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評]○ 此賦實事 諷刺自見 - 明 唐汝詢, 《唐詩解》
○ 只言虢國以美自矜 而所以蠱惑人主者自在言外 承主恩三字 乃春秋之筆也 - 淸 黃生, 《唐詩摘鈔》
祜復有詠小管詩云 虢國潛行韓國隨 宜春深院映花枝 金輿遠幸無人見 偸把邠王小管吹
更證以祜之金輿未到長生殿 妃子偸尋阿䳰湯句 宮事中之潛行窬檢 不僅小管偸吹也 - 現代 兪陛雲, 《詩境淺說》
[集評]○ 이 시는 실제 일을 쓴 것으로 諷刺가 저절로 드러난다.
○ 단지 괵국부인이 미모로써 스스로 자부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임금을 蠱惑한다는 것이 저절로 언어표현 너머에 있다. ‘承主恩’ 석 자는 바로 《春秋》 필법이다.
○ 궁궐은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 괵국부인이 마음대로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말은 그 은총이 두터움을 말한 것이다.
脂粉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 오히려 싫어 눈썹을 그리는 데 눈썹먹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모습이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다.
張祜는 또 〈詠小管〉이라는 시에 “괵국부인 몰래 가니 한국부인 뒤따르는데, 宜春院 깊은 곳 꽃가지에 비치누나. 임금의 수레 멀리 행차해 보는 사람 없다고, 남몰래
의 작은 피리를 분다네.[虢國潛行韓國隨 宜春深院映花枝 金輿遠幸無人見 偸把邠王小管吹]”라고 하였으니,
唐나라 궁궐의 禁令이 해이해져서 天子의 수레가 한번 나가면 괵국부인은 마음대로 다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張祜의 “임금의 수레 長生殿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가 몰래
을 찾는다.[金輿未到長生殿 妃子偸尋阿䳰湯]”(〈阿䳰湯〉)는 구절이 더욱 증명하고 있으니, 궁중의 일 가운데 검속을 피하여 몰래 행하는 것이 다만 작은 피리를 몰래 부는 일뿐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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