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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4)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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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篇 以晦爲案이라
其祖山甫 하야 留不返이러니 이라
하니 張氏留蜀 蓋亦已五世矣러라 始得去하야하고 又二世而張氏遂以大顯이러라
公爲人하야 爲善不倦하되 而喜自하야 若不欲人知
其遇人怡怡하야 若無所不可 及視其發施於事者 其義有可畏하고 其守有不可奪하고 其能有不可及이로되 旣已則若未嘗有所爲者러라
少喜讀書하야 至其疾革하야도 猶不釋手 自經史子集百家之說 無不記覽通達하되 而絶口不道於人이라
故晩始 上嘗歎曰 自吾得張錫으로 日益有所聞이라하고
으로 爲博學二字하야 賜之曰 錫老矣 恨得之晩也로다하다
公初擧進士하야 하야 試祕書省校書郞 하고
하야 興學校以敎新人하니 新人有進士 自公始
前爲令者 闔門重簾하야 以壅隔廢治러니 公至則闢門去簾하고 告其人曰 吾所治者三而已 彊恃力하고 富恃貲하고 刑恃贖者 吾所先也라하니
其人以謂公言簡必信이요 法簡必嚴이라 於是 豪勢者屈而善弱者伸하니 縣以大治
하니 上曰 李及 淸愼人이라 未嘗妄有所擧하니 此可信也라하고 乃以爲監察御史러라
러니 至是하야 議徙內地어늘 公疏言謂姦邪弄國 罪當死 無可憐이라
且大臣竄逐 本與天下棄之 今復內還이면 是違天下意라하니 由是 止徙하다
하며 於尙書 爲員外郞 郞中하고 累官至諫議大夫하며
爲天章閣待制 龍圖閣直學士 翰林侍讀學士하니 雖其自晦 其所居 人皆以爲宜러라
其在京東 冒耕河壖地하니 收租緡絹 歲二十八萬이라 而六州之民 爭訟遂息이러라
其後言利者 請稅天下橋渡以佐軍한대 公建言津梁利人이어늘 而反稅之以爲害라하야 卒爭罷之러라
平居退讓하야 未嘗肯爲人先이러니 이라
而自河以北 軍餉調發益急한대 轉運使受命者 以疾留不行이라
公自滑州 權河北轉運使어늘 命至 卽日馳城下하야 軍須皆如其期하니 其於取舍緩急 常如此러라
公居家有常法하야 雖貴顯이라도 衣服飮食 如少賤時하고
事母至孝하며 與族兄甚相友愛하니 人以爲同産이러라 平生所爲文章 有集十卷이라
公以皇祐元年七月十日遇疾하야 卒于京師하니 享年六十有八이라
上聞震悼하야 以白金三百兩으로 賜其家하고 特贈工部侍郞이러라
曾祖諱惟序 不仕하고 祖諱文翼
父諱龜從 贈右諫議大夫 母南陽郡太君鄧氏 自皇祖中舍君으로 家于漢陽이라 遂葬之러니
至公하야 始葬某鄕某原하니 實五年閏七月十七日也
公初娶程氏 再娶孫氏 封樂安郡君이니 先公五十日而卒하다 公子五人이니 曰子駿子充子雲子諒子眞이라 子眞子充 皆早卒이라
於公之終也 子駿子雲皆爲大理評事 子諒大理寺丞 有孫十人이라
女三人이니 長適虞部員外郞杜樞하고 次早卒하고 幼適大理寺丞王縡
銘曰 自足乎其中이면 不求乎其外 斯惟公之善晦 仁能勇於必爲 善有應而無遠이라 故公晦其終顯이로다
難於自進하야 어늘 而壽胡不俾其遐 嗚呼 其奈何리오


03. 翰林侍讀學士 右諫議大夫 贈工部侍郞 張公墓誌銘
전편이 ‘’를 주안점으로 삼았다.
翰林侍讀學士 朝散大夫 右諫議大夫 上柱國 淸河縣伯 張公이고 貺之이니 그 先祖京兆 長安 사람이다.
그 조부 山甫 僖宗을 따라 에 들어가 머물러 살고 돌아가지 않았는데 王氏孟氏의 연이은 반란을 겪으면서 中國과 단절되었다.
中國五代를 지나면서 天下이 되고 이 평정되니 張氏에 머무른 지 또한 이미 5가 흘렀다. 비로소 을 떠날 수 있게 되어 漢陽 사람이 되었고 다시 2를 지나 張氏가 마침내 크게 顯達하였다.
은 사람됨이 淸方하고 敏默하여 을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되 스스로 감추고 숨기기를 좋아하여 마치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였다.
공이 사람을 만날 때에는 和順하여 마치 불가한 것이 없는 듯하였으나, 한번 일에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義理敬畏할 만한 점이 있고 그 操守는 빼앗을 수 없는 점이 있으며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점이 있었으나,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마치 한 일이 없던 것과 같았다.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여 병이 위중해져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經史子集으로부터 諸子百家들까지 모두 외우고 열람하여 通達하였으나 입을 닫고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년에야 비로소 대궐에서 侍讀할 때 이 일찍이 “내가 張錫을 만나고부터 날로 더욱 듣는 것이 있다.”라고 歎賞하시고,
飛白體로 ‘博學’ 두 글자를 써서 하사하시면서 “張錫年老하니 그를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구나.”라고 하셨다.
은 처음 進士試應擧하여 大中祥符 元年(1008)의 甲科에 급제해서 試祕書省 校書郞 知南昌縣이 되고 萍鄕令으로 승진하였다가 著作佐郞改差되고
다시 知安遠縣이 되었다가 知新州로 옮겨서 學校를 일으켜 新州 사람들을 교육하니 新州 사람 가운데 進士를 배출한 것이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太常博士 監染院으로 승진하였는데 유능한 관리를 뽑아 畿縣을 다스리라는 조칙이 내려지므로 이 선발되어 知東明이 되었다.
앞서 현령이 되었던 자가 문을 닫고 주렴을 겹겹이 드리워서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정사를 방치하였는데, 이 부임하자 문을 열고 주렴을 걷고서 縣人들에게 고하기를, “내가 앞으로 다스리려는 자는 세 가지뿐이니, 強暴하여 힘을 믿고, 富裕하여 재물을 믿고, 처벌받으면서 뇌물과 권세로 속죄받으려는 자, 이들이 내가 우선 다스릴 자들이다.”라고 하니,
縣人들이 은 말이 簡易하되 반드시 신뢰를 주고 簡易하되 반드시 준엄하다고 하였다. 이에 힘 있고 權勢 있는 자들은 굴복하고, 선하고 미약한 자들은 살 만하게 되니 東明縣이 크게 다스려졌다.
工部侍郞 李及의 재주가 御史를 감당할 만하다고 천거하니 이 말하기를 “李及淸愼한 사람이다. 함부로 사람을 천거한 적이 없었으니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시고 비로소 監察御史로 삼았다.
재상 丁謂崖州貶謫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內地로 옮길 것을 논의하게 되자, 이 올린 疏章의 말에 “姦邪한 자가 國政을 농단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이니 가련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大臣竄逐한 일은 본래 天下 사람들과 함께 그를 버린 것인데 지금 다시 內地로 옮긴다면 이는 천하 사람들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로 인해 道州로 옮기는 데 그쳤다.
玉淸昭應宮에 화재가 난지라 화재에 연루되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탄핵받은 이가 백여 명이었는데 이 상소하여 “天災를 두려워해야 하니 도리어 사람들에게 죄를 주어 하늘의 노여움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덕을 닦아 하늘의 견책에 부응하소서.”라고 하니 연루된 사람들이 비로소 죄를 면할 수 있었다.
御史臺에서 監察御史로부터 殿中侍御史 侍御史知雜事를 역임하였으며, 尙書省에서 員外郞, 郞中이 되었고 여러 관직을 거쳐 諫議大夫에 이르렀으며,
外職에서 荊湖北路京東河北轉運使兩浙湖發運制置使, 夔路安撫使, 知河中府, 知滑州가 되었으며,
三司에서 鹽鐵判官判勾院이 되고 鹽鐵度支戶部副使를 역임하고 다시 權知諫院을 지내고 判三班, 審官院, 太常寺, 國子監을 거쳤으며,
侍從에서 天章閣待制, 龍圖閣直學士, 翰林侍讀學士가 되니, 비록 자신의 재능을 감추었으나 재직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직책에 합당하다고 여겼다.
京東에 있을 때 , , , , , 여섯 의 백성들이 임의로 농사짓던 河邊空地를 장부에 올리니 租稅로 거둔 緡絹이 한 해 28만이었다. 여섯 의 백성들이 다투어 송사하는 일을 마침내 그치게 되었다.
그 뒤 이익을 말하는 자가 천하의 橋梁渡津에 세금을 매겨 軍用을 보조할 것을 청하자 渡津橋梁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인데 도리어 세금을 거두어 해가 된다고 건의하여 끝까지 간쟁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평소 謙讓하여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妖賊 王則貝州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군대가 포위하였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河水 以北에 군량을 조달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였는데 황명을 받은 轉運使가 질병으로 인해 머문 채 가지 않았다.
滑州에서 權河北轉運使가 되었는데 황명이 이르자 당일로 城下에 달려가 軍須를 모두 처음 기한대로 맞추니 공이 取舍緩急에 있어서 늘 이와 같았다.
은 집에 거처할 때 常法이 있어 비록 貴顯해진 뒤에도 의복과 음식을 미천했던 젊은 시절 그대로 하였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으며 族兄들과 몹시 우애 있게 지내니 사람들이 친형제인 줄 알았다. 평생 지은 文章이 문집 10권이다.
皇祐 元年(1049) 7월 10일에 병이 들어 京師에서 졸하니 享年 68세였다.
訃音을 듣고 매우 슬퍼하여 白金 300을 그 집에 하사하고 工部侍郞을 특별히 추증하였다.
曾祖 惟序는 벼슬하지 않았고 祖父 文翼復州錄事參軍贈太子中舍였다.
부친 龜從贈右諫議大夫이고 모친은 南陽郡太君 鄧氏이다. 조부 中舍君으로부터 漢陽에서 世居하였는지라 마침내 그곳에 安葬하였는데,
에 이르러 비로소 汝州襄城 某鄕 某原安葬하니 실로 皇祐 5년(1053) 윤7월 16일이었다.
初娶程氏이고 再娶 孫氏樂安郡君에 봉해지니 공보다 50일 먼저 졸하였다. 은 아들이 다섯이니 子駿, 子充, 子雲, 子諒, 子眞이다. 子眞子充은 모두 요절하였다.
이 졸할 즈음에 子駿, 子雲은 모두 大理評事가 되었고 子諒大理寺丞이었다. 손자 열 사람이 있다.
딸은 세 사람이니 맏딸은 虞部員外郞 杜樞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요절하였고 막내딸은 大理寺丞 王縡에게 시집갔다.
은 다음과 같다. 그 내면에 스스로 충족하면 그 외면에서 구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오직 공이 잘 감춘 점이로다 仁者는 반드시 해내는 데 용맹하고 善人은 멀지 않아 호응이 있게 되는지라 공의 감춤이 마침내 드러났도다
벼슬길에 스스로 나아감을 어렵게 여기어 늦게 만남을 상께서 탄식하셨는데 어이해 공을 長壽하게 하지 않았는고 오호라 天命을 어이하겠는가


역주
역주1 翰林侍讀學士右諫議大夫贈工部侍郞張公墓誌銘 : 이 글은 歐陽脩가 皇祐 5년(1053) 무렵에 지은 것이다. 어떤 이는 皇祐 元年(1049)에 지었다고 하는데 잘못인 듯하다. 본문에 서술된 내용에 근거해보면 알 수 있다. 墓主 張錫이 皇祐 元年 7월에 작고하였는데 皇祐 5년 閏7월에 장사 지냈다. 본문에 “公에 이르러 비로소 汝州의 襄城 某鄕 某原에 장사 지내니 실로 皇祐 5년 윤7월 16일이었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으니, 銘文이라는 것은 확실한 葬事 시기를 이미 알고 난 뒤에야 작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葬事 시기에 대한 확정은 安葬하는 때에서 매우 멀리 벗어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볼 때 이 글이 皇祐 元年에 지어졌다는 것은 크게 신뢰할 게 못 됨을 알 수 있으므로 皇祐 5년에 지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역주2 翰林侍讀學士……張公 : 朝散大夫는 文散官의 官階로, 元豐 改制 전에는 文散官 가운데 第12階였다. 元豐 3년(1080) 이후로 文散官을 폐지하고 마침내 새로 寄祿官이 되었다.
上柱國은 勳官의 명칭으로, 宋代에 勳官을 12등급으로 나누었는바, 上柱國은 그중 제1등이다.
淸河縣伯은 張錫의 封地와 封爵을 말한다. 宋代에 封爵은 12등급으로 나뉘는데 伯爵은 제10등이다. 宋나라 제도에 開國公, 侯, 伯, 子, 男은 모두 食邑을 따르는데, 칠백 이상에서 일천의 食邑까지 伯에 봉한다.
역주3 京兆長安 :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지금의 陝西省 西安 지역이다.
역주4 從唐僖宗入蜀 : 唐 僖宗을 扈從하여 蜀 지방에 들어간 것이다. 879년 黃巢의 반군이 군대를 돌려 北伐하자, 이듬해 唐 僖宗이 환관 田令孜의 보호 아래 長安을 빠져 나가 881년 成都에 당도하였다.
역주5 蜀遭王孟再亂 絶於中國 : 蜀 지방에 王建과 孟知祥의 할거가 두 차례 일어나 中原과 교통이 단절된 일을 말한다. 891년 王建이 西川을 점거하고 뒤에 東川과 漢中 등의 땅을 兼倂하였다. 907년 皇帝를 참칭하고 成都를 도읍으로 삼은 뒤 國號를 蜀이라고 하니 역사에서는 前蜀이라고 일컬었다. 王建의 사후에 그 아들 王衍이 즉위하였다. 925년 後唐에서 孟知祥을 西川節度使로 임명하였다. 뒤에 孟知祥은 東川節度使 董璋을 죽이고 東川을 탈취하고는 934년에 成都를 도읍으로 정하고 稱帝하고는 國號를 蜀이라고 하니 역사에서는 後蜀이라고 일컬었다. 前蜀과 後蜀은 공히 75년을 이어갔다. 中國은 中原을 가리킨다.
역주6 中國更五代 天下爲宋而蜀平 : 中原 지역에 梁, 唐, 晉, 漢, 周 다섯 왕조가 이어지고 나서 정권이 宋나라로 돌아온 이후에야 비로소 蜀 지방을 평정하였다는 말이다. 宋朝를 건립한 뒤 宋 太祖는 蜀 지방을 정벌할 것을 명하여, 乾德 3년(965)에 宋軍이 蜀 지방에 들어가니 孟知祥의 아들 孟昶이 투항하여 後蜀이 멸망하였다.
역주7 漢陽 : 漢陽軍으로, 荊湖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湖北省 武漢 漢陽에 있었다.
역주8 淸方敏默 : 淸廉하고 正直하며 聰明하고 沈默함을 말한다.
역주9 晦斂 : 깊이 숨기고 드러내지 않음을 말한다.
역주10 侍讀于中 : 宮中에서 翰林侍讀學士를 담당한 일을 말한다. 宋나라 제도에 學士와 侍從 가운데 學術과 修養이 비교적 높은 자를 翰林侍講, 侍讀으로 삼아 황제를 위해 書史를 進讀하고 經義를 進講하며 顧問과 應對에 대비하게 하였다. 中은 皇宮 안을 말한다.
역주11 飛白 : 漢字의 書體 가운데 하나로, 필획에 흰 부분을 드러내서 마치 마른 붓으로 쓰는 듯한 글씨체를 말한다.
역주12 中大中祥符元年甲科 : 大中祥符는 宋 眞宗의 年號(1008~1016)이다. 甲科는 옛날 考試科目의 이름이다. ≪漢書≫ 〈儒林傳〉에서 漢나라 때 博士弟子를 考試할 때 甲乙丙 세 科로 나누었다고 처음 말하였다. 宋나라 때는 進士科를 甲乙 두 科로 나누었다. ≪宋史≫ 〈選擧志〉에 “景德 4년(1004)에 親試進士에 대한 條例를 정하였다. 그 고시 등급의 제도는 모두 5等으로, 學識이 풍부하고 詞理가 精純한 것이 제1등이고, 才思가 두루 통달하고 文理가 주밀한 것이 제2등이며, 文理가 모두 통달한 것이 제3등이고, 文理가 평범한 것이 제4등이며, 文理가 얕고 엉성한 것이 제5등이었다. 등급을 나눈 뒤에 軒에 나아와 登第를 발표하는데 위의 2등을 及第라고 하고 3등을 出身이라고 하며 4등, 5등을 同出身이라고 한다. 대체로 당시에 出身을 乙科로 여겼다.
역주13 知南昌縣……改著作佐郞 : 南昌縣은 江南西路 洪州에 속했는데, 지금의 江西省 南昌 지역이다. 萍鄕은 江南西路 袁州에 속했는데 지금의 江西省 萍鄕 지역이다. 著作佐郞은 祕書省의 屬官으로 著作郞의 하위 관직이다.
역주14 又知安遠縣 徙知新州 : 安遠縣은 江南西路 贛州(北宋 때 虔州)에 속했는데 지금의 江西省 安遠 지역이다. 新州는 廣南東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廣東省 新興縣에 있었다.
역주15 再遷太常博士 監染院 : 太常博士는 太常寺의 속관이다. 監染院은 染院의 院監을 맡았다는 말이다. 染院은 少府監에 소속된 기구로, 직물을 염색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16 詔選能吏治畿縣……知東明 : 畿縣은 京城을 사방으로 둘러싼 외곽에 위치한 縣들을 말한다. 東明은 開封府에 속했는데 지금의 河南省 開封 동북 지역에 있었다.
역주17 工部侍郞李及 薦公材堪御史 : 李及은 字가 幼幾로, 鄭州 사람이다. 進士가 되어 大理寺丞에 발탁되었고 여러 軍과 州를 다스리고 樞密直學士 工部侍郞으로 승진하였으며 御史中丞이 되었다. 御史는 宋代에는 御史臺가 감찰 기관이었는데 소속 기구로 三院이 있어 臺院에는 侍御史가 있고 殿院에는 殿中御史가 있고 察院에는 監察御史가 있었다.
역주18 故相丁謂 貶崖州 : 丁謂는 字가 謂之인데 뒤에 公言으로 바꾸었다. 蘇州 長洲 사람이다. 淳化 연간 進士가 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同中書門下平章事 昭文館大學士가 되었고 晉國公에 봉해졌다. 機敏하면서 智謀가 있었으며 몹시 陰險하였다. 仁宗이 즉위하고 나서 앞뒤로 欺妄한 일과 환관 雷允恭과 결탁한 일로 인해 崖州司戶參軍으로 貶謫되었다.
역주19 道州 : 荊湖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湖南省 通縣에 있었다.
역주20 玉淸昭應宮災……願益修德以塞譴 : 天聖 7년(1029) 7월에 玉淸昭應宮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일로 화재 사고의 책임을 추궁하여 백여 명이 연루되었다. 그러자 張錫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려 사면을 요청하여 백여 명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玉淸昭應宮은 汴京에 있던 궁전의 명칭이다.
역주21 公於御史……侍御史知雜事 : 張錫이 御史臺에서 監察御史로부터 殿中侍御史 知雜御史를 역임한 것을 말한다. 侍御史知雜事는 바로 知雜侍御史로, 御史中丞을 보조하여 御史臺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맡았다.
역주22 於外……知河中府滑州 : 荊湖北路는 宋代 至道十五路(至道는 太宗의 연호(995~997)) 가운데 하나로, 치소는 江陵府, 즉 지금의 湖北省 江陵에 있었다. 京東은 京東路로, 宋代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宋州, 즉 지금의 河南省 商丘 남쪽에 있었다. 河北은 河北路로,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大名, 즉 지금의 河北省 大名 동쪽에 있었다.
轉運使는 宋代 초기 軍需를 조달하는 일을 관장하였는데 太宗 이후로 점차 각 路의 長官이 되어 관할하는 路의 財賦를 관리하고 각 州의 관리들을 감찰하며 邊防과 治安을 담당하였다.
江淮는 淮南路로,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揚州 즉 지금의 江蘇省에 있었다. 兩浙은 兩浙路로, 至道十五路 가운데 하나이다. 치소는 杭州, 즉 지금의 浙江省에 있었다.
發運制置使는 發運使와 制置使이다. 發運使는 淮‧浙‧江‧湖 여섯 路의 漕運을 전담하면서 茶鹽과 錢政까지 담당하기도 하였다. 制置使는 한 路나 여러 路의 군대를 統轄하는 高官으로 邊防의 軍務를 관장하였다.
利는 利州路로, 咸平 4년(1001)에 설치하였는데, 치소는 興元, 즉 지금의 陝西省 漢中에 있었다. 夔는 夔州路로 역시 咸平 4년에 설치하였는데, 치소는 夔州, 즉 지금의 四川省 奉節에 있었다. 河中府는 永興軍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河東, 즉 지금의 山西省 永濟에 있었다. 滑州는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지금의 河南省 滑縣 동쪽 옛 滑縣城에 있었다.
역주23 於三司……歷鹽鐵度支戶部副使 : 北宋 때 鹽鐵, 度支, 戶部를 합하여 三司라고 하였는데 최고의 재정기구였다. 三司使와 副使가 三司의 장관과 부장관이다. 鹽鐵, 度支, 戶部 3部에는 각각 副使와 判官을 두어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鹽鐵勾院, 度支勾院, 戶部勾院을 두어 각 勾院에 判官 1인을 두어 각 지역에서 三部에 보고하는 金穀, 百物의 출납 장부를 검사하여 그 착오와 비리를 적발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역주24 又嘗權知諫院 判三班審官院太常寺國子監 : 權은 代理, 攝行한다는 뜻이고 判은 품계가 높은 관원이 낮은 품계에 상응하는 관직을 담당할 때 쓰는 말이다.
三班院은 官署의 명칭으로, 宋代 초기에는 供奉官, 殿直, 殿前承旨를 三班으로 삼았다가 雍熙 4년(987) 三班院을 설치하여 武官三班使臣의 擬注, 陞進과 轉職, 賞罰 등의 일을 주관하게 되었다.
審官院은 官署의 명칭으로, 淳化 연간(990~994)에 太宗이 中書省의 권한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여 諫官 向敏中의 건의를 받아들여 中書吏房을 나누어 심관원을 설치하여 문무관원의 발탁, 勳封, 考課에 관련한 정령을 맡게 하였다. 熙寧 3년(1070)에는 審官西院을 따로 설치하여 본원을 東院이라고 불렀는데 東院은 문관의 선발을 관장하고 西院은 무관의 선발을 관장하였다.
太常寺는 제사와 예악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卿, 少卿, 丞 및 博士, 主簿, 協律郞, 奉禮郞, 太祝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다. 國子監은 古代에 중앙 교육 기구를 말한다.
역주25 侍從 : 宋代에 殿閣學士, 直學士, 待制, 翰林學士, 給事中, 六部의 尙書, 侍郞을 侍從이라고 일컬었다.
역주26 籍淄靑齊濮濟鄆六州之人 : 淄는 淄州로, 치소가 淄州 즉 지금의 山東省 淄博縣에 있었다. 靑은 靑州로, 치소가 益都 즉 지금의 山東省에 있었다. 齊는 齊州로, 치소가 歷城 즉 지금의 山東省 濟南縣에 있었다. 濮은 濮州로, 치소가 鄄城 즉 지금의 山東省 鄄城 북쪽 舊城에 있었다. 濟는 濟州로, 치소가 巨野 즉 지금의 山東省 巨野 남쪽에 있었다. 鄆은 鄆州로, 치소가 須城 즉 지금의 山東省 東平縣에 있었다.
역주27 妖賊王則……久不克 : 王則은 涿州 사람으로, 흉년을 피해 貝州에 이르러 군대에 투신하여 小校가 되었다. 그는 彌勒敎를 신봉하여 慶曆 7년(1047) 겨울 德州와 齊州의 교도들을 규합하여 이듬해 정월 초에 군대를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발각되자 시기를 앞당겨 동짓날에 貝州에서 변란을 일으키고 추대를 받아 東平王이 되었다. 이듬해 조정에서는 明鎬 등을 파견하여 포위 공격하였으나 오래도록 함락하지 못하다가 뒤에 지하로 길을 내어 성을 함락하니 王則은 붙잡혀 죽었다. 貝州는 河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武城 즉 지금의 河北省 南宮 동남쪽에 있었다.
역주28 復州錄事參軍 贈太子中舍 : 復州는 荊湖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景陵 즉 지금의 湖北省 天門에 있었다. 錄事參軍은 각 州에 둔 屬官으로, 州院의 여러 사무 및 諸曹의 잘못과 비리를 규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太子中舍는 太子中舍人으로 東宮의 屬官이다.
역주29 汝州之襄城 : 汝州는 京西北路에 속했는데 치소는 梁縣 즉 지금의 河南省 臨汝에 있었다. 襄城은 지금의 河南省 襄城이다.
역주30 以晩見嗟 : 仁宗이 張錫을 만난 것이 너무 늦었다고 탄식한 일을 가리킨다. 본문에 인종이 “張錫이 年老하니 그를 늦게 만난 것이 한스럽구나.[錫老矣 恨得之晩也]”라고 한 부분이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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