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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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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7001 喪具 君子恥具하나니 一日二日而可爲也者 君子弗爲也니라
集說
≪集說≫ 喪具 棺衣之屬이라 君子恥於早爲之而畢具者 嫌不以久生期其親也


상사喪事의 도구를 군자君子는 미리 구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하루나 이틀 만에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은 군자君子가 미리 마련하지 않는다.
集說
상구喪具이나 수의襚衣의 등속이다. 군자가 미리 만들어서 다 갖추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그 어버이가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않음을 혐의해서이다.
그러나 60세가 되면 만드는데 기간이 1년이 걸리는 관을 준비하고, 70세가 되면 만드는 시간이 한 철이 걸리는 수의를 준비하고, 80세가 되면 만드는 시간이 한 달이 걸리는 의복을 준비하고, 90세가 되면 위의 준비한 것들을 매일 수리해야 하니, 이것은 갑작스러운 변고를 염려해서이다. 하루나 이틀 만에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은 군자君子가 미리 마련하지 않으니, 이른바 “시신을 묶는 삼끈과 염습할 때 쓰는 홑이불과 이불과 시신을 싸는 자루[]는 죽은 뒤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六十歲制……死而后制 : 60세가 되면 한 해가 걸려야 만들 수 있는 것(관)을 준비하고, 70세가 되면 한 철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것(수의)을 준비하고, 80세가 되면 한 달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것(의복)을 준비하고, 90세가 되면 위에 준비한 것들을 날마다 손질하는데, 오직 시신을 묶는 삼끈과 염습할 때 쓰는 홑이불과 이불과 冒는 죽은 뒤에 만든다.[六十歲制 七十時制 八十月制 九十日修 唯絞紟衾冒 死而后制](≪禮記≫ 〈王制〉)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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