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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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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荊公 學行屬望 固似不難이나則歐公所仇而屢斥之者어늘 今擧其子하니 可見公之公平正大矣
臣伏見陛下仁聖聰明하야 優容諫諍하야 雖有狂直之士犯顔色而觸忌諱者라도 未嘗不終始保全하고 往往亟加擢用하니 此自古明君賢主之所難也
然而用言旣難하고 獻言者亦不爲易하니 論小事者旣可鄙而不足爲하고 陳大計者又似迂而無速效하며 欲微諷則未能感動하고 將直陳則先忤貴權이라
而旁有群言 奪於衆力하야 所陳多未施設하고 其人遽已改遷하야 致陛下有聽言之勤하고 而未見用言之效
頗疑言事之職 但爲速進之階하니 蓋緣臺諫之官 資望已峻하야 少加進擢이면 便履淸華
而臣下有厭人言者 因此亦得進說하야 直云 此輩務要官職이라
所以多言이라하야 使後來者其言益輕하야 而人主無由取信하야
辜陛下納諫之意하고 違陛下賞諫之心하니
臣以謂欲救其失인댄 惟宜擇沈黙端正守節難進之臣하야 置之諫署하면 則旣無干進之疑하고 庶或其言可信이라
伏見 王安石 德行文學 爲衆所推이요 守道安貧하야 剛而不屈하고
呂公著 是夷簡之子 器識深遠하고 沈靜寡言하며 富貴不染其心하고 利害不移其守
安石久更吏事하고 兼有時才로되 曾召試 固辭不就하고
公著性樂閒退하야 淡於世事
然所謂夫人不言이언정 言必有中者也
往年陛下上遵先帝之制하야 增置臺諫官四員이러니 已而中廢하야 復止兩員이라
今諫官尙有虛位하니 伏乞用此兩人하야 補足四員之數하시면 必能規正朝廷之得失하고 裨益陛下之聰明이리라
臣叨被恩榮하야 未知報效하니 苟有所見이면 不敢不言이로소이다
取進止하소서


04. 왕안석王安石여공저呂公著를 천거하는 차자箚子
왕형공王荊公(王安石)은 학행과 명망으로 보아 천거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지 않을 듯하나 여신공呂申公(呂夷簡)은 구양공歐陽公이 원수로 여겨 누차 배척한 자인데 이제 그 아들을 천거하였으니, 구양공의 공평정대함을 알 수 있다.
신은 삼가 보건대 폐하께서는 인성仁聖하고 총명하여 간쟁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비록 예법을 모르는 강직한 선비들이 안색을 범하고 기휘를 범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종 그들을 보전해주고 왕왕 자주 발탁하셨으니, 이는 예로부터 명군明君현주賢主들이 하기 어려웠던 바입니다.
그러나 간언을 받아들이기 이미 어렵고 간언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작은 일을 논하는 것은 이미 비루하게 여길 만하여 간할 만한 것이 못 되고, 큰 계책을 진달하는 것은 또 실정에 어두운 듯하여 빠른 효과가 없으며, 넌지시 완곡하게 말하면 감동시킬 수 없고 곧이곧대로 진달하면 먼저 권귀權貴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의 말이 많으면 뭇사람들의 힘에 휘둘려 진달한 바는 대개 시행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이미 승진되어, 결과적으로 폐하는 간언을 듣는 정성은 있고 간언을 따르는 효과를 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언사의 직책은 단지 속히 승진하는 계제가 될 뿐이다.” 하면서 자못 의심할 것이니, 대개 대간의 관원은 자망資望이 이미 높아 조금만 승진시키면 곧 청환淸宦의 고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가 이를 빌미 삼아서 진언하여 곧바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높은 관직을 얻으려 힘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뒤에 오는 대간의 관원들로 하여금 그 말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임금이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하여 간언을 받아들이는 폐하의 뜻을 저버리고, 간언을 올린 사람에게 을 주는 폐하의 마음을 어깁니다.
신은 생각건대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한다면 의당 침묵하고 단정하여 절개를 지키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는 신하를 가려뽑아서 간원諫院에 배치하셔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승진을 도모한다는 의심도 없고 그의 간언도 혹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전중승殿中丞 왕안석王安石은 덕행과 문학이 뭇사람들의 추중을 받고, 도를 지키며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강하여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봉원외랑司封員外郞 여공저呂公著여이간呂夷簡의 아들로 기국器局과 식견이 심원하고 침착하여 말이 적으며, 부귀가 그 마음을 더럽히지 못하고 이해利害가 그 지조를 흔들지 못합니다.
왕안석은 관리의 실무를 오래 겪었고 게다가 세상을 다스리는 재능이 있는데, 예전에 불러서 관직館職에 기용하려 하자 한사코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공저는 성품이 벼슬길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사는 것을 좋아하여 세상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저 사람이 말하지 않을지언정 말을 하면 반드시 이치에 맞다.”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폐하께서 선제先帝의 제도를 따라 대간의 관원 네 명을 증원增員하셨는데, 이윽고 중도에 폐지하여 다시 두 명만 두었습니다.
지금 간관에 아직도 빈 자리가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이 두 사람을 기용하여 네 명의 숫자를 채우면 필시 조정의 득실을 바로잡고 폐하의 총명을 보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외람되이 영광스런 은총을 입고서 보답할 길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본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薦王安石呂公著箚子 : 이 글은 仁宗 嘉祐 3년(1058)을 전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인다. 歐陽脩가 천거되어 諫官이 되었으나 어머니의 연세가 높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知常州를 청하여 나갔다. 잠시 뒤 들어와 度支判官이 되었는데, 이 글은 이 무렵에 쓴 것이다. 王安石(1021~1086)은 자가 介甫, 호가 臨川 또는 半山이다. 唐宋八大家 중 한 사람이다. 新法을 시행하여 현실 제도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만년에 荊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荊公이라고도 한다. 神宗 熙寧 2년(1069)에 參知政事에 임명되어 靑苗法, 免役法, 市易法을 내용으로 하는 新法을 시행하였으나 많은 폐단을 남겼다. 《宋史 王安石傳》
역주2 呂申公 : 申國公에 봉해진 呂夷簡(979~1044)이다. 宋나라 壽州 사람으로 字는 坦夫이다. 眞宗 咸平 3년(1000)에 진사가 되어 參知政事가 되었다. 인종 연간에 諫官 范仲淹에게 붕당으로 논박당하여 폄척되었는데, 뒤에 국경 지방에서 난리가 일어나 처리하기 어려운 때를 당하자 范仲淹을 천거하였다.
역주3 殿中丞 : 宋나라 때 殿中省에 속한 관직으로 副監事를 맡는다.
역주4 司封員外郞 : 吏部에 속하는 관직 이름이다. 北宋 전기에 시호를 정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5 館職 : 唐‧宋 때 昭文館‧史館‧集賢院에서 修撰‧編校 등의 일을 맡는 관직이다. 昭文館은 唐나라 때에는 弘文館이라 했다. 조선시대 홍문관과 같다.
역주6 夫人不言 言必有中 : 孔子가 제자 閔子騫을 두고 한 말로 《論語》 〈先進〉에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魯人爲長府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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