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臣聞江淮官吏等各爲王倫事奏案하야 已到多時로되 而尙未聞斷遣이러니
仍聞議者猶欲寬貸
臣聞昨來江淮官吏 或斂物獻送하고 或望賊奔迎하고兵甲하고 或同飮宴이라하니
臣謂倫一叛卒이라 偶肆猖狂이어니와 而官吏敢如此者 蓋知賊可畏而朝廷不足畏也
今若更行寬貸하면 則紀綱隳壞하고 盜賊縱橫하야 天下大亂 從此始矣
何以知之
昨王倫事起 江淮官吏未行遣之間 京西官吏 又已棄城而走하고 望賊而迎하니
若江淮官吏 不重行遣이면 則京西官吏 亦須輕恕
京西官吏 見江淮官吏已如此하면 則天下諸路 亦指此兩路爲法하야 在處官吏 皆迎賊棄城하고 獻兵納物矣리니 則天下何由不大亂也리오
臣伏思祖宗艱難하야 創造基圖하고 陛下憂勤하야 嗣守先業이어늘
而一旦四夷外叛하고 盜賊內攻하니 其壞之者誰哉
皆由前後迂繆之臣 因循寬弛하야 使朝威不振 綱紀遂隳
今已壞之至此로되 而猶不革前非하야 以寬濟寬하니 何以救弊리오
情法至重하야 俱合深行이니 議者無由曲解
或聞以謂自是朝廷素不爲備하니 不可全罪外官이라하니
假如有殺父與兄者 豈可只言自是朝廷素無敎化라하야 而不罪殺親之人리오
又如有人掠奪生人男女金帛이어든 不可只言自是朝廷素無禮讓이라하야 而不罪劫人之賊이라
迂儒不可用하니 可笑如此
李熙古豈獨是朝廷素有備之州 豈獨是朝廷素練之兵이리오
蓋用命則破賊矣
今朝廷素無禦備어늘 爲大臣者又不責之하고 守州縣者合有罪어늘 又寬之하면 天下之事 何人任責
竊緣是大臣之家 父子兄弟 竝在朝廷하고 權要之臣皆是相識이라 多方營救
故先於江淮官吏寬之하니 只要韓綱行遣不重이라
今大臣不思國體하고 但樹私恩하니 惟陛下以天下安危爲計하야 出於聖斷하야 以勵群下하면
則庶幾國威粗振하고 賞罰有倫이라
其晁仲約等 乞重行朝典하고 乞不寬恕하소서
取進止하소서


12. 강회江淮관리官吏에 대해 논한 차자箚子
신은 듣건대 강회江淮 지역의 관리 등이 각각 왕륜王倫의 일로 올린 주안奏案이 이미 조정에 이른 지 오래인데 아직도 결단을 내리시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듣건대 이 문제를 의논하는 이들은 관대하게 용서해주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듣건대 접때 온 강회의 관리가 물품을 거두어 적에게 보내기도 하고, 적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 영접하기도 하고, 적에게 병기와 갑옷을 바치기도 하고, 적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은 생각건대 왕륜은 일개 반역한 졸개라 우연히 제멋대로 미친 짓을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로서 감히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적이 두려울 뿐 조정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관대하게 용서해준다면 기강은 무너지고 도적은 날뛰어 천하의 큰 혼란이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날 왕륜의 일이 일어났을 때 강회의 관리들을 아직 처벌하지 않은 사이에 경서京西의 관리들도 이미 성을 버리고 도주하고 적을 멀리서 바라보고 영접하였습니다.
만약 강회의 관리들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경서의 관리들도 가볍게 용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서의 관리들이 강회의 관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본다면 천하의 각 지방들도 이 두 지방을 가리켜 본보기로 삼아서 모든 곳의 관리들이 적을 영접하고 성을 버리며 병기를 적에게 바치고 물품을 바칠 것이니, 천하가 어찌 크게 혼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삼가 생각건대 조종조祖宗朝에서 간난을 겪으며 나라의 기반을 세웠고 폐하께서 국사를 위해 근심하고 노력하여 선대의 왕업을 이어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방 오랑캐들이 밖에서 배반하고 도적이 안에서 공격하니, 이렇게 무너지게 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모두 전후前後의 무능하고 그릇된 신하들이 그럭저럭 늘 해오던 대로 느슨하게 일을 처리하여 조정의 위엄이 떨쳐지지 못하고 기강이 마침내 무너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무너짐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종전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느슨한데다 더 느슨하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폐단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조중약晁仲約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정상과 적용될 법이 지극히 무거워 모두 중벌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이니, 의논하는 이들이 달리 이해해 용서하자고 주장할 길이 없습니다.
혹 듣기로는 조정이 평소에 대비하지 않았으니 외지의 관리들에게만 전적으로 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령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인 자가 있다면 어찌 조정이 평소에 교화를 펴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말하고 부형父兄을 죽인 사람에게 죄를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예컨대 남녀를 협박하여 금품과 비단을 약탈한 자가 있을 경우 다만 조정이 평소 예양禮讓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말하고 사람을 협박한 도적에게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활迂闊한 선비는 써서는 안 되니, 가소롭기가 이와 같습니다.
이희고李熙古가 맡은 고을은 어찌 유독 조정이 평소에 대비한 고을이겠으며, 부영길傅永吉이 맡은 고을은 어찌 유독 조정이 평소에 훈련시킨 군병이겠습니까.
대개 군병이 장수의 명을 따르면 적을 격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이 평소 적을 대비하지 않았거늘 대신이 된 자들을 또 문책하지 않고, 주현州縣의 수령들은 응당 죄를 받아야 할 터이거늘 이마저 느슨하게 용서한다면 천하의 일을 어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강韓綱은 대신의 집안 사람이라 부자 형제가 모두 조정에 있고 권력을 쥔 요로要路의 신하들이 모두 평소 잘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라 이들이 다방면으로 애써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강회의 관리들에 앞서 느슨하게 용서해주었던 것이니, 이는 단지 한강을 중죄重罪로 처벌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 대신들이 국가의 체모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사사로운 은혜를 심고 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 천하의 안위를 생각하시어 성심聖心으로 판단하시어 신하들을 독려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국가의 위엄이 다소 떨쳐지고 상벌賞罰에 질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조중약 등은 바라옵건대 조정의 법으로 중벌을 내리고 느슨하게 용서하지 마소서.
성상께서 결정하소서.


역주
역주1 論江淮官吏箚子 : 내용 중에 王倫의 일을 말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은 仁宗 慶曆 3년(1043) 6월에 지어진 듯하다. 왕륜은 본래 沂州 虎翼軍의 사졸이었다. 慶曆 3년 5월에 수십 명을 선동하여 兵變을 일으켜 巡檢使 朱進을 죽이고 密州와 靑州 일대에서 접전을 하였다. 京東都提擧巡檢 傅永吉이 진압하자 남쪽 江淮 지방으로 내려가 泰州와 揚州 등 楚 지방을 공격하였다. 결국 7월에 和州에서 피살되었다.
역주2 獻納 : 本集에는 ‘納’자가 없다.
역주3 晁仲約 : 慶曆 연간(1041~1048)에 進士가 되었고 벼슬은 正奉大夫에 이르렀으며, 知深州를 역임하였다. 관련 사실은 자세하지 않다.
역주4 傅永吉 : 王倫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徐的의 裨將이 되어 왕륜을 추격하여 采石磯에서 죽였다.
역주5 韓綱 : 당시 參知政事 尙書左丞으로 있던 韓仡의 맏아들이다. 그의 형제 여덟 사람이 모두 조정에 관료가 되었다. 성격이 좀스럽고 급하여 慶曆 연간에 知光化軍이 되었을 때 휘하 장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축출되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