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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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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1102 以告舅犯한대 舅犯曰 孺子 其辭焉하라 喪人 無寶 仁親以爲寶니라
父死之謂何 又因以爲利 而天下其孰能說之리오 孺子 其辭焉하라
集說
≪集說≫ 舅犯 重耳舅狐偃이니 子犯也 公子旣聞使者之言하고 入以告之子犯하니 犯言當辭而不受可也
失位去國之人 無以爲寶 惟仁愛思親 乃其寶也
父死謂是何事 正是凶禍大事 豈可又因此凶禍하야 以爲反國之利 而天下之人 孰能解說我爲無罪乎 此所以不當受其相勉反國之命也


공자公子 중이重耳가 이 말을 구범舅犯에게 일러주자, 구범이 말하기를 “유자孺子는 사양하라. 지위를 잃은 사람은 보배로 여길 것이 없고 어버이를 사랑함을 보배로 여겨야 하느니라.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데 또 이것을 이용하여 이익으로 삼는다면 천하에 그 누가 나를 위해 변명해줄 수 있겠는가? 유자는 사양하라.”라고 하였다.
集說
구범舅犯중이重耳의 외삼촌인 호언狐偃으로, 자범子犯이다. 공자公子가 이미 사자使者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자범子犯에게 말하자, 자범이 “마땅히 사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
지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사람은 보배로 삼을 것이 없고, 오직 인애仁愛하여 어버이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 보배이다.
부왕父王이 죽은 것을 어떠한 일이라고 여기는가? 바로 흉화凶禍 중에서도 큰일이니, 어찌 또 이 흉화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로움으로 삼는다면, 천하 사람이 누가 내가 죄가 없다고 변명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으니, 이는 마땅히 그가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서로 도와주겠다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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