주32 田官 : 농사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를 말한다. 농사 감독과 세금, 곡식의 출납 등의 업무를 두루 맡는다.
역주33 太宗皇帝 : 宋 太宗인 趙光義이다.
역주34 陳蔡 : 지명이다. 陳은 陳州로 現 河南省 南陽 일대이며, 蔡는 蔡州로 하남성 上蔡‧新蔡 일대이다.
역주35 眞宗皇帝 : 宋 眞宗인 趙恒이다.
역주36 耿望之言 : 耿望은 당시 知襄州로 있던 관리이다. 묵은 전답, 황무지에 둔전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토지를 상‧중‧하 세 등급으로 나누고 장정 500명을 調發하여 제방을 쌓고, 荊州와 湖南의 소 700마리를 사서 둔전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역주37 縵田 : 밭두둑이나 도랑을 만들지 않은 밭을 말한다. 직파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생산량이 아주 낮았다.
역주38 大河 : 黃河를 가리킨다.
역주39 秦廢王法 啓兼倂 : 그러므로 秦나라 商鞅이 周나라의 井田제도를 없애고 논밭의 경계인 阡陌과 封疆을 틔웠다고 한다. 이것이 곧 논밭의 兼倂을 허락한 것이다. 《史記 商君列傳》 唐나라 白居易의 〈議井田阡陌策〉에 “정전의 천맥을 무너뜨려 전지를 넓히는 일이 일어나자, 겸병하는 길이 열려서, 심지어 빈곤한 자에게는 발을 세울 곳이나 송곳 하나 찌를 땅도 없게 하고, 부강한 자에게는 산과 들의 이끗을 멋대로 장악하게 하였다.[阡陌作則兼幷之門開 至使貧苦者無容足立錐之地 富强者專籠山絡野之利]” 하였다.
역주40 前日有司 屢變其法 : 宋 仁宗 때 군사 동원, 홍수, 가뭄 등이 빈번하여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자, 前後로 官府에서 국가가 차와 소금 등을 專賣하는 법을 만들어서 稅收의 증대를 꾀하였다.
역주41 三說之法 : 三分法이라고도 한다. 宋나라 建興 연간 이래로 서북쪽에 오래 군사를 주둔해두고 그 부근에서 상인들을 모집, 곡식과 건초를 납부하게 하고 상인들이 사는 지역의 원근에 따라 값을 책정하여 동남방에서 나는 차로 배상을 하였다. 그러다가 차가 부족해지자 至道 원년(995)에 일부는 돈으로 배상하고 일부는 香藥과 象牙로 배상하고 일부는 차로 배상하였다. 이를 삼분법이라 한다.
역주42 解池 : 河東郡 解縣, 現 山西省 運城市에 있는 중국 최대의 소금 호수로, 중국 소금의 70%를 생산하고 있다.
역주43 : 就中과 같다. 즉 ‘그중에서’라는 뜻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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