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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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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4701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이어시든 則號泣而隨之니라.
集說
[集說] 呂氏호대 君臣 義合也, 父子 天合也,
君臣 其合也 與父子同하고, 其不合也 去之하니, 與父子異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호대 犯而無隱者 臣之義也, 諫而不顯者 臣之私也
主於人臣之禮 故曰不顯諫이니라.
仁之於父子 義之於君臣 義有所不爲하고 하니
臣之於君 三諫不聽호대 尙復留焉이면 則固位矣 固位者 義所不爲 則逃之.
子之於親 三諫不聽호대 苟遂絶之 則傷恩矣 傷恩者 仁所不忍이라 故隨之니라.
逃之 全其身而立我 義之盡也, 隨之 將以感其心而立人이니 則仁之至也
臣子之道 備矣니라.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세 번 하고도 듣지 않거든 부르짖어 울면서 따른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임금과 신하는 의리義理로 만난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은 천리天理로 만난 관계이다.
임금과 신하가 합치될 때에는 부자간父子間과 같지만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떠나는 것이니, 부자 관계와는 다르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간쟁하여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은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義理이고 간쟁하되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신하가 가져야 할 정리情理이다.
여기서는 신하된 사람의 예에 주안점을 둔 까닭에 드러내 놓고 간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부자 관계의 과 군신 관계의 에 있어서는 의리[義]상 하지 않는 바가 있고 인정[仁]상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신하가 임금에게 있어서 세 번 간쟁하여 〈임금이〉 따르지 않는데도 오히려 머물러 있으면 이는 〈자신의〉 자리를 굳히는 것이니 자리를 굳히는 것은 의리상 하지 않는 바이므로 〈임금을〉 떠나는 것이고,
아들이 아비에게 있어서 세 번 간쟁하여 〈아비가〉 따르지 않는다고 정말로 끊어버리면 이는 은혜를 해치는 것이니 은혜를 해치는 것은 인정상 차마 못하는 까닭에 〈아비를〉 따르는 것이다.
떠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여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니 의리를 다한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장차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남을 세워 주는 것이니 이는 지극한 인정이다.
따라서 신하된 도리와 자식된 도리가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역주
역주1 仁有所不忍 : ‘臣有所不忍’으로 ‘仁’자가 ‘臣’자로 잘못되어 있어서 四庫全書本 및 衛湜의 《禮記集說》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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