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必誅가 是爲彛典이어늘 原情以恕가 特出深仁하니 聞命驚慙에 省躬涕泗로소이다
寵祿旣豐에 初無報效하고 筋骸已憊에 尙此遲徊러니
昨遇國家新建官司而
하야 大商財利以均通
하니 出使之車
가 交馳於郡縣
하고 悉發舊藏之
하야 取息於民氓
할새
而臣方久苦於昏衰
하야 初莫詳其利害
러니 旣已大
於物議
에 始知不便於人情
이라
屬再當於班給하고 顧已逼於會期라 雖具奏陳이나 乃先擅止라
據玆專輒
컨댄 合被譴呵
니 豈謂伏蒙皇帝陛下 深軫睿慈
하야 俯矜朴拙
하야 免從
하고 特貸刑章
이리오
臣敢不益思祗畏하야 更勵操修하야 戒小人之遂非하고 希君子之改過하야 冀圖薄效하야 少答鴻私리잇가
故於四六에 往往摹寫情神하고 點綴色澤이요 至於遭讒罹患處하얀 更多嗚咽纍欷之思하니 較之韓柳曾蘇諸公컨댄 皆所不逮者也라
吾僅錄其若干什하야 以見其槪耳니 而他所遺逸者尙多也라
18. 청묘전靑苗錢 지급을 임의로 중지한 죄를 용서해준 데 사은하는 표表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떳떳한 법규이거늘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함이 성상의 깊은 인덕仁德에서 특별히 나왔으니, 명을 들음에 놀랍고 부끄러워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일개 미천한 몸으로 세 황제의 지우知遇를 입었습니다.
작록爵祿이 이미 많은데도 애초에 보답한 바가 없고, 근골筋骨은 이미 지쳤는데 아직도 벼슬길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큰 도량으로 포용해주시어 과분하게 한 방면의 책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은 응당 백성들을 위무慰撫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성상의 근심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바야흐로 성상께서 정사政事를 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때에 어찌 감히 그럭저럭 미루어 일을 회피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근자에 국가가 새로 관사官司를 세워 국가의 경비經費를 맡아서 재리財利를 크게 계산하여 균등히 소통하게 하니, 사명을 받고 나가는 관리들의 수레는 군현郡縣에 다투어 치달리고, 종전에 쌓아둔 돈꿰미들을 죄다 꺼내어 백성들에게 주어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당시 정신이 흐리고 노쇠한 지 오래라 처음에는 그 이해利害를 상세히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윽고 물의가 크게 시끄러워진 뒤에야 비로소 이 제도가 백성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폐단 중에서 세 가지를 대략 진달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청묘전靑苗錢을 백성들에게 고루 지급하는 일을 맡았고, 이미 그 일을 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기에, 비록 보고할 주장奏章은 갖추어두었으나 먼저 신이 임의로 결정하여 그 일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결단한 이 소행을 보면 견책을 받아야 마땅하니, 황제 폐하께서 자애로운 마음을 움직여 질박하고 졸렬한 신을 불쌍히 여겨, 처벌을 면하게 하여 특별히 형법을 너그럽게 적용해주실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초목처럼 미천한 몸이 건곤乾坤과 같은 성상의 은덕을 입었단 말입니까.
신이 감히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조행操行을 가다듬어 소인小人이 잘못을 둘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군자君子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배워서 작은 보답이라도 하여 조금이나마 크나큰 성은에 보답할 길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이 공公의 글재주는 미려美麗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사륙문四六文에서 왕왕 정신을 모사摹寫하고 색택色澤을 점철點綴하였고, 참소를 만나고 화환禍患에 걸려들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더욱 오열하고 실의에 빠진 의사意思가 많으니,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증공曾鞏‧소식蘇軾 등 제공諸公들에 비교해보면 이들이 모두 못 미치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약간 편篇만 겨우 수록하여 그 대개大槪를 보이는데, 여기에 빠졌거나 잃어버린 다른 작품들이 오히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