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年十七時
에 家隨州
하야 見
하고 始識足下姓名
하니
是時에 予年少하야 未與人接하고 又居遠方하야 但聞今宋舍人兄弟與葉道卿鄭天休數人者가 以文學大有名하야 號稱得人하고 而足下厠其間하되 獨無卓卓可道說者라
然猶未暇一識足下之面
하고 但時時於予友
에 問足下之賢否
러니 而師魯說足下正直有學問君子人也
라하되 予猶疑之
라
夫正直者
는 不可屈曲
하고 有學問者
는 必能辨是非
하나니 以不可屈之節
로 有能辨是非之明
하고 又爲
이어늘 而俯仰黙黙無異衆人
하니 是果賢者耶
아
自足下爲諫官來로 始得相識하니 侃然正色하야 論前世事에 歷歷可聽하고 褒貶是非에 無一謬說이라
是予自聞足下之名으로 及相識이 凡十有四年而三疑之러니 今者에 推其實迹而較之하고 然後決知足下非君子也라
前日
에 後
에 與足下相見於
家
러니 足下詆誚希文爲人
이라
予始聞之하고 疑是戱言이러니 及見師魯에 亦說足下深非希文所爲라하니
希文平生剛正하고 好學通古今하니 其立朝有本末은 天下所共知요 今又以言事觸宰相得罪어늘 足下旣不能爲辨其非辜하고 又畏有識者之責已하야 遂隨而詆之하야 以爲當黜이라하니 是可怪也라
夫人之性이 剛果懦軟을 稟之於天이라 不可勉强이니 雖聖人이라도 亦不以不能責人之必能이라
今足下家有老母할새 身惜官位하야 懼饑寒而顧利祿하야 不敢一忤宰相하야 以近刑禍하니 此庸人之常情이니 不過作一不才諫官爾라
雖朝廷君子라도 亦將閔足下之不能而不責以必能也어늘
今乃不然
하야 反昻然自得
하야 了無媿畏
하야 便毁其賢
하야 以爲當黜
이라하니 庶乎
라
夫力所不敢爲는 乃愚者之不逮요 以智文其過는 此君子之賊也라
自三四年來
로 從大理寺丞
으로 至
하고 에 日備顧問
하니 今班行中
에 無與比者
하니
當其驟用時하야 何不一爲天子辨其不賢하고 反黙黙無一語라가 待其自敗하고 然後에 隨而非之아
若果賢邪인댄 則今日天子與宰相이 以忤意逐賢人이라 足下不得不言이니
是則足下以希文爲賢이라도 亦不免責이요 以爲不賢이라도 亦不免責이니 大抵罪在黙黙爾라
昔
에 漢殺
與
하니 計其當時之議
가 必不肯明言殺賢者也
라
當時亦有諫臣이니 必不肯自言畏禍而不諫이요 亦必曰當誅而不足諫也리라
伏以今皇帝卽位已來
로 進用諫臣
하여 容納言論
하시니 하고 하니 足下幸生此時
하야 遇納諫之聖主如此
어늘 猶不敢一言
은 何也
오
前日又聞御史臺牓朝堂하야 戒百官不得越職言事하니 是可言者는 惟諫臣爾라
足下在其位而不言이면 便當去之하야 無妨他人之堪其任者也라
昨日
하고 로되 足下猶能以面目見士大夫
하고 出入朝中稱諫官
하니 是足下不復知人間有羞恥事爾
라
所可惜者는 聖朝有事에 諫官不言하야 而使他人言之가 書在史冊하야 他日爲朝廷羞者가 足下也라
하니 今某區區猶望足下之能一言者
는 不忍便絶足下而不以賢者責也
라
若猶以謂希文不賢而當逐이면 則予今所言如此하니 乃是朋邪之人爾라
願足下直攜此書於朝하야 使正予罪而誅之하야 使天下皆釋然知希文之當逐이
前日足下在安道家召予하야 往論希文之事하되 時坐有他客하야 不能盡所懷라
구양공歐陽公이 악惡을 미워함이 너무 지나친 곳이니, 가령 오늘날에 구양공이 있었다면 아마도 국무자國武子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脩는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 사간司諫 족하께 말씀드립니다.
내 나이 17세에 수주隨州에 살면서 천성天聖 2년 진사시進士試의 급제방及第榜을 보고 처음으로 족하의 성명을 알았습니다.
이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먼 지방에 살고 있어 단지 지금 송사인宋舍人 형제와 섭도경葉道卿‧정천휴鄭天休 등 몇 사람이 문학으로 크게 명성이 있어 과거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얻었다고 일컬어진다는 소문만 들었고, 족하는 이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나 두드러지게 말하는 자가 유독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족하를 의심하면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1년이 지나 내가 재차 경사京師에 가니, 족하는 이미 어사이행御史裏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번 족하를 대면할 겨를이 없었고 다만 때때로 내 벗인 윤사로尹師魯에게 족하가 어진지 여부를 물었었는데, 윤사로가 족하는 정직하고 학문이 있는 군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하였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굽힐 수 없고 학문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시비是非를 잘 변별할 수 있는 법이니, 굽힐 수 없는 절개로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밝은 지혜가 있고 게다가 언사言事의 관리가 되었거늘, 남들을 따라 움직이고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과 다름없으니, 이것이 과연 어진 이입니까?
이 점이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족하가 간관諫官이 된 뒤에야 비로소 서로 만나서 알고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강직한 풍모로 전대前代의 일을 얘기함에 역력하여 들을 만하였고, 인물을 포폄褒貶하고 시비是非를 판정함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변論辯을 남에게 보이면 누군들 족하를 좋아하지 않으리오.
나 같은 사람도 족하가 참된 군자君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고 보면 내가 족하의 이름을 들은 때부터 서로 만나서 알게 된 때까지 무릇 14년 동안에 세 차례 의심했었는데, 지금 족하의 실제 행적을 미루어 비교해본 뒤에야 족하는 군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일에 범희문范希文이 좌천된 후에 내가 족하와 안도安道의 집에서 서로 만났는데, 족하가 범희문의 사람됨을 헐뜯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듣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윤사로尹師魯를 만났을 때 그도 족하가 범희문이 한 일을 매우 비난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야 나의 의심이 드디어 분명히 풀렸습니다.
범희문은 평소에 강직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고금古今의 사적을 통달하였으니, 그가 조정에서 활동한 전말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고, 지금은 또 언사言事로 재상의 비위를 건드려 죄를 얻었거늘 족하는 이미 그의 무고無辜한 실상을 변론해주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아는 이들이 자기를 책망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따라 헐뜯어서 파출罷黜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괴이한 일입니다.
대저 사람의 성품은 과감함과 나약함을 하늘로부터 받는 법이라 억지로 어찌할 수 없으니, 비록 성인일지라도 남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족하는 집안에 노모老母가 계시기에 자신이 벼슬을 아까워하여 기한飢寒을 두려워하고 이록利祿에 연연하여 감히 한번 재상의 비위를 거슬러 형벌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범용凡庸한 사람의 상정常情이라 일개 재능 없는 간관諫官이 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조정의 군자들일지라도 족하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도리어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전혀 없어 대뜸 범희문의 어짊을 헐뜯어 파출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자기가 간언諫言하지 않은 잘못을 문식文飾하는 데 가깝습니다.
대저 능력상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부족한 점이고, 꾀로 자기 잘못을 문식하는 것은 군자의 적賊입니다.
3, 4년 이래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부터 전행원외랑前行員外郞에 이르고 대제待制로 있을 때 날마다 천자의 고문顧問에 응했으니, 지금 조정의 반항班行에서 그와 비길 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천자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을 갑작스레 등용하신 게 됩니다.
대저 천자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대우한다면, 이는 천자의 총명이 다 살펴 알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족하足下는 자신이 사간司諫이 되었으니, 이는 이목耳目의 관직입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레 등용할 때 어찌하여 한 번도 천자께 그의 어질지 못함을 밝히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다가 범희문이 스스로 낭패한 처지에 빠지길 기다린 뒤에야 덩달아 비난한단 말입니까.
범희문이 과연 어질다면 오늘날 천자天子와 재상宰相이 자신들의 뜻을 거슬렀다고 어진 사람을 축출한 것이라고 족하가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고 보면 족하가 범희문을 어진 이로 여긴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범희문을 어질지 못하다고 여겨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대저 죄는 묵묵히 말하지 않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한漢나라가 소망지蕭望之와 왕장王章을 죽였는데, 생각해보면 당시의 의론이 필시 어진 이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시 석현石顯과 왕봉王鳳을 충신이라 하고 소망지와 왕장을 어질지 못하다 하여 죄를 씌웠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가 보기에 석현과 왕봉이 과연 충신입니까?
당시에도 간관諫官이 있었을 터인데 필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 간언諫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또한 필시 “응당 주벌誅罰해야 하고 간언할 것이 못 된다.”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가 보기에 과연 주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당시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뿐이요, 후세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족하는 게다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고, 후세를 속일 수 없음을 두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물며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없음에 있어서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지금 황제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신諫臣을 등용하여 언론을 받아들이셨으니, 예컨대 조수고曹脩古와 유월劉越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히려 포칭褒稱을 받았고, 지금 범희문范希文과 공도보孔道輔는 모두 간쟁諫諍으로 발탁되었으니, 족하는 다행히도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간언을 받아들이는 군주를 만났거늘 오히려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일에 또 듣건대 어사대御史臺가 조당朝堂에 방榜을 붙여 백관들이 자기 직분을 넘어 국사國事를 말하지 말라고 경계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간신諫臣뿐입니다.
만약 족하가 또 말하지 않고 말면 천하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족하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응당 그 지위를 떠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일昨日에 안도安道가 폄관貶官되고 사로師魯가 대죄待罪하는데도 족하는 오히려 얼굴을 들고 사대부들을 만나고 조정에 출입하면서 간관諫官으로 불리고 있으니, 족하가 더 이상 지인知人들 사이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성조聖朝에 일이 있는데 간관이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그 사실이 사책史冊에 기록되어 훗날 조정에 수치를 끼치도록 한 자가 족하라는 사실입니다.
《춘추春秋》의 법에 현능賢能한 이에게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추길 요구했으니, 지금 구구한 내가 그래도 족하가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차마 족하와 친교를 대뜸 끊고 현능한 이의 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만약 그래도 범희문范希文은 어질지 못하니 응당 축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한 말이 이와 같으니 바로 붕당을 짓는 삿된 사람입니다.
원컨대 족하는 곧바로 이 편지를 조정에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바로잡아 처벌함으로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석연히 의심을 풀고 범희문은 응당 축출해야 함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간관諫官으로서 한 번 할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일에 족하가 안도安道의 집에서 나를 부르기에 가서 범희문范希文의 일을 말했지만, 당시 좌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생각을 말씀드리니,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