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6508 若 降等이어든 則撫僕之手하고, 不然則自下拘之니라.
集說
[集說] 降等者 雖當受其綏. 然이나 猶撫止其手하야 如不欲其親授然하고, 然後受之하나니, 亦謙讓之道也.
不降等者 己雖不欲受而彼必授어든從僕之手下而自拘取之也.


만일 어자御者가 신분의 등급이 낮으면 어자의 손을 눌러 제지하여 사양하다가 받고, 그렇지 않고 〈어자의 신분이 높으면〉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어자의 손〉 아래에서 잡는다.
集說
[集說]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비록 당연히 그 정수正綏를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손을 눌러서 마치 직접 정수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한 뒤에 그것을 받는 것이니, 이 또한 겸양하는 도리이다.
어자의 신분이 낮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는 비록 받고 싶지 않으나 어자는 반드시 줘야 하니 손바닥을 위로 하여 어자의 손 아래에서 잡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僕者 : 御者의 예에 대하여는 疏에 자세하여 모두 전재한다. “ ‘凡僕人之禮必授人綏’에 있어서 凡僕人은 일체 모든 御者를 말하는 것이니 단지 임금의 御者가 된 때만이 아니다. 수레 위에서는 御者는 주인을 위하여 〈수레를 모는〉 까닭에 御者가 됨에 수레를 타는 사람이면 누구든 綏를 주는 것이다. ‘若僕者降等則受者’는 士가 大夫를 위해서 大夫가 卿을 위해서 수레를 모는 것을 말한다. 만약 御者가 〈신분이〉 비천하거나 낮으면 주인은 마땅히 겸양하지 않는 까닭에 綏를 받는 것이다. ‘不然則否’에서 不然이라는 것은 御者가 〈수레에 타는 사람과〉 신분이 대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그 주인(수레에 탄 사람)을 위해서 수레를 몰지만 〈주인은〉 의당 겸양하여 綏를 받지 않는 것이다. ‘若僕者降等則撫僕之手’는 御者가 미록 비천하여 겸양하지 않고 綏를 받지만 오히려 마땅히 御者의 손을 눌러서 제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綏를 주면 그때서야 받는다는 것이다. ‘不然則自下而拘之’에서 不然이라는 것은 〈御者가 주인 보다 신분이〉 낮지 않은 경우이니 이미 〈신분이〉 동등하여 〈주인이 綏를〉 받지 않으나 御者는 반드시 주어야 하니 이런즉 주인은 마땅히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御者의 손아래로 〈내밀어〉 스스로 잡는 것이다.[凡僕人之禮必授人綏者 凡僕人 謂爲一切僕 非但爲君僕時也 車上旣僕爲主 故爲人僕必授綏與所升之人也 若僕者降等則受者 謂士與大夫大夫與卿御也 若御者卑降 則主人不須謙 故受取綏也 不然則否者 不然謂僕者敵體 雖御其主人 宜謙不受其綏也 若僕者降等則撫僕之手者 僕者雖卑而受其綏不謙 猶當撫止僕手 若不聽自授然後乃受也 不然則自下而拘之者 不然不降等者 旣敵不受而僕者必授 則主人當卻手從僕手下自拘取之]” 《禮記注疏》 卷3 〈曲禮 上〉
역주2 卻手 : 卻手는 손바닥을 위로 한다는 뜻이다.[卻手仰手也] 《禮經本義》 卷3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