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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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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01 曾子謂子思曰 伋 吾執親之喪也 水漿 不入於口者七日호라
子思曰 先王之制禮也 過之者 俯而就之하며 不至焉者 跂而及之케하니
故君子之執親之喪也 水漿 不入於口者三日하야 杖而后能起하나니라
集說
≪集說≫ 三日 中制也 七日則幾於滅性矣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先王 制爲喪親之禮 其服衰止於三年하고 其哭泣止於三月하며 其水漿不入於口 止于三日하니 蓋三日可以怠而食하고 三月可以解而沐하며 三年可以祥而除 使過者俯而就之하고 不至者跂而及之也
若夫以親之恩爲罔極하고 吾之情爲無窮하야 徇其無窮之情하고 而不節之以禮 則在己者不可傳하고 在人者不可繼 是戕賊天下之人而禍於孝也
此曾子所以不爲子思取也


증자曾子자사子思에게 일러 말하였다. “아, 내가 어버이의 상례喪禮를 집행할 때 물과 미음을 입에 한 모금도 넣지 않은 것이 7일이나 되느니라.”
자사가 말하였다. “선왕先王를 제정함에 지나친 자에게는 굽혀서 나아가도록 하였고, 이르지 못하는 자에게는 발돋움해서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어버이의 상례를 집행하면서 물과 미음을 입에 한 모금도 넣지 않기를 사흘 동안 해서 지팡이를 짚은 뒤에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集說
3일은 알맞은 제도이니, 7일 동안 하면 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부축을 받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서 일어난 사람도 있으며, 얼굴에 때가 낄 뿐인 사람도 있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선왕先王이 어버이 을 치르는 를 제정함에 그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은 3년에 그치고, 하고 우는 기간은 3개월에 그치며, 물과 미음을 입에 대지 않는 기간은 3일에 그쳤으니, 대체로 3일이면 쇠약해져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3개월이면 근심이 풀려 멱을 감을 수 있으며, 3년이면 대상大祥을 지내고 상복을 벗을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친 자로 하여금 굽혀서 나아가도록 한 것이고 미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발돋움해서 미치도록 한 것이다.
어버이의 은혜는 망극하고 나의 정은 한이 없으니 나의 한없는 정대로 따라하고 예로써 절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어서는 예를 전할 수가 없고, 남에게 있어서는 계속할 수 없으니, 이것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증자曾子께서 행하신 예를 자사子思께서 취하지 않은 이유이다.
악정자춘樂正子春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악정자춘은 5일 동안 먹지 않다가 이윽고 후회를 했는데, 하물며 7일 동안에 있어서이겠는가.


역주
역주1 有扶而起者……有面垢而已 : 喪杖은 어째서 있는가? 관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군주가 죽으면 3일 만에 태자에게 상장을 주고 5일 만에 대부에게 상장을 주고 7일 만에 사에게 상장을 준다. 혹은 상주를 붙들어주기 위해서이고, 혹은 병든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이다. 나이어린 부인(여인)과 동자가 상장을 짚지 않는 것은 슬픔 때문에 병이 날리 없기 때문이다. 백관이 구비되고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서 말하지 않아도 일이 행해지는 자(군주)는 부축을 받아 일어나고, 말한 뒤에야 일이 행해지는 자(사와 대부)는 상장을 짚고 일어나고, 몸소 직접 일을 집행한 뒤에 일이 행해지는 자(서인)는 얼굴에 때가 낄 뿐이다.[杖者 何也 爵也 三日授子杖 五日授大夫杖 七日授士杖 或曰擔主 或曰輔病 婦人童子不杖 不能病也 百官備 百物具 不言而事行者 扶而起 言而后事行者 杖而起 身自執事而后行者 面垢而已](≪禮記≫ 〈喪服四制〉)
역주2 樂正子春之母死……旣而悔之 : ≪禮記≫ 〈檀弓 下〉 0482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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