脩四歲而孤러니 母鄭氏有女節하고 以荻畫地하야 敎脩書字라
稍長에 從隣里借書讀하야 或手抄之러니 抄未竟而成誦이라
脩爲人質直閎廓하야 見義敢爲하야 機穽在前에 直行不顧라
每放逐困疐輒數年이러니 及復振起하야도 終不改其操라
修崇文總目할새 改集賢校理하고 知太常禮院이러니 數論天下事하고
仁宗增諫官員하야 用天下名士할새 召脩知諫院이러니
未幾에 用脩同修起居注하고 閱月에 拜右正言知制誥라
初
罷相
에 夏竦爲樞密使
러니 復奪之
하야 代以杜衍
하고
竦不悅하야 因與其黨으로 造爲黨論하야 目仲淹衍及脩爲黨人이어늘
脩乃上朋黨論하고 又上疏言杜衍韓琦范仲淹富弼相繼罷去하니 爲黨論者尤惡脩異己하고 又善言其情狀하야
脩使河東하야 其所建議尤多러니 會保州兵叛이어늘 出脩爲龍圖閣直學士河北都轉運使하다
初脩出河北할새 仁宗面諭曰 勿爲久居計하고 有事言來하라한데
今在外使事有指하니 越職은 罪也라하니 仁宗曰 有事어든 但以聞이니 勿以中外爲詞하라하니
久之에 遷起居舍人知揚州하고 徙潁州하고 復龍圖閣直學士知應天府러니 以母憂去하다
遂留判修唐書하야 爲翰林學士하고 加史館修撰하야 勾當三班院하다
改侍讀學士하야 知蔡州러니 未行에 復爲翰林學士判太常寺하다
脩在朝에 以獎進天下士爲己任하야 延譽尉薦하야 極其力而後已하다
於經術에 治其大旨하고 不爲章句하고 不求異於諸儒하다
景祐中
에 與
皆爲古學
이러니 已而有詔戒天下學者爲文使近古
하니
學者盡爲古文하야 而脩之文章이 遂爲天下宗匠이러라
蜀人蘇洵嘗論脩文章이 詞令雍容似李翶하며 切近實當似陸贄하고
而脩之才亦似過此二人이러니 至脩作唐書五代史하얀 敍事不媿劉向班固也러라
脩深革其弊하야 前以怪僻在高第者를 黜之幾盡하고 務求平淡典要하니 士人初怨怒罵譏라가 中稍信服하야 已而文格變而復正하다
拜右諫議大夫
하야 判尙書禮部
하고 又判秘閣秘書省
하고 加兼侍讀
한대 辭不受
하고 同
兼龍圖閣學士
하고 權知開封府
하다
承
威嚴之後
하야 一切循理
하야 不事風采
하니 或以爲言
이어늘 脩曰人材性各有短長
하니 實不能舍所長
하고 彊其所短
이라하다
慈聖光獻太后垂簾
할새 脩與二三大臣
으로 佐祐
하고 鎭撫四海
하다
執政聚議
에 事有未可
어든 脩未嘗不力爭
하고 官至
論事
에 往往面折其短
하니 英宗嘗面稱脩曰 性直不避衆怨
이라하다
脩屢建言하니 遂詔韓琦曾公亮趙槩及脩各擧五人이러니
又因暇日하야 盡以百司所行兵民官吏財用에 中書所當知者로 集爲總目이러니 上有所問이어든 宰相以總目對라
脩遂稱疾力解機務하여 以觀文殿學士刑部尙書知亳州하니 年六十矣라
乞致仕者六에 不從하고 遷兵部尙書하고 知靑州하다
徙知蔡州하야 以老病乞骸骨하니 章數上에 乃爲觀文殿學士太子少師致仕하다
然結髮立朝에 讜直不回하야 身任衆怨하야 至於白首而謗訕不已하되 卒以不汚하고 年六十에 以論政不合으로 固求去位하니 可謂有君子之勇矣라
脩博極群書하야 好學不倦하고 集三代以來金石하야 刻爲二千卷한대
所著易童子問三卷詩本義十四卷居士集五十卷內外制奏議四六集又四十餘卷이라
구양수歐陽脩는 자가 영숙永叔이니 영풍永豐 사람이다.
구양수가 4살 때 부친을 잃었는데, 어머니 정씨鄭氏가 여성의 범절凡節이 있었고 갈대로 땅에 써서 구양수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조금 성장해서는 이웃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혹 손수 베꼈는데, 다 베끼기도 전에 책을 줄줄 욀 수 있었다.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명성이 있었고 서경유수西京留守의 추관推官에 보임되었다.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에 들어가〉 학사원시관學士院試官이 되었고 진남군절도사장서기鎭南軍節度使掌書記 관각교감館閣校勘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양수歐陽脩는 사람됨이 질직質直하고 도량이 커서 의로운 일을 보면 과감히 실행하여 덫과 함정이 앞에 있어도 곧바로 나아가고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서 매양 조정에서 방축放逐되어 곤란과 낭패를 겪은 것이 몇 해씩 되었는데, 다시 기용되어 벼슬길에 나와서도 끝내 그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범중엄范仲淹이 지요주知饒州로 좌천될 때 간관諫官 고약눌高若訥이 홀로 간언諫言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구양수가 편지를 보내 책망하였다가 연좌되어 협주峽州 이릉령夷陵令으로 좌천되었다.
그리고 차츰 승진하여 태자중윤太子中允 관각교감館閣校勘이 되었다.
숭문총목崇文總目을 편수할 때 집현교리集賢校理로 자리를 옮겼고 지태상례원知太常禮院이 되었는데 자주 천하의 일을 논하였다.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외직으로 나가게 해줄 것을 청하여 통판활주通判滑州가 되었다.
인종仁宗이 간관의 정원定員을 늘려 천하의 명사들을 등용하면서 구양수歐陽脩를 불러 지간원知諫院에 임명하였다.
오래지 않아 구양수를 동수기거주同修起居注에 임명하였고, 한 달이 지나 우정언右正言 지제고知制誥에 임명하였다.
당초에 여이간呂夷簡이 재상을 그만둘 적에 하송夏竦이 추밀사樞密使가 되었는데, 다시 추밀사를 빼앗아 두연杜衍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동시에 부필富弼‧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 등을 선발해 임용하였다.
이에 석개石介가 〈경력성덕시慶曆聖德詩〉를 지어서 간사한 자를 물리치기 쉽지 않고 어진 이를 등용하는 어려움을 말하면서, 마지막 편에서 의중을 하송에게 두었다.
하송이 노하여 그들의 당黨과 더불어 당론黨論을 조작하여 범중엄‧두연‧한기 및 구양수를 지목하여 당인黨人이라 하였다.
구양수가 이에 〈붕당론朋黨論〉을 지어 올렸고, 또 상소하여 두연‧한기‧범중엄‧부필이 서로 이어서 재상을 그만둔 것을 논하니, 당론을 만든 자들이 구양수가 자기들과 다르고, 게다가 자기들의 정상情狀을 잘 말한 것을 더욱 싫어하였다.
그리하여 심지어 내시內侍 남원진藍元震을 시켜 상소까지 하게 했으나, 다행히도 인종이 끝내 그들을 믿어주지 않았다.
구양수歐陽脩가 사명使命을 받고 하동河東에 가서 건의한 바가 더욱 많았는데, 마침 보주保州의 군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늘 구양수를 내보내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하북도전운사河北都轉運使로 삼았다.
당초 구양수가 하북河北으로 나갈 때 인종仁宗이 면대한 자리에서 이르기를 “오래 머물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이 있거든 말하라.” 하였다.
구양수가 대답하기를 “간관諫官이라야 풍문風聞을 듣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직에 있으면서 사명의 일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 직분을 넘는 것은 죄입니다.” 하니, 인종이 “일이 있거든 단지 보고할 뿐이니, 내직‧외직을 나누어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당론黨論을 만든 자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장씨張氏에게 시집간 누이의 재물로 전답을 사서 구양씨歐陽氏의 문서로 만들었다.’는 죄목에 걸려 지제고知制誥 지저주知滁州로 좌천되었다.
오래 지나서 기거사인起居舍人 지양주知揚州로 자리를 옮겼고, 다시 영주穎州로 옮기고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지응천부知應天府가 되었는데 모친상으로 관직을 떠났다.
상기喪期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 알현하니 인종仁宗이 측은하게 여기면서 구양수歐陽脩의 머리털이 하얗게 센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외직에 있은 지 몇 해이며 올해 나이가 몇인가?” 하고 물으며 은혜로운 뜻이 매우 지극하였고 판유내전判流內銓에 임명하였다.
소인小人들이 구양수가 다시 기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구양수가 내시들을 가려서 도태시킬 것을 청하는 내용의 주소奏疏를 작성하였다고 위조하였다.
이 주소가 도하都下에 돌아다니자 내시들이 이를 갈았다.
양영덕楊永德이란 자가 무고한 말로 구양수를 중상中傷하자, 〈조정에서 그를〉 외직으로 내쫓아 지동주知同州로 보내니, 외부의 여론이 불평하여 의논을 내어 구양수를 구하려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마침내 조정에 머물게 하여 《당서唐書》를 편수編修하게 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고, 사관수찬史館修撰에 임명해 삼반원三班院을 임시로 맡게 하였다.
그 뒤에 시독학사侍讀學士로 직책이 바뀌어 지채주知蔡州에 임명되었는데, 출행하기 전에 다시 한림학사翰林學士 판태상시判太常寺가 되었다.
구양수歐陽脩는 조정에 있으면서 천하의 선비들을 장려하여 기용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겨, 칭찬하고 천거하여 힘을 다하고 난 뒤에 그만두었다.
경經을 연구할 때는 대지大旨를 파악하고 장구章句에 얽매지 않았으며 제유諸儒와 다른 견해를 내려고 하지 않았다.
경우景祐 연간에 윤수尹洙와 함께 고학古學을 하였는데 이윽고 천하의 학자들에게 고문古文과 가까운 글을 지으라는 조칙이 내려졌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고문을 짓게 되자, 구양수의 문장이 드디어 천하의 종장宗匠이 되었다.
촉蜀 지방 사람 소순蘇洵이 일찍이 구양수의 문장을 논하기를 “사령詞令이 옹용雍容하기는 이고李翶와 같고 사실이 핍근逼近하기는 육지陸贄와 같다.
그러나 구양수의 재주가 이 두 사람보다 뛰어난 듯하다.” 하였는데, 구양수가 《당서唐書》‧《오대사五代史》를 찬수纂修함에 이르러서는 서사敍事가 유향劉向‧반고班固에 못지않았다.
권지공거權知貢擧로 있을 때 문사들이 신기新奇함을 숭상하여 문체가 크게 무너졌다.
구양수가 그 폐단을 깊이 개혁하여 이전에 괴벽한 문장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자들을 거의 다 축출하고 평담平淡하고 전요典要한 문장을 힘써 구하니, 선비들이 처음에는 원망하고 노하여 욕하고 헐뜯다가 중도에는 차츰 신복信服하여, 이윽고 문장의 체격體格이 변하여 바름으로 돌아갔다.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에 제수되어 예부상서禮部尙書가 되고, 또 비각비서성秘閣秘書省의 장관이 되고 게다가 시독侍讀을 겸대兼帶하게 되었는데 사양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수옥첩同修玉牒이 되어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를 겸대하고 권지개봉부權知開封府가 되었다.
포증包拯이 위엄으로 다스린 뒤를 이어받아 모든 일을 다 이치에 따라 처리하여 위엄을 부리지 않으니, 혹자가 이 점에 대해 말하자 구양수歐陽脩가 “사람의 재주와 성품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실로 잘하는 것을 버리고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다.” 하였다.
급사중給事中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동제거제사고무同提擧諸司庫務를 맡다가 군목사群牧使로 자리가 바뀌었다.
《당서唐書》가 완성되자 예부시랑禮部侍郞에 제수되고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오래지 않아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어 영종英宗 초년에 친정親政하는 일에 대한 계책을 정하는 데 참여하였다.
자성광헌태후慈聖光獻太后가 수렴청정할 때 구양수가 두세 명 대신들과 함께 양궁兩宮을 보좌하고 사해를 진무鎭撫하였다.
집정執政으로서 사람들을 모아 의논할 때 사안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구양수가 힘써 쟁집爭執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대간臺諫의 관원들이 정사당政事堂에 와서 사안事案을 논의할 때 구양수가 왕왕 면전에서 그 잘못을 꺾으니, 영종이 한번은 구양수를 대면한 자리에서 칭찬하여 말하기를 “성품이 강직하여 뭇사람들의 원망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가우嘉祐 이후로 조정이 명기名器를 아끼는 데 힘써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차츰 좁아졌다.
구양수歐陽脩가 누차 건의하니, 마침내 한기韓琦‧증공량曾公亮‧조개趙槩 및 구양수에게 명하여 각기 다섯 사람씩 천거하게 했다.
그 후에 이때 선발된 사람들이 청환淸宦‧근신近臣의 자리에 많이 있었고, 조정에서도 차츰 그들을 수용하였다.
또 구양수는 한가한 여가에 백사百司가 집행하는 군민軍民‧관리官吏의 재용財用 중 중서성中書省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모아서 《총목總目》을 만들었는데, 황제가 물으면 재상이 《총목》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구양수가 사관祠官을 맡아서 가거家居하고 있을 때 황제가 내시를 보내 중서각中書閣에 가서 《총목》을 가져오게 하여 보았는데, 장지기蔣之奇가 참소하였다.
이에 구양수가 병을 칭탁하여 기무機務를 벗어줄 것을 힘써 청하여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지박주知亳州가 되니, 나이 60세였다.
치사致仕를 청한 것이 6차례였으나 끝내 황제가 따라주지 않았고,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자리를 옮기고 지청주知靑州가 되었다.
검교태보檢校太保 선휘남원사宣徽南院使 판태원부判太原府에 제수되어 3차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채주知蔡州로 자리를 옮겨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사직소가 몇 차례 올라가자 그제야 관문전학사觀文殿學士‧태자소사太子少師로 치사致仕하게 되었다.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구양수歐陽脩가 복원濮園의 문제를 의논할 때는 주장이 남들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조정에 들어간 뒤로 직언하여 굽히지 않고서 뭇사람들의 비방을 한 몸으로 떠안아 백발에 이르러서도 비방이 그치지 않았지만 마침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고, 60세에 정사를 논한 것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굳이 사직을 청하였으니, 군자의 용맹이라 할 만하다.
구양수歐陽脩는 여러 서적들을 박람博覽하며 학문을 좋아해 마지않았으며, 삼대三代 이래의 금석문金石文을 모아서 판각하여 2천 권을 만들었다.
그중에서 사가史家와 백가百家들의 잘못된 설을 바로잡은 것이 많다.
저술은 《역동자문易童子問》 3권, 《시본의詩本義》 14권, 《거사집居士集》 50권이고, 《내외제주의사육집內外制奏議四六集》이 또 40여 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