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說
[集說] 書致는 謂詳書其多寡之數하야 而致之於人也라.
○ 呂氏가 曰호대 古者에 田宅은 皆屬於公하니, 非民所得而有라.
而此云獻者는 或上所賜予하여 可爲己有者니 如采地之屬이라. 故로 可獻歟아.
大全
[大全] 長樂陳氏가 曰호대 水潦가 降이어든 不獻魚鼈하니 則獻魚鼈은 必視其時也라.
獻鳥者는 佛其首나 畜鳥者는 則勿佛하니 則獻鳥는 必視其性也라.
獻車馬로 以至於田宅히 皆有所執은 則擧其要也라.
전택田宅을 바칠 때는 자세히 적은 문서文書를 가져다 바친다.
集說
[集說]서치書致는 〈바치려는〉 수량의 다과多寡를 자세히 쓴 것을 남에게 바치는[致] 것을 말한다.
여씨呂氏 : 옛날에는 모든 전택田宅이 공가公家의 소유여서 일반 백성이 얻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 바친다고 한 것은 아마도 채지采地 등과 같이 윗사람이 하사하여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전택田宅이므로, 바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大全
[大全]장악진씨長樂陳氏 : 강의 수위가 떨어지면 물고기나 자라를 바치지 않으니 물고기나 자라를 바치는 것은 반드시 그 때의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것이다.
〈야생野生의〉 새를 바칠 때는 새의 목을 비틀어서 바치지만 집에서 기른 새는 비틀지 않은 채로 바치니, 새를 바치는 것은 반드시 그 새의 성질을 살펴서 하는 것이다.
거마車馬를 바치는 부분에서부터 전택을 바치는 대목까지 모두 직접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은 그중 중요한 것을 들어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