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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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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伏覩昨者西賊來議通和 朝廷許物數目不少하니
內茶一色 元計五萬斤이나
緣中國茶法 大斤小斤不同이어늘 當初擬議之時 朝廷謀慮不審하야 不曾明有指定斤數하니
竊慮西賊通和之後 須要大斤이리니 若五萬斤大斤이면 是三十萬小斤之數
如此則金帛二十萬茶三十萬 乃是五十萬物이라
하되 只用三十萬物이러니 三十年後 乘國家用兵之際하야 兩國交爭 方添及五十萬하고
今元昊一隅之敵이어늘 一口便與五十萬物이라
臣請略言爲國家大患一兩事하리니 不知爲國計者 何以處之
三十萬斤之茶 自南方水陸二三千里 方至西界
當今民力困乏하니 陛下不恥屈志就和 本爲休民息力이로되 若歲般輦不絶이면 只此一物 可使中國公私俱困이니
此大患一也
計元昊境土人民컨댄 歲得三十萬茶 其用已足이라
然則兩捨茶之外 須至別將好物하야 博易賊中無用之物이니
其大患二也
契丹常與中國爲敵國하야 指元昊爲小邦하니 若見元昊得物之數與彼同하면 則須更要增添이리니 何以應副
不過云茶不比銀絹이요 本是麤物이리니 則彼必須亦要十數萬大斤이리라
中國大貨利 止於茶鹽而已어늘 今西賊一歲三十萬斤이요 北虜更要三二十萬이면 中國豈得不困이리오
此其大患三也
昨與西賊議和之初 大臣急欲事就하야 不顧國家利害하고 惟恐許物不多라가
及和議將成하야 契丹語洩하니 兩府方有悔和之色이라
然許物已多하야 不可追改
今天幸有此一事 尙可罷和하니
臣乞陛下特召兩府大臣共議하야 保得久遠하야 供給四夷하고 中國不困하면 則雖大斤不惜이라
若其爲患 如臣所說이요 不至妄言이어든 卽乞早議定計하소서
取進止하소서


08. 서적西賊에게 대근다大斤茶를 주는 문제를 논한 차자箚子
신은 삼가 보건대 근자에 서적西賊(서하)이 와서 화친을 의논할 때 조정이 저들에게 주기로 허락한 물품의 수목數目이 적지 않습니다.
그중에 차 한 품목은 원래 5십만 근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차에 대한 법은 대근大斤소근小斤이 같지 않은데, 당초 의논하려 할 때 조정의 사려가 치밀하지 못하여 분명히 근수斤數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은 염려하건대 서적이 화친을 맺은 후 틀림없이 대근을 요구할 것이니, 만약 5만 대근이라면 이는 30만 소근의 수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과 명주가 20만 근이요 차가 30만 근이라 결국 50만 근의 물량이 될 것입니다.
진종眞宗 황제 때 거란이 대거 남침하여 전주澶州에 이르렀을 때도 단지 30만 근의 물품만 썼고, 30년 뒤에 국가가 군대를 출동할 때 양국이 전쟁을 하고서야 바야흐로 물품을 더 보태어 50만 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호元昊는 한 변방의 적일 뿐이거늘 한마디 말에 곧바로 50만 근의 물품을 주는 것입니다.
신은 대략 국가의 큰 우환 두 가지를 말하겠으니, 국가의 계책을 세우는 이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30만 근의 차는 남방으로부터 수륙 2, 3천 리를 지나야 비로소 서쪽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민력이 곤핍困乏하여 폐하께서 뜻을 굽히고 화친을 맺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본래 백성을 쉬게 하고 힘을 기르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만약 해마다 운송을 그치지 않게 되면 단지 차 한 물건이 중국의 공사公私를 모두 곤핍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우환 중 하나입니다.
원호元昊의 땅에 있는 백성을 헤아려보건대 해마다 30만 근의 차를 얻으면 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교역 장소에서 차 외에 모름지기 따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서 서적西賊의 땅의 필요 없는 물건과 교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우환 중 둘째입니다.
거란이 늘 중국과 적국이 되어 원호를 가리켜 소방小邦이라 하니, 만약 원호가 얻은 물품 수량이 자기 나라와 같음을 보면 틀림없이 더 달라고 요구할 터이니, 어떻게 부응하겠습니까.
“차는 은‧명주와는 달리 변변찮은 물건일 뿐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렇게 하면 저들은 필시 10여만 대근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국의 큰 화리貨利가 차와 소금일 뿐이거늘 지금 서적이 한 해에 30만 근을 가져가고 게다가 북로北虜가 다시 2, 30만을 요구하면 중국이 어떻게 곤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큰 우환 중 셋째입니다.
근자에 서적西賊과 화의하던 당초, 대신이 급하게 일을 이루고자 한 나머지 국가의 이해利害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저들에게 주기로 허락하는 물품이 적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화의가 이루어질 무렵 거란이 말을 누설하니, 양부兩府가 비로소 화의를 후회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락한 물품이 이미 많아서 뒤미쳐 고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천행으로 이 한 가지 일이 있어 그나마 화의를 파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폐하께서 특별히 양부의 대신을 불러 함께 의논하여, 장구히 보장할 수 있어 사이四夷에 공급하고 중국이 곤핍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면 비록 대근大斤이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우환이 됨이 신이 말한 바와 같아 신의 말이 망언이 아니라면, 바라건대 속히 의논해 계책을 정하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與西賊大斤茶箚子 : 《宋史》 〈仁宗本紀〉에 의하면, 慶曆 4년(1044) 10월에 西夏가 宋나라와 和親을 맺었다. 이에 元昊는 稱臣하고 송나라는 원호를 西夏의 임금으로 책봉하고 해마다 명주, 은, 차 등을 주기로 했다. 이 조약 중에서 차를 줄 때 大斤으로 줄 것인지 小斤으로 줄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歐陽脩가 이 글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아직 화친이 맺어지기 전에 쓴 것이다.
역주2 眞宗時…只用三十萬物 : 宋 景德 원년(1004)에 거란의 군사가 대거 南下하여 황하 북쪽 澶州 부근을 침공하였다. 宋 眞宗이 친히 戰線에 와서 督戰하였다. 거란의 統軍使인 蕭撻覽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자 거란의 사기가 크게 꺾여 쌍방이 화친을 맺고 이른바 ‘澶淵之盟’을 체결하였다.
역주3 : 전
역주4 榷場 : 專賣의 세금을 징수하는 교역 장소이다. 여기서는 송나라와 서하 양국의 국경에 설치한 교역 장소를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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