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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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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3901 侍飮於長者할새 酒進則起하여 拜受於尊所
長者어든 少者 反席而飮호대 長者 擧未어든 少者 不敢飮이니라.
集說
[集說] 尊所 置尊之所也,
飮盡爵 曰釂니라
○ 呂氏 曰古之飮酒 貴賤長幼 無不及하며
鄕飮之禮 堂下之賓 樂工及笙 無不與獻하며 特牲饋食禮 賓兄弟弟子公有司私臣 無不與獻이니라.
其獻也 皆主人親酌授之하나니
此侍飮者 亦長者 親酌授之 所以有拜受于尊所之節也니라.
惟燕禮 以宰夫爲獻主 君不親酌하나니라.
鄕飮射饋食禮 皆尊于房戶之間하니 賓主共之也
燕禮大射 皆尊于兩楹之西하야 尊面向君하니 專之也.
燕禮鄕飮禮 皆不云拜受於尊所 以禮與侍飮異也니라.
大全
[大全] 王氏호대 莫嚴於少長之分이나 至於飮食之際하야는 尤人情之所易縱이라.
記禮者 必致其委曲焉이니라.
一飮之頃에도 少之所以事長者 如此其至 凡所以習人敬順之心於平居無事之時 彼其瀆尊犯分之念 何自而有哉리요.


어른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에는 술이 나오면 일어나서 술동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절을 하고 받는다.
어른이 그리하는 것을 말리면 젊은이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마시되, 어른이 술잔을 들어 다 마시지 않았거든 젊은이는 감히 마시지 못한다.
集說
[集說]존소尊所는 술동이를 놓아 둔 곳이다.
술잔을 다 비우는 것을 라 한다.
여씨呂氏 : 옛날에 술을 마실 때에는 신분의 귀천貴賤과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하였다.
향음주례鄕飮酒禮〉를 보면, 당하堂下의 손님과 악공樂工생공笙工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헌수獻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보면 손님과 형제‧제자弟子유사有司사신私臣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헌수獻酬의 대상에 들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헌수獻酬는 모두 주인이 직접 술을 따라 주는 것이다.
이 대문에서 ‘모시고 술을 마신다.[侍飮]’는 것도 또한 어른이 직접 술을 따라 준 것이니, 술동이가 있는 곳에 가서 절하고 받는 예절이 있는 것이다.
연례燕禮에서만은 재부宰夫헌주獻主가 되므로, 임금이 직접 술을 따라 주지 않는다.
향음주례鄕飮酒禮사례射禮궤식례饋食禮에서는 모두 방문 사이에 술동이를 놓아 두어 손님과 주인이 〈술동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연례燕禮대사례大射禮에서는 술동이를 양 기둥의 서쪽에 놓아두어 술동이의 앞면이 임금을 향하게 하였으니 임금이 〈술동이를〉 혼자 차지하기 때문이다.
연례燕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에 모두 ‘술동이가 있는 곳에 가서 절하고 받는다.’고 하지 않은 것은, 가 모시고 마시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大全
[大全]왕씨王氏 : 는 연소자와 연장자의 구분보다 엄한 것이 없지만 특히 인정상人情上 술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가 방종에 빠지기 쉽다.
그러므로 예를 기록하는 자가 반드시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
술 한 번 마시는 사이에도 연소자가 연장자를 섬기는 것이 이처럼 지극한 것은 모두 평소부터 연소자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익히게 한 것이니, 존엄한 이를 범하고 분수를 어기려는 마음을 저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예기禮記》의〉 〈경해經解〉편에 “예의 교화는 정미精微하니, 그것은 사악함이 나타나기 전에 막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조
역주2 禮之敎化也……於未形 : 인용문은 《禮記》 〈經解〉에 “故禮之敎化也 其止邪也於未形 使人日徙善遠罪 而不自知也 是以先王隆之也”라 보인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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