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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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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歐陽文忠公本傳
歐陽脩 字永叔이니 永豐人이라
脩四歲而孤러니 母鄭氏有女節하고 以荻畫地하야 敎脩書字
稍長 從隣里借書讀하야 或手抄之러니 抄未竟而成誦이라
擧進士하야 有聲하고 補西京留守推官하고
脩爲人質直閎廓하야 見義敢爲하야 機穽在前 直行不顧
每放逐困疐輒數年이러니 及復振起하야도 終不改其操
范仲淹貶知饒州 諫官高若訥獨不言이어늘
稍遷至太子中允館閣校勘하다
修崇文總目할새 改集賢校理하고 知太常禮院이러니 數論天下事하고
以貧求補外하야 得通判滑州하다
仁宗增諫官員하야 用天下名士할새 召脩知諫院이러니
未幾 用脩同修起居注하고 閱月 拜右正言知制誥
罷相 夏竦爲樞密使러니 復奪之하야 代以杜衍하고
同時進用富弼韓琦范仲淹等하다
하야 言退姦不易進賢之難하되 而終篇意在夏竦하니
竦不悅하야 因與其黨으로 造爲黨論하야 目仲淹衍及脩爲黨人이어늘
脩乃上朋黨論하고 又上疏言杜衍韓琦范仲淹富弼相繼罷去하니 爲黨論者尤惡脩異己하고 又善言其情狀하야
至使內侍藍元震上疏러니 賴仁宗終不之信하다
脩使河東하야 其所建議尤多러니 會保州兵叛이어늘 出脩爲龍圖閣直學士河北都轉運使하다
初脩出河北할새 仁宗面諭曰 勿爲久居計하고 有事言來하라한데
脩對曰 諫官乃得風聞이라
今在外使事有指하니 越職 罪也라하니 仁宗曰 有事어든 但以聞이니 勿以中外爲詞하라하니
爲黨論者愈益惡之
久之 遷起居舍人知揚州하고 徙潁州하고 復龍圖閣直學士知應天府러니 以母憂去하다
小人恐脩復用하야 僞爲脩奏乞澄汰內侍하니
書騰都下 宦者切齒
하야 出知同州하니 外議不平하야 論救者衆이라
遂留判修唐書하야 爲翰林學士하고 加史館修撰하야 勾當三班院하다
改侍讀學士하야 知蔡州러니 未行 復爲翰林學士判太常寺하다
脩在朝 以獎進天下士爲己任하야 延譽尉薦하야 極其力而後已하다
於經術 治其大旨하고 不爲章句하고 不求異於諸儒하다
景祐中皆爲古學이러니 已而有詔戒天下學者爲文使近古하니
學者盡爲古文하야 而脩之文章 遂爲天下宗匠이러라
蜀人蘇洵嘗論脩文章 詞令雍容似李翶하며 切近實當似陸贄하고
而脩之才亦似過此二人이러니 至脩作唐書五代史하얀 敍事不媿劉向班固也러라
權知貢擧할새 文士以新奇相尙하야 文體大壞어늘
脩深革其弊하야 前以怪僻在高第者 黜之幾盡하고 務求平淡典要하니 士人初怨怒罵譏라가 中稍信服하야 已而文格變而復正하다
拜右諫議大夫하야 判尙書禮部하고 又判秘閣秘書省하고 加兼侍讀한대 辭不受하고兼龍圖閣學士하고 權知開封府하다
威嚴之後하야 一切循理하야 不事風采하니 或以爲言이어늘 脩曰人材性各有短長하니 實不能舍所長하고 彊其所短이라하다
以給事中罷하야 同提擧諸司庫務하고 改群牧使하다
唐書成 拜禮部侍郞하고 爲樞密副使러니
未幾 參知政事하야 預定策하다
慈聖光獻太后垂簾할새 脩與二三大臣으로 佐祐하고 鎭撫四海하다
執政聚議 事有未可어든 脩未嘗不力爭하고 官至論事 往往面折其短하니 英宗嘗面稱脩曰 性直不避衆怨이라하다
自嘉祐以後 朝廷務惜하야 而進人之路稍陿이어늘
脩屢建言하니 遂詔韓琦曾公亮趙槩及脩各擧五人이러니
其後中選者多在淸近하고 朝廷亦稍收其用矣
又因暇日하야 盡以百司所行兵民官吏財用 中書所當知者 集爲總目이러니 上有所問이어든 宰相以總目對
脩以奉祠假할새 上遣內侍就하야 取而閱之러니
脩遂稱疾力解機務하여 以觀文殿學士刑部尙書知亳州하니 年六十矣
乞致仕者六 不從하고 遷兵部尙書하고 知靑州하다
除檢校太保宣徽南院使判太原府하야 三辭不受하고
徙知蔡州하야 以老病乞骸骨하니 章數上 乃爲觀文殿學士太子少師致仕하다
卒年六十有六이라
贈太子太師하고 謚文忠이라
脩議 雖不叶群議
然結髮立朝 讜直不回하야 身任衆怨하야 至於白首而謗訕不已하되 卒以不汚하고 年六十 以論政不合으로 固求去位하니 可謂有君子之勇矣
脩博極群書하야 好學不倦하고 集三代以來金石하야 刻爲二千卷한대
校正史氏百家譌謬之說爲多
所著易童子問三卷詩本義十四卷居士集五十卷內外制奏議四六集又四十餘卷이라
發奕棐辨이라


문충공文忠公 구양수歐陽脩본전本傳
구양수歐陽脩는 자가 영숙永叔이니 영풍永豐 사람이다.
구양수가 4살 때 부친을 잃었는데, 어머니 정씨鄭氏가 여성의 범절凡節이 있었고 갈대로 땅에 써서 구양수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조금 성장해서는 이웃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혹 손수 베꼈는데, 다 베끼기도 전에 책을 줄줄 욀 수 있었다.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명성이 있었고 서경유수西京留守추관推官에 보임되었다.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 학사원시관學士院試官이 되었고 진남군절도사장서기鎭南軍節度使掌書記 관각교감館閣校勘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양수歐陽脩는 사람됨이 질직質直하고 도량이 커서 의로운 일을 보면 과감히 실행하여 덫과 함정이 앞에 있어도 곧바로 나아가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서 매양 조정에서 방축放逐되어 곤란과 낭패를 겪은 것이 몇 해씩 되었는데, 다시 기용되어 벼슬길에 나와서도 끝내 그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범중엄范仲淹지요주知饒州로 좌천될 때 간관諫官 고약눌高若訥이 홀로 간언諫言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구양수가 편지를 보내 책망하였다가 연좌되어 협주峽州 이릉령夷陵令으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차츰 승진하여 태자중윤太子中允 관각교감館閣校勘이 되었다.
숭문총목崇文總目을 편수할 때 집현교리集賢校理로 자리를 옮겼고 지태상례원知太常禮院이 되었는데 자주 천하의 일을 논하였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직으로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여 통판활주通判滑州가 되었다.
인종仁宗이 간관의 정원定員을 늘려 천하의 명사들을 등용하면서 구양수歐陽脩를 불러 지간원知諫院에 임명하였다.
오래지 않아 구양수를 동수기거주同修起居注에 임명하였고, 한 달이 지나 우정언右正言 지제고知制誥에 임명하였다.
당초에 여이간呂夷簡이 재상을 그만둘 적에 하송夏竦추밀사樞密使가 되었는데, 다시 추밀사를 빼앗아 두연杜衍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동시에 부필富弼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 등을 선발해 임용하였다.
이에 석개石介가 〈경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어서 간사한 자를 물리치기 쉽지 않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마지막 편에서 의중을 하송에게 두었다.
하송이 노하여 그들의 과 더불어 당론黨論을 조작하여 범중엄‧두연‧한기 및 구양수를 지목하여 당인黨人이라 하였다.
구양수가 이에 〈붕당론朋黨論〉을 지어 올렸고, 또 상소하여 두연‧한기‧범중엄‧부필이 서로 이어서 재상을 그만둔 것을 논하니, 당론을 만든 자들이 구양수가 자기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기들의 정상情狀을 잘 말한 것을 더욱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심지어 내시內侍 남원진藍元震을 시켜 상소까지 하게 했으나, 다행히도 인종이 끝내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다.
구양수歐陽脩사명使命을 받고 하동河東에 가서 건의한 바가 더욱 많았는데, 마침 보주保州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늘 구양수를 내보내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하북도전운사河北都轉運使로 삼았다.
당초 구양수가 하북河北으로 나갈 때 인종仁宗이 면대한 자리에서 이르기를 “오래 머물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이 있거든 말하라.” 하였다.
구양수가 대답하기를 “간관諫官이라야 풍문風聞을 듣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직에 있으면서 사명의 일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 직분을 넘는 것은 죄입니다.” 하니, 인종이 “일이 있거든 단지 보고할 뿐이니, 내직‧외직을 나누어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당론黨論을 만든 자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장씨張氏에게 시집간 누이의 재물로 전답을 사서 구양씨歐陽氏의 문서로 만들었다.’는 죄목에 걸려 지제고知制誥 지저주知滁州로 좌천되었다.
오래 지나서 기거사인起居舍人 지양주知揚州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영주穎州로 옮기고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지응천부知應天府가 되었는데 모친상으로 관직을 떠났다.
상기喪期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 알현하니 인종仁宗이 측은하게 여기면서 구양수歐陽脩의 머리털이 하얗게 센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외직에 있은 지 몇 해이며 올해 나이가 몇인가?” 하고 물으며 은혜로운 뜻이 매우 지극하였고 판유내전判流內銓에 임명하였다.
소인小人들이 구양수가 다시 기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구양수가 내시들을 가려서 도태시킬 것을 청하는 내용의 주소奏疏를 작성하였다고 위조하였다.
이 주소가 도하都下에 돌아다니자 내시들이 이를 갈았다.
양영덕楊永德이란 자가 무고한 말로 구양수를 중상中傷하자, 〈조정에서 그를〉 외직으로 내쫓아 지동주知同州로 보내니, 외부의 여론이 불평하여 의논을 내어 구양수를 구하려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침내 조정에 머물게 하여 《당서唐書》를 편수編修하게 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고, 사관수찬史館修撰에 임명해 삼반원三班院을 임시로 맡게 하였다.
그 뒤에 시독학사侍讀學士로 직책이 바뀌어 지채주知蔡州에 임명되었는데, 출행하기 전에 다시 한림학사翰林學士 판태상시判太常寺가 되었다.
구양수歐陽脩는 조정에 있으면서 천하의 선비들을 장려하여 기용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겨, 칭찬하고 천거하여 힘을 다하고 난 뒤에 그만두었다.
을 연구할 때는 대지大旨를 파악하고 장구章句에 얽매지 않았으며 제유諸儒와 다른 견해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
경우景祐 연간에 윤수尹洙와 함께 고학古學을 하였는데 이윽고 천하의 학자들에게 고문古文과 가까운 글을 지으라는 조칙이 내려졌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고문을 짓게 되자, 구양수의 문장이 드디어 천하의 종장宗匠이 되었다.
지방 사람 소순蘇洵이 일찍이 구양수의 문장을 논하기를 “사령詞令옹용雍容하기는 이고李翶와 같고 사실이 핍근逼近하기는 육지陸贄와 같다.
그러나 구양수의 재주가 이 두 사람보다 뛰어난 듯하다.” 하였는데, 구양수가 《당서唐書》‧《오대사五代史》를 찬수纂修함에 이르러서는 서사敍事유향劉向반고班固에 못지않았다.
권지공거權知貢擧로 있을 때 문사들이 신기新奇함을 숭상하여 문체가 크게 무너졌다.
구양수가 그 폐단을 깊이 개혁하여 이전에 괴벽한 문장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자들을 거의 다 축출하고 평담平淡하고 전요典要한 문장을 힘써 구하니, 선비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노하여 욕하고 헐뜯다가 중도에는 차츰 신복信服하여, 이윽고 문장의 체격體格이 변하여 바름으로 돌아갔다.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제수되어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고, 또 비각비서성秘閣秘書省의 장관이 되고 게다가 시독侍讀겸대兼帶하게 되었는데 사양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수옥첩同修玉牒이 되어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를 겸대하고 권지개봉부權知開封府가 되었다.
포증包拯이 위엄으로 다스린 뒤를 이어받아 모든 일을 다 이치에 따라 처리하여 위엄을 부리지 않으니, 혹자가 이 점에 대해 말하자 구양수歐陽脩가 “사람의 재주와 성품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실로 잘하는 것을 버리고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급사중給事中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동제거제사고무同提擧諸司庫務를 맡다가 군목사群牧使로 자리가 바뀌었다.
당서唐書》가 완성되자 예부시랑禮部侍郞에 제수되고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영종英宗 초년에 친정親政하는 일에 대한 계책을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자성광헌태후慈聖光獻太后가 수렴청정할 때 구양수가 두세 명 대신들과 함께 양궁兩宮을 보좌하고 사해를 진무鎭撫하였다.
집정執政으로서 사람들을 모아 의논할 때 사안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구양수가 힘써 쟁집爭執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대간臺諫의 관원들이 정사당政事堂에 와서 사안事案을 논의할 때 구양수가 왕왕 면전에서 그 잘못을 꺾으니, 영종이 한번은 구양수를 대면한 자리에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성품이 강직하여 뭇사람들의 원망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가우嘉祐 이후로 조정이 명기名器를 아끼는 데 힘써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차츰 좁아졌다.
구양수歐陽脩가 누차 건의하니, 마침내 한기韓琦증공량曾公亮조개趙槩 및 구양수에게 명하여 각기 다섯 사람씩 천거하게 했다.
그 후에 이때 선발된 사람들이 청환淸宦근신近臣의 자리에 많이 있었고, 조정에서도 차츰 그들을 수용하였다.
또 구양수는 한가한 여가에 백사百司가 집행하는 군민軍民관리官吏재용財用중서성中書省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모아서 《총목總目》을 만들었는데, 황제가 물으면 재상이 《총목》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구양수가 사관祠官을 맡아서 가거家居하고 있을 때 황제가 내시를 보내 중서각中書閣에 가서 《총목》을 가져오게 하여 보았는데, 장지기蔣之奇가 참소하였다.
이에 구양수가 병을 칭탁하여 기무機務를 벗어줄 것을 힘써 청하여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 형부상서刑部尙書지박주知亳州가 되니, 나이 60세였다.
치사致仕를 청한 것이 6차례였으나 끝내 황제가 따라주지 않았고,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자리를 옮기고 지청주知靑州가 되었다.
검교태보檢校太保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 판태원부判太原府에 제수되어 3차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채주知蔡州로 자리를 옮겨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사직소가 몇 차례 올라가자 그제야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태자소사太子少師치사致仕하게 되었다.
했을 때 나이 66세였다.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구양수歐陽脩복원濮園의 문제를 의논할 때는 주장이 남들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조정에 들어간 뒤로 직언하여 굽히지 않고서 뭇사람들의 비방을 한 몸으로 떠안아 백발에 이르러서도 비방이 그치지 않았지만 마침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60세에 정사를 논한 것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이 사직을 청하였으니, 군자의 용맹이라 할 만하다.
구양수歐陽脩는 여러 서적들을 박람博覽하며 학문을 좋아해 마지않았으며, 삼대三代 이래의 금석문金石文을 모아서 판각하여 2천 권을 만들었다.
그중에서 사가史家백가百家들의 잘못된 설을 바로잡은 것이 많다.
저술은 《역동자문易童子問》 3권, 《시본의詩本義》 14권, 《거사집居士集》 50권이고, 《내외제주의사육집內外制奏議四六集》이 또 40여 권이다.
아들은 , , , 이다.


역주
역주1 召試學士院 : 召命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 學士院試官이 된 것이다. 학사원은 翰林學士院이다. 시관은 宋나라 때 있었던 제도로,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 임시로 맡는 벼슬이다.
역주2 鎭南軍節度掌書記館閣校勘 : 鎭南軍節度使가 약칭이고 全稱은 江南西路兵馬都摠管 知洪州 鎭南軍管內觀察使이다. 掌書記는 절도사의 屬官으로 문서를 관장한다. 館閣校勘은 宋나라 때 京官이 되거나, 선발되어 史館의 校勘이 된 자를 일컫는 말이다. 구양수가 景祐 원년(1034)에 이 관직을 맡았다.
역주3 范仲淹貶知饒州……坐謫峽州夷陵令 : 范仲淹은 宋나라 蘇州 吳縣 사람으로 자는 希文, 시호는 文正이다. 仁宗 때의 名相으로 과감히 직언을 하여 여러 가지 훌륭한 정사를 시행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宋 仁宗 景祐 3년(1036) 范仲淹이 呂夷簡에게 국정의 폐단을 지적하였다가 朋黨으로 지목당해 饒州로 좌천당하였다. 당시 尹洙 등은 글을 올려 범중엄을 구하려 노력하다가 함께 좌천당하였는데, 정작 知諫院으로 있던 高若訥만은 간언을 올리지 않았고 도리어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구양수가 〈與高司諫書〉란 편지를 보내어 인간의 염치도 모르는 자라고 꾸짖었다가 함께 좌천당하였다. 뒤에 범중엄이 陝西로 나가면서 구양수를 從事官으로 임명하자, 구양수가 웃으면서 “예전의 일이 어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함께 물러나는 것은 괜찮아도 함께 진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昔者之擧 豈以爲己利哉 同其退不同其進 可也]”라고 말하며 사양했다. 《宋史 歐陽脩傳》
역주4 呂夷簡 : 979~1044. 宋나라 壽州 사람으로 자는 坦夫이다. 眞宗 咸平 3년(1000)에 進士가 되어 參知政事가 되었다. 仁宗 연간에 諫官 范仲淹에게 붕당을 지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뒤에 국경 지방에서 난리가 일어나 어려운 때를 당하자 범중엄을 천거하였다.
역주5 夏竦爲樞密使……慶曆聖德詩 : 夏竦(985~1051)의 자는 子喬, 시호는 文莊으로 德安 사람이다. 宋나라 때의 姦臣이다. 石介(1005~1045)의 자는 守道이다. 宋나라 때의 저명한 학자로 徂徠先生이라 불렸고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 呂夷簡‧夏竦 등이 파면되고, 范仲淹‧富弼‧韓琦 등이 정권을 잡으면서, 歐陽脩‧余靖‧蔡襄 등이 諫官이 되자, 忠良들이 등용되고 小人들이 쫓겨난 것을 直集賢院으로 있던 石介가 기뻐하여 〈慶曆聖德詩〉를 지었다. 그 대략에 “여러 현인들을 등용하기를 마치 띠를 뽑듯이 하고, 큰 간신을 제거하기를 마치 며느리발톱을 뽑듯이 하네.[衆賢之進 如茅斯拔 大奸之去 如距斯脫]”라고 하였다. 《宋元學案》
역주6 乃坐用張氏奩中物買田立歐氏貲劵 左遷知制誥知滁州 : 景祐 2년(1035) 구양수의 妹夫 張龜正이 세상을 떠났다. 이에 구양수의 누이가 어린 딸을 데리고 구양수에게 와서 의지하였다. 10년 뒤인 慶曆 5년(1045)에 어떤 사람이 장귀정의 재산으로 전답을 사서 구양수의 문서로 만들어놓고, 구양수를 지목하여 재물을 탐내어 의리를 배신하였다고 誣告하였다. 이른바 ‘歐陽脩外甥女張氏案’이라는 사건인데, 이로 말미암아 구양수는 知制誥 知滁州로 좌천되었다. 《涑水紀聞》
역주7 久之……命判流內銓 : 起居舍人은 慶曆 8년(1048), 知應天府는 皇祐 2년(1050)에 되었고, 모친상은 皇祐 4년에 당하였다. 流內銓은 吏部에 속하는 관서로, 관리의 入流와 資級의 考課 評定을 맡는 벼슬이다. 至和 원년(1054)에 맡았다.
역주8 楊永德者 陰以言中脩 : 楊永德은 仁宗 楊淑妃의 조카로, 뒤에 내시가 되었다. 사람됨이 방자하고 교활하여 남의 비방을 잘하였다. 至和 원년에 구양수를 중상하여, 구양수가 知同州로 폄출되었다.
역주9 尹洙 : 宋나라 때 河南府, 즉 지금의 洛陽 사람으로 자는 師魯이다. 문학에 조예가 깊었고 구양수와 함께 고문운동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河南先生集》이 있다.
역주10 修玉牒 : 황족의 譜牒을 정리하는 일을 맡은 관직이다.
역주11 包拯 : 廬州 合肥 사람으로 자는 希仁이다. 開封府를 맡고 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엄정하여 당시에 “청탁이 이르지 못하니, 閻羅 같은 包老가 있기 때문이다.[關節不到 閻羅包老]”는 말이 있었다. 《宋史 包拯傳》
역주12 英宗初年親政事 : 嘉祐 8년(1063) 3월에 仁宗이 죽고 뒤를 이은 英宗은 아직 어린데다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또 병이 들었다. 그래서 慈聖光獻太后, 즉 曹太后가 임시로 수렴청정하여 국사를 다스리다가 그 이듬해 여름에 영종에게 정사를 돌려주었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이 뒤에 ‘見韓琦傳英宗初年未親政事’ 12자가 있다.
역주13 兩宮 : 英宗과 慈聖光獻太后를 가리킨다. 당시에 英宗과 慈聖光獻太后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구양수가 韓琦 등과 母子 사이를 잘 주선하고 內外를 鎭安하였다.
역주14 臺諫 : 御史臺와 諫院의 합칭이다. 어사대는 조정의 百官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관장하고, 간원은 임금을 規諫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15 政事堂 : 唐‧宋時代 재상이 공무를 보던 것을 일컫는 말이다. 당나라 때 처음 이 명칭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門下省에 두었다가 후에 中書省으로 옮겼다. 唐 開元 11년(723)에 中書門下로 명칭을 바꾸었다. 北宋 때에 와서는 中書內省에 정사당을 설치하여 호칭을 간략히 中書라고만 하고 樞密院과 政事와 軍事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으며, 이 두 기관을 합하여 二府라 불렀다. 哲宗 元豐 연간에 제도를 고친 뒤로는 尙書省의 都堂을 재상이 집무를 보는 곳으로 삼아 도당을 정사당이라 불렀다.
역주16 名器 : 爵位와 그에 따른 수레와 옷 따위를 뜻하는 것으로, 관작을 가리키는 말이다. ‘名’은 벼슬 이름이고 ‘器’는 車服을 말한다
역주17 家居 : 관직이 없이 집안에 거처하는 것이다.
역주18 中書閣 : 중서성에 있는 전각으로, 전적과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역주19 蔣之奇讒之 : 蔣之奇(1031~1104)의 자는 穎叔, 常州 宜興 사람이다. 그의 말이 구양수의 뜻과 합치하여, 구양수가 천거하여 殿中侍御史가 되었다. 그러나 治平 4년(1067) 구양수를 시기한 蔣之奇가 애매하게 癡情 사건을 꾸며 誣告하고 엄하게 탄핵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양수는 좌천되었다. 그러나 구양수를 신임한 神宗이 사건을 밝혀 무고임이 드러나자, 장지기는 이 일로 黜斥되었다.
역주20 濮園 : 宋 英宗의 생부인 濮安懿王의 무덤이다. 英宗이 후계자 없이 죽은 仁宗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뒤, 자기의 생부 濮安懿王을 숭봉하려고 하였다. 이때 濮王을 皇伯이라 호칭해야 한다는 范純仁과 司馬光 등의 주장과, 皇考라고 호칭해야 한다는 韓琦와 歐陽脩 등의 주장이 대립했다. 뒤에 범순인 등이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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