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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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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有罪必誅 是爲彛典이어늘 原情以恕 特出深仁하니 聞命驚慙 省躬涕泗로소이다
伏念臣以一介之微賤으로 荷三聖之獎知
寵祿旣豐 初無報效하고 筋骸已憊 尙此遲徊러니
曲蒙大度之幷容하야하니 職當撫俗이요 責在
方玆之勞하야 心豈敢因循而避事리오
昨遇國家新建官司而하야 大商財利以均通하니 出使之車 交馳於郡縣하고 悉發舊藏之하야 取息於民氓할새
而臣方久苦於昏衰하야 初莫詳其利害러니 旣已大於物議 始知不便於人情이라
亦嘗略陳衆弊之三하야 冀補萬分之一이러니
屬再當於班給하고 顧已逼於會期 雖具奏陳이나 乃先擅止
據玆專輒컨댄 合被譴呵 豈謂伏蒙皇帝陛下 深軫睿慈하야 俯矜朴拙하야 免從하고 特貸刑章이리오
夫何草木之微 曲被乾坤之施
臣敢不益思祗畏하야 更勵操修하야 戒小人之遂非하고 希君子之改過하야 冀圖薄效하야 少答鴻私리잇가
大略此公之才 多婉麗
故於四六 往往摹寫情神하고 點綴色澤이요 至於遭讒罹患處하얀 更多嗚咽纍欷之思하니 較之韓柳曾蘇諸公컨댄 皆所不逮者也
吾僅錄其若干什하야 以見其槪耳 而他所遺逸者尙多也


18. 청묘전靑苗錢 지급을 임의로 중지한 죄를 용서해준 데 사은하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떳떳한 법규이거늘 정상을 참작하여 용서함이 성상의 깊은 인덕仁德에서 특별히 나왔으니, 명을 들음에 놀랍고 부끄러워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신은 일개 미천한 몸으로 세 황제의 지우知遇를 입었습니다.
작록爵祿이 이미 많은데도 애초에 보답한 바가 없고, 근골筋骨은 이미 지쳤는데 아직도 벼슬길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께서 큰 도량으로 포용해주시어 과분하게 한 방면의 책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은 응당 백성들을 위무慰撫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성상의 근심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바야흐로 성상께서 정사政事를 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때에 어찌 감히 그럭저럭 미루어 일을 회피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근자에 국가가 새로 관사官司를 세워 국가의 경비經費를 맡아서 재리財利를 크게 계산하여 균등히 소통하게 하니, 사명을 받고 나가는 관리들의 수레는 군현郡縣에 다투어 치달리고, 종전에 쌓아둔 돈꿰미들을 죄다 꺼내어 백성들에게 주어 이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당시 정신이 흐리고 노쇠한 지 오래라 처음에는 그 이해利害를 상세히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윽고 물의가 크게 시끄러워진 뒤에야 비로소 이 제도가 백성들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폐단 중에서 세 가지를 대략 진달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청묘전靑苗錢을 백성들에게 고루 지급하는 일을 맡았고, 이미 그 일을 해야 할 시기가 임박했기에, 비록 보고할 주장奏章은 갖추어두었으나 먼저 신이 임의로 결정하여 그 일을 중지하고 말았습니다.
마음대로 결단한 이 소행을 보면 견책을 받아야 마땅하니, 황제 폐하께서 자애로운 마음을 움직여 질박하고 졸렬한 신을 불쌍히 여겨, 처벌을 면하게 하여 특별히 형법을 너그럽게 적용해주실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찌하여 초목처럼 미천한 몸이 건곤乾坤과 같은 성상의 은덕을 입었단 말입니까.
신이 감히 더욱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조행操行을 가다듬어 소인小人이 잘못을 둘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군자君子가 잘못을 고치는 것을 배워서 작은 보답이라도 하여 조금이나마 크나큰 성은에 보답할 길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이 의 글재주는 미려美麗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사륙문四六文에서 왕왕 정신을 모사摹寫하고 색택色澤점철點綴하였고, 참소를 만나고 화환禍患에 걸려들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 더욱 오열하고 실의에 빠진 의사意思가 많으니, 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증공曾鞏소식蘇軾제공諸公들에 비교해보면 이들이 모두 못 미치는 점이다.
그래서 내가 약간 만 겨우 수록하여 그 대개大槪를 보이는데, 여기에 빠졌거나 잃어버린 다른 작품들이 오히려 많다.


역주
역주1 謝擅止散靑苗錢放罪表 : 이 글은 熙寧 3년(1070) 여름에 쓴 것이다. 이때 神宗이 王安石을 重用하여 新法을 추진하여 靑苗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歐陽脩는 조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靑苗錢을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마음대로 중지하였다가 문책을 받았다.
청묘전은 왕안석이 만든 新法의 하나로 각 지방의 常平倉과 廣惠倉에 있는 곡식을 1년에 두 번 백성들에게 돈으로 셈하여 대여하고 이를 회수할 때 2分의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되, 만약 흉년이 들면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빈민을 구제하고 부자들의 고리대금을 제거하려는 데에 있었으나, 물의가 일고 蘇軾을 비롯한 당시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효를 보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本集에는 이 글 첫머리에 “신 모는 아룁니다. 이달 29일에 中書省의 劄子에 의거하건대, 신이 秋料 청묘전을 지급하지 말 것을 주청하여 聖旨을 받았으니 응당 조정의 명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청묘전 지급을 중지해서는 안 되었던 죄를 특별히 사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臣某言 今月二十九日 準中書箚子 以臣奏乞不俵秋料靑苗錢事 奉聖旨 不合不聽候朝廷指揮 擅行止散之罪 特與放免者]”라는 대목이 있다.
역주2 委一方之寄任 : 歐陽脩가 靑苗錢을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일을 마음대로 중지했다가 蔡州 수령으로 직임이 바뀐 것을 말한다.
역주3 分憂 : 임금의 걱정을 나눈다는 말로, 지방 수령을 맡아서 한 고을을 다스림을 뜻한다. 원래 《漢書》 〈循吏傳序〉에, 孝宣帝가 “서민이 田里에 편안히 살면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정치가 공평하고 訟事가 잘 처리되기 때문이니, 나와 이 일을 함께할 자는 오직 二千石일 것이다.” 한 데서 온 말이다. 唐나라 杜甫의 〈寄裴施州〉에 “堯임금은 四岳을 두어 세상을 잘 다스렸고, 漢나라는 二千石이 참으로 근심을 나누었네.[堯有四岳明至理 漢二千石眞分憂]”라고 하였다. 二千石은 漢나라 때 지방 수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지방 수령의 녹봉이 2천 석이었으므로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역주4 旰昃(간측) : 日昃旰食의 약칭으로, 해가 저문 뒤에야 밥을 먹는다는 뜻이다. 宵衣旰食과 같은 말로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뜻하는 말이다.
역주5 主計 : 본래는 漢代의 관직 이름이었는데, 국가의 財賦를 관장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역주6 分命 : 《書經》 〈堯典〉에 “羲仲에서 나누어 명하사 嵎夷에 살게 하시니, 바로 暘谷이다.[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7 鏹(강) : 錢貫, 즉 돈꿰미이다. 晉나라 左思의 〈蜀都賦〉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꿰미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藏鏹巨萬]”라고 하였다.
역주8 : 훤
역주9 吏議 : 법을 맡은 관리가 처분하여 죄를 정하는 의론이다. 司馬遷의 〈報任少卿書〉에 “간절한 충성을 끝내 스스로 진달하지 못하니, 이에 임금을 속였다는 죄목을 받아서 마침내 관리의 의론을 따라 처벌받게 되었다.[拳拳之忠 終不能自列 因爲誣上 卒從吏議]”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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