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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7)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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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公事跡
等述
先公爲人 天性剛勁하며 而器度恢廓宏大하고 中心坦然하야 未嘗有所屑屑於事 事不輕發이로대 而義有可爲 則雖禍患在前이라도 直往不顧하니
以此或至困逐이나 及復振起하야도 終莫能掩이요 而公亦正身特立하야 不少屈奪이라 四五十年之間 氣象偉然蓋天下하야 而以文章道德爲一世學者宗師
故歷事三聖 常被眷倚하야 遂托以天下安危之計하고 而公亦以身許國하니 進退出處 士人以爲輕重이라
至於接人待物하야는 樂易明白하야 無有機慮與所疑忌 與人言 抗聲極談하야 徑直明辨하니 人人以爲開口可見心腑 至於貴顯하야도 終始如一하야 不見大官貴人事位貌之體하고 一切出於誠心直道하야 無所矜飾하니 見者莫不愛服이라
而天資勁正高遠하야 無纖毫世俗之氣하니 常人亦自不能與之合也 平生學之所得으로 以至文章事業 皆明識所及이요 性所自得이라 不勞而至하야 無所勉強하니 而衆人學之者 終莫能及이라
其於經術 務明其大本하되 而本於情性하야 其所發明 簡易明白이라
又云 今夫學者知前事之善惡하고 知詩人之美刺하고 知聖人之勸戒 是謂知學之本而得其要 其學足矣어니 又何求焉이리오하니 公於經術 去取如此
然亦不苟務立異於諸儒하야 嘗曰 先儒於經不能無失이나 而所得已多矣 正其失可也 力詆之不可也 盡其說而理有不通이어든 然後得以論正이니 予非好爲異論也라하다
其於詩易 多所發明하야 爲詩本義하야 所改正百餘篇하고 其餘則曰 毛鄭之說是矣 復何云乎아하니 其公心通論 如此
先公四歲而孤하야 家貧無資 以荻畫地하야 教以書字하고 多誦古人篇章하야 使學爲詩
及其稍長하야 而家無書讀하야 就閭里士人家하야 借而讀之한대 或因而抄錄이면 抄錄未畢 而已能誦其書하고 以至晝夜忘寢食하야 惟讀書是務
自幼所作詩賦文字 下筆已如成人하니 閱之하고 謂韓國太夫人曰 嫂無以家貧子幼爲念이어다 此奇兒也 不惟起家以大吾門이요 他日必名重當世리라하다
할새偕爲古文이러니 已而 有詔하야 戒天下學者盡爲古文이어늘 獨公古文旣行하야 遂擅天下
四十年間 天下以爲模範하야 一言之出 學者競相傳道하야 不日之間 流布遠近하야 外至夷狄 莫不仰服하고 後進之士 爭爲門生하야 求受教誨
當世皆以爲自兩漢後 五六百年 退之之後 又數百年 而公繼出하니之徒 皆不足比 然公之文 備盡衆體하고 變化開闔하야 因物命意 各極其工하야 或過退之하니
如醉翁亭記眞州東園記 創意立法 前世未有其體
石先生介墓志 不多假事跡하고 但述其平生志意所存與其大節氣槪하니 讀之如見其人이요 今王丞相以謂讀之可辟瘧鬼
先公旣奉勅撰唐書紀志表하고 又自撰五代史七十四卷한대 其作本紀 用春秋之法하니 雖司馬遷班固라도 皆不及也
其於唐書禮樂志 發明禮樂之本하야 言前世治出於一이러니 而後世禮樂爲空名이라하고 五行志 不書하고 悉破漢儒災異附會之說하니 皆出前人之所未至
其於五代史 尤所留心하야 褒貶善惡 爲法精密하야 發論必以嗚呼하고 曰此亂世之書也라하며 其論曰 昔孔子作春秋 因亂世而立治法이러니 余述本紀 以治法而正亂君이라하니 此其志也
書成 減舊史之半而事跡添數倍하니 文省而事備하고 其所辨正前史之失甚多 嘉祐中 今致政侍郞范公等 列言于朝하야 請取以備正史어늘 公辭以未成이러니 熙寧中 有旨取以進御注+按神宗實錄, 熙寧五年八月丁亥, 詔潁州令歐陽某家上某所撰五代史.
先公筆札精勁雄偉하야 自爲一家하야 當世士大夫有得數十字 皆藏以爲寶로대 而未嘗爲人書石이라
先公平生以獎進賢材爲己任하야 一時賢士大夫雖潛晦不爲人知者라도 知之 無不稱譽薦擧하야 極力而後已 旣爲當世宗師하야 凡後進之士 公嘗所稱者 遂爲名人하니注+一作士人皆以得公一言爲重이라
而公推揚誘進不倦하야 至於有一長者하야는 識與不識 皆隨其所長而稱之하니 至今當世顯貴知名者 公所稱薦爲多
今湖州 爲合淝主簿 未與公相識이러니 郡守怒之하야 欲捃拾以罪어늘在太學以屬公하야 公爲作手書하야 與其寮佐하야 令保全之하야 遂獲免이라
福州處士 素不與公相識이라 公聞其名하고 知其行義하야 屢薦於朝하야 乞賜召用하니 朝廷卽召烈하야 爲國子監直講이라
先公嘗言平生爲學所得 惟平心無怨惡爲難이라 故於事 未嘗挾私喜怒以爲意하야 雖仇讎之人으로 嘗出死力擠陷公者라도 他日遇之 中心蕩然하야 無纖芥不足之意
嘗曰 이라하니 夫直者 是之爲是하고 非之爲非 是非 付之至公이면 則是亦不報也라하다
自外還朝 遇明逸於京師하야 屢同飲宴 不以爲嫌하고 其後公在中書 明逸罷秦州歸어늘 復用爲翰林學士
近日小人이러니 及公移靑州하야 其兄之儀知한대所不喜하야 力欲壞之하야 亦以托公이어늘 公察其實無他하야 力保全之
先公平生文章擅天下로대 未嘗以矜人하고 而樂成人之美하야 不掩其所長이라 詩筆不下로대 而嘗推之하야 自謂不及이라 然識者或謂過之
奉勅撰唐書할새 專成紀志表하고 而列傳則宋公注+所撰한대 朝廷恐其體不一하야 詔公看詳하야 令刪爲一體 公雖受命이나 退而曰 宋公於我爲前輩 且人所見不同하니 豈可悉如己意리오하고 於是 一無所易이라
書成奏御할새 舊制 惟列官最高者一人이라 公官高當書어늘 公曰 宋公於傳 功深而日久하니 豈可掩其名하야 奪其功이리오하고 於是 紀志表 書公名하고 而列傳 書宋公하니 宋丞相注+聞之嘆曰 自古文人好相凌掩하니 此事前所未有也로다하다
先公篤於交友하야 恤人之孤 梅聖俞家素貧한대 旣卒 公醵於諸公하여 得錢數百千하야以恤其家하고 且乞錄其子增하며 尹龍圖洙已卒 公乞錄其子構하며
하야 有旨進內러니 未畢而卒이어늘 公乞令其家錄進하고 而推恩其子大年하니 尹構孫大年梅增 皆蒙錄用以官이라
天聖初 在漢陽할새 先公時年二十餘 以所爲文謁之하니 胥公一見奇之曰 子當有名於天下라하고 因館于門下하야 與公偕入京師러니 及公登第 乃以女妻之하다
知西京할새 先公爲留守推官이라 一日 當都廳勘事할새 有一兵士自役所逃歸 文康問公曰 勘兵士 何謂未斷고하야늘 公曰 合送本處行遣이라하니
文康曰 似此 某作官處斷過甚多 推官新作官하니 不須疑라하야늘 公曰 若相公直斷이면 雖斬亦可어니와 有司則不敢奉行이라하다 一夜 文康夜召問 軍人未斷否아하니 公曰 未라하야늘 文康曰 幾至誤事로다하고 明日 遂送所屬處하다
先公在河南할새 以文學負當世之名이라 前後留守 皆名公好賢하야 莫不傾身禮接이라 王文康自西京召歸 謂公曰 今來有例하니 合擧館職이라 當奉擧라하더니 遂用王文康公薦하야 自西京留守推官하다
하야 貶知饒州 先公一日遇司諫高若訥於한대 若訥非短范公하야 以爲宜貶이라
公歸하야 하고 且責若訥注+二字一作其不能論列이어늘 若訥其書하야 遂坐貶爲夷陵令하다 旣而 余襄公尹公洙亦連坐被貶이라
先公旣坐范公하야 遠貶數年 이러니 할새 辟公掌牋奏하니 朝廷從之 時天下久無事라가 一旦西邊用兵하니 士之負材能者 皆欲因時有所施爲
而范公以天下重名으로 好賢下士 故士之樂從者衆이어늘 公獨嘆曰 吾初論范公事 豈以爲己利哉 同其退不同其進可也라하고 遂辭不往하니 其於進退不苟如此
以至致位하야는 惟以忠義自得主知 未嘗有所因緣憑藉
先公在館中 遇西邊用兵하야 天下多事 詣闕上書하되 이라 旣而 有詔百官許上封章言事하니 이라
仁宗增諫官爲四員하야 先公與蔡公襄余襄公靖今致政王尙書素同時選用이라 是時 陝西用兵已久하고 京東西盜賊群起하야 內外多事 하고 遂欲改更闕失하야 方急於求治하니 公遇事感激하야 知無不言이라
范文正公四人同時登用이어늘 公屢請召對訪問하고 責以所爲러니 旣而 仁宗降手詔하야 하니 各亦有所陳述이라
公言諸公所陳 宜力主張하야 勿爲群言所奪이라하니 勅出官爵購捕其人이라
時上欲改更朝政하니 小人不便이라 故造作語言動搖러니하야 自此遂絶이라 是後 上遂下詔하야 勸農桑興學校하야 改更庶事之弊하다
自范文正公之貶으로 先公與余襄公等坐黨人被逐하니 朋黨之說遂起하야 久而不能解하야 一時名士 皆被目爲黨人이라 公在諫院 하니 群言遂息하야 大救當時之弊
時天下久安하야 上下失於因循이러니 一旦陝西用兵하고 先公請遣使者按察州縣하니 朝廷命諸路轉運使皆兼按察이라
公言轉運使 苟非其人이면 則按察遂爲空名이라하고 하니 於是 聚議하야 盡破常例하야 不次用人注+이라 其後하고 內外百職振擧
爲京西轉運使하야 與御史蔡稟同治賊事하야 公言杞可獨任이니 無用稟이라하야늘 杞果遂平諸盜하야 京西無事
方有寵하야 人莫敢言이어늘 因生皇女하야 染綾羅八千匹하니
慶曆三年 御試進士하야爲賦題 하야 指陳當世闕失하니 言甚切至
淮南轉運使呂紹寧 到任하야 便進錢十萬한대 公乞拒而不受하야 以彰朝廷均恤外方防禦刻剝이라
前後所上章疏百餘 其間斥去奸邪하고 抑絶僥幸하야 以謂이라하니 其事往往施行이라
先公以諫官除知制誥 故事 知制誥當先試어늘 有旨更不召試하니 有國以來 不試而受者與公三人이라 公旣典制誥하야 尤務敦大體 初作한대 旣出 天下翕然하야 人人傳誦하니 之體 遠復前古
陝西兵役之後 河東困弊하야 糧草闕少 又有言者하니 朝廷命先公視其利害하고 及察訪一路官吏能否하야 擘劃經久利害及計置糧草
公爲四議하야 以較麟州利害하야 請移兵就食於河濱注+一作次淸塞堡하야 緩急不失應援하고 而平時可省饋運
하니 麟州遂不廢
自西事後 河東賦斂重而民貧하야 道路嗟怨하니 先公奏罷十事하야 以寬民力注+文字見, 謂乞罷之類.하다
先公自河東還 會保州兵叛이라 遂出爲河北都轉運使 別得云 河北宜選有文武材識轉運使二員하야 密授經略之任하야 使其熟圖利害하야 豫爲禦備라하다
保州旣降 總管李昭亮私取叛兵妻女하니 通判馮博文等 亦往往效之 先公發博文罪하야 置獄推劾하니 昭亮恐懼하야 立令送出하다
自保州事後 河北兵驕하야 少不如意 卽謀結集 處處有之어늘 上下務在姑息이라 先公屢乞主張將帥每事鎭重하야 以遏士心하니 河北卒無事
保州叛兵旣降 其脅從者二千餘人 分隷河北諸州한대 富鄭公爲宣撫使하야 恐其復生變하야 欲委諸州同日誅之 方作文書할새 會先公權知鎭府하야 遇富公於內黃이라
富公夜半屏人하고 密以告公하니 公曰 禍莫大於殺降이라 昨保州叛卒 朝廷許以不死招之러니 今已戮之矣 此二千人本以脅從이라 故得不死어늘 奈何一旦無辜就戮이리오
且無朝旨 若諸郡不肯從命하야 事旣參差 則必生事리니 是趣其爲亂也 且某至鎭州하야 必不從命하리라하야늘 富鄭公遂止하다
先公在河北 旣被朝廷委任之重하야 悉力經營하야 凡一路官吏能否 山川地里 財產所出 兵糧器械 教閱陣法 一一別爲圖籍하야 盡四路之事如在目前이라
或問公曰 公以文章儒學으로 名天下어늘 而治此俗吏之事乎아하니 公曰 吏之不職 吾所愧也 繫民休戚이어늘 其敢忽乎아하다
奏置御河催綱司하야 通致糧運하야 以省入中之數하고 置都作院於磁相二州하야 以省諸州兵器之費 旣究見河北利害本末注+一無此二字하고 乃一一條列하야 遍貽書於執政하야 將大爲經畫이러니 未盡行而公罷去
慶曆初 仁宗旣之職注+一有而擧二字하고 拔英俊賢能材德之士하야 竝進于朝 公負天下之望而居其職하니 仁宗寵異之意 獨絶衆人이라
嘗因奏事하야 論及當世人材어늘 仁宗不覺謂公曰 如歐陽某 何處得來리오하니 公乃盡心悉力하야 思所補報하야 遇事不避하야 以至犯忤權貴하고 排擊姦佞하니 怨怒隨至 常欲大用而未果
是時 中外多事하야 仁宗意以謂艱難之際 非公이면 不足以辦事 故自諫官으로 奉使河東하야 委以一路之利害 及保州事作하야 河北轉運使張昷之得罪 公自河東還未數月 復出爲河北轉運使
及陛辭之日 仁宗面諭曰 不久當還하리니 無爲久居計어다 하라하야늘 公對曰 이라 或恐失實이온 況於在注+一作在於아하니 仁宗曰 有所聞이어든 但言來하라 行與不行則在此라하다
及至河北하야 百事振擧하니 小人忌公하야 恐大用이라 而又杜范韓富同時罷黜하고 小人彙進하니 이라
於是 群小益懼하야 相與造爲謗辭러니하야 窮究無狀이어늘 仁宗亦悟하야 止奪職知滁州하다
南京 素號 賓客往來 無虛日하니 一失迎候 則議論鋒注+一作群 先公在南京 雖貴臣權要過者라도 待之如一하니 由是 造爲語言하야 達於朝廷이라
安撫京東할새 因令審察是非 陳公陰訪之民間하야 得俚語 謂公爲이라 還而奏之어늘 上方欲召用이러니 而公丁大夫人憂
先公初服除還朝 惟除本官龍圖閣直學士而無이라 入見日 仁宗惻然하야 怪公鬢髮之白하고 問公在外幾年이며 今年幾何오하야 恩意甚至
公求補外하니 仁宗曰 此中見人多矣 爲小官時 則有肯盡言이라가 名位已高하얀 則多이라 如卿且未要去하라하고 明日以責大臣하고 卽以公判流內銓이라
是時 小人忌公且見進用하야 僞爲公乞澄汰內臣箚子하야 傳布中外하니 內臣人人切齒 判銓六日 하야 出知同州어늘 而外議紛紜하야 論救者衆하니 上亦開悟
適會有箚子하야 乞催宋公祁結絶唐書하니 上曰 莫不須宋祁否아하야늘 劉公曰 別未有人이라하니 上曰 歐陽某知同州어늘 臣寮已有文字請留라하야늘 劉公曰 乞自陛下宣諭라하다 明日朝辭上殿 上曰 休去同州하고 且修唐書하라하다
旣而 自翰林學士換侍讀學士知鄭州 劉公奏歐陽某見未有主判處 乞替曾某判三班院이라하니 上曰 翰林學士有人未아하야늘 劉公曰 見商量이라하니
上曰 歐陽某不止一好이요 亦好一翰林學士 便可替曾某라하야 遂入翰林하고 爲史官하고 判三班院이라 上嘗面問公以하고 將議臨幸하니 其於眷待之意甚厚
先公在侍從八年 知無不言하고 屢建議하야 多見施行이라 自初還朝 與諸公方居言職하야 所言 久之未見聽納이어늘 公上疏言人君拒諫之失하고 請採聽言者하니 其後上遂用諫官言하야 進退宰相注+用唐介等疏, 罷이라
議者方以河患爲意하니 陳恭公在相位하야하야 回大河於故道 러니 未幾 恭公罷去하고 新宰相復用李仲昌議하야 欲開하야 全回河流
로대 不聽이러니 河纔成而決하야德博數千里 大被其害하야 仲昌等議者流竄遠方하고 卒如公議
至和二年 先公奉使契丹한대 契丹使其貴臣陳留郡王宗愿惕隱大王宗熙北宰相蕭知足尙父中書令晉王蕭孝友來押宴하야 曰 此非常例 以卿名重일새라하다
宗愿宗熙 竝契丹皇叔이요 北宰相 中最高者 尙父中書令晉王 是太皇太后弟 送伴使耶律元寧言 自來不曾如此一倂差近上親貴大臣押宴이라하다
嘉祐初 爲樞密使 狄自破之後 方振威名이러니 而是時仁宗不豫久之라가 初康復이라 而狄得士心하야 京師訛言訩訩이어늘
武臣典機密하고 得士心하야 而訛言可畏하니 非國之便이라 請且出之於外하야 以保全之라하다 未久 狄終以流言不已 罷知陳州
嘉祐中 復用爲樞密使하니 其爲人好爲陰謀하야 陷害良士어늘 小人朋附하야 樂爲其用이라 前任相位하야 累害善人하니 所以聞其再來하고 望風畏恐이라 乞早罷還之舊鎭이라하야늘 其命遂止
先公在翰林 嘗草러니 一日仁宗因閑行하야 擧首見御閣帖子하고 讀而愛之하야 問何人作하니 左右以公對
卽悉取皇后夫人諸閤中者閱之하야 見其篇篇有意하고 歎曰 擧筆 不忘規諫하니 眞侍從之臣也로다하다 自是 每學士院進入文書 必問何人當直하야 若公所作이어든 必索文書自覽注+先公每述仁宗恩遇, 多言此事, 云 內官梁寔爲先公說. 春帖子詞有云, “陽進升君子, 陰消退小人. 聖君南面治, 布政法新春.” 至今士大夫盡能誦之. 이라
仁宗嘉祐中 先公在翰林하고 富鄭公在中書하고 胡侍講在太學하고 爲中丞하니 士大夫相語曰 富公眞宰相이라하고 呼先公字曰 眞翰林이라하고 學士胡先生 眞先生이라하고 包公 眞中丞이라하니 時人謂四眞이라하다
嘉祐二年 先公知貢擧 學者爲文 以新奇相尙하야 文體大壞注+僻澁如“狼子豹孫, 林林逐逐”之語, 怪誕如“周公伻圖, 禹操畚鍤, 傅說負版築, 來築太平之基”之說 公深革其弊하야 一時以怪僻知名在高等者 黜落幾盡이라
出於西川하야 人無知者러니 一旦拔在高等이라 榜出 士人紛然하야 驚怒怨謗이러니 其後稍稍信服하야 而五六年間 文格遂變而復古 公之力也
先公知開封府하야 承包孝肅公之後하니 包公以威嚴爲治하야 名震京師하고 而公爲治循理하야 不事風采
或謂公曰 前政威名震動都下하니 眞得古京兆尹之風采어늘 公未有動人者 奈何오하니 公曰 人材性各有短長이니 豈可捨己所長하고 勉強其所短하야 以徇俗求譽리오 但當盡我所爲하야 不能則止라하다 旣而 都下事無不治
開封府旣多近戚寵貴干令犯禁이어늘 而復求以苟免이라 先公旣受命 屢有其事하니 卽上奏論列하야 乞今後求內降以免罪者更加本罪二等이라
內臣梁擧直私役官兵하야 付開封府取勘이어늘 旣而 內降放罪하야 凡三次內降이로대 公終執而不行이라
嘉祐三年閏十二月 京師大雪하야 民凍餒而死者十七八이라 明年上元 有司以常例張燈하니 先公奏請罷之
故事 國史皆在史院이러니 近制 皆進入內 自是 亦入內하니 而有司惟守空司 하야 遂如公言하니 今史院之有國史注+一作由公請也
先公在密院 與今侍中曾魯公悉力振擧紀綱하야 革去宿弊하고 大考天下兵數及三路屯戍多少 地里遠近하야 更爲圖籍之法하고 邊防久闕屯守者 大加蒐補하니 數月之間 機務浸理
臺諫官唐公介 皆以言事被逐이어늘 이라 其後四人遂復進用이라
先公在侍從 하니 言甚激切이라 及在政府하야 遂與諸公協定大議어늘 諸公同議不若遂正皇子之名하야 奏事仁宗前이라
顧問之際 公獨進曰 宗室自來不領職事 今外人忽見有此除授하고 皆知陛下將以爲子하니 不若遂正其名이라
蓋判宗正寺 降誥勅이라도 得以不授어니와 今立爲皇子 只煩陛下命學士作一詔書告天下 事卽定矣라하니 仁宗以爲然하야 大計遂定이라
及英宗初年하야 未親政事하고 慈聖垂簾한대 危疑之際 公與諸公往來兩宮하야 鎭撫內外하고 而公之危言密議 忠力爲多하야 以至英宗親御萬機하야 內外睦然이라
先公天性勁正하야 不顧仇怨하야 雖以此屢被讒謗하야 至於貶逐이나 及居大位하야도 毅然不少顧惜하고 尤務直道而行하야 橫身當事하야 不恤浮議
是時 今司徒韓魏公當國하야 每諸公聚議 事有未可어든 公未嘗不力爭이어늘 而韓公亦欣然忘懷하니 以此與公相知益深이라
或奏事上前 衆議未合이면 公亦往返折難하야 無所顧避 嘗一日獨對 英宗面諭公曰 參政注+英宗於先朝大臣, 多不以名呼而以官稱.性直하야 不避衆怨이라 每見奏事與二相公有所異同이면 便相折難하야 其語更無回避이라
亦聞臺諫論事 往往面折其短하야 若似奏事時語하니 可知人皆不喜也 宜少戒此어다하다
而公又務抑絶僥倖하야 有以事干公者 或不可行이어든 面爲其人分別可否하야 曰 此事必不可行이라하니 以此人多怨謗이로대 而公安然未嘗少恤이라
嘗稱故相之言曰 恩欲歸己하니 怨使誰當고하고 每亦曰 貧賤常思富貴 富貴必履危機하니 此古人之所歎也 惟不思而得하고 旣得 不患失之者라야 其庶幾乎인저하다
하야 非公所獨專이요 朝廷亦未有定議어늘
이로대 自人主而下 朝廷名臣巨公 天下有識之士 皆知因公亮直不隱하야 得怨於小人이라 故上連降手詔하야 詰問思永之奇하니 二人引服誣罔하야 悉皆貶逐이라
自嘉祐以後 朝廷務惜하야 而進人之路稍狹이어늘 先公屢建言 館閣 育材之地 宜盛其選하야 以廣賢路라하니 遂令人各擧五人이라 其後中選者十人이라
嘗因闕人하야 內臣陳承禮以寶相院僧慶輔爲請하야 內降從之 舊有 僧官必試而補하니 諸公相與執奏其事
先公進言曰 補一僧官 至爲小事 但內降衝改著令하고 內臣干撓朝政 不可啟其端이라 且宦女近習 前世常患難於防制 乞絶之於漸하소서하니 英宗卽欣然嘉納이라
契丹降人韓皋謨者自言 使來하야 言太叔謀取其國하니 乞中國出兵爲應이라하니 二府會議其事
有意主之者하야 將議從之어늘 先公爭曰 中國待夷狄 宜以信義爲本이니 奈何欲助其叛亂이리오 使事不成이면 得以爲辭아하니 主議者大笑曰 迂儒迂儒로다하다 公力爭之不已하야 遂止러니 旣而 虜中太叔擧事라가 不成而死
樞密使闕人 先公以次當拜 英宗未親政事 二府密議하야 不以告公이라 一日 公見二相耳語하고 知其所爲하야 問曰 得非密院闕人하야 而某當次補乎아하니 二公曰然이라
公曰 此大不可 今天子不親政而母后垂簾하니 事之得失 人皆謂吾輩爲之耳 今如此則是大臣二三人相補置耳 何以鎭服天下리오하니 二公大然公言하야 遂止 及今致政張太師罷樞密使하야 英宗復用公이어늘 公力辭不拜
京師百司所行兵民官吏財用之類 皆無總數하야 中書一有行移 則下有司纂集이러니 先公因暇日하야 盡以中書所當知者 集爲總目이라
一日上有所問 宰相以總目爲對어늘 公以祀假家居하야 上遣中貴人就中書하야 取而閱之
先公平生連典大郡하야 務以鎭靜爲本하고 不求聲譽하며 治存大體하고 而施設各有條理하야 綱目不亂이라 非盜賊大獄이면 不過終日하니 吏人不得留滯爲奸이라 如揚州南京靑州 皆大郡多事로대 公至數日 事十減五六하고 旣久 官宇闃然이라
嘗曰 以縱爲寬하고 以略爲簡이면 則事弛廢而民受弊 吾所謂寬者 不爲苛急이요 簡者 去其繁碎爾라하다 故所至 不見治跡이나 而民安其不擾하야 旣去 至今追思不已하니 今滁揚二州 皆有生祠
而公天性仁恕하야 斷獄常務從寬이라 嘗云 漢法 惟殺人者死러니 後世 死刑多矣라하니 故凡死罪 非已殺人而法可出入者어든 皆全活之하고라하다
이요 及晚年在京東 奏寬刑名하야 設法減其人數하니 賴以獲全者甚衆注+沙門島罪人, 舊敢專殺. 故數不多而易制. 罪人旣多而又不畏本寨, 漸恣橫難制, 京東議者大患之. 有司之意, 多欲許令依舊一面處置, 公以爲朝廷旣貸其命, 豈可非理殺之. 奏請將名合配沙門島而情稍輕者, 只配遠惡州軍, 見在島多年情輕者放遠, 遂以無事而人亦獲全.이라
先公初有太原之命 令赴闕朝見하니 中外之望 皆謂朝廷方虛相位以待公이라 公六上章하야 堅辭不拜하고 而請知蔡州하니 天下莫不歎公之高節이라
先公在亳할새 年纔六十一 어늘 而上方眷留未聽이러니 及在蔡하야 勤請益堅하야 遂如素志
公旣氣貌康強하고 而年未及禮制로대 一旦勇退하니 近古數百年所未嘗有 天下士大夫仰望驚嘆이라 公雖退居於家 士論猶望以爲輕重이라
先公平生以直道見忌於群小하야 再被貶逐이로대 而未嘗以介意 하고 及自河北以小人無名之謗으로 이라
先公平生於物少所嗜好하야 雖異物奇玩이라도 不甚愛惜이로대 獨好收蓄古文圖書하야 하고 以校正史傳百家訛繆之說爲多 藏書一萬卷하야 雖至晚年이나 暇日惟讀書하야 未嘗釋卷이라
先公平生著述 易童子問三卷 詩本義十四卷 五代史七十四卷 居士集五十卷 歸榮集一卷 外制集三卷 內制集八卷 奏議集十八卷 四六集七卷 集古錄跋尾十卷 雜著述十九卷 諸子集以爲家書總目八卷이요
其遺逸不錄者尙數百篇하니 別爲編集而未及成이요 又奉勅撰唐書紀十卷志五十卷表十五卷이요 在館職日 與同時諸公共撰崇文總目祖宗故事


선공先公사적事跡
구양발歐陽發 등이 찬술하다.
선공先公은 사람됨이 천성天性이 굳건하며 기국이 탁 트여 광대하고 마음이 평온하게 안정되어, 일에 급급한 적이 없었다. 일을 가벼이 하지 않았으나 의리상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비록 화환禍患이 앞에 있더라도 곧바로 나아가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혹 곤경에 처하고 내쫓기기도 하였지만 다시 기용된 뒤에도 끝내 아무도 그러한 기상을 막을 수 없었고 공 또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지조를 꼿꼿이 하여 조금도 굴하거나 뜻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4,50년 사이에 공의 기상이 우뚝이 천하를 덮어 문장文章도덕道德으로 한 시대 학자들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그러므로 역대로 세 분의 성주聖主(인종仁宗영종英宗신종神宗)를 섬기면서 항상 총애와 신임을 받아 마침내 천하의 안위를 책임질 계책을 부탁받고 공 또한 자신의 몸을 나라를 위해 바치니, 공의 진퇴進退출처出處에 따라 사인士人들이 조정의 무게를 판단하였다.
남을 대할 때에는 화락和樂하고 명백明白하여 계산하거나 의심하고 꺼리는 바가 없었다. 다른 사람과 말할 때에는 큰 소리로 할 말을 다하여 솔직하고 밝게 분별하니 사람들이 “입을 열면 심장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귀하고 현달하게 되어서도 시종여일始終如一하여 지위를 으스대고 용모를 꾸미는 데 신경 쏟는 대관귀인大官貴人의 태도가 없었고, 모든 것이 정성스러운 마음과 정직한 도에서 나와 뽐내고 꾸미는 바가 없으니, 공을 본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천품이 굳세고 바르고 높고 원대하여 터럭만큼도 세속적인 기운이 없으니, 평범한 사람은 또한 자연히 공과 합치될 수 없었다. 평소 배워서 터득한 것에서부터 문장과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밝은 견식見識으로 미친 것이자 본성에서 저절로 얻은 것이어서,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도 도달하여 억지로 애써 한 바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배우려고 해도 끝내 미칠 수 없었다.
경술經術에 있어서는 큰 근본을 밝히는데 힘쓰되 성정性情에 근본하여 발명發明한 바가 간이簡易하고 명백하였다.
시경詩經≫을 논한 글에 “찬미讚美풍자諷刺를 살피고 선과 악을 알아서 권계勸戒로 삼으니 이른바 성인聖人의 뜻이 근본이고, 실전失傳된 것으로 인해 망령되이 스스로 해설하는 것은 경사經師의 말단이다. 지금 배우는 자가 그 근본을 얻고 그 말단까지 안다면 이는 더없이 좋은 일이요, 그 근본을 얻고 그 말단은 모른다면 의심나는 것은 우선 제쳐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또 “지금 배우는 자가 지난 일의 선악을 알고 시인의 찬미와 풍자를 알고 성인의 권계를 알면 이를 일러 학문의 근본을 알고 그 요체를 얻었다고 한다. 그 배움이 충분하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공이 경술에 있어서 버리고 취함이 이와 같았다.
선유先儒주소注疏에 이르러서는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용단勇斷하여 의혹을 남기지 않는 데 힘썼으니, 평소 논변하여 밝힌 10여 가지의 일이 모두 전대前代의 사람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논설하지 않았던 것들이다.注+예컨대 오제五帝가 꼭 다 황제黃帝에게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 ≪춘추春秋≫에서 조돈趙盾이 임금을 시해한 것이지 조천趙穿이 시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 허적나라 세자世子가 약을 맛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 무왕武王 11년은 천명天命을 받은 연수年數가 아니라는 것, 한유漢儒재이災異오행五行의 학설을 힘써 논파한 것이다. 그리고 〈정통론正統論〉에서 〈기존의 설이〉 나라를 위윤僞閏으로 삼는 설과 혹은 공덕功德으로 혹은 국지國地를 가지고서 서로 〈병립하여〉 신하로 예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어느 한 을 들어 천하의 주인主人으로 삼는 설을 논파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요, 이라는 것은 천하가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각각 땅을 점거하고 칭제稱帝하여 정삭正朔을 서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 끊어진 것이고 오직 천하를 하나로 합치는 자가 정통正統이 되니, 은 끊어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정통의 설이 마침내 정해진 것들이다.
그러나 또한 제유諸儒의 설과 다른 설을 세우는 데 구차하게 힘쓰지 않아 일찍이 말하기를 “선유가 에 대해 잘못 본 것이 없을 수 없지만 소득이 이미 많으니, 잘못 본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힘써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설을 다 궁구하고서도 이치에 통하지 못하는 점이 있은 뒤에야 논하여 바로잡을 수 있으니, 나는 이론異論 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시경≫과 ≪주역周易≫에 대해 발명發明한 바가 많아 ≪시본의詩本義≫를 지어 개정改正한 것이 백여 편이고, 그 나머지는 “모씨毛氏정현鄭玄의 설이 옳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니, 그 공평한 마음과 통달한 논의가 이와 같았다.
선공先公은 4세에 부친을 여의어 집이 가난하여 재산이 없었다. 태부인太夫人이 갈대를 가지고 땅에 획을 그어 글자 쓰는 법을 가르쳤고 고인古人편장篇章을 많이 외워 선공에게 시 짓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조금 장성해서는 집안에 읽을 책이 없어 마을의 사인士人집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는데, 혹 빌려온 책을 베껴 적을 때면 베껴 적기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그 책을 외울 수 있었고, 심지어 온종일 침식寢食도 잊은 채 오직 독서에만 힘썼다.
어렸을 때 지은 시부詩賦들은 붓을 대면 이미 어른이 지은 것과 같았으니, 병부부군兵部府君이 읽어보고 한국태부인韓國太夫人에게 이르기를 “형수님은 집이 가난하고 자식이 어리다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특출한 아이입니다. 단지 집안을 일으켜 우리 가문을 크게 할 뿐만이 아니라 후일 반드시 당세에 이름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사시進士試에 응시했을 때 공부하는 자들이 바야흐로 사륙문四六文을 지어 시문時文이라고 불렀는데, 공은 이미 그 가운데서 독보적이었다. 천성天聖 7년(1029)에 국자감생國子監生보임補任되고 이해 가을에 해시解試에 응시하고 이듬해 남성시南省試에 응시하여 모두 제일인第一人이 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을 당세에 크게 떨쳤다.
경우景祐 연간에 서경西京에 있을 때 윤공尹公 와 함께 고문古文을 지었는데, 얼마 뒤 조명詔命이 내려 천하의 배우는 자들은 모두 고문을 지으라고 신칙하였다. 이때 유독 공의 고문이 이미 통행通行하여 마침내 천하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얻었다.
40년 동안 천하 사람들이 공을 모범으로 여겨 공의 글이 한 번 나왔다 하면 배우는 자들이 다투어 전하여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원근에 퍼져서 밖으로 이적夷狄에 이르기까지 우러러 감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후진後進의 선비들이 다투어 문생門生이 되어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당세 사람들은 양한兩漢 이후로 5,6백 년 세월에 한퇴지韓退之가 있었고 한퇴지 이후로 또 수백 년 세월에 공이 이어서 나오니 이고李翱유종원柳宗元의 무리는 모두 비교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공의 문장은 여러 문체가 다 구비되었고 변화하고 개합開闔하여 사물에 따라 뜻을 담은 것이 각각 그 공교로움을 다하여 혹 한퇴지보다 뛰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취옹정기醉翁亭記〉와 〈진주동원기眞州東園記〉는 뜻을 만들고 법도를 세움이 이전에 없던 문체이고, 윤공 수의 묘지문墓誌文을 지으면서 윤공의 문장은 간결簡潔하면서 법도가 있다고 하고서 그 뜻을 취하여 글을 지어 곧 윤공의 문체를 구현하였고,
석선생石先生 묘지墓志에서는 사적事跡을 많이 인용하지 않고 단지 평소 보존하였던 뜻과 그 대절大節기개氣槪만을 서술하니 묘지문을 읽으면 마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집고록集古錄≫의 서문을 지음에 지금의 왕승상王丞相이 말하기를 “이 글을 읽으면 학귀瘧鬼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유韓愈한유韓愈
선공先公칙명勅命을 받들어 ≪신당서新唐書≫의 본기本紀를 찬술하고 또 스스로 ≪신오대사新五代史≫ 74권을 찬술하였는데, 〈본기〉를 지을 때 ≪춘추春秋≫의 필법을 따라 지으니 비록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라 하더라도 모두 미칠 수 없었다.
≪신당서≫ 〈예악지禮樂志〉를 지을 때 예악의 근본을 발명發明하여 “전세前世에는 다스림이 한 곳에서 나왔는데 후세後世에는 예악이 허명虛名이 되었다.”라고 하고, 〈오행지五行志〉에서는 일의 감응을 기록하지 않고 나라 유자儒者들이 재이災異견강부회牽强附會한 설을 모두 논파하니, 모두 이전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신오대사≫에 있어서는 특히 마음을 써서 선악善惡포폄褒貶하는 법이 정밀하여 사론史論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오호嗚呼”라고 하고 “이는 난세亂世의 책이다.”라고 하였으며, 그 사론에 이르기를 “옛날 공자孔子께서 ≪춘추≫를 지으실 때 난세亂世를 말미암아 치법治法을 세웠는데, 나는 〈본기〉를 찬술하면서 치법으로 난군亂君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공의 뜻이었다.
책이 완성되자 분량은 ≪구오대사舊五代史≫의 절반이었으나 사적事跡은 몇 배가 늘어나니, 글은 줄어들었으나 일은 구비되었고 ≪구오대사≫의 잘못을 분별해 바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 가우嘉祐 연간에 지금 치사致仕시랑侍郞 범공范公 등이 조정에 건의하여 공의 ≪신오대사≫를 가져다 정사正史에 넣자고 청하였는데, 공은 완성되지 않았다며 사양하였다. 희령熙寧 연간에 성지聖旨가 있어 공의 ≪신오대사≫를 가져다가 황제께 올렸다.注+신종실록神宗實錄≫을 살펴보건대 희령熙寧 5년(1072) 8월 정해丁亥일에 영주潁州성지聖旨를 내려 구양모歐陽某의 집으로 하여금 가 찬술한 ≪신오대사新五代史≫를 올리게 하였다.
선공先公의 글씨는 정교하고 힘차며 웅위雄偉하여 스스로 일가一家을 이루어 당세 사대부가 몇 십 자를 얻으면 모두 보물로 여겨 보관하였으나, 남을 위해 비석碑石의 글씨를 써 준 적은 없었다.
선공先公은 평소 현재賢材를 추천하여 관직에 나오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겨 당시 현량賢良사대부士大夫로 비록 침체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공이 알게 되면 모두 칭찬하여 천거해서 온 힘을 다한 뒤에야 그만두었다. 공이 당세의 종사宗師가 되고나서 무릇 후진後進의 선비로 공이 칭찬한 적이 있는 자는 마침내 이름난 사람이 되니, 당시注+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사람들이 모두 공의 말 한 마디 얻는 것을 중하게 여겼다.
공은 사람을 추천하고 이끄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경우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모두 그 장점에 따라 칭찬하니, 지금까지 당세에 현달하고 이름이 알려진 자들 중에 공이 칭찬하여 추천한 이들이 많다.
지금 호주湖州손정언孫正言 합비合淝 주부主簿가 되었을 때 공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군수郡守가 그를 노여워하여 구실을 끌어 모아 죄를 주려고 하였다. 당시 호시강胡侍講태학太學에 있으면서 공에게 부탁하여 공이 손수 서신을 지어 속관屬官에게 주어 손정언을 보호하여 마침내 화를 면하였다.
복주福州처사處士 진열陳烈은 평소 공과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공이 그 이름을 듣고 그 행의行義를 알고서 여러 차례 조정에 천거하여 불러서 등용해주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즉시 진열을 불러 국자감國子監 직강直講으로 삼았다.
선공先公은 일찍이 말하기를 평소 학문하여 얻은 것이 오직 마음을 공평히 하여 원망과 미움이 없는 것을 어렵게 여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에 있어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서, 비록 원수지간으로 사력死力을 다해 공을 모함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후일에 그를 만나면 평탄한 마음으로 대하여 털끝만큼도 언짢게 여기는 생각이 없었다.
일찍이 말하기를 “공자孔子가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다.’라고 하였으니, 대저 정직이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지극히 공정한 기준에 맡긴다면 이는 또한 원한을 갚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공先公이 처음 저주滁州폄적貶謫된 것은 전명일錢明逸 무리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공이 외방에서 조정으로 돌아왔을 때 경사京師에서 전명일을 만나 여러 번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고, 그 뒤에 공이 중서성中書省에 있을 때 전명일이 파직되어 진주秦州에서 돌아오자 그를 다시 기용해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삼았다.
근자에 소인小人장지기蔣之奇가 망령되이 큰 비방을 일으켰는데 공이 청주靑州로 자리를 옮겼을 때 장지기의 형인 장지의蔣之儀지림치현知臨淄縣이 되었다. 그런데 이사二司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아 힘써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또한 공에게 이 일을 맡기자 공이 그에게 실제로 별다른 혐의가 없음을 살피고서 힘껏 보호하여 무사하게 해주었다.
선공先公은 평소 문장이 천하에 으뜸이었으나 일찍이 남에게 자랑한 적이 없었고, 남의 아름다운 점을 완성시켜 주기를 좋아하여 그 장점을 가리지 않았다. 공의 시문詩文매성유梅聖俞만 못하지 않았으나 일찍이 그를 높여 스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식자識者들 중에는 공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당초 칙명勅命을 받들어 ≪신당서新唐書≫를 찬술할 때 본기本紀는 공이 전적으로 맡아 완성하였고 열전列傳송공宋公注+이름은 이다. 지었는데, 조정에서 문체가 통일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조명詔命으로 공에게 도맡아 살펴 산정刪定해서 하나의 문체로 만들게 하였다. 공이 비록 명을 받았으나 물러나와 말하기를 “송공은 나에게는 전배前輩이고 사람들의 소견은 같지 않은 법이니 어찌 모두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이에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책이 완성되어 천자에게 올릴 때, 옛 제도에 오직 관직이 가장 높은 한 사람의 이름을 열서列書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관직이 높은 공의 이름을 적어야 했는데, 공이 말하기를 “송공은 열전에 오랜 세월동안 깊은 을 들였으니 어찌 그 이름을 가려 그 공적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본기와 지와 표에는 공의 이름을 적고 열전에는 송공의 이름을 적으니, 송승상宋丞相注+이름은 이다. 듣고서 감탄하며 말하기를 “예로부터 문인들은 서로 폄하하고 가리기를 좋아하는 법인데, 이 일은 전에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선공先公은 벗과의 교제에 돈독하여 부모를 여읜 남의 자식을 돌봐주었다. 매성유梅聖俞의 집은 본래 가난하였는데, 그가 죽고 나서 공이 여러 공에게 추렴하여 수백천數百千의 돈을 얻어 의전義田을 마련하여 그 집을 돌봐주고 그 아들 매증梅增녹용錄用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 윤수尹洙가 죽고 나서 공이 그 아들 윤구尹構를 녹용해달라고 청하였다.
손선생孫先生 이 지은 ≪존왕발미尊王發微≫ 15권이 있어 성지聖旨를 내려 궁중으로 올리게 하였는데, 일을 마치기 전에 선생이 졸하자 공이 그 집에서 베껴 적어 올리게 하고 그 아들 손대년孫大年에게 은전恩典을 베풀어 주기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윤구와 손대년과 매증이 모두 녹용되어 관직을 받았다.
천성天聖 초년初年서공胥公한양漢陽에 있을 때 당시 나이 20여 세였던 선공이 지은 글을 가지고 찾아뵈니, 서공이 한 번 보고 기특하게 여기며 말하기를 “그대는 응당 천하에 이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고는 자신의 문하門下에 두고서 공과 함께 경사京師로 들어갔다. 공이 과거에 급제하자 마침내 자신의 딸을 시집보냈다.
왕문강공王文康公지서경류수知西京留守일 때 선공先公서경유수추관西京留守推官이 되었다. 하루는 도청都廳에서 일을 심리審理할 때 병사 하나가 역소役所에서 도망치는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 문강공이 공에게 묻기를 “병사를 심리해놓고 어찌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마땅히 본래 소속처에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문강공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내가 관리로 있으면서 판결을 잘못한 것이 매우 많게 되는 것이다. 추관은 이제 막 관리가 되었으니 굳이 의심하여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만약 상공相公께서 직접 판결하시겠다면 참수하더라도 괜찮지만 유사有司로서는 감히 봉행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밤에 문강공이 불러 묻기를 “군인을 판결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아직 판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자, 문강공이 말하기를 “하마터면 일을 그르칠 뻔하였다.”라고 하고는 이튿날 마침내 소속처로 보냈다.
선공先公하남河南에 있을 때 문학文學으로 당세에 명성이 있었다. 전후로 부임하는 유수留守들이 모두 명공名公으로서 현인賢人을 좋아하여 공을 정성스럽게 예우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왕문강공王文康公서경西京에서 조정으로 불려 돌아갈 때 공에게 이르기를 “지금 규례가 있으니 관직館職에 천거되어 마땅하다. 응당 천거해 올리겠다.”라고 하였는데, 마침내 왕문강공의 천거로 서경유수추관西京留守推官에서 소시召試되었다.
범문정공范文正公시사時事를 말한 일로 대신大臣을 거슬러 지요주知饒州폄적貶謫되었다. 선공先公이 하루는 여양공余襄公의 집에서 사간司諫 고약눌高若訥을 만났는데, 고약눌이 범공范公의 과실을 비난하면서 폄적된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공이 돌아와 드디어 서신을 적어 그에게 보내 변론하고 또 고약눌이注+이 두 글자가 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이 문제를 논열論列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였는데, 고약눌이 그 서신을 황제에게 올려 마침내 선공이 연좌되어 이릉령夷陵令으로 폄적되었다. 얼마 뒤 여양공余襄公윤공尹公 도 연좌되어 폄적되었다. 채공蔡公이 〈사현시四賢詩〉를 지어 그 일을 기술하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전하였다.
범중엄范仲淹범중엄范仲淹
선공先公범공范公의 일에 연좌되어 원지遠地폄적貶謫된 지 몇 년 뒤 다시 활주滑州직관職官을 받았는데, 때마침 범공이 다시 조정에 등용되어 섬서陝西경략經略할 때 공을 장서기掌書記로 천거하니 조정에서 받아들였다. 당시 천하에 오랫동안 별 일이 없다가 하루아침에 서쪽 변경에서 전쟁이 벌어지니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선비들이 모두 이때를 기회로 포부를 펼치고자 하였다.
범공은 천하에서 큰 명망이 있는 몸으로 현인賢人을 좋아하고 어진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어 예우하였다. 그러므로 범공을 즐겨 따르는 선비가 많았는데, 공은 홀로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당초 범공의 일을 논한 것이 어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겠는가. 그 물러남을 같이 하고 나아감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사양하고 가지 않으니, 진퇴進退에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이부二府의 지위에 이르러서는 오직 충의忠義로 군주의 지우知遇를 스스로 얻었고 남의 권세를 빌려 의지한 적이 없었다.
선공先公관각館閣에 있을 때 서쪽 변경에서 전쟁이 벌어져 천하에 일이 많았으므로 궐에 나아가 상서上書하면서 세 가지 계책을 세워서 적의 실정을 헤아릴 것과 천하의 이해利害를 지적하여 진술한 것이 매우 많았다. 얼마 뒤 백관百官들이 봉장封章을 올려 시사時事를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조명詔命이 내리니, 공이 상소하여 세 가지 폐단과 다섯 가지 일을 말하면서 당시의 근심거리를 힘써 진달하였다.
인종仁宗간관諫官을 4명으로 증원增員하여 선공과 채공蔡公 여양공余襄公 과 지금 치사致仕왕상서王尙書 를 동시에 선발하여 임용하였다. 이때 섬서陝西에서는 전쟁을 벌인 지 이미 오래되고 경사京師 동서東西로 도적떼가 일어나 안팎으로 일이 많았다. 인종이 이미 대신大臣진퇴進退시키고 드디어 정사政事의 과실을 고치고자 하여 바야흐로 급하게 치도治道를 구하니, 공이 이 일에 감격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었다.
한기韓琦한기韓琦
범문정공范文正公두정헌공杜正獻公과 지금 사도司徒한위공韓魏公부정공富鄭公 네 사람이 동시에 등용되자 공이 천자에게 이들을 소대召對하여 자문하고서 일을 해낼 책임을 부여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였다. 얼마 뒤 인종이 수조手詔를 내려 여섯 조항의 일에 대해 여러 공에게 대책을 요구하니 여러 공들이 각기 또한 진술한 바가 있었다.
그러자 공이 여러 공이 아뢴 내용을 마땅히 힘써 밀고 나가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아뢰었다. 그리고 왕문안공王文安公삼사사三司使가 되었을 때 무명無名으로 를 지어 왕문안공을 공격하는 자가 있자 공이 엄하게 금지하여 소인小人의 유언비어가 조정의 정사를 요동시키는 조짐을 끊을 것을 청하니, 칙명勅命으로 관작官爵현상懸賞으로 내걸어 시를 지은 자를 잡게 하였다.
당시 성상聖上이 조정의 정사를 개혁하고자 하니 소인들이 편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말을 지어내어 흔들었는데 칙방勅榜이 나오자 이로부터 마침내 그러한 움직임이 없어졌다. 이후 성상이 드디어 조명詔命을 내려 농상農桑을 권장하고 학교學校를 진흥하여 여러 일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범문정공范文正公폄적貶謫되고부터 선공先公여양공余襄公 등이 당인黨人으로 연좌되어 내쫓김을 당하니 붕당朋黨의 설이 마침내 일어나 오랫동안 그치지 않아 일시의 명사名士들이 모두 당인으로 지목 당했다. 공이 간원諫院에 있을 때 〈붕당론朋黨論〉을 지어 바치니 사람들의 말이 마침내 수그러들어 당시의 폐단이 크게 바로잡혔다.
당시 천하가 오랫동안 편안하여 상하上下가 구태의연하게 인습因襲하며 잘못되어갔는데 하루아침에 섬서陝西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왕륜王倫장해張海 등의 도적떼가 곳곳에서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 선공이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주현州縣안찰按察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제로諸路전운사轉運使들에게 명하여 모두 안찰을 겸하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전운사가 만일 적임자가 아니라면 안찰은 결국 공허한 명칭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다시 안찰의 여섯 가지 일을 조목별로 진달하니, 이에 양부兩府에서 의론을 모아 상례常例를 모두 혁파하고서 관계官階의 차례를 따르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注+뒤에 별도로 한 차자箚子 속에 이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 후로 주현들이 승강升降한 바가 많았고 내외內外의 온갖 직사職事가 진흥되었다.
두대제杜待制 경서전운사京西轉運使가 되어 어사御史 채품蔡稟과 함께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맞게 되었을 때, 공이 말하기를 “두기가 홀로 감당해 낼 터이니 채품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두기가 과연 마침내 도적들을 평정하여 경서京西 지방이 무사하였다.
당시에 장온성張溫成이 바야흐로 총애를 받아 사람들이 감히 그에 대해 말하지 못했는데, 황녀皇女를 낳은 일로 말미암아 릉라綾羅 8천 필을 염색하니, 선공先公상언上言하여 장온성에 대한 은총과 그 친척에게 내리는 은택으로써 너무 자주 베풀어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들을 덜어내기를 청하고 임금에게 총애 받는 여인이 교만 방자하여 재앙과 패망에 이르는 것에 대한 경계를 남김없이 진달하였다.
황숙皇叔연왕燕王훙서薨逝하자 의론하는 자들이 나라의 재용財用이 충분치 못하므로 풍년을 기다려 장사 지내기를 청하였는데, 선공先公이 비용을 줄여 장사 지낼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검박儉薄하게 장사 지내려 하지 않고 상사喪事를 지체하여 사치하게 장사 지낼 때를 기다리느라 한갓 연왕에 대한 나쁜 평판만 만들고, 사방의 오랑캐들에게 천자의 황숙이 훙서했는데 장사 지낼 돈이 없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마침내 중국을 업신여기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성지聖旨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여 장사 지내게 하였다.
예주澧州의 감나무에 생긴 무늬에 ‘태평지도太平之道’라는 넉 자가 있었다. 선공先公상언上言하기를 “지금 사해四海가 소란하니 태평의 기상은 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태평지도’라는 것은 그 뜻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제왕帝王이 태평을 이룬 데는 모두 도가 있었으니, 도를 얻으면 태평하고 도를 잃으면 위란危亂하였습니다. 지금은 도를 잃은 것은 보이고 도를 얻은 것은 보이지 않으니, 원컨대 폐하께서는 모든 정무에 근심하고 힘쓰소서. 그리하시면 점차 잘 다스려지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서로운 나무는 바라건대 바깥에 보이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경력慶曆 3년(1043)에 진사進士전시殿試를 행하면서 “하늘에 응답하는 데에는 진실로써 해야지 겉치레로 해서는 안 된다.”를 부제賦題로 삼았다. 공이 시부試賦 한 편을 의작擬作해 올려 당세의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진달하니 말이 매우 절실하였다.
회남전운사淮南轉運使 여소녕呂紹寧임소任所에 도착하여 곧 선여전羨餘錢 10만을 올렸는데, 공이 이를 거절하고 받지 않음으로써 조정에서 외방을 고루 진휼하고 백성을 수탈하는 일을 막고 제어하는 뜻을 드러내기를 청하였다.
전후로 올린 장소章疏가 백여 통인데 그 안에 간사奸邪한 이를 물리쳐 제거하고 요행僥倖을 바라는 이를 억제하여 끊을 것을 말하면서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으면 의심해서는 안 되고, 절제節制는 통일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은혜와 신의를 미루어 복종하지 않는 이를 품어야 한다.”라고 하니, 그 일이 왕왕 시행되었다.
선공先公간관諫官으로 지제고知制誥에 제수되었다. 고사故事에 지제고는 먼저 시험을 거쳐야 했는데, 성지聖旨로 다시 소대召對하여 시험하지 않으니, 개국 이래로 시험을 거치지 않고 지제고 벼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양문공楊文公진문혜공陳文惠公과 선공 세 사람뿐이었다. 공이 제고制誥를 관장하고서 대체大體를 돈독히 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다. 처음 〈권농칙勸農勅〉을 지었는데, 이 글이 나오자 천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사람들마다 전하여 외우니 왕언王言체모體貌가 멀리 전고前古의 모습을 회복하였다.
섬서陝西에서 전란이 있은 이후로 하동로河東路가 피폐하여 군량軍糧마초馬草가 부족해졌다. 거기에다 이 문제를 말하는 자들이 인주麟州폐치廢置를 청하거나 혹 치소治所합하진合河津으로 옮길 것을 청하거나 혹 오채五寨의 폐치를 청하니, 조정에서 선공先公에게 명하여 그 이해관계를 살피고 하동로 관리들의 능력을 시찰하여 장기적 이해利害를 계획하고 군량과 마초를 계산해 마련할 것을 명하였다.
공이 네 가지 조항으로 인주의 이해관계를 비교해 황하黃河 가의注+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청새보淸塞堡로 병사를 옮겨 취식就食하게 하여 위급할 때는 응원군應援軍의 역할을 잃지 않고 평시에는 군량 운송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것을 청하니, 인주가 마침내 폐치되지 않았다.
또 건의하기를 “흔주忻州, 대주代州, 가람岢嵐, 화산火山주군州軍이 변경 일대에 금지禁地를 두어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사사로이 북계北界(나라)의 곡식을 매입해 중원으로 들여와서 변경의 비축 곡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 땅을 경작한다면 매년 2,3백만 섬을 얻어 변경을 튼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조정에서 따랐다. 이 두 가지 일은 지금까지도 크게 하동의 이익이 되고 있다.
서하西夏와의 전쟁 이후로 하동로河東路의 세금이 과중하여 백성들이 빈곤해져 길에 탄식과 원성이 넘치니, 선공先公이 10가지 일을 혁파하기를 주청하여 백성들의 노고를 줄였다.注+해당 글이 〈하동주사河東奏事〉에 보이니, 화적미和糴米삼사三司을 혁파할 것을 청한 따위를 말한다.
선공先公하동河東에서 돌아왔을 때 마침 보주保州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기에 마침내 하북도전운사河北都轉運使로 나갔다. 별도로 얻은 관사官司에 내리지 않는 차자箚子에 이르기를 “하북河北에는 마땅히 문무文武의 재능과 식견을 갖춘 전운사轉運使 2을 선발하여 은밀히 경략經略의 임무를 주어 하북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 미리 방비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보주保州의 반란군이 항복하자 총관總管 이소량李昭亮이 사사로이 반란군의 아내와 딸을 취하니, 통판通判 풍박문馮博文 등도 왕왕 그러한 행태를 따라하였다. 선공先公이 풍박문의 죄를 밝혀 옥에 가두고 심문하니 이소량이 두려워하여 즉시 처자들을 돌려보냈다.
보주保州 사건 이후로 하북河北의 병졸들이 교만해져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즉시 모의해서 무리 짓는 일이 곳곳에서 있었는데, 조정과 지방 관사에서는 임시로 무마하는 것에만 힘썼다. 선공先公장수將帥가 매사에 진중鎭重하게 처신하여 병사들의 마음을 누르도록 주지시킬 것을 여러 차례 청하니, 하북이 마침내 무사하였다.
보주保州의 반란병들이 이미 항복하고 나서 그들의 협박을 받아 따랐던 사람 2천여 명을 하북河北의 여러 에 나누어 예속시켰는데, 부정공富鄭公(부필富弼)이 선무사宣撫使가 되어 그들이 다시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여러 주에 맡겨 동시에 죽이려 하였다. 바야흐로 그들을 죽일 것을 명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마침 선공先公권지진주부사權知鎭州府事가 되어 내황內黃에서 부정공을 만났다.
부정공이 밤중에 사람을 물리고 은밀히 이 사실을 공에게 고하니, 공이 말하기를 “항복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화란禍亂은 없습니다. 지난날 보주의 반란병들을 조정에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초유招諭하였는데 지금 이미 주륙誅戮하였습니다. 이 2천여 명은 본래 협박을 받아 따른 자들이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무고하게 주륙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조정의 명도 없는 터에 만약 여러 고을에서 명을 따르려 하지 않아 일에 차질이 생기면 반드시 사단이 날 것이니, 이는 난을 일으키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진주鎭州에 가서 기필코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정공이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었다.
부필富弼부필富弼
선공先公하북河北에 있을 때 이미 조정朝廷의 막중한 위임委任을 받고서 온 힘을 다해 경영하여 하북로河北路 관리들의 능부能否, 산천지리山川地里, 재산財產소출所出, 군량과 병기, 군사 교열敎閱진법陳法 등을 하나하나 별도의 도적圖籍으로 만들어 하북 사로四路의 일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모두 파악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묻기를 “공은 문장文章유학儒學으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속리俗吏의 일을 다 하십니까?”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관리가 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이 달려 있는데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주청奏請하여 어하최강사御河催綱司를 두어 양곡糧穀의 운송을 통하게 하여 도성으로 들어가는 수량을 줄이고, 자주磁州상주相州도작원都作院을 두어 여러 주의 병기兵器의 비용을 줄였다. 이미 하북의 이해利害본말本末注+어떤 본에는 이 두 글자가 없다. 남김없이 알고서 마침내 하나하나 조목별로 열거해 모두 서신에 적어 집정執政에게 보내 장차 크게 경영하고 계획하려 했는데, 다 시행하기도 전에 공이 파직되어 떠났다.
경력慶曆 초년初年인종仁宗이 이미 네 간관諫官의 직책을注+어떤 본에는 이 다음에 “이거而擧” 두 글자가 있다. 회복시키고서 영준英俊하고 현능賢能하며 재덕材德을 갖춘 선비를 뽑아 아울러 조정에 나오게 했다. 공이 천하의 기대를 짊어지고 직책에 임하니 인종의 남달리 총애하는 뜻이 뭇 사람에 비해 유독 두터웠다.
일찍이 시사時事를 아뢸 때에 당세의 인재를 논하여 언급하였는데 인종이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공에게 이르기를 “구양수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얻겠는가.”라고 하니, 공이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은총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일을 맡으면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잘못을 주저 없이 말하여 그들의 심사를 거스르고 간사한 자들을 배척하여 공격하기에 이르니 그들의 원망과 노여움이 뒤따라 이르렀으므로 인종이 항상 공을 크게 쓰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이때 중외中外에 일이 많아 인종이 어려운 시기에는 공이 아니면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간관의 신분으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하동河東으로 가서 하동로河東路이해利害를 위임받았다. 보주保州사변事變이 일어났을 때 하북전운사河北轉運使 장온지張昷之가 죄를 얻었기에 공이 하동에서 돌아온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하북전운사로 나가게 되었다.
하직 인사하는 날에 인종이 면대面對하여 하유下諭하기를 “오래지 않아 조정으로 돌아올 것이니 오래 머물 생각은 하지 말라. 일이 생기면 그저 말할 것이요 내직과 외직에 구애받지 말라.”라고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경사京師에서 말한 것도 오히려 풍문風聞이라 혹 실제와 다를까 두려웠는데 하물며 외직이겠습니까.”라고注+어떤 본에는 ‘재어在於’로 되어 있다. 하니, 인종이 말하기를 “보고할 일이 있으면 그저 말하라. 시행하고 안하고는 이곳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
하북河北에 이르러 온갖 정사가 잘 거행되니 소인들이 공을 시기하면서 크게 쓰일까 두려워하였다. 또 두정헌공杜正獻公(두연杜衍)과 범문정공范文正公(범중엄范仲淹)과 한위공韓魏公(한기韓琦)과 부정공富鄭公(부필富弼)이 동시에 파출罷黜되고 소인들이 무리지어 나오니, 공이 상소하여 네 사람이 충직하고 성실하여 쓸 만하고 과오가 없음을 극진히 말하고 소인들의 무함하는 말을 분별해 밝히고서 네 사람의 임용을 청하였다.
이에 소인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서로 공을 비방하는 말을 날조하더니, 조옥詔獄이 일어남에 공을 연루시키려고 추궁하는 근거 없는 말들이 들끓자 인종이 이를 알아차리고서 단지 직첩을 빼앗고 지저주知滁州로 내보냈다.
宋 仁宗宋 仁宗
남경南京은 평소 중요한 도회로 이름난 곳이라 빈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왕래하니 한번이라도 마중을 잘못하면 의론이 분분하게注+어떤 본에는 ‘’으로 되어 있다. 들끓었다. 선공先公이 남경에 있을 때 비록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사람이 방문하더라도 한결같이 대우하니 이 때문에 공을 비방하려 지어낸 말들이 조정에까지 들렸다.
당시 진승상陳丞相 승지升之경동京東 지방을 안무安撫할 때에, 그에게 공에 대한 시비是非를 살펴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진공陳公이 몰래 민간을 탐문하여 항간의 말을 들어 보니 공을 일러 조천랍촉照天蠟燭이라 하였다. 조정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아뢰자 성상이 공을 불러 쓰고자 하였는데 공이 대부인大夫人을 당하였다.
선공先公이 막 상복喪服을 벗고 조정에 돌아왔을 때 본관本官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만 제수되고 주판主判은 없었다. 조정에 들어와 알현하는 날에 인종仁宗이 측은해하면서 공의 머리가 하얗게 센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외직에 있은 지 몇 해이며 올해 나이가 몇인가?” 하고 공에게 물으며 은혜로운 뜻이 매우 지극하였다.
공이 외직에 보임되고자 하니 인종이 말하기를 “여기에서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낮은 관직에 있을 때는 직언直言을 다하려 하다가 이름과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는 아까워하는 것이 많았다. 은 우선 조정을 떠나려 하지 말라.”라고 하고, 다음날 대신大臣을 책망하고 즉시 공을 판유내전判流內銓에 임명하였다.
이때 소인들이 공이 장차 등용될 것을 꺼려서, 공이 환관宦官들을 가려내어 도태시킬 것을 청한 차자箚子를 거짓으로 꾸며 중외中外에 전하여 퍼뜨리니 환관들마다 공에게 이를 갈았다. 판유내전이 된 지 엿새째에 배를 빌려준 일과 호종요胡宗堯인견引見하는 일을 가지고 양영덕楊永德이 공을 중상中傷하야 지동주知同州로 나가게 되었는데, 조정 밖의 의론이 분분하여 공을 논구論救하는 자들이 많으니, 성상 또한 잘못된 처사임을 깨달았다.
때마침 유공劉公 이 차자를 올려 송공宋公 에게 ≪당서唐書≫의 수찬修撰을 마무리 지으라고 재촉할 것을 청하니, 성상이 말하기를 “송기宋祁를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방도는 없는가?”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달리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성상이 “구양수가 지동주知同州가 되었는데 신료들이 이미 그를 조정에 머무르게 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선유宣諭해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이튿날 공이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러 어전에 오르자 성상이 말하기를 “동주同州로 가는 일은 그만두고 우선 ≪당서≫를 찬수하라.”라고 하였다.
얼마 뒤 증로공曾魯公한림학사翰林學士에서 시독학사侍讀學士 지정주知鄭州로 자리가 바뀌자 유공이 상주上奏하여 “구양수가 현재 주판主判하는 곳이 없으니 청컨대 증공량曾公亮판삼반원判三班院 직임을 대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성상이 말하기를 “한림학사 자리에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자, 유공이 말하기를 “현재 상량商量하는 중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상이 말하기를 “구양수는 단지 훌륭한 차견差遣일 뿐 아니라 한림학사로도 훌륭하니 증공량을 대체할 만하다.”라고 하여, 마침내 한림원翰林院에 들어오고 사관史官이 되고 판삼반원判三班院이 되었다. 성상이 일찍이 공을 면대하여 나라 때 학사원學士院영색鈴索고사故事를 묻고 성상이 한림원에 거둥하는 일을 의논하였으니 은혜롭게 대우하는 뜻이 매우 두터웠다.
증공량曾公亮증공량曾公亮
선공先公시종신侍從臣으로 있는 8년 동안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누차 건의하여 시행된 것이 많았다. 처음 조정에 돌아왔을 때 당공唐公 와 여러 공이 바야흐로 언직言職에 있었는데 올린 말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공이 상소하여 임금이 간언諫言을 막는 잘못을 말하고 간관들이 말한 것을 받아들여 따르기를 청하니, 그 뒤에 성상이 마침내 간관의 말을 따라 재상을 교체하였다.注+당개唐介 등의 상소를 따라서 진집중陳執中을 파면하였다.
당시 의론하는 자가 바야흐로 황하黃河수해水害 문제를 거론하니 진공공陳恭公(진집중陳執中)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상호商胡를 막고 횡롱橫壟을 열어서 황하를 옛 물길로 돌리려고 하였다. 선공先公상소上疏하여 그 불가함을 말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恭公이 재상에서 파면되고 새 재상이 다시 이중창李仲昌의 주장을 따라 육탑하六塔河의 물길을 열어 황하의 물줄기를 전부 돌리려고 하였다.
공이 두 차례 상소하여 쟁집爭執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황하의 수로 공사가 완성되자마자 제방이 터져서 빈주濱州, 체주棣州, 덕주德州, 박주博州 지역 수천 리가 피해를 크게 입어 이중창 등 이 일을 주장했던 자들이 원방遠方으로 추방되고 마침내는 공의 논의대로 되었다.
지화至和 2년(1055)에 선공先公사명使命을 받들고 거란契丹으로 갔는데, 거란에서 귀신貴臣진류군왕陳留郡王 종원宗愿, 척은대왕惕隱大王 종희宗熙, 북재상北宰相 소지족蕭知足, 상보尙父 중서령中書令 진왕晉王 소효우蕭孝友로 하여금 접빈연接賓宴을 열게 하고서 말하기를 “이는 상례常例가 아니니 의 명성이 크기 때문이오.”라고 하였다.
종원과 종희는 모두 거란의 황숙皇叔이고 북재상은 번관蕃官 중의 최고위직이고 상보 중서령 진왕은 태황태후太皇太后의 아우였다. 송반사送伴使 야률원녕耶律元寧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황제와 가깝고 신분이 귀한 대신大臣들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보내 접빈연을 연 적은 없소.”라고 하였다.
가우嘉祐 초년初年적무양공狄武襄公추밀사樞密使가 되었다. 적공狄公만적蠻賊을 격파한 이후로부터 한창 위명威名을 떨쳤는데 당시 인종仁宗이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막 회복된 터였다. 적공이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경사京師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흉흉하자,
선공先公수재水災에 대해 아뢰던 차에 “무신武臣기밀機密을 담당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 근거 없는 소문이 두려워할 만하니 국가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청컨대 우선 외직으로 내보내 자신을 보전保全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오래지 않아 적공은 끝내 유언비어가 그치지 않아 파직되어 지진주知陳州가 되었다.
가우嘉祐 연간에 가위공賈魏公이 다시 기용되어 추밀사樞密使가 되니, 선공先公이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음모를 좋아하여 어진 선비들을 모함하였는데, 소인들이 그에게 빌붙어 수하 노릇 하기를 즐겼습니다. 예전에 재상을 맡아 여러 차례 착한 사람들을 해쳤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듣고는 풍문風聞만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청컨대 빨리 파직하여 예전의 으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자 그 명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선공先公한림翰林에 있을 때 일찍이 춘첩자春帖子의 글을 지었는데, 하루는 인종仁宗이 산보를 하다가 머리를 들어 어각御閣에 걸린 체자帖子를 보고는 읽고서 좋아하여 누가 지었는지 물으니, 좌우의 사람이 공이 지은 것이라 대답했다.
즉시 황후皇后부인夫人들의 전각에 걸린 것들까지 모두 가져다 읽어보고서 편편篇篇마다 의미가 있음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하기를 “붓을 들면 규간規諫을 잊지 않으니, 참된 시종신侍從臣이로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학사원學士院에서 문서文書를 올릴 때마다 반드시 누가 당직當直인지 물어보고 만약 공이 지은 것이면 반드시 문서를 찾아 직접 읽어보았다.注+선공이 인종의 은혜로운 지우知遇를 술회할 때마다 이 일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내관 양식梁寔이 선공을 위해 말해준 것이라고 하였다. 춘첩자의 글에 이르기를 “이 나아가니 군자가 나아오고 이 사라지니 소인이 물러가네. 성군께서 남면南面하여 다스리시니 정사를 펼침이 신춘新春을 본받네.”라고 하니, 지금까지도 사대부들이 모두 외우고 있다. 온성황후溫成皇后 전각의 첩자에 이르기를 “성군께서 옛날을 생각하여 그 유족을 어여삐 여겨 항상 권력이 없게 하여 그 집안을 보전해주셨네.”라고 하였다.
인종仁宗 가우嘉祐 연간에 선공先公한림원翰林院에 있고 부정공富鄭公(부필富弼)은 중서성中書省에 있고 호시강胡侍講(호원胡瑗)은 태학太學에 있고 포효숙공包孝肅公중승中丞이 되니 사대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부공富公진재상眞宰相이다.”라고 하고, 선공의 를 “진한림眞翰林”이라 부르고, 학사學士 호선생胡先生은 “진선생眞先生”이라 하고, 포공包公은 “진중승眞中丞”이라 하니, 당시 사람들이 사진四眞이라 하였다.
포증包拯포증包拯
가우嘉祐 2년(1057)에 선공先公지공거知貢擧가 되었다. 당시 배우는 자들이 글을 지을 적에 신기한 것을 숭상하여 문체文體가 크게 무너졌다.注+험벽險僻하고 난삽難澁한 것은 “이리 자식과 표범 손자가 많고도 바쁘다.”와 같은 말이고, 괴이하고 허탄虛誕한 것은 “주공周公은 사람을 시켜 지도를 보내고 는 삼태기와 삽을 잡고 부열傅說은 널빤지와 공이를 지고 와서 태평의 기틀을 다진다.”와 같은 말이다. 공이 그 폐단을 깊이 혁파하여 당시 괴이하고 험벽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져 높은 등급에 있던 자들이 거의 다 낙방하였다.
이소二蘇서천西川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높은 등급으로 뽑혔다. 합격자의 이 나오자 사인士人들이 시끌시끌하여 놀라고 노여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였는데, 그 후로 차츰차츰 신복信服하여 5, 6년 사이에 문장의 격조가 마침내 변하여 고문古文을 회복한 것은 공의 힘이었다.
선공先公지개봉부知開封府가 되어 포효숙공包孝肅公의 뒤를 이으니, 포공包公위엄威嚴으로 다스려 이름이 경사京師를 진동시켰고, 공은 순리대로 다스려 위망威望을 떨치는 것을 일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공에게 이르기를 “전임 부윤府尹위명威名이 도성에 진동했으니 참으로 옛 경조윤京兆尹풍채風采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은 명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점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사람의 재질과 성품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어찌 자신이 잘하는 것을 버리고 억지로 못하는 것을 하면서 시속時俗을 따르고 명예를 얻고자 하겠는가. 그저 내 할 바를 다하고서 잘하지 못하겠으면 그만둘 뿐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뒤 도성의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법령을 어기고 금법禁法을 범하는 황제의 근척近戚총귀寵貴가 이미 많았는데 다시 내강內降을 구하여 구차하게 죄를 면하였다. 선공先公이 이미 지개봉부知開封府의 명을 받고나서 여러 차례 그러한 일이 발생하니 즉시 상주上奏하여 논열論列하여 지금 이후로는 내강을 구해 죄를 면하는 자들은 원래 죄에 두 등급을 더할 것을 청하였다.
내관內官 양거직梁擧直이 사사로이 관병官兵을 부렸다가 개봉부開封府에 맡겨져 심리審理받게 되었는데, 얼마 뒤 방면放免하라는 내강이 세 차례나 내려왔지만 공이 끝내 법대로 하여 방면하라는 내강을 시행하지 않았다.
가우嘉祐 3년(1058) 12월에 경사京師에 큰 눈이 내려 얼어죽고 굶어죽은 백성들이 열에 일곱 여덟이었다. 이듬해 상원일上元日(정월 대보름)에 유사有司상례常例에 따라 등불을 달아 늘어놓았는데 선공先公주청奏請하여 그만두었다.
고사故事국사國史는 모두 사원史院에 있었는데, 근래 제도에는 모두 궐내로 올려 들이게 하였다. 이때부터 매번 일력日曆이 완성되면 또한 궐내로 들이니, 유사有司는 그저 빈 관사官司나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선공先公이 초록한 사본을 외정外廷에 하달할 것을 청하여 마침내 공의 말대로 하니, 지금 사원에 국사가 있는 것은 공이 주청한 이후부터이다.注+어떤 본에는 ‘’로 되어 있다.
선공先公추밀원樞密院에 있을 때 지금 시중侍中 증로공曾魯公(증공량曾公亮)과 함께 힘을 다해 기강을 확립하여 묵은 폐단을 혁파하고, 천하의 병력 숫자 및 삼로三路둔수屯戍다소多少지리地理원근遠近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다시 도적圖籍의 법을 만들고, 오랫동안 비어 있던 변방의 둔수屯守를 대대적으로 모아서 보강하니, 몇 달 사이에 기무機務가 점점 다스려졌다.
대간臺諫 당공唐公 , 왕공王公 , 범공范公 사도師道, 여공呂公 경초景初가 모두 시사時事를 말한 일로 방축放逐당하자, 선공先公이 네 사람이 강직하고 바르며 과감하게 간언하고 행적에 본말本末이 있으니 마땅히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뒤 네 사람이 마침내 다시 등용되었다.
선공先公시종신侍從臣으로 있을 때 가우嘉祐 연간의 수재水災로 인하여 모두 두 차례 상소하여 황자皇子를 세워서 천하의 근본을 공고히 할 것을 청하니,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였다. 정부政府에 있을 때 마침내 여러 공과 협의하여 대의大議를 정하였는데, 영종英宗판종정사判宗正寺에 임명하는 명을 힘써 사양하여 오랫동안 굳은 뜻으로 조정에 나오지 않자 여러 공이 차라리 황자皇子명호名號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론을 함께하여 인종仁宗 앞에서 이 일을 아뢰었다.
황제가 이 일을 자문할 때 공이 홀로 나아가 말하기를 “종실宗室은 예로부터 직사職事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외인外人들이 이러한 제수除授가 있음을 갑자기 보고서 모두 폐하께서 장차 황자로 삼을 것을 알았으니, 그 명호를 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판종정시의 직책은 제수하는 칙서가 내리더라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황자로 세우는 일은 그저 폐하께서 학사學士에게 명하여 조서詔書 한 장을 지어 천하에 포고하면 일이 그 즉시 확정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인종이 옳게 여겨 대계大計가 마침내 정해졌다.
영종의 즉위 초년初年에는 친정親政하지 않고 태후太后수렴청정垂簾聽政하였는데, 양궁兩宮이 서로 의심을 품는 때에 공이 여러 공들과 양궁을 오가면서 내외內外진무鎭撫하였고 공이 직언直言밀의密議를 할 때 충성과 힘을 다함이 많아서 영종이 만기萬機친람親覽할 때에는 내외가 화목하였다.
선공先公천성天性이 굳세고 정직하여 남에게 원한 사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아서 비록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참소와 비방을 받아 폄적貶謫되기까지 하였으나,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의연하게 조금도 자신을 아끼지 않고 더욱 힘써 조정에서 강직하게 처신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 일을 담당하여 부박浮薄한 의론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때 지금 사도司徒 한위공韓魏公(한기韓琦)이 국사를 담당하면서 매번 여러 공을 모아 의론할 때 사안에 불가한 것이 있으면 공이 힘써 쟁론爭論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한공韓公 또한 흔연히 개의치 않았다. 이 때문에 한공과 공이 서로를 알아줌이 더욱 깊었다.
혹 성상 앞에서 일을 아뢸 때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공 또한 반복해서 쟁론하면서 고려하거나 기피하는 바가 없었다. 어느 날 독대獨對할 때에 영종英宗이 면전에서 공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참지정사參知政事注+영종英宗선조先朝대신大臣들을 대부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명官名으로 불렀다. 성품이 강직하여 사람들의 원망을 피하지 않소. 매번 보니 일을 아뢸 때 두 상공相公과 뜻이 다르면 곧 서로 쟁론하면서 그 말에 회피함이 없소.
또 들으니 대간臺諫들이 사안을 논의할 때 왕왕 면전에서 그 잘못을 책망하여 나에게 일을 아뢸 때처럼 말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소. 마땅히 이 점을 조금 조심하오.”라고 하였다.
공은 또 요행僥倖으로 득을 보는 일을 힘써 억누르고 끊어서 어떤 사람이 공에게 요구하는 일이 혹 행할 수 없는 일이면 면전에서 그 사람을 위해 가부可否를 분별하면서 말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행할 수 없소.”라고 하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원망하고 비방하였으나 공은 편안하여 조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일찍이 고상故相 왕기공王沂公이 한 말을 일컬으면서 말하기를 “은혜를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니 원망은 누구에게 떠맡기려는가?”라고 하고, 매번 또한 말하기를 “빈천할 때는 항상 부귀할 것을 생각하지만 부귀하면 반드시 위태로움을 만나니, 이는 옛사람들이 탄식하던 바이다. 오직 얻기를 생각하지 않고서 얻고, 얻고 나서는 잃을 것을 근심하지 않는 자라야 거의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복원濮園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 공이 독단적으로 천단擅斷한 것도 아니고 조정에도 정해진 의론이 없었는데 언사言事하는 이들이 망령되이 예법에 맞지 않는 설을 가지고 공이 의론을 주도하였다고 지목하였지만 공은 또한 그들과 더불어 시비를 따지지 않았다.
그 뒤에 소인小人팽사영彭思永장지기蔣之奇 등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공을 위태롭게 하고자 했는데, 황제 이하로부터 조정의 명신거공名臣巨公과 천하의 식견 있는 선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이 성실하고 정직하여 속내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소인들에게 원망을 받은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성상이 연달아 수조手詔를 내려 팽사영과 장기지에게 힐문詰問하니 두 사람이 자신들이 무함하고 비방했음을 자복하여 두 사람 모두 폄적貶謫되었다.
가우嘉祐 이후로 조정에서 되도록 명기名器를 아껴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차츰 좁아지자, 선공先公이 여러 차례 건의하여 말하기를 “관각館閣은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니 마땅히 선발을 많이 하여 유능한 인재가 진출하는 길을 넓혀야 합니다.”라고 하니, 마침내 양부兩府의 사람에게 각각 다섯 사람씩 천거하게 하였다. 그 뒤 선발된 이가 열 사람이었다.
일찍이 승관僧官궐원闕員이 생기자 환관宦官 진승례陳承禮보상원寶相院의 승려 경보慶輔를 임명하자고 청하여 내강內降을 내려 그 청을 따랐다. 오래된 저령著令에 승관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 보임補任한다고 되어 있으니, 여러 공들이 함께 그 일을 쟁집爭執하여 아뢰었다.
선공先公이 나아와 말하기를 “승관 하나를 보임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다만 내강이 저령을 침범하고 환관이 조정 일에 관여하여 어지럽히는 단서를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환관과 여총女寵 등 임금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에 대해 전대前代에 항상 막아서 제어하기 어려울까 근심하였습니다. 청컨대 조짐이 드러났을 때 끊으소서.”라고 하니, 영종英宗이 즉시 흔연히 가납嘉納하였다.
항복한 거란契丹 사람 한고모韓皋謨가 스스로 말하기를 “태숙太叔이 보낸 사자使者가 와서 말하기를 ‘태숙이 나라를 취할 것을 도모하고 있으니 중국이 출병出兵하여 호응하기를 청한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이부二府에서 모여 그 일을 의논하였다.
당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장차 의논하여 거란의 뜻을 따르려 하였는데, 선공先公쟁집爭執하여 말하기를 “중국이 이적夷狄을 대할 때는 마땅히 신의信義를 근본으로 해야 하는 법이니 어찌하여 그 반란을 돕고자 하오. 만약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소.”라고 하니, 의론을 주장하는 자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오활한 유자儒者로다. 오활한 유자로다.”라고 하였다. 공이 힘써 쟁집하기를 그치지 않아 마침내 중지되었는데, 얼마 뒤 오랑캐 땅에서 태숙이 거사하였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다.
당초 추밀사樞密使궐원闕員이 생겼을 때 선공先公이 차례에 따라 임명되어야 했다. 당시 영종英宗친정親政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부二府에서 비밀히 논의하며 공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하루는 대루원待漏院에서 공이 두 재상이 귓속말을 하고 있는 곳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고서 묻기를 “추밀원에 궐원이 생겨 제가 차례에 따라 보임補任되는 일 아닙니까?”라고 하니 두 공이 그렇다고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천자께서 친정하지 않고 모후母后께서 수렴청정垂簾聽政하고 계시니 일의 득실得失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우리들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저를 보임하면 이는 대신大臣 두 세 사람이 서로 관직을 만들어 맡는 것이니 어찌 천하를 진무鎭撫하여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두 공이 공의 말을 매우 옳게 여겨 마침내 중지하였다. 지금 치사致仕장태사張太師가 추밀사에서 파직되었을 때 영종이 다시 공을 등용하였는데 공이 힘써 사양하며 숙배肅拜하지 않았다.
경사京師백사百司가 집행하는 병민兵民관리官吏재용財用 따위가 모두 총수總數가 없어서 중서성中書省에서 한번 공문을 보내면 유사有司에게 내려 보내 관련 사항을 모아 엮었는데, 선공先公이 한가한 여가에 중서성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모아 ≪총목總目≫을 만들었다.
하루는 성상이 하문하여 재상이 ≪총목≫으로 대답하였는데, 공이 제사 때문에 말미를 얻어 가거家居 중이어서 성상이 환관을 보내 중서성의 합자閤子에 가서 가져오게 하여 열람하였다.
선공先公은 평생 큰 고을을 연이어 맡아 힘써 진정鎭靜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명성은 구하지 않았으며, 다스림에 대체大體를 보존하고 시행할 때 각각 조리條理가 있어 대강大綱세목細目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도적과 대옥大獄에 관한 일이 아니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처결하니 아전들이 사안을 지체하면서 농간을 부릴 수 없었다. 양주揚州남경南京청주靑州는 모두 큰 고을로 사무가 많았으나 공이 부임한 지 며칠 만에 사무가 열에 대여섯이 줄었고, 오래 지나자 관청이 고요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풀어놓는 것을 너그러움이라 하고 생략하는 것을 간이簡易함이라 한다면 일이 느슨해지고 폐기되어 백성들이 그 폐해를 입는다. 나의 이른바 너그러움이란 가혹하고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요, 간이함이란 번잡하고 잦단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임하는 곳마다 겉으로 드러난 다스림의 행적은 없었으나 백성들이 그 분란을 일으켜 번거롭게 하지 않음을 편안히 여겨 공이 떠난 뒤 지금까지 사모해 마지않으니, 지금 저주滁州양주揚州에 모두 생사당生祠堂이 있다.
공은 천성이 인자하여 옥사를 판결할 때 항상 되도록 너그럽게 처리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나라 때 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만 사형에 처했는데, 후세에는 사형이 많아졌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릇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이미 사람을 죽인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상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자는 모두 목숨을 보전하게 해주고 말하기를 “이는 우리 선군先君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하북河北에서 한 번 주장하여 이천 명의 목숨을 살렸고, 만년에 경동京東에 있을 때에는 사문도沙門島 유배에 해당하는 형률을 관대하게 하여 법을 정해 그 인원수를 줄이자고 주청하니, 이 덕분에 목숨을 보전한 자가 매우 많았다.注+사문도의 죄인은 채주寨主가 예전부터 마음대로 죽였다. 그러므로 죄인의 수가 많지 않아 제어하기가 쉬웠는데, 마묵馬默지등주知登州가 되어 사람의 목숨을 보전하는데 힘써서 감찰을 몹시 엄하게 하여 차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죄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사문도의 본채本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점점 제멋대로 굴어 제어하기 어려워지니 경동京東의 의론하는 자들이 크게 근심하였다. 유사有司들이 대부분 예전처럼 마음대로 처치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조정에서 이미 그 목숨을 살려주고서 어찌 도리에 맞지 않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고서 편칙編勅주명州名사문도沙門島에 유배되어 마땅하면서 정상情狀이 조금 가벼운 자는 단지 멀고 험악한 주군州軍으로 유배 보내고 현재 섬에 있은 연수가 오래되고 정상이 가벼운 자는 원지遠地방축放逐할 것을 주청하여, 마침내 없었던 일이 되고 사람들도 목숨을 보전하였다.
선공先公에게 처음 판태원부判太原府에 임명하는 명이 내렸을 때 궐에 나와서 조현朝見하게 하니, 중외中外의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모두 조정에서 재상 자리를 비워놓고 공을 기다린다고 여겼다. 공이 여섯 번 소장疏章을 올려 굳게 사양하며 숙배肅拜하지 않고서 지채주知蔡州에 임명해 주기를 청하니 천하에서 공의 높은 절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선공先公지박주知亳州로 있을 때 나이 겨우 예순 하나에 이미 여섯 번이나 소장疏章을 올려 치사致仕를 청하였는데 성상聖上이 바야흐로 공을 총애하여 만류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지채주知蔡州로 있으면서 더욱 굳게 간절히 청하여 마침내 평소의 뜻대로 되었다.
공이 기운과 외모가 강건한데다가 예제禮制상 치사할 나이에 미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용퇴勇退하니 근고近古 수백 년 사이에 일찍이 없던 일이라 천하의 사대부들이 우러러 바라보면서 경탄驚嘆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비록 조정에서 물러나 가거家居하였으나 사론士論이 오히려 공의 거취를 바라보며 조정의 경중輕重으로 삼았다.
선공先公은 평소 직언 때문에 소인배들에게 시기를 받아 두 차례 폄축貶逐을 당하였으나 개의한 적이 없었다. 처음 협주峽州에 있을 때 지희정至喜亭을 지었고, 하북河北에서 무명無名의 소인이 비방하여 지저주知滁州로 강등되자 고을의 시내를 정비하여 유곡천幽谷泉을 만들고 낭야산琅邪山에 정자를 짓고서 취옹醉翁이라 자호自號하였다.
만년晩年에 이르러 또 육일거사六一居士라 자호하고 이르기를 “나에게 ≪집고록集古錄≫이 일천 권이요 장서藏書가 일만 권이요 거문고가 한 벌 있으며 바둑판이 하나 있고 항상 술 한 병을 두고 있다. 내가 그 사이에서 늙으니 이것이 육일六一이다.”라고 하고 스스로 을 지어 돌에다 새겼다.
선공先公은 평소 사물을 기호嗜好함이 적어 비록 특별한 물건과 기이한 완호품玩好品이라 해도 그다지 아끼지 않았으나 유독 고문도서古文圖書의 수집을 좋아하여 삼대三代 이래의 금석명각金石銘刻을 모아 일천 권으로 만들었고 사전史傳백가百家의 잘못된 설을 교정한 것이 많았다. 일만 권의 서책을 보관하고서 비록 만년에 이르러서도 한가한 날에는 오직 책을 읽으며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선공先公이 평생 저술한 책으로는 ≪역동자문易童子問≫ 3권, ≪시본의詩本義≫ 14권, ≪오대사五代史≫ 74권, ≪거사집居士集≫ 50권, ≪귀영집歸榮集≫ 1권, ≪외제집外制集≫ 3권, ≪내제집內制集≫ 8권, ≪주의집奏議集≫ 18권, ≪사륙집四六集≫ 7권,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 10권, ≪잡저술雜著述≫ 19권, 제자諸子의 글을 모아 만든 가서家書총목總目이 8권이다.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직 수백 편이니 별도로 편집編集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또 칙명勅命을 받아 ≪당서唐書≫의 〈〉 10권, 〈〉 50권, 〈〉 15권을 편찬하였고, 관직館職에 있을 때 함께 있던 여러 공과 공동으로 편찬한 ≪숭문총목崇文總目≫과 ≪조종고사祖宗故事≫가 있다.


역주
역주1 : 歐陽發(1040~1085). 字는 伯和로 歐陽修의 맏아들이다. 蔭職으로 將作監主薄에 補任되고 벼슬이 殿中丞에 이르렀다.
역주2 察其美刺……又何求焉 : 두 글 모두 歐陽脩의 ≪詩本義≫ 卷14 〈本末論〉의 글이다. 앞의 글의 중간에 다소 생략이 있어 전문을 밝혀 둔다. “무엇을 일러 근본과 말단이라 하는가? 이 시를 짓고 이 일을 서술함에 선하면 찬미하고 악하면 풍자하니 이른바 시인의 뜻이 근본이고, 그 이름을 바로잡고 그 종류를 구별하여 어떤 것은 여기에 연결시키고 어떤 것은 저기에 연결시키니 이른바 太師의 직책이 말단이다. 찬미와 풍자를 살피고 선과 악을 알아서 권계로 삼으니 이른바 聖人의 뜻이 근본이고, 시인의 뜻을 구하고 성인의 뜻을 통달하는 것이 經師의 근본이다. 태사의 직책을 講磨하되 失傳된 것으로 인해 망령되이 스스로 해설하는 것은 경사의 말단이다.[何謂本末 作此詩 述此事 善則美 惡則刺 所謂詩人之意者 本也 正其名 別其類 或繫於此 或繫於彼 所謂太師之職者 末也 察其美刺 知其善惡 以爲勸戒 所謂聖人之志者 本也 求詩人之意 達聖人之志者 經師之本也 講太師之職 因其失傳而妄自爲之說者 經師之末也]”
역주3 五帝不必皆出於黃帝 : 五帝는 보통 黃帝 軒轅, 顓頊 高陽, 帝嚳 高辛, 唐堯, 虞舜을 가리키고 황제로부터 계보가 시작된다고 여기는데, 歐陽脩는 〈帝王世次圖序〉에서 공자의 학문으로도 前世를 서술하면서 堯舜을 언급하는 데만 그쳤으니 분명하지 않고 의심나는 것은 빼놓는 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하면서 堯․舜․夏․商․周에 대해서만 황제에게서 나온 것으로 기술하였다. 〈제왕세차도서〉는 본 譯書 3책에 있다.
역주4 春秋趙盾弒君非趙穿 : 구양수는 〈春秋論〉에서, ≪춘추≫에 공자가 분명하게 임금을 시해한 사람은 조돈이라고 기술했음에도 公羊高와 穀梁赤과 左丘明이 조돈이 아닌 조천이라고 해설한 이후 사람들이 공자가 아닌 세 사람의 설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분별하여 밝혔다. 〈춘추론〉은 본 譯書 2책에 있다.
역주5 許世子非不嚐藥 : 구양수는 〈춘추론〉에서, ≪춘추≫에 許 悼公의 일에 대해 공자가 분명하게 “許나라의 世子 止가 자기 임금 買를 시해하였다.”라고 기록하였는데 공양고와 곡량적과 좌구명이 “허나라의 세자 지가 자기 임금 매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매는 병들어 죽은 것이고 지는 어버이에게 올리는 藥을 맛보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자 후세 사람들이 공자가 아닌 세 사람의 설을 믿고 따르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분별하여 밝혔다.
역주6 武王之十有一年非受命之年數 : 구양수는 〈泰誓論〉에서, ≪書經≫ 〈周書 泰誓〉의 “惟十有一年” 구절을 해설하는 자들이 文王이 天命을 받은 9년으로부터 武王이 居喪한 2년까지를 아울러 헤아린 年數라고 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단지 무왕이 즉위한 지 11년째임을 말한 것이라고 논변하였다. 〈태서론〉은 본 譯書 2책에 있다.
역주7 力破漢儒災異五行之說 : 구양수는 〈唐書五行志論〉에서, 三代 이후 특히 漢나라 때의 董仲舒와 劉向과 劉歆 등의 무리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물을 억지로 五行과 災異에 연결시켜 聖人의 本意를 잃었음을 비판하였다. 〈당서오행지론〉은 본 譯書 2책에 있다.
역주8 正統論……正統之說遂定焉 : 僞閏은 정통성이 없는 거짓되고 일시적인 나라라는 뜻이다. 구양수는 〈正統論〉에서, 禮樂을 없애고 法의 집행이 가혹했으며 처음 흥할 적에 五德의 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秦나라를 僞閏으로 처리한 기존의 논의와 南北朝나 五代 시대처럼 균등한 세력이 동시에 천하에 존재하면서 자취나 의리가 서로 동등하거나 서로 바름을 얻지 못하고 천하를 하나로 합치지 못한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好惡와 입장에 따라 굳이 어느 한쪽으로 정통을 부여하려는 논의를 논파하고 정통도 끊어질 때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통론〉은 본 譯書 2책에 있다.
역주9 太夫人 : 歐陽脩의 모친인 鄭氏이다. 江南의 名門家 출신으로 부친은 鄭德儀이다. 구양수가 존귀해짐에 따라 福昌縣太君에 봉해진 후 사후에 魏國太夫人, 韓國太夫人에 봉해졌다.
역주10 兵部府君 : 구양수의 숙부인 歐陽曄(958~1037)이다. 字는 日華로 隨州 推官, 南雄州 判官, 江陵府 掌書記, 知桂陽蘭黃永三州事, 太子中允, 尙書屯田都官二員外郞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구양수가 현달하여 兵部郞中에 加贈되었다. 구양수의 부친인 歐陽觀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의지할 곳이 없었던 구양수의 모친 정씨가 구양엽에게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역주11 學者方爲四六 號時文 : 宋나라 초에 騈儷文의 한 문체인 四六文이 유행하였는데, 詔令은 모두 사륙문으로 쓰게 되어 있었다. 당시 文人이었던 楊億과 劉筠은 이를 表章과 奏疏와 書信에까지 확대하여 당대 문단을 풍미하였는데 이를 時文이라 불렀다. 구양수는 애초에 古文에 뜻을 두었으나 연이은 落榜으로 결국 과거 합격을 위해 잠시 시문을 익혔다. ≪文忠集≫ 卷47 〈與荆南樂秀才書〉에 “저는 어려서 어버이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하여 벼슬살이를 해서 모친을 봉양하려고 하다 보니 스승에게 나아가 경전을 궁구하여 성인의 遺業을 배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書史를 섭렵하여 우선 세속을 따라 이른바 時文이라는 것을 지었으니, 이것들은 모두 좀벌레가 종이를 뚫듯 경전의 구절을 천착하여 이것을 옮겨 저기에다 짝을 맞추어 浮薄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僕少孤貧 貪祿仕以養親 不暇就師窮經以學聖人之遺業 而涉獵書史 姑隨世俗 作所謂時文者 皆穿蠧經傳 移此儷彼以爲浮薄]”라고 하였고, 〈答陜西安撫使范龍圖辭辟命書〉에 “더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이른바 四六文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싯적에 진사가 되려 할 때 사륙문 짓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만, 급제한 뒤로는 마침내 그만두고 다시 짓지 않았습니다.[況今世人所謂四六者 非脩所好 少爲進士時 不免作之 自及第 遂棄不復作]”라고 하였다.
역주12 天聖七年……皆爲第一人 : 구양수는 1029년에 國子監試에서 1등을 차지하여 廣文館生에 補任되었고, 가을에 國學解試에서도 1등을 차지하였고, 이듬해 정월의 禮部省試에서도 1등을 차지하였다. 南省은 尙書省의 異稱이며 특히 상서성에 속한 禮部의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역주13 及景祐中 在西京 : 景祐 연간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구양수가 西京에 있었던 대부분의 기간은 天聖 연간에 해당한다. 서경은 곧 洛陽이다. 구양수는 천성 8년(1030) 5월에 西京留守推官을 제수 받아 경우 원년(1034) 5월까지 임기를 채웠고, 이후 開封으로 돌아왔다. 경우와 천성은 모두 宋 仁宗의 연호이다.
역주14 尹公洙 : 尹洙(1001~1047)는 河南 사람으로 字는 師魯이다. 光澤知縣, 館閣校勘, 陜西帥府判官, 直龍圖閣 등을 역임했다. 구양수와 의기투합하여 절친하였으며 함께 宋代 古文을 창도했고 저서에 ≪河南先生文集≫이 있다. 본 譯書 4책에 〈尹師魯墓誌銘〉이 있다.
역주15 韓退之 : 唐나라 때의 文章家이자 관료인 韓愈(768~824)이다. 한유는 河南 河陽 사람으로 退之는 그의 字이며 昌黎先生이라 불렸고 시호는 文이다. 四門博士, 監察御史, 中書舍人, 刑部侍郎, 京兆尹 등을 역임하였다.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높여 道學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문장에서 騈儷文을 지양하고 古文을 唱導하였다. 저서에 ≪昌黎先生集≫이 있으며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역주16 李翱(고)柳宗元 : 李翱(772~841)는 당나라 때의 문인 관료로 隴西 趙郡 사람이며 字는 習之, 시호는 文이다. 國子博士, 史館修撰, 考功員外郞, 山南東道節度使 등을 역임하였다. 한유와 절친한 벗이자 姪壻로 그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켜 韓李라 불렸다. 저서에 ≪李文公集≫이 있다. 柳宗元(773~819)은 당나라 河東 사람으로 자는 子厚이다. 감찰어사, 禮部員外郞, 柳州刺史 등을 역임하였다. 유종원 역시 한유와 교분이 있었으며 古文의 대가로 한유와 병칭되었다. 다만 한유의 사상과는 다르게 합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저서에 ≪柳河東集≫ 등이 있다.
역주17 作尹公洙志文……卽得其體 : 志文은 곧 구양수가 지은 〈윤사로묘지명〉이다. 구양수는 절친한 벗이었던 윤수의 墓誌銘을 지으면서 大綱을 기록하고 細事를 생략하여 그 인물의 진면모를 깊이 드러내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로 인해 윤수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너무 간략하다는 이유로 구양수에게 보충을 요구하였다. 구양수는 이에 대해 〈論尹師魯墓誌〉라는 글을 별도로 지어 자신이 作文한 本意를 개진하였다. 이 글에서 구양수는 ≪春秋≫와 ≪詩經≫ 등을 예로 들면서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이 그 사람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深切하고 완곡하게 간결히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역설한 후, “내가 보건대 韓退之가 孟郊에게 준 聯句는 맹교의 詩와 흡사하고, 樊宗師에게 지어준 墓誌는 번종사의 문장과 흡사하였으니, 한퇴지는 이처럼 그들을 흠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師魯의 묘지를 지을 때 用意가 특히 깊었고 글이 簡潔하였으니, 사로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意思가 深長하였기 때문이다.[脩見韓退之與孟郊聨句 便似孟郊詩 與樊宗師作誌 便似樊文 慕其如此 故師魯之誌 用意特深而語簡 蓋爲師魯文簡而意深]”라고 하여, 자신이 윤수를 아꼈던 만큼 마음을 담아 윤수의 간결한 문체대로 誌文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역주18 集古錄敍 : ≪集古錄≫은 구양수가 家藏하고 있던 金石文 자료들을 集錄한 책으로 본 譯書 3책에 그 서문인 〈集古錄目序〉가 있다.
역주19 事應 : 漢나라 때 董仲舒 등이 주장한 天人感應說에 기반하여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災異를 모두 하늘의 뜻에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이다.
역주20 孫正言覺 : 孫覺(1028~1090)은 北宋 高郵 사람으로 字는 莘老이다. 仁宗 皇祐 원년(1049)에 진사가 되었으며 神宗이 즉위하자 右正言, 知諫院, 知審官院 등을 역임했다. 熙寧 연간에는 新法에 반대하여 廣德知軍으로 좌천되고 湖州와 廬州의 知州를 거쳐 太常少卿, 秘書少監 등이 되었다. 哲宗이 즉위하자 御史中丞, 龍圖閣學士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에 ≪春秋經解≫ 등이 있다.
역주21 胡侍講 : 胡瑗(993~1059)이다. 泰州 사람으로 字는 翼之, 號는 安定이다. 經術에 박학하여 范仲淹의 천거를 받아 布衣 신분으로 천자를 면대하고 校書郞이 되었다. 天章閣侍講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22 陳烈 : 1012~1087. 북송 福建 侯官사람으로 字는 季慈이다. 인종 때 여러 차례 그를 불렀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고 후에 福州教授가 되었는데 봉직 중에 녹봉을 받지 않았다. 학문과 덕행이 있어 배우는 자들이 季甫先生이라 불렀다.
역주23 孔子言以直報怨 : ≪論語≫ 〈憲問〉에 보인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덕으로써 원망을 갚는 것이 어떠한지 묻자, 공자가 “무엇으로 덕을 갚을 것인가? 정직함으로써 원한을 갚고, 덕으로써 덕을 갚아야 한다.[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라고 하였다.
역주24 先公初貶滁(저)州 蓋錢明逸輩爲之 : 1045년에 歐陽脩의 甥姪女인 張氏가 犯法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틈타 구양수를 몰아내기 위해 諫官인 錢明逸과 開封知府 楊日嚴 등이 구양수를 연루시켜 하옥되었고, 뒤에 죄가 없음이 밝혀졌으나 滁州 知事로 貶謫되었다.
역주25 蔣之奇妄興大謗 : 1067년에 英宗이 昇遐하고 神宗이 즉위한 후 구양수가 추천하여 御史에 오른 인물인 장지기가 오히려 구양수를 비방하여 구양수가 집안에서 며느리와 음란한 짓을 하였다는 무고를 하였다. 신종이 사람을 시켜 조사하여 이것이 무고임을 알았으나 장지기는 귀양을 가고 구양수도 亳州 知事로 좌천되었다. 1년 후 구양수는 다시 靑州 知事로 轉補되었다.
역주26 臨淄縣 : 지금은 山東省에 속해 있으며, 구양수 당시에 靑州의 屬縣이었다.
역주27 二司 : 관리를 감찰하는 기관인 御史臺와 간쟁하는 기관인 諫院을 가리킨다.
역주28 梅聖俞 : 宋나라 때의 文人 梅堯臣(1002~1060)으로, 聖兪는 그의 자이다. 호는 宛陵이다. 歐陽脩의 추천으로 國子監 直講이 되었다. 蘇舜欽, 구양수 등과 盛唐의 시를 본받아 당시 유행하던 西崑體의 풍조를 쇄신하고 宋詩의 새로운 전범을 세웠다. 저서에 ≪宛陵集≫이 있다. 본 譯書 3책에 〈梅聖俞詩集序〉와 〈送梅聖俞歸河陽序〉가 있으며, 4책에 〈梅聖俞墓誌銘〉과 〈祭梅聖俞文〉과 〈書梅聖俞藁後〉 등 매성유와 관련된 많은 글이 있다.
역주29 ) [역주] 祁 : 998~1061. 송기는 安州 安陸 사람으로 자는 子京, 시호는 景文이다. 宋庠의 동생으로 형제가 함께 유명해 二宋으로 불렸다. 太常博士, 知制誥, 翰林學士, 工部尙書 등을 역임하였다. 1054년에 修撰이 되어 구양수와 함께 ≪新唐書≫를 편찬했다. 저서에 ≪宋景文集≫ 등이 있다.
역주30 義田 : 과거에 일족 및 마을의 곤궁한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던 공동 전답이다.
역주31 孫先生復有尊王發微十五卷 : 孫復(992~1057)은 晉州 平陽 사람으로 자는 明復이다. 당시 사람들이 泰山先生이라 불렀다. 經學에 조예가 깊었으며 ≪春秋≫를 연구하여 ≪尊王發微≫라는 저서를 남겼다. 薦擧로 國子監直講, 殿中丞 등을 역임하였다. 본 譯書 4책의 〈孫明復先生墓誌銘〉에 “≪춘추≫를 연구할 때 傳註에 미혹되지 않고 지나친 해설을 하여 經書를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그 논의가 簡易하여 諸侯와 大夫의 功과 罪에 분명하여 시대의 盛衰를 고찰하고 王道의 治亂을 미루어 보았으니 經의 本義를 밝힌 것이 많았다.”라고 평하였다.
역주32 胥公 : 胥偃(983~1039)이다. 潭州 長沙 사람으로 자는 安道이다. 知開封縣, 鄧州通判, 工部郞中, 翰林學士, 權知開封府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33 王文康公 : 王曙(963~1034)이다. 자는 晦叔이고 文康은 그의 시호이다. 樞密直學士, 知益州, 知河南府, 樞密使, 吏部侍郞, 同平章事 등을 역임하고 太原郡開國公에 봉해졌다. 저서에 ≪兩漢詔議≫ 등이 있으나 대부분 散失되었고 ≪全宋詩≫에 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역주34 召試 : 임금이 인재를 직접 앞에 불러다 놓고 시험하는 등용 방식이다.
역주35 范文正公以言事忤(오)大臣 : 范文正公은 范仲淹(989~1052)이다. 蘇州 吳縣 사람으로 자는 希文이고 文正은 그의 시호이다. 權知開封府, 樞密副使, 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直言으로 세 차례나 좌천되었으며 仁宗 시기에 慶曆新政을 주도하였다. 西夏가 발호하자 陜西經略安撫招討副使가 되어 서하의 침입을 막았다. 저서에 ≪范文正公集≫이 있다. 이때의 貶謫은 景祐 3년(1036)의 일이다. 당시 범중엄이 인종에게 百官圖를 그려서 올려 관리들의 승진과 좌천을 지적하며 어느 경우가 공정하고 어느 경우가 인맥에 의한 것인지 말하면서 재상 呂夷簡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연이어 글을 올려 당시의 폐단을 말하였는데, 여이간 역시 이에 대응하여 범중엄을 부패한 관리로 몰아세우며 강력하게 공격하여 결국 좌천되었다.
역주36 余襄公 : 余靖(1000~1064)이다. 襄은 그의 시호이다.
역주37 遂爲書與之辯 : 본 譯書 2책의 〈與高司諫書〉가 이 당시 썼던 서신이다.
역주38 繳(교)進 : 封納의 뜻이다.
역주39 蔡公爲四賢詩……天下傳之 : 蔡公은 蔡襄(1012~1067)으로 歐陽脩와 함께 館閣校勘을 지낸 인물이다. 〈四賢詩〉는 〈四賢一不肖詩〉로 간언으로 좌천된 범중엄과 이를 옹호하다 좌천된 余靖, 尹洙, 구양수의 4명을 賢人으로 서술하고 고약눌을 불초한 사람으로 서술한 시이다. 채양의 ≪端明集≫ 권1에 실려 있다. ≪宋史≫ 권320 〈蔡襄列傳〉에 따르면, 이 당시 士人들이 다투어 이 시를 傳寫해 보았고 서적을 파는 이들이 이를 팔아 많은 이득을 보았으며, 契丹의 사신도 이것을 사서 幽州館에 두었다고 한다.
역주40 復得滑州職官 : 1036년 夷陵令으로 좌천된 歐陽脩는 1037년에 乾德令이 되었다가 1039년에 옛 官品인 試大理評事 兼監察御史 鎭南軍節度掌書記를 회복하고 곧이어 1040년에 滑州判官으로 부임하였다.
역주41 會范公復起 經略陝西 : 1040년 宋나라가 西夏와 전투를 벌여 계속 패배하자 이를 두려워 한 仁宗이 다시 范仲淹을 불러들여 陝西經略按撫招討副使로 삼았다.
역주42 二府 : 宋代 中書省과 樞密院을 가리킨다.
역주43 爲三策……及指陳天下利害甚衆 : 본 譯書 1책의 〈通進司上皇帝書〉에 자세하다.
역주44 公上疏言三弊五事 力陳當時之患 : 본 譯書 1책의 〈準詔言事上書〉에 자세하다.
역주45 仁宗旣進退大臣 : 기존에 권력을 잡았던 재상 呂夷簡을 물러나게 하고 范仲淹과 富弼 등을 大臣으로 기용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46 杜正獻公今司徒韓魏公富鄭公 : 杜正獻公은 杜衍(978~1057)으로 자는 世昌이고 正獻은 그의 시호이다. 御史中丞, 樞密使, 太子少師 등을 역임했으며 祁國公에 봉해졌다. 韓魏公은 韓琦(1008~1075)로 자는 稚圭, 호는 贛叟이다. 右司諫, 樞密院直學士 등을 역임했으며 魏國公에 봉해졌다. 富鄭公은 富弼(1004~1083)로 자는 彥國, 시호는 文忠이다. 靑州知州, 同中書門下平章事, 추밀사 등을 역임했으며 鄭國公에 봉해졌다가 후에 韓國公으로 進封되었다. 세 사람 모두 范仲淹과 함께 慶曆新政을 이끌었으며 宋代의 名相으로 꼽힌다.
역주47 出六條以責諸公 : 仁宗이 慶曆 8년(1048) 3월에 龍圖閣과 天章閣에 幸行하여 서쪽 변방의 방비, 임금의 과실, 朋黨, 中外의 간교한 행위, 州郡의 暴虐, 백성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法令 등에 대해 진달하게 하였다.(≪宋史≫ 卷11 〈仁宗本紀〉)
역주48 王文安公爲三司使……以絶小人流言搖動朝政之漸 : 王文安公은 王堯臣(1003~1058)으로 자는 伯庸이며 文安은 그의 시호이다. 후에 文忠으로 改諡되었다. 光州知州, 樞密副使, 參知政事, 吏部侍郞 등을 역임하였다. 본 譯書 1책의 〈論禁止無名子傷毁近臣狀〉이 바로 歐陽脩가 당시 사건의 처치를 요청한 글이다.
역주49 勅榜 : 천자가 百官과 백성들을 申飭하고 曉諭하는 글이다.
역주50 爲朋黨論以獻 : 본 譯書 2책의 〈朋黨論〉이 이때 지어올린 것이다.
역주51 群賊王倫張海等 所在皆起 : 王倫은 沂州 虎翼軍의 士卒 출신으로, 慶曆 3년(1043) 5월에 무리를 선동하여 巡檢使 朱進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京東都提擧巡檢 傅永吉에게 진압 당하여 江淮로 달아나 泰州와 揚州 등을 공격하던 중 7월에 和州에서 피살되었다. 張海는 경력 3년(1043)에 郭邈山 등과 굶주린 백성 천여 명을 거느리고 陝西省 일대 商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토벌하는 관군에 패전하여 죽었다.
역주52 復條陳按察六事 : ≪文忠集≫ 권97의 〈論按察官吏劄子〉와 〈論按察官吏第二狀〉과 〈再論按察官吏狀〉이 이 당시 쓴 것이다.
역주53 兩府 : 中書省과 樞密院이다.
역주54 杜待制杞 : 杜杞(1005~1050)는 金陵 사람으로 자는 偉長이다. 尙書虞部員外郞, 京西轉運按察使, 天章閣待制 등을 역임하였다. 본 譯書 4책에 〈兵部員外郞天章閣待制杜公墓誌銘〉이 있다. 이 묘지명은 두기의 兵略과 관련된 부분만을 상세히 다루고 여타 젊은 시절의 관직은 소략하게 서술하여 두기의 대표적인 공적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역주55 ) [역주] 後來別因一箚子中備言此事 : 본 譯書 1책의 〈論軍中選將箚子〉에서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兩府의 대신에게 詔命을 내려서 장수를 구하는 방법을 따로 의논하고 종전의 常規에 따르는 격식을 모두 없애버려서 비범한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이니, 진실로 격식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쓰지 않으면 지금의 큰 환난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伏望陛下 特詔兩府大臣 別議求將之法 盡去循常之格 以求非常之人 苟非不次以用人 難弭當今之大患]”라고 하고 이어서 장수를 구하는 방법을 상세히 진달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역주56 州縣多所升降 : 按察의 결과에 따라 州縣의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57 張溫成 : 死後에 溫成皇后로 追冊된 仁宗의 후궁 張貴妃이다. 빼어난 미모로 인종의 총애를 받아 단기간에 귀비가 되었으며, 인종이 그 집안에 많은 재물을 하사하고 큰아버지 張堯佐에게 宣徽使 등의 벼슬을 내려 신하들의 비난을 샀다. 31살의 나이로 장귀비가 죽자 인종은 7일 동안 조회를 거두고 京城의 음악을 한 달 동안 금하였다. 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후로 追冊하여 황후의 禮로 장사 지냈으며 아버지 張堯를 淸河郡王에, 어머니 曹氏를 齊國夫人에 봉하였다.
역주58 先公上言……以至禍敗之戒 : 본 譯書 1책의 〈論美人張氏恩寵宜加裁損箚子〉가 이때 쓴 글이다.
역주59 皇叔燕王薨……遂輕中國 : 燕王은 宋 太宗의 일곱째 아들인 荊王으로 연왕의 봉호는 사후에 추증된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葬荊王後贈燕王一行事箚子〉와 〈論葬荊王箚子〉이다.
역주60 澧州柿木成文……乞不宣示於外 : 仁宗 慶曆 3년(1043) 12월에 知澧州 馮載가 상서로운 감나무를 진상한 일이 있었다. 그 나무에 ‘太平之道’ 네 글자가 저절로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풍재가 이 나무를 바쳐 천자에게 아첨하고자 한 것인데, 歐陽脩가 上言하여 천자가 속지 않게 한 것이다. 이때 상언한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澧州瑞木乞不宣示外廷箚子〉이다.
역주61 應天以實不以文 : 漢 哀帝 때의 승상 王嘉가 한 말이다.(≪漢書≫ 卷45 〈蒯通傳〉)
역주62 公爲擬試賦一道以進 : ≪文忠集≫ 권74 〈進擬御試應天以實不以文賦〉가 이때 올린 글이다.
역주63 羨餘 : 초과 징수하고 남은 잉여분의 세금을 가리키는 말로, 唐代 이후로 지방 관원들이 이러한 명목의 금전을 조정에 進貢하였다.
역주64 任人不可疑……當推恩信以懷不服 : 任人不可疑는 본 譯書 1책의 〈論任人之體不可疑箚子〉, 節制不可不一은 〈論罷鄭戩四路都部署箚子〉, 當推恩信以懷不服은 〈論乞放還蕃官胡繼諤箚子〉가 그러한 류이다.
역주65 楊文公陳文惠公 : 楊文公은 楊億(974~1020)이다. 建州 浦城 사람으로 자는 大年이고 文은 그의 시호이다. 文才가 뛰어나 11살 때 太宗이 불러 詩賦로 시험해보고 秘書省正字에 임명했다. ≪太宗實錄≫ 편수에 참여하고 ≪冊府元龜≫ 편찬을 총괄했으며 錢惟演 등과 酬唱한 詩 200여 수를 모아 ≪西崑酬唱集≫을 편찬했다. 翰林學士, 工部侍郞 등을 역임했다. 저서에 ≪楊文公談苑≫, ≪武夷新集≫ 등이 있다. 陳文惠公은 陳堯佐(963~1044)이다. 四川 閬中 사람으로 자는 希元, 호는 知餘子이고 文惠는 그의 시호이다. 한림학사, 参知政事,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했다. 書法이 뛰어났고 저서에 ≪遣興集≫, ≪愚邱集≫ 등이 있다.
역주66 勸農勅 : ≪文忠集≫ 권79에 실려 있다.
역주67 王言 : 군왕의 말이라는 뜻으로 制誥 등을 가리킨다.
역주68 請廢麟州……或請廢五寨 : 麟州는 唐나라 때 설치한 행정구역으로 陝西省과 甘肅省의 경계에 있었으며 宋代에 西夏와 맞닿은 邊塞였다. 合河津은 곧 合河縣으로 당나라 때 嵐州에 속한 지역이다. 치소가 오늘날 山西省 興縣 서북쪽 40리 지점에 있었다. 北宋 元豐 연간에 치소를 오늘날 興縣으로 옮겼다. 五寨는 山西省 雁門 일대에 있던 송대의 邊寨이다. 建寧․鎭川․中堠․百勝 등 다섯 곳이 있었다.
역주69 公爲四議……平時可省(생)饋運 : 본 譯書 1책의 〈論麟州事宜箚子〉가 이때 올린 글이다.
역주70 又建言……每年可得三二百萬石以實邊 : 본 譯書 1책의 〈請耕禁地箚子〉가 이때 올린 글이다.
역주71 河東奏事 : 歐陽脩가 조정의 명으로 河東을 시찰했을 때 올린 奏章들로, ≪文忠集≫ 권115 〈河東奉使公草〉와 권116 〈河東奉使奏草〉가 이에 해당한다.
역주72 和糴(적)米三司銀 : 和糴米는 본래 관청에서 민간의 곡식을 사들일 때 싼값에 사들이지 않고 관청과 민간이 서로 양해하여 적당한 값을 정해 사들이는 것을 가리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값을 조정한다는 명목 하에 싼값으로 강제매입하고 대금지불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폐단을 낳아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관리와 상인의 부정축재를 부추겼다. 三司는 宋代 재정과 관련된 세 부서인 鹽鐵, 度支, 戶部를 가리킨다. 三司銀은 곧 삼사에서 국가에 필요한 銀을 지방에 할당하여 그 지방에서 매입해 올리게 한 것이다.
역주73 不下司箚子 : 不下司는 문맥 및 ≪文忠集≫의 “不得下司” 등의 용례를 참조할 때, 관청에서 箚子 등의 공문을 올리면서 해당 공문의 내용이나 기밀 등 모종의 이유로 절차상 그 공문을 내려주어야 할 관사에 내리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 차후의 상세한 고증을 요한다. 不下司는 ≪문충집≫ 외에도 ≪朱子語類≫, ≪東坡全集≫ 등 宋代 문헌에서 몇몇 용례가 보인다. ≪문충집≫ 권118 〈乞預聞邊事〉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면, 歐陽脩는 해당 관사가 河北轉運使의 선발을 건의하며 올린 이 차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은 文武의 재주를 겸하지 못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謙辭를 올리고 있다.
역주74 復四諫 :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仁宗이 歐陽脩, 余靖, 蔡襄, 王素 등을 간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가리킨다. 이 네 사람은 直諫을 잘하여 四諫으로 불렸다.
역주75 有事……無以中外爲限 : 황제의 至近에서 간관으로 있으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간언할 수 있지만 외직으로 나갔을 때는 절차를 거쳐 문서로 자신이 맡은 일의 범위 안에서만 上奏할 수 있었다. 인종은 구양수에게 외직에 있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사안이 생기면 곧바로 말하라고 한 것이다.
역주76 在京師所言 尙以風聞 : 옛날에 監察을 담당하는 관원은 風聞言事라 하여 전해들은 말에 근거해 간언을 올리거나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역주77 公上疏……請加任用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杜衍范仲淹等罷政事狀〉이다.
역주78 詔獄之起 : 詔獄은 聖旨를 받들어 처리하는 獄事이다. 이때의 옥사에 앞서 구양수의 누이가 그 남편 張龜正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 의지할 데가 없자 장귀정의 前妻 소생인 어린 딸을 데리고 구양수에게 의지하였다. 누이의 어린 딸인 張氏가 성장하자 구양수는 族兄의 아들 歐陽晟에게 시집보냈는데, 구양수가 외직에 있을 때 장씨가 구양성의 노비와 사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당시 開封知府인 楊日嚴이 맡았는데, 양일엄이 과거에 益州를 다스릴 때 구양수가 양일엄의 탐욕과 방자함을 논핵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앙심을 품은 양일엄은 獄吏를 사주하여 이 사건에 구양수를 연루시키게 했고 諫官 錢明逸이 이 말을 받아 마침내 구양수가 甥姪女 장씨와 사적으로 애매한 관계를 가졌다고 탄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감독을 맡은 환관 王昭明이 구양수가 이 사실과 무관함을 밝히자 결국 구양수가 장귀정의 재산을 탐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누명을 씌웠다. 최종적으로는 이 일에 구양수가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판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이로 인해 구양수는 滁州로 貶謫되었다.(≪資治通鑑後編≫ 卷57)
역주79 要會 : 都城으로 통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역주80 陳丞相升之 : 陳升之(1011~1079)는 建州 建陽 사람으로 本名은 旭, 字는 暘叔, 諡號는 成肅이다. 監察御史, 樞密副使,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81 照天蠟燭 : 하늘을 비추는 촛불이라는 뜻으로, 宋나라 때에 엄격하고 사리가 분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를 백성들이 부르던 美稱이다. 歐陽脩와 동시대 인물인 田況이 成都를 잘 다스리고 訟事를 명쾌하게 분별하여 蜀의 백성들이 그를 照天蠟燭이라 불렀다는 말이 ≪類說≫과 ≪古今事文類聚≫ 등에 보인다.
역주82 主判 : 宋나라 때에 高官이 兼任으로 가지는 비교적 낮은 職務를 가리킨다. 송나라 때에는 관직체계가 복잡하여 실제적인 職事는 거의 없이 품계나 봉록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직과 실제적인 직사를 행하는 관직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주83 顧藉(적) : 顧念, 愛惜과 같은 뜻으로 곧 직언을 하다가 자신의 관직이 날아갈까 아까워한다는 말이다.
역주84 楊永德以差船及引見胡宗堯事中公 : 楊永德은 당시의 환관이다. 당시 胡宗堯라는 사람이 前例에 따라 황제를 알현하고 京官으로 승진할 차례였는데, 전에 常州推官으로 있을 때 관아의 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일에 연좌되어 승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歐陽脩가 황제를 알현했을 때 이 일을 아뢰어 그의 죄가 가볍고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법률상 승진해야 한다고 말하여 황제가 허락하였다. 양영덕이 이 일을 빌미로 호종요는 翰林學士 胡宿의 아들인데 구양수가 사사로이 그를 비호했다고 공격하였다.(≪資治通鑑後編≫ 卷63․≪文忠集≫ 〈附錄〉 卷3)
역주85 劉公沆 : 劉沆(995~1060)은 吉州 永新 사람으로 字는 冲之, 號는 廬山, 諡號는 文安이다. 參知政事, 刑部尙書, 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86 曾魯公 : 曾公亮(998~1078)이다. 泉州 晉江 사람으로 字는 明仲, 號는 樂正이다. 知開封府, 동중서문하평장사, 吏部尙書 등을 역임하였고 魯國公에 봉해졌다. ≪新唐書≫와 ≪武經總要≫ 편찬에 참여하였다.
역주87 差遣 : 宋나라 때 관원의 實職을 가리킨다. ≪宋史≫ 〈職官志〉에 “관원이 임명받는 것에는 官, 職, 差遣의 구별이 있다. 官은 俸祿을 매기고 品級을 차례 짓는 것이고, 職은 文學으로 뽑힌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며 별도로 差遣을 만들어 내외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其官人受授之別 則有官有職有差遣 官以寓祿秩敍位著 職以待文學之選 而別爲差遣以治內外之事]”라고 하였다.
역주88 唐學士院鈴索故事 : 鈴索은 방울을 매단 끈이다. 唐나라 때 翰林院은 內外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는 것을 嚴禁하여 鈴索을 달아놓고 사람을 부르고 소식을 전하였다. 五代 시절에 이러한 제도가 오랫동안 폐기되었다가 宋나라 때에 와서 다시 시행하였다.
역주89 唐公介 : 唐介(1010~1069)는 江陵 사람으로 字는 子方, 諡號는 質肅이다. 直言을 잘하여 言官으로 있으면서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殿中侍御史, 英州別駕, 御史中丞, 參知政事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90 ) [역주] 陳執中 : 990~1095. 宋나라 洪州 南昌사람으로 字는 昭譽, 諡號는 恭이다. 寶元 원년(1038)에 同知樞密院事에 제수되고, 慶曆 5년(1045)에 同平章事 兼樞密使가 되어 8년 동안 재상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공적이 없어 사람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구양수가 진집중을 탄핵한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臺諫官言事未蒙聽允書〉이다.
역주91 塞商胡 開橫壟 : 商胡와 橫壟는 모두 澶州에 있던 지명이다.
역주92 先公上疏言其不可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修河 第一狀〉이다.
역주93 六塔 : 지금의 河南城 淸豊縣 동남쪽에 있던 강이다.
역주94 公兩上疏爭之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修河 第二狀〉과 〈論修河 第三狀〉이다.
역주95 [棣] : 저본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고, ≪四庫全書本≫에는 ‘河’로 되어 있으나, ≪宋史≫ 및 ≪文忠集≫ 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96 蕃官 : 중국의 제도상으로는 변경의 소수민족으로 중국에 임용된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遼史≫ 〈百官志〉에 따르면 北宰相은 軍國의 大政을 다스리고 황족이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蕃官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하지 않지만, 중국 제도상의 번관의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역주97 狄武襄公 : 狄靑(1008~1057)이다. 汾州 西河 사람으로 字는 漢臣이며 武襄은 그의 諡號이다. 일반 兵卒 출신으로 무예가 뛰어나 西夏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후 尹洙가 그를 韓琦와 范仲淹에게 천거하였고 범중엄이 그에게 ≪春秋左氏傳≫을 가르치기도 했다. 평민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樞密副使에 발탁되었으며 儂智高의 난을 평정하여 樞密使에 올랐다. 빠른 출세와 병사들의 信望으로 인해 의심을 받아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후 죽었다.
역주98 蠻賊 : 오늘날 베트남 북동 지역의 土豪로 반란을 일으켜 중국의 廣州 등 남쪽 지역까지 공격한 儂智高(1026~1055)를 가리킨다.
역주99 先公因水災 言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狄靑箚子〉이다.
역주100 賈魏公 : 賈昌朝(998~1065)이다. 開封 사람으로 字는 子明, 諡號는 文元이다. 天章閣侍講, 樞密使, 鳳翔節度使 등을 역임하였고 魏國公에 봉해졌다. 식견이 넓고 논변에 뛰어났으며 侍講 시절 친분을 쌓은 환관들과 결탁하여 范仲淹 등을 조정에서 몰아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저서에 ≪群經音辨≫, ≪春秋要論≫, ≪本朝時令≫ 등이 있다.
역주101 先公言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賈昌朝除樞密使箚子〉이다.
역주102 春帖子 : 立春이 되면 대궐 안 기둥에 써 붙이는 柱聯이다.
역주103 及溫成皇后閣帖子云……常使無權保厥家 : 溫成皇后는 死後에 皇后로 追冊된 仁宗의 후궁 張貴妃이다. 인종의 극진한 총애로 짧은 시간에 귀비가 되었으나 31살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첩자에서 권력이 없게 하여 집안을 보전해주었다고 한 것은 그 집안에 너무 지나친 권력을 가지게 하지 않아 그 집안사람들이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다가 화를 입는 일이 없게 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장귀비가 살아 있을 때 族叔인 張堯佐가 분수에 넘치는 권력을 잡고 전횡하였는데 구양수가 이를 諷諫한 것이기도 하다.
역주104 包孝肅公 : 包拯(999~1062)이다. 廬州 合肥 사람으로 字는 希仁이고 孝肅은 諡號이다. 監察御史, 三司戶曹判官, 御史中丞, 樞密副使 등을 역임하였다. 관직 생활을 하면서 청렴결백하고 공명정대하게 소신대로 일을 처결하여 명성이 높아 淸白吏의 대명사로 불린다. 저서에 ≪包孝肅奏議≫가 있다.
역주105 二蘇 : 蘇軾과 蘇轍 형제를 가리킨다.
역주106 內降(강) : 절차에 따라 中書省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황제가 직접 내리는 詔命이다.
역주107 日曆 : 史官이 날마다 조정의 政事 및 時事를 기록한 것이다.
역주108 先公請錄本付外 : 이 사안과 관련된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史館日曆狀〉이며, ≪文忠集≫ 권113의 〈乞差檢討官校國史劄子〉 역시 이 사안에 대한 것이다.
역주109 王公陶范公師道呂公景初 : 王陶는 京兆 萬年 사람으로 자는 樂道이다. 太子中允, 監察御史, 樞密直學士, 河南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范師道는 蘇州 吳縣 사람으로 자는 貫之이다. 同知諫院, 侍御史 등을 역임하였다. 呂景初는 開封 酸棗 사람으로 字는 沖之이다. 汝州推官, 著作佐郞, 僉書河南府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역주110 先公言四人剛正敢言……宜早賜牽復 : 이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臺諫官唐介等宜早牽復箚子〉이다.
역주111 因嘉祐水災……以固天下根本 : 당시 仁宗이 後嗣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청이 있었다. 당시 올린 글이 본 譯書 1책의 〈論選皇子疏〉와 〈論水災疏〉이다.
역주112 英宗力辭宗正之命 堅臥久之 : 영종은 濮安懿王 趙允讓의 열셋째 아들로 본래 이름은 宗實이었다가 皇子로 세워진 뒤 曙로 改名하였다. 당시 후사가 없었던 仁宗이 먼저 영종을 判宗正寺에 임명하였는데 영종은 부친의 상을 당한 중이였고 상을 끝낸 이후에도 출사하지 않으며 사양하였다.(≪宋史≫ 卷312 〈韓琦列傳〉)
역주113 王沂公 : 王曾(978~1038)이다. 靑州 사람으로 字는 孝先, 諡號는 文正이다. 吏部侍郞, 參知政事, 同中書門下平章事, 樞密使 등을 역임하고 沂國公에 봉해졌다. 저서에 ≪王文正筆錄≫이 있다.
역주114 濮(복)園議 : 영종의 生父인 濮安懿王의 典禮에 대한 논의이다. 仁宗이 後嗣가 없어 복안의왕의 열셋째 아들인 영종을 皇子로 삼았는데, 영종이 즉위하여 복안의왕의 崇奉을 의논하게 하였다. 中書省 및 구양수 등은 복안의왕을 皇考라 칭하기를 주장하고, 司馬光과 范純仁 등은 大統을 중시하여 皇伯이라 칭하기를 주장하였다. 의논이 정해지지 않자 皇太后의 명으로 복안의왕을 황친이라 칭하게 하니, 영종이 복안의왕의 塋을 園으로 개칭하고 원에 廟를 세우게 하였다.(≪宋史≫ 卷245 〈濮王傳〉)
역주115 言者妄以非禮之說……公亦不與之較 : 이는 본 譯書 1책의 〈論議濮安懿王典禮箚子〉에 자세하다. 여기서 말하는 예법에 맞지 않는 설이란 漢나라 때 哀帝의 生父인 定陶恭王에 관한 논의이다. 애제가 처음 즉위하고서는 정도공왕을 단지 共皇이라는 칭호로만 부르고 그 사당은 本國에 세웠는데 뒤에 京師에 사당을 세우고 정도공왕의 혈통을 황제의 大統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쟁론하였다. 구양수는 이에 대해 애제가 그 생부를 부친이라 일컫고 園寢을 본국에 둔 것은 한나라 학자들이 인정하여 경전의 뜻에 맞다고 한 것이고 오직 定陶라는 제후국의 국호를 떼어버리고 경사에 사당을 세운 것만 불가하다고 한 것인데, 지금 言事하는 이들은 조정의 본래 의논이 무엇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또한 한나라 신하들이 그르다 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지 않고서 복안의왕을 皇考라고 칭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니 이는 잘못이라고 하였다. 구양수는 〈論議濮安懿王典禮箚子〉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올리지는 않았다.
역주116 其後小人彭思永蔣之奇等……欲以危公 : 당시 蔣之奇 등이 구양수의 사생활이 문란하고 며느리와 통정하였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구양수를 공격하였다.
역주117 名器 : 名은 官爵이고 器는 관작에 따른 車服으로 벼슬을 가리킨다.
역주118 兩府 : 中書省과 樞密院이다.
역주119 僧官 : 宋나라 때 寺廟와 僧尼를 관리하던 직책이다.
역주120 著(저)令 :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이다.
역주121 太叔 : 당시 거란의 皇太叔인 重元이다. 堯 道宗 淸寧 9년(1063)에 모반하였다가 실패하여 죽임을 당했다.(≪遼史≫ 卷22 〈道宗本紀〉)
역주122 待漏院 : 관원들이 入朝하기 전 이른 새벽에 궐문 앞으로 나가서 입조 시각을 기다리던 곳이다.
역주123 閤子 : 小屋 또는 소옥 안의 한 칸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맥상 중서성의 書架 정도를 지칭하는 듯하다.
역주124 此吾先君之志也 : 歐陽脩의 부친인 歐陽觀이 관직생활을 할 때 사형수의 獄案을 맡으면 항상 살려줄 방도를 생각하였다. 본 譯書 4책의 〈瀧岡阡表〉에 자세하다.
역주125 其在河北一議 活二千人之命 : 본 事跡 안의 保州 반란 부분에 자세하다.
역주126 沙門島 : 현재의 山東省 烟台市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나 減刑하여 죽음을 면한 사람을 이곳으로 유배 보냈다. 그러나 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이 인원을 넘겨서 유배 오면 담당관리가 마음대로 죽이거나 바다에 던져버렸다.
역주127 寨主 : 宋나라 때 要塞의 將領이다.
역주128 馬默知登州……稍優恤罪人 : 馬默(1020~1100)은 單州 成武 사람으로 字는 處厚이다. 監察御史, 登州知府, 權工部侍郞 등을 역임하였다. 마묵이 등주에 부임했을 당시 관에서 沙門島에 양식을 지급하는 인원수는 3백 명에 불과하여 그 수효가 넘으면 바다로 던져버려 당시 寨主 李慶은 2년 만에 7백 명을 죽일 정도였다. 마묵이 이를 엄하게 책망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려 하자 이경은 놀라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 이후 마묵이 주청하여 配島法 20조를 정하여 정원을 넘기고 연수가 오래되며 과실이 없는 자는 등주로 移配하도록 하였다.(≪宋史≫ 卷344 〈馬默列傳〉)
역주129 編勅 : 宋나라 때 특히 勅命에 의해 成文된 법률을 가리키던 말로, 관습법에 해당하는 祖宗法에 대비되는 것이다.
역주130 [原註] 州 : 一作刑:어떤 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다.
[역주] 一作刑:원문대로 州名으로 하면 관할 구역 등을 참조할 때 沙門島로 보내야 하는 고을의 뜻이 되고, 원주대로 刑名으로 하면 사문도에 보내야 하는 죄명의 뜻이 된다.
역주131 已六上章乞致仕 : 이 당시 올린 글들이 본 譯書 2책의 〈乞罷政事第三表〉, 〈亳州乞致仕第二表〉, 〈蔡州乞致仕第二表〉, 〈蔡州乞致仕第三表〉 등이다.
역주132 初在峽州 作至喜亭 : 1036년 范仲淹의 좌천을 변호하다가 峽州의 夷陵令으로 좌천되었을 때이다. 본 譯書 3책에 〈峽州至喜亭記〉가 있다.
역주133 降知滁州……自號醉翁 : 이 당시 지은 글들이 본 譯書 3책의 〈豐樂亭記〉와 〈醉翁亭記〉이다.
역주134 又自號六一居士……自爲傳以刻石 : 이 당시 지은 글이 본 譯書 3책의 〈六一居士傳〉이다.
역주135 集三代以來金石銘刻 爲一千卷 : 이에 대해 쓴 글이 본 譯書 3책의 〈集古錄目序〉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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