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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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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說
[集說] 私諱 不避於公朝, 大夫則諱其先君也.


임금이 계신 곳에서는 사적私的으로 피휘避諱하는 일이 없으며,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공적公的인 휘가 있다.
集說
[集說] 〈는〉 사적인 휘는 공조公朝에서 피휘避諱하지 않으며,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임금의 공휘公諱와〉 자신의 선군先君을 휘한다.


역주
역주1 君所엔……有公諱 : 이 부분에 대한 《集說》과 《注疏》의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다. 즉 《集說》에서는 士가 자신이 지켜야하는 휘[私諱]를 과연 임금이나 대부의 앞에서 지킬 수 있느냐-다시 말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휘를 임금이나 혹은 대부 앞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본 반면에, 《注疏》에서는 임금이나 대부가 지키는 諱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의 가신이 임금의 앞에서 대부가 지키는 諱를 휘할 수 있는가 라든가, 아니면 대부의 앞에서 대부가 지키는 諱와 임금이 지키는 휘를 동시에 해도 되는가 등,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家臣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본 것이다. 역자의 생각으로는 주소의 설이 좀더 근리하다고 판단되지만 번역은 《集說》에 따랐다. 참고로 아래 주소의 해당부분을 전재한다.
임금이 있는 곳에서는 私諱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鄭玄의 注는 다음과 같다. “신하가 임금의 앞에서 말할 때는 자신의 집안에서 휘하는 것을 휘하지 않으니 이는 오직 임금만이 존귀하기 때문이다.”[君所無私諱 注 謂臣言於君前 不辟家諱 尊無二也]
대부가 있는 곳에서 公諱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공영달의 소는 다음과 같다. “대부가 있는 곳에서 公諱가 있다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단지 임금이 지키는 公家의 諱만을 휘할 수 있고 대부가 지키는 諱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금이 지키는 諱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부가 지키는 諱까지 겸해서 諱한다면 임금이 지키는 諱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士가 지키는 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士는 비천하여 아무도 〈그가 지키는 諱를〉 諱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대부가 있는 곳에는 公諱가 있다고 한 것은 임금 및 대부가 지키는 諱만을 諱해야 한다는 것이니 또한 내가 지키는 私諱를 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는데 〈玉藻〉에 보면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公諱가 있고 私諱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公諱가 있다고만 하여 私諱는 없다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윗 글인 임금의 앞에서는 사휘가 없다는 말에 바로 이어지므로 단지 대부가 있는 곳에서는 공휘가 있다고만 한 것이다. 따라서 私諱가 없다는 말은 생략된 것이다.[大夫之所有公諱者 今謂人於大夫之所 止得避公家之諱 不得避大夫諱 所以然者 尊君諱也 若兼爲大夫諱 則君諱不尊也 不言士之所諱者 士卑 人不爲之諱故也 或云 大夫所有公諱者 君及大夫諱耳 亦無己之私諱 玉藻云 於大夫所有公諱 無私諱 但此文上承君所無私諱之下 唯云大夫之所有公諱 故畧之 不云無私諱耳] 《禮記注疏》 卷3 〈曲禮 上〉
이를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하자면 “임금의 앞에서는 임금이 지키는 諱(公諱)만을 諱할 수 있을 뿐이니 대부라도 자신의 지켜야 하는 諱(私諱)를 諱할 수 없으며, 大夫의 앞에서도 오직 임금이 지키는 諱만을 諱할 수 있으니 아무리 大夫보다 낮은 사람이라도 大夫가 지키는 諱를 諱할 수 없다.”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諱하는 것은 오직 임금이 지키는 諱라는 뜻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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