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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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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01 曾子之喪 浴於爨室하니라
集說
≪集說≫ 士喪禮 이요 無浴爨室之文이라 舊說 曾子以曾元辭易簀으로 矯之以謙儉이라
然反席未安而沒하시니 未必有言及此 使果曾子之命이라도 爲人子者亦豈忍從非禮하야 而賤其親乎
此難以臆說斷之 當闕之하야 以俟知者니라


증자曾子에 부엌에서 시신을 목욕시켰다.
集說
사상례士喪禮〉에 “적실適室(정침正寢의 방)에서 시신을 목욕시킨다.”라고 했고, 부엌에서 목욕시킨다는 글은 없다. 구설舊說(정현鄭玄)에 “증자曾子께서는 증원曾元이 대자리 바꾸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에 그를 겸양과 검소함으로써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증자는 자리에 돌아와 미처 안정되기도 전에 죽었으니 반드시 이것을 언급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만일 과연 증자가 명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된 자가 또한 어찌 차마 예가 아닌 것을 따라서 그 어버이를 가벼이 대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억측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제쳐두어 아는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


역주
역주1 浴於適室 : ≪儀禮≫ 〈士喪禮〉에 適室에서 목욕을 시킨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士喪禮이다. 適室에서 죽으면, 大斂 때 쓸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士喪禮 死于適室 幠用斂衾]”라고 하고, 이후 별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는 등의 喪禮 절차들이 나열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에 의거하여 적실에서 목욕을 시킨다고 말한 것이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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