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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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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001 叔仲皮學子柳러니 叔仲皮死어늘 其妻 魯人也로대 衣衰而繆絰이어늘
叔仲衍 以告하고 請繐衰而環絰이어늘 曰 昔者 吾喪姑姊妹 亦如斯호대 末吾禁也라하야늘 退使其妻繐衰而環絰하니라
集說
≪集說≫ 繆 絞也 謂兩股相交 五服之絰 皆然호대 惟弔服之環絰 一股
集說
○疏曰 言叔仲皮敎訓其子子柳로대 而子柳猶不知禮하고 叔仲皮死 子柳妻 雖是魯鈍婦人이나 猶知爲舅著齊衰而首服繆絰이라
衍是皮之弟 子柳之叔이니 見當時婦人 好尙輕細하고 告子柳云 汝妻何以著非禮之服고하니 子柳見時皆如此하고 亦以爲然하야 乃請於衍하야 令其妻身著繐衰首服環絰한대
衍又答云 昔者吾喪姑姊妺 亦如此繐衰環絰호대 無人相禁止也라하니 子柳得衍此言하고 退使其妻著繐衰而環絰이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子柳雖受敎於父 不若愚婦人之所爲也


숙중피叔仲皮가 그 아들 자류子柳를 가르쳤는데, 숙중피叔仲皮가 죽자 자류의 아내는 노둔한 사람이었으나 시아버지를 위하여 그래도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무질繆絰을 하였다.
숙중연叔仲衍이 조카인 자류에게 이것을 고하고 그의 아내로 하여금 세최복繐衰服을 입고 환질環絰을 띠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말하길 “옛날에 내가 고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지만 나를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니, 자류가 물러가서 그 아내로 하여금 세최복을 입고 환질을 띠도록 하였다.
集說
는 꼰다[]는 뜻이니, 두 가닥을 서로 꼰다는 말이다. 오복五服이 모두 그러하되 오직 조복弔服환질環絰은 한 가닥으로 만든다.
集說
숙중피叔仲皮가 그의 아들 자류子柳를 가르쳤으나 자류가 여전히 예를 알지 못하였고, 숙중피가 죽자 자류의 처가 비록 노둔한 부인이었으나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해서 자최복을 입고 머리에 무질繆絰을 띨 줄 알았다.
숙중연叔仲衍은 바로 숙중피의 아우이고 자류의 숙부인데, 당시에 부인들이 가볍고 가는 옷을 좋아하고 숭상하는 것을 보고는 자류에게 고하기를 “네 처가 어찌하여 예가 아닌 복을 입었는가?”라고 하니, 자류 또한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이것을 옳게 여겨서 마침내 숙중연에게 청하여 그 처로 하여금 몸에는 세최繐衰를 입고 머리에는 환질環絰을 하게 한 것이다.
숙중연이 또 대답하기를 “옛날에 내가 고모의 상을 당했을 적에도 이와 같이 세최를 입고 환질을 하였으나 서로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니, 자류가 자기 숙부인 숙중연의 이 말을 듣고 물러가서 자기 처로 하여금 세최를 입고 환질을 하게 하였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자류子柳는 비록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어리석은 부인의 소행만 못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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