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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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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7601 陳莊子死커늘 赴於魯한대 魯人 欲勿哭이러니 繆公 召縣子而問焉한대 縣子曰 古之大夫 束脩之問 不出(竟)[境]하니 雖欲哭之인들 安得而哭之리잇고
集說
≪集說≫ 大夫訃於他國之君 曰 君之外臣寡라하니라 莊子 齊大夫 名伯이라
齊强魯弱하야 不容略其赴일새 縣子名知禮 故召問之
脯也 爲束이라 遺也
故雖束脩微禮라도 亦不以出竟이니라


나라의 진장자陳莊子가 죽어 나라에 부고를 알려오자, 노나라 사람이 하지 않으려 했다. 목공繆公현자縣子를 불러서 질문하자, 현자가 말하길 “옛날 대부大夫는 한 묶음의 를 선물로 보내더라도 국경을 나가지 아니하였으니, 비록 그에 대하여 곡을 하고 싶은들 어찌 그에 대하여 곡할 수 있겠습니까?
集說
대부大夫가 죽어서 다른 나라의 임금에게 부고를 보낼 때에는 “임금의 외신外臣과덕寡德대부大夫 아무개가 죽었습니다.”라고 한다. 장자莊子나라의 대부인데, 이름이 이다.
제나라는 강성하고 나라는 미약해서 그 부고를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자縣子를 안다고 이름난 까닭에 불러서 그 예를 물은 것이다.
건포乾脯인데, 열 조각[]이 한 묶음이 된다. 은 선물을 보낸다는 뜻이다.
남의 신하 된 자가 밖으로 사귐이 없는 것은 감히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한 묶음의 하찮은 예물禮物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국경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大夫某死 : 대부가 죽었을 때 같은 나라의 신분이 대등한 자에게 부고할 경우에는 “아무개가 不祿하다.”라고 말하고, 士에게 부고할 경우에도 “아무개가 불록하다.”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의 군주에게 부고할 경우에는 “군주의 外臣 寡大夫 아무개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나라의 신분이 대등한 자에게 부고할 경우에는 “吾子의 外私 과대부 아무개가 불록하기에 모로 하여금 부음을 전하러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다른 나라의 士에게 부고할 경우에도 “오자의 외사 과대부 아무개가 불록하기에 모로 하여금 부음을 전하러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한다.[大夫訃於同國 適者 曰某不祿 訃於士 亦曰某不祿 訃於他國之君 曰君之外臣寡大夫某死 訃於適者 曰吾子之外私寡大夫某不祿 使某實 訃於士 亦曰吾子之外私寡大夫某不祿 使某實](≪禮記≫ 〈雜記 上〉)
역주2 : 긴 肉脯를 세는 단위이다. 접혀 있는 것을 셀 때에는 胊자를 사용했다.
역주3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 朝覲할 때 대부들이 조회간 나라의 군주를 사사로이 만나보는 것이 예가 아니니 대부들이 군주의 命圭를 잡고서 사신 가는 것은 信을 펴는 것이고, 감히 사사로이 다른 나라의 군주를 만나보지 못하는 것은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이니, 뜰에 여러 물건들을 진열하고 사사로이 뵙는 것을 어찌하여 제후의 뜰에서 한단 말인가. 신하가 된 자가 밖으로 사귐이 없는 것은 감히 다른 나라의 군주에게 두 마음을 품지 못해서이다.[朝覲 大夫之私覿 非禮也 大夫執圭而使 所以申信也 不敢私覿 所以致敬也 而庭實私覿 何爲乎諸侯之庭 爲人臣者 無外交 不敢貳君也](≪禮記≫ 〈郊特牲〉)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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