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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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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612 刑人 不在君側이니라.
集說
[集說] 人君 當近有德者,
又以慮其怨恨而爲變也,
閽弑餘祭 刑人在側之禍也.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庶人 愚且賤者也, 不可以待君子之事 責之, 大夫 賢且貴者也 不可以待小人之法으로 辱之.
古之制禮 皆自士始, 庶人則略而已.
大夫有罪 非不刑也 八議所不赦 .
周官掌囚 所謂凡有爵者與王之同族 奉而適甸하여, 師氏 以待刑殺 是也.
古者 刑人 皆遠하니 墨者 使守門關하고 刖者 使守囿하고 髡者 이니, 刑人而在君側 輕身之道也.


형벌을 받은 사람은 임금 곁에 두지 않는다.
集說
[集說] 임금은 마땅히 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형벌을 받은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원한을 품고 변고를 저지를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문지기가 〈임금〉 여제餘祭를 시해한 것이 형벌 받은 사람을 곁에 두어서 온 재앙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서인庶人은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이니 군자를 대하는 일로써 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대부는 어질고 귀한 사람이니 소인을 다루는 법으로써 그를 욕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옛날 의 제정은 모두 로부터 시작했고 서인의 경우는 생략했을 뿐이었다.
대부大夫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였으니 팔의八議로써 사면을 받는데 해당되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처형하였다.
주관周官장수掌囚조에 이른바 “모든 작위爵位가 있는 자와 왕과 동성同姓인 사람은 〈저자에서 처형하지 않고〉 받들고 교외로 나가서 사씨師氏가 기다렸다가 처형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말이다.
옛날에 벌을 받은 사람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묵형墨刑을 받은 사람은 관문을 지키게 하였고 월형刖刑을 받은 사람은 를 지키게 하였으며, 곤형髡刑을 받은 사람은 을 지키게 하였으니,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임금의 곁에 두는 것은 〈나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則刑于隱者 : 제후나 동족을 저자에서 처형하지 않는 것은 처벌은 하되 모욕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刑于隱者不與國人慮兄弟也者 此覆釋上致刑于甸人之事 若異姓則刑之於市 此同姓 刑於甸師隱僻之處者 不與國人謀慮兄弟也] 《禮記注疏》 卷20
역주2 使守積 : 積은 여러 가지 재화를 쌓아 둔 사람이 드문 곳을 말한다.[貨財積於隱處 故可使髠髮守之] 《周禮句解》 卷9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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