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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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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歐公惡惡太過處 使在今日이면 恐不免
脩頓首再拜하고 白司諫足下하노라
某年十七時 家隨州하야하고 始識足下姓名하니
是時 予年少하야 未與人接하고 又居遠方하야 但聞今宋舍人兄弟與葉道卿鄭天休數人者 以文學大有名하야 號稱得人하고 而足下厠其間하되 獨無卓卓可道說者
予固疑足下하야 不知何如人也러라
其後更十一年 予再至京師하니 足下已爲이라
然猶未暇一識足下之面하고 但時時於予友 問足下之賢否러니 而師魯說足下正直有學問君子人也라하되 予猶疑之
夫正直者 不可屈曲하고 有學問者 必能辨是非하나니 以不可屈之節 有能辨是非之明하고 又爲이어늘 而俯仰黙黙無異衆人하니 是果賢者耶
此不得使予之不疑也
自足下爲諫官來 始得相識하니 侃然正色하야 論前世事 歷歷可聽하고 褒貶是非 無一謬說이라
持此辯以示人이면 孰不愛之리오
雖予라도 亦疑足下眞君子也
是予自聞足下之名으로 及相識 凡十有四年而三疑之러니 今者 推其實迹而較之하고 然後決知足下非君子也
前日 與足下相見於러니 足下詆誚希文爲人이라
予始聞之하고 疑是戱言이러니 及見師魯 亦說足下深非希文所爲라하니
然後 其疑遂決이라
希文平生剛正하고 好學通古今하니 其立朝有本末 天下所共知 今又以言事觸宰相得罪어늘 足下旣不能爲辨其非辜하고 又畏有識者之責已하야 遂隨而詆之하야 以爲當黜이라하니 是可怪也
夫人之性 剛果懦軟 稟之於天이라 不可勉强이니 雖聖人이라도 亦不以不能責人之必能이라
今足下家有老母할새 身惜官位하야 懼饑寒而顧利祿하야 不敢一忤宰相하야 以近刑禍하니 此庸人之常情이니 不過作一不才諫官爾
雖朝廷君子라도 亦將閔足下之不能而不責以必能也어늘
今乃不然하야 反昻然自得하야 了無媿畏하야 便毁其賢하야 以爲當黜이라하니 庶乎
夫力所不敢爲 乃愚者之不逮 以智文其過 此君子之賊也
且希文 果不賢邪
自三四年來 從大理寺丞으로하고 日備顧問하니 今班行中 無與比者하니
是天子驟用不賢之人이라
夫使天子待不賢以爲賢이면 是聰明有所未盡이라
足下身爲司諫하니이어늘
當其驟用時하야 何不一爲天子辨其不賢하고 反黙黙無一語라가 待其自敗하고 然後 隨而非之
若果賢邪인댄 則今日天子與宰相 以忤意逐賢人이라 足下不得不言이니
是則足下以希文爲賢이라도 亦不免責이요 以爲不賢이라도 亦不免責이니 大抵罪在黙黙爾
漢殺하니 計其當時之議 必不肯明言殺賢者也
必以爲忠臣하고 望之與章爲不賢而被罪也
今足下視石顯王鳳 果忠邪
望之與章 果不賢邪
當時亦有諫臣이니 必不肯自言畏禍而不諫이요 亦必曰當誅而不足諫也리라
今足下視之 果當誅邪
是直可欺當時之人이요 而不可欺後世也
今足下又欲欺今人하고 而不懼後世之不可欺邪
況今之人未可欺也리오
伏以今皇帝卽位已來 進用諫臣하여 容納言論하시니 하고 하니 足下幸生此時하야 遇納諫之聖主如此어늘 猶不敢一言 何也
前日又聞御史臺牓朝堂하야 戒百官不得越職言事하니 是可言者 惟諫臣爾
若足下又遂不言이면 是天下無得言者也
足下在其位而不言이면 便當去之하야 無妨他人之堪其任者也
昨日하고 로되 足下猶能以面目見士大夫하고 出入朝中稱諫官하니 是足下不復知人間有羞恥事爾
所可惜者 聖朝有事 諫官不言하야 而使他人言之 書在史冊하야 他日爲朝廷羞者 足下也
하니 今某區區猶望足下之能一言者 不忍便絶足下而不以賢者責也
若猶以謂希文不賢而當逐이면 則予今所言如此하니 乃是朋邪之人爾
願足下直攜此書於朝하야 使正予罪而誅之하야 使天下皆釋然知希文之當逐
亦諫臣之一效也
前日足下在安道家召予하야 往論希文之事하되 時坐有他客하야 不能盡所懷
故輒布區區하노니 伏惟幸察하라
不宣이라


02. 고사간高司諫에게 보낸 편지
구양공歐陽公을 미워함이 너무 지나친 곳이니, 가령 오늘날에 구양공이 있었다면 아마도 국무자國武子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는 머리를 조아려 재배하고 사간司諫 족하께 말씀드립니다.
내 나이 17세에 수주隨州에 살면서 천성天聖 2년 진사시進士試급제방及第榜을 보고 처음으로 족하의 성명을 알았습니다.
이때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먼 지방에 살고 있어 단지 지금 송사인宋舍人 형제와 섭도경葉道卿정천휴鄭天休 등 몇 사람이 문학으로 크게 명성이 있어 과거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얻었다고 일컬어진다는 소문만 들었고, 족하는 이들 사이에 끼어 있었으나 두드러지게 말하는 자가 유독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실로 족하를 의심하면서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11년이 지나 내가 재차 경사京師에 가니, 족하는 이미 어사이행御史裏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번 족하를 대면할 겨를이 없었고 다만 때때로 내 벗인 윤사로尹師魯에게 족하가 어진지 여부를 물었었는데, 윤사로가 족하는 정직하고 학문이 있는 군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하였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굽힐 수 없고 학문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시비是非를 잘 변별할 수 있는 법이니, 굽힐 수 없는 절개로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밝은 지혜가 있고 게다가 언사言事의 관리가 되었거늘, 남들을 따라 움직이고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들과 다름없으니, 이것이 과연 어진 이입니까?
이 점이 나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족하가 간관諫官이 된 뒤에야 비로소 서로 만나서 알고 지낼 수 있게 되었는데, 강직한 풍모로 전대前代의 일을 얘기함에 역력하여 들을 만하였고, 인물을 포폄褒貶하고 시비是非를 판정함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아!
이러한 논변論辯을 남에게 보이면 누군들 족하를 좋아하지 않으리오.
나 같은 사람도 족하가 참된 군자君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고 보면 내가 족하의 이름을 들은 때부터 서로 만나서 알게 된 때까지 무릇 14년 동안에 세 차례 의심했었는데, 지금 족하의 실제 행적을 미루어 비교해본 뒤에야 족하는 군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일에 범희문范希文이 좌천된 후에 내가 족하와 안도安道의 집에서 서로 만났는데, 족하가 범희문의 사람됨을 헐뜯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듣고 장난삼아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윤사로尹師魯를 만났을 때 그도 족하가 범희문이 한 일을 매우 비난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뒤에야 나의 의심이 드디어 분명히 풀렸습니다.
범희문은 평소에 강직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고금古今의 사적을 통달하였으니, 그가 조정에서 활동한 전말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이고, 지금은 또 언사言事로 재상의 비위를 건드려 죄를 얻었거늘 족하는 이미 그의 무고無辜한 실상을 변론해주지도 못하였고, 게다가 아는 이들이 자기를 책망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따라 헐뜯어서 파출罷黜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괴이한 일입니다.
대저 사람의 성품은 과감함과 나약함을 하늘로부터 받는 법이라 억지로 어찌할 수 없으니, 비록 성인일지라도 남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족하는 집안에 노모老母가 계시기에 자신이 벼슬을 아까워하여 기한飢寒을 두려워하고 이록利祿에 연연하여 감히 한번 재상의 비위를 거슬러 형벌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범용凡庸한 사람의 상정常情이라 일개 재능 없는 간관諫官이 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비록 조정의 군자들일지라도 족하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도리어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전혀 없어 대뜸 범희문의 어짊을 헐뜯어 파출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자기가 간언諫言하지 않은 잘못을 문식文飾하는 데 가깝습니다.
대저 능력상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부족한 점이고, 꾀로 자기 잘못을 문식하는 것은 군자의 입니다.
그리고 범희문范希文이 과연 어질지 못합니까?
3, 4년 이래 대리시승大理寺丞으로부터 전행원외랑前行員外郞에 이르고 대제待制로 있을 때 날마다 천자의 고문顧問에 응했으니, 지금 조정의 반항班行에서 그와 비길 만한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천자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을 갑작스레 등용하신 게 됩니다.
대저 천자께서 어질지 못한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대우한다면, 이는 천자의 총명이 다 살펴 알지 못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족하足下는 자신이 사간司諫이 되었으니, 이는 이목耳目의 관직입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레 등용할 때 어찌하여 한 번도 천자께 그의 어질지 못함을 밝히지 않고, 도리어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다가 범희문이 스스로 낭패한 처지에 빠지길 기다린 뒤에야 덩달아 비난한단 말입니까.
범희문이 과연 어질다면 오늘날 천자天子재상宰相이 자신들의 뜻을 거슬렀다고 어진 사람을 축출한 것이라고 족하가 말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고 보면 족하가 범희문을 어진 이로 여긴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범희문을 어질지 못하다고 여겨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대저 죄는 묵묵히 말하지 않는 데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나라가 소망지蕭望之왕장王章을 죽였는데, 생각해보면 당시의 의론이 필시 어진 이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시 석현石顯왕봉王鳳을 충신이라 하고 소망지와 왕장을 어질지 못하다 하여 죄를 씌웠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가 보기에 석현과 왕봉이 과연 충신입니까?
소망지와 왕장이 과연 충신입니까?
당시에도 간관諫官이 있었을 터인데 필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 간언諫言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또한 필시 “응당 주벌誅罰해야 하고 간언할 것이 못 된다.”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족하가 보기에 과연 주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당시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뿐이요, 후세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족하는 게다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고, 후세를 속일 수 없음을 두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물며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없음에 있어서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지금 황제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간신諫臣을 등용하여 언론을 받아들이셨으니, 예컨대 조수고曹脩古유월劉越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히려 포칭褒稱을 받았고, 지금 범희문范希文공도보孔道輔는 모두 간쟁諫諍으로 발탁되었으니, 족하는 다행히도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간언을 받아들이는 군주를 만났거늘 오히려 감히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전일에 또 듣건대 어사대御史臺조당朝堂을 붙여 백관들이 자기 직분을 넘어 국사國事를 말하지 말라고 경계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간신諫臣뿐입니다.
만약 족하가 또 말하지 않고 말면 천하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족하가 그 지위에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응당 그 지위를 떠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작일昨日안도安道폄관貶官되고 사로師魯대죄待罪하는데도 족하는 오히려 얼굴을 들고 사대부들을 만나고 조정에 출입하면서 간관諫官으로 불리고 있으니, 족하가 더 이상 지인知人들 사이에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성조聖朝에 일이 있는데 간관이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그 사실이 사책史冊에 기록되어 훗날 조정에 수치를 끼치도록 한 자가 족하라는 사실입니다.
춘추春秋》의 법에 현능賢能한 이에게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추길 요구했으니, 지금 구구한 내가 그래도 족하가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차마 족하와 친교를 대뜸 끊고 현능한 이의 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만약 그래도 범희문范希文은 어질지 못하니 응당 축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한 말이 이와 같으니 바로 붕당을 짓는 삿된 사람입니다.
원컨대 족하는 곧바로 이 편지를 조정에 가지고 가서 나의 죄를 바로잡아 처벌함으로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석연히 의심을 풀고 범희문은 응당 축출해야 함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간관諫官으로서 한 번 할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일에 족하가 안도安道의 집에서 나를 부르기에 가서 범희문范希文의 일을 말했지만, 당시 좌중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 생각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생각을 말씀드리니, 살펴주시기를 삼가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역주
역주1 與高司諫書 : 이 글은 景祐 3년(1036)에 쓴 것이다. 이때 范仲淹이 言事로 재상 呂夷簡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어 饒州 수령이 되었는데, 歐陽脩가 이 글을 올려 司諫 高若訥을 몹시 질책하였다. 고약눌이 앙심을 품고 이 글을 황제에게 올리니, 그해 5월에 구양수가 좌천되어 夷陵縣令이 되었다. 고약눌은 자가 敏之이고 幷州 楡次 사람으로, 呂夷簡의 일파이고 仁宗의 총애를 받았다. 인종 때 관직이 右司諫에 올랐고, 그 후에 工部侍郞‧參知政事에 이르렀고 樞密使가 되었다. 시호는 文正이다. 《宋史 권288 高若訥列傳》
역주2 國武子之禍 : 國武子는 춘추시대 齊나라 大夫인데 혼란한 나라에서 할 말을 다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하다가 끝내 죽임을 당하였다. 《春秋左氏傳 成公 17년》
역주3 天聖二年進士及第牓 : 天聖 2년(1024)에 高若訥이 進士試에 第4人으로 급제하였다.
역주4 御史裏行 : 御史臺의 官名으로, 御史 중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아직 정식 관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裏行이라 한 것이다. 《新唐書》 〈百官志〉 권3에 “또 御史裏行使, 侍御史裏行使, 殿中裏行使, 監察裏行使를 두었는데 아직 正官이 못 되었기 때문에 員數가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5 尹師魯 : 歐陽脩의 知己인 尹洙는 자가 師魯이고 벼슬은 起居舍人‧直龍圖閣에 이르렀다. 宋나라 때 河南府, 즉 오늘날의 洛陽 사람이다. 문학에 조예가 깊어 문장의 풍격이 簡古하고 시를 잘 지었으며, 구양수와 함께 고문운동을 제창하였다. 저서에 《河南先生集》이 있다. 구양수는 〈尹師魯墓銘〉에서 당대에 문학과 논변이 뛰어나다는 명망이 있고 窮達과 禍福에 임하는 그의 절개가 옛 군자에게 손색이 없다고 평하였다. 《文忠集 권28 尹師魯墓銘》
역주6 言事之官 : 言事는 《荀子》 〈大略〉에 “孟子가 宣王을 세 번 만나면서도 일을 말하지 않았다.[孟子三見宣王 不言事]” 한 데서 온 말로, 군주에게 諫言을 올리고서 政事를 의론하는 것이다. 言官, 즉 諫官이다.
역주7 范希文貶官 : 希文은 范仲淹의 자이다. 범중엄이 言事로 재상 呂夷簡의 미움을 받아 饒州 수령으로 좌천된 사건을 말한다.
역주8 安道 : 余靖의 자이다. 여정은 韶州 曲江 사람으로 范仲淹을 구하기 위해 변론한 일로 좌천되어 韶州 酒稅로 좌천되었다. 歐陽脩‧王素‧蔡襄과 함께 四諫이라 일컬어졌다. 벼슬이 工部尙書에 이르렀고, 시호는 襄公이다.
역주9 飾已不言之過 : 子夏가 “소인은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文飾한다.[小人之過也 必文]” 한 데서 온 말이다. 즉, 소인은 잘못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둘러댄다는 뜻이다. 《論語 子張》
역주10 前行員外郞 : 宋나라 때 六部를 三行으로 나누었는데, 吏部와 兵部가 前行이고, 戶部와 刑部가 中行이고, 禮部와 工部가 後行이었다. 景祐 3년(1036)에 范仲淹이 吏部員外郞‧權知開封府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다.
역주11 作待制日 : 景祐 2년(1035) 2월에 범중엄이 蘇州 수령으로 있다가 吏部員外郞‧天章閣待制로 자리를 옮겼다.
역주12 耳目之官 : 좌우에서 보필하는 近臣을 가리킨다. 舜임금이 “신하는 짐의 팔다리요 귀와 눈이 되어야 한다.[臣作朕股肱耳目]” 한 데서 온 말이다. 《書經 虞書 益稷》
역주13 蕭望之 : 漢 元帝의 師傅로, 성품이 강직하여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권력을 남용하던 환관 弘恭‧石顯과 사이가 나빴다. 홍공과 석현은 蕭望之 등이 朋黨을 지어 군주의 친척을 이간질하고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모함하여 조사할 것을 청하니, 소망지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내 일찍이 정승의 지위에 올라 나이가 60이 넘었으니, 늙어서 감옥에 들어가 구차히 살려고 한다면 비루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前漢書 권78 蕭望之傳》
역주14 王章 : 漢 成帝 때 사람인데, 大將軍 王鳳의 專橫을 탄핵하였다가 성제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前漢書 권76 王章傳》
역주15 石顯 : 漢나라 때 濟南 사람이다. 처음 僕射가 되었을 때 元帝가 즉위하여 政事를 위임하였고 벼슬이 中書令에 이르렀다. 成帝가 즉위한 뒤에 죄로 免職되어 향리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었다.
역주16 王鳳 : 漢 成帝의 외삼촌으로, 벼슬이 大司馬 大將軍 領尙書事에 이르렀다.
역주17 如曹脩古劉越 雖歿猶被褒稱 : 曹脩古는 자가 述之이고 建州 福建 사람이다. 벼슬이 殿中侍御史, 刑部員外郞에 이르러 太后 형의 아들인 劉從德을 論劾했다는 이유로 興化軍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태후가 죽자 仁宗이 그의 충성을 생각하여 右諫議大夫에 특별히 제수하고 그의 집에 20만 錢을 하사하였다.
劉越은 《宋史》에는 劉隨로 되어 있다. 그의 자는 仲豫이고 開封府 考城 사람이다. 벼슬이 右司諫에 이르러 言事로 좌천되어 외직으로 나갔다가 復官되어 天章閣待制에 이르렀다. 일 처리가 분명하고 결단력 있어 명쾌하여 사람들이 ‘水精燈籠’이라 불렀다. 그가 죽자 황제가 그의 집이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60만 錢을 하사하였다.
역주18 今希文與孔道輔 皆自諫諍擢用 : 宋 仁宗 明道 2년(1033)에 右司諫 范仲淹과 御史中丞 孔道輔가 諫言하여 郭皇后를 폐위하는 것을 막다가 貶職되었다. 景祐 2년(1035)에 이르러 다시 공도보를 기용하여 龍圖閣直學士로 삼고 范仲淹을 기용하여 吏部員外郞‧權知開封府로 삼았다. 공도보는 자가 原魯이고 曲阜 사람이다.
역주19 安道貶官 : 安道는 余靖의 자이다. 范仲淹이 간쟁하다가 貶官된 뒤 余靖이 상소하여 간쟁하다가 좌천되어 監筠州酒稅事가 되었다.
역주20 師魯待罪 : 師魯는 尹洙의 자이다. 범중엄이 郭皇后를 폐위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貶官되었을 때의 일이다. 《宋史》 권295 〈尹洙傳〉에 “대신의 천거로 조정에 들어와서 館閣校勘이 되었고 太子中允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范仲淹이 좌천되었는데 勅命으로 百官에게 朋黨을 짓는 것을 경계한다는 내용의 榜을 朝堂에 붙이니, 尹洙가 上奏하기를 ‘범중엄은 본디 충성스럽고 절개가 곧은 사람으로 신은 그와 스승과 벗의 의리가 있으니, 범중엄의 黨인 셈입니다. 지금 범중엄이 붕당을 지었다는 이유로 죄를 받았으니, 신이 구차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이에 당시 재상인 呂夷簡의 노여움을 사서 館閣校勘에서 落職되고 다시 掌書記‧監唐州酒稅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원래 여이간이 仁宗의 황후인 郭氏에게 감정이 있어 廢黜시키는 의논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역주21 春秋之法 責賢者備 : 孔子가 저술한 《春秋》의 사람 평가 기준은 賢能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갖추길 요구한다는 뜻이다. 《新唐書》 권2 〈唐太宗紀 贊〉에 “《춘추》의 법은 늘 賢能한 이에게 모든 것을 갖추길 요구한다.[春秋之法 常責備於賢者]”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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