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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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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601 龜 重素 袗絺綌 不入公門하며,
集說
[集說] 龜筴 所以問吉凶하니 嫌豫謀也,
几杖 所以優高年이니 嫌自尊也.
所以坐臥, 蓋 所以蔽日與雨,
絺綌 所以凉體, 袗 單也, 單則見體而褻이니
此三者 宴安之具也.
重素 衣裳 皆素也 以非吉服이라
亦不可以入公門이니라.


귀갑龜甲서죽筮竹안석案席‧지팡이‧자리‧일산日傘을 휴대하거나 상하上下가 흰옷이나 갈포의 홑옷차림으로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集說
[集說]귀갑龜甲서죽筮竹은 길흉을 묻는 것이므로 〈이를 휴대하면〉 미리 모의한다는 혐의가 있다.
안석과 지팡이는 나이든 사람을 우대하는 물건이니 자신을 높인다는 혐의가 있다.
자리는 앉거나 눕는 데 소용되는 물건이고, 일산[蓋]은 햇빛이나 비를 가리는 것이다.
갈포 옷은 몸을 시원하게 해 주는 옷이고, 은 한 겹이니 갈포 옷 한 겹만 입으면 몸이 드러나서 외설스럽다.
〈자리‧일산‧치격絺綌〉 이 세 가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다.
중소重素는 상의와 하의가 모두 흰 것이니 길복吉服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한 공문公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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