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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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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6401 龜爲卜이오 筴爲筮,
卜筮者 先聖王之所以使民으로 信時日하며 敬鬼神하며 畏法令也, 所以使民으로 決嫌疑하며 定猶與也,
曰疑而筮之則弗非也하며, 日而行事則必踐之하나니라.
集說
[集說] 筴 蓍也.
舊說 讀踐爲善하니, 文義甚迂.
引王氏說하야 履也. 必履而行之라하니 當讀如字
○ 疏호대 說文 獸名이라 하니, 與 亦獸名이라.
二物 皆進退多疑하니,
人之多疑惑者 似之 謂之猶與라 하니라.
○ 呂氏호대, 凡常事 卜不吉則不筮하고 筮不吉則不卜하나니,
獻公 卜納驪姬不吉이어늘호대 筮之하라 하니, 此 相襲也.
若大事則先筮而後卜하나니,
洪範 有龜從筮從하고 或龜從筮逆하니 龜筮竝用也,
卜納襄王하야 得黃帝戰阪泉之兆하고, 又筮之하야 遇大有之하니 亦龜筮竝用也.
知不相襲者 非大事也.
信時日者 卜筮而用之하야 不敢改也,
敬鬼神者 人謀非不足호대 而猶求於鬼神하니, 知有所尊而不敢必也,
畏法令者 人君 法令有疑者 決之卜筮하니, 則君且不敢專이온 況下民乎.
嫌疑者 物有二而相似也, 猶與者 事有二而不決也,
如建都邑 某地可都 某地亦可都 嫌疑也,
如戰 或曰可戰 或曰不可戰이면 猶與也.
卜筮以決之定之하나니, 此 先聖王 以神道設敎也.
有疑而筮어늘 旣筮而不信하고, 諏日而卜이어늘 旣卜而弗踐이면 是爲不誠이니,
不誠之人 不能得之於人이온 況可得於鬼神乎.
大全
[大全] 金華邵氏호대 卜筮之事 忽之者則以爲不足信이라 하고, 泥之者則以爲不可不信이라 하니
記禮者 慮夫人泥之也하야 則曰不過三不相襲이라 하고,
又慮夫人忽之也하야 則曰信時日 敬鬼神 畏法令이라하니 又戒其忽也.
然則君子之於卜筮 將如之何.
孔子하사대 敬鬼神而遠之라하시니,
以其爲無 則在所當敬이요, 以其爲有 則在所當遠이니, 惟處之於若有若無之間이니라.
君子之於卜筮에도 當如是而已니라.


귀갑龜甲으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이라 하고, 시초蓍草로 〈길흉을〉 점치는 것을 라 한다.
복서卜筮는 선대의 성왕聖王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시일時日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게 하고 법령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인지 저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을 결정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망설여지는 것을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이 나서 점을 쳤으면 〈점의 결과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아야 하고, 어느 날 일을 행하기로 정해졌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集說
[集說]은 시초[蓍]이다.
구설舊說에는 (천)자를 (선)자로 읽었는데, 글의 뜻이 너무 우활迂闊하다.
에서는 왕씨王氏을 인용하여 “의 뜻이니,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다.” 하였으니, 당연히 글자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 《설문說文》에 “는 짐승 이름이다.” 하였는데, 도 짐승 이름이다.
이 두 짐승은 모두 다 나아가고 물러가는데 의심이 많다.
사람이 의심이 많은 경우 이와 흡사하므로 〈이처럼 우물쭈물하는 것을〉 유예猶與라고 한다.
여씨呂氏 : 모든 일반적인 일에는 거북점을 쳐서 불길하면 시초점을 치지 않고, 시초점을 쳐서 불길해도 거북점을 치지 않는다.
헌공獻公여희麗姬를 맞으면서 거북점을 쳤는데 불길하게 나오자, 이 “시초점[筮]을 치라.” 하였으니, 이것은 〈거북점과 시초점을〉 서로 연달아 친 것이다.
국가의 대사大事의 경우에는 먼저 시초점을 친 뒤에 거북점을 친다.
홍범洪範〉에 “거북점도 좋고, 시초점도 좋다.”는 대목도 있고, 혹은 “거북점은 좋은데 시초점은 나쁘다.”고 한 것도 있으니, 거북점과 시초점을 아울러 쓴 것이다.
나라가 양왕襄王을 들여보낼 지에 대하여 거북점을 쳤는데, 황제黃帝판천阪泉에서 싸울 때 친 점에서 얻은 것과 같은 점괘를 얻었고, 또 시초점을 쳐서 대유괘大有卦규괘睽卦로 변한 점괘를 얻었으니, 이 또한 거북점과 시초점을 아울러 쓴 것이다.
그러므로 거북점과 시초점을 서로 연이어 치지 않는 것은 대사大事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일時日을 믿는다는 것은, 점을 쳐서 〈얻은 날짜를〉 쓰고 감히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귀신을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데도 오히려 귀신에게 구하는 것이니, 높이는 대상이 있어서 감히 기필期必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법령을 두렵게 여긴다는 것은, 임금이 법령의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결정하는 것이니, 임금도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아랫 백성들이겠는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대상이 두 가지인데 서로 흡사한 것이고, 망설인다는 것은 경우가 두 가지인데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읍都邑을 정할 때에 이곳도 도읍할 만하고, 저곳도 도읍할 만한 경우 이를 의심스럽다고 한다.
전쟁을 할 경우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경우 이것은 망설이는 것이다.
이럴 때에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서 결정하였으니, 이는 선대의 성왕聖王들이 신도神道로 가르침을 행한 것이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초점을 쳤는데, 점을 치고도 〈점의 결과를〉 믿지 않거나, 날짜를 묻기 위하여 거북점을 쳤는데 점을 치고 난 뒤에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정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귀신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大全
[大全]금화소씨金華邵氏 : 점치는 일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족히 믿을 것이 없다고 하고 〈점에〉 빠진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예를 기록한 사람이, 사람들이 〈점에〉 빠질까 염려하여 〈같은 일로〉 세 번 이상 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거북점과 시초점을 연달아 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또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시일時日을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하게 하고 법령을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소홀함을 경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는 점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귀신은 공경하되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다.
따라서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의당 공경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의당 멀리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의 사이에서 처신해야 할 것이다.
군자가 점치는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뿐이다.


역주
역주1 : 규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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