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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1)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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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包拯不能不汗顔心服이라
臣聞治天下者 在知用人之先後而已
用人之法 各有所宜하니 軍旅之士 先材能이요 朝廷之士 先名節이라
軍旅主成功이니 惟恐其不趨賞而爭利
其先材能而後名節者 亦勢使之然也
朝廷主敎化 風俗之薄厚 治道之汚隆 在乎用人하고 而敎化之於下也 不能家至而諄諄諭之
故常務尊名節之士하야而聳勵其婾薄이라
夫所謂名節之士者 知廉恥하며 修禮讓하야 不利於苟得하며 不牽於苟隨하야 而惟義之所處하고 之威 有所不避하며 之易 有所不爲하야 而惟義之所守하니 其立於朝廷 進退擧止 皆可以爲天下法也
其人 至難得也 至可重也
故其爲士者 常貴名節以自重其身하고 而君人者 亦常全名節以養成善士
伏見陛下近除前御史中丞包拯爲三司使하니 命下之日 中外喧然하야 以謂朝廷貪拯之材而不爲拯惜名節이라
然猶冀拯能執節守義하야 堅讓以避嫌疑하야 而爲朝廷惜事體러니
數日之間 遽聞拯已受命하니 是可惜也 亦可嗟也
拯性好剛하고 天姿峭直이라 然素少學問하야 朝廷事體 或有不思
至如逐其人而代其位하얀 雖初無是心이나
此皆不足怪
若乃嫌疑之迹 常人皆知可避어늘 而拯豈獨不思哉
昨聞拯在臺日 常自至中書하야 詬責宰相하야 指陳前三司使張方平過失하고 怒宰相不早罷之러니 旣而臺中寮屬 相繼論列하니
方平由此罷去하고 而以宋祁代之
又聞拯亦曾彈奏宋祁過失하니 自其命出 臺中寮屬又交章力言하니 而祁亦因此而罷하고 而拯遂代其任이라하니
此所謂 豈得無過
當避可疑者也
如拯材能資望 雖別加進用이라도 人豈爲嫌이리오
其不可爲者 惟三司使爾 非惟自涉嫌疑 其於朝廷 所損不細
臣請原其本末而言之하리라
國家自數十年來 士君子務以恭謹靜愼爲賢하니 及其弊也 循黙苟且하고 頹惰寬弛어늘 習成風俗 不以爲非하야
至於百職不修하고 紀綱廢壞로되 時方無事하야 固未覺其害也러니
一旦點虜犯邊하야 兵出無功하고 而財用空虛하야 公私困弊하고 盜賊竝起하야 天下騷然하니 陛下奮然感悟하야 思革其弊하야 進用三數大臣하야 銳意於更張矣
於此之時 始增置諫官之員하야 以寵用言事之臣하야 俾之擧職하니 由是修紀綱而繩廢壞하야 遂欲分別賢不肖하고 進退材不材하니
而久弊之俗 驟見而駭하고 因共指言事者而非之하야
或以謂好訐陰私하고 或以爲公相傾陷하고 或謂沽激名譽하고 或謂自圖進取하니
群言百端 幾惑上聽이러니
上賴陛下至聖至明하야 察見諸臣本以忘身徇國이요 非爲己利하야 讒間不入하야 遂荷保全하고 而中外之人 久而亦漸爲信이라
自是以來 二十年間 臺諫之選 屢得讜言之士하니 中間斥去姦邪하고 屛絶權倖하야 不可勝數
是則納諫之善 從古所難이어늘 自陛下臨御以來 實爲盛德이요 於朝廷補助之效 不爲無功이라
今中外習安하고 上下已信하야 纖邪之人 凡所擧動 每畏言事之臣하고 時政無巨細 亦惟言事官是聽하니
原其自始컨댄 開發言路하야 至於今日之成效 豈易致哉 可不惜哉
夫言人之過 似於徼訐하며 逐人之位 似於傾陷이어늘
而言事之臣得以自明者 惟無所利於其間爾 而天下之人所以爲信者 亦以其無所利焉이라
今拯屛逐二臣하야 自居其位하야 使將來姦佞者 得以爲說하야 而惑亂主聽하고 今後言事者不爲人信而無以自明하니
是則聖明用諫之功 一旦由拯而壞
夫有所不取之謂廉이요 有所不爲之謂恥
近臣擧動 人所儀法이니 使拯於此時 有所不取而不爲 可以風天下以廉恥之節이어늘
而拯取其所不宜取하고 爲其所不宜爲하니 豈惟自薄其身이리오
亦所以開誘他時言事之臣하야 傾人以覬得하야 相習而成風이리니
此之爲患 豈謂小哉
然拯所恃者 惟以本無心耳
夫心者藏於中而人所不見이요 迹者示於外而天下所瞻이라
今拯欲自信其不見之心而外掩天下之迹하니
是猶手探其物하고 口云不欲이니 雖欲自信이나 人誰信之리오
此臣所謂嫌疑之不可不避也
況如拯者 少有孝行 聞於鄕里하고 晩有直節 著在朝廷하되 但其學問不深하며 思慮不熟하고 而處之乖當하니 其人亦可惜也
伏望陛下別選材臣하야 爲三司使하고 而處拯他職하야 置之京師하야
使拯得避嫌疑之迹하야 以解天下之惑하고 而全拯之名節이면 不勝幸甚이라
臣叨塵侍從하야 職號論思 昔嘗親見朝廷致諫之初甚難하고 今又復見陛下用諫之效已著
實不欲因拯而壞之者 爲朝廷惜也
臣言狂計愚하니 伏俟誅戮이라


02. 포증包拯삼사사三司使에 제수된 것을 논하는 상서上書
포증包拯이 보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심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은 듣건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쓰는 선후先後를 아는 데 있을 뿐이라 합니다.
사람을 쓰는 법은 각각 마땅한 바가 있으니 군대軍隊인사人士는 재주와 능력能力을 우선하고 조정朝廷인사人士명성名聲절개節槪를 우선하는 법입니다.
군대는 성공成功을 위주로 하니 오직 포상에 달려가고 이익을 다투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따라서 재능을 우선하고 명절을 뒤로 하는 것은 또한 그 형세가 그렇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교화敎化를 위주로 하니 풍속의 후박厚薄치도治道오륭汚隆이 사람을 쓰는 데 달려 있고 교화가 아래에 미침에는 집집마다 가서 자세히 말로 타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명예와 절조節操를 가진 선비를 높이는 데 힘써서 천하를 풍동風動하여 경박한 풍속을 고치도록 면려하는 것입니다.
대저 이른바 명예名譽절조節操를 가진 선비란 염치廉恥를 알며 예양禮讓을 하여, 구차히 얻음을 이롭게 여기지 않으며 구차히 남을 따르는 데 끌리지 않아 오직 의리에 따라 처신하고, 서릿발 같은 칼날도 피하지 않는 바가 있으며 가지를 꺾는 쉬움도 하지 않는 바가 있어서 오직 의리를 지키니, 조정에 서면 진퇴進退거동擧動이 모두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지극히 얻기 어렵고 지극히 존중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선비 된 이들은 늘 명예와 절조를 귀하게 여겨서 그 몸을 스스로 중히 여기고, 임금 된 이도 늘 명예와 절조를 온전히 지켜주어서 선한 선비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삼가 보건대 폐하께서 근자에 전 어사중승御史中丞 포증包拯삼사사三司使에 제수하시니, 명이 내려온 날부터 중외中外가 떠들썩하여 “조정이 포증包拯의 재능을 탐내고 포증包拯의 명예와 절조를 아끼지 않는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포증包拯이 절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켜 굳이 사양하여 혐의를 피하여 조정을 위해 사체事體를 아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포증包拯이 이미 명을 받았다는 말이 갑자기 들리니, 이는 가석한 일이요 또한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포증包拯은 성품이 강함을 좋아하고 천자天姿가 매우 강직하나, 평소 학문이 부족하여 조정의 사체事體를 혹 생각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그 지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비록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을 보고 의리를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괴이하다 할 것도 못 됩니다.
혐의를 받을 자취로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도 모두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포증包拯이 어찌 유독 생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작일昨日에 듣건대 포증包拯대간臺諫에 있을 때 늘 스스로 중서성中書省에 가서 재상을 꾸짖으며, 전 삼사사三司使 장방평張方平의 과실을 지적하여 열거하고 재상이 일찌감치 파면시키지 않았다고 노하면, 이윽고 대간의 요속僚屬들이 서로 이어서 논열論列하였다고 합니다.
장방평이 이로 말미암아 파직되고 송기宋祁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또 듣건대 포증包拯이 또한 일찍이 송기의 과실을 탄핵하여 아뢰었던 터라 송기를 임명하는 명이 나오자 대간의 요속들이 또 서로 소장을 올려 힘써 진언하니, 송기 또한 이로 말미암아 파직되었고 포증包拯이 드디어 그 직임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른바 “소를 끌고 남의 논밭을 가로질러 갔다고 하여 소를 빼앗는다.”는 격이니,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바르게 고쳐 쓰고 오이밭에 신발을 들여놓는 일이니, 의심받을 소지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증包拯의 재능과 자망資望 같은 경우는 특별히 승진해 임용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 혐의쩍어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삼사사일 뿐이니, 스스로 혐의를 받을 지경에 들어설 뿐 아니라 조정에 있어서도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신이 청컨대 그 본말本末규명糾明하여 말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수십 년 이래 선비들은 주로 공근恭謹하고 신중한 것을 어질다고 여겼으니, 그 폐단에 미쳐서는 침묵하고 구차하며 게으르고 느슨해졌는데도 습성習性풍속風俗을 이루어 그르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직무職務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다 무너졌음에도 시국이 바야흐로 무사하여, 진실로 그 폐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교활한 오랑캐(원호)가 변방을 침범하자 병력이 출동해도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재용이 텅 비어 국가와 민간 모두 곤핍하며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천하가 시끄러워지니, 폐하께서 분연奮然히 깨달으시고 그 폐단을 고칠 것을 생각하여 두세 대신들을 등용하여 경장更張에 매우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간관諫官원수員數를 증설하여 언사言事하는 신하를 총애해 등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책을 수행하게 하시니, 이로부터 기강을 정비하여 무너진 것을 바로잡아 드디어 어진 이와 무능無能한 이를 구별하고 유능有能한 이를 등용하고 무능한 이를 퇴출하였습니다.
오랜 폐단에 젖어온 세상 사람들이 얼른 보고 깜짝 놀라 이를 계기로 다 함께 언사言事한 자를 지목하고 비난하여,
혹은 “남의 사생활을 까밝히기를 좋아한다.” 하고, 혹은 “재상을 모함한다.” 하고, 혹은 “거짓된 짓을 하여 명예를 얻으려 한다.” 하고, 혹은 “스스로 높은 관직에 오르길 도모한다.” 하니,
뭇사람들의 온갖 말들이 나와 거의 성상의 귀를 현혹시킬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로 성상께서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밝으셔서, 신하들이 본래 일신을 잊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환히 살펴 아신 덕분에 참소하는 말이 먹혀들지 않아, 드디어 간관들이 몸을 보전할 수 있었고, 중외中外의 사람들도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점차 간관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0년 동안 대간臺諫의 선발에 누차 직언直言하는 선비를 얻었으니, 중간에 간사奸邪한 자들을 배척하여 내쫓고 권행權幸의 신하를 막고 끊어서 폐하의 궐실闕失을 고치고 바로잡은 것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간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예로부터 어려운 일인데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실로 성대한 덕이 되고, 조정이 폐하를 보필하는 공효에도 폐하의 도움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중외中外가 오랫동안 평안함에 익숙해지고 상하上下가 이미 서로 믿어서 간사한 사람이 무릇 행동할 때마다 언사言事하는 신하를 두려워하고, 시정時政에 있어서도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오직 언사하는 관원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시초를 구명究明해보면, 언로를 개발하여 오늘의 성효成效에 이른 것이 어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겠으며, 아까워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남의 과실過失을 말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과 비슷하고, 남을 지위地位에서 쫓아내는 것은 남을 모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언사하는 신하가 자신이 한 일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일에서 자신에게 이익되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천하 사람들이 믿어주는 것도 그에게 이익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증包拯은 두 신하를 내쫓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장래에 간사한 자들로 하여금 제 할 말을 하여 군주의 귀를 현혹시킬 수 있게 하였고, 지금 이후로 언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남의 믿음을 받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해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상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신 공효가 하루아침에 포증包拯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대저 취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을 ‘’이라 하고,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것을 ‘’라 합니다.
근신近臣의 거동은 사람들이 본받는 바이니, 가사 포증包拯이 이때에 취하지 않고 하지 않는 바가 있었다면 염치廉恥절조節操로 천하를 풍동風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증包拯은 취하지 않아야 할 바를 취하고 하지 않아야 할 바를 하였으니, 어찌 한갓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한 것일 뿐이겠습니까.
또한 장차 언사言事할 신하들을 미리 유도하여 남을 모함함으로써 자기 이익을 노리는 짓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습관이 되어 나쁜 풍조를 이루게 될 터입니다.
이 때문에 생길 우환이 어찌 작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포증包拯이 믿는 바는 오직 본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대저 마음이란 것은 속에 숨어 있어서 남들이 볼 수 없는 바이고, 자취란 것은 밖에 보여서 천하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포증包拯은 스스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믿고 밖으로 천하에 드러난 자취를 가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으로는 물건을 만지면서 입으로는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란들 남들이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말한 “혐의쩍은 것은 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포증包拯 같은 사람은 젊을 때는 효행孝行이 향리에 알려졌고, 만년에는 강직剛直절개節槪가 조정에 드러났지만, 학문學問이 깊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여 처신處身이 이치에 어긋났으니, 그 사람됨이 또한 아깝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특별히 재주 있는 신하를 선발하여 삼사사三司使로 삼고 포증包拯을 다른 직위에 두어서 경사京師에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포증包拯으로 하여금 혐의쩍은 자취를 피함으로써 천하 사람의 의혹을 풀 수 있게 하고, 포증包拯의 명예와 절개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외람되이 시종侍從의 자리에 앉아서 논사論思라 불리는 직책을 맡고 있는 터라, 지난날 조정이 간언을 올리는 당초에 매우 어려웠음을 일찍이 보았고, 지금 게다가 폐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는 효험이 이미 드러났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로 포증包拯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너뜨리길 바라지 않는 것은 조정을 위해 애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은 말이 주제넘고 계책이 어리석으니, 삼가 죽여주시길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論包拯除三司使上書 : 이 글은 仁宗 嘉祐 4년(1059) 3월에 지어졌다. 이때 三司使 宋祁를 端明殿學士 權三司使로 삼았다. 이에 左司諫 吳及 등이 송기가 定州에 있을 때 고을이 잘 다스려지지 않았고 집안사람을 단속하지 않고 公使錢 수천 緡을 貸用하였으며, 蜀에 있을 때에 사치가 과도한 것을 말하였다. 密直學士 權三司使 包拯도 송기가 益州에 있을 때 술자리를 벌이고 자주 놀았으며 그의 형 宋庠이 바야흐로 執政하고 있으므로 삼사사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반대 의논이 계속되자 송상이 송기를 외직에 내보낼 것을 청하여, 包拯을 대신 그 자리에 앉혔다. 이에 翰林學士 歐陽脩가 이 일은 옳지 않다고 하여 이 글을 올린 것이다. 包拯은 廬州 合肥 사람으로 자는 希仁이다. 開封府를 맡고 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엄정하여 당시에 “뇌물이 이르지 못하니, 閻羅包老가 있다.[關節不到 閻羅包老]”는 말이 있었다. 《宋史 包拯傳》
역주2 風動天下 : 천하의 風氣를 고동치게 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교화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書經》 〈虞書 大禹謨〉에 ‘四方風動’이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 대한 朱熹의 傳에 “교화가 사방에 이름이 마치 바람이 고동하는 듯하여 쏠리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역주3 白刃 :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적 공격을 말한다. 《莊子》 〈秋水〉에 “서릿발 같은 칼날이 눈앞에 마구 날아들어도 죽음을 마치 삶처럼 생각하는 것은 烈士의 용기이다.[白刃交於前 視死若生者 烈士之勇也]”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4 折枝 : 나뭇가지를 꺾는 것으로 매우 쉬운 일을 비유한 것이다. 孟子가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어주는 것을 남에게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爲長者折枝 語人曰我不能 是不爲也 非不能也]” 《孟子 梁惠王 上》
역주5 見得不能思義 : 《論語》 〈季氏〉에 孔子가 군자의 아홉 가지 생각함을 말하면서 “得을 보면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見得思義]” 하였다. 여기서는 包拯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의리에 맞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역주6 蹊田奪牛 : 《春秋左氏傳》 宣公 11년에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남의 논을 밟아 가로질러 갔다고 해서 그 소를 빼앗는다.[牽牛以蹊人之田 而奪之牛]”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과도하게 책임을 물어 큰 이익을 취함을 말한다. 앞 사람들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包拯이 三司使 자리를 탐내어 작은 허물을 구실로 그들의 관직을 차지는 모양이 되고 만다는 의미이다.
역주7 整冠納履 : 宋代 郭茂倩이 편찬한 《樂府詩集》 중 聶夷中의 〈君子行〉에 “군자는 매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혐의로운 지경에 처하지 않나니, 오이밭에선 신들메를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선 관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君子防未然 不處嫌疑間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한 데서 온 말이다.
역주8 拾遺救失 : 補闕拾遺와 같은 말이다. 임금의 闕失을 바로잡고 고친다는 의미로, 諫官의 책무를 가리킨다. 漢 武帝 때의 名臣인 汲黯은 直諫을 잘하였다. 무제가 급암을 淮陽太守로 임명하자, 급암이 말하기를, “신은 몸이 허약하여 질병이 많으니, 외직보다는 내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빠뜨리는 것을 수습하겠습니다.[補闕拾遺]” 하였다. 《史記 汲黯列傳》

당송팔대가문초 구양수(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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