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國至計니 與蘇子由所上乞禁邊臣爭界箚子로 互看이라
臣竊見河東之患
은 患在盡禁沿邊之地
하야 不許人耕
하고 而
斛斗
하야 以爲邊儲
하니 其大害有四
라
以臣相度컨댄 今若募人耕植禁地하면 則去四大害而有四大利라
河東地形山險
하여 輦運不通
하니 邊地旣禁
이면 則沿邊乏食
하야 每歲仰河東一路稅賦
斛斗支往
이라
沿邊人戶가 旣阻險遠하야 不能輦運일새 遂賚金銀絹銅錢等物하야 就沿邊貴價하야 私糴北界斛斗라
今邊民冒禁私相交易하야 時引爭鬪하야 輒相斫射하니 萬一興訟하면 遂搆事端이니
今吾有地로되 不自耕植하고 而偸糴隣界之物以仰給하니 若敵常歲豐及緩法不察하야 而米過吾界하면 則尙有可望萬一이어니와 虜歲不豐이어나 或其與我有隙하야 頓嚴邊界禁約하야 而閉糴不通하면 則我軍遂至乏食이리니
四州軍
은 沿邊地旣不耕
하야 荒無定主
하야 虜人得以侵占
이라
往時代州陽武寨爲蘇直等爭界하야 訟久不決하야 卒侵却二三十里러니
見今寧化軍天池之側
에 杜思榮等又來爭侵
하야 經年未決
하고 岢嵐軍爭掘界壕
러니 賴
多方力拒而定
하니
是自空其地하야 引惹北人하야 歲歲爭界니 其害三也라
禁膏腴之地不耕하고 而困民之力以遠輸하니 其害四也라
臣謂禁地若耕하면 則一二歲間에 北界斛斗를 可以不糴이리니 則邊民無爭糴引惹之害하고 我軍無饑飽在敵之害하고 沿邊地有定主無爭界之害라 邊州自有粟이면 則內地之民無遠輸之害니
今四州軍地가 可二三萬頃이니 若盡耕之면 則其利歲可得三五百萬石이니
伏望聖慈特下兩府商議하야 如可施行이어든 則召募耕種하소서
09. 금지禁地에 경작耕作하게 하기를 청하는 차자箚子
국가를 경영하는 지극한 계책이니, 蘇子由(蘇轍)가 올린 〈邊臣들이 고을의 경계를 다투는 것을 금하기를 청한 차자[乞禁邊臣爭界箚子]〉와 서로 참고해 보아야 한다.
신이 근래 사명使命을 받들고 하동河東에 가서 변방 일대의 먼 장래의 이해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하동의 근심은, 문제가 변방 일대의 땅에 모두 금지령을 내려 사람들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백성들이 사적으로 북계北界(遼나라)의 곡식을 사들이게 해서 변방의 비축 식량을 삼는 데 있으니, 그 해로운 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이 헤아려보건대 지금 만약 사람을 모집하여 금지禁地를 경작해 곡식을 심게 하면 네 가지 큰 해로움을 없애고 네 가지 큰 이로움을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동河東의 지형은 산이 험준하여 수레로 운송하지 못하니, 변방의 땅에 경작을 이미 금지하였고 보면 변방 일대에 양식이 부족하여 해마다 하동河東 지방의 부세賦稅, 화적和糴, 입중入中, 화박和博으로 들어온 곡식을 지급해주는 데 의지하고 있습니다.
변방 일대의 인호人戶는 이미 지형이 험준하고 먼 지방이라 수레로 곡식을 운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금은과 명주, 동전 등 물품을 사서 변방 일대의 곡식 값이 비싼 지역에 가서 사적私糴으로 북계北界의 곡식을 사고 있습니다.
북계는 백성들에게 곡식과 말을 남쪽으로 우리 땅에 들여 넣는 것을 금지하여 그 법이 사형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변방의 백성들은 금법禁法을 범하면서 사적으로 교역하다가 때로는 투쟁을 일으켜 서로 칼로 찍고 활로 쏘기까지 하니, 만일 쟁송이 일어나면 마침내 사단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이 있는데도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이웃 북계北界의 곡물을 몰래 사들임으로써 그것에 의지해 공급하고 있으니, 만약 저 적국이 평상시 풍년이거나 법을 느슨히 적용해 세밀히 살피지 않아 곡물이 우리 땅으로 넘어온다면 그나마 만에 하나 가망이 있겠지만, 저 오랑캐들이 풍년이 들지 못하거나 우리와 사이가 나빠져서 갑자기 변방의 금약禁約을 엄격히 세워서 곡물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폐쇄한다면 우리 군사들은 마침내 양식이 부족한 데 이를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사의 굶주림과 배부름이 적국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그 둘째 근심입니다.
대주代州, 가람岢嵐, 영화寧化, 화산火山 네 주군州軍은 변방 일대의 땅을 이미 경작하지 않아 주인 없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어 적국 사람들이 들어와 〈이 변방 일대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주 양무채陽武寨에서 소직蘇直 등에 의해 국경 분쟁이 일어나 쟁송이 오래도록 해결되지 못하는 바람에 마침내 2, 30리를 빼앗겼습니다.
현재 영화군寧化軍 천지天池 근처에 두사영杜思榮 등이 또 와서 다투어 침범하여 한 해가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가람군岢嵐軍에서는 굴계호堀界壕 땅을 두고 다투었는데 미광준米光濬이 다방면으로 힘써 막은 덕분에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우리 땅을 비워두어 북계北界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해마다 국경의 땅을 놓고 다투는 것이니, 그 셋째 해로운 것입니다.
기름진 땅을 금지禁地로 만들어 경작하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피곤하게 하면서까지 먼 곳의 곡물을 수송해오니, 그 넷째 해로운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금지禁地를 경작하면 한두 해 사이에 북계北界의 곡물을 사들이지 않을 수 있을 터이니, 그렇게 되면 변방의 백성들은 곡물을 사들이느라 일어나는 분쟁의 해로움이 없으며, 우리 군사들은 굶주림과 배부름이 적국 사람에게 달려 있는 해로움이 없으며, 변방 일대에는 정해진 땅 주인이 있어 경계를 다투는 해로움이 없고, 변방 고을 자체에 곡물이 있으면 내지의 백성들이 멀리서 곡물을 수송해오는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네 가지 큰 해로움을 없애고, 네 가지 큰 이로움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주군州軍의 땅은 2, 3만 경頃이나 되니, 만약 이 땅을 모두 경작한다면 그 이득은 한 해에 3, 5백만 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이 문제를 특별히 양부兩府에 하달하여 상의하게 하여 시행할 만하면 백성들을 모집해서 경작하게 하소서.
세입稅入에 관한 법은 각각 사목事目이 있으니, 신이 이어서 조목조목 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