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和元年六月
에 觀文殿大學士 行兵部尙書 西京留守
이 以疾歸于京師
하야 八月
에 疾少間入見
하니
勅大醫하야 朝夕往視하고 有司除道하야 將幸其家어늘
公歎曰 吾無狀이 乃以疾病憂吾君이라하고 卽馳奏曰 臣疾少間하니 行愈矣라하니 乃止하다
其月丁亥
에 以公
聞
하니 天子震悼
하야 亟臨其喪
하야 以不卽見公爲恨
하고 贈公司空兼侍中
하고 諡曰元獻
이라
旣葬에 賜其墓隧之碑首曰 舊學之碑라하고 旣又勅史臣脩考次公事하야 具書于碑下라
臣脩伏讀國史라가 見眞宗皇帝時에 天下無事라 天子方推讓功德하야 祠祀天地山川하고 講禮樂하야 以文頌聲이러니 而儒學文章儁賢偉異之人出이라
公世家江西之臨川
하야 年始十四
에 一日起田里
하야 進見天子
하니 時方親閱天下
라
會廷中者千餘人
과 與夫
衛官
이 擁列圜視
하되 公不動聲氣
하고 操筆爲文辭
하야 立成以獻
하니 天子嘉賞
하야 賜
이라
逮陛下養德東宮하야 先帝選用臣屬에 卽以公遺陛下라
由王官宮臣으로 卒登宰相에 凡所以輔道聖德하며 憂勤國家에 有舊有勞가 自始至卒五十餘年이라
公旣薨
에 而先帝之名臣與陛下東宮之舊人
이 皆無在者
하니 宜其褒寵優異
하야 比公
이라
臣脩는 幸得執筆史官하야 奉明詔하야 謹昧死上臨淄公事하노이다
自其高祖諱墉
이 唐
中
에 擧進士
하고 卒官江西
로 始著籍于
이러니 其後三世不顯
이라
曾祖諱延昌
은 又徙其籍于臨川
하고 祖諱郜
는 追封英國公
하고 考諱固
는 追封秦國公
하니 自曾祖已下
는 皆用公貴
하야 累贈
이라
曾祖妣張氏
는 이요 祖妣傅氏
는 許國太夫人
이요 妣吳氏
는 唐國太夫人
이라
公生七歲에 知學問하고 爲文章하니 鄕里號爲神童이라
하니 眞宗召見
하야 旣賜出身
하고 後二日
에 又召試詩賦論
하니 公徐啓曰 臣嘗私習此賦
라
眞宗益嗟異之
하야 因試以他題
하고 以爲祕書省正字
하야 置之
하야 使得悉讀祕書
하고 命故
하야 視其學
하다
明年獻其所爲文하니 召試中書하고 遷太常寺奉禮郞하다
하야 推恩
할새 遷光祿寺丞
하고 數月
에 充集賢校理
하다
已而眞宗思之
하야 卽其家
하야 命淮南發運使
하야 具舟送至京師
하야 從祀大淸宮
하며 賜
하고 하다
今天子始封昇王에 公以選爲府記室參軍하고 再遷左正言하야 直史館하다
今天子爲皇太子에 以戶部員外郞充太子舍人하야 賜金紫하고 知制誥判集賢院하고 遷翰林學士하야 充景靈宮判官 太子左庶子 兼判太常寺 知禮儀院하다
公旣以道德文章으로 佐佑東宮하니 眞宗有所諮訪에 多以方寸小紙로 細書問之라
由是로 參與機密하야 有所對에 必以其稿進하야 示不洩이러니
其後悉閱眞宗閣中遺書에 得公所進稿하야 類爲八十卷하야 藏之禁中하니 人莫之見也러라
宰相
와 樞密使
이 各欲獨見奏事
하니 無敢決其議者
라
公建言群臣奏事太后者는 垂簾聽之하니 皆毋得見이라하니 議遂定이러라
乾興元年에 拜右諫議大夫 兼侍讀學士하고 遷給事中 景靈宮副使 判吏部流內銓하야 以易侍講崇政殿하고 遷禮部侍郞 知審官院하야 爲樞密副使하고
由是로 忤太后旨러니 坐以笏擊其僕하야 誤折其齒하야 罷하고 留守南京하야 大興學校하야 以敎諸生하다
召拜御史中丞
하고 改兵部侍郞 兼祕書監資政殿學士 翰林侍讀學士
하고 知
하다
明年爲三司使하고 復爲樞密副使하야 未拜에 改參知政事하고 遷尙書左丞하다
以公爲禮部尙書 知亳州하고 徙知陳州하고 遷刑部尙書하고 復召爲御史中丞하고
又爲三司使 知樞密院事하고 拜樞密使하고 再加檢校太尉 同中書門下平章事러라
三年三月
에 遂以刑部尙書
로 居相位
하야 充集賢殿大學士 兼樞密使
하다
自公復召用
으로 而
하야 師出陝西
에 天下弊於兵
이라
公數建利害
하야 請罷
하고 兼以
하야 使得應敵爲攻守
와 及
하니 皆有法
이라
天子悉爲施行하야 自宮禁先하야 以率天下하니 而財賦之職이 悉歸有司라
公爲人剛簡하고 遇人必以誠하야 雖處富貴라도 如寒士하야 罇酒相對에 歡如也러라
得一善
에 稱之如己出
하니 當世知名之士 如
等
이 皆出其門
이라
當公居相府時
하야 范仲淹
이 皆進用
하고 至於臺閣
하얀 多一時之賢
이러라
天子旣厭西兵하고 憫天下困弊하야 奮然有意하야 遂欲因群材以更治하야 數詔大臣條天下事하야 方施行에 而小人權倖皆不便이라
明年秋에 會公以事罷하고 而仲淹等相次亦皆去하니 事遂已러라
公旣罷에 以工部尙書 知潁州하고 徙知陳州하고 又徙許州하고
三遷戶部尙書
하고 拜觀文殿大學士 知永興軍
하고 充一路都部署安撫使
하고 徙知河南府 兼西京留守
하고 累進階
하야 至開府儀同三司
하야 하고 爵臨淄公
하야 萬二千戶
나 三千七百戶
러라
自少篤學하야 至其病亟하야도 猶手不釋卷하고 有文集二百四十卷이라
嘗奉勅修上訓及眞宗實錄
하고 又集類古今文章
하야 爲
하다
其於家嚴하야 子弟之見이 有時하고 事寡姊孝謹하며 未嘗爲子弟求恩澤이러라
其在陳州에 上問宰相曰 晏某居外에 未嘗有所請하니 其亦有所欲邪아한대 宰相以告公하니 公自爲表하야 問起居而已라
故其薨也
에 天子尤哀悼之
하야 賜予
하고 以其子承裕爲崇文院檢討
하고 孫及甥之未官者九人
을 皆命以官
이러라
公初娶李氏
는 工部侍郞
之女
요 次孟氏
는 屯田員外郞虛舟之女
로 封鉅鹿郡夫人
하고 次王氏
는 太師尙書令
之女
로 封榮國夫人
하다
次承裕는 尙書屯田員外郞이요 宣禮는 贊善大夫요 崇讓은 著作佐郞이요 明遠祗德은 皆大理評事요 幾道傳正은 皆太常寺太祝이라
女六人
이니 長適戶部侍郞 同中書門下平章事富弼
하고 次適禮部侍郞三司使
하고 其四尙幼
라
公旣樂善이요 而稱爲知人하니 士之顯于朝者가 多公所薦達이요 至擇其女之所從하야도 又得二人者하니 如此면 可謂賢也已로다
01. 관문전대학사 행병부상서 서경유수 증사공 겸시중 안공의 신도비명
지화至和 원년元年(1054) 6월에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행병부상서行兵部尙書 서경유수西京留守 임치공臨淄公이 병으로 경사京師에 돌아왔다가 8월에 병이 조금 낫자 입조入朝하여 천자를 알현하니,
천자가 말하기를 “아, 내가 옛날에 가르침을 받은 신하였다.”라 하고,
이에 머물며 이영각邇英閣에서 시강侍講하게 하고서 5일에 한 번 정전正殿에서 조회하라고 조서를 내렸다.
태의太醫에게 칙명을 내려 아침저녁으로 가서 살펴보게 하고, 유사有司에게 길을 청소하게 하여 천자가 장차 안공晏公의 집에 행행行幸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안공晏公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내가 질병으로 우리 군주에게 근심을 끼쳤다.”라 하고, 곧 서둘러 사람을 보내 아뢰기를 “신이 병이 조금 호전되었으니 곧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에 천자가 행행行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달 정해일丁亥日에 공이 훙서薨逝했음을 아뢰니 천자가 몹시 슬퍼하여 급히 공의 집에 가서 조문하고 즉시 공을 보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였고, 사공司空 겸시중兼侍中을 증직贈職하고 원헌元獻이란 시호를 내렸다.
유사有司가 하루 동안 철조輟朝할 것을 청하자 조서를 내려 특별히 이틀 동안 철조輟朝하게 하였다.
그해 3월 계유일癸酉日에 허주許州 양적현陽翟縣 맥수향麥秀鄕의 북쪽 언덕에 공을 안장安葬하였다.
장례를 마치자 ‘구학지비舊學之碑’라고 쓴 묘비의 액자額字를 하사하고, 이윽고 또 사신史臣인 구양수歐陽脩에게 공의 사적을 상고하고 서술하여 비碑 아래에 모두 기록할 것을 명하였다.
신 구양수歐陽脩가 삼가 국사國史을 읽다가 진종眞宗황제 때에 천하가 무사無事하였는지라 천자가 바야흐로 공덕功德을 미루어 사양하고서 천지天地와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고, 예악禮樂을 강론하여 문치로 칭송되었는데 어질고 훌륭한 유학자儒學者와 문장가文章家들이 배출되었음을 보았다.
공은 대대로 강서江西의 임천臨川에 살면서 나이 겨우 14세에 하루아침에 전리田里에서 일어나 나아가 천자를 알현했으니, 이때에 바야흐로 천자가 천하의 공사貢士를 직접 검열하고 있었다.
조정에 모인 천여 명과 궁신宮臣과 호위하는 군관들이 빙 둘러 앉아 보고 있는데도 공은 음성과 기색이 동요되지 않고 붓을 잡고 글을 지어 즉시 완성하여 바치니, 천자가 가상히 여겨 동진사출신同進士出身을 하사하였다.
마침내 관각館閣에 올라 조서詔書와 명령命令을 관장하여 문장으로 천하에 존숭尊崇을 받았다.
인종폐하仁宗陛下가 동궁東宮에서 덕을 기르고 있을 때에 미쳐 선제先帝께서 동궁東宮의 신하를 선발할 때에 즉시 공을 폐하陛下에게 남겨주셨다.
왕관王官과 궁신宮臣을 거쳐 마침내 재상에 올랐는데, 성상의 덕을 도와 인도하며 국가의 일에 수고함에 오랫동안 노고한 것이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이었다.
공이 이미 훙서薨逝하자 선제先帝의 명신名臣들과 폐하陛下의 동궁시절 옛 신하들이 모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총애하고 우대하여 감반甘盤에 공公을 견준 것은 당연하다.
신 구양수歐陽脩는 다행히 사서史書를 집필하는 관원이 되어 영명英明한 조서를 받들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임치공臨淄公의 일을 올립니다.
공公은 휘諱가 수殊이고, 자字가 동숙同叔이고, 성姓이 안씨晏氏이다.
가세家世의 세차는 분명치 않고, 거주지는 자주 옮겨 일정하지 않았다.
고조부 휘諱 용墉이 당唐 함통咸通 연간에 진사進士가 되고 마침내 강서江西에서 관직을 마침으로부터 비로소 고안高安을 관향貫鄕으로 삼았는데, 그 후 3세 동안 현달하지 못하였다.
증조부 휘諱 연창延昌은 또 임천臨川으로 관향貫鄕을 옮겼고, 조부 휘諱 고郜는 영국공英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며, 부친 휘諱 고固는 진국공秦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니, 증조부로부터 이하는 모두 공公이 현달顯達함으로 인하여 누차 증직을 받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태사太師 중서령中書令 겸상서령兼尙書令이 되었다.
증조모 장씨張氏는 진국태부인陳國太夫人이요, 조모 부씨傅氏는 허국태부인許國太夫人이요, 모친 오씨吳氏는 당국태부인唐國太夫人이다.
공은 태어나 7세에 학문學問을 알았고 문장을 지었으니, 향리鄕里에서 신동神童이라 불렀다.
고故 승상丞相 장문절공張文節公이 강서江西를 안무安撫할 때에 공을 보고서 조정에 보고하니, 진종眞宗이 불러 보고서 이미 출신出身을 내려주고 이틀 뒤에 또 불러 면전에서 시詩‧부賦‧논論을 시험하니, 공이 천천히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이 부賦를 제 나름대로 익혔습니다.
진종眞宗이 더욱 찬탄하고 기이하게 여겨, 인하여 다른 시제試題로 시험해보고 비서성정자祕書省正字로 삼고는 비각祕閣에 머물게 하여 공公으로 하여금 비서祕書들을 모두 읽어보게 하고 고故 복야僕射 진문희공陳文僖公에게 명하여 공公의 학문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듬해에 공이 지은 글을 올리니 불러 중서성中書省에서 시험하고는 태상시봉례랑太常寺奉禮郞으로 옮겼다.
태산太山에 봉사封祀하여 추은推恩할 때에 광록시승光祿寺丞으로 옮겼고, 몇 개월 뒤에 집현원교리集賢院校理에 충원되었다.
이듬해에 저작좌랑著作佐郞으로 옮겼는데, 부친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났다.
이윽고 진종眞宗이 공을 생각하여 공의 집에서 기복起復하여 회남발운사淮南發運使에게 명하여 배를 마련하여 경사京師로 보내게 하고는 대청궁大淸宮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비의緋衣와 은어銀魚를 하사하였고, 동판태상례원同判太常禮院으로 삼았다.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관직을 떠나 상복을 입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 천자께서 처음 승왕昇王에 봉해졌을 때에 공은 부기실참군府記室參軍에 선발되었고 다시 좌정언左正言으로 옮겨 직사관直史館이 되었다.
지금 천자께서 황태자로 있을 때에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郞으로 있던 공을 태자사인太子舍人에 보임補任하고 금대金帶와 자의紫衣를 하사하였고, 지제고知制誥 판집현원判集賢院으로 삼았으며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옮겨 경령궁판관景靈宮判官 태자좌서자太子左庶子 겸판태상사兼判太常寺 지례의원知禮儀院에 보임補任하였다.
공이 이미 도덕道德과 문장文章으로 동궁東宮을 보좌하니, 진종眞宗께서 자문할 것이 있으면 사방 한 치 되는 작은 종이에 잔글씨로 써서 공에게 물은 것이 많았다.
이로부터 국사의 기밀에 참여하여 대답할 때마다 반드시 천자가 써준 그 원고를 올려 누설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그 후에 진종眞宗의 어각御閣에 있던 유서遺書를 자세히 열람하면서 공이 올렸던 원고를 찾아서 분류하여 80권을 만들어 금중禁中에 보관하니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다.
처음 진종眞宗의 유조遺詔에 장헌명숙태후章獻明肅太后가 군국軍國의 일을 임시로 대행하게 하였다.
재상 정위丁謂와 추밀사樞密使 조이용曹利用이 저마다 태후를 알현하여 일을 아뢰고자 하니, 감히 의론을 결정하는 자가 없었다.
공이 건의하기를 “군신들이 태후에게 일을 아뢸 경우에는 태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니 모두 얼굴을 뵐 수 없다.”라고 하니, 의론이 마침내 정해졌다.
건흥建興 원년元年(1022)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겸시독학사兼侍讀學士에 제수되었고, 급사중給事中 경령궁부사景靈宮副使 판이부유내전判吏部流內銓으로 옮겨 시강숭정전侍講崇政殿으로 바뀌었고, 예부시랑禮部侍郞 지심관원知審官院으로 옮겨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다.
형부시랑刑部侍郞으로 옮겨 장기張耆를 추밀사樞密使로 삼는 것은 불가하다고 상소上疏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태후太后의 뜻을 거슬렀는데, 홀笏로 노복을 때려 실수로 노복의 치아를 부러뜨린 일로 죄를 받아 파직되었고 남경유수南京留守가 되어 크게 학교를 일으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오대五代 이래로 천하에 학교가 폐해졌는데, 학교의 흥기가 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명을 받아 어사중승御史中丞에 배수되었고 병부시랑兵部侍郞 겸비서감자정전학사兼祕書監資政殿學士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로 관직이 바뀌었고, 천성天聖 8년(1030) 예부禮部의 공거貢擧를 주관하였다.
이듬해에 삼사사三司使가 되었고 다시 추밀부사樞密副使가 되었지만 배수되기도 전에 참지정사參知政事로 바뀌었고 상서좌승尙書左丞으로 옮겼다.
태후太后가 태묘太廟에 배알할 때에 곤의袞衣와 관면冠冕 입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는데, 태후太后가 공에게 묻자 공은 《주관周官》에 기록된 왕후王后의 복장을 가지고 대답하였다.
태후太后가 붕어崩御하자 대신집정大臣執政들이 모두 파직되었다.
공을 예부상서禮部尙書 지박주知亳州로 삼고 지진주知陳州로 옮겼고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옮겼는데, 다시 불러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삼았다.
또 삼사사三司使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가 되고 추밀사樞密使에 제수되고 검교태위檢校太尉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 거듭 제수되었다.
경력慶曆 3년(1043) 3월에 마침내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집현전대학사集賢殿大學士 겸추밀사兼樞密使에 보임補任되었다.
공이 다시 소명召命을 받아 등용된 뒤로 조원호趙元昊가 반란을 일으켜 군사가 섬서陝西로 출동함에 천하가 전쟁으로 피폐해졌다.
공이 수차례 이해利害를 건의하여 감군監軍을 폐지하고 겸하여 진도陣圖를 장수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적과 대치하여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용財用의 지출에 대한 약속을 제정할 것을 청하니 모두 법도가 있었다.
천자가 모두 시행하여 궁금宮禁으로부터 선행하여 천하를 통솔하니 재부財賦의 직무職務가 모두 유사有司에게로 돌아갔다.
끝내 모책謀策으로 원호元昊를 신하로 복종시켜 그로 하여금 약속을 따르게 하고 마침내 왕호王號를 돌려주었다.
공의 사람됨은 강직하고 소탈하였으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성심을 다하여 자신이 비록 부귀하더라도 한미한 선비처럼 처신하여 술 한 병을 놓고 상대와 마주하더라도 즐거워하였다.
남의 한 가지 선이라도 들으면 자신에게서 나온 듯 칭찬하였으니, 범중엄范仲淹과 공도보孔道輔 등 당세에 이름이 알려진 선비들이 모두 공의 천거를 받았다.
재상이 되어서는 더욱 현재賢材를 등용하는 데 힘썼다.
공이 상부相府에 재임할 때에 범중엄范仲淹, 한기韓琦, 부필富弼 등이 모두 등용되었고, 〈공이 뽑은〉 대각臺閣의 인물들로 한때의 현자賢者들이 많았다.
천자가 이미 서하西夏와의 전쟁을 오래 끄는 데 싫증나고 천하가 곤궁하고 피폐함을 근심하여 분연히 뜻을 두어 마침내 인재들을 통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수차례 대신들에게 천하의 일에 대해 조목별로 아뢰도록 조명詔命을 내렸는데, 바야흐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 소인小人과 권행權幸이 모두 불편하게 여겼다.
이듬해 가을에 마침 공公이 일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고 범중엄范仲淹 등이 차례로 또한 모두 조정에서 떠나니,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공公이 이미 파직됨에 공부상서工部尙書로 지영주知潁州가 되었고 지진주知陳州로 옮겼고 또 허주許州로 옮겼다.
세 번 자리를 옮겨 호부상서戶部尙書가 되었고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지영흥군知永興軍에 배수되고 일로도부서一路都部署 안무사安撫使에 보임補任되었으며 지하남부知河南府 겸서경유수兼西京留守로 옮겼고 누차 품계가 올라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이르러 봉훈封勳으로 상주국上柱國이 되고 임치공臨淄公이라는 작위爵位를 받아 식읍食邑은 12,000호戶지만 실봉實封은 3,700호戶였다.
어릴 때부터 돈독하게 학문을 하여 병이 심해져서도 오히려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문집 240권이 있다.
일찍이 칙명勅命을 받아 《상훈上訓》 및 《진종실록眞宗實錄》을 편수하였고, 또 고금의 문장을 모아 분류하여 《집선集選》 200권을 만들었다.
공은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 민첩하되 백성들을 간편하게 해주는 것에 힘썼다.
집안에서 근엄하여 자제子弟가 공을 뵙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었고, 과부가 된 누님을 섬김이 효순孝順하였으며, 일찍이 자제를 위하여 관직의 은택恩澤을 구한 적이 없었다.
진주陳州에 있을 때에 상上이 재상에게 묻기를 “안모晏某는 외직에 있을 때에 일찍이 아무것도 청한 적이 없었는데, 또한 바라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였는데, 재상이 공에게 말해주니 공이 스스로 표문表文을 지어 황제의 안부만을 물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공이 훙서薨逝했을 때에 천자가 더욱 애통해하며 특별히 가등加等을 하사하고, 공의 아들 승유承裕를 숭문원검토崇文院檢討로 삼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손자 및 생질 9명을 모두 관직에 임명하였다.
공의 초취初娶 이씨李氏는 공부시랑工部侍郞 허기虛己의 따님이었고, 재취再娶 맹씨孟氏는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郞 허주虛舟의 따님으로 거록군부인鉅鹿郡夫人에 봉해졌고, 그 다음 부인 왕씨王氏는 태사상서령太師尙書令 초超의 따님으로 영국부인榮國夫人에 봉해졌다.
아들은 여덟이니 장자는 거후居厚이니 대리평사大理評事이고 일찍 죽었다.
그 다음 승유承裕는 상서둔전원외랑尙書屯田員外郞이고, 선례宣禮는 찬선대부贊善大夫이고, 숭양崇讓은 저작좌랑著作佐郞이고, 명원明遠과 지덕祗德은 모두 대리평사大理評事이고, 기도幾道와 전정傳正은 모두 태상시태축太常寺太祝이다.
딸은 여섯이니 장녀는 호부시랑戶部侍郞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부필富弼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예부시랑禮部侍郞 삼사사三司使 양찰楊察에게 시집갔고, 나머지 넷은 아직 어리다.
공은 이미 선을 좋아하였고 사람을 볼 줄 알았다고 일컬어지니, 선비 중에 조정에 현달한 사람이 대부분 공이 천거한 사람이었고, 사위를 고름에 이르러서도 또 훌륭한 두 사람을 얻었으니, 이와 같다면 현명하다고 이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