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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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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8701 夫子曰 始死 羔裘玄冠者 易之而已라하시고 羔裘玄冠으로 夫子不以弔하시니라
集說
≪集說≫ 疏曰 養疾者朝服이니 羔裘玄冠 卽朝服也 始死則去朝服著深衣어늘 時有不易者하고 又有小斂後羔裘弔者하니 記者因引孔子行禮之事하야 言之하니라
大全
≪大全≫ 馬氏曰 弔者在小斂之前 猶當服羔裘玄冠이니 以主人未成服일새니라
弔者麻絰 不敢先也이요 若夫子羔裘玄冠不以弔者 是言小斂之後而已矣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막 죽었을 때 검은 갖옷과 검은 갓을 쓴 사람은 그것을 〈심의深衣로〉 바꿀 뿐이다.”라고 하시고, 검은 갖옷과 검은 갓으로는 공자께서 조문弔問하지 않으셨다.
集說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조복朝服을 입으니, 검은 갖옷과 검은 갓은 바로 조복朝服이다. 사람이 막 죽었으면 조복朝服을 벗고 심의深衣를 입는데, 당시에 바꾸어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소렴小斂한 뒤에 검은 갖옷으로 조문한 사람이 있었으니, 기록한 자가 이로 인하여 공자孔子께서 를 행한 일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大全
마씨馬氏조문弔問하는 사람은 소렴小斂하기 전에는, 오히려 검은 갓옷과 검은 갓을 쓰는 것이 마땅하니 상주喪主가 아직 성복成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하는 자가 수삼으로 만든 환질環絰을 두르는 것을 감히 상주보다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子游가 갖옷을 벗고 조문한 것이고, 소렴을 하고 난 뒤에는 이에 갖옷을 껴입고 띠와 환질環絰을 두르고 들어간 것이며, 공자께서 검은 갖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고서 조문하지 않으신 것으로 말하면 이는 소렴한 뒤를 말한 것일 뿐이다.


역주
역주1 子游裼裘而弔……乃襲裘帶絰而入 : ≪禮記≫ 〈檀弓 上〉 0355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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