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 張氏留蜀
이 蓋亦已五世矣
러라 始得去
하야 爲
人
하고 又二世而張氏遂以大顯
이러라
公爲人
하야 爲善不倦
하되 而喜自
하야 若不欲人知
라
其遇人怡怡하야 若無所不可나 及視其發施於事者면 其義有可畏하고 其守有不可奪하고 其能有不可及이로되 旣已則若未嘗有所爲者러라
少喜讀書하야 至其疾革하야도 猶不釋手라 自經史子集百家之說을 無不記覽通達하되 而絶口不道於人이라
故晩始
에 上嘗歎曰 自吾得張錫
으로 日益有所聞
이라하고
以
으로 爲博學二字
하야 賜之曰 錫老矣
라 恨得之晩也
로다하다
前爲令者가 闔門重簾하야 以壅隔廢治러니 公至則闢門去簾하고 告其人曰 吾所治者三而已니 彊恃力하고 富恃貲하고 刑恃贖者가 吾所先也라하니
其人以謂公言簡必信이요 法簡必嚴이라 於是에 豪勢者屈而善弱者伸하니 縣以大治라
하니 上曰 李及
은 淸愼人
이라 未嘗妄有所擧
하니 此可信也
라하고 乃以爲監察御史
러라
러니 至是
하야 議徙內地
어늘 公疏言謂姦邪弄國
은 罪當死
니 無可憐
이라
且大臣竄逐
은 本與天下棄之
니 今復內還
이면 是違天下意
라하니 由是
로 止徙
하다
하며 於尙書
에 爲員外郞 郞中
하고 累官至諫議大夫
하며
於
에 爲天章閣待制 龍圖閣直學士 翰林侍讀學士
하니 雖其自晦
나 其所居
에 人皆以爲宜
러라
其在京東
에 이 冒耕河壖地
하니 收租緡絹
이 歲二十八萬
이라 而六州之民
이 爭訟遂息
이러라
其後言利者가 請稅天下橋渡以佐軍한대 公建言津梁利人이어늘 而反稅之以爲害라하야 卒爭罷之러라
而自河以北에 軍餉調發益急한대 轉運使受命者가 以疾留不行이라
公自滑州로 權河北轉運使어늘 命至에 卽日馳城下하야 軍須皆如其期하니 其於取舍緩急이 常如此러라
公居家有常法하야 雖貴顯이라도 衣服飮食을 如少賤時하고
事母至孝하며 與族兄甚相友愛하니 人以爲同産이러라 平生所爲文章이 有集十卷이라
公以皇祐元年七月十日遇疾하야 卒于京師하니 享年六十有八이라
上聞震悼하야 以白金三百兩으로 賜其家하고 特贈工部侍郞이러라
父諱龜從은 贈右諫議大夫요 母南陽郡太君鄧氏라 自皇祖中舍君으로 家于漢陽이라 遂葬之러니
至公
하야 始葬
某鄕某原
하니 實五年閏七月十七日也
라
公初娶程氏요 再娶孫氏는 封樂安郡君이니 先公五十日而卒하다 公子五人이니 曰子駿子充子雲子諒子眞이라 子眞子充은 皆早卒이라
於公之終也에 子駿子雲皆爲大理評事요 子諒大理寺丞라 有孫十人이라
女三人이니 長適虞部員外郞杜樞하고 次早卒하고 幼適大理寺丞王縡라
銘曰 自足乎其中이면 不求乎其外니 斯惟公之善晦라 仁能勇於必爲요 善有應而無遠이라 故公晦其終顯이로다
難於自進
하야 어늘 而壽胡不俾其遐
아 嗚呼
라 其奈何
리오
03. 翰林侍讀學士 右諫議大夫 贈工部侍郞 張公의 墓誌銘
翰林侍讀學士 朝散大夫 右諫議大夫 上柱國 淸河縣伯 張公은 諱가 錫이고 字가 貺之이니 그 先祖는 京兆 長安 사람이다.
그 조부 山甫가 唐 僖宗을 따라 蜀에 들어가 머물러 살고 돌아가지 않았는데 蜀이 王氏와 孟氏의 연이은 반란을 겪으면서 中國과 단절되었다.
中國이 五代를 지나면서 天下가 宋이 되고 蜀이 평정되니 張氏가 蜀에 머무른 지 또한 이미 5世가 흘렀다. 비로소 蜀을 떠날 수 있게 되어 漢陽 사람이 되었고 다시 2世를 지나 張氏가 마침내 크게 顯達하였다.
公은 사람됨이 淸方하고 敏默하여 善을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되 스스로 감추고 숨기기를 좋아하여 마치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였다.
공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和順하여 마치 불가한 것이 없는 듯하였으나, 한번 일에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義理는 敬畏할 만한 점이 있고 그 操守는 빼앗을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점이 있었으나,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마치 한 일이 없던 것과 같았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병이 위중해져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經史子集으로부터 諸子百家의 說들까지 모두 외우고 열람하여 通達하였으나 입을 닫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년에야 비로소 대궐에서 侍讀할 때 上이 일찍이 “내가 張錫을 만나고부터 날로 더욱 듣는 것이 있다.”라고 歎賞하시고,
飛白體로 ‘博學’ 두 글자를 써서 하사하시면서 “張錫이 年老하니 그를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구나.”라고 하셨다.
公은 처음 進士試에 應擧하여 大中祥符 元年(1008)의 甲科에 급제해서 試祕書省 校書郞 知南昌縣이 되고 萍鄕令으로 승진하였다가 著作佐郞에 改差되고
다시 知安遠縣이 되었다가 知新州로 옮겨서 學校를 일으켜 新州 사람들을 교육하니 新州 사람 가운데 進士를 배출한 것이 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太常博士 監染院으로 승진하였는데 유능한 관리를 뽑아 畿縣을 다스리라는 조칙이 내려지므로 公이 선발되어 知東明이 되었다.
앞서 현령이 되었던 자가 문을 닫고 주렴을 겹겹이 드리워서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정사를 방치하였는데, 公이 부임하자 문을 열고 주렴을 걷고서 縣人들에게 고하기를, “내가 앞으로 다스리려는 자는 세 가지뿐이니, 強暴하여 힘을 믿고, 富裕하여 재물을 믿고, 처벌받으면서 뇌물과 권세로 속죄받으려는 자, 이들이 내가 우선 다스릴 자들이다.”라고 하니,
縣人들이 公은 말이 簡易하되 반드시 신뢰를 주고 法이 簡易하되 반드시 준엄하다고 하였다. 이에 힘 있고 權勢 있는 자들은 굴복하고, 선하고 미약한 자들은 살 만하게 되니 東明縣이 크게 다스려졌다.
工部侍郞 李及이 公의 재주가 御史를 감당할 만하다고 천거하니 上이 말하기를 “李及은 淸愼한 사람이다. 함부로 사람을 천거한 적이 없었으니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시고 비로소 監察御史로 삼았다.
故 재상 丁謂가 崖州에 貶謫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內地로 옮길 것을 논의하게 되자, 公이 올린 疏章의 말에 “姦邪한 자가 國政을 농단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이니 가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大臣을 竄逐한 일은 본래 天下 사람들과 함께 그를 버린 것인데 지금 다시 內地로 옮긴다면 이는 천하 사람들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로 인해 道州로 옮기는 데 그쳤다.
玉淸昭應宮에 화재가 난지라 화재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탄핵받은 이가 백여 명이었는데 公이 상소하여 “天災를 두려워해야 하니 도리어 사람들에게 죄를 주어 하늘의 노여움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덕을 닦아 하늘의 견책에 부응하소서.”라고 하니 연루된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면할 수 있었다.
公은 御史臺에서 監察御史로부터 殿中侍御史 侍御史知雜事를 역임하였으며, 尙書省에서 員外郞, 郞中이 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諫議大夫에 이르렀으며,
外職에서 荊湖北路‧京東‧河北轉運使와 江‧淮‧兩浙‧荊‧湖發運制置使, 利‧夔路安撫使, 知河中府, 知滑州가 되었으며,
三司에서 鹽鐵判官判勾院이 되고 鹽鐵‧度支‧戶部副使를 역임하고 다시 權知諫院을 지내고 判三班, 審官院, 太常寺, 國子監을 거쳤으며,
侍從에서 天章閣待制, 龍圖閣直學士, 翰林侍讀學士가 되니, 비록 자신의 재능을 감추었으나 재직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직책에 합당하다고 여겼다.
京東에 있을 때 淄, 靑, 齊, 濮, 濟, 鄆 여섯 州의 백성들이 임의로 농사짓던 河邊의 空地를 장부에 올리니 租稅로 거둔 緡絹이 한 해 28만이었다. 여섯 州의 백성들이 다투어 송사하는 일을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그 뒤 이익을 말하는 자가 천하의 橋梁과 渡津에 세금을 매겨 軍用을 보조할 것을 청하자 公이 渡津과 橋梁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도리어 세금을 거두어 해가 된다고 건의하여 끝까지 간쟁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평소 謙讓하여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妖賊 王則이 貝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가 포위하였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河水 以北에 군량을 조달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였는데 황명을 받은 轉運使가 질병으로 인해 머문 채 가지 않았다.
公이 滑州에서 權河北轉運使가 되었는데 황명이 이르자 당일로 城下에 달려가 軍須를 모두 처음 기한대로 맞추니 공이 取舍와 緩急에 있어서 늘 이와 같았다.
公은 집에 거처할 때 常法이 있어 비록 貴顯해진 뒤에도 의복과 음식을 미천했던 젊은 시절 그대로 하였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으며 族兄들과 몹시 우애 있게 지내니 사람들이 친형제인 줄 알았다. 평생 지은 文章이 문집 10권이다.
公은 皇祐 元年(1049) 7월 10일에 병이 들어 京師에서 졸하니 享年 68세였다.
上이 訃音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白金 300兩을 그 집에 하사하고 工部侍郞을 특별히 추증하였다.
曾祖 諱 惟序는 벼슬하지 않았고 祖父 諱 文翼은 復州錄事參軍에 贈太子中舍였다.
부친 諱 龜從은 贈右諫議大夫이고 모친은 南陽郡太君 鄧氏이다. 조부 中舍君으로부터 漢陽에서 世居하였는지라 마침내 그곳에 安葬하였는데,
公에 이르러 비로소 汝州의 襄城 某鄕 某原에 安葬하니 실로 皇祐 5년(1053) 윤7월 16일이었다.
公의 初娶는 程氏이고 再娶 孫氏는 樂安郡君에 봉해지니 공보다 50일 먼저 졸하였다. 公은 아들이 다섯이니 子駿, 子充, 子雲, 子諒, 子眞이다. 子眞과 子充은 모두 요절하였다.
公이 졸할 즈음에 子駿, 子雲은 모두 大理評事가 되었고 子諒은 大理寺丞이었다. 손자 열 사람이 있다.
딸은 세 사람이니 맏딸은 虞部員外郞 杜樞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요절하였고 막내딸은 大理寺丞 王縡에게 시집갔다.
銘은 다음과 같다. 그 내면에 스스로 충족하면 그 외면에서 구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오직 공이 잘 감춘 점이로다 仁者는 반드시 해내는 데 용맹하고 善人은 멀지 않아 호응이 있게 되는지라 공의 감춤이 마침내 드러났도다
벼슬길에 스스로 나아감을 어렵게 여기어 늦게 만남을 상께서 탄식하셨는데 어이해 공을 長壽하게 하지 않았는고 오호라 天命을 어이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