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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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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04 行役에 以婦人하며 適四方에 乘安車하며,
集說
[集說] 疏에 曰호대 婦人은 能養人이라. 故許自隨니라.
古者에 四馬之車를 立乘하니 安車者는 一馬小車니 坐乘也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가 曰호대 几則憑之하야 以安其體하고 杖則持之하야 以助其力也라.
行役은 外事也로되 而以婦人焉은 欲其雖在外而猶在內也요 適四方은 勞事也니 而乘安車焉은 欲其雖服勞而不失其逸也라.
言行役則主在公言之耳요 言適四方則主在遠言之耳니
在公에 猶得以婦人이어든 況在私之事乎며
在遠에 猶得乘安車어든 況在國之時乎아.
是는 皆待之以非常之禮故也라.
安車《集成圖》安車《集成圖》


공무로 외출할 때에는 부인과 함께 하며, 여러 곳에 순시를 나갈 때는 안거安車를 탄다.
集說
[集說]소疏 : 부인은 사람을 봉양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옛날에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는 서서 타고, 안거安車는 한 마리 말이 끄는 작은 수레로서 앉아서 탄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궤几는 기대어 그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장杖은 의지하여 그 힘든 것을 덜어주는 것이다.
행역行役은 외사外事인데도 부인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밖에 있더라도 안에 있을 때와 같게 하려는 것이고, 사방四方에 나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이니 안거安車를 타도록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을 할 때라도 편안함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다.
행역行役이라고 말한 것은 촛점이 공무公務에 있음을 말한 것이고 사방에 간다고 말한 것은 촛점이 가는 곳이 멀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공무로 갈 때에도 오히려 부인을 대동할 수 있으니 하물며 사적인 일로 갈 때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멀리 갈 때에도 오히려 안거安車를 탈 수 있으니 하물며 국내에 있을 때이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대우하기를 모두 특별한 예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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