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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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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01 大功 廢業이니 或曰 大功 誦可也니라
集說
≪集說≫ 業者 身所習이니 如學舞學射學琴瑟之類 廢之者 恐其忘哀也
誦者 口所習이니 稍暫爲之亦可 然稱或曰 亦未定之辭也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業者 弦歌羽籥之事 誦者 詩書禮樂之文이라
大功廢業而誦可 則大功而上 不特廢業而誦亦不可 大功而下 不特誦可而業亦不廢也
하니 無事於戒天性之將薄者 不可以不戒也일새라
禮不曰衰期廢業하고 而曰大功廢業하니 其意如此而已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을 치를〉 때에는 학업을 중지해야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대공大功엔 입으로 외우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였다.
集說
이라는 것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니, 예를 들면 춤을 배우고 활쏘기를 배우며 거문고와 비파를 배우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그것을 중지하는 것은 그 슬픔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해서이다.
大功服大功服
은 입으로 익히는 것이니 잠시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혹왈或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은 현악기를 타고 시가詩歌를 읊으며, 깃털을 잡고 피리를 불면서 문무文舞를 추는 일이요, 은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의 글을 외우는 것이다.
대공복大功服〈을 입고 을 치를〉 때에는 학업을 중지하지만 글을 외우는 것은 괜찮으니, 대공복 이상은 단지 학업을 중지할 뿐만 아니라 글을 외우는 것도 안 되고, 대공복 이하는 단지 글을 외우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학업도 중지하지 않는다.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 “하늘의 드러난 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경계하지 않았고, 아우에 대해서는 “천성天性의 두터움”을 가지고 경계하였으니, 천성이 장차 옅어지는 것을 경계함에 있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를 경계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 “참최복斬衰服이나 기년복期年服에는 학업을 중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대공복에는 학업을 중지한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역주
역주1 康誥……其天性之厚者 : ≪書經≫ 〈周書 康誥〉에 “封아! 큰 죄악은 크게 미워하니, 하물며 不孝하고 不友함에 있어서이겠느냐? 자식이 그 아버지의 일을 공경히 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자식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아우가 하늘의 드러난 이치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능히 그 형을 공경하지 않으면 형 또한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을 것이다.[封 元惡大憝 矧惟不孝不友 子弗祗服厥父事 大傷厥考心 于父不能字厥子 乃疾厥子 于弟弗念天顯 乃弗克恭厥兄 兄亦不念鞠子哀 大不友于弟]”라고 하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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