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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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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2905 女子 許嫁어든이니, 非有大故어든 不入其門이니라.
集說
[集說] 許嫁則繫以纓 示有所繫屬也,
與幼所佩香纓으로 不同이라.
大故 大事也.
大全
[大全] 長樂劉氏호대, 家人內政호대 不嚴以防之於細微之初하며 不剛以正之於未然之始 則其悔咎 不可逭矣.
라 하니, 男女之志 旣爲情邪之所變이면 閑禁 雖嚴하야 求其無咎 而咎可無哉리오.
夫婦 未七十 雖同藏이라도 未有可嫌也 聖人 制禮 必爾者 以無嫌으로 正有嫌也하고, 用有情之難으로 어든
而況於男女未有室家哉.
女子許嫁 所以繫屬其心하야 以著誠於夫氏하야 起其孝義也.
旣許嫁 則有姆敎之하고 處于閫內之別室하며 男子 非有疾憂之故어든 不入其門也니라.


여자가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목에〉 오색 실로 만든 끈을 매니, 큰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집 문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集說
[集說]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목에〉 오색 끈을 매는 것은 묶인 바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가 차는 향영香纓과는 다른 것이다.
대고大故는 큰 일이다.
大全
[大全]장락유씨長樂劉氏 : 일가一家의 법도를 밝히고 집안을 다스리되 엄격함으로써 잘못되는 싹을 자르고 강직함으로써 초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역周易》에 “가정에 법도를 정하여 잘못됨을 방지하는 것은 뜻이 변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남녀의 마음이 이미 정당하지 못한 감정에 의하여 바뀌고 나면, 규범을 엄하게 하여 후회가 없기를 바라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부가 비록 칠십 전에 동거하더라도 혐의가 없는 것이지만 성인이 예를 제정하면서 반드시 이와 같이 〈칠십이 되어서야 한 방에 거처한다고 엄하게〉 만든 것은 〈부부지간과 같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남녀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부부처럼〉 정이 있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아직〉 정이 생기지 않아서 〈제어하기에 쉬운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바로 잡으려 한 것이다.
더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여자가 혼인을 허락함에 〈목에〉 오색 끈[纓]을 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묶어서 남편 될 사람에게 성의를 보여서 효를 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이미 혼인을 허락하고 나면 모사姆師를 두어 〈부도婦道를〉 가르치고, 곤내閫內의 별실에 거처하며, 남자는 질병이나 상사喪事 같은 대고大故가 아니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역주
역주1 易曰……志未變也 : 《周易》 家人卦 참조.
역주2 正無情之易也 : 劉氏의 이 조항은 《禮記集說》의 아래 인용 부분을 참고하여 보충 번역하였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기에〉 “부부의 예는 오직 70세가 되어야만 같은 방에서 함께 거처한다.” 하였다. 하지만 부부란 비록 70세 이전에 한 방에 함께 거처한다고 하여도 혐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성인이 예를 제정하여 천하 閨中의 法則으로 삼음에 부부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이처럼 한 것은 남녀가 內外하는 예에 있어서 〈부부 사이의〉 敬이 바로 가장 먼저해야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몸소 위에서 모범을 보이면 남녀가 아래에서 힘써 따르니 이는 〈부부지간과 같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남녀간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바로잡고, 〈부부처럼〉 정이 있어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써 제어하기 쉬운 〈일반적인 남녀의〉 人情을 바로잡는 것이다.[長樂劉氏曰 婦正其德於內 則夫之德正於外 從可知也 夫婦謹敬則家道由之莫敢不化也 故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者 莫非出於謹敬也 而況少事乎長 賤事乎貴 其敢不敬哉 夫婦之禮 唯七十同藏無閒 夫婦 雖未七十同藏 未有可嫌者 聖人制禮以爲天下之內則也 夫婦必如此者 以爲男女內外之禮 敬則爲先焉 夫婦身先於上則男女力行於下 以無嫌正有嫌也 用有情之難行 正人情之易制也] 《禮記集說》 卷71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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