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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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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901 大夫士 去國호대, 踰竟爲하야 鄕國而哭하고, 素衣하며 素裳하며 素冠하며 徹緣하며 鞮屨하며
하며하며 不蚤하며 不祭食하며
不說人以無罪하며 婦人 不當御
三月而復服이니라.
集說
[集說] 壇位 除地而爲位也.
鄕國 向其本國也.
徹緣 去中衣之采緣而純素也.
鞮屨 革屨也, 周禮註호대 四夷舞者所屝.
素簚 白狗皮也, 簚 車覆闌也.
旣夕禮호대 主人 是也.
髦馬 不翦剔馬之髦鬣하야 以爲飾也.
治手足爪也,
剔治鬚髮也.
祭食 食盛饌則祭先代爲食之人也.
不說人以無罪者, 己雖遭放逐而出이나 不自以無罪解說於人이니, 過則稱己也.
侍御寢宿也.
凡此 皆爲去父母之邦이니,
損親戚去墳墓失祿位 亦一家之變故也
以凶喪之禮 自處,
三月 爲一時 天氣小變이라
必待三月而後 復其吉服也니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大夫士去國 喪其位也
大夫士喪位 猶諸侯之失國家, 去其墳墓하고 하며 無祿以祭 必以喪禮處也니라.
爲壇而哭 衣冠裳以素 輿馬不飾 食不祭 內不御 心喪之禮也.
庶民 爲國君齊衰三月이라.
士仕焉而已者 大夫以道去而猶未絶者 皆服齊衰三月이니, 言與民同也.
今去其君 雖非喪也, 然이나 重絶君臣之義 以心喪自處하고 而期以三月하니, 故曰三月而復服也니라.
鞮屨 革履也,
周官鞮屨氏 盖蠻夷之服也.
革去毛而未爲韋, 非吉屨也니라.
하고, 樂毅호대 忠臣去國 不潔其名이라하니, 以己無罪而說於人이면 則君有罪矣.
君子不忍爲者 厚之至也니라.
○ 廣安游氏호대 古之以凶禮自處者三이나 而喪事不與焉하니,
戰勝以喪禮處之하고 하니
戰勝以喪禮處之 重用兵也, 凶災以喪禮處之 重天災也, 去國以喪禮處之 重去本也.
且非特以喪禮自處也, 人將以喪禮弔之焉하니 去國則弔之하고 凶災則弔之.
故夫去國 古人之所大患也 棄其君하고 棄其位하며 棄其宗廟하고 棄其父母之邦하니, 此其去國之可悲也 明矣인져.


대부大夫가 나라를 떠날 때에는 국경을 넘으면 제단을 만들고서 본국을 향하여 을 하고, 소의素衣소상素裳소관素冠 차림을 하고 옷에 채색으로 선을 두른 것을 떼어 내며 가죽신을 신는다.
흰 개의 가죽으로 수레를 덮고, 갈기를 기른 말을 타며, 손톱과 발톱, 수염과 머리카락을 깎거나 다듬지 않으며, 성찬을 먹을 때 고수레를 하지 않는다.
남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며, 부인이 잠자리에서 모시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석 달이 지난 뒤에야 길복吉服으로 돌아간다.
集說
[集說]단위壇位는 땅을 소제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향국鄕國은 본국을 향하는 것이다.
철연徹緣중의中衣의 채색으로 두른 가선을 떼어 내고 흰색을 두르는 것이다.
제구鞮屨는 가죽신이니, 《주례周禮》의 에 “사방의 변방족[四夷]이 춤을 출 때 신는 것이다.” 하였다.
소멱素簚는 흰 개의 가죽이고, 은 수레를 덮는 것이다.
기석례旣夕禮〉에 “주인은 악거惡車를 타는데, 〈거식車軾을〉 흰 개의 가죽으로 덮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모마髦馬는 말갈기를 다듬어서 꾸미는 것을 하지 않은 말이다.
는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이다.
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르고 다듬는 것이다.
제식祭食성찬盛饌을 먹을 경우엔 선대의 〈처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고수레하는 것이다.
남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비록 추방되어 출국했을 지라도 자신이 무죄임을 남에게 변명하지 않는 것이니,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는 잠자리를 모시는 것이다.
무릇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다.
친척을 버리고, 선영을 떠나며, 벼슬자리를 잃는 것 또한 일가一家변고變故이다.
그러므로 흉상凶喪을 당한 예로써 자처하는 것이다.
석 달은 한 절기에 해당하니 〈이 기간이면〉 천기天氣가 조금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석 달을 기다린 뒤에야 길복吉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대부大夫가 나라를 떠나는 것은 그 지위를 잃는 것이다.
대부大夫가 지위를 잃는 것은 제후가 국가國家를 잃는 것과 같으니 선영先塋를 떠나고 종묘宗廟를 청소하며, 〈벼슬을 잃어서〉 제사 지낼 봉록이 없는 까닭에 반드시 상례로써 자처하는 것이다.
제단을 만들어 곡을 하고, 의상관衣裳冠을 모두 흰 것으로 입고, 수레와 말을 장식하지 않으며, 고수레를 하지 않으며, 부인이 잠자리를 모시지 않는 것은 심상心喪이다.
에 백성은 국군國君을 위하여 자최삼월齊衰三月의 복을 입는다.
그런데 나라를 잃은 인군人君기식寄食하고 있는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입는 복과, 벼슬하다가 그만 둔 가 입는 복과, 가 맞지 않아서 떠났지만 의절義絶하지 않은 대부大夫가 입는 복이 모두 자최삼월齊衰三月이니 백성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제 임금을 떠남에 비록 상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군신의 의리를 끊는 것을 무겁게 여긴 까닭에 심상心喪으로 자처自處하고 삼월로 기한을 정하니 이 때문에 삼월이 지나서 길복吉服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제구鞮屨는 가죽신이다.
주관周官제구씨鞮屨氏조에서 “오랑캐의 복식이다.
〈가죽의〉 털은 뽑았지만 아직 무두질하지 않았으니 평상시에 신는 신발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는데 하찮은 죄를 구실로 삼았으며, 악의樂毅는 “충신이 나라를 떠나면서 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신은 죄가 없다고 다른 이에게 말하면 곧 임금에게 죄가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자가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니 지극히 후덕厚德한 것이다.
광안유씨廣安游氏 : 예전에 흉례凶禮로서 자처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지만 상사喪事는 그에 해당되지 않았다.
전쟁에 이겼을 때 상례喪禮로써 자처하고 나라를 떠날 때 상례로써 자처했으며 흉년이 들었을 때 상례로써 자처했다.
전쟁에 이겼는데 상례로써 자처한 것은 전쟁을 무겁게 여긴 것이고, 흉년이 들었을 때 상례로 자처한 것은 하늘의 재해를 무겁게 여긴 것이며, 나라를 떠날 때 흉례로 자처한 것은 뿌리에서 떠나는 것을 무겁게 여긴 것이다.
더욱이 흉례로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상례로써 조문하였으니 나라를 떠날 때 조문하였고, 하늘의 재해가 있을 때 조문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를 떠나는 것은 옛 사람들의 커다란 우환이었으니 자기의 임금을 버리고, 자기의 지위를 버리며, 자기의 종묘를 버리고, 자기 부모의 나라를 버리는 것이니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충분히 슬픈 일이 될만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역주
역주1 : 선
역주2 : 멱
역주3 : 모
역주4 : 전
역주5 乘惡車白狗幦 : 惡車는 왕이 喪中에 타는 수레의 하나인 木車인데 흰색을 칠하므로 惡車라고 한 것이다. 惡은 古文에서는 堊으로 썼다. 《儀禮注疏》 卷41
역주6 : 멱
역주7 掃其宗廟 : 임금의 그 종묘를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떠난 신하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絶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君掃其宗廟 見猶望其復反之意 所謂猶未節者此也] 《儀禮集說》 卷11
역주8 寄公爲所寓 : 寄公은 나라를 잃은 인군이다. 기공은 현재 의지하고 있는 인군을 위하여 재최삼월의 복을 입는다.[寄公者 何也 失地之君也 何以爲所寓服 齊衰三月 言與民同也] 《儀禮注疏》 卷11
역주9 孔子去魯 以微罪行 : 《孟子》 〈告子章句 下〉 第6章.
역주10 去國以喪禮處之 凶災以喪禮處之 : 四庫全書本 《禮記集說》과 衛湜의 《禮記集說》에는 모두 “凶災以喪禮處之 去國以喪禮處之”로 순서가 바뀌어 있다. 문맥상 차이가 없으므로 본 번역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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