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公爲人이 天性剛勁하며 而器度恢廓宏大하고 中心坦然하야 未嘗有所屑屑於事라 事不輕發이로대 而義有可爲면 則雖禍患在前이라도 直往不顧하니
以此或至困逐이나 及復振起하야도 終莫能掩이요 而公亦正身特立하야 不少屈奪이라 四五十年之間에 氣象偉然蓋天下하야 而以文章道德爲一世學者宗師라
故歷事三聖에 常被眷倚하야 遂托以天下安危之計하고 而公亦以身許國하니 進退出處에 士人以爲輕重이라
至於接人待物하야는 樂易明白하야 無有機慮與所疑忌요 與人言에 抗聲極談하야 徑直明辨하니 人人以爲開口可見心腑라 至於貴顯하야도 終始如一하야 不見大官貴人事位貌之體하고 一切出於誠心直道하야 無所矜飾하니 見者莫不愛服이라
而天資勁正高遠하야 無纖毫世俗之氣하니 常人亦自不能與之合也라 平生學之所得으로 以至文章事業히 皆明識所及이요 性所自得이라 不勞而至하야 無所勉強하니 而衆人學之者가 終莫能及이라
其於經術에 務明其大本하되 而本於情性하야 其所發明이 簡易明白이라
又云 今夫學者知前事之善惡하고 知詩人之美刺하고 知聖人之勸戒면 是謂知學之本而得其要라 其學足矣어니 又何求焉이리오하니 公於經術에 去取如此라
以至先儒注疏
하야는 有所不通
이어든 務在勇斷不惑
하니 平生所辨明十數事
가 皆前世人不以爲非
하야 未有說者
注+如 及 正統論破以秦爲僞閏, 或以功德, 或以國地不相臣屬, 則必推一姓以爲主之說, 以爲“正者, 正天下之不正, 統者, 統一天下之不一. 至于各據地而稱帝, 正朔不相加, 則爲絶統, 惟合天下於一者爲正統, 統或絶或續.” 而正統之說遂定焉. 라
然亦不苟務立異於諸儒하야 嘗曰 先儒於經不能無失이나 而所得已多矣니 正其失可也요 力詆之不可也라 盡其說而理有不通이어든 然後得以論正이니 予非好爲異論也라하다
其於詩易에 多所發明하야 爲詩本義하야 所改正百餘篇하고 其餘則曰 毛鄭之說是矣니 復何云乎아하니 其公心通論이 如此라
先公四歲而孤
하야 家貧無資
라 以荻畫地
하야 教以書字
하고 多誦古人篇章
하야 使學爲詩
라
及其稍長하야 而家無書讀하야 就閭里士人家하야 借而讀之한대 或因而抄錄이면 抄錄未畢에 而已能誦其書하고 以至晝夜忘寢食하야 惟讀書是務라
自幼所作詩賦文字
가 下筆已如成人
하니 閱之
하고 謂韓國太夫人曰 嫂無以家貧子幼爲念
이어다 此奇兒也
라 不惟起家以大吾門
이요 他日必名重當世
리라하다
及擧進士時
하야 한대 公已獨步其間
이라 하니 由是名重當世
라
할새 與
偕爲古文
이러니 已而
오 有詔
하야 戒天下學者盡爲古文
이어늘 獨公古文旣行
하야 遂擅天下
라
四十年間에 天下以爲模範하야 一言之出에 學者競相傳道하야 不日之間에 流布遠近하야 外至夷狄히 莫不仰服하고 後進之士가 爭爲門生하야 求受教誨라
當世皆以爲自兩漢後
로 五六百年
에 有
요 退之之後
로 又數百年
에 而公繼出
하니 自
之徒
는 皆不足比
라 然公之文
은 備盡衆體
하고 變化開闔
하야 因物命意
가 各極其工
하야 或過退之
하니
如醉翁亭記眞州東園記
는 創意立法
이 前世未有其體
요 요
石先生介墓志
에 不多假事跡
하고 但述其平生志意所存與其大節氣槪
하니 讀之如見其人
이요 作
에 今王丞相以謂讀之可辟瘧鬼
라
先公旣奉勅撰唐書紀志表하고 又自撰五代史七十四卷한대 其作本紀에 用春秋之法하니 雖司馬遷班固라도 皆不及也라
其於唐書禮樂志
에 發明禮樂之本
하야 言前世治出於一
이러니 而後世禮樂爲空名
이라하고 五行志
에 不書
하고 悉破漢儒災異附會之說
하니 皆出前人之所未至
라
其於五代史에 尤所留心하야 褒貶善惡에 爲法精密하야 發論必以嗚呼하고 曰此亂世之書也라하며 其論曰 昔孔子作春秋에 因亂世而立治法이러니 余述本紀에 以治法而正亂君이라하니 此其志也라
書成
에 減舊史之半而事跡添數倍
하니 文省而事備
하고 其所辨正前史之失甚多
라 嘉祐中
에 今致政侍郞范公等
이 列言于朝
하야 請取以備正史
어늘 公辭以未成
이러니 熙寧中
에 有旨取以進御
注+按神宗實錄, 熙寧五年八月丁亥, 詔潁州令歐陽某家上某所撰五代史.라
先公筆札精勁雄偉하야 自爲一家하야 當世士大夫有得數十字면 皆藏以爲寶로대 而未嘗爲人書石이라
先公平生以獎進賢材爲己任
하야 一時賢士大夫雖潛晦不爲人知者
라도 知之
에 無不稱譽薦擧
하야 極力而後已
라 旣爲當世宗師
하야 凡後進之士
로 公嘗所稱者
가 遂爲名人
하니 時
注+一作士人皆以得公一言爲重
이라
而公推揚誘進不倦하야 至於有一長者하야는 識與不識히 皆隨其所長而稱之하니 至今當世顯貴知名者가 公所稱薦爲多라
今湖州
이 爲合淝主簿
에 未與公相識
이러니 郡守怒之
하야 欲捃拾以罪
어늘 時
在太學以屬公
하야 公爲作手書
하야 與其寮佐
하야 令保全之
하야 遂獲免
이라
福州處士
은 素不與公相識
이라 公聞其名
하고 知其行義
하야 屢薦於朝
하야 乞賜召用
하니 朝廷卽召烈
하야 爲國子監直講
이라
先公嘗言平生爲學所得이 惟平心無怨惡爲難이라 故於事에 未嘗挾私喜怒以爲意하야 雖仇讎之人으로 嘗出死力擠陷公者라도 他日遇之에 中心蕩然하야 無纖芥不足之意라
嘗曰
이라하니 夫直者
는 是之爲是
하고 非之爲非
라 是非
를 付之至公
이면 則是亦不報也
라하다
라 自外還朝
에 遇明逸於京師
하야 屢同飲宴
을 不以爲嫌
하고 其後公在中書
에 明逸罷秦州歸
어늘 復用爲翰林學士
라
近日小人
이러니 及公移靑州
하야 其兄之儀知
한대 爲
所不喜
하야 力欲壞之
하야 亦以托公
이어늘 公察其實無他
하야 力保全之
라
先公平生文章擅天下
로대 未嘗以矜人
하고 而樂成人之美
하야 不掩其所長
이라 詩筆不下
로대 而嘗推之
하야 自謂不及
이라 然識者或謂過之
라
初
에 奉勅撰唐書
할새 專成紀志表
하고 而列傳則宋公
注+所撰
한대 朝廷恐其體不一
하야 詔公看詳
하야 令刪爲一體
라 公雖受命
이나 退而曰 宋公於我爲前輩
요 且人所見不同
하니 豈可悉如己意
리오하고 於是
에 一無所易
이라
書成奏御
할새 舊制
에 惟列官最高者一人
이라 公官高當書
어늘 公曰 宋公於傳
에 功深而日久
하니 豈可掩其名
하야 奪其功
이리오하고 於是
에 紀志表
는 書公名
하고 而列傳
은 書宋公
하니 宋丞相
注+庠聞之嘆曰 自古文人好相凌掩
하니 此事前所未有也
로다하다
先公篤於交友
하야 恤人之孤
라 梅聖俞家素貧
한대 旣卒
에 公醵於諸公
하여 得錢數百千
하야 置
以恤其家
하고 且乞錄其子增
하며 尹龍圖洙已卒
에 公乞錄其子構
하며
하야 有旨進內
러니 未畢而卒
이어늘 公乞令其家錄進
하고 而推恩其子大年
하니 尹構孫大年梅增
이 皆蒙錄用以官
이라
天聖初
에 在漢陽
할새 先公時年二十餘
라 以所爲文謁之
하니 胥公一見奇之曰 子當有名於天下
라하고 因館于門下
하야 與公偕入京師
러니 及公登第
에 乃以女妻之
하다
知西京
할새 先公爲留守推官
이라 一日
에 當都廳勘事
할새 有一兵士自役所逃歸
라 文康問公曰 勘兵士
코 何謂未斷
고하야늘 公曰 合送本處行遣
이라하니
文康曰 似此면 某作官處斷過甚多라 推官新作官하니 不須疑라하야늘 公曰 若相公直斷이면 雖斬亦可어니와 有司則不敢奉行이라하다 一夜에 文康夜召問 軍人未斷否아하니 公曰 未라하야늘 文康曰 幾至誤事로다하고 明日에 遂送所屬處하다
先公在河南
할새 以文學負當世之名
이라 前後留守
가 皆名公好賢
하야 莫不傾身禮接
이라 王文康自西京召歸
에 謂公曰 今來有例
하니 合擧館職
이라 當奉擧
라하더니 遂用王文康公薦
하야 自西京留守推官
하다
하야 貶知饒州
라 先公一日遇司諫高若訥於
家
한대 若訥非短范公
하야 以爲宜貶
이라
公歸
하야 하고 且責若訥
注+二字一作其不能論列
이어늘 若訥
其書
하야 遂坐貶爲夷陵令
하다 旣而
오 余襄公尹公洙亦連坐被貶
이라 라
先公旣坐范公
하야 遠貶數年
에 이러니 할새 辟公掌牋奏
하니 朝廷從之
라 時天下久無事
라가 一旦西邊用兵
하니 士之負材能者
가 皆欲因時有所施爲
라
而范公以天下重名으로 好賢下士라 故士之樂從者衆이어늘 公獨嘆曰 吾初論范公事가 豈以爲己利哉아 同其退不同其進可也라하고 遂辭不往하니 其於進退不苟如此라
以至致位
하야는 惟以忠義自得主知
요 未嘗有所因緣憑藉
라
先公在館中
에 遇西邊用兵
하야 天下多事
라 詣闕上書
하되 이라 旣而
오 有詔百官許上封章言事
하니 이라
仁宗增諫官爲四員
하야 先公與蔡公襄余襄公靖今致政王尙書素同時選用
이라 是時
에 陝西用兵已久
하고 京東西盜賊群起
하야 內外多事
라 하고 遂欲改更闕失
하야 方急於求治
하니 公遇事感激
하야 知無不言
이라
范文正公
四人同時登用
이어늘 公屢請召對訪問
하고 責以所爲
러니 旣而
오 仁宗降手詔
하야 하니 各亦有所陳述
이라
公言諸公所陳
을 宜力主張
하야 勿爲群言所奪
이라 而
하니 勅出官爵購捕其人
이라
時上欲改更朝政
하니 小人不便
이라 故造作語言動搖
러니 及
出
하야 自此遂絶
이라 是後
에 上遂下詔
하야 勸農桑興學校
하야 改更庶事之弊
하다
自范文正公之貶
으로 先公與余襄公等坐黨人被逐
하니 朋黨之說遂起
하야 久而不能解
하야 一時名士
가 皆被目爲黨人
이라 公在諫院
에 하니 群言遂息
하야 大救當時之弊
라
時天下久安
하야 上下失於因循
이러니 一旦陝西用兵
하고 而
라 先公請遣使者按察州縣
하니 朝廷命諸路轉運使皆兼按察
이라
公言轉運使
가 苟非其人
이면 則按察遂爲空名
이라하고 하니 於是
에 聚議
하야 盡破常例
하야 不次用人
注+이라 其後
하고 內外百職振擧
라
及
爲京西轉運使
하야 與御史蔡稟同治賊事
하야 公言杞可獨任
이니 無用稟
이라하야늘 杞果遂平諸盜
하야 京西無事
라
時
에 方有寵
하야 人莫敢言
이어늘 因生皇女
하야 染綾羅八千匹
하니 라
慶曆三年
에 御試進士
하야 以
爲賦題
라 하야 指陳當世闕失
하니 言甚切至
라
淮南轉運使呂紹寧
이 到任
하야 便進
錢十萬
한대 公乞拒而不受
하야 以彰朝廷均恤外方防禦刻剝
이라
前後所上章疏百餘
에 其間斥去奸邪
하고 抑絶僥幸
하야 以謂
이라하니 其事往往施行
이라
先公以諫官除知制誥
라 故事
에 知制誥當先試
어늘 有旨更不召試
하니 有國以來
로 不試而受者
는 惟
與公三人
이라 公旣典制誥
하야 尤務敦大體
라 初作
한대 旣出
에 天下翕然
하야 人人傳誦
하니 之體
가 遠復前古
라
陝西兵役之後
에 河東困弊
하야 糧草闕少
라 又有言者
하니 朝廷命先公視其利害
하고 及察訪一路官吏能否
하야 擘劃經久利害及計置糧草
라
自西事後
로 河東賦斂重而民貧
하야 道路嗟怨
하니 先公奏罷十事
하야 以寬民力
注+文字見, 謂乞罷之類.하다
先公自河東還
에 會保州兵叛
이라 遂出爲河北都轉運使
라 別得
云 河北宜選有文武材識轉運使二員
하야 密授經略之任
하야 使其熟圖利害
하야 豫爲禦備
라하다
保州旣降에 總管李昭亮私取叛兵妻女하니 通判馮博文等이 亦往往效之라 先公發博文罪하야 置獄推劾하니 昭亮恐懼하야 立令送出하다
自保州事後로 河北兵驕하야 少不如意면 卽謀結集이 處處有之어늘 上下務在姑息이라 先公屢乞主張將帥每事鎭重하야 以遏士心하니 河北卒無事라
保州叛兵旣降에 其脅從者二千餘人을 分隷河北諸州한대 富鄭公爲宣撫使하야 恐其復生變하야 欲委諸州同日誅之라 方作文書할새 會先公權知鎭府하야 遇富公於內黃이라
富公夜半屏人하고 密以告公하니 公曰 禍莫大於殺降이라 昨保州叛卒을 朝廷許以不死招之러니 今已戮之矣라 此二千人本以脅從이라 故得不死어늘 奈何一旦無辜就戮이리오
且無朝旨라 若諸郡不肯從命하야 事旣參差면 則必生事리니 是趣其爲亂也라 且某至鎭州하야 必不從命하리라하야늘 富鄭公遂止하다
先公在河北에 旣被朝廷委任之重하야 悉力經營하야 凡一路官吏能否와 山川地里와 財產所出과 兵糧器械와 教閱陣法을 一一別爲圖籍하야 盡四路之事如在目前이라
或問公曰 公以文章儒學으로 名天下어늘 而治此俗吏之事乎아하니 公曰 吏之不職은 吾所愧也라 繫民休戚이어늘 其敢忽乎아하다
奏置御河催綱司
하야 通致糧運
하야 以省入中之數
하고 置都作院於磁相二州
하야 以省諸州兵器之費
라 旣究見河北利害本末
注+一無此二字하고 乃一一條列
하야 遍貽書於執政
하야 將大爲經畫
이러니 未盡行而公罷去
라
慶曆初
에 仁宗旣
之職
注+一有而擧二字하고 拔英俊賢能材德之士
하야 竝進于朝
라 公負天下之望而居其職
하니 仁宗寵異之意
가 獨絶衆人
이라
嘗因奏事하야 論及當世人材어늘 仁宗不覺謂公曰 如歐陽某를 何處得來리오하니 公乃盡心悉力하야 思所補報하야 遇事不避하야 以至犯忤權貴하고 排擊姦佞하니 怨怒隨至라 常欲大用而未果라
是時에 中外多事하야 仁宗意以謂艱難之際에 非公이면 不足以辦事라 故自諫官으로 奉使河東하야 委以一路之利害라 及保州事作하야 河北轉運使張昷之得罪라 公自河東還未數月에 復出爲河北轉運使라
及陛辭之日
에 仁宗面諭曰 不久當還
하리니 無爲久居計
어다 하라하야늘 公對曰
이라 或恐失實
이온 況於在
注+一作在於外
아하니 仁宗曰 有所聞
이어든 但言來
하라 行與不行則在此
라하다
及至河北
하야 百事振擧
하니 小人忌公
하야 恐大用
이라 而又杜范韓富同時罷黜
하고 小人彙進
하니 이라
於是
에 群小益懼
하야 相與造爲謗辭
러니 及
하야 窮究無狀
이어늘 仁宗亦悟
하야 止奪職知滁州
하다
南京
은 素號
라 賓客往來
가 無虛日
하니 一失迎候
면 則議論鋒
注+一作群起
라 先公在南京
에 雖貴臣權要過者
라도 待之如一
하니 由是
로 造爲語言
하야 達於朝廷
이라
時
安撫京東
할새 因令審察是非
라 陳公陰訪之民間
하야 得俚語
에 謂公爲
이라 還而奏之
어늘 上方欲召用
이러니 而公丁大夫人憂
라
先公初服除還朝
에 惟除本官龍圖閣直學士而無
이라 入見日
에 仁宗惻然
하야 怪公鬢髮之白
하고 問公在外幾年
이며 今年幾何
오하야 恩意甚至
라
公求補外
하니 仁宗曰 此中見人多矣
라 爲小官時
엔 則有肯盡言
이라가 名位已高
하얀 則多
이라 如卿且未要去
하라하고 明日以責大臣
하고 卽以公判流內銓
이라
是時
에 小人忌公且見進用
하야 僞爲公乞澄汰內臣箚子
하야 傳布中外
하니 內臣人人切齒
라 判銓六日
에 하야 出知同州
어늘 而外議紛紜
하야 論救者衆
하니 上亦開悟
라
適會
有箚子
하야 乞催宋公祁結絶唐書
하니 上曰 莫不須宋祁否
아하야늘 劉公曰 別未有人
이라하니 上曰 歐陽某知同州
어늘 臣寮已有文字請留
라하야늘 劉公曰 乞自陛下宣諭
라하다 明日朝辭上殿
에 上曰 休去同州
하고 且修唐書
하라하다
旣而
오 自翰林學士換侍讀學士知鄭州
라 劉公奏歐陽某見未有主判處
라 乞替曾某判三班院
이라하니 上曰 翰林學士有人未
아하야늘 劉公曰 見商量
이라하니
上曰 歐陽某不止一好
이요 亦好一翰林學士
니 便可替曾某
라하야 遂入翰林
하고 爲史官
하고 判三班院
이라 上嘗面問公以
하고 將議臨幸
하니 其於眷待之意甚厚
라
先公在侍從八年
에 知無不言
하고 屢建議
하야 多見施行
이라 自初還朝
로 與諸公方居言職
하야 所言
이 久之未見聽納
이어늘 公上疏言人君拒諫之失
하고 請採聽言者
하니 其後上遂用諫官言
하야 進退宰相
注+用唐介等疏, 罷이라
時
에 議者方以河患爲意
하니 陳恭公在相位
하야 欲
하야 回大河於故道
라 러니 未幾
에 恭公罷去
하고 新宰相復用李仲昌議
하야 欲開
하야 全回河流
라
로대 不聽
이러니 河纔成而決
하야 濱
德博數千里
가 大被其害
하야 仲昌等議者流竄遠方
하고 卒如公議
라
至和二年에 先公奉使契丹한대 契丹使其貴臣陳留郡王宗愿惕隱大王宗熙北宰相蕭知足尙父中書令晉王蕭孝友來押宴하야 曰 此非常例니 以卿名重일새라하다
宗愿宗熙
는 竝契丹皇叔
이요 北宰相
은 中最高者
요 尙父中書令晉王
은 是太皇太后弟
라 送伴使耶律元寧言 自來不曾如此一倂差近上親貴大臣押宴
이라하다
嘉祐初
에 爲樞密使
라 狄自破
之後
로 方振威名
이러니 而是時仁宗不豫久之
라가 初康復
이라 而狄得士心
하야 京師訛言訩訩
이어늘
武臣典機密
하고 得士心
하야 而訛言可畏
하니 非國之便
이라 請且出之於外
하야 以保全之
라하다 未久
에 狄終以流言不已
로 罷知陳州
라
嘉祐中
에 復用
爲樞密使
하니 其爲人好爲陰謀
하야 陷害良士
어늘 小人朋附
하야 樂爲其用
이라 前任相位
하야 累害善人
하니 所以聞其再來
하고 望風畏恐
이라 乞早罷還之舊鎭
이라하야늘 其命遂止
라
先公在翰林
에 嘗草
詞
러니 一日仁宗因閑行
하야 擧首見御閣帖子
하고 讀而愛之
하야 問何人作
하니 左右以公對
라
卽悉取皇后夫人諸閤中者閱之
하야 見其篇篇有意
하고 歎曰 擧筆
에 不忘規諫
하니 眞侍從之臣也
로다하다 自是
로 每學士院進入文書
에 必問何人當直
하야 若公所作
이어든 必索文書自覽
注+先公每述仁宗恩遇, 多言此事, 云 內官梁寔爲先公說. 春帖子詞有云, “陽進升君子, 陰消退小人. 聖君南面治, 布政法新春.” 至今士大夫盡能誦之. 이라
仁宗嘉祐中
에 先公在翰林
하고 富鄭公在中書
하고 胡侍講在太學
하고 爲中丞
하니 士大夫相語曰 富公眞宰相
이라하고 呼先公字曰 眞翰林
이라하고 學士胡先生
은 眞先生
이라하고 包公
은 眞中丞
이라하니 時人謂四眞
이라하다
嘉祐二年
에 先公知貢擧
라 時
에 學者爲文
에 以新奇相尙
하야 文體大壞
注+僻澁如“狼子豹孫, 林林逐逐”之語, 怪誕如“周公伻圖, 禹操畚鍤, 傅說負版築, 來築太平之基”之說라 公深革其弊
하야 一時以怪僻知名在高等者
가 黜落幾盡
이라
出於西川
하야 人無知者
러니 一旦拔在高等
이라 榜出
에 士人紛然
하야 驚怒怨謗
이러니 其後稍稍信服
하야 而五六年間
에 文格遂變而復古
는 公之力也
라
先公知開封府하야 承包孝肅公之後하니 包公以威嚴爲治하야 名震京師하고 而公爲治循理하야 不事風采라
或謂公曰 前政威名震動都下하니 眞得古京兆尹之風采어늘 公未有動人者는 奈何오하니 公曰 人材性各有短長이니 豈可捨己所長하고 勉強其所短하야 以徇俗求譽리오 但當盡我所爲하야 不能則止라하다 旣而오 都下事無不治라
開封府旣多近戚寵貴干令犯禁
이어늘 而復求以
苟免
이라 先公旣受命
에 屢有其事
하니 卽上奏論列
하야 乞今後求內降以免罪者更加本罪二等
이라
內臣梁擧直私役官兵하야 付開封府取勘이어늘 旣而오 內降放罪하야 凡三次內降이로대 公終執而不行이라
嘉祐三年閏十二月에 京師大雪하야 民凍餒而死者十七八이라 明年上元에 有司以常例張燈하니 先公奏請罷之라
故事
에 國史皆在史院
이러니 近制
엔 皆進入內
라 自是
로 每
成
에 亦入內
하니 而有司惟守空司
라 하야 遂如公言
하니 今史院之有國史
는 自
注+一作由公請也
라
先公在密院에 與今侍中曾魯公悉力振擧紀綱하야 革去宿弊하고 大考天下兵數及三路屯戍多少와 地里遠近하야 更爲圖籍之法하고 邊防久闕屯守者를 大加蒐補하니 數月之間에 機務浸理라
臺諫官唐公介
가 皆以言事被逐
이어늘 이라 其後四人遂復進用
이라
先公在侍從
에 하니 言甚激切
이라 及在政府
하야 遂與諸公協定大議
어늘 而
에 諸公同議不若遂正皇子之名
하야 奏事仁宗前
이라
顧問之際에 公獨進曰 宗室自來不領職事라 今外人忽見有此除授하고 皆知陛下將以爲子하니 不若遂正其名이라
蓋判宗正寺는 降誥勅이라도 得以不授어니와 今立爲皇子는 只煩陛下命學士作一詔書告天下면 事卽定矣라하니 仁宗以爲然하야 大計遂定이라
及英宗初年하야 未親政事하고 慈聖垂簾한대 危疑之際에 公與諸公往來兩宮하야 鎭撫內外하고 而公之危言密議에 忠力爲多하야 以至英宗親御萬機하야 內外睦然이라
先公天性勁正하야 不顧仇怨하야 雖以此屢被讒謗하야 至於貶逐이나 及居大位하야도 毅然不少顧惜하고 尤務直道而行하야 橫身當事하야 不恤浮議라
是時에 今司徒韓魏公當國하야 每諸公聚議에 事有未可어든 公未嘗不力爭이어늘 而韓公亦欣然忘懷하니 以此與公相知益深이라
或奏事上前
에 衆議未合
이면 公亦往返折難
하야 無所顧避
라 嘗一日獨對
에 英宗面諭公曰 參政
注+英宗於先朝大臣, 多不以名呼而以官稱.性直
하야 不避衆怨
이라 每見奏事與二相公有所異同
이면 便相折難
하야 其語更無回避
이라
亦聞臺諫論事에 往往面折其短하야 若似奏事時語하니 可知人皆不喜也라 宜少戒此어다하다
而公又務抑絶僥倖하야 有以事干公者가 或不可行이어든 面爲其人分別可否하야 曰 此事必不可行이라하니 以此人多怨謗이로대 而公安然未嘗少恤이라
嘗稱故相
之言曰 恩欲歸己
하니 怨使誰當
고하고 每亦曰 貧賤常思富貴
나 富貴必履危機
하니 此古人之所歎也
라 惟不思而得
하고 旣得
에 不患失之者
라야 其庶幾乎
인저하다
及
起
하야 非公所獨專
이요 朝廷亦未有定議
어늘 而
라
이로대 自人主而下
로 朝廷名臣巨公
과 天下有識之士
히 皆知因公亮直不隱
하야 得怨於小人
이라 故上連降手詔
하야 詰問思永之奇
하니 二人引服誣罔
하야 悉皆貶逐
이라
自嘉祐以後
로 朝廷務惜
하야 而進人之路稍狹
이어늘 先公屢建言 館閣
은 育材之地
니 宜盛其選
하야 以廣賢路
라하니 遂令
人各擧五人
이라 其後中選者十人
이라
嘗因
闕人
하야 內臣陳承禮以寶相院僧慶輔爲請
하야 內降從之
라 舊有
에 僧官必試而補
하니 諸公相與執奏其事
라
先公進言曰 補一僧官은 至爲小事나 但內降衝改著令하고 內臣干撓朝政은 不可啟其端이라 且宦女近習은 前世常患難於防制라 乞絶之於漸하소서하니 英宗卽欣然嘉納이라
契丹降人韓皋謨者自言
使來
하야 言太叔謀取其國
하니 乞中國出兵爲應
이라하니 二府會議其事
라
時에 有意主之者하야 將議從之어늘 先公爭曰 中國待夷狄은 宜以信義爲本이니 奈何欲助其叛亂이리오 使事不成이면 得以爲辭아하니 主議者大笑曰 迂儒迂儒로다하다 公力爭之不已하야 遂止러니 旣而오 虜中太叔擧事라가 不成而死라
初
에 樞密使闕人
에 先公以次當拜
라 時
에 英宗未親政事
라 二府密議
하야 不以告公
이라 一日
中
에 公見二相耳語
하고 知其所爲
하야 問曰 得非密院闕人
하야 而某當次補乎
아하니 二公曰然
이라
公曰 此大不可라 今天子不親政而母后垂簾하니 事之得失을 人皆謂吾輩爲之耳라 今如此則是大臣二三人相補置耳니 何以鎭服天下리오하니 二公大然公言하야 遂止라 及今致政張太師罷樞密使하야 英宗復用公이어늘 公力辭不拜라
京師百司所行兵民官吏財用之類가 皆無總數하야 中書一有行移면 則下有司纂集이러니 先公因暇日하야 盡以中書所當知者로 集爲總目이라
一日上有所問
에 宰相以總目爲對
어늘 公以祀假家居
하야 上遣中貴人就中書
하야 取而閱之
라
先公平生連典大郡하야 務以鎭靜爲本하고 不求聲譽하며 治存大體하고 而施設各有條理하야 綱目不亂이라 非盜賊大獄이면 不過終日하니 吏人不得留滯爲奸이라 如揚州南京靑州는 皆大郡多事로대 公至數日에 事十減五六하고 旣久에 官宇闃然이라
嘗曰 以縱爲寬하고 以略爲簡이면 則事弛廢而民受弊라 吾所謂寬者는 不爲苛急이요 簡者는 去其繁碎爾라하다 故所至에 不見治跡이나 而民安其不擾하야 旣去에 至今追思不已하니 今滁揚二州에 皆有生祠라
而公天性仁恕
하야 斷獄常務從寬
이라 嘗云 漢法
엔 惟殺人者死
러니 後世
엔 死刑多矣
라하니 故凡死罪
에 非已殺人而法可出入者
어든 皆全活之
하고 曰
라하다
이요 及晚年在京東
에 奏寬
刑名
하야 設法減其人數
하니 賴以獲全者甚衆
注+沙門島罪人, 舊敢專殺. 故數不多而易制. 罪人旣多而又不畏本寨, 漸恣橫難制, 京東議者大患之. 有司之意, 多欲許令依舊一面處置, 公以爲朝廷旣貸其命, 豈可非理殺之. 奏請將名合配沙門島而情稍輕者, 只配遠惡州軍, 見在島多年情輕者放遠, 遂以無事而人亦獲全.이라
先公初有太原之命에 令赴闕朝見하니 中外之望이 皆謂朝廷方虛相位以待公이라 公六上章하야 堅辭不拜하고 而請知蔡州하니 天下莫不歎公之高節이라
先公在亳
할새 年纔六十一
에 어늘 而上方眷留未聽
이러니 及在蔡
하야 勤請益堅
하야 遂如素志
라
公旣氣貌康強하고 而年未及禮制로대 一旦勇退하니 近古數百年所未嘗有라 天下士大夫仰望驚嘆이라 公雖退居於家나 士論猶望以爲輕重이라
先公平生以直道見忌於群小
하야 再被貶逐
이로대 而未嘗以介意
라 하고 及自河北以小人無名之謗
으로 이라
先公平生於物少所嗜好
하야 雖異物奇玩
이라도 不甚愛惜
이로대 獨好收蓄古文圖書
하야 하고 以校正史傳百家訛繆之說爲多
라 藏書一萬卷
하야 雖至晚年
이나 暇日惟讀書
하야 未嘗釋卷
이라
先公平生著述은 易童子問三卷 詩本義十四卷 五代史七十四卷 居士集五十卷 歸榮集一卷 外制集三卷 內制集八卷 奏議集十八卷 四六集七卷 集古錄跋尾十卷 雜著述十九卷 諸子集以爲家書總目八卷이요
其遺逸不錄者尙數百篇하니 別爲編集而未及成이요 又奉勅撰唐書紀十卷志五十卷表十五卷이요 在館職日에 與同時諸公共撰崇文總目祖宗故事라
선공先公은 사람됨이 천성天性이 굳건하며 기국이 탁 트여 광대하고 마음이 평온하게 안정되어, 일에 급급한 적이 없었다. 일을 가벼이 하지 않았으나 의리상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비록 화환禍患이 앞에 있더라도 곧바로 나아가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혹 곤경에 처하고 내쫓기기도 하였지만 다시 기용된 뒤에도 끝내 아무도 그러한 기상을 막을 수 없었고 공 또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지조를 꼿꼿이 하여 조금도 굴하거나 뜻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4,50년 사이에 공의 기상이 우뚝이 천하를 덮어 문장文章과 도덕道德으로 한 시대 학자들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그러므로 역대로 세 분의 성주聖主(인종仁宗․영종英宗․신종神宗)를 섬기면서 항상 총애와 신임을 받아 마침내 천하의 안위를 책임질 계책을 부탁받고 공 또한 자신의 몸을 나라를 위해 바치니, 공의 진퇴進退와 출처出處에 따라 사인士人들이 조정의 무게를 판단하였다.
남을 대할 때에는 화락和樂하고 명백明白하여 계산하거나 의심하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에는 큰 소리로 할 말을 다하여 솔직하고 밝게 분별하니 사람들이 “입을 열면 심장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귀하고 현달하게 되어서도 시종여일始終如一하여 지위를 으스대고 용모를 꾸미는 데 신경 쏟는 대관귀인大官貴人의 태도가 없었고, 모든 것이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직한 도에서 나와 뽐내고 꾸미는 바가 없으니, 공을 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천품이 굳세고 바르고 높고 원대하여 터럭만큼도 세속적인 기운이 없으니, 평범한 사람은 또한 자연히 공과 합치될 수 없었다. 평소 배워서 터득한 것에서부터 문장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밝은 견식見識으로 미친 것이자 본성에서 저절로 얻은 것이어서,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도 도달하여 억지로 애써 한 바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해도 끝내 미칠 수 없었다.
경술經術에 있어서는 큰 근본을 밝히는데 힘쓰되 성정性情에 근본하여 발명發明한 바가 간이簡易하고 명백하였다.
≪시경詩經≫을 논한 글에 “찬미讚美와 풍자諷刺를 살피고 선과 악을 알아서 권계勸戒로 삼으니 이른바 성인聖人의 뜻이 근본이고, 실전失傳된 것으로 인해 망령되이 스스로 해설하는 것은 경사經師의 말단이다. 지금 배우는 자가 그 근본을 얻고 그 말단까지 안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일이요, 그 근본을 얻고 그 말단은 모른다면 의심나는 것은 우선 제쳐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지금 배우는 자가 지난 일의 선악을 알고 시인의 찬미와 풍자를 알고 성인의 권계를 알면 이를 일러 학문의 근본을 알고 그 요체를 얻었다고 한다. 그 배움이 충분하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공이 경술에 있어서 버리고 취함이 이와 같았다.
선유先儒의
주소注疏에 이르러서는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용단勇斷하여 의혹을 남기지 않는 데 힘썼으니, 평소 논변하여 밝힌 10여 가지의 일이 모두
전대前代의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논설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注+예컨대 오제五帝가 꼭 다 황제黃帝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 ≪춘추春秋≫에서 조돈趙盾이 임금을 시해한 것이지 조천趙穿이 시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 허적許나라 세자世子가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 무왕武王 11년은 천명天命을 받은 연수年數가 아니라는 것, 한유漢儒의 재이災異와 오행五行의 학설을 힘써 논파한 것이다.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에서 〈기존의 설이〉 진秦나라를 위윤僞閏으로 삼는 설과 혹은 공덕功德으로 혹은 국지國地를 가지고서 서로 〈병립하여〉 신하로 예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어느 한 성姓을 들어 천하의 주인主人으로 삼는 설을 논파하여 말하기를 “정正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요, 통統이라는 것은 천하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각각 땅을 점거하고 칭제稱帝하여 정삭正朔을 서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통統이 끊어진 것이고 오직 천하를 하나로 합치는 자가 정통正統이 되니, 통統은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정통의 설이 마침내 정해진 것들이다.
그러나 또한 제유諸儒의 설과 다른 설을 세우는 데 구차하게 힘쓰지 않아 일찍이 말하기를 “선유가 경經에 대해 잘못 본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소득이 이미 많으니, 잘못 본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힘써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설을 다 궁구하고서도 이치에 통하지 못하는 점이 있은 뒤에야 논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니, 나는 이론異論 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시경≫과 ≪주역周易≫에 대해 발명發明한 바가 많아 ≪시본의詩本義≫를 지어 개정改正한 것이 백여 편이고, 그 나머지는 “모씨毛氏와 정현鄭玄의 설이 옳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니, 그 공평한 마음과 통달한 논의가 이와 같았다.
선공先公은 4세에 부친을 여의어 집이 가난하여 재산이 없었다. 태부인太夫人이 갈대를 가지고 땅에 획을 그어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쳤고 고인古人의 편장篇章을 많이 외워 선공에게 시 짓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조금 장성해서는 집안에 읽을 책이 없어 마을의 사인士人집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혹 빌려온 책을 베껴 적을 때면 베껴 적기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그 책을 외울 수 있었고, 심지어 온종일 침식寢食도 잊은 채 오직 독서에만 힘썼다.
어렸을 때 지은 시부詩賦들은 붓을 대면 이미 어른이 지은 것과 같았으니, 병부부군兵部府君이 읽어보고 한국태부인韓國太夫人에게 이르기를 “형수님은 집이 가난하고 자식이 어리다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특출한 아이입니다. 단지 집안을 일으켜 우리 가문을 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후일 반드시 당세에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했을 때 공부하는 자들이 바야흐로 사륙문四六文을 지어 시문時文이라고 불렀는데, 공은 이미 그 가운데서 독보적이었다. 천성天聖 7년(1029)에 국자감생國子監生에 보임補任되고 이해 가을에 해시解試에 응시하고 이듬해 남성시南省試에 응시하여 모두 제일인第一人이 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당세에 크게 떨쳤다.
경우景祐 연간에 서경西京에 있을 때 윤공尹公 수洙와 함께 고문古文을 지었는데, 얼마 뒤 조명詔命이 내려 천하의 배우는 자들은 모두 고문을 지으라고 신칙하였다. 이때 유독 공의 고문이 이미 통행通行하여 마침내 천하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얻었다.
40년 동안 천하 사람들이 공을 모범으로 여겨 공의 글이 한 번 나왔다 하면 배우는 자들이 다투어 전하여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원근에 퍼져서 밖으로 이적夷狄에 이르기까지 우러러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후진後進의 선비들이 다투어 문생門生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당세 사람들은 양한兩漢 이후로 5,6백 년 세월에 한퇴지韓退之가 있었고 한퇴지 이후로 또 수백 년 세월에 공이 이어서 나오니 이고李翱와 유종원柳宗元의 무리는 모두 비교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공의 문장은 여러 문체가 다 구비되었고 변화하고 개합開闔하여 사물에 따라 뜻을 담은 것이 각각 그 공교로움을 다하여 혹 한퇴지보다 뛰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취옹정기醉翁亭記〉와 〈진주동원기眞州東園記〉는 뜻을 만들고 법도를 세움이 이전에 없던 문체이고, 윤공 수의 묘지문墓誌文을 지으면서 윤공의 문장은 간결簡潔하면서 법도가 있다고 하고서 그 뜻을 취하여 글을 지어 곧 윤공의 문체를 구현하였고,
석선생石先生 개介의
묘지墓志에서는
사적事跡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단지 평소 보존하였던 뜻과 그
대절大節과
기개氣槪만을 서술하니 묘지문을 읽으면 마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
집고록集古錄≫의 서문을 지음에 지금의
왕승상王丞相이 말하기를 “이 글을 읽으면
학귀瘧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유韓愈
선공先公이 칙명勅命을 받들어 ≪신당서新唐書≫의 본기本紀와 지志와 표表를 찬술하고 또 스스로 ≪신오대사新五代史≫ 74권을 찬술하였는데, 〈본기〉를 지을 때 ≪춘추春秋≫의 필법을 따라 지으니 비록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라 하더라도 모두 미칠 수 없었다.
≪신당서≫ 〈예악지禮樂志〉를 지을 때 예악의 근본을 발명發明하여 “전세前世에는 다스림이 한 곳에서 나왔는데 후세後世에는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라고 하고, 〈오행지五行志〉에서는 일의 감응을 기록하지 않고 한漢나라 유자儒者들이 재이災異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설을 모두 논파하니, 모두 이전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신오대사≫에 있어서는 특히 마음을 써서 선악善惡을 포폄褒貶하는 법이 정밀하여 사론史論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오호嗚呼”라고 하고 “이는 난세亂世의 책이다.”라고 하였으며, 그 사론에 이르기를 “옛날 공자孔子께서 ≪춘추≫를 지으실 때 난세亂世를 말미암아 치법治法을 세웠는데, 나는 〈본기〉를 찬술하면서 치법으로 난군亂君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었다.
책이 완성되자 분량은 ≪
구오대사舊五代史≫의 절반이었으나
사적事跡은 몇 배가 늘어나니, 글은 줄어들었으나 일은 구비되었고 ≪구오대사≫의 잘못을 분별해 바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가우嘉祐 연간에 지금
치사致仕한
시랑侍郞 범공范公 등이 조정에 건의하여 공의 ≪신오대사≫를 가져다
정사正史에 넣자고 청하였는데, 공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사양하였다.
희령熙寧 연간에
성지聖旨가 있어 공의 ≪신오대사≫를 가져다가 황제께 올렸다.
注+≪신종실록神宗實錄≫을 살펴보건대 희령熙寧 5년(1072) 8월 정해丁亥일에 영주潁州에 성지聖旨를 내려 구양모歐陽某의 집으로 하여금 모某가 찬술한 ≪신오대사新五代史≫를 올리게 하였다.
선공先公의 글씨는 정교하고 힘차며 웅위雄偉하여 스스로 일가一家을 이루어 당세 사대부가 몇 십 자를 얻으면 모두 보물로 여겨 보관하였으나, 남을 위해 비석碑石의 글씨를 써 준 적은 없었다.
선공先公은 평소
현재賢材를 추천하여 관직에 나오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당시
현량賢良한
사대부士大夫로 비록 침체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공이 알게 되면 모두 칭찬하여 천거해서 온 힘을 다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공이 당세의
종사宗師가 되고나서 무릇
후진後進의 선비로 공이 칭찬한 적이 있는 자는 마침내 이름난 사람이 되니, 당시
注+어떤 본에는 사士로 되어 있다. 사람들이 모두 공의 말 한 마디 얻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공은 사람을 추천하고 이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경우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두 그 장점에 따라 칭찬하니, 지금까지 당세에 현달하고 이름이 알려진 자들 중에 공이 칭찬하여 추천한 이들이 많다.
지금 호주湖州의 손정언孫正言 각覺이 합비合淝 주부主簿가 되었을 때 공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군수郡守가 그를 노여워하여 구실을 끌어 모아 죄를 주려고 하였다. 당시 호시강胡侍講이 태학太學에 있으면서 공에게 부탁하여 공이 손수 서신을 지어 속관屬官에게 주어 손정언을 보호하여 마침내 화를 면하였다.
복주福州의 처사處士 진열陳烈은 평소 공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공이 그 이름을 듣고 그 행의行義를 알고서 여러 차례 조정에 천거하여 불러서 등용해주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즉시 진열을 불러 국자감國子監 직강直講으로 삼았다.
선공先公은 일찍이 말하기를 평소 학문하여 얻은 것이 오직 마음을 공평히 하여 원망과 미움이 없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에 있어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서, 비록 원수지간으로 사력死力을 다해 공을 모함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후일에 그를 만나면 평탄한 마음으로 대하여 털끝만큼도 언짢게 여기는 생각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孔子가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저 정직이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지극히 공정한 기준에 맡긴다면 이는 또한 원한을 갚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공先公이 처음 저주滁州로 폄적貶謫된 것은 전명일錢明逸 무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공이 외방에서 조정으로 돌아왔을 때 경사京師에서 전명일을 만나 여러 번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고, 그 뒤에 공이 중서성中書省에 있을 때 전명일이 파직되어 진주秦州에서 돌아오자 그를 다시 기용해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근자에 소인小人인 장지기蔣之奇가 망령되이 큰 비방을 일으켰는데 공이 청주靑州로 자리를 옮겼을 때 장지기의 형인 장지의蔣之儀가 지림치현知臨淄縣이 되었다. 그런데 이사二司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아 힘써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또한 공에게 이 일을 맡기자 공이 그에게 실제로 별다른 혐의가 없음을 살피고서 힘껏 보호하여 무사하게 해주었다.
선공先公은 평소 문장이 천하에 으뜸이었으나 일찍이 남에게 자랑한 적이 없었고, 남의 아름다운 점을 완성시켜 주기를 좋아하여 그 장점을 가리지 않았다. 공의 시문詩文은 매성유梅聖俞만 못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그를 높여 스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식자識者들 중에는 공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당초
칙명勅命을 받들어 ≪
신당서新唐書≫를 찬술할 때
본기本紀와
지志와
표表는 공이 전적으로 맡아 완성하였고
열전列傳은
송공宋公이
注+이름은 기祁이다. 지었는데, 조정에서 문체가 통일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조명詔命으로 공에게 도맡아 살펴
산정刪定해서 하나의 문체로 만들게 하였다. 공이 비록 명을 받았으나 물러나와 말하기를 “송공은 나에게는
전배前輩이고 사람들의 소견은 같지 않은 법이니 어찌 모두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책이 완성되어 천자에게 올릴 때, 옛 제도에 오직 관직이 가장 높은 한 사람의 이름을
열서列書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관직이 높은 공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공이 말하기를 “송공은 열전에 오랜 세월동안 깊은
공功을 들였으니 어찌 그 이름을 가려 그 공적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본기와 지와 표에는 공의 이름을 적고 열전에는 송공의 이름을 적으니,
송승상宋丞相이
注+이름은 상庠이다. 듣고서 감탄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문인들은 서로 폄하하고 가리기를 좋아하는 법인데, 이 일은 전에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선공先公은 벗과의 교제에 돈독하여 부모를 여읜 남의 자식을 돌봐주었다. 매성유梅聖俞의 집은 본래 가난하였는데, 그가 죽고 나서 공이 여러 공에게 추렴하여 수백천數百千의 돈을 얻어 의전義田을 마련하여 그 집을 돌봐주고 그 아들 매증梅增을 녹용錄用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윤수尹洙가 죽고 나서 공이 그 아들 윤구尹構를 녹용해달라고 청하였다.
또 손선생孫先生 복復이 지은 ≪존왕발미尊王發微≫ 15권이 있어 성지聖旨를 내려 궁중으로 올리게 하였는데, 일을 마치기 전에 선생이 졸하자 공이 그 집에서 베껴 적어 올리게 하고 그 아들 손대년孫大年에게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윤구와 손대년과 매증이 모두 녹용되어 관직을 받았다.
천성天聖 초년初年에 서공胥公이 한양漢陽에 있을 때 당시 나이 20여 세였던 선공이 지은 글을 가지고 찾아뵈니, 서공이 한 번 보고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그대는 응당 천하에 이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고는 자신의 문하門下에 두고서 공과 함께 경사京師로 들어갔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자 마침내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다.
왕문강공王文康公이 지서경류수知西京留守일 때 선공先公이 서경유수추관西京留守推官이 되었다. 하루는 도청都廳에서 일을 심리審理할 때 병사 하나가 역소役所에서 도망치는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문강공이 공에게 묻기를 “병사를 심리해놓고 어찌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마땅히 본래 소속처에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문강공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내가 관리로 있으면서 판결을 잘못한 것이 매우 많게 되는 것이다. 추관은 이제 막 관리가 되었으니 굳이 의심하여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만약 상공相公께서 직접 판결하시겠다면 참수하더라도 괜찮지만 유사有司로서는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밤에 문강공이 불러 묻기를 “군인을 판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아직 판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문강공이 말하기를 “하마터면 일을 그르칠 뻔하였다.”라고 하고는 이튿날 마침내 소속처로 보냈다.
선공先公이 하남河南에 있을 때 문학文學으로 당세에 명성이 있었다. 전후로 부임하는 유수留守들이 모두 명공名公으로서 현인賢人을 좋아하여 공을 정성스럽게 예우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문강공王文康公이 서경西京에서 조정으로 불려 돌아갈 때 공에게 이르기를 “지금 규례가 있으니 관직館職에 천거되어 마땅하다. 응당 천거해 올리겠다.”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왕문강공의 천거로 서경유수추관西京留守推官에서 소시召試되었다.
범문정공范文正公이 시사時事를 말한 일로 대신大臣을 거슬러 지요주知饒州로 폄적貶謫되었다. 선공先公이 하루는 여양공余襄公의 집에서 사간司諫 고약눌高若訥을 만났는데, 고약눌이 범공范公의 과실을 비난하면서 폄적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공이 돌아와 드디어 서신을 적어 그에게 보내 변론하고 또 고약눌이
注+이 두 글자가 어떤 본에는 ‘기其’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논열論列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였는데, 고약눌이 그 서신을 황제에게 올려 마침내 선공이 연좌되어
이릉령夷陵令으로 폄적되었다. 얼마 뒤
여양공余襄公과
윤공尹公 수洙도 연좌되어 폄적되었다.
채공蔡公이 〈
사현시四賢詩〉를 지어 그 일을 기술하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전하였다.
범중엄范仲淹
선공先公이 범공范公의 일에 연좌되어 원지遠地로 폄적貶謫된 지 몇 년 뒤 다시 활주滑州의 직관職官을 받았는데, 때마침 범공이 다시 조정에 등용되어 섬서陝西를 경략經略할 때 공을 장서기掌書記로 천거하니 조정에서 받아들였다. 당시 천하에 오랫동안 별 일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서쪽 변경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선비들이 모두 이때를 기회로 포부를 펼치고자 하였다.
범공은 천하에서 큰 명망이 있는 몸으로 현인賢人을 좋아하고 어진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어 예우하였다. 그러므로 범공을 즐겨 따르는 선비가 많았는데, 공은 홀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당초 범공의 일을 논한 것이 어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 물러남을 같이 하고 나아감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사양하고 가지 않으니, 진퇴進退에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이부二府의 지위에 이르러서는 오직 충의忠義로 군주의 지우知遇를 스스로 얻었고 남의 권세를 빌려 의지한 적이 없었다.
선공先公이 관각館閣에 있을 때 서쪽 변경에서 전쟁이 벌어져 천하에 일이 많았으므로 궐에 나아가 상서上書하면서 세 가지 계책을 세워서 적의 실정을 헤아릴 것과 천하의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한 것이 매우 많았다. 얼마 뒤 백관百官들이 봉장封章을 올려 시사時事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명詔命이 내리니, 공이 상소하여 세 가지 폐단과 다섯 가지 일을 말하면서 당시의 근심거리를 힘써 진달하였다.
인종仁宗이
간관諫官을 4명으로
증원增員하여 선공과
채공蔡公 양襄과
여양공余襄公 정靖과 지금
치사致仕한
왕상서王尙書 소素를 동시에 선발하여 임용하였다. 이때
섬서陝西에서는 전쟁을 벌인 지 이미 오래되고
경사京師 동서東西로 도적떼가 일어나 안팎으로 일이 많았다. 인종이 이미
대신大臣을
진퇴進退시키고 드디어
정사政事의 과실을 고치고자 하여 바야흐로 급하게
치도治道를 구하니, 공이 이 일에 감격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었다.
한기韓琦
범문정공范文正公과 두정헌공杜正獻公과 지금 사도司徒인 한위공韓魏公과 부정공富鄭公 네 사람이 동시에 등용되자 공이 천자에게 이들을 소대召對하여 자문하고서 일을 해낼 책임을 부여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다. 얼마 뒤 인종이 수조手詔를 내려 여섯 조항의 일에 대해 여러 공에게 대책을 요구하니 여러 공들이 각기 또한 진술한 바가 있었다.
그러자 공이 여러 공이 아뢴 내용을 마땅히 힘써 밀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아뢰었다. 그리고 왕문안공王文安公이 삼사사三司使가 되었을 때 무명無名으로 시詩를 지어 왕문안공을 공격하는 자가 있자 공이 엄하게 금지하여 소인小人의 유언비어가 조정의 정사를 요동시키는 조짐을 끊을 것을 청하니, 칙명勅命으로 관작官爵을 현상懸賞으로 내걸어 시를 지은 자를 잡게 하였다.
당시 성상聖上이 조정의 정사를 개혁하고자 하니 소인들이 편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을 지어내어 흔들었는데 칙방勅榜이 나오자 이로부터 마침내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졌다. 이후 성상이 드디어 조명詔命을 내려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학교學校를 진흥하여 여러 일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범문정공范文正公이 폄적貶謫되고부터 선공先公과 여양공余襄公 등이 당인黨人으로 연좌되어 내쫓김을 당하니 붕당朋黨의 설이 마침내 일어나 오랫동안 그치지 않아 일시의 명사名士들이 모두 당인으로 지목 당했다. 공이 간원諫院에 있을 때 〈붕당론朋黨論〉을 지어 바치니 사람들의 말이 마침내 수그러들어 당시의 폐단이 크게 바로잡혔다.
당시 천하가 오랫동안 편안하여 상하上下가 구태의연하게 인습因襲하며 잘못되어갔는데 하루아침에 섬서陝西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왕륜王倫과 장해張海 등의 도적떼가 곳곳에서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선공이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주현州縣을 안찰按察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제로諸路의 전운사轉運使들에게 명하여 모두 안찰을 겸하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전운사가 만일 적임자가 아니라면 안찰은 결국 공허한 명칭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다시 안찰의 여섯 가지 일을 조목별로 진달하니, 이에
양부兩府에서 의론을 모아
상례常例를 모두 혁파하고서
관계官階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
注+뒤에 별도로 한 차자箚子 속에 이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 후로 주현들이
승강升降한 바가 많았고
내외內外의 온갖
직사職事가 진흥되었다.
두대제杜待制 기杞가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가 되어 어사御史 채품蔡稟과 함께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맞게 되었을 때, 공이 말하기를 “두기가 홀로 감당해 낼 터이니 채품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두기가 과연 마침내 도적들을 평정하여 경서京西 지방이 무사하였다.
당시에 장온성張溫成이 바야흐로 총애를 받아 사람들이 감히 그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데, 황녀皇女를 낳은 일로 말미암아 릉라綾羅 8천 필을 염색하니, 선공先公이 상언上言하여 장온성에 대한 은총과 그 친척에게 내리는 은택으로써 너무 자주 베풀어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들을 덜어내기를 청하고 임금에게 총애 받는 여인이 교만 방자하여 재앙과 패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남김없이 진달하였다.
황숙皇叔인 연왕燕王이 훙서薨逝하자 의론하는 자들이 나라의 재용財用이 충분치 못하므로 풍년을 기다려 장사 지내기를 청하였는데, 선공先公이 비용을 줄여 장사 지낼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검박儉薄하게 장사 지내려 하지 않고 상사喪事를 지체하여 사치하게 장사 지낼 때를 기다리느라 한갓 연왕에 대한 나쁜 평판만 만들고, 사방의 오랑캐들에게 천자의 황숙이 훙서했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마침내 중국을 업신여기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지聖旨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장사 지내게 하였다.
예주澧州의 감나무에 생긴 무늬에 ‘태평지도太平之道’라는 넉 자가 있었다. 선공先公이 상언上言하기를 “지금 사해四海가 소란하니 태평의 기상은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태평지도’라는 것은 그 뜻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태평을 이룬 데는 모두 도가 있었으니, 도를 얻으면 태평하고 도를 잃으면 위란危亂하였습니다. 지금은 도를 잃은 것은 보이고 도를 얻은 것은 보이지 않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모든 정무에 근심하고 힘쓰소서. 그리하시면 점차 잘 다스려지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서로운 나무는 바라건대 바깥에 보이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경력慶曆 3년(1043)에 진사進士의 전시殿試를 행하면서 “하늘에 응답하는 데에는 진실로써 해야지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를 부제賦題로 삼았다. 공이 시부試賦 한 편을 의작擬作해 올려 당세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진달하니 말이 매우 절실하였다.
회남전운사淮南轉運使 여소녕呂紹寧이 임소任所에 도착하여 곧 선여전羨餘錢 10만을 올렸는데, 공이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음으로써 조정에서 외방을 고루 진휼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막고 제어하는 뜻을 드러내기를 청하였다.
전후로 올린 장소章疏가 백여 통인데 그 안에 간사奸邪한 이를 물리쳐 제거하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이를 억제하여 끊을 것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의심해서는 안 되고, 절제節制는 통일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은혜와 신의를 미루어 복종하지 않는 이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니, 그 일이 왕왕 시행되었다.
선공先公은 간관諫官으로 지제고知制誥에 제수되었다. 고사故事에 지제고는 먼저 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성지聖旨로 다시 소대召對하여 시험하지 않으니, 개국 이래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제고 벼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양문공楊文公과 진문혜공陳文惠公과 선공 세 사람뿐이었다. 공이 제고制誥를 관장하고서 대체大體를 돈독히 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다. 처음 〈권농칙勸農勅〉을 지었는데, 이 글이 나오자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람들마다 전하여 외우니 왕언王言의 체모體貌가 멀리 전고前古의 모습을 회복하였다.
섬서陝西에서 전란이 있은 이후로 하동로河東路가 피폐하여 군량軍糧과 마초馬草가 부족해졌다. 거기에다 이 문제를 말하는 자들이 인주麟州의 폐치廢置를 청하거나 혹 치소治所를 합하진合河津으로 옮길 것을 청하거나 혹 오채五寨의 폐치를 청하니, 조정에서 선공先公에게 명하여 그 이해관계를 살피고 하동로 관리들의 능력을 시찰하여 장기적 이해利害를 계획하고 군량과 마초를 계산해 마련할 것을 명하였다.
공이 네 가지 조항으로 인주의 이해관계를 비교해
황하黃河 가의
注+어떤 본에는 ‘차次’로 되어 있다. 청새보淸塞堡로 병사를 옮겨
취식就食하게 하여 위급할 때는
응원군應援軍의 역할을 잃지 않고 평시에는 군량 운송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것을 청하니, 인주가 마침내 폐치되지 않았다.
또 건의하기를 “흔주忻州, 대주代州, 가람岢嵐, 화산火山 네 주군州軍이 변경 일대에 금지禁地를 두어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사사로이 북계北界(요遼나라)의 곡식을 매입해 중원으로 들여와서 변경의 비축 곡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 땅을 경작한다면 매년 2,3백만 섬을 얻어 변경을 튼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조정에서 따랐다. 이 두 가지 일은 지금까지도 크게 하동의 이익이 되고 있다.
서하西夏와의 전쟁 이후로
하동로河東路의 세금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빈곤해져 길에 탄식과 원성이 넘치니,
선공先公이 10가지 일을 혁파하기를 주청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줄였다.
注+해당 글이 〈하동주사河東奏事〉에 보이니, 화적미和糴米와 삼사三司의 은銀을 혁파할 것을 청한 따위를 말한다.
선공先公이 하동河東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보주保州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마침내 하북도전운사河北都轉運使로 나갔다. 별도로 얻은 관사官司에 내리지 않는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하북河北에는 마땅히 문무文武의 재능과 식견을 갖춘 전운사轉運使 2원員을 선발하여 은밀히 경략經略의 임무를 주어 하북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 미리 방비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보주保州의 반란군이 항복하자 총관總管 이소량李昭亮이 사사로이 반란군의 아내와 딸을 취하니, 통판通判 풍박문馮博文 등도 왕왕 그러한 행태를 따라하였다. 선공先公이 풍박문의 죄를 밝혀 옥에 가두고 심문하니 이소량이 두려워하여 즉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보주保州 사건 이후로 하북河北의 병졸들이 교만해져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즉시 모의해서 무리 짓는 일이 곳곳에서 있었는데, 조정과 지방 관사에서는 임시로 무마하는 것에만 힘썼다. 선공先公이 장수將帥가 매사에 진중鎭重하게 처신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누르도록 주지시킬 것을 여러 차례 청하니, 하북이 마침내 무사하였다.
보주保州의 반란병들이 이미 항복하고 나서 그들의 협박을 받아 따랐던 사람 2천여 명을 하북河北의 여러 주州에 나누어 예속시켰는데, 부정공富鄭公(부필富弼)이 선무사宣撫使가 되어 그들이 다시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여러 주에 맡겨 동시에 죽이려 하였다. 바야흐로 그들을 죽일 것을 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마침 선공先公이 권지진주부사權知鎭州府事가 되어 내황內黃에서 부정공을 만났다.
부정공이 밤중에 사람을 물리고 은밀히 이 사실을 공에게 고하니, 공이 말하기를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화란禍亂은 없습니다. 지난날 보주의 반란병들을 조정에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초유招諭하였는데 지금 이미 주륙誅戮하였습니다. 이 2천여 명은 본래 협박을 받아 따른 자들이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무고하게 주륙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정의 명도 없는 터에 만약 여러 고을에서 명을 따르려 하지 않아 일에 차질이 생기면 반드시 사단이 날 것이니, 이는 난을 일으키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진주鎭州에 가서 기필코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정공이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었다.
부필富弼
선공先公이 하북河北에 있을 때 이미 조정朝廷의 막중한 위임委任을 받고서 온 힘을 다해 경영하여 하북로河北路 관리들의 능부能否, 산천지리山川地里, 재산財產의 소출所出, 군량과 병기, 군사 교열敎閱과 진법陳法 등을 하나하나 별도의 도적圖籍으로 만들어 하북 사로四路의 일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모두 파악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묻기를 “공은 문장文章과 유학儒學으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속리俗吏의 일을 다 하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관리가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이 달려 있는데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주청奏請하여
어하최강사御河催綱司를 두어
양곡糧穀의 운송을 통하게 하여 도성으로 들어가는 수량을 줄이고,
자주磁州와
상주相州에
도작원都作院을 두어 여러 주의
병기兵器의 비용을 줄였다. 이미 하북의
이해利害의
본말本末을
注+어떤 본에는 이 두 글자가 없다. 남김없이 알고서 마침내 하나하나 조목별로 열거해 모두 서신에 적어
집정執政에게 보내 장차 크게 경영하고 계획하려 했는데, 다 시행하기도 전에 공이 파직되어 떠났다.
경력慶曆 초년初年에
인종仁宗이 이미 네
간관諫官의 직책을
注+어떤 본에는 이 다음에 “이거而擧” 두 글자가 있다. 회복시키고서
영준英俊하고
현능賢能하며
재덕材德을 갖춘 선비를 뽑아 아울러 조정에 나오게 했다. 공이 천하의 기대를 짊어지고 직책에 임하니 인종의 남달리 총애하는 뜻이 뭇 사람에 비해 유독 두터웠다.
일찍이 시사時事를 아뢸 때에 당세의 인재를 논하여 언급하였는데 인종이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공에게 이르기를 “구양수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얻겠는가.”라고 하니, 공이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은총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일을 맡으면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잘못을 주저 없이 말하여 그들의 심사를 거스르고 간사한 자들을 배척하여 공격하기에 이르니 그들의 원망과 노여움이 뒤따라 이르렀으므로 인종이 항상 공을 크게 쓰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이때 중외中外에 일이 많아 인종이 어려운 시기에는 공이 아니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간관의 신분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하동河東으로 가서 하동로河東路의 이해利害를 위임받았다. 보주保州의 사변事變이 일어났을 때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 장온지張昷之가 죄를 얻었기에 공이 하동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하북전운사로 나가게 되었다.
하직 인사하는 날에 인종이
면대面對하여
하유下諭하기를 “오래지 않아 조정으로 돌아올 것이니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말라. 일이 생기면 그저 말할 것이요 내직과 외직에 구애받지 말라.”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
경사京師에서 말한 것도 오히려
풍문風聞이라 혹 실제와 다를까 두려웠는데 하물며 외직이겠습니까.”라고
注+어떤 본에는 ‘재어在於’로 되어 있다. 하니, 인종이 말하기를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저 말하라. 시행하고 안하고는 이곳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
하북河北에 이르러 온갖 정사가 잘 거행되니 소인들이 공을 시기하면서 크게 쓰일까 두려워하였다. 또 두정헌공杜正獻公(두연杜衍)과 범문정공范文正公(범중엄范仲淹)과 한위공韓魏公(한기韓琦)과 부정공富鄭公(부필富弼)이 동시에 파출罷黜되고 소인들이 무리지어 나오니, 공이 상소하여 네 사람이 충직하고 성실하여 쓸 만하고 과오가 없음을 극진히 말하고 소인들의 무함하는 말을 분별해 밝히고서 네 사람의 임용을 청하였다.
이에 소인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서로 공을 비방하는 말을 날조하더니,
조옥詔獄이 일어남에 공을 연루시키려고 추궁하는 근거 없는 말들이 들끓자 인종이 이를 알아차리고서 단지 직첩을 빼앗고
지저주知滁州로 내보냈다.
宋 仁宗
남경南京은 평소 중요한 도회로 이름난 곳이라 빈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왕래하니 한번이라도 마중을 잘못하면 의론이 분분하게
注+어떤 본에는 ‘군群’으로 되어 있다. 들끓었다.
선공先公이 남경에 있을 때 비록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이 방문하더라도 한결같이 대우하니 이 때문에 공을 비방하려 지어낸 말들이 조정에까지 들렸다.
당시 진승상陳丞相 승지升之가 경동京東 지방을 안무安撫할 때에, 그에게 공에 대한 시비是非를 살펴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진공陳公이 몰래 민간을 탐문하여 항간의 말을 들어 보니 공을 일러 조천랍촉照天蠟燭이라 하였다. 조정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아뢰자 성상이 공을 불러 쓰고자 하였는데 공이 대부인大夫人의 상喪을 당하였다.
선공先公이 막 상복喪服을 벗고 조정에 돌아왔을 때 본관本官인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만 제수되고 주판主判은 없었다. 조정에 들어와 알현하는 날에 인종仁宗이 측은해하면서 공의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외직에 있은 지 몇 해이며 올해 나이가 몇인가?” 하고 공에게 물으며 은혜로운 뜻이 매우 지극하였다.
공이 외직에 보임되고자 하니 인종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낮은 관직에 있을 때는 직언直言을 다하려 하다가 이름과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는 아까워하는 것이 많았다. 경卿은 우선 조정을 떠나려 하지 말라.”라고 하고, 다음날 대신大臣을 책망하고 즉시 공을 판유내전判流內銓에 임명하였다.
이때 소인들이 공이 장차 등용될 것을 꺼려서, 공이 환관宦官들을 가려내어 도태시킬 것을 청한 차자箚子를 거짓으로 꾸며 중외中外에 전하여 퍼뜨리니 환관들마다 공에게 이를 갈았다. 판유내전이 된 지 엿새째에 배를 빌려준 일과 호종요胡宗堯를 인견引見하는 일을 가지고 양영덕楊永德이 공을 중상中傷하야 지동주知同州로 나가게 되었는데, 조정 밖의 의론이 분분하여 공을 논구論救하는 자들이 많으니, 성상 또한 잘못된 처사임을 깨달았다.
때마침 유공劉公 항沆이 차자를 올려 송공宋公 기祁에게 ≪당서唐書≫의 수찬修撰을 마무리 지으라고 재촉할 것을 청하니, 성상이 말하기를 “송기宋祁를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도는 없는가?”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달리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성상이 “구양수가 지동주知同州가 되었는데 신료들이 이미 그를 조정에 머무르게 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선유宣諭해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공이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러 어전에 오르자 성상이 말하기를 “동주同州로 가는 일은 그만두고 우선 ≪당서≫를 찬수하라.”라고 하였다.
얼마 뒤 증로공曾魯公이 한림학사翰林學士에서 시독학사侍讀學士 지정주知鄭州로 자리가 바뀌자 유공이 상주上奏하여 “구양수가 현재 주판主判하는 곳이 없으니 청컨대 증공량曾公亮의 판삼반원判三班院 직임을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성상이 말하기를 “한림학사 자리에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현재 상량商量하는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상이 말하기를 “구양수는 단지 훌륭한
차견差遣일 뿐 아니라 한림학사로도 훌륭하니 증공량을 대체할 만하다.”라고 하여, 마침내
한림원翰林院에 들어오고
사관史官이 되고
판삼반원判三班院이 되었다. 성상이 일찍이 공을 면대하여
당唐나라 때
학사원學士院의
영색鈴索의
고사故事를 묻고 성상이 한림원에 거둥하는 일을 의논하였으니 은혜롭게 대우하는 뜻이 매우 두터웠다.
증공량曾公亮
선공先公은
시종신侍從臣으로 있는 8년 동안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누차 건의하여 시행된 것이 많았다. 처음 조정에 돌아왔을 때
당공唐公 개介와 여러 공이 바야흐로
언직言職에 있었는데 올린 말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공이 상소하여 임금이
간언諫言을 막는 잘못을 말하고 간관들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 따르기를 청하니, 그 뒤에 성상이 마침내 간관의 말을 따라 재상을 교체하였다.
注+당개唐介 등의 상소를 따라서 진집중陳執中을 파면하였다.
당시 의론하는 자가 바야흐로 황하黃河의 수해水害 문제를 거론하니 진공공陳恭公(진집중陳執中)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상호商胡를 막고 횡롱橫壟을 열어서 황하를 옛 물길로 돌리려고 하였다. 선공先公이 상소上疏하여 그 불가함을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恭公이 재상에서 파면되고 새 재상이 다시 이중창李仲昌의 주장을 따라 육탑하六塔河의 물길을 열어 황하의 물줄기를 전부 돌리려고 하였다.
공이 두 차례 상소하여 쟁집爭執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황하의 수로 공사가 완성되자마자 제방이 터져서 빈주濱州, 체주棣州, 덕주德州, 박주博州 지역 수천 리가 피해를 크게 입어 이중창 등 이 일을 주장했던 자들이 원방遠方으로 추방되고 마침내는 공의 논의대로 되었다.
지화至和 2년(1055)에 선공先公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거란契丹으로 갔는데, 거란에서 귀신貴臣인 진류군왕陳留郡王 종원宗愿, 척은대왕惕隱大王 종희宗熙, 북재상北宰相 소지족蕭知足, 상보尙父 중서령中書令 진왕晉王 소효우蕭孝友로 하여금 접빈연接賓宴을 열게 하고서 말하기를 “이는 상례常例가 아니니 경卿의 명성이 크기 때문이오.”라고 하였다.
종원과 종희는 모두 거란의 황숙皇叔이고 북재상은 번관蕃官 중의 최고위직이고 상보 중서령 진왕은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아우였다. 송반사送伴使 야률원녕耶律元寧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황제와 가깝고 신분이 귀한 대신大臣들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보내 접빈연을 연 적은 없소.”라고 하였다.
가우嘉祐 초년初年에 적무양공狄武襄公이 추밀사樞密使가 되었다. 적공狄公은 만적蠻賊을 격파한 이후로부터 한창 위명威名을 떨쳤는데 당시 인종仁宗이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막 회복된 터였다. 적공이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경사京師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흉흉하자,
선공先公이 수재水災에 대해 아뢰던 차에 “무신武臣이 기밀機密을 담당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근거 없는 소문이 두려워할 만하니 국가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우선 외직으로 내보내 자신을 보전保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적공은 끝내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아 파직되어 지진주知陳州가 되었다.
가우嘉祐 연간에 가위공賈魏公이 다시 기용되어 추밀사樞密使가 되니, 선공先公이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음모를 좋아하여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였는데, 소인들이 그에게 빌붙어 수하 노릇 하기를 즐겼습니다. 예전에 재상을 맡아 여러 차례 착한 사람들을 해쳤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는 풍문風聞만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청컨대 빨리 파직하여 예전의 진鎭으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자 그 명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선공先公이 한림翰林에 있을 때 일찍이 춘첩자春帖子의 글을 지었는데, 하루는 인종仁宗이 산보를 하다가 머리를 들어 어각御閣에 걸린 체자帖子를 보고는 읽고서 좋아하여 누가 지었는지 물으니, 좌우의 사람이 공이 지은 것이라 대답했다.
즉시
황후皇后와
부인夫人들의 전각에 걸린 것들까지 모두 가져다 읽어보고서
편편篇篇마다 의미가 있음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하기를 “붓을 들면
규간規諫을 잊지 않으니, 참된
시종신侍從臣이로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학사원學士院에서
문서文書를 올릴 때마다 반드시 누가
당직當直인지 물어보고 만약 공이 지은 것이면 반드시 문서를 찾아 직접 읽어보았다.
注+선공이 인종의 은혜로운 지우知遇를 술회할 때마다 이 일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내관 양식梁寔이 선공을 위해 말해준 것이라고 하였다. 춘첩자의 글에 이르기를 “양陽이 나아가니 군자가 나아오고 음陰이 사라지니 소인이 물러가네. 성군께서 남면南面하여 다스리시니 정사를 펼침이 신춘新春을 본받네.”라고 하니, 지금까지도 사대부들이 모두 외우고 있다. 온성황후溫成皇后 전각의 첩자에 이르기를 “성군께서 옛날을 생각하여 그 유족을 어여삐 여겨 항상 권력이 없게 하여 그 집안을 보전해주셨네.”라고 하였다.
인종仁宗 가우嘉祐 연간에
선공先公은
한림원翰林院에 있고
부정공富鄭公(
부필富弼)은
중서성中書省에 있고
호시강胡侍講(
호원胡瑗)은
태학太學에 있고
포효숙공包孝肅公은
중승中丞이 되니 사대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
부공富公은
진재상眞宰相이다.”라고 하고, 선공의
자字를 “
진한림眞翰林”이라 부르고,
학사學士 호선생胡先生은 “
진선생眞先生”이라 하고,
포공包公은 “
진중승眞中丞”이라 하니, 당시 사람들이
사진四眞이라 하였다.
포증包拯
가우嘉祐 2년(1057)에
선공先公이
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당시 배우는 자들이 글을 지을 적에 신기한 것을 숭상하여
문체文體가 크게 무너졌다.
注+험벽險僻하고 난삽難澁한 것은 “이리 자식과 표범 손자가 많고도 바쁘다.”와 같은 말이고, 괴이하고 허탄虛誕한 것은 “주공周公은 사람을 시켜 지도를 보내고 우禹는 삼태기와 삽을 잡고 부열傅說은 널빤지와 공이를 지고 와서 태평의 기틀을 다진다.”와 같은 말이다. 공이 그 폐단을 깊이 혁파하여 당시 괴이하고 험벽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높은 등급에 있던 자들이 거의 다 낙방하였다.
이소二蘇는 서천西川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높은 등급으로 뽑혔다. 합격자의 방榜이 나오자 사인士人들이 시끌시끌하여 놀라고 노여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후로 차츰차츰 신복信服하여 5, 6년 사이에 문장의 격조가 마침내 변하여 고문古文을 회복한 것은 공의 힘이었다.
선공先公이 지개봉부知開封府가 되어 포효숙공包孝肅公의 뒤를 이으니, 포공包公은 위엄威嚴으로 다스려 이름이 경사京師를 진동시켰고, 공은 순리대로 다스려 위망威望을 떨치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이르기를 “전임 부윤府尹은 위명威名이 도성에 진동했으니 참으로 옛 경조윤京兆尹의 풍채風采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은 명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점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사람의 재질과 성품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어찌 자신이 잘하는 것을 버리고 억지로 못하는 것을 하면서 시속時俗을 따르고 명예를 얻고자 하겠는가. 그저 내 할 바를 다하고서 잘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둘 뿐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도성의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법령을 어기고 금법禁法을 범하는 황제의 근척近戚과 총귀寵貴가 이미 많았는데 다시 내강內降을 구하여 구차하게 죄를 면하였다. 선공先公이 이미 지개봉부知開封府의 명을 받고나서 여러 차례 그러한 일이 발생하니 즉시 상주上奏하여 논열論列하여 지금 이후로는 내강을 구해 죄를 면하는 자들은 원래 죄에 두 등급을 더할 것을 청하였다.
내관內官 양거직梁擧直이 사사로이 관병官兵을 부렸다가 개봉부開封府에 맡겨져 심리審理받게 되었는데, 얼마 뒤 방면放免하라는 내강이 세 차례나 내려왔지만 공이 끝내 법대로 하여 방면하라는 내강을 시행하지 않았다.
가우嘉祐 3년(1058) 윤閏 12월에 경사京師에 큰 눈이 내려 얼어죽고 굶어죽은 백성들이 열에 일곱 여덟이었다. 이듬해 상원일上元日(정월 대보름)에 유사有司가 상례常例에 따라 등불을 달아 늘어놓았는데 선공先公이 주청奏請하여 그만두었다.
고사故事에
국사國史는 모두
사원史院에 있었는데, 근래 제도에는 모두 궐내로 올려 들이게 하였다. 이때부터 매번
일력日曆이 완성되면 또한 궐내로 들이니,
유사有司는 그저 빈
관사官司나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선공先公이 초록한 사본을
외정外廷에 하달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공의 말대로 하니, 지금 사원에 국사가 있는 것은 공이 주청한 이후부터이다.
注+어떤 본에는 ‘유由’로 되어 있다.
선공先公이 추밀원樞密院에 있을 때 지금 시중侍中 증로공曾魯公(증공량曾公亮)과 함께 힘을 다해 기강을 확립하여 묵은 폐단을 혁파하고, 천하의 병력 숫자 및 삼로三路의 둔수屯戍의 다소多少와 지리地理의 원근遠近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다시 도적圖籍의 법을 만들고, 오랫동안 비어 있던 변방의 둔수屯守를 대대적으로 모아서 보강하니, 몇 달 사이에 기무機務가 점점 다스려졌다.
대간臺諫 당공唐公 개介, 왕공王公 도陶, 범공范公 사도師道, 여공呂公 경초景初가 모두 시사時事를 말한 일로 방축放逐당하자, 선공先公이 네 사람이 강직하고 바르며 과감하게 간언하고 행적에 본말本末이 있으니 마땅히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뒤 네 사람이 마침내 다시 등용되었다.
선공先公이 시종신侍從臣으로 있을 때 가우嘉祐 연간의 수재水災로 인하여 모두 두 차례 상소하여 황자皇子를 세워서 천하의 근본을 공고히 할 것을 청하니,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였다. 정부政府에 있을 때 마침내 여러 공과 협의하여 대의大議를 정하였는데, 영종英宗이 판종정사判宗正寺에 임명하는 명을 힘써 사양하여 오랫동안 굳은 뜻으로 조정에 나오지 않자 여러 공이 차라리 황자皇子의 명호名號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론을 함께하여 인종仁宗 앞에서 이 일을 아뢰었다.
황제가 이 일을 자문할 때 공이 홀로 나아가 말하기를 “종실宗室은 예로부터 직사職事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외인外人들이 이러한 제수除授가 있음을 갑자기 보고서 모두 폐하께서 장차 황자로 삼을 것을 알았으니, 그 명호를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판종정시의 직책은 제수하는 칙서가 내리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황자로 세우는 일은 그저 폐하께서 학사學士에게 명하여 조서詔書 한 장을 지어 천하에 포고하면 일이 그 즉시 확정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인종이 옳게 여겨 대계大計가 마침내 정해졌다.
영종의 즉위 초년初年에는 친정親政하지 않고 태후太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는데, 양궁兩宮이 서로 의심을 품는 때에 공이 여러 공들과 양궁을 오가면서 내외內外를 진무鎭撫하였고 공이 직언直言과 밀의密議를 할 때 충성과 힘을 다함이 많아서 영종이 만기萬機를 친람親覽할 때에는 내외가 화목하였다.
선공先公은 천성天性이 굳세고 정직하여 남에게 원한 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서 비록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참소와 비방을 받아 폄적貶謫되기까지 하였으나,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의연하게 조금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더욱 힘써 조정에서 강직하게 처신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일을 담당하여 부박浮薄한 의론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때 지금 사도司徒 한위공韓魏公(한기韓琦)이 국사를 담당하면서 매번 여러 공을 모아 의론할 때 사안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공이 힘써 쟁론爭論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한공韓公 또한 흔연히 개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한공과 공이 서로를 알아줌이 더욱 깊었다.
혹 성상 앞에서 일을 아뢸 때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공 또한 반복해서 쟁론하면서 고려하거나 기피하는 바가 없었다. 어느 날
독대獨對할 때에
영종英宗이 면전에서 공에게
하유下諭하기를 “
참지정사參知政事는
注+영종英宗은 선조先朝의 대신大臣들을 대부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명官名으로 불렀다. 성품이 강직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피하지 않소. 매번 보니 일을 아뢸 때 두
상공相公과 뜻이 다르면 곧 서로 쟁론하면서 그 말에 회피함이 없소.
또 들으니 대간臺諫들이 사안을 논의할 때 왕왕 면전에서 그 잘못을 책망하여 나에게 일을 아뢸 때처럼 말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소. 마땅히 이 점을 조금 조심하오.”라고 하였다.
공은 또 요행僥倖으로 득을 보는 일을 힘써 억누르고 끊어서 어떤 사람이 공에게 요구하는 일이 혹 행할 수 없는 일이면 면전에서 그 사람을 위해 가부可否를 분별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행할 수 없소.”라고 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원망하고 비방하였으나 공은 편안하여 조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일찍이 고상故相 왕기공王沂公이 한 말을 일컬으면서 말하기를 “은혜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니 원망은 누구에게 떠맡기려는가?”라고 하고, 매번 또한 말하기를 “빈천할 때는 항상 부귀할 것을 생각하지만 부귀하면 반드시 위태로움을 만나니, 이는 옛사람들이 탄식하던 바이다. 오직 얻기를 생각하지 않고서 얻고,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근심하지 않는 자라야 거의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원濮園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 공이 독단적으로 천단擅斷한 것도 아니고 조정에도 정해진 의론이 없었는데 언사言事하는 이들이 망령되이 예법에 맞지 않는 설을 가지고 공이 의론을 주도하였다고 지목하였지만 공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시비를 따지지 않았다.
그 뒤에 소인小人인 팽사영彭思永과 장지기蔣之奇 등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공을 위태롭게 하고자 했는데, 황제 이하로부터 조정의 명신거공名臣巨公과 천하의 식견 있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이 성실하고 정직하여 속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인들에게 원망을 받은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성상이 연달아 수조手詔를 내려 팽사영과 장기지에게 힐문詰問하니 두 사람이 자신들이 무함하고 비방했음을 자복하여 두 사람 모두 폄적貶謫되었다.
가우嘉祐 이후로 조정에서 되도록 명기名器를 아껴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차츰 좁아지자, 선공先公이 여러 차례 건의하여 말하기를 “관각館閣은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니 마땅히 선발을 많이 하여 유능한 인재가 진출하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양부兩府의 사람에게 각각 다섯 사람씩 천거하게 하였다. 그 뒤 선발된 이가 열 사람이었다.
일찍이 승관僧官에 궐원闕員이 생기자 환관宦官 진승례陳承禮가 보상원寶相院의 승려 경보慶輔를 임명하자고 청하여 내강內降을 내려 그 청을 따랐다. 오래된 저령著令에 승관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 보임補任한다고 되어 있으니, 여러 공들이 함께 그 일을 쟁집爭執하여 아뢰었다.
선공先公이 나아와 말하기를 “승관 하나를 보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다만 내강이 저령을 침범하고 환관이 조정 일에 관여하여 어지럽히는 단서를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환관과 여총女寵 등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에 대해 전대前代에 항상 막아서 제어하기 어려울까 근심하였습니다. 청컨대 조짐이 드러났을 때 끊으소서.”라고 하니, 영종英宗이 즉시 흔연히 가납嘉納하였다.
항복한 거란契丹 사람 한고모韓皋謨가 스스로 말하기를 “태숙太叔이 보낸 사자使者가 와서 말하기를 ‘태숙이 나라를 취할 것을 도모하고 있으니 중국이 출병出兵하여 호응하기를 청한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이부二府에서 모여 그 일을 의논하였다.
당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장차 의논하여 거란의 뜻을 따르려 하였는데, 선공先公이 쟁집爭執하여 말하기를 “중국이 이적夷狄을 대할 때는 마땅히 신의信義를 근본으로 해야 하는 법이니 어찌하여 그 반란을 돕고자 하오. 만약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소.”라고 하니, 의론을 주장하는 자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오활한 유자儒者로다. 오활한 유자로다.”라고 하였다. 공이 힘써 쟁집하기를 그치지 않아 마침내 중지되었는데, 얼마 뒤 오랑캐 땅에서 태숙이 거사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당초 추밀사樞密使에 궐원闕員이 생겼을 때 선공先公이 차례에 따라 임명되어야 했다. 당시 영종英宗이 친정親政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부二府에서 비밀히 논의하며 공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하루는 대루원待漏院에서 공이 두 재상이 귓속말을 하고 있는 곳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고서 묻기를 “추밀원에 궐원이 생겨 제가 차례에 따라 보임補任되는 일 아닙니까?”라고 하니 두 공이 그렇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천자께서 친정하지 않고 모후母后께서 수렴청정垂簾聽政하고 계시니 일의 득실得失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저를 보임하면 이는 대신大臣 두 세 사람이 서로 관직을 만들어 맡는 것이니 어찌 천하를 진무鎭撫하여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두 공이 공의 말을 매우 옳게 여겨 마침내 중지하였다. 지금 치사致仕한 장태사張太師가 추밀사에서 파직되었을 때 영종이 다시 공을 등용하였는데 공이 힘써 사양하며 숙배肅拜하지 않았다.
경사京師의 백사百司가 집행하는 병민兵民과 관리官吏와 재용財用 따위가 모두 총수總數가 없어서 중서성中書省에서 한번 공문을 보내면 유사有司에게 내려 보내 관련 사항을 모아 엮었는데, 선공先公이 한가한 여가에 중서성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모아 ≪총목總目≫을 만들었다.
하루는 성상이 하문하여 재상이 ≪총목≫으로 대답하였는데, 공이 제사 때문에 말미를 얻어 가거家居 중이어서 성상이 환관을 보내 중서성의 합자閤子에 가서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였다.
선공先公은 평생 큰 고을을 연이어 맡아 힘써 진정鎭靜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명성은 구하지 않았으며, 다스림에 대체大體를 보존하고 시행할 때 각각 조리條理가 있어 대강大綱과 세목細目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도적과 대옥大獄에 관한 일이 아니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처결하니 아전들이 사안을 지체하면서 농간을 부릴 수 없었다. 양주揚州와 남경南京과 청주靑州는 모두 큰 고을로 사무가 많았으나 공이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사무가 열에 대여섯이 줄었고, 오래 지나자 관청이 고요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풀어놓는 것을 너그러움이라 하고 생략하는 것을 간이簡易함이라 한다면 일이 느슨해지고 폐기되어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는다. 나의 이른바 너그러움이란 가혹하고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간이함이란 번잡하고 잦단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임하는 곳마다 겉으로 드러난 다스림의 행적은 없었으나 백성들이 그 분란을 일으켜 번거롭게 하지 않음을 편안히 여겨 공이 떠난 뒤 지금까지 사모해 마지않으니, 지금 저주滁州와 양주揚州에 모두 생사당生祠堂이 있다.
공은 천성이 인자하여 옥사를 판결할 때 항상 되도록 너그럽게 처리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한漢나라 때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만 사형에 처했는데, 후세에는 사형이 많아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릇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이미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상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자는 모두 목숨을 보전하게 해주고 말하기를 “이는 우리 선군先君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하북河北에서 한 번 주장하여 이천 명의 목숨을 살렸고, 만년에
경동京東에 있을 때에는
사문도沙門島 유배에 해당하는 형률을 관대하게 하여 법을 정해 그 인원수를 줄이자고 주청하니, 이 덕분에 목숨을 보전한 자가 매우 많았다.
注+사문도의 죄인은 채주寨主가 예전부터 마음대로 죽였다. 그러므로 죄인의 수가 많지 않아 제어하기가 쉬웠는데, 마묵馬默이 지등주知登州가 되어 사람의 목숨을 보전하는데 힘써서 감찰을 몹시 엄하게 하여 차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죄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사문도의 본채本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점점 제멋대로 굴어 제어하기 어려워지니 경동京東의 의론하는 자들이 크게 근심하였다. 유사有司들이 대부분 예전처럼 마음대로 처치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조정에서 이미 그 목숨을 살려주고서 어찌 도리에 맞지 않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고서 편칙編勅상 주명州名이 사문도沙門島에 유배되어 마땅하면서 정상情狀이 조금 가벼운 자는 단지 멀고 험악한 주군州軍으로 유배 보내고 현재 섬에 있은 연수가 오래되고 정상이 가벼운 자는 원지遠地로 방축放逐할 것을 주청하여, 마침내 없었던 일이 되고 사람들도 목숨을 보전하였다.
선공先公에게 처음 판태원부判太原府에 임명하는 명이 내렸을 때 궐에 나와서 조현朝見하게 하니,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모두 조정에서 재상 자리를 비워놓고 공을 기다린다고 여겼다. 공이 여섯 번 소장疏章을 올려 굳게 사양하며 숙배肅拜하지 않고서 지채주知蔡州에 임명해 주기를 청하니 천하에서 공의 높은 절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선공先公이 지박주知亳州로 있을 때 나이 겨우 예순 하나에 이미 여섯 번이나 소장疏章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는데 성상聖上이 바야흐로 공을 총애하여 만류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지채주知蔡州로 있으면서 더욱 굳게 간절히 청하여 마침내 평소의 뜻대로 되었다.
공이 기운과 외모가 강건한데다가 예제禮制상 치사할 나이에 미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용퇴勇退하니 근고近古 수백 년 사이에 일찍이 없던 일이라 천하의 사대부들이 우러러 바라보면서 경탄驚嘆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비록 조정에서 물러나 가거家居하였으나 사론士論이 오히려 공의 거취를 바라보며 조정의 경중輕重으로 삼았다.
선공先公은 평소 직언 때문에 소인배들에게 시기를 받아 두 차례 폄축貶逐을 당하였으나 개의한 적이 없었다. 처음 협주峽州에 있을 때 지희정至喜亭을 지었고, 하북河北에서 무명無名의 소인이 비방하여 지저주知滁州로 강등되자 고을의 시내를 정비하여 유곡천幽谷泉을 만들고 낭야산琅邪山에 정자를 짓고서 취옹醉翁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만년晩年에 이르러 또 육일거사六一居士라 자호하고 이르기를 “나에게 ≪집고록集古錄≫이 일천 권이요 장서藏書가 일만 권이요 거문고가 한 벌 있으며 바둑판이 하나 있고 항상 술 한 병을 두고 있다. 내가 그 사이에서 늙으니 이것이 육일六一이다.”라고 하고 스스로 전傳을 지어 돌에다 새겼다.
선공先公은 평소 사물을 기호嗜好함이 적어 비록 특별한 물건과 기이한 완호품玩好品이라 해도 그다지 아끼지 않았으나 유독 고문도서古文圖書의 수집을 좋아하여 삼대三代 이래의 금석명각金石銘刻을 모아 일천 권으로 만들었고 사전史傳과 백가百家의 잘못된 설을 교정한 것이 많았다. 일만 권의 서책을 보관하고서 비록 만년에 이르러서도 한가한 날에는 오직 책을 읽으며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선공先公이 평생 저술한 책으로는 ≪역동자문易童子問≫ 3권, ≪시본의詩本義≫ 14권, ≪오대사五代史≫ 74권, ≪거사집居士集≫ 50권, ≪귀영집歸榮集≫ 1권, ≪외제집外制集≫ 3권, ≪내제집內制集≫ 8권, ≪주의집奏議集≫ 18권, ≪사륙집四六集≫ 7권,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 10권, ≪잡저술雜著述≫ 19권, 제자諸子의 글을 모아 만든 가서家書의 총목總目이 8권이다.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직 수백 편이니 별도로 편집編集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또 칙명勅命을 받아 ≪당서唐書≫의 〈기紀〉 10권, 〈지志〉 50권, 〈표表〉 15권을 편찬하였고, 관직館職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여러 공과 공동으로 편찬한 ≪숭문총목崇文總目≫과 ≪조종고사祖宗故事≫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