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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2)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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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論明切하야 歸之正直하고 而後先中彀率이라
脩前伏見擧南京留守爲主簿러니 近者聞介以上書論赦被罷하고 而臺中因擧他吏代介者라하니
主簿於臺職最卑하고 介一賤士也 用不用當否 未足害政이나
然可惜者 中丞之擧動也
介爲人剛果有氣節하고 力學喜辯是非하니 眞好義之士也
始執事擧其材 議者咸曰知人之明이라하더니
今聞其罷 皆謂赦乃天子已行之令이니 非疎賤當有說이라하야
以此罪介曰當罷라하되 脩獨以爲不然이라
然不知介果指何事而言也
傳者皆云介之所論라하니 若止此一事 則介不爲過也
然又不知執事以介爲是爲非也
若隨以爲非인댄 是大不可也
且主簿於臺中 非言事之官이나 然大抵居臺中者 必以正直剛明不畏避爲稱職이어늘
今介足未履臺門之閾하고 而已因言事見罷하니 眞可謂正直剛明不畏避矣
度介之才컨대 不止爲主簿 直可任御史也하니 是執事有知人之明하고 而介不負執事之知矣
脩嘗聞長老說 相太祖皇帝也 嘗爲某事擇官할새 中令列姓名以進하니 太祖不肯用하고 他日又問이어늘 復以進하니 又不用하고 他日又問이어늘 復以進하니 太祖大怒하야 裂其奏하야 擲殿階上하되
中令色不動하고 挿笏帶間하고 徐拾碎紙하야 袖歸中書하고 他日又問하니 則補綴之하야 復以進하니 太祖大悟하야 終用二臣하니
彼之敢爾者 蓋先審知其人之可用然後果而不可易也
今執事之擧介也 亦先審知其可擧邪
是偶擧之邪
若知而擧 則不可遽止 若偶擧之라도 猶宜一請介之所言하야 辯其是非而後已
若介雖迕上이나 而言是也 當助以辯이요
若其言非也라도 猶宜曰所擧者爲主簿爾 非言事也 待爲主簿不任職則可罷
請以此辭焉 可也
且中丞爲天子之臣이니 上雖好之라도 其人不肖 則當彈而去之 上雖惡之라도 其人賢이면 則當擧而申之 非謂隨時好惡而高下者也
今備位之臣百千 邪者正者 其糾擧一信於臺臣이라
而執事始擧介曰能이라하니 朝廷信而將用之러니 及以爲不能하얀 則亦曰不能이라하니 是執事自信猶不果
若遂言他事 何敢望天子之取信於執事哉
故曰主簿雖卑 介雖賤士 其可惜者中丞之擧動也라하노라
況今斥介而他擧 必亦擇賢而擧也
夫賢者固好辯이니 若擧而入臺하야 又有言이면 則又斥而他擧乎
如此則必得愚闇懦黙者而後止也
伏惟執事 如欲擧愚者인댄 則豈敢復云이리오만 若將擧賢也인댄 願無易介而他取也하소서
今世之官 兼御史者 例不與臺事
故敢布狂言하야 竊獻門下하노니 伏惟幸察焉하소서


05. 두중승杜中丞께 올리는 편지
의론이 명쾌하고 절실하여 결국 정직한 데로 돌아가고, 내용의 선후先後가 법도에 맞다.
는 전자에 남경유수南京留守 추관推官 석개石介주부主簿가 되는 것을 삼가 보았는데, 근자에 석개가 글을 올려 사면을 논하다가 파면되고 어사대御史臺에서 이에 석개를 대신할 다른 관리를 천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부主簿는 어사대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고 석개는 일개 미천한 선비이니, 그를 임용하느냐 임용하지 않느냐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가 정사政事에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석可惜한 것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의 거동입니다.
석개石介는 사람됨이 강직하고 과감하여 기개와 절개가 있으며, 학문에 힘쓰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를 좋아하는 선비입니다.
처음 집사執事께서 그 재능을 천거했을 때 의논하는 이들이 모두 “인재를 알아봄이 밝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가 파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이르기를 “사면赦免은 천자가 이미 내린 명령이니 소원疎遠하고 신분이 낮은 자가 감히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석개를 죄책하여 응당 파면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는 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개가 과연 무슨 일을 가리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말을 전하는 이들이 모두 이르기를 “석개가 논한 말 중에서 ‘주양朱梁유한劉漢은 그 후예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 했다고 하는데, 만약 단지 이것 한 가지뿐이라면 석개의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께서 석개를 옳다고 여기시는지 그르다고 여기시는지를 또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남들을 따라서 그르다고 여기신다면 이는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게다가 주부主簿어사대御史臺에서 언사言事의 관직은 아니지만, 대저 어사대에 있는 관원들은 반드시 정직正直하고 강명剛明하여 일을 만남에 두려워하여 회피하지 않는 것을 직분에 맞는다고 여깁니다.
지금 석개石介는 발이 아직 어사대의 문을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언사言事로 말미암아 파면되었으니, 참으로 “정직하고 강명하여 일을 만남에 두려워하여 회피하지 않는다.”고 할 만합니다.
석개의 자질을 헤아려보건대 주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사御使에 임명할 만하니, 이는 집사께서 인재를 알아보는 밝음이 있고 석개는 집사가 자기를 알아주심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는 일찍이 듣건대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조중령趙中令태조황제太祖皇帝의 재상으로 있을 때 모종의 일로 관원을 뽑게 되었는데 조중령이 두 신하의 성명을 써서 올리니 태조께서 임용하지 않으셨고, 뒷날 또 묻거늘 다시 그대로 올리니 또 임용하지 않으셨고, 뒷날 또 묻거늘 다시 그대로 올리자 태조께서 대노하여 그 주장奏狀을 찢어서 계상階上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조중령은 안색도 변하지 않은 채 을 허리띠에 꽂고 천천히 조각난 종이들을 주워 모아 소매에 넣고 중서성中書省으로 돌아갔으며, 뒷날 태조께서 또 물으니 그 조각난 종이들을 꿰 맞추어 다시 그대로 올리니 태조께서 크게 깨달으시고 마침내 그 두 신하를 임용하였다고 합니다.
저 조중령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임용할 만함을 미리 살펴서 안 뒤에 과감히 결단하여 그 주장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사께서 석개石介를 천거할 때에도 천거할 만한 사람인지 미리 살펴서 알았습니까?
우연히 천거한 것입니까?
만약 알고 천거했다면 갑자기 그만두게 할 수 없고, 우연히 천거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석개가 말한 바를 달라고 청하여 그 내용을 보고 옳은지 그른지 변별한 뒤에 그만두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석개가 비록 성상의 뜻을 거슬렀더라도 그의 말이 옳으면 응당 그를 도와 변론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의 말이 그르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천거한 것은 주부主簿의 자리이지 언사言事의 자리가 아니니, 그가 주부가 되어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파면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니,
청컨대 이렇게 말함이 옳을 것입니다.
게다가 중승中丞은 천자의 사직司直의 신하이니, 이는 천자가 비록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초不肖하면 응당 탄핵하여 떠나게 해야 하고, 천자가 비록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능賢能하면 응당 천거하여 써야 한다는 것이지, 그때의 호오好惡에 따라 주장을 바꾼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직에 있는 신하가 백천百千인데 그중에서 삿된 자와 바른 자를 규찰하는 일을 오로지 어사대御史臺의 신하들에게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집사께서 처음 석개石介를 천거하면서 유능하다고 하시니 조정이 믿고 임용하려 하였는데,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자 유능하지 못하다고 하셨으니, 이는 집사께서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도 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안을 말한다면 천자께서 집사를 믿어주시기를 어찌 감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주부主簿는 비록 낮은 자리이고 석개石介는 비록 미천한 선비이지만, 가석可惜한 것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의 거동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석개를 내치고 다른 사람을 천거하려면 반드시 현능賢能한 인재를 가려서 천거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 현능한 이는 말하기를 좋아하니, 만약 천거하여 그 사람이 어사대御史臺에 들어와 또 석개와 같이 말을 하면 또 내치고 다른 사람을 천거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반드시 우매하고 나약하여 말하지 않는 자를 얻은 뒤에야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집사께서 만약 우매한 자를 천거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어찌 감히 더 말하겠습니까만, 만약 현능한 이를 천거하고자 하신다면 석개石介를 바꾸어 다른 사람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관직은 어사御使겸대兼帶한 자는 으레 어사대御史臺의 일에 관여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제넘은 말을 문하門下께 올리오니, 살펴주시기 삼가 바랍니다.


역주
역주1 上杜中丞書 : 이 편지는 景祐 2년(1035)에 쓴 것이다. 本集에는 ‘丞’자 뒤에 ‘論學官’ 세 자가 있다. 杜中丞은 杜衍을 가리킨다. 두연은 자가 世昌으로, 지조가 있고 학문에 독실하였다. 進士試 甲科에 급제하여 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仁宗 때 특별히 詔命을 내려 그를 御史中丞에 임명하였다. 樞密使가 되어 富弼, 韓琦, 范仲淹 등과 뜻이 맞았다. 관직이 同平章事에 이르렀다. 祈國公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正獻이다.
역주2 推官石介 : 推官은 官名이다. 宋나라 때 三司와 各 部, 府, 節度使, 觀察使 및 州郡에 모두 추관을 두었다.
石介(1005~1045)는 北宋 때의 저명한 학자로 자는 守道이고 兗州 奉符 사람이다. 학문에 독실하였고 강직한 성품을 지녀 善을 좋아하고 惡을 미워하여 일을 만나면 과감하게 直言하였다. 景祐 2년에 杜衍의 추천을 받아 御史臺 主簿에 임명되었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赦免令을 내린 詔書를 논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면되어 鎭南軍節度掌書記가 되었다. 후에 徂徠山 아래에 은거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니, 사람들이 徂徠先生이라 불렀다. 呂夷簡‧夏竦 등이 파면되고, 范仲淹‧富弼‧韓琦 등이 정권을 잡고, 歐陽脩‧余靖‧蔡襄 등이 諫官이 되자, 忠良들이 등용되고 小人들이 쫓겨난 것을 直集賢院으로 있던 石介가 기뻐하여 〈慶曆聖德詩〉를 지었다. 《宋元學案》과 《古文眞寶》에 그의 〈擊蛇笏銘〉이 실려 있다.
역주3 朱梁劉漢 不當求其後裔爾 : 《宋史》 〈石介傳〉에 “御史臺에서 石介를 불러 主簿로 삼았는데, 취임하기도 전에 사면령을 내린 조서에서 五代 및 僞國들의 후예를 찾아서 官爵을 주겠다고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하였다가 파면되어 鎭南軍節度掌書記가 되었다.”라고 하였고, 《宋史》 〈仁宗紀〉에 “景祐 2년(1035) 11월에 大赦를 내려 五代 및 諸國의 후예를 錄用하였다.” 하였다.
朱梁은 朱氏가 세운 五代 때 後梁이고, 劉漢은 劉氏가 세운 오대 때 後漢이다.
역주4 趙中令 : 趙普를 가리킨다. 그는 자가 則平이고 幽州 薊縣 사람이다. 後周 때 趙匡胤의 막부에 있다가 陳橋驛의 변란을 획책하여 조광윤을 천자로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太祖 乾德 2년(964)에 재상이 되었고, 太宗 때에도 두 차례 재상이 되었다. 魏國公에 封해졌다. 中令은 中書令의 준말로 中書省의 長官이다. 그는 《論語》밖에 읽은 것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다. 太宗이 사실이냐고 물으니, 조보가 “신은 평생 《논어》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그 반으로 太祖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고, 지금은 그 반으로 폐하를 도와 태평을 이룩하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한다. 이 말로 인해 ‘半部論語’라는 말이 생겼다. 《鶴林玉露 권7》. 아래 얘기는 《宋史》 〈趙普傳〉에 보인다.
역주5 二臣 : 本集에는 이 뒤에 ‘者’자가 있다.
역주6 司直 : 國事의 옳고 그름을 밝혀서 바로잡는 것으로, 御史臺의 임무를 가리킨다. 《詩經》 〈鄭風 羔裘〉에 “저 갖옷을 입은 사람이여.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맡았네.[彼其之子 邦之司直]” 한 데서 온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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