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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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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7101 喪服 兄弟之子 猶子也 蓋引而進之也 嫂叔之無服也 蓋推而遠之也 姑姊妹之薄也 蓋有受我而厚之者也니라
集說
≪集說≫ 方氏曰 兄弟之子雖異出也 然在恩爲可親이라 故引而進之하야 與子同服하고 嫂叔之分 雖同居也 然在義爲可嫌이라 故推而遠之하야 不相爲服이라
姑姊妹在室 與兄弟姪 皆不杖期 出適則皆降服大功而從輕者 蓋有受我者服爲之重故也 言其夫受之而服 爲之杖期以厚之
故於本宗相爲 皆降一等也니라
大全
≪大全≫ 何氏平叔曰 男女相爲服 不有骨肉之親이면 則其尊卑之異也 嫂叔親이나 非骨肉이요 尊卑不異하니 恐有混淆之失이라 故推使無服也


상복喪服에 있어서, 형제兄弟의 자식에 대한 을 자기 자식과 똑같게 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형수와 시숙 간에 복이 없는 것은 밀어내어 멀리하는 것이며, 시집간 고모와 시집간 자매의 을 박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받아가서 후하게 을 입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集說
방씨方氏:형제의 자식은 비록 달리 출생하였지만, 그러나 은혜에 있어서는 친애親愛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 가까이 나오게 해서 자기 자식과 똑같이 을 입어주고, 형수와 시숙의 구분은 비록 함께 살았지만 의리에 있어서 혐의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밀어내어 멀리하여 서로 을 입어주지 않는 것이다.
시집가지 않은 고모와 누님과 누이 및 형제가 낳은 조카는 모두 지팡이를 잡지 않는 부장기복不杖期服을 입어주고, 출가出家하거나 시집을 가면 모두 을 강등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서 가볍게 함을 따르는 것은 대개 나에게서 받아간 사람이 그를 위해 하게 입어주기 때문이니, 그 남편이 누님이나 누이를 나에게 받아가서 을 입어주기를 자기 죽은 처를 위해 장기복杖期服을 입어주어 하게 대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친정[본종本宗]에서는 서로 위해줄 때 모두 한 등급을 강등하는 것이다.
大全
하씨평숙何氏平叔:남녀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 을 입어줄 때 골육지친骨肉之親이 아니면 그 존비尊卑를 달리하는 것이다. 형수와 시숙이 비록 친한 사이기는 하지만 골육지친은 아니고 존비가 다르지 않아서, 예의禮儀를 어지럽히는 잘못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밀어내어 멀리해서 이 없도록 한 것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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