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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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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3901 曾子曰 喪 有疾하야 食肉飮酒호대 必有草木之滋焉이라하시니 以爲薑桂之謂也니라
集說
≪集說≫ 喪有疾 居喪而遇疾也 以其不嗜 故加草木之味 以爲薑桂之謂一句 乃記者釋草木之滋
亦或曾子稱禮書之言而自釋之歟인저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薑者 草之滋 桂者 木之滋 酒肉之外 又有草木之滋者 亦慮其不勝喪而已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상居喪 중에 병이 있으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되 반드시 초목草木에서 취한 양념[]을 가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초목의 양념은〉 생강과 계피를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集說
상유질喪有疾거상居喪 중에 에 걸린 것이다. 〈병 때문에 식욕이 없어〉 음식을 즐기지 않기 때문에 초목草木의 맛을 가미하는 것이니, “생강과 계피를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는 한 구절은 기록한 사람이 ‘초목지자草木之滋’를 풀이한 것이다.
또는 어쩌면 증자曾子께서 예서禮書의 말을 일컬어 스스로 그 말을 해석하신 것인 듯싶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생강은 풀 종류의 양념이요, 계피는 나무 종류의 양념이니, 술과 고기 이외에 또 풀이나 나무 종류의 양념을 가미하는 것은 또한 상주 노릇을 이루 다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해서일 뿐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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