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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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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401 父兄 命赴者하니라
集說
≪集說≫ 疏曰 生時 與他人有恩識者今死 則其家宜使人往相赴告 士喪禮 孝子自命赴者호대 若大夫以上則父兄命之也


부형父兄이 부고할 사람을 한다.
集說
:생전에 다른 사람과 은정과 면식이 있는 자가 지금 죽었으면 그 집에서는 마땅히 사람을 시켜 찾아가 서로 부고하게 하니,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 “효자는 스스로 부고할 사람을 명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대부大夫 이상이라면 부형父兄이 부고할 사람을 명한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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