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701 扶君할새 卜人師扶右하고 射人師扶左하나니 君薨이어든 以是擧니라
集說
≪集說≫ 君疾時에 僕人之長은 扶其右體하고 射人之長은 扶其左體하니 此二人은 皆平日贊正服位之人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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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君之疾也에 以在寢在朝之正服位而從君者扶持之하고 薨則外廷之人共治其喪하고 疾則外廷之人이 共知其疾은 所以防微杜漸하고 致謹於疾病之際하야 以正其死道也라
蓋古者之制는 婦官序于內에 而人君哀樂之事가 得其節이요 僕人射人이 擧職於外에 而人君起居之節이 得其宜라
故
世婦之屬
이 掌以時御敍于王所
하고 宮中之治
는 總以太宰
하고 參以六卿
하야 人君出入起居
에 常從事於禮
라
故疾病死喪에 內之人不得與焉하니 此非承先王積習而當時禮敎之隆이면 有不能然者也라
병이 위중한 임금을 부축할 때는 복인卜人의 우두머리는 오른쪽을 부축하고 사인射人의 우두머리는 왼쪽을 부축하는데, 임금이 승하昇遐하게 되면 이들을 이용해 시신을 든다.
集說
임금이 병들었을 때 복인僕人의 우두머리는 그 오른쪽 몸을 부축하고, 사인射人의 우두머리는 그 왼쪽 몸을 부축하니, 이 두 사람은 모두 평소에 의복과 위차를 도와 바로잡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이미 승하昇遐해서 시신을 옮길 때를 만나면 그대로 이 사람들을 쓰는 것이다.
방씨方氏는 ‘사師’자를 무리라고 해석하였고, 응씨應氏는 복인卜人을 거북점치고 시초점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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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유씨廣安游氏:전傳에서는 “남자는 부인의 손 안에서 죽지 않는다.”라 했고, ≪춘추≫에서는 임금이 노침路寢에서 운명하지 않으면 죽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금이 병들었을 때 노침에서는 노침대로 조정에서는 조정대로 의복과 위차位次를 바로잡아 주면서 임금을 뒤따라 다니는 자로 하여금 임금을 부축하게 하고, 임금이 승하昇遐하면 외정外庭의 사람들도 함께 치상治喪하며, 병이 들면 외정 사람들도 병든 사실을 다 아는 것은 기미를 막고 조짐을 막고 병이 들었을 때 삼감을 다해 죽음의 도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가 아니다.
대개 옛날의 제도는 후궁後宮들이 내정內庭에 순서대로 서열하고 있음에 임금의 슬프거나 즐거운 일들이 절도에 맞았고, 복인僕人과 사인射人이 외정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임금이 기거하는 예절이 합당함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빈九嬪과 세부世婦의 무리들이 때에 맞춰 왕의 처소에서 순서에 따라 모시는 일을 담당하였고, 궁중宮中의 다스림은 태재太宰가 총괄하고 육경六卿이 보좌해서 임금이 출입하고 기거함에 항상 예禮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을 때에는 내정의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니, 이것은 선왕先王이 오래두고 쌓아온 풍습을 계승하고 당시 예교禮敎의 융성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