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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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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101 去國三世 爵祿 有列於朝하며, 하며, 若兄弟宗族 猶存이어든 則反告於宗後하고,
021201 去國三世 爵祿 無列於朝하며, 出入 無詔於國이어든 唯興之日 從新國之法이니라.
集說
[集說] 去本國 雖已三世 而舊君 猶仕其族人於朝하야 以承祖祀하고, 此人 往來出入他國 仍詔告於本國之君하고, 其宗族兄弟 猶存則必有宗子, 凡冠娶妻 必告하고 死必赴하야 不忘親也.
若去國三世 朝無仕宦之列하고, 出入 與舊君不相聞하면 其時 已久 其義 已絶이라.
可以改其國之故矣로대,
이나 猶必待興起而爲卿大夫라야 乃從新國之法이니, 厚之至也니라.
大全
[大全] 馬氏호대 人臣有舊君之服이나 不過齊衰三月而已.
去國三世 出入 猶詔於國하고 吉凶 猶告於宗後 何也.
舊國者 人之所不能忘이오 宗族者 人之所不可絶이라
今夫鳥獸之過故鄕 猶回翔蹢躅而後去하며 狐之將死 猶正丘首而後斃어늘 況於人乎.
太公封於齊 하니 君子 以爲不忘其本이면 則去國三世라도 而恩義不靳 理固然也.
盖爵祿有列於朝 則是 不棄其後也 出入有詔於國이면 則是 不絶其好也 如此則吾之所以反告者 其可已乎.
夫爵祿有列於朝 則有宗後以合其族이나 爵祿無列於朝 則無宗後之法이니
無宗後則不特不反告而已.
唯興之日 從新國之法하니
盖方其未仕也 雖守舊國之法이라도 可也어니와 及興而仕人이면 則有所隷矣 其可復爲未仕之所爲乎.


본국本國을 떠난 지 삼대三代가 지나도 〈족인族人의〉 작록爵祿이 본국의 조정에 올라 있고, 출입할 때에 본국에 통고하며 형제나 종족이 아직 본국에 남아있으면 돌아가 종손에게 고한다.
본국을 떠난 지 삼대三代에 〈족인族人의〉 작록이 본국의 조정에 없고 출입할 적에 본국에 통고하지 않으면 오직 벼슬해서 경대부가 된 다음에야 새 나라의 예법禮法을 따른다.
集說
[集說] 본국을 떠난 지 이미 삼대가 지났더라도, 옛 임금이 그의 족인族人을 조정에 벼슬을 시켜서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본인이 다른 나라를 왕래하며 출입할 때에 여전히 본국의 임금에게 통고하고 그의 종족과 형제가 여전히 본국에 남아있다면, 반드시 종자宗子가 있을 터이니 무릇 관혼冠婚의 예를 반드시 알리고, 죽으면 반드시 부고를 하여 친족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만약 본국을 떠난 지 삼대가 지나고, 조정의 반열에 〈친족이〉 없고 출입할 때에 옛 임금에게 통고하는 일이 없으면, 세월이 이미 많이 흘렀고, 의리도 이미 끓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본국의 옛 풍속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반드시 벼슬하여 경대부卿大夫가 되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새 나라의 예법을 따르니, 매우 관후寬厚한 것이다.
大全
[大全]마씨馬氏 : 신하가 옛 임금을 위한 복이 있다 하더라도 불과 자최齊衰 삼월에 그칠 따름이다.
그러나 나라를 떠난 지 삼대三代가 되었어도 출입할 때에 오히려 본국에 알리며, 관혼冠婚이나 장사葬事에 오히려 종손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국故國은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종족宗族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 새나 짐승들도 고향을 지나면 오히려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선회하며 머뭇거린 뒤에야 떠나며,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머리를 제 살던 언덕 쪽으로 두고 죽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태공太公나라에 봉해졌지만 대대로 〈고향인〉 나라로 돌아가서 장사를 지냈으니 군자君子가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면 비록 고국을 떠난 지 삼대三代가 되더라도 은의恩義가 쇠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대개 작록을 〈받은 후손이〉 조정에 있으면 이는 〈임금이 나라를 떠난 신하의〉 후손을 버린 것이 아니며, 출입을 나라에 알린다면 이는 〈떠난 신하가 고국과의〉 좋은 관계를 끊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내가 〈고국에 남아 있는〉 후손에게 돌아가 알리는 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작록을 〈받은 후손이〉 조정에 있으면 종손이 있어서 그 친족을 모을 수가 있지만, 작록을 〈받은 후손이〉 조정에 없다면 종손을 이어주는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종손을 이어주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다만 돌아가 고하지 않을 뿐이 아니다.
까닭에 벼슬하여 경대부가 되는 날에 〈고국의 풍속을 버리고〉 새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아직 벼슬하기 전에는 비록 고국故國의 법을 지켜도 되지만 벼슬한 뒤로는 묶인 바가 있는 것이니 벼슬하기 전에 하던 〈고국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出入 有詔於國 : 출입은 길흉사에 서로 왕래한다는 뜻이다. 詔는 알린다는 뜻이다. 떠난 지 이미 삼대가 지났는데도 본국의 임금이 여전히 후손을 세워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길흉사에 마땅히 본국에 있는 경대부와 왕래 출입하고 서로 부고하는 까닭에 출입함에 본국에 알린다고 한 것이다.[出入有詔於國者 出入猶有吉凶之事更相往來也 詔告也 去已三世 而本國之君 猶爲立後不絶 則若有吉凶之事 當與本國卿大夫往來出入 共相赴告 故云 出入有詔於國也] 《禮記注疏》 卷4 〈曲禮 上〉 孔穎達 疏
역주2 世葬於周 : 태공이 營丘에 봉해졌지만 5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사는 周나라에 돌아가서 지냈다.[大公封於營丘 比及五世 皆反葬於周] 《禮記》 〈檀弓 上〉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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