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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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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5002 君子 不盡人之歡하며 不竭人之忠 以全交也.
集說
[集說] 呂氏호대 盡人之歡 竭人之忠 皆責人厚者也,
責人厚而莫之應이면 交所以難全也.
謂好於我也, 忠 謂盡心於我也이니,
好於我者 望之不深하고 盡心於我者 不要其必致 則不至於難繼也니라.
大全
[大全] 廣安游氏호대 多能者 常失於傲而自與하고 爲善者 常失於苟有得焉而止어늘,
今也 博聞强識而居之以讓하고 敦善行而加之以不怠 謂之君子 宜矣로다.
古之制禮者 於衣服飮食辭讓之際 固有取於此이나 不止於此也,
其人 於己所求 歡以承命이면 則其求 宜有所止 求而不止 則歡有時而窮이라.
其人之歡 不可求之以盡也.
其人 於己所望 盡忠竭誠이나 然所望 當有所止하니 苟望之而不止 則忠有時而竭이라.
其人之忠 不可使至於竭也.
盡人之歡 如虞公求玉於虞叔하야 虞叔 旣獻之하고
此盡人之歡也니라.
楚共王 歸知罃而問何以報我오 한대,
如古注之說則不盡人之歡 若管敬仲之樂飮 而不繼以燭 是矣,
不竭人之忠 若孔子出行 不假雨具於子夏 是矣.
君子之與人交 所以貴辭‧貴讓‧貴有節‧貴不迫於人不干掩人之私 皆所以不盡歡不竭忠之意也.
호대 求無曰益이라
牖民孔易라 하니, 言其求於民者 當有所止而不可益求而無已.
호대 不大望於民이라 하고호대 舜不窮其民이라 하니, 言其望於民者 可小而不可大 可使有餘而不可使至於窮이니,
古人之道 大槪如此 不獨於禮爲然也니라.


군자君子가 남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남김없이 하게 하지 않으며, 나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하지 않는 것은, 사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나에 대한 극진한 호의와 완전한 충성은 모두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큰 것이다.
남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다가 그것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이것은 교제를 온전히 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은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은 나에게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다.
나에 대한 깊은 호의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지극한 마음 다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大全
[大全]광안유씨廣安游氏 :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博聞强識]은 항상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마음에서 그르치고, 자신을 수양하고 실천에 힘쓰는 사람[敦善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데서 잘못된다.
그런데 이제 견문이 넓고 기억력이 뛰어나면서도 겸양하며, 몸을 수양하고 말을 실천하기를 힘써서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군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진환盡歡갈충竭忠주소注疏의 설로 보아도 통한다.
옛날의 예를 제정한 사람이 의복과 음식을 사양하는 가운데 예를 만든 것이 있지만 단순히 예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다.
상대편이 자기가 구하는 것에 맞춰 즐거움을 주면 요구를 마땅히 그치게 하니 만약 끝없이 요구하면 더이상 즐거움을 줄 수 없는 때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즐거움을 바닥이 날 때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하더라도 바라는 것을 마땅히 중지하게 하니 진실로 그침없이 바라면 충성심도 다할 때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의 나에 대한 충성심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우공虞公우숙虞叔에게 미옥美玉을 요구하자 우숙이 옥을 바쳤다.
또다시 보검寶劍을 요구하므로 우숙이 마침내 우공을 공격하였다.
이것이 즐거움을 끝까지 한 것이다.
초공왕楚共王지앵知罃을 돌려보내면서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지앵이 대답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반드시 갚으라.”고 요구한 것은 남이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에 따른다면 남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남김없이 하지 않은 예로는 진경중陳敬仲이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도 횃불을 바꿔가며 밤까지 가지 않은 것이 이 경우이다.
상대가 베푸는 충심이 다할 때까지 하지 않은 경우로는 공자가 길을 나서면서 자하子夏에게 우비雨備를 빌리지 않은 것이 이 경우이다.
군자가 남과 사귈 때에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양보를 귀히 여기고 절도가 있는 것을 귀히 여기고 남을 핍박하지 않고 남의 가려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모두 즐거움을 남김없이 다하지 않고 충성심이 다 마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시경詩經》에 “요구함이 없는 것 이것이 이로운 것.
백성들 인도하기 매우 쉽구나.[求無曰益 牖民孔易]”라고 한 것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데에는 응당 한계가 있어야 하니 더욱더 끝없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에 “백성들에게 가렴주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에 “순임금은 그의 백성들을 궁지로 몰지 않았다.”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을 줄일 수는 있어도 늘려서는 안 되며,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곤궁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옛 사람의 원칙은 대체로 이와 같아서 단지 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역주
역주1 盡歡竭忠 注疏說 亦通 : 이 부분의 《注疏》 설명은 다음과 같다. 鄭玄은 “歡은 飮食이고 忠은 衣服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에서는 “이는 군자가 실천해야 할 일을 밝힌 것이다. 정현이 ‘歡은 飮食이고 忠은 衣服을 이른다.’고 하였는데, 음식은 바로 서로 모여서 즐기는 소재이니 〈상대를〉 기쁘게[歡] 하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의복은 음식에 비하여 어려우니 반드시 忠誠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忠이라고 명칭하였으니 각각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남과 사귐에 마땅히 사사건건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니, 만약 상대로 하여금 즐거움과 충심을 다하게 한다면 교제가 온전치 못하게 될 것이고, 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곧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注 : 歡謂飮食 忠謂衣服之物 疏 : 正義曰 此 明君子所行之事也 鄭云歡謂飮食忠謂衣服 飮食是會樂之具 承歡爲易 衣服比飮食爲難 必關忠誠籌度 故名忠 各有所以也 明與人交者 不宜事事悉受 若使彼罄盡 則交結之道 不全 若不竭盡 交乃全也] 《禮記注疏》 卷3 〈曲禮 上〉
역주2 虞公求玉於虞叔……遂伐虞公 : 우숙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당초에 虞叔이 좋은 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형인〉 虞公이 그 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았다. 얼마 후 후회하면서 말하기를 “周나라 속담에 ‘匹夫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玉璧을 가진 것이 죄이다.’라고 하였으니, 내게 이 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옥 때문에 害를 사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서, 그 옥을 虞公에게 바쳤다. 우공이 또 寶劍을 요구하자, 虞叔은 “이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면 禍가 장차 나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虞公을 쳤다. 그러므로 虞公이 共池로 도망간 것이다. [初虞叔有玉 虞公求旃 弗獻 旣而悔之曰 周諺有之 匹夫無罪 懷璧其罪 吾焉用此 其以賈害也 乃獻之 又求其寶 劍叔曰是無厭也 無厭將及我 遂伐虞公 故虞公出奔共池] 《譯註 春秋左氏傳 1》 魯桓公 10년 316면 전통문화연구회
역주3 楚共王……責以必報不穀 : 지앵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晉나라 사람들이 公子穀臣과 連尹襄老의 시신을 초나라로 돌려보내고 知罃을 보내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때 〈知罃의 아버지인〉 荀首가 中軍의 부장이었으므로 초나라 사람이 허락하였다. 〈초나라〉 왕이 지앵을 전송하면서 “그대는 나를 원망하는가?”라고 물었다. 지앵이 대답하였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였는데 신이 재주가 없어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잡히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장수들이 저를 죽여서 그 피를 쇠북에 칠하지 않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신이 진실로 재주가 없어 〈이렇게 된 것인데〉 또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나라가 사직의 평안을 도모하고 백성의 안정을 위하여 각기 그 분노를 누르고 서로 용서하여 포로를 풀어주어 화친을 이루었습니다. 두 나라가 화해한 것에 신이 간여하지 않았으니 감히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왕이 “그대는 돌아가서 어떻게 나에게 보답할 것인가?”라고 묻자 “신은 초나라를 원망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도 저에게 덕을 보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망도 없고 덕도 없으니 보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비록 모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자 “임금님의 덕택에 제가 고향에 뼈를 묻을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임금께서 저를 벌하여 죽인다 하더라도 임금님의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님의 은혜에 따라서 용서를 받고 저희 아비에게 저를 내리시고, 아비는 우리 임금님께 청하여 저를 사당에서 죽게 한다면 역시 저는 죽지만 임금님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 임금님께서 자결하지 말라고 하시어 가문을 이어 아버지의 작위를 물려받고 이어 국사에 관여하며 조그만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지키게 된다면, 비록 초나라 장수와 맞서게 된다하더라도 감히 피하지 않고 힘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신하의 禮를 다할 것이니 이것이 임금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진나라와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 하고 융숭하게 예우하여 돌려보냈다. [晉人歸楚公子穀臣與連尹襄老之尸于楚 以求知罃 于是 荀首佐中軍矣 故楚人許之 王送知罃曰 子其怨我乎 對曰 二國治戎 臣不才 不勝其任 以爲俘馘 執事不以釁鼓 使歸卽戮 君之惠也 臣實不才 又誰敢怨 王曰然則德我乎 對曰 二國圖其社稷 而求紓其民 各懲其忿 以相宥也 兩釋纍囚 以成其好 二國有好 臣不與及 其誰敢德 王曰子歸何以報我 對曰臣不任受怨 君亦不任受德 無怨無德 不知所報 王曰雖然必告不穀 對曰 以君之靈 纍臣得歸骨於晉 寡君之以爲戮 死且不朽 若從君之惠而免之 以賜君之外臣首 首其請於寡君 而以戮於宗 亦死且不朽 若不獲命 而使嗣宗職 次及於事 而帥偏師以修封疆 雖遇執事 其弗敢違 其竭力致死 無有二心 以盡臣禮 所以報也 王曰晉未可與爭 重爲之禮而歸之] 《春秋左傳注疏》 卷26 成公 3년
역주4 古注의 說 : 여기서 古注의 說이란 즐거움[歡]은 음식에 따른 것이고 정성[忠]은 의복에 관련된 것으로 본 鄭玄의 注를 말한다. 즉 진경중은 음식(연회)에 관련된 것이고 공자는 의복(우비)에 관련된 것이다. 113번 주석 참고.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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