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知名江南
이로되 當
하야 不就鄕里之擧
라가 李氏亡
하고 太平興國八年
에 擧進士及第
하야 爲
主簿
하고 累遷光祿寺丞 監越州酒稅
러니
數上書言事
하고 獻文章
하니 太宗奇之
하야 召拜
하고 使
에 稱旨
라
遷祕書丞하고 爲兩浙轉運使러니 諫議大夫魏庠이 知蘇州할새 恃舊恩하야 多不法이로되
吏莫敢近이어늘 公劾其狀以聞한대 太宗驚曰 是敢治魏庠하니 可畏也라하고 卒爲公罷庠하다
이 以言事見幸
하야 無不聽
이러니 事有下公
에 常措不行
이라
公旣繩其大而人所難者하고 至其小易하얀 則務爲寬簡하니 歲終에 其課爲最라
徙知壽州하니 壽近京師라 諸豪大商이 交結權貴하야 號爲難治러니 公居歲餘에 諸豪斂手하야 莫敢犯公法이요 人亦莫見其以何術而然也라
公於壽에 尤有惠愛라 旣去에 壽人遮留數日이어늘 以一騎從二卒逃去하야 過他州한대 壽人猶有追之者러라
太宗遽遣繼捧하야 往招之한대 至則誘其兄以陰合이라가 卒復圖而囚之하니 自陝以西가 旣苦兵矣라
眞宗初卽位하야 益欲來以恩德하야 許還其地하야 使聽約束한대 公獨以爲繼遷反覆하니 不可予라하다
言雖不從이나 眞宗知其材하야 將召以知制誥러니 而大臣有不可者라 乃以出爲京西轉運使러라
에 奉使安撫西川
할새 誤留詔書于家
한대 其副潘惟岳敎公上言渡吉柏江
이라가 舟破亡之
라하면 可以自解
라한대
公曰 爲臣而欺其君은 吾不能爲也라하고 乃上書自劾한대 釋不問이러라
其後惟岳入見禁中하야 道蜀事할새 具言公所自劾者하니 眞宗嗟歎久之러라
眞宗難其言하야 爲詔陝西하야 聽經略使得自發兵하니 公度言終不合하야 乃辭行하다
會召賜金紫한대 公謝曰 臣嘗言丞相某하야 事未效하니 不敢受賜라하니
公已貶而王超兵敗하고 繼遷破淸遠軍하니 朝廷卒亦棄靈州러라
公貶逾年에 復爲戶部員外郞 知泰州러니 丁母憂하야
服除에 拜吏部員外郞 知泉州하고 徙知蘇州하고 又徙知揚州하다
上疏論事에 語斥大臣尤切하니 當時皆不悅이라 又徙知鄂州러라
坐知揚州日悞入添支俸多一月하야 雖嘗自言이나 猶貶監江寧府酒稅러라
大中祥符五年五月某日에 卒于官하니 享年六十有六이라
公之曾祖諱某는 某官이요 曾祖妣某氏는 某縣君이요 祖諱某는 某官이요 祖妣某氏는 某縣君이요 考諱某는 某官이요 妣某氏는 某縣君이라
初葬南豐之東園이러니 水壞其墓하야 某年月日에 改葬龍池鄕之原頭하다
慶曆六年夏
에 其孫
稱其父命以來請曰 願有述
이라하야늘 遂爲之述曰
維曾氏始出於
하니 鄫爲姒姓之國
이로되 微不知其始封
이라
春秋之際에 莒滅鄫而子孫散亡하야 其在魯者自別爲曾氏러라
蓋自鄫遠出於禹
하야 歷商周千有餘歲
에 嘗微不顯
이러니 及爲曾氏
하야 而
가 始有聞于後世
라가 而其後又晦
가 復千有餘歲而至於公
이라
夫晦顯常相反復이나 而世德之積者久면 則其發也宜非一二世而止어늘 矧公之有不得盡施而有以遺其後世乎아
公當太宗眞宗時하야 言事屢見聽用이러니 自言西事로 不合而出하야 遂以卒于外라
然在外所言이 如在朝廷而任言責者요 至其難言하얀 則人有所不敢言者라
取其初不見用이라가 久而益可思者하야 特詳焉은 所以見公之志也라
05. 상서호부낭중 증우간의대부 증공의 신도비명
공의 휘諱는 치요致堯이고 자字는 모某니 무주撫州 남풍南豐 사람이다.
어릴 때에 강남江南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나 이씨李氏의 시대를 당하여 향시鄕試에 응시하지 않다가 이씨李氏가 망하고 태평흥국太平興國 8년에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여 부리주부符離主簿가 되었고 누차 승진하여 광록시승光祿寺丞 감월주주세監越州酒稅가 되었다.
수차례 상소하여 일을 진언하고 문장文章을 올리니 태종太宗이 기특하게 여겨 내직으로 불러 저작좌랑著作佐郞 직사관直史館을 제수하였고 공으로 하여금 변하汴河의 조운漕運을 직접 감독하게 했을 때에 천자의 뜻에 부합하였다.
비서승祕書丞으로 관직을 옮겼고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가 되었는데, 간의대부諫議大夫 위상魏庠이 지소주知蘇州로 있으면서 천자의 옛 은혜를 믿고 불법을 많이 자행하였다.
관리들이 두려워 감히 가까이하지 못했는데, 공이 이런 정황을 탄핵하여 보고하자, 태종太宗이 놀라며 말하기를 “감히 위상魏庠을 징치懲治하려 하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하고는 끝내 공을 위하여 위상魏庠을 파직하였다.
낙원사洛苑使 양윤공楊允恭이 언사言事로 총애를 받아 천자가 들어주지 않는 일이 없었는데, 일이 공에게 하달됨에 공은 늘 방치해두고 시행하지 않았다.
양윤공楊允恭이 이를 하소연하니 태종太宗이 사람을 보내 공에게 물어보았는데, 공이 불가한 이유를 갖추어 말하였다.
공은 이미 일이 커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것을 바로잡고 작고 쉬운 일에 이르러서는 되도록 관대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니 그해를 마칠 때 고과가 가장 높았다.
지수주知壽州로 옮기니 수주壽州는 경사京師에 가까운지라 부호富豪인 대상大商들이 서로 권귀權貴들과 결탁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알려졌는데, 공이 부임한 지 한 해 남짓 만에 부호富豪들이 손을 거두고서 감히 공의 법을 범하는 이가 없었고, 사람들도 공이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
공이 수주壽州에서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라 이윽고 떠나게 되었을 때 수주壽州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길을 막고 만류하거늘 말 한 필을 타고 두 명의 군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와 다른 주州를 지나는데도 수주壽州 사람 중에 오히려 뒤쫓아 오는 사람이 있었다.
다시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郞 판삼사염철구원判三司鹽鐵勾院으로 옮겼다.
이때에 이계봉李繼捧이 은하銀夏 5주州를 가지고 조정에 귀순하였는데, 그의 아우 이계천李繼遷이 도망쳐 사막沙漠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다.
태종太宗이 급히 이계봉李繼捧을 파견하여 가서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곳에 이르자 이계천이 형인 이계봉을 꼬여서 몰래 한편인 척하다가 끝내 다시 도모하여 형을 가두었으니, 섬주陝州로부터 서쪽 지역은 이미 병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진종眞宗이 처음 즉위해서 더욱 은덕恩德으로 내조來朝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땅을 돌려줄 것을 허락하고서 그로 하여금 약속約束을 지키게 하였는데, 공만은 이계천李繼遷은 배신을 일삼는 사람이니 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계천李繼遷이 이미 다섯 주州를 얻었는데 2년 뒤에 과연 반란을 일으켜 영무靈武를 포위하였다.
논의하는 자들이 또 땅을 내주려고 하였는데, 공이 더욱 쟁론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다.
공의 말은 비록 따라주지 않았지만 진종眞宗이 공의 재주를 알고서 장차 지제고知制誥로 부르려 하였는데, 불가하다고 하는 대신이 있어 이에 외직으로 내보내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로 삼았다.
왕균王均이 주벌을 당함에 사명을 받들고 나가 서천西川을 안무할 때에 실수로 집에 조서詔書를 남겨두고 왔는데, 부장인 반유악潘惟岳이 공에게 “길백강吉柏江을 건너다가 배가 파손되어 잃어버렸다.”고 상언하게 하고는 이렇게 하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 군주를 속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 하고 이에 글을 올려 자신을 탄핵하였는데, 용서하고 불문에 붙였다.
그 후에 반유악潘惟岳이 금중禁中에 들어가 진종眞宗을 뵙고 촉蜀의 일을 말할 때에 공이 스스로 탄핵했던 것을 갖추어 말하니 진종眞宗이 한참 동안 감탄하며 칭찬하였다.
이계천李繼遷의 군대가 오랫동안 포위를 풀지 않았다.
승상 장제현張齊賢이 환경環慶 서쪽 지역 경략사經略使로 있을 때에 공을 판관에 임명하여 종사從事하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서쪽의 병사 10만이 모두 왕초王超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왕초王超의 재능은 이미 이 병사들을 혼자서 맡을 만하지 않은데 병사가 많고 세력이 중하여 쉽게 지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수들을 지휘할 수 있는 이를 얻지 못한다면 일은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종眞宗이 공의 말은 들어주기 어렵다고 여겨 섬서陝西에 조서를 내려 경략사經略使가 스스로 군대를 출동하는 것을 들어주니, 공은 끝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헤아려 종사從事하는 일을 사양하였다.
마침 공을 불러 금어대金魚袋와 자의紫衣를 하사하였는데, 공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신은 일찍이 승상 모某에게 말하여 일에 공효를 거두지 못했으니 감히 하사해주신 것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황주단련부사黃州團練副使로 좌천되었다.
공이 좌천된 뒤에 왕초王超의 군사가 패하였고, 이계천李繼遷이 청원군淸遠軍을 격파하니 조정에서는 마침내 영주靈州를 버렸다.
공이 폄적된 지 1년이 지남에 다시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 지태주知泰州가 되었는데, 모친상을 당하였다.
상기를 마치자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郞 지천주知泉州에 배수되었고 지소주知蘇州로 옮겼고 또 지양주知揚州로 옮겼다.
상소하여 일을 논하면서 대신을 배척하는 말이 매우 강경하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았기에 또 지악주知鄂州로 옮겼다.
지양주知揚州로 있을 때에 잘못해서 한 달 치 봉급을 더 받은 일로 죄를 얻어 비록 일찍이 스스로 이 일을 말하였지만 오히려 감강녕부주세監江寧府酒稅로 좌천되었다.
봉선封禪할 때에 내리는 은전恩典으로 누차 관직을 옮겨 호부낭중戶部郎中이 되었다.
대중상부大中祥符 5년(1012) 5월 모일 재임 중에 졸卒하니 향년 66세였다.
“불교의 의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니 집안 사람들이 공의 말대로 하였다.
공의 증조부 휘諱 모某는 모관某官이고, 증조모 모某씨는 모현군某縣君이며, 조부 휘諱 모某는 모관某官이고 조모 모씨某氏는 모현군某縣君이며, 부친 휘諱 모某는 모관某官이고, 모친 모씨某氏는 모현군某縣君이었다.
자식 중 아들 7인은 모某이고 딸 약간 명이 있다.
아들 역점易占이 높은 관직에 오른 데 대한 은전으로 재차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추봉追封되었다.
처음 남풍南豐의 동원東園에 장사 지냈는데, 수재水災로 묘가 무너져 모년 모월 모일에 용지향龍池鄕의 언덕 위에 개장改葬하였다.
경력慶曆 6년(1046) 여름에 공의 손자인 증공曾鞏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와서 청하기를 “공의 행적을 서술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거늘 마침내 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증씨曾氏는 증鄫나라에서 처음 나왔으니, 증鄫나라는 사성姒姓의 나라인데 한미寒微하여 처음 봉해진 것은 알지 못한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 거莒나라가 증鄫나라를 멸망시켜 자손들이 흩어져 노魯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증씨曾氏를 만들었다.
대개 증鄫나라는 멀리 우禹임금에게서 나와 상商나라 주周나라를 거치는 천여 년 동안 일찍이 한미寒微하여 드러나지 않았는데, 증씨曾氏가 됨에 이르러 증점曾點, 증삼曾參, 증원曾元, 증서曾西가 비로소 후세에 이름이 알려졌다가 그 후 또 감춰졌던 것이 다시 천여 년 지나서 공에게 이르렀다.
대저 은미함과 드러남이 늘 서로 반복되지만 대대로 덕德을 쌓은 것이 오래면 발복發福한 것은 의당 한두 세대에 그치지 않거늘 하물며 공이 자기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후세에게 남겨줌에 있어서랴.
공이 태종太宗과 진종眞宗 때에 국사를 말하여 누차 채택되었는데, 스스로 섬주陝州 서쪽의 일을 말한 것으로부터 뜻이 맞지 않아 외직外職으로 나가 마침내 지방관으로 있다 졸卒하였다.
그러나 외직에서 말한 것이 조정에서 간관諫官의 직임을 맡은 자의 말과 같았고, 말하기 어려운 바를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내가 공의 논의에 대해 이미 모두 수록하지 못하였고 또한 수록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처음에는 채택되지 않았다가 시일이 지난 뒤에 더욱 생각할 만한 것을 취하여 특별히 상세하게 말한 것은 이를 통해 공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과감하게 말하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