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旻
은 母弟也
라 初名
은 崇
이니 爲人美鬚髯
이요 라 少無賴
하야 嗜酒好博
이라가 嘗黥爲卒
이라 高祖事晉
하야 爲河東節度使
에 以旻爲都指揮使
러니
高祖卽帝位
하야 以爲
尹 北京留守 同中書門下平章事
하다 時
에 累加中書令
이라
而與旻素有隙일새 旻頗不自安하야 謂判官鄭珙曰 主上幼弱하야 政在權臣이어늘 而吾與郭公不叶하니 時事如何오하니
珙曰 漢政將亂矣라 晉陽兵雄天下하고 而地形險固요 十州征賦足以自給이니 公爲宗室老하야 不以此時爲計면 後必爲人所制라한대
旻曰 子言乃吾意也
라하고 乃罷上供征賦
하고 收豪傑
하고 籍丁民以益兵
하다 三年
에 周太祖起魏
하야 隱帝遇弑
하니 旻乃謀擧兵
이라 後周 太祖
周太祖之自魏入也
에 反狀已白
이로되 而漢大臣不卽推尊之
라 故未敢卽立
하고 乃白漢太后
하야 立旻子贇爲漢嗣
하고 遣宰相
迎贇于徐州
라
當是時하야 人皆知太祖之非實意也로되 旻獨喜曰 吾兒爲帝矣니 何患고하고 乃罷兵하고 遣人至京師라
周太祖少賤하야 黥其頸上爲飛雀하니 世謂之郭雀兒라 太祖見旻使者하고 具道所以立贇之意하고 因自指其頸以示使者曰 自古豈有雕靑天子리오 幸公無以我爲疑라하니 旻喜하야 益信以爲然이라
太原少尹李驤曰 郭公擧兵犯順
하니 其勢不能爲漢臣
이라 必不爲劉氏立後
라하고 因勸旻以兵下
하야 控
하야 以俟變
이면 庶幾贇得立
이니 贇立而罷兵可也
라하야늘
旻大罵曰 驤은 腐儒라 欲離間我父子라하고 命左右牽出斬之하니 驤臨刑歎曰 吾爲愚人畫計하니 死誠宜矣라 然吾妻病하야 不可獨存이니 願與之俱死라하니 旻聞之하고 卽幷戮其妻于市하고 以其事白漢하야 以明無他라
已而오 周太祖果代漢하고 降封贇湘陰公하니 旻遣牙將李䛒奉書周太祖하야 求贇歸太原이어늘 而贇已死라 旻卽慟哭하고 爲李驤立祠하야 歲時祠之라
乃以周
元年正月戊寅
에 卽皇帝位於太原
하야 以子承鈞爲太原尹
하고 判官鄭珙趙華爲宰相
하고 都押衙陳光裕爲宣徽使
하고 遣
李䛒間行使于契丹
하다
契丹永康王
이 與旻約爲父子之國
이라 旻乃遣宰相鄭珙致書兀欲
하야 稱姪皇帝
하야 以叔父事之
라 오
兀欲遣燕王
政事令
하야 以冊尊旻爲大漢神武皇帝
하고 幷冊旻妻爲皇后
하다 兀欲性豪雋
하야 漢使者至
면 輒以酒肉困之
라 珙素有疾
이러니 兀欲彊之飮
하야 一夕而以醉卒
이라
然兀欲聞旻自立
하고 頗幸中國多故
라 乃遣其貴臣述軋高勳
하야 이라
已而
오 兀欲爲述軋所弑
하야 代立
이라 旻遣樞密直學士王得中聘于述律
하야 求兵以攻周
하니 述律遣蕭禹厥率兵五萬助旻
이라
라 是歲
에 大寒
이라 旻軍凍餒
하야 亡失過半
이라 明年
에 又攻
라가 爲折德扆所敗
라 德扆因取
하다
周太祖崩한대 旻聞之喜하야 遣使乞兵于契丹하니 契丹遣楊衮將鐵馬萬騎及奚諸部兵五六萬人號稱十萬하야 以助旻이라
旻以張元徽爲先鋒
하고 自將騎兵三萬攻潞州
하니 이어늘 元徽擊敗之
하고 遂圍潞州
라
是時
에 世宗新卽位
하야 以謂旻幸周有
而天子新立
하여 必不能出兵
하리니 宜自將以擊其不意
라하다 自宰相馮道等
으로 多言不可
어늘 世宗意甚銳
라
할새 李重進白重贊將左
하고 樊愛能何徽將右
하며 向訓史彦超居中軍
하고 張永德以禁兵衛蹕
이라 旻亦列爲三陣
하야 張元徽居東偏
하고 楊衮居西偏
하고 旻居其中
이라
衮望周師하고 謂旻曰 勍敵也니 未可輕動이라하야늘 旻奮髥曰 時不可失이니 無妄言也하라하니 衮怒而去라
旻號令東偏先進
한대 王得中叩馬諫曰 南風甚急
하니 非北軍之利也
라 宜少待之
라하야늘 旻怒曰 老
는 毋妄沮吾軍
이라하고 卽麾元徽
하니 元徽擊周右軍
이라
兵始交에 愛能徽退走하야 其騎軍亂하고 步卒數千棄甲叛降元徽하니 呼萬歲聲振川谷이라 世宗大駭하야 躬督戰士하니 士皆奮命爭先而風勢愈盛이라 旻自麾赤幟收軍하되 軍不可遏이라 旻遂敗라 日暮에 旻收餘兵萬人하야 阻澗而止하다
是時
에 周之後軍
은 劉詞將之
하야 在後未至
어늘 而世宗銳於速戰
하야 戰已勝
에 詞軍繼至
라 因乘勝追擊之
하니 旻又大敗
하야 과 乘輿服御物
이 皆爲周師所獲
이라
旻獨乘契丹黃騮
하고 自
間道馳去
라가 夜失道山谷間
이러니 得村民爲鄕導
하야 誤趨
이라가 得他道以歸
로되 而張元徽戰歿于陣
이라
楊衮怒旻
하야 按兵西偏不戰
이라 故獨全軍而返
이라 旻歸
하야 爲黃騮治廏
하고 飾以金銀
하고 食以
하고 號自在將軍
이라
世宗休軍潞州
하야 大宴將士
할새 斬敗將樊愛能何徽等七十餘人
하니 軍威大振
이라 進攻太原
할새 遣符彦卿史彦超北控
하야 以斷契丹援路
라
太原城은 方四十里어늘 周師去城三百步에 圍之匝하야 自四月至於六月히 攻之不克하고 而彦卿等爲契丹所敗하고 彦超戰歿이라 世宗遽班師하다
初
에 周師之圍城也
에 旻遣王得中送楊衮以歸
하고 因乞援兵于契丹
하니 契丹發數萬騎助旻
하야 遣得中先還
이라 至代州
에 將桑珪殺防禦使鄭處謙
하고 以城降周
하고 幷送得中於周
라
世宗召問得中虜助兵多少
한대 得中言送衮歸
요 無所求也
라하니 世宗信之
라 已而
오 契丹敗符彦卿于忻口
라 得中遂見殺
하다 하니 年六十
이라 子承鈞立
하다
或問十國
은 固非中國有也
라 然猶命以封爵而稱中國年號來朝貢者
도 亦有之矣
어늘 本紀之不書
는 何也
오 曰 封爵之不書
는 所以見其非中國有也
니 其朝貢之來如
하야 以夷狄書之則甚矣
라
問者曰 四夷十國이 皆非中國有也어늘 四夷之封爵朝貢則書하고 而十國之不書는 何也오 曰 以中國而視夷狄인댄 夷狄之可也어니와 以五代之君而視十國인댄 夷狄之則未可也라
故十國之封爵朝貢이 不如夷狄인댄 則無以書之요 書如夷狄인댄 則五代之君이 未可以夷狄之也라 是以로 外而不書하여 見其自絶於中國焉爾라
問者曰 外而不書면 則東漢之立은 何以書오 曰 吾於東漢에 常異其辭於九國也라 春秋因亂世而立治法하고 本紀以治法而正亂君이라 世亂則疑難之事多하니 正疑處難을 敢不愼也아 周漢之事는 可謂難矣哉인저
或謂劉旻嘗致書于周하야 求其子贇不得而後自立이라 然則旻之志는 不以亡漢爲讎요 而以失子爲讎也라
曰 漢嘗詔立贇爲嗣면 則贇爲漢之國君이요 不獨爲旻子也라 旻之大義는 宜不爲周屈이라 其立雖未必是나 而義當不屈于周니 此其可以異乎九國矣라
유민劉旻은 한漢 고조高祖의 동복아우이다. 초명初名은 숭崇이니 사람이 수염鬚髯이 아름답고 눈이 중동重瞳이었다. 어려서 무뢰배로 지내면서 술과 도박을 좋아하다가 묵형墨刑을 당하여 병졸兵卒이 되었다. 고조가 진晉나라를 섬겨 하동절도사河東節度使가 되었을 때 유민을 도지휘사都指揮使로 삼았다.
고조가 제위帝位에 오르고서 그를 태원윤太原尹 북경유수北京留守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로 삼았다. 은제隱帝 때에 누차 승진하여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은제隱帝가 어려서 국정國政이 대신大臣들의 손에 있었는데 주周 태조太祖가 추밀사樞密使가 되어 삼진三鎭의 반란을 막 토벌하여 대공大功을 세웠다.
그런데 유민劉旻과 평소 사이가 나빴기에 유민이 몹시 마음이 불안하여 판관判官 정공鄭珙에게 말하기를, “주상主上께서 유약幼弱하여 국정이 권신權臣의 손에 있는데 나와 곽공郭公이 화합하지 못하니 이 시국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하니
정공이 말하기를, “한漢나라의 정사政事는 장차 혼란해질 것입니다. 진양晉陽의 군대가 천하天下에 위력을 떨치고 지형地形은 험고險固한 데다 10주州에서 걷는 부세賦稅가 자급自給하기에 충분합니다. 공公이 종실宗室의 원로元老가 되어 이때에 계책을 세우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남에게 제압을 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유민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하고서 부세를 조정에 올리는 일을 정지하고서 천하의 호걸豪傑을 모으고 장정壯丁을 군적軍籍에 등재하여 군대를 보강하였다. 건우乾祐 3년(950)에 주 태조가 위주魏州에서 반란을 일으켜 은제가 시해를 당하니 유민이 그제야 거병擧兵할 것을 도모하였다.
주周 태조太祖가 위주魏州에서 경사京師로 들어갈 때 반란反亂의 정상情狀이 이미 명백하였는데도 한漢나라 대신大臣들이 곧장 그를 추존推尊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히 즉위하지 못하고 이에 한나라 태후太后에게 아뢰어 유민劉旻의 아들 유빈劉贇을 세워 한漢나라의 후사後嗣로 삼고 재상宰相 풍도馮道를 보내 서주徐州에서 유빈을 영접하게 하였다.
이때에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이 태조의 본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유민만 홀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황제가 되니 무엇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고서 이에 출병出兵을 그만두고 사람을 보내 경사京師에 이르렀다.
주周 태조太祖가 젊은 시절 미천微賤하여 묵형墨刑을 당해 목 위에 비작飛雀을 새기니 세상 사람들이 곽작아郭雀兒라고 불렀다. 태조太祖가 유민劉旻의 사자使者를 보고 유빈劉贇을 세우려는 뜻을 자세히 말해주고 인하여 자기 목을 직접 가리켜 사자에게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찌 문신文身을 한 천자天子가 있었는가. 부디 공은 나를 의심하지 말기 바라오.”라고 하니 유민이 기뻐서 더욱 믿어 그 말을 사실로 여겼다.
태원太原의 소윤少尹 이양李驤이 말하기를, “곽공郭公이 군대를 일으켜 임금을 범하였으니 그 형세가 한漢나라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씨劉氏를 위해 후사後嗣를 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이어 군대를 거느리고 태항산太行山을 내려가 맹진孟津을 장악하여 변란變亂에 대비하면 거의 유빈이 즉위할 수 있을 것이니 유빈이 즉위하고 나서 출병을 그만두면 된다고 유민에게 권하였다.
그런데 유민이 그를 크게 나무라기를, “그대는 부유腐儒이다. 우리 부자지간을 이간하려 하는구나.”라고 하고 좌우左右의 수하들에게 그를 끌어내 참수斬首하라고 명하니 이양이 형벌에 임하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 일을 계획하였으니 죽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다. 그렇지만 내 아내가 병들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아내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유민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저자에서 그의 아내까지 아울러 죽이고 그 일을 한나라 조정에 보고하여 〈주 태조에게 자신은〉 다른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윽고 주 태조가 과연 한나라를 대신하고 유빈을 상음공湘陰公에 강봉降封하니 유민이 아장牙將 이변李䛒에게 서신을 받들어 주 태조에게 보내 유빈을 태원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청하였으나 유빈은 이미 죽었으므로 유민이 곧바로 통곡慟哭하고 이양을 위해 사당을 세워 세시歲時마다 제사 지냈다.
이에 주周 광순廣順 원년元年(951) 정월正月 무인일戊寅日에 태원太原에서 황제皇帝에 즉위하여 아들 유승균劉承鈞을 태원윤太原尹으로 삼고 판관判官 정공鄭珙, 조화趙華를 재상宰相으로 삼고 도압아都押衙 진광유陳光裕를 선휘사宣徽使로 삼고 통사사인通事舍人 이변李䛒을 보내 몰래 사잇길로 거란契丹에 사신으로 가게 하였다.
거란의 영강왕永康王 올욕兀欲이 유민劉旻과 부자지간父子之間의 나라가 되기로 맹약하니 유민이 이에 재상 정공을 보내 올욕에게 서신을 보내 질황제姪皇帝라고 자칭하면서 숙부叔父로서 그를 섬겼다.
이윽고 올욕이 연왕燕王 술알述軋, 정사령政事令 고훈高勳을 보내 책서冊書로 유민을 추존推尊하여 대한신무황제大漢神武皇帝로 삼고 유민의 처를 아울러 책봉冊封하여 황후皇后로 삼았다. 올욕은 성품이 호방豪放하여 한漢나라 사신이 이르면 번번이 술과 고기를 많이 먹여 힘들게 하였다. 정공은 평소 질병이 있었는데 올욕兀欲이 억지로 그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하룻밤 사이에 술에 취하여 졸卒하였다.
그러나 올욕은 유민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못 중국中國에 변고變故가 많음을 다행스럽게 여겼다. 이에 자기의 귀신貴臣 술알, 고훈을 보내 자신이 아끼던 황류마黃騮馬, 구룡십이도옥대九龍十二稻玉帶를 가지고 답방答訪하게 하였다.
이윽고 올욕兀欲이 술알述軋에게 시해를 당하여 술률述律이 이어 즉위하였다. 유민劉旻이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 왕득중王得中을 보내 술률에게 빙문聘問하게 하여 파병派兵하여 주周나라를 공격할 것을 청하니 술률이 소우궐蕭禹厥을 보내 군대 5만 명을 거느리고 유민을 도왔다.
유민이 음지陰地에서 출병하여 진주晉州를 공격하였다가 왕준王峻에게 패배하였다. 이해에 추위가 심하여 유민의 군사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서 병력 손실이 절반을 넘었다. 이듬해 다시 부주府州를 공격하다가 절덕의折德扆에게 패배하니 절덕의가 이를 인하여 가람군岢嵐軍을 취하였다.
주周 태조太祖가 붕어崩御하자 유민劉旻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사신을 보내 거란契丹에 파병을 요청하니 거란이 양곤楊衮을 보내 철마鐵馬 1만 기騎 및 해奚의 제부諸部 군대 5~6만 명을 거느리고 10만이라 호칭하고서 유민을 도왔다.
유민이 장원휘張元徽를 선봉군先鋒軍으로 삼고 직접 기병騎兵 3만을 거느리고서 노주潞州를 공격하니 노주의 이균李筠이 목령균穆令鈞을 보내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3천을 거느리고 태평역太平驛에서 장원휘를 막게 하였는데 장원휘가 쳐서 패배시키고 마침내 노주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주周 세종世宗이 막
즉위卽位하여,
유민劉旻이
주周나라에
대상大喪이 있고
천자天子가 막 즉위하여 절대로 출병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기회로 여기고 있을 것이니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예측하지 못한 틈을 노려 공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상宰相 풍도馮道 등 이하로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는데
세종世宗이 뜻이 매우 확고하였다.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원년元年(954) 3월에 친정親征하여 갑오일甲午日에 고평高平에서 전투할 때 이중진李重進, 백중찬白重贊이 좌군左軍을 거느리고 번애능樊愛能, 하휘何徽가 우군右軍을 거느리며 향훈向訓, 사언초史彦超가 중군中軍에 자리하고 장영덕張永德이 금병禁兵을 거느리고 황제를 호위하였다. 유민 역시 세 개의 군진軍陣을 펼쳐서 장원휘張元徽가 동쪽에 자리하고 양곤楊衮이 서쪽에 자리하고 유민이 그 가운데에 자리하였다.
양곤이 주나라 군대를 바라보고 유민에게 “강적强敵이니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유민이 수염을 손으로 떨치면서 말하기를, “적기適期를 놓쳐서는 안 되니 맘대로 지껄이지 말라.”라고 하니 양곤이 노하여 떠났다.
유민이 동군東軍에 먼저 전진하라고 호령號令하자 왕득중王得中이 말고삐를 잡고 간하기를, “남풍南風이 매우 세차니 북군北軍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유민이 노하여 말하기를, “늙은 조대措大는 함부로 우리 군대를 저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곧장 장원휘를 지휘하니 장원휘가 주나라의 우군右軍을 쳤다.
양군兩軍이 처음 접전接戰하자 번애능과 하휘가 물러나 달아나서 그들의 기병騎兵들이 혼란해지고 보졸步卒 수천 명이 갑옷을 버리고 배반하여 장원휘에게 투항하니 만세萬歲를 외치는 소리가 천곡川谷을 진동하였다. 세종이 크게 놀라 몸소 전사戰士들을 독려督勵하니 사졸士卒들이 모두 목숨을 바쳐 앞을 다투었고 남풍의 기세가 더욱 거세어졌다. 유민이 직접 붉은 기를 휘두르며 군대를 수습하였으나 궤멸하는 군대를 막지 못하여 유민이 마침내 패배하였다. 저녁 무렵에 유민이 남은 병졸 1만 명을 수습하여 계곡에 의지하여 멈춰 쉬었다.
이때에 주周나라의 후군後軍은 유사劉詞가 거느리고서 후방에서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세종世宗이 속전速戰하는 데 급급하여 전투를 이기고 나서 유사의 군대가 이어 이르렀다. 이를 인하여 승세를 타고 추격追擊하니 유민劉旻이 또 크게 패하여 치중輜重, 기갑器甲과 승여乘輿, 복어服御 등의 물품이 모두 주周나라 군대에 노획되었다.
유민이 혼자 거란契丹의 황류마黃騮馬를 타고 조과령雕窠嶺의 샛길로 내달려 가다가 밤에 산곡山谷 사이에서 길을 잃었는데 촌민村民을 길잡이로 삼아 평양平陽으로 잘못 내달렸다가 다른 길을 찾아 돌아왔으나 장원휘張元徽는 군진軍陣에서 전몰戰歿하였다.
양곤楊衮은 유민에게 노하여 서쪽에서 군대를 머무르게 한 채 싸우지 않았으므로 혼자 군대를 온전히 지켜 돌아왔다. 유민이 돌아와서 황류마를 위해 마구간을 수리하고 금은金銀으로 장식하고 삼품三品의 마료馬料를 먹이고 자재장군自在將軍이라고 불렀다.
세종世宗이 노주潞州에서 군대를 휴식시키면서 장사將士들에게 크게 연회를 베풀 때 패장敗將 번애능樊愛能, 하휘何徽 등 70여 인을 참수斬首하니 군대의 위엄威嚴이 크게 떨쳤다. 진군하여 태원太原을 공격할 때 부언경符彦卿, 사언초史彦超를 보내 북쪽으로 흔구忻口를 장악하여 거란契丹의 원병援兵이 오는 길을 차단하였다.
태원성太原城은 둘레가 40이里인데 주周나라 군대가 성城에서 300보步 거리를 두고 포위하여 4월에서 6월까지 공격하여 이기지 못하고 부언경 등이 거란에게 패배하고 사언초가 전몰戰歿하니 세종世宗이 급거 회군하였다.
당초 주周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 유민劉旻이 왕득중王得中을 보내 양곤楊衮을 호송하여 돌아오게 하고 인하여 거란契丹에 원병援兵을 청하니 거란이 기병 수만 명을 출동하여 유민을 도우면서 왕득중을 보내 먼저 돌아오도록 하였다. 왕득중이 대주代州에 이르렀을 때 대주 장수 상규桑珪가 방어사防禦使 정처겸鄭處謙을 죽이고 성을 가지고 주나라에 투항하면서 왕득중까지 주나라에 호송하였다.
세종世宗이 왕득중을 불러 그에게 거란 원병의 수효를 묻자 왕득중이 양곤을 호송하여 돌아가는 길이었고 거란에게 요구한 것이 없다고 하니 세종이 이 말을 믿었다. 그런데 이윽고 거란이 흔구忻口에서 부언경符彦卿을 패배시키니 왕득중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유민이 고평高平에서 패하고 얼마 있다 포위를 당한 뒤로 근심으로 병을 얻어 이듬해 11월에 졸卒하니 향년 60세였다. 아들 유승균劉承鈞이 즉위하였다.
어떤 이가 묻기를, “십국十國은 본래 중국中國의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도 명하여 봉작封爵을 내려주고 중국의 연호年號를 쓰면서 와서 조공朝貢하는 자도 있는데 본기本紀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봉작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소유가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니 그들이 이적夷狄처럼 와서 조공하였다고 이적으로서 기록하면 지나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묻는 자가 말하기를, “이적과 십국이 모두 중국의 소유가 아닌데 이적의 봉작과 조공은 기록하고 십국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중국의 입장에서 이적을 본다면 이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 오대五代의 군주의 입장에서 십국을 본다면 이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십국의 봉작과 조공이 이적만 못하다면 기록할 것이 없고, 이적처럼 기록할진댄 오대의 군주가 그들을 이적으로 여길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외하여 기록하지 않아서 그들이 중국과 스스로 관계를 끊었음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묻는 자가 말하기를, “제외하여 기록하지 않았다면 동한東漢(북한北漢)의 건국은 어찌하여 기록한 것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동한에 대해서는 늘 구국九國에 대해 쓰던 말과 다르게 썼다. ≪춘추春秋≫는 난세亂世에 근거하여 치법治法을 세웠고 본기本紀는 치법治法을 가지고 난군亂君을 바로잡았다. 세상이 혼란하면 의난疑難할 일이 많으니 의난疑難을 바로잡고 처리함에 감히 신중하지 않겠는가. 후주後周와 후한後漢의 일은 서술하기 어렵다고 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유민劉旻이 일찍이 후주에 서신을 보내 그 아들 유빈劉贇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뒤에 스스로 즉위하였다. 그렇다면 유민의 뜻은 후한을 멸망시킨 것을 원수로 여긴 것이 아니고 아들을 잃은 것을 원수로 여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후한이 일찍이 유빈을 세워 후사後嗣로 삼도록 조명詔命을 내렸으면 유빈은 후한의 국군國君이지 유민의 아들만은 아니다. 유민의 대의大義로는 의당 후주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 즉위가 비록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의리상 마땅히 후주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니 이것이 동한이 구국九國과 다를 수 있는 점이다. 유민이 생을 마치도록 건우乾祐를 연호로 쓰다가 유승균劉承鈞이 즉위한 뒤에 개원改元하였으니 유민의 뜻이 어찌 서글프게 여길 만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