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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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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歸安 鹿門 茅坤 批評
孫男 闇叔 茅著 重訂
01.
按唐兵制爲古今最어늘 而歐陽公志文亦稱古今絶調矣 予故錄之
古之有天下國家者 其興亡治亂 未始不以德이오 而自戰國秦漢以來 鮮不以兵하니 夫兵豈非重事哉 然其因時制變하야 以苟利趨便하야 至於無所不爲로되
而考其法制하면 雖可用於一時 而不足施於後世者多矣 惟唐立하야 頗有足稱焉이라
蓋古者兵法起於이러니 自周衰 王制壞而不復하고 至於府兵하얀 始一寓之於農하여 其居處敎養畜材待事動作休息 皆有節目하니 雖不能盡合古法이나 蓋得其大意焉이라 此高祖太宗之所以盛也
至其後世하야 子孫驕弱하야 不能謹守하야 屢變其制 夫置兵 所以止亂이러니 及其弊也하얀 適足爲亂이오 又其甚也 至困天下以養亂하야 而遂至於亡焉이라
蓋唐有天下二百餘年 而兵之大勢三變이니 其間蓋自有府兵하고 府兵後廢而爲하고 彍騎又廢之兵 盛矣러니 及其末也하얀 彊臣悍將 兵布天下하고 而天子亦自置兵於京師하니 曰禁軍이라
其後天子弱하고 方鎭强하여 而唐遂以亡滅者 措置之勢使然也 若乃將卒營陣車騎器械征防守衛凡兵之事 不可以悉記 記其廢置得失終始治亂興滅之迹하야 以爲後世戒이라
府兵之制 起自하야 而備於隋 唐興 因之 爲左右하고 皆有將軍하야 以分統諸府之兵이라
府有郞將副郞將坊主團主하야 以相統治하고 又有驃騎車騎二府하야 皆有將軍이러니 後更驃騎曰鷹揚郞將하고 車騎曰副郞將이요 別置折衝果毅
初起 이라 發自太原 有兵三萬人이러니 及諸起義以相屬하고 與降群盜 得兵二十萬이라
始置軍府하야 以驃騎車騎兩將軍府領之 析關中爲十二道하니 曰萬年道 長安道 富平道 醴泉道 同州道 華州道 寧州道 岐州道 豳州道 西麟州道 涇州道 宜州道 皆置府
六年 以天下旣定으로 遂廢十二軍하야 改驃騎曰統軍하고 車騎曰別將이라 하고 하다
府置折衝都尉一人 左右果毅都尉各一人 長史兵曹別將各一人 校尉六人이라 士以三百人爲團하니 團有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이요 十人爲火 火有長이라
火備六馱馬하고 凡火具烏布幕鐵馬盂布糟鍤钁鑿碓筐斧鉗鋸皆一 甲牀一 鎌二 隊具火鑽一 胷馬繩一 首羈足絆皆三이라
人具弓一 矢三十 胡祿橫刀礪石大觽氈帽氈裝行縢皆一하고 麥飯九斗米二斗 皆自備하야 幷其介胄戎具藏於庫라가 有所征行이면 則視其入而出給之하고 其番上宿衛者 惟給弓矢橫刀而已
이라 其能騎而射者爲越騎 其餘爲步兵武騎排䂎手步射
每歲季冬 折衝都尉率五校兵馬之在府者하야 置左右二校尉位하되 相距百步 每校爲步隊十 騎隊一이니 皆卷矟幡하고 展刀旗하야 散立以俟 角手吹大角一通 諸校皆斂人騎爲隊하고 二通 偃旗矟解幡하고 三通 旗矟擧
左右校擊鼓어든 二校之人合譟而進이라가 右校擊鉦이어든 隊少却하고 左校進逐至右校立所하고 左校擊鉦이어든 少却하고 右校進逐至左校立所라가 右校復擊鉦이어든 隊還 左校復薄戰하고 皆擊鉦이어든 隊各還이라
若全府發이면 則折衝都尉以下皆行하고 不盡則果毅行이요 少則別將行이라 當給馬者 官予其直市之하되 每匹予錢二萬五千이라
刺史折衝果毅歲閱不任戰事者鬻之하야 以其錢更市하고 不足則一府共足之
二年 詔曰 往者 分建府衛 計戶充兵에야 裁足周事 하야 하니 多憚勞以規避匿이라 라하야늘 雖有其言이나 而事不克行이라
至是益耗散하야 宿衞不能給하니 宰相張說乃請一切募士宿衞
又詔諸州府馬闕 官私共補之 今兵貧難致 乃給以監牧馬하라하다 然自是 諸府士益多不補하고 折衝將又積歲不得遷일새 士人皆恥爲之러라
十三年 始以彍騎分隷十二衞하니 總十二萬이라 爲六番이요 每衛萬人이라 京兆彍騎六萬六千이요 華州六千이요 同州九千이요 蒲州萬二千三百이요 絳州三千六百이요 晉州千五百이요 岐州六千이요 河南府三千이요 陝虢汝鄭懷汴六州 各六百이니 內弩手 六千이라
其制皆擇下戶彊壯五尺七寸以上하고 不足則兼以戶八等五尺以上하야 皆免征鎭賦役이라 爲四籍하야 兵部及州縣衛分掌之 十人爲火 五火爲團이니 皆有首長이라
하니 亦習弩 凡伏遠弩自能施張하야 縱矢三百步 四發而二中하고 擘張弩二百三十步 四發而二中하고 角弓弩二百步 四發而三中하고 單弓弩百六十步 四發而二中이면 皆爲及第
諸軍皆近營爲堋하야 士有便習者어든 敎試之하고 及第者有賞이라
而六軍宿衞皆市人이라 富者 繒綵食粱肉하며 러라
府兵之置 居無事時 耕於野하고 其番上者 宿衛京師而已 若四方有事어든 則命將以出이라가 事解輒罷하야 兵散于府하고 將歸于朝
故士不失業하고 而將帥無握兵之重하니 所以防微漸하야 絶禍亂之萌也 及府兵法壞而方鎭盛하얀 武夫悍將 雖無事時라도 據要險專方面하야 旣有其土地하고 又有其人民하며 又有其甲兵하고 又有其財賦하야 以布列天下
然則方鎭不得不彊하고 京師不得不弱이라 以此也
鎭西天成振威安人綏戎河源白水大威榆林臨洮莫門神策寧邊威勝金天武寧曜武積石軍十八平夷綏和合川守捉三曰隴右道
此自武德至天寶以前邊防之制 이라 至太宗時하야 行軍征討曰大總管이요 在其本道曰大都督이라
自高宗以後 都督帶 始謂之節度使 然猶未以名官이라
二年 以賀拔延嗣爲凉州都督河西節度使하니 自此而後 接乎開元하야 朔方隴右河東河西諸鎭 皆置節度使
及范陽節度山反하야 犯京師어늘 天子之兵 弱不能抗이라 遂陷兩京이라 肅宗起靈武 而諸鎭之兵 共起誅賊이라
其後 祿山子慶緒及父子繼起하야 中國大亂이어늘 肅宗命李光弼等討之하니 號九節度之師
久之 大盜旣滅이라 而武夫戰卒以功起行陣하야 列爲侯 皆除節度使 由是 方鎭相望於內地하야 大者連州十餘 小者猶兼三四
故兵驕則逐帥하고 帥彊則叛上하야 或父死 子握其兵而不肯代하고 或取捨由於士卒하야 往往自擇將吏하고 號爲留後하야 以邀命於朝
天子顧力不能制 則忍恥含垢하야 因而撫之하니 謂之姑息之政이라 蓋姑息起於兵驕 兵驕由於方鎭이니 姑息愈甚 而兵將愈俱驕
由是 號令自出하야 以相侵擊하야 虜其將帥하고 幷其土地 天子熟視하되 不知所爲하고 反爲和解之어늘 莫肯聽命이라
始時爲朝廷患者이러니 及其末하야 以梁兵 以晉兵으로 更犯京師하고 近據岐華하야喜怒하야 兵已至於國門이니
及昭宗用崔胤召梁兵以誅宦官하야 而劫天子奔岐하니 梁兵圍之逾年이라 當此之時하야 天下之兵無復勤王者하니 嚮之所謂三鎭者 徒能始禍而已
其他大鎭 南則吳浙荊湖閩廣 西則岐蜀 北則燕晉이요 而梁盜據其中하니 自國門以外 皆分裂於方鎭矣
故兵之始重於外也 土地民賦非天子有 旣其盛也 號令征伐非其有 又其甚也 至無尺土而不能庇其妻子宗族하야 遂以亡滅이라
語曰 兵猶火也 弗戢이면 將自焚이라하니 夫惡危亂而欲安全者 庸君常主之能知로되 至於措置之失하야는 則所謂困天下以養亂也
唐之置兵 旣外柄以授人이니 而末大本小에야 方區區自爲捍衛之計하니 可不哀哉
夫所謂天子禁軍者 南北衙兵也 南衙 諸衛兵是也 北衙者 禁軍也 高祖以義兵起太原이라가 已定天下 悉罷遣歸어늘 其願留宿衛者三萬人이라
及貞觀初하야 太宗擇善射者百人하야 爲二番於하야 曰百騎라하고 以從田獵이라 又置北衙七營하야 選材力饒壯하야 月以一營番上이라 十二年 始置左右屯營於玄武門하고 領以諸衛將軍하니 號飛騎
其法取戶二等以上長六尺闊壯者하야 試弓馬四次上擧五負米五斛行三十步者 復擇馬射爲百騎하야 衣五色袍하고하고 虎皮韉하야 爲游幸翊衛
及玄宗以萬騎平韋氏하야 改爲左右龍武軍하고 皆用唐元功臣子弟하니 制若宿衛兵이라 是時 良家子避征戍者亦皆納資隷軍하야 分日更上如羽林이라
開元十二年 詔左右羽林軍飛騎闕 取京旁州府士하고 以戶部印印其臂하야 爲二籍하고 羽林兵部分掌之 末年 禁兵浸耗하야 及祿山反하야 天子西駕 禁軍從者千人이라
肅宗赴靈武 士不滿百이러니 及卽位하야 稍復補北軍이라
二載 置左右神武軍하야 補元從扈從官子弟하고 不足則取他色하고 帶品者同하야 亦曰神武天騎하니 制如羽林이라 總曰北衙六軍이라
又擇便騎射者하야 置衙前射生手千人하니 亦曰供奉射生官이요 又曰殿前射生하야 分左右廂하고 總號曰左右英武軍이라
乾元元年 李輔國用事하야 請選羽林騎士五百人徼巡하니
朝廷置南北衙하야 文武區別하야 以相察伺 今用羽林代金吾警하니 忽有非常이면 何以制之오하니 遂罷하다
이라 哥舒翰破吐蕃臨洮西之磨環川하고 卽其地하야 置神策軍하고 以成如璆爲軍使러니
及祿山反하야 如璆以伯玉將兵千人赴難하니 伯玉與朝恩皆屯于陝이라
邊土陷蹙하야 神策故地淪沒하니 卽詔伯玉所部兵號神策軍하고 以伯玉爲節度使하야 與陝州節度使郭英乂皆鎭陝이라 其後伯玉罷 以英乂兼神策軍節度러니 英乂入爲僕射 軍遂統於觀軍容使
代宗卽位 以射生軍入禁中淸難하고 皆賜名功臣이라 故射生軍又號寶應軍이라 元年 代宗避吐蕃하야 幸陝할새 朝恩擧在陝兵與神策軍迎하여 悉號神策軍하니 天子幸其營이라
及京師平하야 朝恩遂以歸禁中하야 自將之 然尙未與北軍齒也러니 元年 吐蕃復入寇한대 朝恩又以神策軍屯苑中이라
自是浸盛하야 分爲左右廂하야 勢居北軍하여 遂爲天子禁軍하니 非他軍比 魚朝恩乃以觀軍容宣慰處置使知神策軍兵馬使하다
四年 請以京兆之好畤 鳳翔之麟游普潤 皆隷神策軍하다 明年 復以興平武功扶風天興으로 隷之어늘 朝廷不能遏하다
又用愛將劉希暹爲神策虞候하야 主不法하고 遂置北軍獄하야 募坊市不逞하야 誣捕大姓하야 沒産爲賞하야 至有選擧旅寓而挾厚貲多橫死者
朝恩得罪死어늘 以希暹代爲神策軍使하다 是歲 希暹復得罪어늘 以朝恩舊校王駕鶴代將이라 十數歲 德宗卽位 以白志貞代之 是時 神策兵雖處內 而多以裨將將兵征伐하야 往往有功이라
及李希烈反하고 河北盜且起하야 數出禁軍征伐하니 神策之士多鬪死者 四年 下詔募兵할새 以志貞爲使하야 蒐補峻切이라
郭子儀之壻端王傅吳仲孺殖貲累巨萬이어늘 以國家有急不自安하야 請以子率奴馬從軍하니 德宗喜甚하야 爲官其子五品이라
志貞乃請節度都團練觀察使與世嘗任者家皆出子弟馬奴裝鎧助征하고 授官如仲孺子 於是 豪富者緣爲幸而貧者苦之
神策兵旣發殆盡이어늘 志貞陰以市人補之하니 名隷籍而身居市肆 及涇卒潰變하야 皆戢伏不出하니 帝遂出奔이라
段秀實見禁兵寡弱하야 不足備非常하고 上疏曰 天子萬乘이요 諸侯千이요 大夫百 蓋以大制小하고 十制一也 尊君卑臣하고 彊幹弱枝之道어늘
今外有不廷之虜하고 內有梗命之臣이로되 而禁兵不精하고 其數削少하니 後有猝故 何以待之리잇고 猛虎所以百獸畏者 爪牙也 爪牙廢則孤豚特犬 悉能爲敵이라 願少留意라하니 至是하야 方以秀實言爲然이라
及志貞等流貶하야 神策都虞候李晟與其軍之他將 皆自飛狐道西兵赴難하야 遂爲神策行營節度하야 屯渭北하니 軍遂振이라
二年 改神策左右廂爲左右神策軍하고 特置監句當左右神策軍하야 以寵中官하고 而益置大將軍以下하고 又改殿前射生左右廂曰殿前左右射生軍하고 亦置大將軍以下
三年 詔射生神策六軍將士 府縣以事辦治어든 先奏乃移軍하고 勿輒逮捕 京兆尹鄭叔則建言京劇輕猾所聚 慝作不常하니 俟奏報 將失罪人이라 請非昏이면 皆以時捕라하니 乃可之하다
俄改殿前左右射生軍曰左右神威軍하고 置監左右神威軍使하니 左右神策軍 皆加將軍二員하고
하되 惟羽林龍武神武神策神威最盛하니 總曰左右十軍矣
其後京畿之西 多以神策軍鎭之하야 皆有屯營한대 軍司之人散處甸內하야 皆恃勢凌暴하니 民間苦之
自德宗幸梁還으로 以神策兵有勞라하야 皆號興元元從奉天定難功臣하고 恕死罪 中書御史府兵部 乃不能歲比其籍하고 京兆又不敢總擧名實하니 人假比於軍하야 一牒至十數
長安姦人多寓占兩軍하야 身不宿衛하고 以錢代行하니 謂之納課戶 益肆爲暴하야 吏稍禁之 輒先得罪 故當時京尹令皆爲之斂屈이라
十年 京兆尹楊於陵請置挾名하니 勅五丁許二丁居軍하고 餘差以條限이라 繇是 豪彊少畏
十二年 以監句當左神策軍左監門衛大將軍知內侍省事竇文場爲左神策軍護軍中尉하고 監句當右神策軍右監門衛將軍知內侍省事霍僊鳴爲右神策軍護軍中尉하고
監右神威軍使內侍兼內謁者監張尙進爲右神威軍中護軍하고 監左神威軍使內侍兼內謁者監焦希望爲左神威軍中護軍하니 護軍中尉中護軍皆古官이라 帝旣以禁衛假宦官하고 又以此寵之
故事 京城諸司諸使府縣 皆季以御史巡囚러니 後以北軍地密 未嘗至 十九年 監察御史崔薳不知近事하고 遂入右神策이어늘 中尉奏之하니 帝怒하야 杖薳四十하고 流崖州
順宗卽位 王叔文用事하야 欲取神策兵柄하야 乃用故將范希朝爲左右神策京西諸城鎭行營兵馬節度使하야 以奪宦者權而不克하다
하고 明年 又廢左右神威軍하고 合爲一曰天威軍이라 八年 廢天威軍하고 以其兵騎分隷左右神策軍하다
하고 離爲十軍하야 令孜自爲左右神策十軍兼十二衛觀軍容使하고 以左右神策大將軍爲左右神策諸都指揮使하고 諸都又領以都將하니 亦曰都頭
二年 昭宗以藩臣跋扈하고 天子孤弱이라하야 議以宗室典禁兵이라 하야 悉發五十四軍屯興平이러니
已而 兵自潰 茂貞逼京師하니 昭宗爲斬神策中尉西門重李周𧬤에야 乃引去하다
元年 王行瑜韓建及茂貞 連兵犯闕하니 天子又殺宰相韋昭度李磎에야 乃去하다 太原李克用以其兵伐行瑜等하다
同州節度使王行實入迫神策中尉駱全驩劉景宣하야 請天子幸邠州하니 全驩景宣及子繼晟與行實縱火東市 帝御承天門하야 勅諸王率禁軍扞之하니都頭李筠以其軍衛樓下어늘 茂貞將閻圭攻筠하야 矢及樓扉
帝乃與親王公主 幸筠軍한대 扈蹕都頭李君實亦以兵至하야 侍帝出幸莎城石門이라 詔嗣薛王知柔入長安收禁軍淸宮室하고 月餘乃還하다 又詔諸王閱親軍하야 收拾神策亡散하야 得數萬이라
益置安聖捧保寧하고 曰殿後四하야 嗣覃王允與嗣延王戒丕將之
三年 茂貞再犯闕이어늘 嗣覃王戰敗하니 昭宗幸華州 明年 韓建畏諸王有兵하야 請皆歸하고 留殿後兵三十人하야 爲控鶴排馬官하야 隷飛龍坊하고 餘悉散之 且列甲圍行宮하니 於是 四軍二萬餘人皆罷
又請誅都頭李筠한대 帝恐하야 爲斬於大雲橋하고 俄遂殺十一王하다
及還長安하야 左右神策軍復稍置之하되 以六千人爲定이라 是歲 左右神策中尉劉季述王仲先以其兵千人廢帝하고 幽之라가 季述等誅
已而 昭宗召朱全忠兵入誅宦官하니 宦官覺하야 劫天子幸鳳翔이라 全忠圍之歲餘 天子乃誅中尉韓全誨張弘彦等二十餘人하야 以解梁兵하고
乃還長安이라 於是 悉誅宦官이어늘 而神策左右軍繇此廢矣 諸司悉歸尙書省郞官하고 兩軍兵皆隷六軍이어늘 而以崔胤判六軍十二衛事
及全忠歸하야 留步騎萬人屯故兩軍하고 以子友倫爲左右軍宿衛都指揮使하니 禁衛皆汴卒이라
崔胤乃奏六軍名存而兵亡하니 非所以壯京師 軍皆置步軍四將 騎軍一將하고 步將皆兵二百五十人 騎將皆百人으로 總六千六百人 番上如故事라하다
乃令六軍諸衛副使京兆尹鄭元規 立格募兵於市어늘 而全忠陰以汴人應之 胤死 以宰相裴樞判左三軍하고 獨孤損判右三軍하야 向所募士 悉散去하고 全忠亦兼判左右六軍十二衛
하야 唯小黃門打毬供奉十數人內園小兒五百人從이러니 至穀水하야 又盡屠之하고 易以汴人하니 於是 天子無一人之衛 昭宗遇弑 唐乃亡하다
其官領以太僕하고 其屬有牧監副監하고 監有丞하고 有主簿直司團官牧尉排馬牧長群頭하되 有正有副
凡群置長一人하고 十五長置尉一人하야 歲課功하야 進排馬하고 又有掌閑하야 調馬習上이라
用太僕少卿張萬歲領群牧이러니 四十年間 馬七十萬六千으로 置八坊岐豳涇寧間하니 地廣千里
一曰保樂이요 二曰甘露 三曰南普閏이요 四曰北普閏이요 五曰岐陽이요 六曰太平이요 七曰宜祿이요 八曰安定이라
八坊之田 千二百三十頃이니 募民耕之하야 以給芻秣이라 八坊之馬爲四十八監이어늘 而馬多地狹不能容일새 又析八監列布豐曠之野
凡馬五千爲上監이요 三千爲中監이요 餘爲下監이니 監皆有左右하되 因地爲之名이라 方其時하야 天下以一縑易一馬
後以太僕少卿鮮于匡俗檢校隴右牧監이라 以太僕少卿李思文檢校隴右諸牧監使하니 監牧有使自是始 後又有群牧都使하고 하되 使皆置副하고 有判官이라
又立四使하니 南使十五 西使十六이요 北使七이요 東使九 諸坊若涇川亭川闕水洛赤城 南使統之하고 淸泉溫泉 西使統之하고 烏氏 北使統之하고 木硤萬福 東使統之하니 他皆失傳이라
其後 益置八監於鹽州하고 三監於嵐州 鹽州使八이니 統白馬等坊하고 嵐州使三이니 統樓煩玄池天池之監이라
凡征伐而發牧馬 先盡彊壯이요 不足則取其次하되 錄色歲膚第印記主名送軍하고 以帳馱之數上於省이라
國馬益耗어늘 太常少卿姜誨乃請以市馬於하야 率三十匹讎一游擊將軍이라 命王毛仲領內外閑廐하다
九年 又詔天下之有馬者 州縣皆先以郵遞軍旅之役하고 定戶復緣以升之하니 百姓畏苦하야 乃多不畜馬 故騎射之士減曩時
自今諸州民勿限有無하고 能家畜十馬以하면 免帖驛郵遞征行하고 定戶無以馬爲貲
毛仲旣領閑廐 馬稍稍復하야 二十四萬이라가 至十三年乃四十三萬이라 其後突厥欵塞어늘 玄宗厚撫之하야 歲許朔方軍西受降城爲하고 以金帛市馬하야 於河東朔方隴右牧之하니 旣雜胡種하여 馬乃益壯이라
諸軍戰馬動以萬計어늘 王侯將相外戚牛駝羊馬之牧布諸道하야 百倍於縣官하야 皆以封邑號名爲印自別하고 議謂秦漢以來 唐牧最盛이요 天子又銳志武事하야 遂弱西北蕃이라
十一載 二京旁五百里勿置私牧이라 十三載 隴右群牧都使奏馬牛駝羊總六萬五千六百이어늘 而馬三十二萬五千七百이라
安祿山以內外閑廐都使兼知樓煩監이러니 陰選勝甲馬歸范陽이라 故其兵力傾天下而卒反이라 肅宗收兵至彭原하야 率官吏馬抵平凉하야 蒐監牧及私群하야 得馬數萬하니 軍遂振이라
至鳳翔하야 又(紹)[詔]公卿百僚以後乘助軍이라 其後邊無重兵이라 吐蕃乘隙陷隴右하니 苑牧畜馬皆沒矣
이라 元年 代宗欲親擊虜어늘 魚朝恩乃請大搜城中百官士庶馬輸官하야 曰團練馬라하니 下制禁馬出城者라가 已而 復罷
德宗 市關輔馬三萬實內廐 三年 吐蕃羌渾犯塞어늘 詔禁大馬出潼蒲武關者 十一年伐蔡할새 命中使以絹二萬市馬河曲이라
하야 員廣千里하야 繇京度隴하야 置八坊爲會計都領하고 其間善水草腴田皆隷之러니
後監牧使與坊皆廢 故地存者一歸閑廐라가 旋以給貧民及軍吏하고 間又賜佛寺道館幾千頃이라
十二年 閑廐使張茂宗擧故事하야 盡牧岐陽坊地하니 民失業者甚衆이라 十三年 以蔡州牧地爲하고 十四年 置臨漢監於襄州하니 牧馬三千二百이요 費田四百頃이라
七年 度支鹽鐵使言銀州水甘草豐하야 請詔刺史劉源市馬三千하고 河西置銀하야 以源爲使 襄陽節度使裴度奏停臨漢監하다
二年 劉源奏銀(州)[川]馬已七千이라 若水草乏이면 則徙牧綏州境이라 今綏南二百里 四隅險絶하야 寇路不能通하니 以數十人守要畜牧이면 無他患이라하야 乃以隷銀(州)[川]監이라 하니라


귀안歸安 녹문鹿門 모곤茅坤 비평批評
손남孫男 암숙闇叔 모저茅著 중정重訂
병지
살펴보건대, 나라의 병제兵制고금古今에 가장 좋은데 구양공歐陽公지문志文 역시 고금古今명문名文이라 일컬어진다. 그래서 내가 수록하였다.
옛날에 천하와 국가를 소유한 이는 그 흥망興亡치란治亂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전국시대戰國時代한시대漢時代 이래로는 군대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드무니, 군대가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시대에 따라 제도를 바꾸어 이익을 탐내고 편리함을 좇아 하지 못하는 짓이 없는 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법제法制를 살펴보건대 비록 한 시대에는 사용할 만하나 후세에 시행하지 못할 것들이 많았고, 오직 당나라는 부병제府兵制를 세워 자못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
옛날에 병제兵制정전井田에서 비롯하였는데 나라가 쇠미해진 뒤로 왕제王制가 무너져 회복되지 못하였고 부병府兵에 이르러 비로소 한결같이 그 편제編制농제農制와 융합하여 그 일상생활과 훈련, 재용材用을 축적하여 사변에 대비하는 법, 일을 하고 휴식하는 것들에 모두 절목이 있었으니, 비록 모두 고법古法에 합치하지는 않으나 대개 그 대의大意에 맞았다. 이것이 고조高祖태종太宗 시대가 융성한 까닭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자손들이 교만하고 나약하여 신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제도를 누차 바꾸었다. 대저 군대를 설치한 것은 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폐단이 생기게 되어서는 오히려 그 자체가 이 되기에 알맞을 뿐이었고 더욱 심한 경우에는 천하를 곤궁하게 하여 을 길러서 마침내 망하는 데 이르렀다.
대개 당나라가 천하를 다스린 지 2백 여 년에 병제兵制대세大勢가 세 차례 변하였다. 그 사이에 부병府兵을 두었고, 부병府兵이 뒤에 폐지되자 확기彍騎를 시행하였고, 확기가 또 폐지되자 방진方鎭의 군대가 흥성하였다. 그러다가 당나라 말엽에 이르러 강성强盛신하臣下호한豪悍장수將帥의 군대가 천하를 뒤덮었고, 천자 역시 경사京師에 스스로 군대를 배치하니 명칭이 금군禁軍이다.
그 뒤에 천자가 약해지고 방진이 강해져서 당나라가 마침내 멸망한 것은 조치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 장졸將卒, 영진營陣, 거기車騎, 기계器械, 정방征防, 수위守衛 등과 같은 군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폐치廢置득실得失시종始終치란治亂흥멸興滅의 자취를 기록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는다.
부병제府兵制서위西魏, 후주後周에서 비롯하여 나라 때 완비完備되었고 나라가 일어난 뒤에 이를 인습因襲하였다. 나라 제도에서 12익위翊衞, 효기위驍騎衞, 무위武衞, 둔위屯衞, 어위禦衛, 후위候衞이니 좌우左右를 나누고 모두 장군將軍을 두어 각 군병軍兵을 나누어 통솔統率하게 하였다.
에는 낭장郞將, 부랑장副郞將, 방주坊主, 단주團主를 두어 통치統治하게 하고 또 표기驃騎, 거기車騎를 만들어 모두 장군將軍을 두었는데 뒤에 표기驃騎를 고쳐 응양랑장鷹揚郞將이라 하고 거기車騎를 고쳐 부랑장副郞將이라 하였다. 별도로 절충折衝, 과의果毅를 설치하였다.
고조高祖가 처음 기병起兵했을 때부터 대장군부大將軍府를 열어 이건성李建成좌령대도독左領大都督으로 삼아 좌삼군左三軍을 거느리게 하고 돈황공燉煌公(이세민李世民)을 우령대도독右領大都督으로 삼아 우삼군右三軍을 거느리게 하고 이원길李元吉에게 중군中軍을 통솔하게 하였다. 태원太原에서 출병出兵할 때 3만 명의 군사軍士가 있었는데 여러 기의군起義軍들을 소속시키고 투항한 도둑 무리를 합쳐서 20만의 군사를 얻었다.
무덕武德 초년初年(618)에 비로소 군부軍府를 설치하여 표기驃騎, 거기車騎장군부將軍府로 거느리게 하였다. 관중關中을 나누어 12를 만드니 만년도萬年道, 장안도長安道, 부평도富平道, 예천도醴泉道, 동주도同州道, 화주도華州道, 영주도寧州道, 기주도岐州道, 빈주도豳州道, 서린주도西麟州道, 경주도涇州道, 의주도宜州道이다. 이 12에 모두 를 설치하였다.
무덕 3년(620)에 다시 만년도를 참기군參旗軍으로 삼고 장안도를 고기군鼓旗軍으로 삼고 부평도를 현과군玄戈軍으로 삼고 예천도를 정월군井鉞軍으로 삼고 동주도를 우림군羽林軍으로 삼고 화주도를 기관군騎官軍으로 삼고 영주도를 절위군折威軍으로 삼고 기주도를 평도군平道軍으로 삼고 빈주도를 초요군招搖軍으로 삼고 서인주도를 원유군苑遊軍으로 삼고 경주도를 천기군天紀軍으로 삼고 의주도를 천절군天節軍으로 삼아 마다 각 1인을 두어 경전耕戰을 감독하게 하고 거기부車騎府로 다른 들을 통솔하였다.
무덕 6년(623)에 천하天下가 이미 안정되었다고 하여 마침내 12을 폐지하고서 표기를 고쳐 통군統軍이라 하고 거기를 고쳐 별장別將이라 하였다. 한 해 남짓 지나 12군을 회복하고서 군마다 장군 1인을 두고 군에 을 만들어 방주坊主 1인을 두어 호구戶口를 조사하고 농상農桑을 권장하였다.
당唐 고조高祖당唐 고조高祖
태종太宗 정관貞觀 10년(636)에 통군統軍개칭改稱하여 절충도위折衝都尉라 하고 별장別將을 개칭하여 과의도위果毅都尉라 하였다. 제부諸府절충부折衝府총칭總稱하니 천하天下의 10에 634를 설치하면서 모두 명칭을 두었는데 관내關內 261는 모두 제위諸衛에 예속시켰다. 무릇 는 3으로 나뉘니, 1천2백 상등上等이고 1천 인이 중등中等이고 8백 인이 하등下等이다.
에는 절충도위折衝都尉 1인, 좌과의도위左果毅都尉, 우과의도위右果毅都尉 각 1인, 장사長史, 병조兵曹, 별장別將 각 1인, 교위校尉 6인을 두었다. 3백 인이 1이 되는데 단에는 교위가 있고 50인이 1니 대에는 이 있고 10인이 1니 화에는 이 있었다.
화에는 6필의 태마馱馬를 구비하고 화마다 오포막烏布幕, 철마우鐵馬盂, 포조布槽, , , , , , , , 를 모두 1개씩, 갑상甲牀 1개, 2개를 구비하였다. 대마다 화찬火鑽 1개, 흉마승胷馬繩 1개, 수기首羈, 족반足絆을 모두 3개씩 구비하였다.
마다 1개, 30개, 호록胡祿, 횡도橫刀, 려석礪石, 대휴大觽, 전모氈帽, 전장氈裝, 행등行縢 모두 1개씩 구비하고 맥반麥飯 9, 2를 모두 병사 자신이 구비하여 자신의 갑옷, 병기와 함께 모두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출정하는 일이 있으면 그가 창고에 들였던 것을 살펴 내어주고,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자에게는 궁시弓矢횡도橫刀만 지급하였다.
무릇 백성들은 나이 20세에 이 되고 60세가 되어서야 면하였다. 그중에 말타고 활쏘기에 능한 자는 월기越騎가 되고 나머지는 보병步兵, 무기武騎, 배찬수排䂎手, 보사步射가 되었다.
매해 계동季冬(음력 12월)에 절충도위折衝都尉절충부折衝府 소속 5병마兵馬를 거느리고서 좌우左右교위校尉의 자리를 설치하되 백 정도 떨어지게 한다. 매 보대步隊 열, 기대騎隊 하나가 되는데 모두 삭번矟幡을 말고 도기刀旗를 펼치고서 흩어져 서서 기다린다. 각수角手대각大角을 한 번 불면 각 가 모두 인기人騎를 수습하여 를 이루고, 두 번 불면 와 창을 내려 놓고 을 풀고, 세 번 불면 기와 창을 든다.
좌교左校우교右校가 북을 치면 좌우 두 의 인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다가 우교가 징을 치면 우교의 가 조금 물러나고 좌교가 나아가 좇아 우교가 서 있는 곳에 이르고, 좌교가 징을 치면 좌교의 가 조금 물러나고 우교가 나아가 좇아 좌교가 서 있는 곳에 이르렀다가, 우교가 다시 징을 치면 우교의 가 되돌아갈 때 좌교가 다시 육박肉薄하여 싸우고, 좌교와 우교가 모두 징을 치면 가 각각 돌아간다.
대각大角이 다시 한 번 울리면 모두 을 말고 화살을 줍고 활시위를 벗기고 칼을 칼집에 넣고, 두 번 울리면 기와 창을 들고서 가 모두 전진하고, 세 번 울리면 좌교와 우교가 모두 대오隊伍를 이끌고서 돌아간다. 이날 군사 훈련을 인하여 사냥을 실시하여 사냥감을 잡으면 각기 잡은 사람에게 준다.
부병府兵에 예속되는 방식은 좌위左衛우위右衛가 모두 60를 거느리고 제위諸衛가 50 내지 40의 를 거느리며 나머지는 동궁東宮 육솔부六率府에 예속시킨다. 무릇 부병을 징발徵發할 때에는 모두 병부兵符를 내려 자사刺史절충부折衝府의 병부가 부합符合해야 군대를 내어 준다.
만약 부병 전체를 징발하면 절충도위折衝都尉 이하가 모두 가고, 다 징발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의도위果毅都尉가 가고, 징발하는 병사가 적으면 별장別將이 간다. 말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부官府가 그 값을 주어 말을 사게 하는데 1필당 2만 5천 을 준다.
자사, 절충도위, 과의도위는 해마다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검열檢閱하여 팔고서 그 값으로 다시 〈좋은 말을〉 사고 돈이 부족하면 에서 공동으로 메꾼다.
무릇 숙위宿衛해야 하는 자의 번상番上병부兵部원근遠近에 근거해 을 안배하여 5백 는 5개월에 1, 1천 리는 7개월에 1, 1천 5백 리는 8개월에 1, 2천 리는 10개월에 1,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이니 모두 한 달 동안 번상한다. 만약 선발되어 남아 숙위하는 경우라면 5백 리는 7개월에 1, 1천 리는 8개월에 1, 2천 리는 10개월에 1,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이니 역시 한 달 동안 번상한다.
선천先天 2년(713)에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과거에 부위府衛를 나누어 세울 때 를 헤아려 병졸을 채우고서야 겨우 족히 군사軍事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21살에 군대에 들어가 61세에야 군대를 나오니 복무하기를 꺼려 도망가 숨을 기회를 엿보는 이들이 많았다. 지금 의당 25세 이상을 징발하여 50세에 면제시키고 여러 차례 종군從軍한 자는 10년을 복무하면 면제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비록 이 명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일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현종玄宗 개원開元 6년(718)에 비로소 조명詔命을 내려 절충부折衝府의 병졸은 6년마다 한 번 뽑게 하였다. 고종高宗(재위 649~683), 측천무후則天武后(재위 690~705) 때부터 천하가 오래도록 군대를 쓸 일이 없어 부병府兵의 법이 차츰 무너져 번상番上 군역軍役의 교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사衞士들이 점점 도망가 숨었다.
이때에 이르러 더욱 줄어들고 흩어져서 숙위宿衞조차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니 재상 장열張說이 이에 일체 모병募兵하여 숙위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당唐 현종玄宗당唐 현종玄宗
개원 11년(723)에 경조부京兆府, 포주蒲州, 동주同州, 기주岐州, 화주華州부병府兵백정白丁을 징발하고 노주潞州장종병長從兵을 더하니 도합 12만 명으로 장종숙위長從宿衛라고 불렀는데 매년 2번 번상番上하였다. 상서좌승尙書左丞 소숭蕭嵩에게 명하여 주리州吏와 함께 이들을 선발하게 하였다. 이듬해 확기彍騎라고 명칭을 바꿨다.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각 주부州府의 부족한 말은 관민官民이 함께 보충하지만 지금 병사가 가난하여 그렇게 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감목監牧하는 말로 공급하라.”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로부터 각 의 병졸들이 보충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고 절충부의 장수將帥들이 또 여러 해 동안 승진하지 못하였기에 사인士人들이 모두 장수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개원開元 13년(725)에 비로소 확기彍騎를 12분속分屬시키니 도합 12만 명으로, 6을 편제하고 마다 1만 명이었다. 경조京兆확기彍騎는 6만6천 명, 화주華州는 6천 명, 동주同州는 9천 명, 포주蒲州는 1만2천3백 명, 강주絳州는 3천6백 명, 진주晉州는 1천5백 명, 기주岐州는 6천 명, 하남부河南府는 3천 명이고 섬주陝州, 괵주虢州, 여주汝州, 정주鄭州, 회주懷州, 변주汴州 등 6는 각각 6백 명이니, 그중에 노수弩手는 6천 명이었다.
그 제도는 모두 하호下戶백정白丁, 종정宗丁, 품자品子 가운데 신체가 강장彊壯하여 57 이상 되는 자를 선발하고 부족하면 8의 5척 이상 되는 자도 선발하고서 모두 종군從軍, 부역賦役을 면제해주었다. 군적軍籍 네 부를 만들어 병부兵部, , 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10이 1이고 5가 1이니 모두 수장首長을 두었다.
또 재주 있고 용맹한 자를 선발하여 번두番頭를 삼아 자못 를 쏘는 훈련을 시켰고 또 우림군羽林軍 비기飛騎를 두었는데 역시 를 훈련시켰다. 무릇 복원노伏遠弩를 직접 능히 다루어 300 거리에서 화살을 쏠 때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고 벽장노擘張弩를 다루어 23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고 각궁노角弓弩를 다루어 20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3발을 적중하고 단궁노單弓弩를 다루어 160보 거리에서 4발을 쏘아 2발을 적중하면 모두 급제及第가 되었다.
제군諸軍은 모두 병영兵營 가까이에서 활터를 설치하여 병사兵士 가운데 숙련된 자가 있으면 활쏘기를 시험보도록 하고 급제하는 자에게 상을 주었다.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확기彍騎을 다시 점점 바꾸고 폐지하니 병사兵士들이 모두 소속을 잃었다. 천보 8년(749)에 각 절충부折衝府에 교대할 만한 군대가 없는 지경이 되자 이임보李林甫가 주청하여 마침내 어부魚符칙서勅書를 올리고 내리는 일을 정지하였다. 그 뒤로는 한갓 병액兵額관리官吏만 있고 병기兵器, 태마馱馬, 과막鍋幕, 후량糗糧은 모두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절충부 사람들이 번상番上하여 숙위宿衛하는 자들을 지목하여 시관侍官이라고 하였으니 천자天子시위侍衛함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위좌衛佐들을 다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동노童奴로 살게 하니 경사京師 사람들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서로 욕지거리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관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육군六軍의 숙위가 모두 저자 사람들이라서 부유한 자는 비단을 입고 쌀과 고기를 먹고 건장한 자는 각저角觝, 발하拔河, 교목翹木, 강철扛鐵 같은 유희遊戲를 하였기에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두 갑옷을 입고 싸우지 못하였다.
당초 부병府兵을 설치했을 때는 평소 전쟁이 없는 동안에 들에서 농사짓고 그중에 번상番上하는 자가 경사京師에서 숙위宿衛할 뿐이었다. 만약 사방四方에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將帥를 임명하여 출정出征하였다가 전쟁이 끝나면 바로 해산解散하여 병사兵士들은 각 로 흩어지고 장수들은 조정에 복귀하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생업生業을 잃지 않고 장수들은 병권을 장악하는 권력이 없었으니 조짐을 막아 화란禍亂의 싹을 끊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부병의 이 무너지고 방진方鎭강성强盛해지자 일개 무부武夫와 사나운 장수가 비록 전쟁이 없는 때이더라도 요충要衝을 차지하고 한 지역을 독점하여 이미 그 토지土地를 소유하고 또 그 인민人民을 소유하며 또 그 갑병甲兵을 소유하고 또 그 재부財賦를 소유하여 천하에 난립하였다.
그러한즉 방진은 강해지지 않을 수 없고 경사는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조치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고 한 것은 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방진方鎭이라는 것은 절도사節度使의 군대이다. 그 기원을 따져보면 변방 장수가 주둔하고 방어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나라 초기에 국경을 지키는 군대 가운데 규모가 크면 , 규모가 작으면 수착守捉, , 이라 하였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노룡盧龍 1동군東軍 등 11수착을 평로도平盧道라 하였고 횡해橫海, 북평北平, 고양高陽, 경략經略, 안새安塞, 납항納降, 당흥唐興, 발해渤海, 회유懷柔, 위무威武, 진원鎭遠, 정새靜塞, 웅무雄武, 진안鎭安, 회원懷遠, 보정保定의 16범양도范陽道라 하였고 천병天兵, 대동大同, 천안天安, 횡야橫野의 4군, 가람岢嵐 등 5수착을 하동도河東道라 하였고
삭방경략朔方經略, 풍안豐安, 정원定遠, 신창新昌, 천주天柱, 유주경략宥州經略, 횡색橫塞, 천덕天德, 천안天安의 9군, 삼수강三受降, 풍녕豐寧, 보령保寧, 오연烏延 등 6, 신천新泉 1수착을 관내도關內道라 하였고 적수赤水, 대두大斗, 백정白亭, 두로豆盧, 묵리墨離, 건강建康, 영구寧寇, 옥문玉門, 이오伊吾, 천산天山의 10군, 오성烏城 등 14수착을 하서도河西道라 하였고
한해瀚海, 청해淸海, 정새靜塞의 3군, 사발沙鉢 등 10수착을 북정도北庭道라 하였고 보대保大 1군, 응사鷹娑 1도독都督, 난성蘭城 등 8수착을 안서도安西道라 하였고 진서鎭西, 천성天成, 진위振威, 안인安人, 수융綏戎, 하원河源, 백수白水, 천위天威, 유림榆林, 임조臨洮, 막문莫門, 신책神策, 영변寧邊, 위승威勝, 금천金天, 무령武寧, 요무曜武, 적석積石의 18군, 평이平夷, 수화綏和, 합천合川의 3수착을 농우도隴右道라 하였고
위융威戎, 안이安夷, 곤명昆明, 영원寧遠, 홍원洪源, 통화通化, 송당松當, 평융平戎, 천보天保, 위원威遠의 10군, 양관전羊灌田 등 15수착, 신안新安 등 32성, 건위犍爲 등 38진을 검남도劒南道라 하였고 영남嶺南, 안남安南, 계관桂管, 옹관邕管, 용관경략容管經略, 청해淸海의 6군을 영남도嶺南道라 하였고 복주경략福州經略 1군을 강남도江南道라 하였고 평해平海 1군, 동모東牟, 동래東萊 2수착, 봉래蓬萊 1진을 하남도河南道라 하였다.
이것이 무덕武德에서 천보天寶 이전까지 변방邊防편제編制이니 그 군, 성, 진, 수착에 모두 使를 두었고 도마다 대장大將 1을 두고서 대총관大總管이라고 하였는데 이윽고 대도독大都督으로 개칭하였다.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행군行軍하여 정토征討할 때에는 대총관이라 하고 자기 본도本道에 있을 때에는 대도독이라 하였다.
고종高宗 영휘永徽 연간 이후로 도독都督으로 사지절使持節을 맡은 자를 처음으로 절도사라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를 가지고 조정의 정식 관명官名으로 삼지는 않았다.
경운景雲 2년(711)에 하발연사賀拔延嗣양주도독凉州都督 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로 삼으니 이때부터 개원開元 연간에 이르도록 삭방朔方, 농우隴右, 하동河東, 하서河西 등의 들에 모두 절도사를 설치하였다.
범양절도사范陽節度使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하여 경사京師를 침범하였는데 천자天子의 군대가 약하여 저항할 수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양경兩京(장안長安낙양洛陽)이 함락되었다. 숙종肅宗영무靈武에서 군대를 일으키자 각 의 군대가 함께 일어나 역적逆賊주벌誅罰하였다.
그 뒤에 안록산의 아들 안경서安慶緖사사명史思明 부자父子가 연이어 일어나 중국이 크게 혼란해지자 숙종이 이광필李光弼 등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니 구절도九節度의 군대라고 불리었다.
오래 지나 큰 적당賊黨이 이미 멸망하자 무부武夫전졸戰卒들 가운데 전공戰功으로 군진軍陣에서 발신發身하여 후왕侯王의 반열에 오른 자들을 모두 절도사節度使에 제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방진方鎭내지內地에 서로 이어져 큰 방진의 경우 10여 에 이어져 있고 작은 것도 서너 를 아울렀다.
그래서 병사들이 교만해지면 장수를 쫓아내고 장수가 강해지면 윗사람을 배반하여 혹 아비가 죽었을 때 아들이 그 군대를 장악하여 〈다른 사람과〉 교대하려 하지 않기도 하고 혹 장수를 취사取捨하는 것이 사졸士卒들에게서 결정되어 종종 그들 스스로 장수와 관리를 뽑고 유후留後라고 부르면서 조정에 임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천자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치욕을 참고 견디면서 그대로 따르고 위무慰撫하니 이를 일러 고식姑息으로 하는 정책政策이라 하였다. 대개 고식은 병사가 교만한 데서 비롯되고 병사가 교만한 것은 방진에서 말미암으니 고식이 더 심해질수록 병사와 장수는 더욱 모두 교만해진다.
이로 말미암아 〈천자의 명을 받지 않고〉 호령號令을 스스로 내리면서 서로 침략하여 그 장수將帥를 사로잡고 그 토지土地를 병탄한다. 그런데 천자는 이를 익숙하게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리어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지만 천자의 명을 따르려 하는 이가 없다.
처음에 조정朝廷의 걱정거리가 된 것은 하삭河朔삼진三鎭이라고 불렸는데 나라 말년이 되자 주전충朱全忠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극용李克用의 군대를 거느리고 번갈아 경사京師를 침범하였다. 그리고 이무정李茂貞, 한건韓建이 가까이 기주岐州, 화주華州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희로喜怒를 일으켜 군대가 이미 도성 문에 이르니 천자天子가 그들을 위해 대신大臣을 죽여 자책하고 잘못을 뉘우친 뒤에야 떠났다.
소종昭宗최윤崔胤을 등용하여 의 군대를 불러 환관들을 주살誅殺하게 하자 환관들이 천자를 겁박하여 기주岐州로 달아나니 의 군대가 한 해 넘게 기주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천하의 군대 가운데 다시 근왕勤王하는 자가 없었으니 지난날 이른바 삼진이라는 것은 단지 화란의 싹을 야기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 밖의 대진大鎭으로는 남쪽에 , , , , , 이 있었고 서쪽에 , 이 있었고 북쪽에 , 이 있었고 은 그 중간을 점거하니, 도성 문 밖으로는 모두 방진方鎭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군대가 지방에서 처음 커졌을 때에는 토지土地민부民賦천자天子의 소유가 아니었고 이미 강성해졌을 때에는 호령號令정벌征伐이 천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또 더 심해졌을 때에는 한 뼘의 땅도 없어 그 처자식과 종족을 보존하지 못하는 데 이르러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다.
속담에 “군대는 불과 같으니 단속하지 않으면 장차 자신을 태우게 된다.”라고 하였으니, 무릇 위란危亂을 싫어하고 안전安全하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군주라면 능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조치를 잘못하게 되면 이른바 천하를 곤궁하게 하여 난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나라가 군대를 설치한 것은 이미 지방의 권력을 남에게 준 것이다. 말단이 커지고 근본이 작아지고 나서야 겨우 자질구레하게 스스로 막고 지킬 궁리나 하였으니 서글프지 않겠는가!
이른바 천자天子금군禁軍이라는 것은 남아南衙, 북아北衙의 군대인데 남아는 제위諸衛의 군대이고 북아는 금군이다. 처음에 고조高祖의병義兵을 거느리고 태원太原에서 일어났다가 천하를 이미 평정하고 나서 다 해산하여 돌아가게 하였는데 경사京師에 머무르며 숙위宿衛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3만 인이었다.
고조가 위수渭水 북쪽 백거白渠 부근의 백성들이 버린 비옥한 전지田地를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원종금군元從禁軍이라고 불렀다. 뒤에 이들이 늙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그 자제子弟들로 대신하게 하고 부자군父子軍이라 하였다.
당唐 태종太宗당唐 태종太宗
정관貞觀 초년이 되자 태종太宗이 활을 잘 쏘는 자 1백 인을 선발하여 북문장상北門長上에 2을 만들어 백기百騎라 하고 사냥할 때 수행하게 하였다. 또 북아北衙 7을 설치하여 용력勇力이 뛰어난 자를 뽑아 매달 한 번상番上하게 하였다. 정관 12년(638)에 처음으로 현무문玄武門좌우左右둔영屯營을 설치하고 제위諸衛장군將軍들이 거느리게 하니 비기飛騎라고 불렸다.
규정規定 2등 이상, 신장身長 6이면서 건장한 자를 취하여 기사騎射에서 네 차례 상등上等이 되고, 교관翹關에서 다섯 번 문관門關을 들어올리고, 5의 쌀을 지고 30보를 가는 자를 시험해 뽑았다. 다시 기사騎射에 뛰어난 이들을 뽑은 것이 백기百騎였는데 오색포五色袍를 입고 육한六閑박마駁馬를 타고 호피虎皮 안장에 앉게 하여 임금이 유행游幸할 때의 익위翊衛로 삼았다.
고종高宗 용삭龍朔 2년(662)에 처음으로 부병府兵월기越騎, 보사步射를 취하여 좌우우림군左右羽林軍을 설치하고 대조회大朝會 때에는 무기를 가지고 섬돌에서 시위侍衛하게 하고 행행行幸할 때에는 치도馳道의 양편에서 내장內仗이 되게 하였다. 무후武后백기百騎천기千騎라고 개칭改稱하였는데 예종睿宗은 다시 천기를 만기萬騎라고 개칭하고서 좌영左營우영右營으로 나누었다.
현종玄宗이 만기로 위씨韋氏평정平定하고 나서 좌우룡무군左右龍武軍으로 고치고 모두 나라 원공신元功臣자제子弟들을 쓰니 그 제도가 숙위병宿衛兵과 같았다. 이때에 정수征戍를 피하려는 양가良家의 자식들 또한 다들 돈을 바치고 용무군에 소속되어 우림군처럼 날짜를 나누어 번갈아 번상番上하였다.
개원開元 12년(724)에 조명詔命을 내려 좌우우림군 비기飛騎결원缺員경사京師 근방 주부州府군사軍士를 가져다 채우고 호부戶部인장印章을 그들의 팔뚝에 찍어 2개의 병적兵籍을 만들고 우림군과 병부兵部가 나누어 관장하였다. 현종 말년에 금군禁軍이 점점 줄어들어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하여 천자天子가 서쪽으로 몽진할 때에 이르러 금군 가운데 뒤따르는 이가 겨우 천 명이었다.
숙종肅宗영무靈武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사가 백 명도 채우지 못하였는데 즉위할 때 이르러 점점 복구하여 북군北軍을 보충하였다.
지덕至德 2년(757)에 좌우신무군左右神武軍을 설치하고서 원종元從호종扈從 관원官員의 자제를 충원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다른 명색名色의 인원들을 취하고 관품官品을 띠고 있는 자는 사군四軍와 같게 하여 또한 신무천기神武天騎라고 하니 제도는 우림군과 같았다. 이들을 총칭總稱하여 북아北衙 육군六軍이라 하였다.
기사騎射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 아전사생수衙前射生手 천 명을 두었는데, 공봉사생관供奉射生官이라고도 하고 전전사생殿前射生이라고도 하여 좌우상左右廂을 나누고 총칭하여 좌우영무군左右英武軍이라고 하였다.
건원乾元 원년元年(758)에 이보국李輔國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우림군의 기사騎士 5백 명을 뽑아 순라巡邏를 돌게 하자고 청하니 이규李揆가 아뢰기를, “나라는 남군南軍북군北軍이 상호 제어制御하므로 주발周勃이 북군을 거느리고 유씨劉氏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朝廷남아南衙북아北衙를 설치하고서 문무文武를 구분해 상호 사찰查察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림군을 써서 금오金吾경순警巡을 대신하니 갑자기 예사롭지 않은 변고가 발생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제지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마침내 폐기하였다.
상원上元 연간에 북아군사北衙軍使 위백옥衛伯玉신책군절도사神策軍節度使로 삼아 섬주陝州진수鎭守하고 중사中使 어조은魚朝恩관군용사觀軍容使로 삼아 이 신책군神策軍을 감독하였다. 당초에 가서한哥舒翰토번吐蕃임조臨洮 서쪽 마환천磨環川을 격파하고 그곳을 가지고 신책군을 설치하고 성여구成如璆군사軍使로 삼았다.
그런데 안녹산安祿山이 반란할 때에 이르러 성여구가 위백옥에게 군사 천 명을 거느리고 구원救援하게 하니 위백옥과 어조은이 모두 섬주에 진을 쳤다.
이때 변방 영토가 함락되고 줄어들어 신책군의 옛 관할 지역이 상실되자 바로 조명詔命을 내려 위백옥이 거느리던 군대를 신책군이라 부르고 위백옥을 절도사節度使로 삼아 섬주절도사陝州節度使 곽영예郭英乂와 더불어 모두 섬주를 진수하게 하였다. 그 뒤 위백옥이 파직되자 곽영예에게 신책군절도사를 겸임兼任시켰는데 곽영예가 조정에 들어와 복야僕射가 되자 신책군은 마침내 관군용사에게 통솔되었다.
대종代宗이 즉위하자 사생군射生軍궁궐宮闕에 들여 난리를 평정하고 이들 모두에게 보응공신寶應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래서 사생군은 또 보응군寶應軍이라고 불렸다. 광덕廣德 원년元年(763)에 대종이 토번吐蕃을 피하여 섬주에 행행幸行할 때 어조은이 섬주의 군사와 신책군을 거느리고 영접迎接하고 호종扈從하면서 모두 신책군이라고 부르니 천자天子가 그 군영軍營에 들어갔다.
경사京師가 평정되고 나자 어조은이 마침내 신책군을 거느리고 궁궐에 돌아와서 스스로 통솔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북군北軍과 대등하지는 않았는데 영태永泰 원년元年(765)에 토번이 다시 쳐들어오자 어조은이 다시 신책군을 거느리고 원중苑中에 진을 쳤다.
이때부터 신책군이 점차 강대해져서 좌상左廂우상右廂으로 나누어 북군北軍보다 세력이 커져서 마침내 천자의 금군禁軍이 되니 다른 군대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조은이 비로소 관군용선위처치사觀軍容宣慰處置使신책군병마사神策軍兵馬使겸임兼任하였다.
대력大曆 4년(769)에 경조부京兆府호치好畤봉상부鳳翔府인유麟游, 보륜普潤을 모두 신책군에 예속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이듬해 다시 흥평興平, 무공武功, 부풍扶風, 천흥天興을 신책군에 예속시켰는데 조정이 막지 못하였다.
다시 아끼는 장수 유희섬劉希暹신책우후神策虞候로 삼아 불법不法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게 하고 마침내 북군옥北軍獄을 설치하고서 저자의 무뢰한無賴漢을 모집하여 거족巨族들을 무함하여 체포하고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상으로 내렸다. 그리하여 심지어 과거 보러 여관에 머물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비명횡사非命橫死하는 자가 많았다.
어조은이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자 유희섬을 그 대신 신책군사神策軍使로 삼았다. 이해에 유희섬이 다시 죄를 짓자 어조은의 옛 군교軍校였던 왕가학王駕鶴에게 대신 통솔하게 하였다. 십수 년이 지나 덕종德宗이 즉위하자 백지정白志貞으로 대체하였다. 이때 신책군이 비록 경사京師에 있었지만 자주 비장裨將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정벌征伐하게 하여 종종 전공戰功이 있었다.
이희열李希烈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북河北의 도적들이 일어나려고 하자 금군禁軍을 자주 내보내 정벌征伐하니 신책군神策軍의 병사들이 전사戰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중建中 4년(783)에 조명詔命을 내려 모병募兵할 때 백지정白志貞신책군사神策軍使로 삼아 매우 엄혹하게 찾아내 충원하였다.
곽자의郭子儀의 사위이자 단왕端王사부師傅 오중유吳仲孺는 재산이 수 만이나 되는데 국가國家급난急難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마음이 편치 못해 아들에게 노복奴僕과 말을 거느리고 종군從軍하도록 해 달라고 청하니 덕종德宗이 몹시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오품五品의 관직을 내렸다.
백지정이 이에 절도사節度使, 도단련사都團練使, 관찰사觀察使선세先世에 일찍이 이 관직들을 거쳤던 자의 가문에게 모두 자제子弟, 말과 노복, 장비와 갑옷을 내어 정벌을 돕도록 하고 오중유의 아들처럼 관직을 제수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호부豪富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행운으로 여겼지만 가난한 이들은 괴롭게 여겼다.
신책군의 병사들을 이미 거의 다 징발하고 나자 백지정이 몰래 저자 사람으로 보충하니 성명姓名군적軍籍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몸은 저자에 있었다. 경원涇原의 군사가 변고에 흩어지고 나자 이들이 모두 숨은 채 나오지 않으니 황제가 결국 출분出奔하였다.
곽자의郭子儀곽자의郭子儀
당초에 단수실段秀實금군禁軍이 적고 약하여 뜻밖의 변고에 대비하기에 부족하리라는 것을 보고 상소를 올려 “천자天子만승萬乘이고 제후諸侯천승千乘이고 대부大夫백승百乘인 것은 대개 큰 것으로 작은 것을 제어하고 열로 하나를 제어하는 것이니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는 신복臣服하지 않는 도적이 있고 안에는 항명抗命하는 신하가 있는데도 금군이 정예精銳하지 못하고 그 인원이 감소되었으니 뒤에 갑작스러운 변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맹호猛虎백수百獸를 두렵게 하는 까닭은 조아爪牙가 있어서이니 조아가 사라지면 한 마리 돼지나 개조차 맹호를 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여기에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수실의 말을 옳게 여겼다.
백지정 등이 폄적貶謫되고 나자 신책도우후神策都虞候 이성李晟이 그 군대의 다른 장수들과 함께 모두 비호도飛狐道에서 서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마침내 신책행영절도사神策行營節度使가 되어 위수渭水 북쪽에 주둔하니 신책군이 마침내 세력을 떨치게 되었다.
정원貞元 2년(786)에 신책좌우상神策左右廂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으로 고치고 감구당좌우신책군監句當左右神策軍을 특별히 설치하여 중관中官총애寵愛하여 그 자리를 맡기고 대장군大將軍 이하의 관직을 증설增設하고 또 전전사생좌우상殿前射生左右廂을 고쳐 전전좌우사생군殿前左右射生軍이라 하고 역시 대장군 이하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정원 3년(787)에 조명詔命을 내려 사생射生, 신책神策, 육군六軍장사將士부현府縣에서 어떤 일로 징치懲治하게 되면 먼저 보고한 뒤에야 해당 이문移文하도록 하고 곧바로 체포逮捕하지 못하게 하였다. 경조윤京兆尹 정숙칙鄭叔則이 건의하여 “복잡한 경사京師는 경박하고 교활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시도 때도 없이 죄악을 저지르니 보고하기까지 기다리면 장차 죄인罪人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호혼戶婚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모두 그때그때 체포하도록 해주소서.”라고 하니 그제야 윤허하였다.
얼마 뒤 전전좌우사생군을 고쳐 좌우신위군左右神威軍이라 하고 감좌우신위군사監左右神威軍使를 설치하니 좌우신책군은 모두 장군將軍 2을 더 두고 좌우룡무군左右龍武軍은 장군 1을 더 두어 각 대장大將 가운데 공훈이 있는 자를 대우待遇하였다.
숙종肅宗 이후로 북군北軍에는 위무威武, 장흥長興 등의 을 증설하여 명색과 부류가 자못 많으면서 폐지하고 설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직 우림羽林, 용무龍武, 신무神武, 신책神策, 신위神威의 세력이 가장 성대하였으니 총괄하여 좌우십군左右十軍이라 하였다.
이후로 경기京畿의 서쪽은 대부분 신책군으로 진수鎭守하면서 모두 둔영屯營을 두었는데 군사軍司의 인원들이 교외郊外에 흩어져 있으면서 모두 권세를 믿고 포악하게 구니 민간民間에서 이를 괴롭게 여겼다.
덕종德宗양주梁州행행幸行하였다가 돌아오고부터 신책군이 공로功勞가 있다고 하여 모두 흥원원종봉천정난공신興元元從奉天定難功臣이라 부르고 사형을 받아도 용서하도록 하였다. 중서성中書省, 어사부御史府, 병부兵部가 이에 매년 그들의 군적軍籍을 검사하지 못하였고 경조부京兆府도 감히 명실名實종핵綜核하지 못하니, 삼보三輔 사람들이 군적軍籍을 가탁하여 한 장의 첩문牒文에 십수 명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장안長安의 간사한 자들이 흔히 좌우신책군에 이름을 올려두고서 직접 숙위宿衛하지 않고 돈으로 대행代行시키니 이를 일러 납과호納課戶라 하였다. 이들이 더욱 제멋대로 포악한 짓을 하여 관리가 조금 단속하기만 하면 번번이 그 관리가 먼저 죄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의 경조윤京兆尹, 적현령赤縣令이 모두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원貞元 10년(794)에 경조윤 양오릉楊於陵이 신책군에 이름을 올리는 일을 처치處置하도록 청하니 칙명勅命을 내려 마다 5에 2을 신책군에 있도록 허가하고 나머지는 조목의 한도대로 차등을 두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세력 있는 자들이 조금 두려워하였다.
정원貞元 12년(796)에 감구당좌신책군監句當左神策軍 좌감문위대장군左監門衛大將軍 지내시성사知內侍省事 두문장竇文場좌신책군호군중위左神策軍護軍中尉로 삼고 감구당우신책군監句當右神策軍 우감문위장군右監門衛將軍 지내시성사 곽선명霍仙鳴우신책군호군중위右神策軍護軍中尉로 삼고
감우신위군사監右神威軍使 내시겸내알자감內侍兼內謁者監 장상진張尙進우신위군중호군右神威軍中護軍으로 삼고 감좌신위군사監左神威軍使 내시겸내알자감 초희망焦希望좌신위군중호군左神威軍中護軍으로 삼으니 호군중위, 중호군은 모두 옛 관직들로, 덕종德宗이 이미 금위禁衛환관宦官들에게 주었는데 다시 이 관직들을 제수하여 그들을 총애하였다.
정원 14년(798)에 또 조명詔命을 내려 좌우신책군에 통군統軍을 설치하여 육군六軍에 준하도록 친위親衛를 높였다. 이때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의 의복과 군량이 넉넉하지 못한 일이 많았지만 수졸戍卒들이 주둔하고 방어할 때에는 약재藥材, , 채소菜蔬, 의 공급이 가장 넉넉하였으므로 장수들이 힘써 거짓말을 꾸며서 멀리서 신책군神策軍에 소속되기를 청하여 받는 물품이 마침내 원래보다 세 배나 넉넉해졌다. 이로 인해 변경을 종종 신책행영神策行營이라 일컫고 모두 안으로 환관에게 통솔되었기에 그 군대가 이에 15만 명에 이르렀다.
구례舊例를 살펴보면 경성京城제사諸司, 제사諸使, , 은 모두 매 계절의 마지막 달에 어사御史를 보내 죄수를 순시巡視하였다. 그런데 뒤에 북군北軍이 주둔하는 지역이 금중禁中에 가깝다고 하여 순시를 하지 않게 되었다. 정원 19년(803)에 감찰어사監察御史 최위崔薳이 근래의 사정을 모르고 마침내 우신책군右神策軍에 들어갔는데 중위中尉가 이를 보고하니 덕종이 노하여 최원에게 40대를 치고 애주崖州에 유배보냈다.
순종順宗이 즉위하자 왕숙문王叔文이 권력을 장악하고서 신책군神策軍병권兵權을 가지려고 하여 이에 옛 장수 범희조范希朝를 기용하여 좌우신책경서제성진행영병마절도사左右神策京西諸城鎭行營兵馬節度使로 삼아 환관의 권력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원화元和 2년(807)에 신무군神武軍을 축소하였고 이듬해에 다시 좌우신위군左右神威軍을 폐지하고 하나로 합하여 천위군天威軍이라 하였다. 원화 8년(813)에 천위군을 폐지하고 그 병마兵馬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분속分屬시켰다.
희종僖宗으로 파천播遷할 때에 이르러 전령자田令孜가 신책군의 새 군사를 모집하여 54를 만들고 10으로 나누어 세우고서 전령자가 직접 좌우신책십군겸십이위관군용사左右神策十軍兼十二衛觀軍容使를 맡고 좌우신책대장군左右神策大將軍좌우신책제도지휘사左右神策諸都指揮使로 삼고 제도諸都는 또 도장都將에게 통솔하게 하니 도두都頭라고도 불렀다.
경복景福 2년(893)에 소종昭宗번신藩臣발호跋扈하고 천자天子고립孤立되고 미약微弱하다는 이유로 종실宗室에게 금군禁軍을 관장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무정李茂貞을 토벌할 때에 이르러 이에 사담왕嗣覃王 경서초토사京西招討使로 삼고 신책제도지휘사神策諸都指揮使 이회李鐬부사副使로 삼아 54을 전부 징발하여 흥평興平에 주둔하였다.
얼마 안 지나 군대가 저절로 궤멸되어 이무정이 경사京師에 들이닥치니 소종이 그를 위해 신책중위神策中尉 서문중수西門重遂이주종李周𧬤을 베고서야 비로소 군대를 이끌고 물러갔다.
건녕乾寧 원년元年(894)에 왕행유王行瑜, 한건韓建 및 이무정이 군대를 연합하여 경사京師를 침범하니 천자天子가 다시 재상宰相 위소도韋昭度이계李磎를 죽이고서야 비로소 물러갔다. 태원太原이극용李克用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왕행유 등을 쳤다.
동주절도사同州節度使 왕행실王行實경사京師에 들어가 신책중위神策中尉 낙전환駱全驩, 유경선劉景宣을 핍박하여 천자天子에게 빈주邠州로 나가기를 청하니 낙전환, 유경선 및 그 아들 유계성劉繼晟이 왕행실과 함께 동시東市방화放火하였다. 황제가 승천문承天門에 올라 제왕諸王에게 금군禁軍을 거느리고 막으라고 칙유勅諭하니 봉일도두捧日都頭 이균李筠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누대樓臺 아래에서 호위하였는데 이무정의 장수 염규閻圭가 이균을 공격하여 화살이 누대의 문까지 날아왔다.
황제가 이에 친왕親王, 공주公主들과 함께 이균李筠의 군대로 가자 호필도두扈蹕都頭 이군실李君實 역시 군대를 거느리고 이르러 황제를 시위侍衛하고 장안長安을 나가 사성莎城, 석문石門으로 갔다. 조명詔命을 내려 사설왕嗣薛王 지유知柔에게 장안長安에 들어와 금군禁軍을 수습하고 궁실宮室청소淸掃하도록 하고 달포만에야 비로소 돌아왔다. 다시 조명을 내려 제왕諸王들에게 친군親軍점열點閱하여 흩어져 버린 신책군神策軍 병사들을 수습하게 하여 수만 명을 얻었다.
안성安聖, 봉신捧宸, 보령保寧, 안화군安化軍증설增設하고 전후사군殿後四軍이라 하고서 사담왕 윤과 사연왕嗣延王 계비戒丕에게 통솔하게 하였다.
건녕 3년(896)에 이무정이 재차 궁궐을 침범하였는데 사담왕이 싸우다 패하니 소종이 화주華州행행幸行하였다. 이듬해에 한건이 제왕諸王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두려워하여 모두 십육택十六宅으로 돌려보내도록 청하고 전후병殿後兵 30인을 남겨서 공학배마관控鶴排馬官을 삼아 비룡방飛龍坊에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다 해산解散시키고 또 군대를 펼쳐서 행궁行宮을 포위하니 이에 사군四軍 2만여 인이 다 흩어졌다.
다시 도두都頭 이균을 주벌誅罰하도록 청하자 황제가 두려워하여 그를 위해 대운교大雲橋에서 이균을 참수斬首하고 얼마 뒤 결국 11을 죽였다.
소종昭宗장안長安으로 돌아와서 좌우신책군左右神策軍을 다시 조금씩 설치하였는데 6천 명을 정액定額으로 하였다. 이해에 좌우신책중위左右神策中尉 유계술劉季述, 왕중선王仲先이 그 군사 천 명을 거느리고 황제를 폐위하고 유폐幽閉하였다가 유계술 등이 주살誅殺되었다.
이윽고 소종이 주전충朱全忠의 군대를 불러 들여 환관宦官을 죽이게 하니 환관들이 알아차리고 천자天子를 겁박하여 봉상鳳翔으로 행행幸行하였다. 주전충이 봉상을 포위한 지 한 해 남짓만에 천자가 중위中尉 한전회韓全誨, 장홍언張弘彦 등 20여 명을 주살하여 양군梁軍(주전충의 군대)의 포위를 풀게 하고 비로소 장안長安으로 돌아왔다.
이에 환관들을 다 주살하였는데 신책좌우군神策左右軍이 이로 인해 폐지되었다. 제사諸司는 모두 상서성尙書省 낭관郞官에게 귀속되고 좌우신책군 병사들은 모두 육군六軍에 예속되었는데 최윤崔胤에게 판륙군십이위사判六軍十二衛事를 맡게 하였다.
육군이라는 것은 좌우룡무左右龍武, 좌우신무左右神武, 좌우우림左右羽林이니 그 명칭만 있을 뿐이었다. 이로부터 군사軍司재상宰相이 통솔하게 하였다.
주전충朱全忠이 돌아갈 때에 보군步軍기군騎軍 만 명을 남겨 옛 양군兩軍이 있던 자리에 주둔시키고 아들 주우륜朱友倫좌우군숙위도지휘사左右軍宿衛都指揮使로 삼으니 금위禁衛가 모두 변주汴州의 병사였다.
최윤崔胤이 이에 상주上奏하기를, “육군六軍은 명칭만 있고 병사는 없으니 경사京師를 강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 에 모두 보군 장수 4명, 기군 장수 1명을 두고 보군의 장수는 모두 병사 250명, 기군의 장수는 모두 1백 명을 거느리게 하여 총 6천6백 명을 옛 규례대로 번상番上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육군제위부사六軍諸衛副使 경조윤京兆尹 정원규鄭元規로 하여금 저자에서 기준을 세워 모병募兵하게 하였는데 주전충이 몰래 변주 사람들을 시켜 응모應募하게 하였다. 최윤이 죽자 재상宰相 배추裴樞에게 판좌삼군사判左三軍事를 맡기고 독고손獨孤損에게 판우삼군사判右三軍事를 맡기고서 이전에 모집한 군사를 다 해산시키고 주전충이 판좌우륙군십이위사判左右六軍十二衛事를 겸임하였다.
천자天子가 동쪽으로 옮길 때에 오직 소황문小黃門, 타구공봉打毬供奉 십수 명과 내원소아內園小兒 5백 명이 수종隨從하였는데 곡수穀水에 이르러 다시 그들을 모조리 도륙屠戮하고 변주 사람으로 바꾸니 이에 천자는 한 사람의 시위도 없었다. 소종昭宗이 시해를 당하자 나라는 이에 멸망하였다.
말이라는 것은 군사軍事에 쓰는 것이고 감목監牧은 말을 번식시키는 것이니 그 제도制度근세近世에 비롯되었다. 나라가 처음 일어날 때 돌궐突厥의 말 2천 필을 얻고 다시 적쇄탁赤𡶜澤에서 나라의 말 3천 필을 얻어 농우隴右로 옮기니 감목監牧 제도制度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관직은 태복太僕에게 총괄하도록 하고 그 관속으로 목감牧監부감副監을 두고 에는 을 두고, 주부主簿, 직사直司, 단관團官, 목위牧尉, 배마排馬, 목장牧長, 군두群頭를 두었는데 가 있었다.
무릇 에는 1인을 두고 15 1인을 두어 매년 성적을 고과考課하여 배마排馬로 승진시키고 또 장한掌閑을 두어 말을 조련하고 말타기를 익히게 하였다. 또 상승국尙乘局으로 하여금 천자天子어마御馬를 관장하게 하였다.
좌우左右의 6은 첫째가 비황飛黃, 둘째가 길량吉良, 셋째가 용매龍媒, 넷째가 도도騊駼, 다섯째가 결제駃騠, 여섯째가 천원天苑이다. 이상 도합 12이 2가 되니 첫째가 상린祥驎, 둘째가 봉원鳳苑이라 하여 말을 그곳에서 묶어 두고 길렀다. 이후 금중禁中에 다시 비룡구飛龍廐를 증설하였다.
당초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장만세張萬歲를 기용하여 군목群牧을 통솔하였는데 정관貞觀에서 인덕麟德까지 40년 사이에 말이 706,000필이 되어 기주岐州, 빈주豳州, 경주涇州, 영주寧州 사이에 8을 설치하니 이 차지한 땅의 넓이가 천 리나 되었다.
첫째를 보락保樂이라 하고 둘째를 감로甘露라 하고 셋째를 남보윤南普閏이라 하고 넷째를 북보윤北普閏이라 하고 다섯째를 기양岐陽이라 하고 여섯째를 태평太平이라 하고 일곱째를 의록宜祿이라 하고 여덟째를 안정安定이라 하였다.
8은 1,230으로 백성을 모집해 경작耕作하여 추말芻秣을 공급하였다. 8의 말은 48이 되는데 말은 많고 땅은 좁아 수용하지 못하였기에 다시 8을 쪼개어 하서河西의 풀이 많고 드넓은 들판에 설치하였다.
무릇 말 5천 필이 있는 곳이 상감上監이고 말 3천 필이 있는 곳이 중감中監이고 나머지는 하감下監인데 마다 모두 좌우左右를 두되 지명地名을 따라 을 명명하였다. 이때가 되어 천하天下에서 비단 1으로 말 1필과 바꾸었다. 장만세가 오래도록 마정馬政을 관장하자 농우隴右은덕恩德신망信望이 퍼지게 되었다.
뒤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선우광속鮮于匡俗에게 검교농우목감檢校隴右牧監을 맡겼다. 의봉儀鳳 연간에 태복소경太僕少卿 이사문李思文에게 검교농우제목감사檢校隴右諸牧監使를 맡기니 감목監牧使를 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뒤에 또 군목도사群牧都使를 두고 한구사閑廐使를 두되 각 使에 모두 부사副使를 두고 판관判官을 두었다.
또 4使를 설립하니 남사南使는 15을 관장하고 서사西使는 16감을 관장하고 북사北使는 7감을 관장하고 동사東使는 9감을 관장하였다. 제방諸坊 가운데 경천涇川, 정천亭川, 궐수闕水, , 적성赤城은 남사가 통할統轄하고 청천淸泉, 온천溫泉은 서사가 통할하고 오씨烏氏는 북사가 통할하고 목협木硤, 만복萬福은 동사가 통할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사실史實이 전하지 않는다.
그 뒤 염주鹽州에 8감을 증설하고 남주嵐州에 3감을 증설하였다. 염주사鹽州使는 8감을 관장하니 백마白馬 등의 을 통할하고 남주사嵐州使는 3감을 관장하니 누번樓煩, 현지玄池, 천지天池 3감을 통할하였다.
무릇 정벌征伐하면서 방목放牧하는 말을 징발徵發할 때에는 강장强壯한 말을 먼저 다 뽑았고 부족하면 그 다음가는 말을 뽑았는데 색깔, 나이, 피부 상의 인기印記, 담당자 성명姓名을 기록하여 군대에 보내고 장타帳馱의 숫자를 상서성尙書省에 올려 보냈다.
장만세張萬歲실직失職하고부터 마정馬政이 자못 무너졌다. 영륭永隆 연간에 하주夏州에서 방목하는 말 가운데 죽거나 잃어버린 것이 184,990이었다. 경운景雲 2년(710)에 조명詔命을 내려 군목群牧에 매년 높은 품계의 어사御史를 내보내 안찰按察하게 하였다.
개원開元 초년에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더욱 줄어들자 태상소경太常少卿 강회姜誨가 이에 공명고신空名告身을 가지고 육호주六胡州에서 말을 사자고 청하여 대략 34필에 유격장군游擊將軍 하나를 지급하였다. 왕모중王毛仲에게 명하여 내외內外한구閑廐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개원 9년(721)에 다시 조명을 내려, “천하의 말이 있는 자들을 주현州縣에서 모두 우체郵遞군려軍旅에 우선 쓰고 의 등급을 정할 때 다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등급을 올리니 백성들이 고생스럽게 여겨 이에 대부분 말을 기르지 않으므로 기사騎射하는 군사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지금부터 각 의 백성들은 유음遺蔭이 있든 없든 제한하지 말고 집에서 말을 10필 이상 기를 수 있으면 역참驛站에 문서를 보내 우체나 출정出征하는 데 징발하는 일을 면제하고 의 등급을 정할 때 말을 재산으로 간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왕모중이 한구를 관장한 뒤에 말이 조금씩 회복되어 처음에는 24만 필이었다가 개원 13년(725)에 이르러 비로소 43만 필이 되었다. 그 뒤 돌궐突厥변경邊境에 와서 귀부歸附하기를 청하자 현종玄宗이 후하게 위무慰撫하여 매년 삭방군朔方軍서수강성西受降城호시互市를 열도록 허락하고 금백金帛으로 말을 사서 하동河東, 삭방朔方, 농우隴右에서 방목放牧하니 호종胡種이 섞여서 말이 이에 더욱 건장健壯해졌다.
천보天寶 이후에 제군諸軍전마戰馬가 걸핏하면 만 마리 이상이 되었는데 왕후王侯, 장상將相, 외척外戚방목放牧하는 소, 낙타, 양, 말이 제도諸道에 퍼져 나라가 소유한 것보다 백 배나 되어 모두 봉읍封邑의 명칭으로 낙인烙印을 찍어 따로 구별하였고 장교將校들 역시 개인 소유 말을 구비하였다. 의론하는 이들은 진한秦漢 이래로 나라의 방목이 가장 번성하다고 하였고 천자天子무공武功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마침내 서북번西北蕃을 약화시켰다.
천보 11년(752)에 조명詔命을 내려 양경兩京(장안長安낙양洛陽) 주변 5백 리에 개인 목장牧場을 설치하지 말도록 하였다. 천보 13년(754)에 농우군목도소隴右群牧都使가 말, 소, 낙타, 양이 도합 605,600마리인데 말은 325,700필이라고 보고하였다.
안녹산安祿山내외한구도사內外閑廐都使로서 누번감樓煩監을 겸하여 관장하였는데 몰래 병갑兵甲을 감당할 수 있는 말을 뽑아 범양范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의 병력兵力천하天下를 압도하여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숙종肅宗이 군대를 거두어 팽원彭原에 이르러 관리官吏의 말을 거느리고 평량平凉에 당도하여 감목監牧 및 개인이 기르는 말들을 수색하여 수만 필의 말을 얻으니 드디어 군세軍勢를 떨쳤다.
봉상鳳翔에 이르러 다시 조명을 내려 공경公卿백관百官들에게 뒤에서 수종하는 수레의 말을 내어 군대를 돕게 하였다. 이후 변경邊境에 큰 군대가 없었으므로 토번吐蕃이 틈을 타서 농우隴右를 함락하니 원목苑牧에서 기르던 말들이 모두 없어졌다.
건원乾元 이후에 회흘回紇공로功勞를 믿고서 매년 말을 들여보내고 비단[]을 가져갔는데 말들이 다 병약病弱하여 쓸 수가 없었다. 영태永泰 원년元年(765)에 대종代宗이 오랑캐를 직접 공격하려고 하자 어조은魚朝恩이 이에 성중城中백관百官, 사인士人, 서민庶民들의 말을 대거 수색하여 관청에 들이자고 청하면서 이를 단련마團練馬라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말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가 이윽고 다시 폐지하였다.
덕종德宗 건중建中 원년元年(780)에 관보關輔의 말 3만 필을 사서 내구內廐에 채워 넣었다. 정원貞元 3년(787)에 토번吐蕃, , 변경邊境을 침범하자 조명詔命을 내려 대마大馬동관潼關, 포관蒲關, 무관武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원화元和 11년(816) 채주蔡州를 정벌할 때 중사中使에게 명주[] 2만 필로 하곡河曲에서 말을 사라고 명하였다.
당唐 덕종德宗당唐 덕종德宗
처음 48을 설치했을 때 농서隴西, 금성金城, 평량平凉, 천수天水를 점유하여 너비가 천 리에 달할 정도로 넓어 경사京師에서 시작해 농우隴右를 지나기까지 8을 설치해 회계도령會計都領을 만들고 그 사이의 좋은 수초水草가 있는 비옥한 전지田地를 다 소속시켰다.
그런데 뒤에 감목사監牧使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땅이 전부 한구閑廐에 귀속되었다가 곧바로 빈민貧民군리軍吏들에게 지급하였고 중간에 다시 불사佛寺, 도관道館에 거의 천 의 땅을 하사하였다.
원화 12년(817)에 한구사閑廐使 장무종張茂宗이 옛 규례를 들어 기양방岐陽坊의 땅을 다 목지牧地로 만드니 백성 가운데 생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매우 많았다. 원화 13년(818)에 채주蔡州목지牧地용피감龍陂監을 만들고 원화 14년(819)에 양주襄州임한감臨漢監을 설치하니 방목하는 말이 3,200필이고 4백 의 밭을 사용하였다.
목종穆宗이 즉위하였을 때 기주岐州 사람들이 궐문을 두드려 장무종이 빼앗은 전지田地에 관한 일을 쟁송爭訟하니 이 일을 어사御史에게 내려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여 전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태화太和 7년(833)에 탁지염철사度支鹽鐵使은주銀州는 물이 달고 풀이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조명詔命을 내려 자사刺史 유원劉源에게 3천 필의 말을 사도록 하고 하서河西은천감銀川監을 설치하고서 유원을 使로 삼자고 청하였다. 양양절도사襄陽節度使 배도裴度임한감臨漢監을 폐지하자고 상주上奏하였다.
개성開成 2년(837)에 유원이 상주하여, “은천의 말이 이미 7천 필이라 만약 수초水草가 부족하면 수주綏州경내境內에 옮겨 방목합니다. 지금 수주 남쪽 2백 리는 사방이 몹시 험준하여 노략질할 길이 통하지 못하니 수십 명으로 길목을 지키면서 방목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그곳을 은천감에 소속시켰다. 이후의 일은 일실逸失되어 다시 기술할 수 없다.


역주
역주1 : ≪新唐書≫에는 〈禮樂志〉, 〈儀衛志〉, 〈車服志〉, 〈曆志〉, 〈天文志〉, 〈五行志〉, 〈地理志〉, 〈選擧志〉, 〈百官志〉, 〈兵志〉, 〈食貨志〉, 〈刑法志〉, 〈藝文志〉 등 도합 13志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신당서≫ 전체의 약 22%에 달하는 분량이다.(蔡雄錫, ≪≪高麗史≫ 刑法志 譯註≫, 72쪽 참조.) 이 가운데서 茅坤은 9志를 採錄하였는바, 〈병지〉와 〈형법지〉는 全文을 轉載하고, 〈예악지〉, 〈역지〉, 〈오행지〉, 〈지리지〉, 〈백관지〉 〈식화지〉, 〈예문지〉는 구체적인 沿革이나 목록을 나열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序文에 해당하는 도입부만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君主論≫에서 “모든 국가의 주춧돌은 좋은 법과 좋은 군대인데, 좋은 군대가 없는 경우엔 좋은 법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좋은 군대가 있다면 필히 좋은 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였듯이 군대와 법률이 국가를 이룩하고 떠받치는 2개의 핵심 제도이므로 〈병지〉와 〈형법지〉는 특별히 전문을 전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舊唐書≫에는 〈禮儀志〉, 〈音樂志〉, 〈曆志〉, 〈天文志〉, 〈五行志〉, 〈地理志〉, 〈職官志〉, 〈輿服志〉, 〈經籍志〉, 〈食貨志〉, 〈刑法志〉 등 도합 11志가 수록되어 있어 ≪신당서≫와 대비할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주2 兵志 : 唐代의 兵制는 세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玄宗 이전에는 府兵制를 시행하였는데 중앙에 12衛를 설치하여 折衝府를 통솔하였다. 12衛는 左右衛, 左右驍衛, 左右武衛, 左右威衛, 左右領軍衛, 左右金吾衛로, 衛마다 上大將軍 1인, 大將軍 1인, 將軍 2인을 두어 각지의 절충부를 거느리게 하였다. 하지만 이미 高祖와 太宗 때 募兵 방식을 병행하였다. 현종 때에 이르러 均田制가 붕괴되며 부병제 역시 무너져내려 彍騎, 長從宿衛가 京師를 宿衛하는 府兵의 임무를 대신하고 長征健兒가 征伐하고 鎭戍하는 부병의 임무를 대신하다가 모병 혹은 職業兵이 부병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 唐代 후기에는 彍騎가 有名無實해져서 중앙의 숙위 임무는 元從禁軍에서 발전된 北衙 禁軍이 완전히 담당하였는데 左右羽林軍, 左右龍武軍, 左右神策軍, 左右神武軍, 左右神威軍 도합 10軍이었다. 禁軍 가운데 6軍 즉, 좌우용무, 좌우신책, 좌우신위는 대체로 환관들이 통솔하였다. 지방은 藩鎭의 節度使들이 저마다 重兵을 거느리고 軍號를 가지고 있었는바, 이를테면 魏博節度使의 군대를 天雄軍이라고 하거나 徐泗節度使의 군대를 武寧軍이라고 하는 식이었는데, 이는 五代에 이르러 점점 더 많아졌다. 요약하자면, 兵農一致의 皆兵制 방식에서 완전한 모병제로의 변화를 통해 중앙의 권력이 지방의 실력자인 절도사에게로 분산되어 당나라의 멸망을 가져오고 오대의 혼란을 불러왔다고 하겠다.
歐陽脩 등이 ≪신당서≫를 편찬할 때 〈選擧志〉 및 〈兵志〉를 추가하였는데 이 두 편의 志는 이전의 史書에 없던 항목이었다. 그런데 〈선거지〉는 대체로 ≪通典≫의 〈選擧門〉에 의거한 반면, 〈병지〉의 경우에는 특별히 의거한 문헌이 없는 일종의 創作이었다. 〈병지〉 서문의 서술을 살펴보면, 戰國 시대 이후로 군사 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이 글을 짓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대의 분열을 수습한 宋나라가 前代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내세운 정책은 이른바 ‘重內輕外’, 즉 중앙을 강하게 하고 지방을 약하게 하는 정책으로, 〈병지〉의 작자 역시 兵權을 장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각도에서 당 고조와 태종이 당나라를 창업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바로 부병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병지〉의 서술 순서를 보면, 당대 병제를 略述하면서 저자의 주장을 펴고 있는 서문을 시작으로, 부병제를 큰 비중으로 서술한 뒤, 方鎭 제도의 得失을 비교 분석하고, 부병제가 무너진 뒤 당대 후기에 금군과 번진의 길항 속에 당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당대의 馬政에 대해 개괄적으로 史實만 서술하였다.
〈병지〉는 制度를 서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을 警戒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의 정확한 考證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동시에 일종의 著作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글이고 資料를 모아놓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刪節하고 綜合하며 작자의 사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왜곡이나 오류가 더러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산절한 부분이 맞지 않고 意義가 모호한 경우가 생겨났는데, 이는 특히 작자가 많은 자료를 참고하지 않거나 자세히 考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당서≫ 〈병지〉는 중국 史學史에서 군사 제도의 沿革을 다룬 최초의 글이라는 점에서 후대의 군사 제도 서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끝으로, 〈병지〉를 번역하면서 史書, 法典, 類書 등 다양한 문헌들에 수록된 兵制 관련 내용을 상호 비교하면서 병제의 연혁과 變遷을 서술한 주석들은 모두 唐長孺가 지은 ≪唐書兵志箋正≫의 箋注 가운데 지나치게 세세한 考證은 제외하고 내용 이해에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일부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혀 둔다.
역주3 府兵之制 : 府兵制이다. 부병제는 唐나라 때에 행하여진 兵農一致의 군사 제도이다. 均田制 하의 농민에게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아 부병으로 삼아, 농한기를 이용하여 군사 훈련을 받아 경비에 임하게 하고 그 대신 조세를 면해주었다. 당나라는 10개 道에 634개의 府를 설치하고 명칭을 折衝府라 하였는바, 折衝都尉, 果毅都尉 등을 두어 그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부병의 시초는 西魏 때 ≪周禮≫를 본떠 전국에 6軍을 두고, 6군을 다시 1백 府로 나누어 郞將이 거느리게 한 것이다.
역주4 井田 : 중국의 夏․殷․周 三代 때에 실시된 田制이다. 一里四方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아홉 등분하여 중앙의 한 구역을 公田, 주위의 여덟 구역을 私田이라 하여 여덟 농가에 나누어주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바치게 한 제도이다.
역주5 彍(확)騎 : 唐나라 宿衛兵의 명칭이다. 唐 玄宗 11년(723)에 수도를 숙위하던 府兵들이 대거 도망하자 재상 張說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근방의 府兵과 白丁들을 선발 모집하여 彍騎制를 시행하였다. 해마다 두 달만 수도를 숙위하면 변경으로 出征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역주6 方鎭 : 한 지방의 병권을 장악하는 軍事의 長官을 말하는데, 곧 절도사를 가리킨다. 곧 국경 지방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절도사 중심의 체제를 말한다. 뒤에 절도사가 힘을 키워 藩鎭이 할거하는 형국이 되었다.
역주7 (亡)[云] : 저본에는 ‘亡’으로 되어 있으나, ≪新五代史≫와 사고전서본에 의거하여 ‘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西魏後周 : 西魏(535~556)는 中國 南北朝 시대에 鮮卑族 拓跋珪가 세운 北魏(386~534)로부터 분열되어 나온 割據 政權으로, 북위 말엽 실권자였던 宇文泰가 북위 孝文帝의 손자 元寶炬를 황제로 삼고 國號를 大魏라 하여, 高歡이 장악한 東魏, 南朝의 梁나라와 鼎立한 데서 비롯하였다. 鄴을 수도로 삼은 동위와 대비하여 長安을 수도로 한 데서 후대에 西魏라고 일컬어졌다. 556년 우문태가 병으로 죽자, 그의 조카 宇文護가 정권을 장악하였는데 이듬해 우문호가 恭帝를 핍박하여 우문태의 아들 宇文覺에게 禪讓하게 하여 北周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後周(557~581)는 바로 北周로, 宇文氏가 다스려 宇文周라고도 한다. 577년 東魏를 이어받은 北齊를 멸망시켜 北方을 통일시켰으나, 581년 역시 실권자였던 楊堅이 선양을 받아 稱帝하고 隋나라를 건국함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역주9 隋制……曰候衞 : ≪隋書≫ 권28 〈百官志〉에는 “〈煬帝는〉 左右衛를 左右翊衞로 고치고 左右備身을 左右騎衛로 고치고 左右武衛는 예전 명칭을 그대로 쓰고 領軍을 左右屯衛로 고치고 左右禦를 加設하고 左右武候를 左右候衛로 고치니 이것이 12衛이다.”라고 하고, ≪通典≫ 권28 ‘武官左右驍衞’ 조에는 “煬帝가 즉위하고 左右備身府를 左右驍衛로 고쳤다.[煬帝卽位 改左右備身府爲左右驍衛]”라고 하고, ≪唐六典≫ 권24 ‘左右驍衛大將軍’조에는 “隋 煬帝 때에 이르러 左右備身을 左右驍騎로 고쳤는데 얼마 뒤 左右驍衛府가 거느리는 부대를 豹騎라 명명하고 다시 備身을 별도로 설치하였다.”라고 하여, ‘驍騎衞’를 ‘騎衛’, ‘驍衛’, ‘驍騎’, ‘驍衛府’ 등으로 각각 다르게 일컬었는데 ≪唐書兵志箋正≫ 권1에서는 ‘驍騎’가 올바른 명칭이고 다른 명칭들은 ‘驍’나 ‘騎’자가 빠진 것으로 보았다.
역주10 高祖 : 李淵(566~635)으로, 字는 叔德이고 隴西 成紀 사람이다. 北周의 關隴 귀족 출신으로, 唐國公을 襲封하였다. 이모부와 이모인 隋 文帝 및 文獻皇後의 총애를 받아 千牛備身에 기용되어 이후 여러 刺史를 역임하고 衛尉少卿이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戰功을 올려 太原 留守가 되었다. 隋나라가 무너져내리는 상황을 보고 晉陽에서 起兵하여 大將軍府를 열고서 아들 李建成, 李世民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남하하여 長安을 함락하였다. 처음에 隋 煬帝의 손자 代王 楊侑를 세워 恭帝로 삼고 양제를 太上皇으로 올린 뒤 본인은 唐王에 봉해졌는데 618년에 양제가 시해당한 뒤 공제를 핍박하여 禪位받아 唐나라를 세웠다.
역주11 開大將軍府……元吉統中軍 : 고조 이연이 대장군부를 열었을 때 左右中 三軍을 편제하였는데 맏아들 李建成을 隴西公에 봉하면서 左軍을 거느리게 하고 次子 李世民을 燉煌公에 봉하면서 右軍을 거느리게 하고 넷째 아들 李元吉을 姑臧公에 봉하면서 中軍을 거느리게 하였다.
역주12 武德 : 당 고조의 年號(618~626)이다.
역주13 析關中爲十二道……宜州道爲天節軍 : 12軍을 설치한 일에 대해 여기서는 年月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舊唐書≫ 권1 〈高祖紀〉 武德 2년 7월에 “12군을 설치하여 關內의 諸府를 나누어 예속시켰다.[置十二軍 以關內諸府分隷焉]”라고 하고 ≪通典≫ 권28 〈將軍總敍〉는 ≪구당서≫와 같고 ≪唐會要≫ 권72 ‘京城諸軍’조에는 무덕 3년으로 되어 있다. ≪唐書兵志箋正≫ 권1에서는 ≪新唐書≫ 〈兵志〉가 ≪통전≫과 ≪당회요≫를 뒤섞어 가져다 썼는데 두 문헌의 年月이 같지 않은 까닭에 애초 12道를 나눌 때 軍名을 밝히지 않다가 무덕 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參旗 이하의 名號를 든 듯 하다고 하였다.
역주14 耕戰 : 農耕과 戰爭을 합칭한 말로, 古代에 농경과 전쟁을 중시하여 두 가지를 결합할 것을 주장한 데서 나온 말이다. ≪商子≫ 〈愼法〉에 “백성 중에 이익을 얻으려는 자는 농경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 해를 피하려는 자는 전쟁이 아니면 면할 수 없나니, 경내의 백성들은 모두가 먼저 농경과 전쟁에 힘쓴 다음에야 좋아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民之欲利者非耕不得 避害者非戰不免 境內之民 莫不先務耕戰 而後得其所樂]”라고 하였다.
역주15 以車騎府統之 : 앞부분의 ‘무덕 초년에 비로소 軍府를 설치하여 驃騎, 車騎 두 將軍府로 거느리게 하였다’라는 말과 이 구절을 보면, 驃騎將軍과 車騎將軍이 諸軍을 통솔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당서병지전정≫ 권1에서는 唐나라 초기의 兵制는 실제 隋나라 開皇 연간의 옛 제도를 회복한 것으로, 표기장군과 거기장군은 1府의 長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역주16 居歲餘……而軍置將軍一人 : ≪冊府元龜≫ 권990에는 “처음에 황제가 天下가 크게 안정되었다고 하여 전쟁을 그만두려고 마침내 12軍을 혁파하고 文德을 크게 폈는데 이때에 이르러 突厥이 자주 쳐들어오므로 황제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뜻을 품고 다시 12軍을 설치하고서 太常卿 竇誕을 叅旗將軍으로, 吏部尙書 楊恭仁을 鼓旗將軍으로, 淮安王 神通을 玄戈將軍으로, 右驍衛將軍 劉弘基를 井鉞將軍으로, 右衞大將軍 張瑾을 羽林將軍으로, 左驍衛大將軍 長孫順德을 騎官將軍으로, 右監門將軍 樊世興을 天節將軍으로, 右武侯將軍 安脩仁을 招搖將軍으로, 右監門衞大將軍 楊毛를 折威將軍으로, 左武侯將軍 王長諧를 天紀將軍으로, 岐州刺史 柴紹를 平道將軍으로, 錢九隴을 苑遊將軍으로 삼아 병사와 말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크게 군대를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다.”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17 軍有坊……以檢察戶口勸課農桑 : ≪隋書≫ 권28 〈百官志〉에는 “諸府는 모두 軍坊을 거느리는데 坊마다 坊主 1인을 두고 보좌 2인을 두며, 鄕團마다 團主 1인을 두고 보좌 2인을 둔다.”라고 하여, 수나라 개황 연간의 舊制는 이러하였는데 뒤에 당나라는 중간에 폐지되었던 이 제도를 회복시켰는바, 여기서 말한 坊主의 직임은 里正과 대략 비슷하다. ≪통전≫ 권3 〈鄕黨〉에서 唐令을 인용하여, “里마다 正 1인을 두어 戶口를 조사하고 農桑을 감독하고 非違를 檢察하고 賦役을 독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앞의 두 가지 일은 坊主의 일과 완전히 똑같고 非違를 검찰하는 일은 軍府에 따로 法曹와 司馬가 있고 군인들은 租調와 雜役을 면제받으므로 독촉할 필요가 없으니 軍에 坊主가 있는 것은 민간에 里正이 있는 것과 같다. 이는 西魏와 北周에서 軍民을 나누어 통치하였던 제도를 계승한 것일 뿐이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18 貞觀 : 唐 太宗의 연호(627~649)이다.
역주19 凡天下十道……皆以隷諸衛 : 唐代에는 隋代의 지방 제도를 개혁하여 태종 정관 초기에 전국을 關內, 河南, 河東, 河北, 山南, 淮南, 江南, 隴右, 劍南, 嶺南의 10道로 나누었는데, 關內道에 京兆府, 즉 長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中央의 諸衛에 예속시킨 것이다. ≪玉海≫ 권138 〈兵制〉의 唐府兵 條에서 ≪唐會要≫를 인용하여 “관내에 府 261개를 설치하고 精銳 兵士는 26만인데 關中의 군사를 들어 천하에 군림하였다. 다시 折衝府 280개를 설치하고 舊府와 통틀어 633이었다. 河東道는 府의 액수가 관중에 버금갔다. 河北 지역은 씩씩하고 용맹한 이들이 많았으므로 府를 설치하지 않았고 그 諸道에는 또한 설치하였다.”라고 하였고, 錢大昕의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兵志〉의 本條에서는 “지금 〈地理志〉에 수록된 軍府에 근거하여 헤아려 보면, 關內道 273, 河南道 62, 河東道 141, 河北道 30, 山南道 10, 隴右道 29, 淮南道 6, 江南道 2, 劍南道 10, 嶺南道 3으로 실제로 566에 그치는데 관내는 도리어 273이나 있어 〈兵志〉와 자못 상응하지 않는다. 〈百官志〉에서 ‘三輔 및 近畿의 州와 都督府에는 모두 府를 설치하니 모두 633이다.’라고 하니, 또 두 곳의 숫자와 모두 다르다. 杜佑의 ≪通典≫ 〈州郡〉편에는 절충부가 593이라고 하였고 〈職官〉편에는 574府라고 하였다. 王溥의 ≪당회요≫에는 ‘관내에 府 261개를 설치하고 다시 절충부 280개를 설치하고 舊府와 통틀어 633이었다.’라고 하였다. ≪陸宣公奏議≫에는 ‘태종은 8백 개의 府를 설치하였는데 관중에 있는 것이 5백이었다.’라고 하였다. 杜牧의 〈原十六衛〉편에는 ‘밖으로 절충부 574개를 열었다.’라고 하였다. 王伯厚는 〈鄴侯家傳〉을 인용하여 ‘諸道에는 모두 630府이다.’라고 하고, 다시 〈理道要訣〉을 인용하여 593이라고 하였다. 唐나라 사람들이 府兵의 수를 서술한 말은 사람마다 다르니 史家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였다. 軍府는 애초 일정하게 정해진 숫자가 없었고 그 廢置가 또 자잘하였기 때문에 史家가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唐書兵志箋正≫ 卷1)
역주20 凡府三等……八百人爲下 : ≪唐六典≫ 권25 折衝都尉 條에서 “垂拱 연간에 1,200인을 上府로 삼고 1,000인을 中府로 삼고 800인을 下府로 삼고, 赤縣은 赤府로 삼고 畿縣은 畿府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본문의 내용은 수공 연간(685~688)에 정한 제도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鄭州와 汴州 등에 설치한 府에는 1,500인을 두었으니 수공 연간 이후에도 꼭 이 제도를 지킨 것은 아니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21 凡民年二十爲兵 六十而免 : ≪隋書≫ 권24 〈食貨志〉에 “河淸 3년에 令을 정해……〈남자는〉 대체로 18세에 田土를 받아 租調를 바치고 20세에 군대에 충원되고 60세에 力役을 면제받고 66세에 전토를 반납하여 租調를 면제받는다.”라고 하였으니, 北朝 때 이른바 兵이라고 한 것은 역역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兵役만 가리킨 것은 아니다. ≪당육전≫ 권3 〈戶部〉에는 “무릇 男女가 처음 태어나면 黃이고 4세는 小이고 16세는 中이고 21세는 丁이고 60세는 老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武德 연간의 제도로, 唐나라 전체로 볼 때 대체로 빨라도 21세에 군대에 충원되었으므로 본문에서 20세라고 한 것과 차이가 있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22 每歲季冬……各入其人 : 여기서 기술한 敎鍊하는 방법은 다른 책들에 보이지 않는다. ≪唐六典≫ 권25 ‘折衝都尉’ 조에는 단지 “매해 季冬에 절충도위가 5校의 下屬을 거느리고 그 軍陣과 戰鬪 방법을 가르친다.”라고만 하였고 ≪舊唐書≫ 권44 ‘절충도위’는 같은 내용인데, 다만 그 밑의 주석에 “모두 ≪敎習簿籍≫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부분은 아마도 ≪교습부적≫을 가져다 쓴 것인 듯하다.(≪唐書兵志箋正≫ 卷1)
역주23 其隷於衛也 : 唐代에 衛는 16이 있었는데 府兵이 예속되는 곳은 12衛 및 東宮의 六率이다. ≪唐六典≫ 권5 〈兵部〉에 “무릇 兵士가 衛에 예속될 때 각기 그 명칭이 있으니 左右衛는 驍騎라 하고 左右驍衛는 豹騎라 하고 左右武衛는 熊渠라 하고 左右威衛는 羽林이라 하고 左右領軍衛는 豹騎라 하고 左右金吾衛는 依飛라 하고 東官의 左右衛率府는 射乘이라 하고 左右司禦率府는 旅賁이라 하고 左右淸道率府는 直盪이라 하는데 衛士라고 총칭하였다.”라고 하였다.(≪唐書兵志箋正≫ 卷1)
역주24 左右衛皆領六十府……其餘以隷東宮六率 : ≪玉海≫ 권138에서 李繁의 ≪鄴侯家傳≫을 인용하여 “左右衛는 각각 60府를 거느리고 나머지 衛는 50에서 47까지의 府를 거느리며 東宮 六率은 많으면 6, 적으면 3~4의 府를 거느릴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의 자리 숫자를 뺀 것이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25 凡發府兵……州刺史與折衝勘契乃發 : 이 부분 역시 ≪업후가전≫에서 나온 것이다. 符와 契는 兵符의 종류인데 같은 물건이 아니다. 符는 銅魚符로, 평상의 제도이고 契는 木契로, 일시적인 제도이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26 凡當宿衛者番上……亦月上 : ≪당육전≫ 권5의 兵部가 衛士의 番을 안배하는 제도에 대한 주석에 “1백 리는 5개월에 1番, 5백 리 밖은 7개월에 1番, 1천 리 밖은 8개월에 1番이니 각기 한 달 番上한다. 2천 리 밖은 9개월에 1番이니 두 달 번상한다. 정벌을 떠나거나 鎭戍하는 경우에는 번상을 면제하여 빼 준다.”라고 하여 이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육전≫에서 勳官이 번상하는 제도에 대한 주석에 “5백 리는 5개월에 1番, 1천 리는 7개월에 1番, 1천5백 리 안은 8개월에 1番, 2천 리 안은 10개월에 1番,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番이니 각기 한 달 번상한다.”라고 하고, 懷化大將軍과 歸德將軍을 諸衛에 배치한다고 한 부분의 주석에 “5백 리 안은 7개월에 1番, 1천 리 안은 8개월에 1番, 2천 리 안은 10개월에 1番, 2천 리 밖은 12개월에 1番이니 모두 한 달 번상한다.”라고 하였는데, 훈관은 軍功으로 제수하고 회화대장군과 귀덕장군은 四夷의 君長인바 모두 衛士가 아닌데도 番을 안배하는 제도가 도리어 이 부분과 부합하게 된 것은 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27 先天 : 唐 玄宗이 睿宗에게 傳位받고 改元한 연호(712~713)이다.
역주28 二十一入幕 : ≪唐書兵志箋正≫ 권1에 “百衲影宋本, 南雍本에는 ‘幕’이 ‘募’로 되어 있는데 맞다.”라고 하였다.
역주29 六十一出軍 : ≪당서병지전정≫ 권1에 “≪冊府元龜≫ 권124, ≪唐會要≫ 권72에는 모두 ‘六十出軍’으로 되어 있으니, ‘一’자는 衍文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0 今宜取年二十五以上……十年免之 : ≪당회요≫ 권72의 ‘京城諸軍’ 조에 실린 先天 2년 정월에 내린 誥命에는 천하의 衛士들은 25살 이상인 자를 가져다 충원하고 15년이 되면 放出하며 자주 征鎭에 나선 자들은 10년이 되면 放出한다고 한 반면, ≪資治通鑑≫ 권210의 開元 원년 정월 을해일에 내린 誥命은 본문과 일치하는데, 15년과 50세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31 玄宗開元六年……每六歲一簡 : 開元은 唐 玄宗의 연호(712~713)이다. ≪당회요≫ 권72의 ‘府兵’ 조에는 매년 한 번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역주32 自高宗武后時……府兵之法浸壞 : ≪당서병지전정≫ 권1에 “高宗, 武后 때에는 동쪽으로 奚, 契丹에게 곤욕을 치르고 서쪽으로 吐蕃에게 곤욕을 치렀으며 默啜이 거듭 중국에 쳐들어와 河北 지역이 피폐해졌으니 어떻게 천하가 오래도록 군대를 쓸 일이 없었겠는가. 府兵制가 무너진 것은 바로 군대를 너무 자주 썼기 때문이니 정벌에 나서는 일은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의 말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였다.
역주33 番役更代 多不以時 : ≪唐律疏議≫ 권16의 ‘番代違限’ 조에는 防人의 番上은 10월 1일에 교대한다고만 하고 年限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征伐은 본래 정해진 기한이 없고 鎭戍 역시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서인 듯하다. ≪玉海≫ 권138에는 ≪鄴侯家傳≫을 인용하여 “옛 제도는 3년이 되면 교대하였는데 뒤에 길을 오가느라 힘들다고 하여 3년 더 복무할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하여 20段의 물건을 지급하니 이를 召募라고 하였는데 끝에 가서는 諸軍이 모두 모집하게 하고 이들을 健兒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開元 초기의 제도이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34 宰相張說乃請一切募士宿衞……更號曰彍(확)騎 : 본문에서 彍騎라고 명칭을 바꾼 일은 개원 12년에 있었고 12衛에 소속시킨 일은 개원 13년에 있었는데 ≪당회요≫, ≪舊唐書≫, ≪자치통감≫에는 두 가지 일이 모두 개원 13년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본문이 오류가 있는 듯하지만 개원 11년에 처음 설치한 것은 모든 기록이 똑같다. 다만 ≪자치통감≫은 개원 10년 9월에 精兵 13만 명을 뽑아 諸衛에 나누어 소속시켜 兵制와 農事가 처음으로 분리되었다고 하였고 개원 11년 10월에 長從宿衛를 두었다고 하였으니, 宿衛를 모집한 것이 2차례였음을 알 수 있다. 彍騎 제도는 잠시 동안 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드물고 ≪唐六典≫에는 겨우 그 명칭만 보인다. 선발 방법과 番上하는 제도는 ≪당회요≫에 대략 보이지만 〈兵志〉보다 자세하지는 않다. 府兵을 衛士라고 일컫는 것은 번상하여 숙위하기 때문이다. 北衙軍이 커지면서 12衛는 冷官이 되었지만 부병이 위사인 것은 그대로여서 그 직임이 그래도 완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확기가 南衙 12衛에 배속되고부터 衛와 府의 관계가 변하여 점점 명목만 남고 上番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비록 개원 13년 이후에 부병이 정벌을 떠나고 鎭戍하는 군역은 그대로였지만 부병은 다시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다면 확기 제도가 비록 잠시 동안 시행되었지만 中古 시대 兵制의 변천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니 〈병지〉에서 유독 자세히 기록한 것이 당연하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35 白丁宗丁品子 : 白丁은 평민 신분의 壯丁, 宗丁은 宗戚의 壯丁, 品子는 品官의 子弟를 가리킨다.
역주36 內弩手……又有羽林軍飛騎 : ≪唐會要≫ 권72 〈府兵〉에 “〈開元〉 16년 2월 25일에 彍騎弓手를 左右羽林騎로 바꿨다.”고 하였는데 弓手가 바로 弩手이다. ≪唐六典≫ 권5 〈兵部〉에 “諸衛에 노수가 있다”고 하였으니, 彍騎의 노수는 이미 바꿔 羽林에 소속시키고 諸衛에 별도로 노수가 있었던 것이다.(≪唐書兵志箋正≫ 卷1)
역주37 自天寶以後……士皆失拊循 : 天寶는 唐 玄宗의 세 번째 연호(742~756)이다. 彍騎는 천보 연간 이후로 비록 이미 비중이 거의 없었지만 끝까지 폐지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彍騎는 軍役과 賦役을 면제받으므로 백성들이 혹 軍籍을 빌려 避役하면서 돈을 바치고 上番하지 않았다.
역주38 八載……而戎器馱馬鍋幕糗(구)糧竝廢矣 : 이 부분은 ≪唐會要≫ 권72 〈府兵〉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이다. ≪당회요≫ 〈軍雜錄〉에는 “천보 11년 8월 11일에 諸衛士를 武士라고 개칭하였다.”라고 하였는데, 衛士가 상번하여 宿衛하는 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위사라는 명칭이 이미 의미가 없었으므로 무사라고 개칭하였지만 府名과 官號는 애초 폐지되지 않았다. 魚書는 銅魚符와 勅書로, 唐代에 折衝府에서 군대를 운용할 때 쓰는 兵符와 命令書이다. 朝廷에서 군대를 징발할 경우 칙서와 동어부와 木契를 내리면 都督과 郡府가 칙서를 받고 목계와 동어부를 살펴보아 모두 부합한 뒤에야 병력을 보냈다.(≪唐書兵志箋正≫ 卷1)
역주39 (自)[目]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目’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0 故時府人(自)[目]番上宿衛者曰侍官……必曰侍官 : 이 부분은 ≪鄴侯家傳≫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侍官이라는 명칭은 北魏에서 비롯되었다. ≪魏書≫ 권113 〈官氏志〉에 “天賜 4년(407) 5월에 시관을 增置하고서 左右에서 侍直하며 詔命을 출납하게 하였는데 八國의 良家, 代郡, 上谷, 廣寧, 鴈門 네 郡의 백성 중에 연장자로서 器局과 人望이 있는 자를 취하여 충원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북위 초기의 시관은 그 직책이 漢代의 侍中과 같았고 이후에는 또한 숙위에 충원하였다. 孝武帝가 서쪽으로 遷都한 뒤에 禁軍과 宇文泰의 군대를 구별하였는데 이후 비록 府兵이 상번하여 숙위하는 제도를 세웠지만 밖으로 丞相府나 中外府에 의해 통솔되었고 천자의 군사가 아니면 본래 시관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효무제가 大政을 직접 다스리게 되자 兵權을 장악하니 이에 부병이 다시 금군이 되고 시관이라는 명칭을 두었다. 이를 통해보면 시관이라는 칭호는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唐制에서 위사라고 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북위와 北周의 古制에 의거하여 부른 것일 뿐이다. 위사가 勞役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高宗 이후로 정부의 온갖 노역을 勳官과 위사에게 시켰는바, 公私의 노역이 날로 무거워졌다. 開元 2년 9월에 詔命을 내려 諸府의 위사에게 私役을 시키는 일을 嚴禁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당서병지전정≫ 卷1)
역주41 (販)[服] : 저본에는 ‘販’으로 되어 있으나, ≪당서병지전정≫에 의거하여 ‘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2 而六軍宿衞皆市人……皆不能受甲矣 : ≪당서병지전정≫ 권1에 “〈兵志〉의 이 條文은 ≪당회요≫ 권72 〈군잡록〉에 근거한 것이다. ‘六軍’은 誤字이니 玄宗 때에는 四軍 뿐이었다. 또 ‘販繒綵’의 ‘販’은 ‘服’자의 오류인데 〈병지〉에서 그 오류를 답습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3 故曰措置之勢使然者 : 앞서 서술한 단락에서 府兵, 彍騎, 方鎭으로 唐代의 兵制가 변하는 과정을 서술한 뒤 ‘당나라가 마침내 멸망한 것은 조치한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唐遂以亡滅者 措置之勢使然也]’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역주44 夫所謂方鎭者……起於邊將之屯防者 : ≪唐書兵志箋正≫ 권2에 “方鎭兵은 또한 바로 邊防軍이다. 西魏, 北周의 초기에 鎭戍하는 책임을 鄕兵에게 맡겼는데 이를 防, 鎭, 戍라고 하였고 府兵은 일이 생기면 出征하였다가 일이 끝나면 돌아왔고 진수하는 책임은 없었다. 北齊를 평정한 뒤에 비로소 부병으로 하여금 출정하고 수자리서게 하였으나 그래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隋唐 때에 비로소 부병으로 하여금 국경을 방어하게 하여 오래도록 수자리서면서 돌아가지 못할 지경이 되자 이에 長征健兒를 모집하였으니 節度使가 거느린 군대는 開元 26년(738) 이후에는 다 장정건아였다. 그런데 〈兵志〉에서는 이에 대해 한 마디 말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니 소략하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역주45 唐初……曰鎭 : ≪당서병지전정≫ 권2에 “軍 및 守捉은 조금 뒤에 설치하였는데 그 將領을 使라고 일컬은 것은 직임을 띠고 있으나 官名이 아니므로 品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鎭과 戍는 前代에서 인습하였는데 그 장령을 將, 主라고 일컬었고 모두 品秩이 있었다. ≪唐六典≫ 권5 ‘職方郞中’ 조에 ‘무릇 천하의 上鎭은 20, 中鎭은 90, 下鎭은 135이며, 上戍는 11, 中戍는 86, 下戍는 235이다.’라고 하였는데 鎭將, 戍主는 北魏 때 매우 중시되었는데 唐代에 이르러 낮추어 낮은 品秩이 되었다. 하지만 官制로 말하면 節度使로부터 수착의 使까지는 한갓 差遣한 것일 뿐이고 정식 邊將은 그대로 진장과 수주였다. 〈병지〉에서 단지 진만 말하고 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관직이 낮아 빠뜨린 것인 듯하다. 군과 수착은 비록 높고 낮은 차이는 있지만 수착이 거느리는 군대가 군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隴右의 平夷守捉은 3천 명의 병사를 거느렸던 반면, 寧塞軍은 5백 명에 그쳤으며 河西의 張掖守捉은 6천3백 명의 병사와 1천 필의 말을 거느렸던 반면, 建康軍과 寧寇軍은 1천7백 명의 군대와 1백 필의 말에 그쳤던 것이 그 예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6 而總之者曰道 : 錢大昕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兵志〉에 “여기서 말한 道라는 것은 節度를 이른다. 唐代 초기에 천하를 나누어 10도를 만들었는데 모두 屯戌하는 군대를 두지는 않았다. 平盧, 范陽은 모두 河北道에 속하였고 河西, 安西, 北庭은 모두 隴右道에 속하였지 애초 도라는 명칭은 없었다. 〈兵志〉에서 의당 ‘절도가 통솔한다.’고 하고 뒤에서 ‘아무 절도가 아무아무 군, 아무아무 수착을 통솔한다.’고 해야 비로소 맞다.”라고 한 데 대해 ≪당서병지전정≫ 권2에서 “≪新舊唐書互證≫에서 전대흔의 설을 반박하면서 ‘文意로 보면 道를 가리켜 節度라고 한 것은 아닌 듯하다.’라고 하고 또 ‘≪唐會要≫에 개원 13년(725) 3월 20일에 平盧軍, 幽州, 太原, 朔方, 河西, 隴右, 劍南 등 7道의 절도사에게 勅諭를 내렸으니 당시에 본래 道라는 명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설이 또한 맞다.”라고 하였다.
역주47 若盧龍軍一東軍等守捉十一曰平盧道 : 平盧가 거느리는 것은 실제 2軍이다. ≪通典≫ 권172 〈州郡2〉의 總序에서 平盧가 거느리는 諸軍을 기술하면서 “平盧軍節度使는 室韋, 靺鞨을 鎭撫하고 平盧, 盧龍 2軍, 柳關守捉, 安東都護府를 거느린다.”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48 樓海北平高陽經略安塞納降唐興渤海懷柔威武鎭遠靜塞雄武鎭安懷遠保定軍十六曰范陽道 : ≪통전≫에는 范陽이 거느리는 軍을 기술하면서 “范陽節度使는 臨奚, 契丹을 제어하고 經略軍, 威武軍, 淸夷軍, 靜塞軍, 恒陽軍, 高陽軍, 唐興軍, 橫海軍을 거느린다.”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49 天兵大同天安橫野軍四岢嵐等守捉五曰河東道 : ≪당육전≫에는 河東節度使에 3軍인 大同, 橫野, 岢嵐 및 雲中守捉使가 속한다고 하였고 ≪통전≫에는 4軍, 3郡, 1守捉이 있는데, 4軍은 天安이 빠지고 岢嵐이 들어가며 3郡은 定襄, 雁門, 樓煩이고 1수착은 雲中郡守捉이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0 朔方經略豐安定遠新昌天柱宥州經略橫塞天德天安軍九三受降豐寧保寧烏延等六城新泉守捉一曰關內道 : ≪당육전≫에는 關內朔方節度使는 單于, 安北, 東受降城, 中受降城, 西受降城, 豐安軍, 定遠城을 거느린다고 하고, ≪통전≫에는 7軍은 經略軍, 豐安軍, 定遠城, 西城, 安北都護府, 東城, 振武軍이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三受降은 東受降城, 中受降城, 西受降城의 합칭이다.
역주51 赤水大斗白亭豆盧墨離建康寧寇玉門伊吾天山軍十烏城等守捉十四曰河西道 : ≪당육전≫에는 河西節度使는 6軍을 거느리니 赤水, 大斗, 建康, 玉門, 墨離, 豆盧이고 新泉守捉, 甘州守捉, 肅州鎭守 세 使가 속한다고 하였다. ≪당육전≫에 天山과 伊吾가 빠진 것은 2軍이 磧西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고 寧寇와 白亭은 모두 天寶 연간에 軍으로 승격하였으므로 넣지 않은 것이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2 瀚海淸海靜塞軍三沙鉢等守捉十曰北庭道 : ≪당육전≫에는 磧西 4鎭과 伊西, 北庭이 節度使 하나인데 4鎭을 제외하고 伊吾, 瀚海 2軍 및 西州鎭守使를 열거하였다. ≪이십이사고이≫에서는 “〈地理志〉를 살펴보면 靜塞軍은 大曆 6년(771)에 설치하였다. 여기서 거론한 軍名은 모두 天寶 연간 이전에 설치한 것이니 靜塞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3 保大軍一鷹沙都督一蘭城等守捉八曰安西道 : ≪당육전≫에 磧西節度使가 거느리는 것으로, 伊吾, 瀚海 및 西州鎭守使가 두 節度使로 나뉠 때 伊西, 北庭에 응당 속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 疏勒, 于闐, 安西, 焉耆의 4鎭의 經略使는 적서절도사에 속해야 한다고 하였다. 적서는 바로 安西이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4 威戎安夷昆明寧遠洪源通化松當平戎天保威遠軍十羊灌田等守捉十五新安等城三十二揵爲等鎭三十八曰劒南道 : ≪당육전≫에는 劍南節度使가 거느리는 것은 昆明軍, 松州, 當州防禦, 邛峽守捉, 姚州經略, 嶲州經略 네 使가 속한다고 하였다. ≪통전≫의 경우 〈兵志〉와 부합하는 것은 昆明, 寧遠, 天保 3軍이고 平戎은 城이라고 하고 洪源과 通化는 郡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團結營, 臨翼郡, 蓬山郡, 維川郡, 交川郡, 盧山郡, 江源郡, 南江郡, 歸誠郡은 〈병지〉에 기록되지 않은 지명이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5 嶺南安南桂管邕管容管經略淸海軍六曰嶺南道 : ≪당육전≫에는 嶺南節度使는 廣, 桂, 邕, 容, 安南 등 5府의 經略使를 거느린다고 하였고 ≪통전≫에는 嶺南五府經略使는 夷獠를 安撫하는데 經略軍, 淸海軍과 桂管經略使, 容管經略使, 鎭南經略使, 邕管經略使를 거느린다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6 福州經略軍一曰江南道 : ≪당육전≫에는 福州經略使가 있고 ≪통전≫과 ≪구당서≫ 〈지리지〉에는 長樂經略使가 있다. 江南에는 節度라는 명칭이 없는 데다 福州 한 州로 本道 전체를 족히 포괄할 수 없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7 平海軍一東牟東萊守捉二蓬萊鎭一曰河南道 : ≪당육전≫에는 登州 平海軍을 말하면서 福州經略使와 함께 모두 節度使가 관할하는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통전≫과 ≪구당서≫ 〈지리지〉에는 東萊, 東牟 2守捉이 있는데 本州의 刺史가 다스린다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8 其軍城鎭守捉 皆有使 : ≪당육전≫ 권5 〈兵部〉에 “諸軍에는 각기 使 1인을 두는데 5천 명 이상인 경우 副使 1인을 두고 1만 명 이상인 경우 營田副使 1인을 둔다. 軍마다 모두 倉曹, 兵曹, 冑曹, 參軍 각 1인을 둔다. 橫海, 高陽, 唐興, 恒陽, 北平 등 5軍은 모두 本州의 刺史가 使가 된다. 鎭에는 모두 사 1인, 부사 1인을 두는데 1만 명 이상인 경우 司馬, 창조, 병조 각 1인을 두고 5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마가 없다. 모든 軍과 鎭에는 5백 명마다 押官 1인을 두고 1천 명마다 子總管 1인을 두고 5천 명마다 總管 1인을 둔다. 모든 軍과 鎭의 사와 부사 이상은 모두 4년마다 교체하고 총관 이상은 6년마다 교체하고 압관은 병사들을 따라 교체한다.”라고 하였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59 而道有大將一人曰大總管……更曰大都督 : 大總管이나 大都督은 모두 州에 연계되고 行軍하는 總管만 아무아무 道라고 일컬었다. 都督으로 고친 뒤부터 出征하게 되면 총관이라 하고 本州에서는 도독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대총관이나 대도독은 州에 연계된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으로, 출정할 때에는 도독이라고 일컫는 경우는 없고 본주에 있을 때 역시 아무아무 道 대도독이라고 일컫는 경우는 없다. 대총관이나 대도독은 네다섯에 그칠 뿐이니 道마다 1인씩 있다고 말할 수 없다.(≪당서병지전정≫ 卷2)
역주60 永徽 : 唐 高宗의 첫 번째 연호(650~655)이다.
역주61 使持節 : 魏晉南北朝 때 地方軍政을 장악한 관리는 종종 使持節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는데 中級 이하의 관리를 誅殺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보다 한 등급 아래는 持節이라고 불렀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고, 한 등급 더 아래는 假節이라 불렀는데 軍令을 범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隋와 唐의 刺史는 으레 使持節이라는 虛銜을 띠었는데 이를테면 某州의 刺史는 반드시 使持節某州諸軍事라고 부른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62 景雲 : 唐 睿宗의 첫 번째 연호(710~711)이다.
역주63 安祿山 : ?~757. 突厥族으로, 본래의 성은 康이고, 처음의 이름은 軋犖山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개가하자 성이 安이 되었다. 지략이 있었고 六藩의 말에 능통하였다. 戰功으로 平盧兵馬使와 營州都督이 되었으며, 入朝하여 玄宗과 楊貴妃의 총애를 받아 平盧, 范陽, 河東 3개 鎭의 절도사가 되었다. 天寶 14년(755)에 범양에서 기병하여 반란을 일으켜 洛陽과 長安을 함락시키고, 이듬해에 雄武皇帝라 자칭하고 국호를 燕, 연호를 聖武라고 하였는데, 이듬해 아들 安慶緖에게 시해당했다.
역주64 史思明 : 703~761. 唐나라 寧州 출신의 突厥族으로, 초명은 窣干이었는데, 玄宗이 思明이란 이름을 내렸다. 용맹과 지략이 있는 사람으로 안녹산의 장수가 되었다. 안녹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뒤에 안녹산이 죽자 안녹산의 아들 안경서를 죽이고 스스로 大燕皇帝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아들 史朝義에게 살해되었다.
역주65 [王] : 저본에는 ‘王’이 없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66 河朔三鎭 : 相衛의 薛嵩, 魏博의 田承嗣, 盧龍의 李懷仙이다.
역주67 朱全忠 : 852~912. 중국 五代 後梁의 건국자로, 본명은 朱溫이고 宋州 碭山 午溝里 사람이다. 당초 ‘黃巢의 난’이 일어났을 때 황소의 부하 장수였는데 이후 당나라에 투항하여 황소의 殘黨을 평정하고 그 공으로 각지의 절도사를 겸하는 등 華北 제일의 실력자가 되었다. 天祐 원년(907)에 당을 대신하여 稱帝하고 汴州에 도읍하고 국호를 梁이라고 하였다. 흔히 후량이라고 부르며 재위 기간은 907년에서 912년까지 6년간이다. 만년에 크게 사치하고 荒淫하여 셋째 아들 朱友珪에게 피살되었다. 그의 세력 범위는 화북 일부에 한정되었고, 이후 50년에 걸친 5代10國 분쟁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역주68 李克用 : 856~906. 唐나라 말기의 장수로,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숙적 주전충에게 太原에서 포위되어 위협을 받던 중 병사하였다. 그 후 아들 李存勖이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후량을 멸망시키고 화북을 통일하여 後唐을 건립하였다.
역주69 李茂貞 : 856~924. 深州 博野 사람이다. 본래 이름은 宋文通으로 士兵 출신이다. 唐 昭宗 大順 2년(891)에 楊復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소종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興元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長安을 압박했다. 岐州를 근거지로 삼아 岐王에 봉해진 뒤 발호하였다. 乾寧 3년(896)에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하여 소종이 華州로 피난 간 일도 있었다. 후당 이존욱 때 秦王으로 改封된 지 얼마 되지 않아 病死하였다.
역주70 韓建 : 855~912. 字는 佐時이니 河南 許昌 사람이다. 황소의 난 때 軍功으로 潼關防禦使 兼 華州刺史가 되었으며 후량에 들어와서는 司徒, 平章事, 侍中 등을 지냈다. 후량의 조정이 혼란할 때 그의 수하 장수인 張厚가 난을 일으켜 살해되었다.
역주71 : ≪新唐書≫에는 ‘一’로 되어 있다.
역주72 天子爲殺大臣 罪己悔過然後去 : 소종이 이무정을 鳳翔에서 옮겨 山南西道節度使로 삼자 이무정이 表文을 올려 변명하였는데, 소종이 표문이 불손하다면서 당시 재상으로 있던 杜讓能에게 군대를 정비하여 이무정을 치라고 명하였다. 李嗣周가 京西招討使가 되어 이무정을 치러 갔지만 끝내 당나라 군대가 궤멸하였고 이무정이 장안까지 침범하여 주둔하자 소종이 사과하고 군대를 물리게 하였다. 하지만 이무정은 두양능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청하므로 소종이 두양능을 유배보냈다가 죽이자 마침내 이무정이 물러났다.(≪歐陽文忠公五代史抄≫ 卷13 〈李茂貞傳〉)
역주73 高祖以義兵起太原……謂之父子軍 : 이 부분은 ≪玉海≫ 권138에서 인용한 〈鄴侯家傳〉의 내용에 근거하는데 〈鄴侯家傳〉에 ‘三萬’이 ‘六萬’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다.
역주74 北門長上 : 北門은 唐代 禁軍의 北衙이고 長上은 9品의 武官으로, 변경을 지키거나 대궐을 宿衛하는 일을 맡았다. 당대에는 숙위할 때 番의 차례가 있어 마치 漢代의 衛士처럼 1년에 한 번 교대하였는데, 長上은 오래 숙직하면서 교대하지 않았던 데서 官名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역주75 翹(교)門 : 門關을 드는 것으로, 唐代 武科 시험 과목의 하나였다. ≪新唐書≫ 권44 〈選擧志 上〉에 “長安 2년(702)에 처음 武擧를 두었다.……또 馬槍, 翹關, 負重, 身材라는 시험이 있다. 翹關은 關의 길이가 1丈 7尺에 지름이 3寸 반인데, 이것을 열 번 든 뒤에 다시 손으로 關距를 잡는데 움직이고 멈춤에 1尺도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76 六閑駁馬 : 六閑은 周나라 때 天子는 12閑(마구간)을 두고 諸侯는 6閑을 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隋代에 殿內省 尙乘局에 六閑을 두었고 唐代에는 이를 인습하였다. ≪신당서≫ 〈百官志2〉에서 飛龍, 祥麟, 鳳苑, 鵷鸞, 吉良, 六群 혹은 飛黃, 吉良, 龍媒, 騊駼, 駃騠, 天苑이라고 六閑의 종류를 열거하였다. ≪唐書兵志箋正≫ 권3에 “〈兵志〉의 ‘六閑駁馬’는 ≪太平御覽≫에서 逸失된 ≪唐書≫를 인용하여 ‘駿馬’라고 하였으니 ‘駿’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역주77 高宗龍朔二年……行幸則夾馳道爲內仗 : ≪唐書兵志箋正≫ 권3에 “羽林을 처음 설치할 때 이미 北門 屯營의 옛 軍士들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거느리는 군사는 일부분은 高祖 때 北衙 7營의 아들과 손자들이니 이른바 父子軍이고 둘째로는 貞觀 12년에 처음 설치한 飛騎이고 셋째로는 점점 확충되어 갔던 百騎였다. 衛士에서 선발하게 된 것은 창설할 때의 제도는 아닌 듯하다.”라고 하였다. 內仗은 皇宮에서 侍衛하는 군사들로, ≪新唐書≫ 〈儀衛志 上〉에 “매월 46인으로 內廊의 閤外에서 侍立하게 하니 內仗이라고 하였다. 左右金吾將軍으로 당직하게 하고 中郞將 1인이 이들을 거느렸다.”라고 하였다.
역주78 睿宗又改千騎曰萬騎 : ≪신당서≫ 권50 〈兵志〉의 이하 내용과 ≪신당서≫ 권5 〈玄宗本紀〉 및 ≪舊唐書≫ 권8 〈현종본기〉, ≪資治通鑑≫ 권209에 모두 玄宗이 萬騎를 거느리고 韋氏를 평정하였다고 하였으니 만기라고 改稱한 것은 반드시 睿宗이 즉위하기 이전이어야 한다. 또 ≪通典≫ 권28, ≪구당서≫ 권44 〈職官志〉, ≪자치통감≫ 권208에 만기를 설치한 것은 바로 中宗 때의 일이라고 하였다.
역주79 : ≪신당서≫에는 ‘裁’로 되어 있다.
역주80 (召)[舊] : 저본에는 ‘召’로 되어 있으나, 사고전서본 ≪신당서≫에 의거하여 ‘舊’로 바로잡았다.
역주81 至德 : 唐 肅宗의 첫 번째 연호(756~757)이다.
역주82 四軍 : 左右羽林軍과 左右龍武軍을 말한다.
역주83 李揆曰漢以南北軍相制 故周勃以北軍安劉氏 : 漢 高祖가 죽은 뒤에 呂后가 국정을 장악하고는 呂氏 일족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그 세력을 구축하면서 여씨들을 왕으로 봉하는 등 전횡을 자행하였다. 여후가 죽고 난 뒤, 周勃이 여씨 일파를 제거하고자 北軍에 들어가서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기를 “여씨를 위하는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劉氏를 위하는 사람은 왼쪽 어깨를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하니, 군사들이 모두 왼쪽 어깨를 드러내었다. 이후 주발은 국면을 전환하여 여씨들을 평정하고 유씨의 한나라를 회복하였다.(≪史記≫ 卷9 〈呂太后本紀〉)
역주84 上元……監其軍 : ≪唐書兵志箋正≫ 권3에 “〈이 부분은〉 ≪舊唐書≫ 권42 〈職官志〉 神策軍 조의 주석과 같다. 魚朝恩이 觀軍容使가 된 것은 上元 원년(760) 9월로 감독한 것은 9節度의 군대였다. 相州에서 패배한 뒤 비로소 衛伯玉과 함께 그 군대를 감독하였다.”라고 하였다. 上元은 唐 肅宗의 세 번째 연호(760~762)이다.
역주85 寶應 : 唐 代宗의 첫 번째 연호(762)이다.
역주86 廣德 : 唐 代宗의 두 번째 연호(763~764)이다.
역주87 (色)[扈] : 저본에는 ‘色’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扈’로 바로잡았다.
역주88 (恩)[軍] : 저본에는 ‘恩’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9 永泰 : 唐 代宗의 세 번째 연호(765~766)이다.
역주90 [右] : 저본에는 ‘右’가 없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1 大曆 : 唐 代宗의 네 번째 연호(766~779)이다.
역주92 建中 : 唐 德宗의 첫 번째 연호(780~783)이다.
역주93 貞元 : 唐 德宗의 세 번째 연호(785~805)이다.
역주94 (甲)[田] : 저본에는 ‘甲’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田’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5 左右神策軍……以待諸道大將有功者 : ≪唐書兵志箋正≫ 권3에 “≪신당서≫ 권49 〈百官志〉에 左右龍武軍은 將軍 3인, 左右神策軍은 將軍이 각 4인이라고 하였다. 대체로 龍武는 본래 2원이니 1원을 추가하면 3원이 되고 神策 역시 본래 2원이니 2원을 추가하면 4원이다. 그러나 이미 左右를 나누었기에 員額이 같아야 하니 여기서 1원을 추가한 것은 左에 추가한다는 말인가, 右에 추가한다는 말인가? 〈백관지〉에 ‘各’자가 빠진 것을 알 수 있고, 〈兵志〉는 글자를 생략하는 데 힘썼으므로 앞 구절의 ‘皆’자가 중복되어 이어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책에 기재된 내용은 또 같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96 自肅宗以後……名類頗多而廢置不一 : ≪당서병지전정≫ 권3에 “≪唐大詔令集≫ 권59의 〈郭子儀都統諸道兵馬收復范陽制〉에 이르기를, ‘射生衙前, 六軍, 英武, 長興, 寧國, 左右威遠, 驍騎 등을 파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肅宗 上元 초 北軍의 名號이다. 같은 책 권69 廣德 2년의 〈南郊赦文〉에 이르기를, ‘그 六軍, 神策, 寶應射生, 衙前射生 및 左右步軍, 英武, 威遠, 威武 등 諸軍, 左右金吾壯士로 大禮로 인해 扈從하거나 도성에 남아 지킨 자들 모두 錢 5만 貫을 하사하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代宗 초 북군의 명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97 三輔 : 前漢 武帝 때 長安을 중심으로 한 세 행정 구역인 京兆府ㆍ左馮翊ㆍ右扶風을 통칭하는 말이다.
역주98 (縣)[赤] : 저본에는 ‘縣’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赤’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9 時……皆內統於中人矣 : ≪唐書兵志箋正≫ 권3에 “≪陸宣公奏議≫ 권10 〈論沿邊守備事宜狀〉에 ‘지금 궁벽한 변경 지역에서 오래 鎭戍하는 병사들은……지급되는 衣食이 단지 본인에게 충분할 뿐인데 으레 처자식에게 나누어주느라 늘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기색이 있는 반면, 關東의 戍卒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위태로운 성을 편히 여기지 않고 군사 훈련을 숙달하지 않으면서 적과 싸우는 데 겁을 집어먹고 복무하는 데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주는 衣食은 몇 등급을 뛰어넘을 정도로 넉넉하고 거기에 이어 차와 약을 공급하고 채소와 장을 보태 주어 후하고 박함이 서로 드러난 것이 이처럼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본디 禁軍이 아니고 원래 邊軍인데도 將校는 거짓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인하여 멀리서 神策軍에 소속되기를 청하여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고 실제와 다른 명색만 고쳤는데 하사받는 녹봉이 결국 세 배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今者窮邊之地 長鎭之兵……衣糧所給 唯止當身 例爲妻子所分 常有凍餒之色 而關東戍卒歲月踐更 不安危城 不習戎備 怯於應敵 懈於服勞 然衣糧所頒 厚踰數等 繼以茶藥之饋 益以蔬醬之資 豐約相形 縣絶斯甚 又有素非禁旅 本是邊軍 將校詭爲媚詞 因請遙隷神策 不離舊所 唯改虛名 其於廩賜之饒 遂有三倍之益]’라고 하였는데, 〈兵志〉는 바로 이 奏狀을 발췌, 요약하여 글을 지으면서 글자를 생략하는 데 힘쓰느라 결국 史實과 어긋나게 되었다. 戍卒 앞에 ‘關東’ 2자를 생략한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 〈陸贄의 奏狀은〉 관동의 수졸과 오래 鎭戍하는 병사를 대비하여 든 것인데 이 2자를 생략해 버렸으니 그렇다면 邊兵은 수졸이 아니란 말인가? 육지가 말한 변경 지역에서 진수하는 병사라는 것은 西北 변경의 군대를 가리키고 관동의 수졸이라는 것은 內地의 防秋兵을 가리킨다. 이 둘에 대한 대우의 優劣이 다른 것이 불평불만이 나온 한 이유이다. 똑같이 邊軍인데 멀리서 神策軍에 소속된 자는 세 배의 봉급을 받으니 이것이 불평불만이 나온 또 하나의 이유이다. 본래 두 부분이 되는데 〈병지〉에서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마침내 수졸들이 다 신책군에 소속된 것처럼 되었다. 대개 唐代 중엽 이후의 防秋 제도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육지가 진달한 내용을 다 분명히 알지 못한 데다 原文을 찢어서 사항을 늘리면서도 글자는 줄이는 데 힘쓰다가 결국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00 元和二年 省神武軍 : ≪唐書兵志箋正≫ 권3에 “이 일은 다른 책에는 보이지 않는다. 肅宗 이후 羽林, 龍武, 神武로 六軍을 삼았으니 만약 신무를 폐지했다면 단지 四軍만 있는 것인데 元和 연간 이후로 赦書와 德音을 내릴 때마다 六軍을 병칭하지 않은 적이 없고, 신무를 폐지하고 다른 軍으로 보충한 경우 역시 그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英武를 폐지한 것의 오류인 듯하다. 영무는 元和 2년 4월에 폐지되었는데 이미 ≪唐會要≫에 보이고 두 軍을 또 이따금 혼동하는 일은 이를테면 〈兵志〉에서 이미 衙前射生을 英武軍으로 여겼다가 〈百官志〉에서 다시 ‘神武軍이 衙前射生兵을 거느렸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원화는 唐 憲宗의 첫 번째 연호(806~820)이다.
역주101 及僖宗幸蜀 田令孜募神策新軍爲五十四都 : ≪당회요≫ 권72, ≪冊府元龜≫ 권667, ≪舊唐書≫ 권19下 〈僖宗紀〉에는 모두 “都마다 1천 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02 景福 : 唐 昭宗의 세 번째 연호(892~893)이다.
역주103 及伐李茂貞……神策諸都指揮使李鐬(회)副之 : ≪二十二史考異≫ 권45 〈唐書5〉에 “〈昭宗紀〉에는 경복 2년에 嗣覃王 嗣周를 京西路招討使로 삼고 神策大將軍 李鐬를 副使로 삼아 李茂貞을 토벌하게 하였다고 하고 〈宦者傳〉에는 사담왕 戒丕를 京西招討使로 삼았다고 하여, 사담왕의 이름이 세 곳이 서로 다르다. 지금 살펴보건대 本紀에는 乾寧 4년 8월에 韓建이 사담왕 사주, 嗣延王 계비, 嗣丹王 允을 죽였다고 하였고 〈十一宗諸子傳〉 및 〈沙陀傳〉에는 모두 사연왕 계비, 사단왕 윤이라는 글이 있으니 사담왕의 이름은 본기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唐書兵志箋正≫ 권3에서 錢大昕의 설이 맞다고 하면서 “≪資治通鑑≫ 권259 경복 2년 8월조에도 역시 ‘覃王嗣周’라고 되어 있고 그 考異에 ‘살펴보건대, 順宗의 아들 經을 郯王에 봉하였는데 사주는 의당 그 후손이다. 會昌 연간 이후에 武宗의 諱를 피하여 郯을 覃으로 고쳤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04 (逐)[遂] : 저본에는 ‘逐’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遂’로 바로잡았다.
역주105 乾寧 : 당 소종의 네 번째 연호(894~898)이다.
역주106 (旨)[日] : 저본에는 ‘旨’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日’로 바로잡았다.
역주107 (神)[宸] : 저본에는 ‘神’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8 安化軍 : ≪신당서≫ 권82 〈십일종제자전〉에는 같은데, ≪舊唐書≫ 권20上 〈昭宗紀〉 및 ≪자치통감≫ 권260에는 ‘安’이 ‘宣’으로 되어 있다. ≪당서병지전정≫ 권3에는 “‘安’은 오류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역주109 (年)[軍] : 저본에는 ‘年’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0 十六宅 : 唐나라 말엽 諸王들이 함께 거처하던 저택이다. 武宗, 宣宗은 둘 다 宦官이 이곳에서 맞이해 세워 즉위하였다. 昭宗 때 韓建이 이곳을 포위해 諸王들을 다 죽이자 마침내 폐지되었다.
역주111 六軍者……其名存而已 : ≪唐書兵志箋正≫ 권3에 “≪新唐書≫ 권49 〈百官志〉 左右神策軍 조에는 ‘左右龍武, 左右神武, 左右神策을 六軍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여, 〈兵志〉와 서로 어긋나는데 〈병지〉가 맞다. 신책은 시종일관 육군의 범위 밖에 있었으니 唐代의 赦書에 반드시 神策, 六軍, 金吾를 일컬은 것에서 알 수 있다. 錢大昕은 ≪二十二史考異≫ 〈백관지〉 부분에서 ‘貞元 연간에 좌우신책, 左右神威를 설치하여 앞의 육군과 아울러 左右十軍이 되었다. 元和 연간에 神武, 神威 四軍을 없애니 左右羽林, 左右龍武, 左右神策으로 육군을 삼았다. 이후 朱全忠이 환관들을 주륙하고 신책군을 폐지하고 나서 좌우우림, 좌우용무, 좌우신무로 육군을 삼고 재상이 통솔하게 하였으니 이 志의 육군의 명칭과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는 〈병지〉에서 元和 2년에 神武軍을 폐지했다는 설을 잘못 믿었으므로 신무군 조에서 아울러 없앤 지 오래지 않아 다시 설치하면서 다시 신책으로 六軍의 수를 보충했다고 의심한 것이다. 실제로 원화 2년에 폐지한 것은 英武軍이다. 肅宗이 신무군을 설치하고 나서 육군은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112 及東遷 : 天祐 元年(904)에 주전충이 牙將 㓂彦卿을 京師로 보내 당 소종에게 洛陽으로 천도하고 長安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동쪽으로 이주시킬 것을 청하여 소종이 幸行하게 되었다.
역주113 監牧……其制起於近世 : ≪唐書兵志箋正≫ 권4에 “≪前漢書≫ 〈百官公卿表〉의 太僕 조에 ‘또 邊郡에 여섯 牧師苑令이 있는데 각기 3丞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顏師古의 주석에서 〈漢官儀〉를 인용하여 ‘牧師의 여러 苑은 서른여섯 군데인데 北邊과 西邊에 나누어 설치하여 말 30만 마리를 길렀다.’라고 하였다. 〈地理志〉로 살펴보면 靈州에는 河奇苑, 號非苑이 있고 歸德에는 堵苑, 白馬苑이 있고 郁郅에는 牧師苑官이 있는데 모두 북쪽 지역에 있고 西河鴻門에는 天封苑이 있다. ≪水經注≫ 〈河水〉에 天水의 북쪽 경계에 牧師苑이 있다는 말이 보이는데, 바로 ≪後漢書≫ 〈百官志〉에서 거론한 漢陽의 流馬苑이고 목사원은 바로 총칭일 뿐이지 苑名은 아니다. 대체로 漢代의 苑牧하는 지역은 唐代와 비슷하다. 〈兵志〉에서 말한 近代 역시 漢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역주114 唐之初起……徙之隴右 : 溫大雅가 지은 ≪唐創業起居注≫ 卷上에서 “지금 군사들이 이미 모였으니 부족한 것은 말입니다. 蕃人을 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胡馬를 목이 타듯이 기다립니다.”라고 한 데서 唐 高祖가 太原에서 起兵할 때 말이 부족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赤𡶜澤은 長安의 동북쪽, 左馮翊의 서남쪽으로 두 곳에서 딱 중간쯤 되는 거리에 있다.
역주115 又有掌閑……掌天子之御 : ≪당서병지전정≫ 권4에 “≪唐六典≫ 권11에 殿中監 尙乘局에 奉御는 4인이고 그 아래 直長, 奉乘이 있고 習馭는 5백 인으로 六閑의 말을 調習하는 일을 관장하고 掌閑은 5천 인으로 육한의 말을 飼養하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尙乘은 局名이고 官名이 아니다. 장한은 色役으로 상승국에 소속된다. 그런데 지금 〈兵志〉에서 장한을 太僕과 상승의 사이에 열거한 것은 전혀 분류가 맞지 않다. 게다가 마구간의 말을 조습하는 자로 습어가 있는데 지금 단지 장한만 든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하였다.
역주116 左右六閑……以繫飼之 : ≪당서병지전정≫ 권4에 “≪당육전≫ 권11 및 ≪舊唐書≫ 〈職官志〉 尙乘奉御 조는 모두 같은데 ≪당육전≫의 아래 주석에 ‘지금 仗內에 飛龍, 祥麟, 鳳苑, 鵷鑾, 吉良, 六群 등 六廐가 있고 奔星, 內駒 등 兩閑이 있다. 仗外에 左飛, 右飛, 左方, 右方 등 四閑이 있고 東南內, 西北內 등 兩廐가 있다.’라고 하고 그 주석에 ‘지금은 開元 연간의 제도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左右六閑은 대체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제도이고 이후 增損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17 其後禁中又增置飛龍廐 : ≪당서병지전정≫ 권4에 “앞에서 인용한 ≪당육전≫의 주석을 살펴보면 개원 전후로 增設한 것이 비단 飛龍 1廐 뿐만이 아니고 비룡은 仗內의 六廐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병지〉에서 특별히 거론한 것은 대체로 자세히 연구하지 않아서이다. 비룡을 중요시하게 된 까닭은 바로 宦官이 거느렸기 때문이다. ≪新唐書≫ 〈百官志〉에는 武后 萬歲通天 원년(696)에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肅宗, 代宗 이후로는 禁中의 말을 外廷에서 묻지 못하였고 모두 飛龍使에 통솔되었다.”라고 하였다.
역주118 自貞觀至麟德 : 貞觀은 唐 太宗의 연호(627~649)이고 麟德은 唐 高宗의 연호(664~665)이다.
역주119 河西 : ≪文苑英華≫ 권869에 수록된 張說의 〈隴右監牧頌德碑〉 및 ≪通典≫ 권25에는 모두 ‘河曲’으로 되어 있다.
역주120 萬歲掌馬久 恩信行於隴右 : ≪唐會要≫ 권72 開元 13년 조의 주석에 “張氏 3代가 群牧을 담당하여 隴右에 恩德과 信義가 퍼지니 사람들이 말의 나이[馬歲]를 4齒니, 2齒니 하고 또 2를 떠나 3을 향하고 있다[背二向三]고도 한 것은 장씨 가문을 위해 ‘歲’자를 諱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21 儀鳳 : 唐 高宗의 아홉 번째 연호(676~678)이다.
역주122 有閑廐使 : ≪唐會要≫ 권65 閑廐使 조에 “萬歲通天 元年(696) 5월에 仗內閑廐를 설치하고 殿中丞 袁懷哲로 하여금 檢校하게 하고 아직 使를 두지는 않았다. 聖歷 3년(700) 2월에 殿中少監을 고쳐 한구사에 充任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23 自萬歲失職……夏州牧馬之死失者十八萬四千九百九十 : ≪唐書兵志箋正≫ 권4에서는 ≪舊唐書≫ 권5 〈高宗紀〉의 調露, 永隆 연간에 突厥이 배반하여 몇 해 동안 전쟁이 벌어진 일들을 들고서 “夏州의 방목하는 말이 죽거나 사라진 것은 돌궐이 배반해서이다. 群牧使는 대체로 처음 배반했을 때부터 平定 기간 동안 손실된 숫자를 모두 계산하여 아뢴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본래 뜻밖에 일어난 일로, 張氏가 관직에서 물러나 적임자가 담당하지 못한 상황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였다. 永隆은 唐 高宗의 열한 번째 연호(680~681)이다.
역주124 景雲 : 唐 睿宗의 첫 번째 연호(710~711)이다.
역주125 開元 : 唐 玄宗의 두 번째 연호(713~741)이다.
역주126 空名告身 : 임명되는 자의 이름을 비워 발행하는 告身을 말한다. 고신은 관직에 임명되는 사람에게 주는 辭令狀이다. 나라의 재정이 곤란하거나 필요에 의해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등을 받고 발급하던 일종의 賣官職帖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임명된 사람은 實務는 보지 않고 名色만을 행세하게 하였다.
역주127 六胡州 : 調露 원년(679)에 설치한 魯州, 麗州, 塞州, 含州, 依州, 契州 등 6州이다. 開元 초에 일찌감치 蘭池州都督府를 두었는데 六胡州라고 한 것은 옛 지명을 따라 말한 것이다.
역주128 : 封建 時代에 子孫이 先世의 功勞로 인하여 관직을 받거나 죄를 용서받는 일을 말한다.
역주129 (下)[上] : 저본과 ≪新唐書≫의 여러 판본에는 모두 ‘下’로 되어 있으나, ≪冊府元龜≫ 권621, ≪全唐文≫ 권28 〈禁差民馬詔〉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0 (給)[始] : 저본에는 ‘給’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始’로 바로잡았다.
역주131 互市 : 외국과의 交易을 행하는 貿易場으로, 두 나라 간의 국경 지역에 설치하여 물품을 교역한다.
역주132 天寶 : 唐 玄宗의 세 번째 연호(742~756)이다.
역주133 將校亦備私馬 : ≪唐書兵志箋正≫ 권4에 “≪舊唐書≫ 권104 〈高仙芝傳〉에 ‘현종이 高仙芝에게 특별히 勅命을 내려 馬步 1만 인으로 行營節度使를 삼고서 가서 토벌하게 하였는데 이때 步軍이 모두 개인 소유 말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將校가 개인 소유의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일상적인 일이니 의당 ‘보군도 개인 소유 말이 있었다.’고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134 (紹)[詔] : 저본에는 ‘紹’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詔’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135 (千)[十]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6 乾元後……馬皆病弱不可用 : ≪唐書兵志箋正≫ 권4에 “回紇의 말은 본래 病弱하였지만 唐나라의 비단 역시 엉성하게 짜고 짧게 잘라 쓸모가 없었다. ≪資治通鑑≫ 권232 德宗 貞元 3년(787) 7월 조에 李泌이 덕종에게 대답하는 말을 싣고 있는데 그 말에, ‘지금 吐蕃이 오랫동안 原會의 사이에 살면서 소로 양식을 운반하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소가 쓸모없어집니다. 청컨대 左藏에 보관된 질이 나쁜 비단을 꺼내 염색하여 무늬 넣은 비단을 만들어 黨項을 통해 무역하면 소 1頭 당 비단 3~4필만으로 살 수 있어 18만 필이면 6만여 頭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에서 역시 互市에서 사용한 비단이 모두 조악한 것으로 채워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乾元은 唐 肅宗의 두 번째 연호(758~760)이다.
역주137 永泰 : 唐 代宗의 세 번째 연호(765)이다.
역주138 建(元中)[中元]年 : 저본에는 ‘元中’으로 되어 있으나, ≪신당서≫에 의거하여 ‘中元’으로 바로잡았다. 建中은 당 덕종의 첫 번째 연호(780~783)이다.
역주139 貞元 : 唐 德宗의 세 번째 연호(785~805)이다.
역주140 元和 : 唐 憲宗의 첫 번째 연호(806~820)이다.
역주141 其始置四十八監也 據隴西金城平凉天水 : ≪당서병지전정≫ 권4에는 ‘也’가 ‘地’로 되어 있고 뒷구절에 붙여 句讀를 떼고서, “‘地據隴西’의 ‘地’자는 百衲影宋本에는 ‘也’로 되어 있는데 局本은 같고 南雍本, 殿本에는 모두 ‘地’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142 龍陂 : ≪자치통감≫ 권250 懿宗 咸通 원년(860) 4월에 王式이 裘甫를 정벌할 때 “또 상주하여 龍陂監의 牧馬 2백 필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胡三省의 註에 “龍陂는 漢代 潁川 郟縣의 摩陂이다. 唐代에는 汝州 지역에 馬監을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다.
역주143 穆宗卽位……悉予民 : 이 일은 ≪舊唐書≫ 권141 〈張孝忠傳〉에 附錄된 장효충의 아들 張茂宗의 傳에 보인다.
역주144 太和 : 唐 文宗의 첫 번째 연호(827~835)이다.
역주145 (州)[川] : 저본에는 ‘州’로 되어 있으나, ≪新唐書≫에 의거하여 ‘川’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146 開成 : 당 문종의 두 번째 연호(836~840)이다.
역주147 其後闕 不復可紀 : ≪唐書兵志箋正≫ 권4에 “살펴보건대, 〈兵志〉에는 虛辭와 詠歎이 많은데 馬政을 서술할 때에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할 뿐이다. 지금 다른 책에서 徵驗해보면 옛 史書에 기재된 것을 대략 찾아낼 수 있는데 ≪唐會要≫ 권66, 72, ≪冊府元龜≫ 권621에 보이는 것이 더욱 많다. 하지만 또한 ≪당회요≫, ≪책부원구≫ 외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대체로 〈병지〉가 근거하고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다. ≪당회요≫ 권65, 66, 72 및 ≪책부원구≫에 기재된 것들은 〈병지〉에 收採되지 않은 것도 많으니 〈병지〉의 取捨의 기준을 자못 이해할 수 없다. 이를테면 〈병지〉에서 이미 龍陂, 臨漢, 銀川 3監의 建置를 일일이 들었는데 貞元 2년(786) 泉州에 설치한 萬安監은 ≪책부원구≫, ≪당회요≫ 권66, ≪舊唐書≫ 권15 德宗紀에 보인다. 비록 오래지 않아 바로 폐지되었지만 이 사실은 임한과 똑같은데 어찌하여 이 임한은 취하고 저 만안은 버렸단 말인가. 또 이를테면 長慶 원년 淮南 등의 道에서 社를 세워 관리한 말[立社馬]은 ≪당회요≫ 권72, ≪구당서≫ 권16 穆宗紀에 보이니, 그 일을 기록하면 한때의 제도를 족히 구비할 수 있고 永泰 연간의 團結馬와 비교해 꼭 저것이 이것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 없는데도 무심코 취사하였다. 開成 2년 이후의 경우에는 ≪당회요≫ 권66에 개성 4년의 한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閑廏使와 河陽節度使가 修武와 馬坊을 다투었던 일은 張茂宗의 일과 서로 비슷하다. ≪책부원구≫ 권621에는 개성 4년의 한 조문에서 飛龍使가 말 2천7백 필을 올렸다고 서술한 것이 있고, ≪당회요≫ 권72에는 大中 6년의 한 조문에서 河東의 암말이 境界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일을 서술한 것이 있는데 永泰, 貞元 연간에 말이 경계를 나가는 것을 금지한 일과 역시 서로 비슷하니 이는 채택할 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금 다만 ≪책부원구≫, ≪당회요≫로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소략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 이후에 과연 ‘逸失되어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겠는가. ≪책부원구≫, ≪당회요≫는 부류별로 모아놓은 책으로, 여기 수록된 것조차도 다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모두 검토하지 않았으니 그 내용의 취사가 완전하지 않음을 또 미루어 알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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