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6201 仕而未有祿者 君有饋焉曰獻이요 使焉曰寡君이니 違而君薨이어든 弗爲服也니라
集說
≪集說≫ 王制云位定然後祿之라하니 此蓋初試爲士하야 未賦廩祿者
有饋於君則稱獻하고 出使他國則稱寡君이니 此二事皆與群臣同이로대
獨違離之後 而君薨則不爲舊君服 此則與群臣異하니
所以然者 以其未嘗食君之祿也
集說
○方氏曰 湯之於伊尹 學焉而後臣之하니 方其學也 賓之而弗臣이니 此所謂仕而未有祿者是也
惟其賓之而弗臣이라 故有饋焉 不曰賜而曰獻이요 將命之使 不曰君而曰寡君이니 蓋獻爲貢上之辭 而寡則自謙之辭故也
以其有賓主之道而無君臣之禮 故違而君薨 弗爲服也 其曰違則居其國之時 固服之矣니라


벼슬을 하면서도 아직 봉록俸祿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임금이 물건을 보내줄 때 ‘드린다[]’라 하고, 다른 나라로 사신갔을 때는 자기 임금을 ‘과군寡君’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떠난 뒤에 임금이 죽으면 그 장례葬禮에는 을 입지 않는다.
集說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자리가 정해진 뒤에 봉록俸祿을 준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처음으로 벼슬하여 가 되어서 아직 창고의 봉록을 받지 않은 자인 듯하다.
임금으로부터 물건을 받게 되면 ‘드린다[]’라 칭하고, 다른 나라로 사신을 나가면 ‘과군寡君’이라 칭하니,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여러 신하들과 같다.
다만 본국을 떠난 뒤에 임금이 하면 옛 임금을 위해서 을 입어주지 않으니, 이것이 여러 신하들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가 일찍이 군주의 봉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集說
방씨方氏임금은 이윤伊尹에 대하여 그에게 배운 뒤에 그를 신하로 삼았는데, 배울 때에는 손님으로 대하고 신하로 대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이른바 “벼슬을 하면서도 아직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맹자孟子께서 나라에 있을 때와 같은 경우가 이것이다.
오직 그를 손님으로 대우하고 신하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물건을 줄 때에 ‘하사한다[]’고 하지 않고 ‘드린다[]’고 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사신이 자기 임금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군寡君’이라고 하니, 대개 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쳐 올리는 말이고, 는 스스로 겸손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 손님과 주인의 도리는 있고 임금과 신하의 는 없기 때문에 떠나간 뒤에 임금이 하면 그를 위해 을 입어주지 않는 것이니, 떠났을 경우가 그렇다고 말하였으면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진실로 그를 위해 복을 입어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孟子之在齊 : ≪孟子≫〈公孫丑 下〉에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休 땅에 머무셨는데, 공손추가 묻기를 ‘벼슬하면서도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이 옛 도입니까?’라고 하자, 맹자가 ‘아니다. 崇 땅에서 내 군주를 만나 뵙고 물러나와 떠날 마음을 두었으니, 이 마음을 변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녹봉을 받지 않은 것이다. 뒤이어 군대의 출동 명령이 있었다. 그리하여 떠나감을 청할 수 없었을지언정 제나라에 오랫동안 머무름은 나의 본뜻이 아니었다.’고 하였다.[孟子去齊居休 公孫丑問曰仕而不受祿 古之道乎 曰非也 於崇吾得見王 退而有去志 不欲變 故不受也 繼而有師命 不可以請 久於齊 非我志也]”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