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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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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001 君子 行禮호대 不求變俗이니,
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 皆如其國之故하야 謹修其法而審行之니라.
集說
[集說] 言卿大夫士有徙居他國者 行禮之事 不可變其故國之俗이니, 皆當謹修其典法而審愼以行之니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孔子去魯 曰 遲遲
吾行也여하니 去父母國之道也
子路去魯 謂顔淵曰 何以贈我오하니 曰去國則哭于墓而後行이라하니
古之君子 重去父母之國如此하니 則其去也 豈得已哉.
道合則從하고 不可則去 君臣之義也.
以道去其君者 君所以待之者 三有禮焉이라. 故 臣爲舊君反服하고 而君未之絶也니라.
樂其所自生이오 不忘其本이니 吾於父母之國 夫豈不懷 況以道去君 君待之有禮리오.
則舍故從新 仁人君子 有所不忍하니 此行禮所以不求變俗也니라.
俗者 吾父母之國俗也 雖去而之他國이라도 至於祭祀之禮 居喪之服 哭泣之位하야는 皆如其舊하야 謹修審行而不輕改者 不忍忘吾父母之國也니라.


군자가 〈다른 나라에서〉 를 행할 때에는 고국의 풍속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사의 예와 거상居喪시의 복장과 곡읍哭泣의 위치를 모두 자기 나라의 옛 풍속대로 하여 삼가 그 법도를 따라 신중하게 행한다.
集說
[集說]대부大夫가 다른 나라에 옮겨가 살고 있을 때에 예를 행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고국의 풍속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모두 삼가 고국의 전법典法을 따라서 신중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면서 “더디고 더디다!
나의 발걸음이여”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도리이다.
자로子路가 노나라를 떠나면서 안연顔淵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로 나를 전송하겠는가?”라고 하니 안연은 “고국故國을 떠날 때는 선영先塋을 한 뒤에 떠나는 것이다.” 하였다.
이처럼 옛날 군자들은 부모의 나라를 떠나는 것을 어렵게 여겼으니 그 떠나는 것은 정말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가 맞으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군신君臣간의 의리이다.
따라서 가 맞지 않아서 그 임금을 떠나는 경우에 임금이 대우하니 이런 까닭에 신하는 〈이미 군신간의 의리가 끊어진〉 옛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며, 임금도 절교하지 않는 것이다.
은 저절로 솟아나는 감정을 음악으로 만든 것이고 는 그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니 〈떠난다 하더라도〉 부모의 나라는 잊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가 맞지 않아서 임금을 떠나는데 임금이 예를 갖추어 나를 대접하는 경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따라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름에 인인仁人군자君子는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이것이 예를 행함에 고국의 풍속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라는 것은 내 부모 나라의 풍속이니 비록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제사의 예와 거상居喪시의 복장과 곡읍哭泣의 위치에 있어서 모두 자기 나라의 옛 풍속대로 하여 삼가 그 법도를 따라 신중하게 행하니 이는 내 부모의 나라를 차마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세 번 예를 갖추어 : “맹자가 말하였다. ‘諫言이 받아들여져 행해지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만 연고가 있어 떠나게 되면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국경까지 그 신하를 인도하게 하고 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알리며, 삼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그 田里를 거두니 이를 두고 세 번 예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즉 〈고국을 떠난 신하가〉 그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주석에는 “국경까지 인도하는 것은 도적을 막아 주는 것이고,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알린다는 것은 그 어짊을 칭송하여 그의 등용을 바라는 것이며, 삼 년이 지난 뒤에야 그의 田祿과 가택을 거두어 들이니 삼 년 동안은 오히려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曰諫行言聽 膏澤 下於民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 此之謂三有禮焉 如此 則爲之服矣 導之出疆 防剽掠也 先於其所往 稱道其賢 欲其收用之也 三年而後收其田祿里居 前此猶望其歸也] 《孟子集註》 〈離婁章句 下〉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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