禮義는 治人之大法이요 廉恥는 立人之大節이니 蓋不廉則無所不取요 不恥則無所不爲라
人而如此면 則禍亂敗亡이 亦無所不至어든 況爲大臣而無所不取하고 無所不爲면 則天下其有不亂이며 國家其有不亡者乎아
予讀馮道
하야 見其自述以爲榮
하니 其可謂無廉恥者矣
라
而怪士之被服儒者가 以學古自名하고 而享人之祿하며 任人之國者가 多矣나 然使忠義之節은 獨出於武夫戰卒하니 豈於儒者에 果無其人哉아
以一婦人으로도 猶能如此하니 則知世固常有其人而不得見也라
凝家靑徐之間
하야 爲
이라가 以疾卒于官
하니 凝家素貧
하야 一子尙幼
라
李氏携其子하고 負其遺骸以歸할새 東過開封하야 止旅舍러니 旅舍主人이 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하야 不許其宿한데
李氏顧天已暮하야 不肯去어늘 主人牽其臂而出之하니
李氏仰天長慟曰 我爲婦人이어늘 不能守節하야 而此手爲人執邪아
不可以一手幷汚吾身
이라하고 卽引斧自斷其臂
하니 路人見者
가 環聚而嗟之
하야 或爲之
하고 或爲之泣下
라
開封尹聞之하고 白其事于朝하니 官爲賜藥封瘡하며 厚恤李氏하고 而笞其主人者하다
士不自愛其身而忍恥以偸生者가 聞李氏之風이면 宜少知愧哉인저
07. 《오대사五代史》 〈풍도전馮道傳〉에 대한 논論
부인과 여자를 빌려서 당세의 유생儒生들을 개탄하였으니, 삼탄三歎의 유음遺音이 있다.
옛글에 이르기를 “예의염치禮義廉恥는 국가의 사유四維이니 사유가 신장되지 못하면 국가가 이에 멸망한다.” 하였으니, 훌륭하도다!
예禮‧의義는 사람을 다스리는 대법大法이고 염廉‧치恥는 사람을 세우는 대절大節이니, 청렴하지 않으면 취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사람이고서 이와 같으면 화란禍亂과 패망敗亡이 또한 이르지 않는 바가 없는데, 하물며 대신大臣이 되어서 취하지 못하는 바가 없고 하지 못하는 바가 없으면, 천하가 혼란하지 않을 리 있겠으며 국가가 망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내가 풍도馮道의 〈장락로자서長樂老自序〉를 읽고서 풍도가 스스로 자신의 사실을 서술하여 영광이라 한 것을 보았으니, 염치廉恥가 없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당시의 천하와 국가는 이를 통해 알 만하다.
내가 오대五代에 있어서 절개를 온전히 지킨 선비 세 사람과 국사國事에 목숨을 바친 신하 열다섯 사람을 얻었다.
선비로서 유자儒者의 옷을 입은 이들이 고도古道를 배워서 스스로 이름이 나고 남의 녹봉을 먹고 남의 나라를 맡은 사람이 많은데도, 충의忠義로운 절개는 유독 무부武夫와 병졸에게서 나오게 한 것이 괴이하니, 어찌 유자儒者 중에서 과연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리오.
어쩌면 높은 절개를 가진 선비가 혼란한 시대를 싫어하여 당시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천하의 군주가 된 이가 그들을 돌아볼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겨 그들을 불러들이지 못한 것인가?
공자孔子는 “열 가구쯤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신忠信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으니, 어찌 빈말이겠는가.
내가 일찍이 오대五代 때의 짧은 잡기雜記 한 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왕응王凝의 아내 이씨李氏의 사적이 실려 있었다.
일개 부인婦人으로서도 능히 이와 같음을 보면 세상에는 진실로 늘 그러한 사람이 있지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응이 청주靑州와 서주徐州 일대에 살면서 괵주虢州의 사호참군司戶參軍으로 있다가 임지에서 죽으니, 왕응의 집은 본디 가난하고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아직 어렸다.
이씨李氏는 그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유해遺骸를 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동쪽으로 개봉開封을 지나가다가 여사旅舍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여사 주인이 부인이 홀로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수상쩍게 여겨 유숙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씨가 돌아보니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떠나려 하지 않자 여사 주인이 이씨의 팔을 잡고 끌어서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씨가 하늘을 우러러 길게 통곡하고 말하기를 “나는 부인婦人인데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이 손이 남에게 잡혔단 말인가.
이 한 손 때문에 내 몸을 모두 더럽힐 수는 없다.”라고 하고, 곧바로 도끼를 가져와서 스스로 자기 팔뚝을 끊으니, 길 가던 사람들이 보고서 둘러 모여 탄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퉁기며 격분하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개봉부윤開封府尹이 듣고 그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니, 관가에서 약을 하사하여 이씨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씨를 후하게 보살펴주었으며, 그 여사 주인에게는 태형笞刑을 가하였다.
선비로서 스스로 자기 몸을 아끼지 못하고 수치를 참으면서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는 자가 이씨의 절조節操를 들으면 의당 조금은 부끄러움을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