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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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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3304 女子 許嫁 笄而字니라.
集說
[集說] 許嫁則十五而笄하고, 未許嫁則二十而笄하니 亦成人之道也
字之니라.
大全
[大全] 王氏子墨호대 長者 伯仲叔季之序也.
男子伯仲叔季之序 達於四方하고 女子之長少則不出閨闥而已, 其各爲長 宜也.
成人之服也.
自成童으로 至於成人矣 其可不敬其名乎.
於是 從而字之 亦宜也.
夫成人則人 以字稱我矣, 則人之名 非我所當名也
又況有長幼之序 貴賤之別하니, 其可名之哉.
而有時乎名之者하니 君父之前 尊有所伸이니 則私有所屈也니라.
一家之尊 無有加於父也
父之前 無長幼하고 皆名之 不敢致私敬於其長也,
天下之尊 無以加於君也
君之前 無貴賤하고 皆名之 不敢致私敬於其所貴也.
女子之笄 猶男子之冠이니 閨門之內 亦當敬其名이라.
不言許嫁之年 不可以預定也니라.
聖人之制禮 未嘗不謹其微也.
男女之別 居有堂室之分하고 衣有椸枷之異하니 所以爲內外之辨 亦至矣로되
而必異其長 以明其無所不當別異也, 聖人之慮 蓋微也니라.
冠禮 猶懼其幼志之未棄, 名字之間 若未容遽 示以所敬也로되
而必敬其名者 以爲少長之禮 於是乎分也
字之以別少長하니 聖人之慮 蓋微也니라.
晨昏之禮 行於家하고 朝覲之禮 行於國하니 登降拜俯 趨進應對之節 截乎其嚴矣니라.
父子家庭之言 君臣燕閒之際 或不名其兄弟同列之名 若未害也
而聖人之意 以爲君父之前而不名其兄弟同列이면 則於臣子之敬 有所未足也 聖人之慮 蓋微也니라.
男女雖異 而伯仲之序 可以同者 必吾同氣之兄弟也로되
以吾同氣之兄弟而猶不與之同其長하니 則男女之別 可不致其嚴哉.
冠而見字 所以責成人之禮 備也.
夫人 且將敬我矣 我可不思所以自敬乎 可不懼不足以得人之敬乎.
侍父侍君 語之及乎他人者라도 猶必謹而名之而畏乎語之誤也하니 則兢兢慄慄之念 豈容不加乎 起敬起孝之誠 豈容不至乎.
然則聖人之謹其微 所以愛天下後世者 深矣로다.


여자가 허혼許婚하였으면 비녀를 꽂고 를 부른다.
集說
[集說] 혼인을 허락하였으면 열다섯 살이라도 비녀를 꽂고, 아직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스무 살이 되어 비녀를 꽂으니 이 또한 성인成人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를 부르는 것이다.
大全
[大全]왕씨자묵王氏子墨 : 연장자의 순서는 로 부른다.
남자 형제를 백‧중‧숙‧계의 순서로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널리 통하지만 여자의 나이 많고 적은 것은 집안을 벗어나지 않으니, 남녀를 각기 나누어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인成人의 복장이다.
소년에서 성인이 되기에 이르렀으니, 그 이름을 공경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따라서 를 지어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성인이 되면 남들이 나를 로 부르니 남의 이름을 내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장유의 순서와 귀천의 구별이 있으니 이름으로 불러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금과 아버지의 앞에서는 〈임금과 아버지의〉 존귀함이 나타나야 하는 때니 나의 개인적인 관계는 굽혀야 할 때이다.
한 집에서 어른은 아버지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는 〈형제자매 중에서〉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어른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공경을 표할 수 없어서이다.
천하에서 존귀하기로는 임금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임금의 앞에서는 귀천에 관계없이 모두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여 사사로이 공경을 표할 수 없어서이다.
여자가 비녀를 하는 것은 남자가 관을 쓰는 것과 같으니 〈비녀를 지르고 나면〉 규문閨門내에서는 또한 그 이름을 공경해 마땅하다.
허혼許婚하는 나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이 예를 만듦에 작은 문제라도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없다.
남녀의 구별을 위하여 거처에 의 구분을 두고 옷은 이가椸枷를 달리 하도록 하였으니 안과 밖의 구별을 정한 방법이 또한 지극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드시 〈남녀의〉 순서를 각각 정하게 한 것은 어느 경우에도 구별하는 것이 항상 마땅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니 성인의 생각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관례를 행할 때에 조심스럽게 술을 받아 마시고 세 번 관을 바꿔 쓰게 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할까 염려해서이고, 를 지을 때에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듯이 하는 것은 공경함을 보이는 것이다.
반드시 그 이름을 공경하는 것은 연소자와 연장자의 예가 여기에서 나뉜다고 생각해서이다.
로 불러서 연소자와 연장자를 구별하니 성인의 생각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혼정신성昏定晨省는 가정에서 행해지고, 〈제후諸侯가 봄 가을로 천자를 알현하는〉 조근朝覲는 나라에서 행해지는데 오르내리고 절하고 허리를 굽히는 것과 종종걸음으로 뛰어나가 공경을 표하거나 응대하는 예절은 자른 듯이 엄격하다.
아비와 자식간에 가정에서 대화할 때와 임금과 신하가 한가롭게 대화할 때에는 더러 그의 형제나 동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하지만
임금과 아버지의 앞에서 그의 형제와 동료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면 신자臣子군부君父를 공경함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성인聖人께서 생각하신 것이니 성인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남녀가 유별하지만 첫째 둘째 하는 순서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다.
그러나 나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에게도 오히려 그 연장자를 같이 하지 않으니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관례를 행하고서 를 지어 주는 것은 성인의 예를 행하기를 요구함에 빈틈이 없는 것이다.
대체로 남들이 나를 공경하면 나도 스스로를 공경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으며 내가 남의 공경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려워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어버이나 임금의 앞에서는 〈비록 나에게 어른이라도 반드시 다른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호칭해야 한다. 따라서〉 대화 중 〈나의 어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도 오히려 더욱 조심하여 반드시 이름으로 호칭하여 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니 그런즉 근심하는 마음이 어찌 더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더욱 공경하고 더 효도하려는 정성이 어찌 우러나지 않겠는가.
성인이 작은 문제라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은 천하 후세를 사랑하는 마음이 심대深大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醮而三加 : 저본에는 ‘初醮而三加’라고 初자가 잘못 첨입되어 있으므로 四庫全書本 및 衛湜 《禮記集說》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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