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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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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1 公之喪 諸達官之長이니라
集說
≪集說≫ 方氏曰 受命於君者 其名達於上이라 故謂之達官이라 若府史而下 皆長官自辟除하니 則不可謂之達矣
受命於君者 其恩厚 故公之喪 惟達官之長杖이니라
集說
○今按 凡官皆有長貳하니 此以長言則不及貳也
大全
≪大全≫ 朱子曰 達官 謂得自通於君者 如內則公卿宰執 與六曹之長 九寺五監之長이요 外則監司郡守 得自通章奏於君者
凡此皆杖이요 次則不杖也


임금의 에 모든 달관達官의 우두머리는 상장喪杖을 짚는다.
集說
방씨方氏:임금에게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그 성명이 임금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그를 달관達官이라고 이른다. 지방 관청의 아전[부사府史] 이하로 말할 것 같으면 모두 장관長官이 스스로 임명하니, 이는 달관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임금에게서 임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두텁기 때문에 임금의 에 오직 달관의 우두머리만이 상장喪杖을 짚는다.
集說
○지금 살펴보건대 무릇 관원이 모두 우두머리[]와 부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두머리로써 말하였으면 부관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다.
大全
주자朱子달관達官은 임금에게 직접 통할 수 있는 자이니, 내신內臣의 경우에는 삼공三公육경六卿 등의 고관과 육조六曹의 수장 및 구시九寺오감五監의 수장과 같은 자이고, 외신外臣의 경우에는 감사監司군수郡守같은 자들이니,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다.
무릇 이들은 모두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자들은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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